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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7일 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강릉시 정책 집행에 있어서 중요한 근간이 됨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11일 2011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의장으로부터 2010년11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당초예산안 

(14시45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직제순에 따라 국·소·본부장으로부터 국·소·본부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입니다.
먼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2011년도 강릉시 당초예산안 규모는 총 5,436억5,700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5,207억9,600만원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764억9,8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9%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71억5,900만원으로 16.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87.6%, 특별회계가 12.7%로 2010년 대비 특별회계 비중이 약 1.3% 높아졌으며, 2011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목별 점유율을 보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23.1%,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의존수입이 7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2010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1.8% 증가한 802억9,5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내수경기 회복 등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총 세입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11.9%가 감소한 298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자금 조기집행과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 재산매각 수입이 줄어든 것이 감소의 주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강릉시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의 44.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경기 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2010년 보다 7.6%가 증가한 2,130억9,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도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2억원이 감소한 14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부담이 발생하는 국·도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29.1% 수준으로 2010년 당초 대비 0.9%가 증가한 1,388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 보조금은 2.6% 증가한 반면, 도비 보조금은 5.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면서도 사회복지사업 등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 부담은 매년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체 가용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2011년 국고 보조사업 중 11개 사업에 119억5,800만원의 시비 미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정 운용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 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 대비 2.9% 증가한 4,764억9,800만원이며,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가 59.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규모의 1%에 해당하는 4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 분류에서는 경상이전이 40.9%, 자본지출이 30.9%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2011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591억300만원, 기타 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의 특별회계에 80억5,600만원이 편성이었으며, 총 671억5,900만원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 577억8,100만원보다 전체적으로 16.2% 증가편성되었으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소하여 약 19%가 감소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의회 승인을 위해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강릉솔향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4억5,0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2011년 이후 15억원이 더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2010년 말 채무 잔액 총 1,24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에 719억원이고, 홍제정수장 확장 사업을 비롯한 공기업특별회계 5개 사업에 530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2011년도에 상환계획은 원금 181억6,800만원과 이자 51억5,000만원으로 총 233억1,800만원이 되겠으며, 2014년까지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98억원이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2010년 말 현재 2009년 말보다 대장가격은 247억7,400만원이 증가한 5,880억6,600만원이며 행정재산이 97.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며 우리 시에 설치된 기금은 강릉시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10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64억6,600만원입니다.
2011년도 기금 운용 계획은 수입 35억2,000만원, 지출은 16억1,000만원으로 수입에 있어서 타 회계전입금 23억9,700만원, 도비 보조금 8,100만원, 기타 예치금 이자 융자금 회수 등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1년 강릉시 예산편성은 정부의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에 의거 저비용 고효율 예산 편성을 기본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2010년보다 증가한 가운데 간부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경비를 절감하고 일회성 행사나 축제성 경비를 줄여 서민 일자리 창출에 편성하는 한편 주요 사업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내무 쪽에서 체크를 해 주셨겠지만 해당 실국장님들이 계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오늘 오전에 회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됐던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출석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던 사안이니 만큼 심각하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절차를 생략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엉켜서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상당히 혼선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너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해당 실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해 보겠다 그럼 그 실과에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준비해서 우리 부서에서 시장님께 ‘이 사업은 하겠습니다.’그렇게 각 실과에서 제안하고 건의한 내용들을 담아놓은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국가에서 무슨 예산이 내시가 되어야하기보다는 하겠다는 내용을 건의하면 그것을 단체장이,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뺄 것은 빼고 적어도 이건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그걸 의회에 이 사업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도 투융자심사를 해서 또 50억 이하는 의회에서 심사를 하고, 200억 이상은 도에서 하고 이렇게 걸러져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게 결정된 상황에서 예산심의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의회에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료만 던져주고, 그래서 오늘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해명과 사과’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곁들여서 예산서에 나와 있지만 공유재산매각이 있어요.
2010년도에 80억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49억을 세웠단 말이죠.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매입과 매각을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내용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동안 공유재산계획을 사고 팔고 임대 줄 거 1년 세워서 이것도 실과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해서 내년도에는 공유재산을 이렇게 시가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와야지, 공유재산계획이 먼저 수립된 이후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시켜 줘야 된다라는 내용들을 해당 실과국장님들이나 담당부서에서는 반드시 알고 전파를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공유재산이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가면 갑자기 ‘이 땅을 사야 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교환해야 됩니다’그건 준비가 전혀 없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또 하나는 강릉시 채무가 얼마 정도 됩니까?
1,300억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채무가 1,290억 됩니다.
기세남 위원    금년에 130억 정도 채무상환을 하는데 이렇게 상환해서 몇 년 동안 상환하면 다 갚는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들 늘 걱정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산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금년도에 옥계산업단지를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채무 100억 했는데 그 100억을 쓰지 않을 겁니다.
50억을 예산에 잡고 추가로 갚고 잉여금 30%를 갚고 이러면 50억을 조기에 상환하는 겁니다.
2011년도 말에는 967억, 1,000억으로 떨어뜨릴 이런 방침으로 각종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채무가 많으니까 시에서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어렵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채무해서,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걱정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한 채무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은 건전재정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지방채 건전 관리 방안이라고 전국을 관리하는데 보면 채무비율이 지방채20.64입니다.
20.64면 채무상환비율하고 채무비율이 있는데 저희들이 2유형이 됩니다.
1유형은 7% 이하, 2유형은 10~12% 이하, 3유형, 4유형이 있는데 저희들이 채무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연차별로 갚아서 나가기 때문에, 물론 1년에 120억씩 130억씩 갚으면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건 불가피하게 태풍루사나 매미, 홍제정수장 확장 여기가 주 채무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재정을 운용해서 채무가 아니고 천재지변에 의한 채무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면 지장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장이 있어서 지방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 1,300억이라고 전국적으로 부채가 많은 도시인데 그걸 갚아나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렇게 국장님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채무가 발생되는 부분은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했지만 앞으로 BTL사업으로 인해서 하수사업이라든지 아트사업이라든지 앞으로 마그네슘사업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재정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채무가 늘어났단 말이죠.
