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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폐회중)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1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릉시의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 위하여 동의를 얻기 위하여 긴급하게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12회 강릉시의회 폐회중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 

(18시39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경제진흥국장 권혁문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발의하실 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안은 그동안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지역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만 지난 11월16일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그나마 입점제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러한 관련 조례를 무엇보다 발 빠르게 발의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대규모점포나 SSM의 입점이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릉지역에서도 추석절을 전후하여 입점 동향이 파악되어 사전에 시의 입장 표명을 통해 입점을 저지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릉지역에 대형마트가 입점된 이후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전통시장과 상권이 급격히 침체되고 주변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뜩이나 시장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SSM이 강릉지역에 입점된다면 골목상권까지도 붕괴에 이를 것입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제정 주요내용 중에는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한 소상인들의 상권 보호에 많은 힘이 되어 줄 것으로 생각되며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회발의를 해 주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먼저 늦게까지 바쁜 중에도 이 조례안의 중요성을 파악하시고 끝까지 자리 지켜서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강릉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강릉시장은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강릉시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이 개설 등록을 할 때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해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은 대규모 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3항 및 제13조3제2항에 따라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위원    제안이유 그대로 김미희의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들었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원만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무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제안자인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정회를 10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토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회의중지)

(19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로부터 통과는 됐습니까?
김미희 의원    예, 11월24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좀 전에 김미희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소상공인 내지는 전통시장이 무너질 수 있는 상당한 요인을 감소할 수 있다고 보시죠?
김미희 의원    그렇죠.
이용기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모법에서도 제한을 하자 그래서 소상공인도 보호하고 전통시장도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 단위 자치단체의 지역경제를 원천적으로 한번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활성화를 시키는데 일조하자 는 이런 측면이 이 조례안에 담겨있다고 생각해도 되죠?
김미희 위원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일반시민 전체로 봤을 때는 구매 선택의 다양성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SSM이라는 점포가 특히 대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산하에 있는 그런 어떤 기업이라고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지역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김미희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이 조례안이 시에서도 발 빠르게 제안을 해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봐져서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및 제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강릉시의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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