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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1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마지막 정례회입니다.
초겨울 쌀쌀한 날씨에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년11월11일 강릉시 건축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시의회의장으로부터 11월1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백현입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영돈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책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내 집 앞 내 상가 앞에 대한 제설·제빙에 따른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생활 및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및 책임 순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 다. 작업의 시기, 라. 작업의 방법, 마. 작업도구의 비치 관리 등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표준안을 첨부했습니다.
이어서 별지 참고 자료에 따라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간으로 한 건축물기본조례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의 입법 취지는 강설 시 내 집 앞 주변과 도로에 대한 제설 범위를 조례로 정해 시민의 자발적인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시민의 일상생활과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자율방재 차원에서 제설 작업을 하지 않을 시 규제조항을 두지 않았고, 높은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한 자율 실천 운동 차원에서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울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겨울철 큰 눈이 오지 않아서 조례안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다가 지난 1월 서울시 일원의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자 본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가 부각되었습니다.
별표1과 같이 행정안전부 소방방재청에서는 각 시·군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한 결과,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례제정이 안 된 시·군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말부터 시작해서 각 시·군 겨울철 재난안전 대비 평가 시에 조례제정 여부에 대해서 평가 점수에 상당한 부분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군, 강원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임시회 때 미처 조례제정이 안 됐던 각 시·군에서는 서둘러서 전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 시가 이번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금년 제2차 정례회 벽두에 재난관리과 의안을 심사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의 책임 범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의무를 부여하면서도 벌칙규정이 없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또한 책임 의무를 다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만일의 사고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상시 분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책임 의무에 대한 엄정한 기준 수립이 요구되며, 특히 내 집 앞 내 상가 앞 눈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자율참여 독려와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제6조2항에 보면 도로상에 얼음 제거나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가정집에 모래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 두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에서는 읍·면·동에다가  염화칼슘을 섞은 방화사를 플라스틱통에 제작을 해서 경사진 곳이라든지 얼음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사전에 읍·면·동에 보급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이걸 무조건 시민들한테만 모든 것을 떠넘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집 앞 눈치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규정사항에 보면 주로 단독주택들은 그나마 제설작업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데 상가나 공동주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도 중요하겠지만 홍보를 행정에서 해서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눈이 올 때는 자막방송으로 차를 자제하라든지 이런 것은 하는데 앞으로는 더 보태서 내 집 앞 눈치우기라든지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곳에도 같이 동참해 달라는 것을 첨부하겠습니다.
눈이 올 때는 차량 홍보만 하지 말고 눈 치우는 것까지도 보태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받을 때도 홍보근거를 안 남겨 놨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못 받았습니다.
그건 명심을 하겠습니다.
뒤에도 참고로…….
심종인 위원    상가 쪽에 보면 눈이 30cm 이상 왔을 때 인도 자체도 전혀 눈을 안 치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에 반상회를 통하든지 전단지를 돌리든지 해서 상가주인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내 집 앞에 눈은 인도까지 쳐야 된다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켜야지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보시면 3면이나 4면이 다 보도를 접한 공동주택이 많거든요.
근데 전혀 안 친단 말이죠.
공동주택 관리소장이라든지 입주자대표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제7조를 봅시다.
제7조에는 제설·제빙 작업 도구를 의무적으로 건축주가 관리 비치해야 하는 강제조항을 뒀지 않습니까?
보통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폭설 내지는 눈이 20㎜~30㎜ 오는 건 보통인데 건축물관리자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아닌가, 이 조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 건축주한테 제설·제빙 작업에 대한 것을 시가 지원하는 이런 지원에 관한 규정도 삽입되는 것이 어떻겠나,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읍·면·동도 대상이 되죠?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예.
이용기 위원    인센티브도 주자, 그래서 눈을 잘 치고 그런 것을 잘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행정력을 강제하면서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삽입이 됐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작년까지는 포상금만 있었고, 별지 첨부를 했습니다만 강원도도 그렇고 강릉시도 그렇고 전국에서 1위, 2위, 3위 안에 들면 포상만 있고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근데 현재 강원도에서도 사적인 말씀입니다만 강릉시 눈치만 보는 게 강릉시만 이번에 통과되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1등 하면 금년부터 인센티브를 한 2억 받고, 저희 시도 3위 안에 들면 금년부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과연 인센티브가 내려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차차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설을 잘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아서 자금이 지원되면 그때 반영하겠다, 지금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을 필요는 없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그렇습니다.
우선 올해 인센티브가 처음이니까 그걸 해소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용기 위원    타 시·군도 보니까 이렇게도 했는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이렇게 제명을 규정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했어요.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제빙 책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도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는데 거기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하면 건축주가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제설·제빙 작업 도구를 비치 관리하는 것도 시장이 지원할 수도 있고, 읍·면·동에서 연 1회 평가를 해서 잘되는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그런 조항도 뒀더란 말이죠.
우리 조례 규정을 보면 대체적으로 강제성이란 말이죠.
홍보도 하고 그래서 시민의 의식을 끌어내자는 의미만 있는데 이 조항에 보면  불이행을 한다고 해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반면에 이러한 인센티브도 조례에 적용을 해서 치우게 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이런 인식도 같이 가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꼭 규정은 안 해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용기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할 수도 있다고만 조례로 제정해 놓고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란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시가 제설을 잘해서 중앙정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자금을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조례에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란 말이죠.
한번 검토 해볼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좋은 말씀입니다.
이용기 위원    아니, 좋다는 말씀은 말고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하셔야죠.
검토 해볼 필요성은 없는지, 국장님 어떻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처음 제정하니까 아까 심종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걸 제정한 이후에 조례로 첨부해서 홍보를 하면서 포상금 관계는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추후에 강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강제조항이 신설될 때 이 조항도 더불어 넣겠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제설 작업에 관계되는 조례는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설작업은 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작업은 건설과에서, 과의 계가 틀린 것도 아니고 과가 틀린 그런 입장이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이걸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재난관리과는 강릉시 전체 재난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전파도 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조례를 정해 주시면 각 과에서 분야별로…….
심영섭 위원    포상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도 만일에 조례로 제정한다고 했을 때 건설과 도로시설계에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부서에서 평가해야 되고 포상은 오히려 재난관리과에서 줘야 된다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과에서만 평가하는 건 아니고 재난관리과에서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얘기했던 부분은 어차피 건설환경부에서 하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조영돈 위원장 김미희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규제조항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강제성은 없지만 상징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데 이 조례가 농촌지역보다는 도심 중심의 소통을 위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요.
그런데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시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이건 개인이 자기 집 앞을 치우지 않았을 때 규제하는 부분인데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나 지방에서 관리하는 지방도를 치우지 않아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도심 중심에서 주민이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 해서 규제 조항이 만들어졌는데 농촌지역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재난관리과나 담당부서에서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뭔가 만들 필요가 있다, 특히 왕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근데 멀리 떨어져있기 때문에 민원사항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은 재난이란 말이죠.
그런 재난이 발생됐을 때 장비가 없다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농촌지역에 대한 제설문제가 심각해요.
지역간의 갈등들도 많고 경운기는 있는데 경운기 제설장비를 지원해 주지 않아서, 200만원 정도하는 그걸 지원을 안 해 줘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참에 그 부분을 체크해서 읍·면 지역 제설장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은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고 계도를 많이 하느냐, 반상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잘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조백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정례회 첫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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