상환계획도 있지만 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채무가 있더라도 국장님이나 시장님은 강릉시를 이끌고 있는 경영자로서 어떻게 채무를 갚고 어디서 수입을 더 올려서 자체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보면 긴축해서 절감하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판공비, 업무추진비 30%, 40% 줄인다는 것은 긴축재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방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채무도 줄이면서 어떻게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갈 것이냐 그런 고민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돈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위에서 국비도 주지 않고 그러는데 어떻게 빚도 갚고 자체사업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뭐 겠느냐는 겁니다.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래서 경상경비도 대폭 삭감하고 행사장 경비나 이런 것도 대폭 삭감해서 38억 절감해서 29억은 일자리 창출에 돌리고 8억은 일반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님이나 시민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초 긴축하면서 30억의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겠다고 편성했습니다.
추경 때 잉여재산 30% 해서…….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채무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대안을 참모들이 시장이 고민을 하고 그것을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비전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번 제안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문제를 채무 상환하는 쪽에 고민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재산관리계를 만들어서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모아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승산처럼 공짜로 돈을 줄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통해서, 승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앞으로 조사를 하겠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준 겁니다.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면 1층 상가만 해도 분양하는 게 수백억입니다.
그런 노른자위의 땅을 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라는 명목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필요한 기업들에게 좀더 비싼 가격으로 제공해 주라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 채무 같은 것도 갚을 수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업을 유치하는데, 저희들이 옥계 마그네슘 제련을 유치하는데 채무 100억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폐수처리장이라든지 기반시설 과연 얼마나 시에서 국·도비로 전부 다, 금년에도 용지매입에 100억은 안 쓰려고 차입을 안 했습니다.
기업을 하나 유치하는 건 저희들도 어렵고, 그걸 다 완벽하게 지적하시면 집행부 공무들이 움츠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밖에서 시민들이 더 특혜를 줬다고 하지 않을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한테 힘을 주고 과감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뛰어넘어줘야지 다 지적하시면 정말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서…….
기세남 위원    잘하는 것은 신바람 나게 사기주고 그래요.
과학단지 수천억 쏟아 붓고 있고 서류상에는 엉터리 만들어 놓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거기 있는 교수들 얘기하면 ‘국비가 오는데’ 국비는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총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얘기는 실과에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투융자심사 내용들을 바라보면 실과에서 고민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많이 시키려고 하는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려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란 말이죠.
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이런 것조차 내용도 올리지 않는 부서는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전년도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연결해서 맞춰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과학단지를 확인해 보니까 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 체육과, 건설과 다 나와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고민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안을 만들겠습니다.’ 다른 곳에 벤치마킹 가고 이런 경영마인드를 안 가지면 매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겁니다.
예산이 가는 곳에 사업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과에서도 기업마인드와 창조적인 생각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무조건 퇴출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정말 생각하시고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는데도 끝날 때 되면 실과부서에서 창조적인 생각을 안 하는 공무원들은 의회에서도 분명히 체크를 할 겁니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R&D를 모르는 공무원을 R&D회사에 보내는, 그게 현장의 목소리란 말이죠.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적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위원들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잘하는 부서에는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 주지만 잘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체크할 거라는 겁니다.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적용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위원님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않고 좋은 정책이나 저희들이 시정에 반영할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유념해서 시정 반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투융자, 중기재정계획, 공유재산 이런 부분은 법적의무란 말이죠.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데 혹시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이 약 5억 정도 줄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조기집행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는데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집행을 한단 말이죠.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대형 사업들부터 조기집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 통계수치로 봤을 때는 조기발주를 얼마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잘 조율하셔서 1년 12개월 평균을 나눠서 사업을 집행해서 1년 내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로 인해서 자금 운용을 잘해서 이자소득도 더 창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작년에는 경제 여러 부분 때문에 자금을 조기에 풀라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도 없고, 사업도 없고 상반기에 모두 65%를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는 조기집행을 하지 않고 심종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년 12달 균등 있게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봄에 할 사업, 여름에 할 사업 이걸 분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꼭 그렇게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수입에 보시면 아까 기세남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잡종재산 매각이 49억4,000만원이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작년에 잡종재산 계획을 80억 잡아서 금년에 37억인가 줄었는데 등명 호텔부지가 팔리지 않아서 금년에는 대폭 줄여서 잡은 것이 구정C.C 시유지 35억 정도를 잡았습니다.
예년에 자투리땅 시민들이 깔고 앉고 불필요하고 측량이 안 되어서 하는 것을 조정해서 수의계약 매각 이런 것을 잡아서…….
심종인 위원    그 계획서가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제출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기타 잡수입에 보면 약 9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수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잡수입이 전년도 16억 있었는데 금년에 6억으로 약 59%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항목이 줄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이 갑자기 59%나 감소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작년에는 LH공사 유천지구 재해예방사업에 10억이 넘어왔습니다.
금년에는 없어졌으니까요.
심종인 위원    도비 보조금이 계속 준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도비 보조금이 감소한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도에서도 예산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예년에 비해서 자꾸 줄어서 오는데 저희들도 도에다가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재정 형편상 2010년도보다도 계속 9.2%, 2011년에는 8.6% 감소했는데 과거부터 계속 줄었는데 도에도 재정이 넉넉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살림을 알뜰히 하고 세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도하고 중앙정부에 수없이, 도 사정도 그렇게…….
