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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1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4. 3.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5.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7. 6.  5분 자유발언(김남형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4. 3.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5.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6. 5.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7. 6.  5분 자유발언(김남형의원)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4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1월5일부터 11월10일까지는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심사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작성하였습니다.
일반안건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신재걸의원님, 간사에 김남형의원님이,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현민의원님, 간사에 심발훈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의결한 안건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8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기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회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시정에 대한 질문 중 일부 미비한 사항들을 개정·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들이 질문요지서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이용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0시10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강릉시민의 건강수준에 맞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수요를 측정하고,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중·단기 공급대책을 마련함과 아울러 인력재정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5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13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제4호와 제13조제3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포스코 마그네슘제련사업과 아울러 향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첨단소재 융합지구로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점으로써 이는 우리 지역의 신 성장 동력으로 대규모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본 동의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해수용존 리튬추출 실증플랜트 건립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6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7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유현민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유현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민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입니다.
조사기간은 2010년11월4일부터 2011년2월28일까지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강릉시가 되겠습니다.
조사 범위는 주식회사 승산과의 토지 교환 및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한 업무 전반 과정이 되겠습니다.
조사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6분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유현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5분 자유발언(김남형의원) 

(10시19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김남형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남형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김남형의원입니다.
저는 강릉시민들이 1인 시위도 하고 시내에서 매일 같이 서명도 받고 천막농성도 벌이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상급식사업은 보조금 75%, 시비부담 25%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비부담률이 적은 사업이 있었습니까?
시민 개개인의 혜택 측면에서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 시민 만족도가 극대화된 시책사업이 있었느냐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학부모를 비롯한 강릉시민들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강릉시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세 곳 중 한곳이라는 사실에 강릉시민들의 광범위한 공분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쓸만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멀쩡한 공원의 나무를 베어내어 인공구조물로 채워지는 거울공원 같은 것을 만들지 마시고, 누가 봐도 특혜로 보이는 보상을 하지 않으면 될 것을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들 하시는 게 여론입니다.
또 10월이 되어서 알게 된 강릉시아트센터 건립 계획, 이거 어느 쪽에서나 보나 안 되는 건데, 이거 안 하면 되는 건데 대체 뭔 생각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에 역행하시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용액 수십억으로 강릉시 부채를 메우신다고 했습니다.
예산 잘못 세운 거 돌려받지 마시고 예산 꼼꼼히 세워 아낀 돈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들 하고 계십니다.
예산 잘못 세워서, 강릉시의회가 당초예산에 있어서 꼼꼼히 심사를 하겠지만 행여 잘못되어서 강릉시의회까지 도매급으로 욕먹게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18개 시·군 중 춘천, 태백, 강릉만 실시하지 않겠다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모든 시·군이 어떻게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11월8일자 강원일보 기사를 보면 강릉시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교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은 재정상 시기상조이다!
교육수준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해도 무리가 없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초교생 전원만 따지면 강릉시 부담액은 전체 66억6,000만원 중 15억5,500만원입니다.
강원도나 강원도 교육청의 계획대로 공립유치원까지 포함하면 17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정상 시기상조, 맞는 말씀일까요?
5,000억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 제일강산 제일강릉이 17억8,000만원이 없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대체 강릉시민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교육수준 향상 등의 사업에 우선지원!
그것을 시장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또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강릉시교육장께서 교육경비 지원 관련 공식 비공식 100억 규모의 지원금을 한꺼번에 시 교육청에 알아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서,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정부 차원의 단계적 접근이 순리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현재 강원도 교육청이나 강원도 안이 이미 단계적인 것입니다.
2011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2013년 고등학교 이게 로드맵이니까요.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강릉시에서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 없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달리 생각해보면 2011년 한 해만 지원하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서 지속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됩니다.
지난 10일 경향신문을 보면 타 지역에서는 재정부담에 대해 유치원을 먼저 하거나 초등학교를 먼저 하거나 농·산·어촌부터 하거나 고등학교부터 하거나 어떻게든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데 아니면 어떻게든 하려고 다들 심사숙고를 하는데 강릉만 안 한다니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의 상실감 또는 배신감이 크신 게 당연한 것입니다.
강릉시장님께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제발 건설적으로 생각하셔서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세우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을 심사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시민들의 대리자인 시의원까지 거리로 내모는 파행을 조장하지 말아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김남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에는 대규모 기업형 슈퍼마켓이 우리지역에 입점한다는 소문이 있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들이 한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발전에 대해 협의하는 사안에 대하여 항상 집행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약 14일 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2010년 제2차 정례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성실한 감사준비 및 2011년의 알뜰한 예산편성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모든 일정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한 분 한 분과 시정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절이 변하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무엇보다 건강에 유념하시어 11월25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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