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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1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5. 4.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5분 자유발언(신재걸의원)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5. 4.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5분 자유발언(신재걸의원)
  7. 6.  휴회의 건

○의장대리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먼저 제211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영섭의원님, 간사에 유현민의원님,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기옥의원님, 간사에 심발훈의원님,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김화묵의원님, 간사에 김미희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강릉시장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27일 집회공고를 하고 11월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제5기 강릉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세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심발훈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기세남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세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각 안건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을 심사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11월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세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대리 기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4일부터 11월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대리 기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심종인의원님과  심영섭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4.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4분)

○의장대리 기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현민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23호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의안번호 제24호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12월20일 내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200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관광자원화 사업 목적으로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은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하였으며, 같은 건에 대하여 의회에 조건부 원안가결한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그 조건을 지키지 아니하고 분할 교환하였으며, 또 2년 내 사업 미착공 시 환매특약 및 공증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함에도 이행치 않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 교환조건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런 제반의 처리 과정을 보면서 강릉시 재산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또 주문진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환경비용 부담 경감과 신리천 생태복원 및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문진 농공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장 공사가 2008년도부터 172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도 아직도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 요구하고 보다 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년11월4일부터 2011년2월28일까지 위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세남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표결은 이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사일정 제3항의 의결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심발훈의원님, 유현민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영돈의원님, 홍기옥의원님, 기세남의원님, 김미희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 원안과 같이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분 자유발언(신재걸의원) 

(10시18분)

○의장대리 기세남  다음은 신재걸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재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입니다.
먼저 강릉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 및 용역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행정절차 중 의회 의견청취 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강릉시의 도시자연공원 대부분은 자연 금강송이 주를 이루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들로 공원마다 각자의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내권의 공원녹지는 교양시설 형태로 기본계획을 세워 주민들이 편안하게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내 외곽에 위치하고 천혜자원을 자랑하는 강릉시 장현지구 공원녹지는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탄소 녹색시범 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지난 9월에 영국을 방문하였는데 밀턴케인스의 웰렌호수 지역에서는 지역개발과 지역 보전을 구분하여 개발지역에서는 수상스키, 모험시설물 수변 카페 등의 시설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웰렌호수는 환경적으로 장현저수지와 매우 유사한 지역으로 장현저수지도 무한 한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현저수지의 수변과 산림을 이용한 수상어드벤처사업, 피톤치드의 숲 치유 사업, 휴양시설 사업, 편의시설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노약자와 어린이가 선호하는 관광지가 될 것은 확실할 것이며,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영국 밀턴케인스의 웰렌호수의 수상스키, 모험시설물을 수변 카페와 같은 유희시설 및 체육시설 도입 계획을 공원녹지 이용 방안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강릉시 공원조성계획에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물론 특히 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께서 특별한 견해로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장현저수지 개발계획은 금년에 신설된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수익사업 추진이라는 설립 취지와도 일치하고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 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령 제46조의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시설추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강릉시 관광개발공사가 중심이 되어 장현저수지 개발 컨소시엄을 추진할 경우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기세남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 

(10시24분)

○의장대리 기세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5일부터 11월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일간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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