심종인 위원    상부기관이지만 국·도비 시·군비 분담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도비 15%, 시비 15%인데 도비 7, 8% 주고 나머지는 시비에 부담을 시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하면서 그게 제일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과거에는 15% 정도는 부담하던 것을 7%, 5%, 3% 이렇게 줄이는데 그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도에서도 재정이 허락하지 못하니까 시·군 부담 비율을 점차 늘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을 마련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부분에 노력을 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공유재산조서를 보면 일반재산에 2009년도 말, 2010년도 말 보시면 약 750억의 일반재산이 줄었단 말이죠.
감소된 내역이 뭡니까?
당초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13쪽에 나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일반재산의 수량이 4,368건이고 대당 가격이 약 750억 정도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890억에서 137억이 됐단 말이죠.
약 750억의 재산이 줄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건 세올행정시스템상 공포되어 있는 숫자는 전년도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010 추정, 공시지가가 하락하다보니까 감정가격이, 복식부기상 재산을 맞추다보니까 추정치로 이것만 하기 뭐해서 2009년도 추정치로 해 놔서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추정치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약 900억에서 130억이 되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각종 도로나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정재산으로 돌아가서,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돌아가고 재산을 다른 행정재산으로 돌리다보니까 그렇고 지가도 점차 하향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가가 하향되어도 5% 이내인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일반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뚫린다든지 이러면…….
심종인 위원    건수가 5건 줄었는데 750억이 줄었어요.
시청사 전체가 돌아갔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를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 봤는데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세출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일반경상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죠.
비율로 보면 경상적 경비가 제일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다른 사업 예산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적 경비만 8. 몇 %가 늘어났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8.8% 늘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뭘 줄렸느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29억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게 경상적경비로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거기서 제일 많이…….
심종인 위원    일자리 창출이 어느 항목에 속합니까?
일반보상비에 속합니까?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 행사 운영비,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국민연금 부담금, 민간이전, 도서 구입비가 경상적 경비란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보상금이…….
심종인 위원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예산이 제일 많이 늘었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내년도에는 급여가 5% 늘어나다보니까 연금부담금이나 포상금이나 이게…….
심종인 위원    연금부담금이나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법적으로 늘어나는 비율이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경상적 경비가 8.8%로 항목별로 제일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이 아시면 발언대로 나오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경상경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복지포인트 나가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의원님 나가는 그 부분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상적 경비가 650억 정도 되는데 8.8% 증가했단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행사 운영비 중에서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추가됐고, 공공요금도 사실상 많이 들어가 있고, 각종 일반보상금도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씩 늘어났고,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포함되어서 통칭해서 하다보니까 민간인경비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심종인 위원    집행부를 기업논리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경상적 경비가 줄어들수록 다른 사업을 많이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경상적 경비가 자꾸 늘면 늘수록 시는 아무 일도 못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진짜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세입도 보면 임시적 수입이 많단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회복지보조금도 항목에 들어간 것이 과목이 해소되다 보니까 보시면 63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목 해소에 따라서 작년하고 약간 차이 나는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계속 가면 과목 자체가 비교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과목 자체가 해소식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곳에 하다보니까 페널티 줄 때 불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러지 말고 경상적 경비에 넣자 이래서 과목 해소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하고 차이 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조금씩 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심종인위원님 말씀하신 경상적 경비가 줄어야지 투자 사업에 많이 반영되는데 저희들도 경상적 경비를 줄이려고 금년도에 수없이 노력하는 것을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26억이 일반보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8.8%가…….
심종인 위원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심종인 위원    2010년도에 계속공사비로 2011년까지 하시겠다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한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이 솔향수목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2011년도 예산을 얼마나 세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2억원…….
심종인 위원    2011년 준공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향후 계획으로 해서 15억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심종인 위원    금년에는 2011년에 15억을 투자해서 준공을 하겠다고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 놓고 2011년에 2억 세워주면 사업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런 것은 아니고 시비 미부담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일단 금년에 2억 세워서 예산을 더 조정해 가지고 판단해 보자는 그런 것으로 2억을 확보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사업도 우선순위가 자꾸 뒤바뀐단 말이죠.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마다 세우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변경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4개년으로 계획을 세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보통 5개년 단위로…….
심종인 위원    전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년간, 4년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2011년에 와서 완전히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한 푼도 안 세우고 그 사업을 포기한 건지, 2011년에 와서 다시 세운단 말이죠.
이런 사업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약 50%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런 부분들이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23.1%가 자주재원인데 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에 의존하는 위주로 해서…….
심종인 위원    그럼 신규사업에 투자하지 말아야죠.
얼마나 시급성을 요하는지 몰라도 신규사업이 일부 반영된단 말이죠.
도시계획도로 수백 건을 해야 되는데 몇 년차에 걸쳐서 중기재정계획에 세워단 말이죠.
내년도에 없어지고 신규 도시계획도로가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20억 이상 50억 미만짜리가 자체사업이고, 200억에서 300억까지이고 300억 이상은 중앙단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공무원 급여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규모 자체가 20억만 넘어가면…….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은 자체사업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2009년도 말에 의회에 와서 ‘올해부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들여서 보고를 했단 말이죠.
예산을 세웠습니다.
1년 후에 와서 이건 백지가 되고 그 사업은 어디 간곳도 없고 다른 사업이 신규로 들어온단 말이죠.
얼마나 시급하고 상황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투융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사업 위주로 관리를 하는데 중기재정사업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를 제대로 해서 본 사업이 그야말로 들락날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종인 위원    준공처리한 후에 시급한 한두 건이 들어오면 이해하지만 전면 백지화되고 실과부서하고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내년도부터 이렇게 하겠다, 작년에 하던 사업도 중단하고 다른 사업 2억, 3억 넣고 이게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런 부분은 꼼꼼히 내년부터는…….
심종인 위원    매년 똑같은 답변이여서 변하지 않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심종인위원님도 의정생활을 10년 해 보셨지만 중기재정계획 여기에 맞추려는 것은 사실 행정이라는 게…….
심종인 위원    애로점은 아는데 이게 기본 바탕이 되어서 추가되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전혀 무시한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국·도비 확보가 안 되고 중기재정계획 안에만 넣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이번에 2014년까지 맞췄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필요 없고 국·도비가 안 내려오는 것은 과감하게…….
심종인 위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하겠다고 하늘공원조성계획을 작년에 세웠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금년에 와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뭐냐는 겁니까?
작년에 하겠다고 세웠는데 올해 와서는 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한 예를 든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내년부터는 금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종인 위원    백지화된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심종인 위원    하다가 3 분의 1도 못하고 그 사업이 간곳이 없어졌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업을 못하더라도 계획에는 반영해서 책자가 계속 이어 지도록 그렇게 조치는 하겠습니다.
재정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심종인 위원    하던 사업은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지 하다말고 없어지고 한 2년 쉬다가 3년 후에 2억, 1억 또 세웁니다.
매년 사업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신규사업을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던 사업은 준공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2년, 3년 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국이잖아요.
행정지원국에 보면 전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하고 올해 2011년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면 행정지원국에 956억9,000만원이 2010년도 예산이거든요.
올해 2011년도 예산을 보면 975억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죠.
오히려 행정지원국은 1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시에서나 정부에서도 서민경제를 살리려고, 서민 일자리를 창출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경제진흥국에 2010년도를 보면 156억3,000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국비 예산이 104억 오히려 경제진흥국에는 국비지원은 줄었지만 실제적으로 시 예산편성도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줄어들었단 말이죠.
동료 위원과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이게 서민생활을 안정적으로 가는 예산편성인 것인지, 아니면 서민을 위하는 일자리 창출하려는 뜻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한번 국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행정지원국 소관은 거의 소비성이나 경상경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관광공사 위탁금이 22억4,000늘었습니다.
관광공사위탁금을 정책기획과에 넣었습니다.
공무원 내년도 5% 인상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늘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중복된 것은 놔두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학교무상급식하고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는데 우리 시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것을 당초 계획으로 세웠단 말이죠.
많은 시민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가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런 부분에 많은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부 시민들이 얘기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용기 위원    예산을 편성하는 이쯤에서 그런 요구하는 이들로 하여금 어떤 이유에서, 어떤 재원에 의해서 편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발표한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무상급식을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무상급식을 하는데 점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하겠다는 거지,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안하겠다,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쌀도 지원해 주고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안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점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도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용기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시의 입장을 표출하고 계획을 얘기한 적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공식적으로 말입니까?
간담회 때 한번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공표를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많은 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고 우리 시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연차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있지만 2011년 예산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2011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무상급식이나 이런 것을 아직까지 조사를 해본 것도 없고, 정확하게 학교시설을 파악하고 돈만 해서 주면 무상급식이 되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무상급식을 하면 친환경쌀로 해야 되는데 농가와 친환경 자재를 어떻게 해서 확보하는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쌀을 공급하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들이고 전체 지원에 있어서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하고 올해는 못하는 부분들을 시에서는 어느 정도 잠정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군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필요하지 않느냐, 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위원회가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그런 시민단체로부터 양 위원회를 방청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곧 시가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은데 있어서 후유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말씀은 무상급식을 어떻게 하는지, 학생수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다 따져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저희들도 무상급식을 학생이나 모든 것을 따져보고 소요재원도 얼마인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봤는데 학교하고의 관계 이런 것은 파악을 안했고, 보조금을 교육청에 주는데 그냥 교육청에서 25억을, 40억을 달라면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기에 집행부가 강원도 전체가 무상급식을 하고 3개 시·군이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맞춰서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현황을 사전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강릉교육청에 지원한 사업비가 약 40억이 되죠.
이건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41억 지원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교육 경비 외 지원해서 결식아동 급식비 해서 40억을 지원했는데 국비고 도비고 의무부담금이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의무부담도 있고 순수 시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국비가 나오니까 의무적으로 시비를 반영해야 되는 의무부담이라고 보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학교방음벽 설치, 학교공원 담장 허물기, 교원연수원 하여튼 학교에 관련된…….
이용기 위원    교육경비 지원해서 시에서 41억5,0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죠.
이건 순수하게 교육청에서, 예산 체계가 어떻습니까?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신청을 받습니다.
41억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신청을 받습니다.
이용기 위원    항목별 심사를 우리가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거기에서 교육청에 41억을 줍니다.
그 외 41억은 신청을 안 받고 학교 분야별로, 물론 국비지원도 있습니다만 순수 시비로 학교에 가는 것도 있고, 하여튼 학교시설에 투자되는 시비해서 총 합쳐서 국비 빼고 순수 시비만 41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용기 위원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인데 교육경비 외 지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에 도비 국비 포함해서 시비가 40억 정도 지원된단 말이죠.
이건 의무부담이라고 보고 나머지 교육경비 지원이 41억5,100만원이란 말이죠.
본 위원이 질문하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무상급식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시대에 걸맞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현실에 왔는데 교육청으로부터 예산 항목을 받으면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요구하는 게 2011년도 예산 기준으로 얼마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교육청에서 말입니까?
이용기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교육청에서 전체 46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등 20억, 중등 12억, 고등 14억…….
이용기 위원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것 말고 우리가 40억을 의무부담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2011년도에 전체 다 무상급식을 요구하는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닙니다.
전체 82억 중에서 교육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게 41억입니다.
교육경비지원이라고 해서 학교에 따로 국·도비, 이건 순수 시비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순수 시비 교육사업에 대해서 따로 지원하는 게 41억이 됩니다.
전임자 지도자 지원, 우수선수단 육성, 학교마을도서관 운영해서 순수 국·도비 보조, 순수 시비해서 하는데 시비만 투자하는 게 41억입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그건 이해가 가는데 이런 시점에서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요구받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약 41억 정도를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수선수 육성 내지는 일반 교육청의 기타 시설비 사업을 많이 편성할 것이 아니고 예산을 주는 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시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 무상급식은 못하더라도 급식소와 관련된 시설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행정적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요구한다고 그러면 일일이 검토하고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금년도에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 신청이 안 들어왔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 시도 확인해야 되겠죠.
조례에 5% 이내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보조금 신청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금년에는 각별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행정에서는 교육청으로부터 요구되는 예산을 가능하다고 그러면, 가능이 아니고 이제는 2011년, 2012년이든 국가정책이든 어차피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 일이 오는데 시에서는 2011년도 예산부터는 급식과 관련된 시설들, 급식소를 새로 신축한다든지 급식소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쪽으로 이번에 교육청에 5% 지원하는 것은 그쪽으로 예산을 집중 편성해 달라는 거죠.
이런 것도 준비하는 거란 말이죠.
시민들로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 받고 요구를 받았을 때 우리 시는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2011년도를 만들자는 거죠.
충분히 제안이 안 되겠습니까?
공감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재원의 부족으로, 재정의 악화로 우리 시는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대안을 내놓으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학교주변에 우수선수 육성, 지도자 육성비는 과감히 줄이더라도 우리가 검토하자는 거죠.
이렇게 2011년도 예산에 편성할 의지를 가지시라는 거죠.
가능한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이용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심도 있게 검토가 아니라, 계속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된단 말이죠.
시는 시대로 어수선하고 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어수선한 이런 시기에 어느 정도 확실한 계획을 갖자는 거죠.
무상급식은 올해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 없지만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결식아동이고 차상위계층이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 거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의 선거공약, 지사님의 공약 이런 사항들에 의해서 도 전체가 무상급식으로 가자는 차원으로 방향이 설정됐으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해야 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친환경 무상급식 하자는데 강릉시민 누구나 반론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반 준비나 이런 절차를…….
이용기 위원    5%를 의무적으로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5%를 지원해야 된단 말이죠.
이번에는 기타사업은 자제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요구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급식소 부분을 새로 신축할 부분이 있으면 신축하고 리모델링할 게 있으면 리모델링을 해서 2011년에는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자 그래야지 2012년, 2013년에 무상급식을 할 때 무상급식을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조례에 전년도 지방세외수입에 5%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바꾸고 41억을 하는데, 지방세 결산액의 5%입니다.
더하려면 조례도 1월에 개정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조례개정은 나중에 검토되더라도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이번에 교육청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항목을 받으십시오.
정말로 급식과 관련된 예산에 41억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달라,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되어서 무상급식을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이용기 위원    예산을 총괄 심사하는 과정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시의 뜻이든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농성을 하고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때로는 책임 있는 시의 시장님이든 누가 됐든 공식적인 표현을 하면 안 됩니까?
‘니들은 해라, 우리는 못한다, 가자’ 꼭 이렇게 가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대화를 하고 서로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은 풀고…….
이용기 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에서 위원회 사무실에 방청을 요구하고, 위원님들은 그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표현을 해서 그네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바른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후속적인 것이란 말이죠.
국장님 명심해서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은 표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적절치 못한 그런 회의입니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이용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무상급식에 관한 문제도 강릉에서 해결해야 하고, 지난해로 끝이 난 하수관거 BTL사업 때문이라도 강릉시가 재정적으로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아트센터 이거 정말 해야 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트센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을 보면 아트센터 예산이 없고…….
김미희 위원    예산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3억 얼마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할 게 안 되고, 저희들도 아트센터 시기를 예정대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도 동계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동계올림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그때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동계올림픽이 됐을 때는 아트센터 건립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때 가서 아트센터를 하는데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 2년 늦추냐 아니면 동계올림픽 맞춰서 그 전에 개관하느냐 그건 그때 가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김미희 위원    아트센터를 강릉시가 몇 년 계획의 목적으로 준비하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동계올림픽이 7월6일인가 결정되면 부지나 규모는 아트센터 1,500석 받아놨지 않습니까?
시도 260억 부담해야 되고 연간 56억인가 운영비도 부담해야 되는데 그 분야도 시에서, 원 계획대로 하면 금년부터 계획하고 내년도에 심사 끝나고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 분야를 잠시 늦추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찌됐든 시기적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긴 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사실 운영비 때문에 그랬는데 국·도비가 75% 들어오고 시비로 671억 중에서 260억 부담하면 사실 좋은 문화예술 분야를 갖는데 매년 운영비입니다.
매년 260억에 대한 것은 도비 260억이 내려옵니다.
국비가 그렇게 110 몇 억 내려와서 271억 중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260억입니다.
과연 그런 비율을 가지고 영동권에서 제일 좋은 문화시설을 갖는다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비용을 들여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계획서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는 아트센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강릉시가 도에서 아트센터라는 제목을 던져줌으로 해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어떤 상태라고 파악을 해야 됩니까?
계획서에도 없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아트센터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트센터 예산에 3억2,000이 서있습니다.
이거 버릴 겁니까?
뭐에 관해 섰고 안 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을 정확하게 강릉시가 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게 아트센터위원들의 제반 비용, 추진 용역비, 감독을 하는데 여비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회가 열리는 수당입니다.
그러면 강릉시가 아트센터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들이 버리는 사업이 아니겠죠.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의 아트센터라고 한다면 이 예산 자체도 아트센터를 위해서 선 예산이지 않습니까?
버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것들을 세우고 난 뒤에 아트센터 예산도 서야 하는 거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어떻게 연차적으로 할 것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니면 고민을 하고 받긴 받았지만 도저히 안 되는 거면 없애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김미희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지금 당장 판단, 강릉시에 670억 사업이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혜택이 가는 분들도 있고 혜택이 안 가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서로 장단점이 시민마다 틀린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당장 ‘내버려라, 한다’ 내가 결정을 ‘하겠다, 안 하겠다’여러 가지 중지도 모아야 되고 강릉시가 외부적으로 처해 있는 여건이 복잡하게 처해 있지 않습니까?
아트센터를 하려면 금년부터 추진해서 내년부터 착공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채무 문제, 사업비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조금 딜레이를 시켜서 여러 외부적인 요인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만일 그런 계획으로 해서 강릉시가 추가적으로 앞으로 사업을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예산조차도 그런 것이 결정됐을 때 지출하는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그건…….
김미희 위원    그렇게 되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3억 얼마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회의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파악을…….
김미희 위원    설계용역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김미희 위원    강릉시도 지금까지한 굉장히 많은 용역 중에 사용하지 못한, 묻혀 있는 용역이 참 많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그렇게 만드실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아트센터 분야는 예산심의하실 때 해당 부서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정확한 방향을 알려달라고, 심의를 해 달라고, 제가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흐름뿐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김미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그런 결정 방향을 내리는 것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중요하지만 이런 식의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추후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방향들이 정확하게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호기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정동항 민자사업과 콘도건설사업, 항포구 개발사업 등 관련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을 보고받고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정동항 민자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해양수산과장 오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담당들을 소개해 올렸기 때문에 담당 소개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요청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영돈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동항 방파제 외측에 새로운 작은 어항을 건설할 수 있다는 안도 나왔는데 작은 어항을 외측 어느 쪽에다가 어항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박기열 사장이 건설한 방파제 있지 않습니까?
그 출입구 왼쪽에 공간이 있는데 그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기옥 위원    예산은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산은 18억 가지고 되리라고 봅니다.
홍기옥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어떤 점이 안 되는지요?
홍기옥 위원    18억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8억 갖고 되리라고 봅니다.
홍기옥 위원    18억 갖고 배가 몇 t짜리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18억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정동에 있는 어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죠.
홍기옥 위원    현재 있는 작은 포구는 작은 배들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 가지고 접안을 해서 그 상태로 어업을 할 수 있지만, 어항을 개설할 때는 해양수산과에서 얘기한 경제성 문제, 작은 배로 경제성이 없으니까 큰 항구를 만들어서 좀더 큰 2t이고 3t 배를 가져와서 어업을 하려고 큰 항구를 계획을 하고 정동1, 2리 배가 다 여기에 접안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원래 1구, 2구 어촌계가 이 항구를 쓰려고 계획한 겁니다.
이게 계획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현재도 경제성이 없다고 이주를 해야 되니 감척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18억 들여서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다면 이렇습니다.
콘도가 건설되고 작은 어항을 옮겨져서 그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커진다면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기옥 위원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다면 그렇게 추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다른 위원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니까, 콘도 부분에 진입로가 없어지면 어항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콘도를 짓는다고 해도 현재 쓰고 있는 도로는 없앨 수가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홍기옥 위원    실제적으로 지역어민들이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영구임대를 했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이 도로는 없애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도로까지 뺏을 수는 없는 거고 민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또는 무상사용승인을 유보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기부채납 무상사용승인은 안 해 줬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기부채납도 하지 않았고 사용승인도 안 해 줬습니다.
홍기옥 위원    실시계획대로 콘도 부분에 약속을 받을 때까지는 최대한 그렇게 협의를 하시기 바라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어떤 협의 말씀입니까?
홍기옥 위원    콘도를 짓는다는 부분의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약속을요?
콘도를 짓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까?
홍기옥 위원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할 것 같지 않는데요.
홍기옥 위원    검토의견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항시설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행위 중해서 어항시설 사업 준공절차를 마친 후 건축·위생 관련 개별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어항시설 사용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잡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말씀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촌어항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을 하여야 하나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38조에는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받아야 합니다.
홍기옥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사용을 중지시키고 기부채납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일반사람들이 사업자측이 어촌관광구역이라고 선을 그어서 어항 시설이 되어 있는 방파제도 그렇고 공유수면 자체도 그렇고 자기 혼자만 쓰는 것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혼자 생각입니다.
절대 혼자 쓸 수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외람된 얘기지만 전 해양수산과장 있을 때는 ‘이건 사업자가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사람 잘못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다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관련 자료, 법령을 요청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결론은 예산 문제도 콘도하고 작은 항포구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걸로 한다고 했는데 사업자는 실제적으로 작은 항구를 개선하면 자기들은 콘도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나는 별개로 생각하거든요.
콘도사업은 콘도사업으로 해야 되고, 시에서는 마리나항이라는 민자가 들어와서 관광항으로 개발한다고 해서 인허가를 내줬고 용역을 해서 작은 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용역까지 다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지만 작은 항구를 예산 세워서 시에서 약속을 하고 개선해 준다고 그래서 ‘콘도를 못 짓는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말이 안 됩니다.
홍기옥 위원    콘도가 민자사업이고 마리나항은 제2사업입니다.
콘도 때문에, 민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강릉시가 막대한 호텔 콘도사업을 한다고 해서 마리나 작은, 이거 하나만으로 민자사업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부수적인 사업으로 제2 민자사업이란 말이죠.
이 콘도는 꼭 지어져야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기옥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후에 최근 서류 작성하기 전까지 사업 시행자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닙니다.
심종인 위원    이분은 불법으로 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조사를 시키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형사고발 조치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필요하다면 해야죠.
규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지금 합의가 안 된 상태잖아요.
어민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시하고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나 어민들은 작은 어항을 건설하겠다는 거죠.
3자가 합의가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 안 했을 텐데 그런데 시는 멋대로 투자한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멋대로 하는 게 아니죠.
심종인 위원    합의가 도출된 후에 어떻게 할 건가, 과장님 보고대로 1안, 2안이 또 나왔단 말이죠.
문제가 생기니까 1안, 2안이 생긴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어떤 문제 말입니까?
심종인 위원    정동항 방파제 외측에 새로운 어항을 건설하는 게 1안, 하천 내측에 어선접안 도류제 등 출입항 2안까지 이제 검토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검토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어항은 어항대로 시설투자를 하면서, 만약에 시설투자를 했다가 1안이나 2안이 합의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합의가 되면 새로운 항을 건설하는 거고, 되지 않으면 바로 작은 항을 건설하는 겁니다.
홍기옥위원님께서 고맙게도 3월까지 기한을 주셨는데 3월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바로 착공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3월까지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착공합니다.
작은 항 착공합니다.
심종인 위원    그랬을 때 민자사업자가 그 빌미로 해서 콘도사업을 포기하겠다면  어항…….
○해양수산과장 오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법적으로 조치할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종합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써 여러 가지 수단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만…….
심종인 위원    홍기옥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같은 민자사업이라는 겁니다.
콘도부터 먼저…….
○해양수산과장 오택  법률적인 문제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민자사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인 수단으로 다른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에 ‘벌을 줘야 된다, 뭐 금지해야 된다, 민자사업 투자를 안 하면 뺏어 와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심종인 위원    어항관리 담당과장으로서 만약에 민자유치사업을 안 한다, 콘도사업이 없었고 순수하게 마리나 이 사업만 들어왔다면 이 민자유치사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판단하시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수단 외에 해양수산과에서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걸 뺏어온다든지, 사업을 취소한다든지, 걷어낸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어민들도 어항 사용을 못하고, 민자유치사업자도 투자해서 어항을 사용 못하고…….
○해양수산과장 오택  어민들이 어항을 왜 사용을 못합니까?
심종인 위원    사용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18억을 들여서 사용하도록 만들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심종인 위원    아니, 기존 항을 말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방파제하고 민자시설은 못 쓸 겁니다.
그러나 방파제 밑에서부터 시설해 놓은 그 외 수면은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한계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 분쟁도 법적으로 가야 되네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가야 되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그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텐데 이걸 사전에 과장님은 후임자이시니까 국장님은 민자사업 유치할 때 계셨죠?
○경제진흥국장 권혁문  저는 없었죠.
심종인 위원    지나가다 잘못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 법대로 하겠다’ 위원들이 볼 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다는 아니지만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는 민자유치사업들이 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쉽게 말해서 법률적 검토가 미비해서 계속 사업자한테 끌려간단 말이죠.
위원들이 이걸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내는 거란 말이죠.
사업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위원들도 민자유치를 하되 적정한 대안을 갖고 가야 되는데 계속 끌려가니까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10년이 가도 안 되고, 승산문제도 봐요.
이게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뭐 하겠다’고 제안해 놓고도, 모든 게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강릉시에서 민자1호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한 강릉항 씨마스터하고 2호가 저걸 겁니다.
제가 전임과장님 생각을 바로 알 수 없어서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그 의도가 어쨌는지 알 수 없지만 시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서…….
심종인 위원    좋은 아이디어였고 좋은 시설이었는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 부분은 배려해 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과에 힘을 실어주시고 여러 가지 격려를 해 주신다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상 약속드릴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심종인 위원    의회에서 집행부가 일하는데 일을 못하게 태클을 건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 사업이 목적대로 잘 달성되도록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지, 이런 사업하지 말라면 집행부는 일 안하면 되지 뭐 하러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으로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하셨는데 빨리 가다보니 자꾸 실수가 생기는데 천천히 한 발 한 발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어떤 실적 위주로 가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위원들이 질타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제가 후임으로 왔는데 이제는 좀더 치밀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꼭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도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해법을 찾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도 박기열 사장이 얘기하는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해 주고 동의를 해 주고 발목 잡힌 그런 인상을 받아요.
최초 이런 문제가 발생된 취지와 목적 이런 것도 좋지만 진행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최초 이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잘 보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민자사업자 공모사업계획에 의해서 민자 쪽으로 시작 했잖아요.
실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어촌어항법에 적용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어촌어항법을 기준으로 해서 민자사업의 절차를 도입한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면 민자사업을 도입했다고 그러면 민자사업에 대한 절차를 적용해야 됐다는 거죠.
어촌어항법을 적용해서 민자사업 쪽으로 적용했다고 그러면 사업 추진 절차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그런 부분 지적하시면…….
기세남 위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했어야 했는데 뭔지 모르게 그런 절차상에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서로 자기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촌어항법에 적용을 했다고 그러더라도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보면 어촌어항을  개발하는 목적은 어민들입니다.
어촌계의 수산, 지역주민 이해관계를 당사자로 갖고 있는 수산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어촌어항을 개발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촌어항법을 적용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항을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법을 적용하는데 민자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사업들도 이것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협의를 하고 같이 가자’ 이 사업은 민자사업을 이렇게 묶어서 하면서 콘도사업이라든지 호텔사업은 제척시켜 놓고 지역주민들은 모르는 겁니다.
자기생존권에 영향을 안 주고 무지해서 잘 모르니까 동의를 해 놓고 막상 진행해 놓고 보니까 생존권 문제가 위협받게 됐다는 겁니다.
적어도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생존권에 위협 받은 부분을 헤아리면서 적극적인 입장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어항을 안 하면 콘도를 안 짓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괘씸하죠.
기세남 위원    만일에 그런 대안도 가지고 계세요.
만일에 본인이 그런 부분에 해결이 안 되어서 콘도를 안 짓겠다고 그러면 그 어항은 전부 다 회수해서 어촌계에 줘야 됩니다.
정동진 어촌계에서 개발하고 다해야 한단 말이죠.
여기에 계약을 했잖아요.
민자사업공모하면서 다 받아서 했는데 여기서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은 명시되어 있는데 본인이 손실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의 절차를 보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그러니까 기업유치하는 그런 개념에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의욕적인 부분도 좋고 아이디어도 좋은데 총론에는 좋았는데 각론에 들어가면서 충돌이 되는데 그걸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최종적으로는 허가증을 내줬고 급하게 과장님 안 계셨지만 12월1일에 조사하라고 할 때 허가받아서 의회에 제출했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영업은 몇 개월 하면서 급하게 조사하니까 보건소에서 12월1일자로 허가를 받아서 허가증을 제출하는, 오비이락입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했는데 한시적인 그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하고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까 이 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만 그런 한시적인 기간 중에, 나는 생각할 때 그래요.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이 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자고 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박 사장이 이런 법들을 먼저 알아서 집행부에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안해 보자, 이런 법을 오히려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좋다고 해서 같이 끌려가다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으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겁니다.
3월까지 한시적인 시간을 줬는데 집행부는 ‘안 하면 안 하겠다’ 그런 정도의 각오라고 그러면 시에서 사업을 어촌계에 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법령상 가능한 부분은 충분히 하고 그 위에다가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녹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압박 수단을 통해서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월까지 사업자나 어촌계에서 협의가 되면 좋은 거고, 우리가 사업에 18억이라는 돈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고 안 되면 어항사업은 해야 되는 거고, 실제 민자유치라는 게 강릉시민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콘도사업 때문에 민자유치라는 걸 생각하고 콘도나 호텔을 유치해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시키려고 했던 거지 진행 중인 항구를 가지고 중단하고 그 위에다가 범선을 갖다 올려놓고, 한 가지만 가지고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인허가를 내준 건 아니란 말이죠.
그걸 생각하셔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제도적 장치를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서 꼭 콘도를 지을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어항시설 사용허가 기부채납을 받은 과정에서 법령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그 얘기를 말씀 안 드렸네요.
박기열 사장 입장에서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앞에 콘도를 지어놨는데 어민들이 망 이런 것을 들고 앞으로 다니면 콘도가 되겠어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너무 박기열 편을 든다고 할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냉정하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예상되는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박사장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상되는 문제를 막 몰아내는 그런 방법보다는 주민들도 살고 본인도 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해야지, 안 내보내면 못 짓겠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한 표현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어민들도 살고 강릉시도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고 박기열 사장도 강릉 발전에 기여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세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우선 기부채납을 받는 일을 진행하실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해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기부채납을 받은 이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에게 그 항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안 된다고,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시설은 그겁니다.
카페 해 놓은 그거하고 바닷가에 있는 요트계류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그것만 기부채납을 하고 사용승인을 해줄 겁니다.
방파제 진입하는 건 안 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길은 안 내주고 하면 안 되니까 길을 내주는데 그건 공용으로 하고 전용은 안 되고, 전용은 바닷가하고 그 부근뿐입니다.
나머지 수면 바닷가 부분은 콘도를 건설하지 않으면 그건 못쓰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미희 위원    어쨌든 기부채납 이후에는 현재 시설 설치되어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민들이 뭔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없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게 서로 마주보느냐 등을 돌리느냐인데 마주보면 가능합니다.
마주볼 수 있도록 잘 유도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본 위원은 기부채납을 받기 이전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미희 위원    기부채납부터 급하다고 받고 난 뒤부터는…….
○해양수산과장 오택  급한 건 아니지만 늦출 이유도 없고…….
김미희 위원    빼도 박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기부채납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영업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형사고발이든 뭐든 어떤 조치든 하시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김미희 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갔던 그 시점에서 기부채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고발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과정이 말뿐이지 실제 현실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본 위원은 그 시기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아니고요.
즉시 사용중지를 해야 하고, 확인은 할 수 없는데 말을 안 들으면 거기에 따른 벌칙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데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행정기관에서 어업인들한테 돌려주려고 박기열하고 등 돌린 상태에서 그걸 찾아준들 어업인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좋게 나가겠습니다.
그게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정답은 아니고 이런 저런 시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전달하면 아마 마주볼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업인들이 ‘저거 잘 들어 왔다’ 이렇게 될 날이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새로운 장소에 어항을 건설하는 방안도 있고 또 북방파제 부근에 어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있는데 새로운 항이 하다가 중단됐는데 안쪽으로 백사장 쪽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배를 접안하고 물량장을 작게 만들어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따FMS 위치에 어항을 건설하건 다른 하천에 뭘 하건 간에 그건 옳든 그르든, 그게 실제적인 효과가 있건 없건 간에 항만기술사에 의해서 계획되어야 합니다.
그건 절차 거친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방파제가 정상적으로 완공이 안 됐으니까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해야 되겠죠.
어촌관광구역이라고 법에 있는지 없는지 지정해 놓고 혼자 독단적으로 다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민들도 자기들 요구는 ‘같이 쓸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사업자는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 실제적으로 물량장을 만들어서 백사장이 없어지는 건 싫은데 항구를 같이 쓸 수 있으면 배를 접안하고 실제로 배를 전부 다 타는 건 아니니까 작게 물량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방향도 협의를, 사업자하고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협의도 해 보시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 수면을, 아까 말씀드린 어항관광구역이라는 법률용어가 있는데 박기열이 쓰는 어항관광구역이라는 건 없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요트가 통영처럼 많이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접안시설 4개 해 놓고 요트 4대인데 얼마든지 공간이 있는데 위험성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같이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동항 민자사업 등 관련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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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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