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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7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3. 2.  2011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3. 2.  2011년도 당초예산안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는 사무국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46분)

○위원장 이용기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12월7일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위원장 이용기  그럼 지금부터 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2010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2월28일까지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특별히 규정돼서 몇 개월 하라 그런 규정은 없고 당초에 계획서 작성 할 때 2월28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상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자료에 의하면은 추진실적이 위원장하고 간사선임 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했을 때는 그만한 특별한 활동과 추진실적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12월 달 행정사무감사가 27일까지잖습니까?
1월 달 가면 공휴일이 많이 있고, 또 2월 중에 아마 구정이 또 있을 거예요, 보름행사, 실질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되겠느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기간, 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정확히 좀 보고 이런 선례를 안 남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현재 지난달까지 집행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위원님 개인별로 또 연구하고,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정례회가 개최돼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별도로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안건에 대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확정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기간이 좀 빡빡하다, 좀 여유를 갖고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시지요.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의사운영비에 포상금은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이 포상금은 작년도에 집행부 공무원들에 대해 가지고 의장님 모범공무원 포상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집행부 공무원, 또 의회 공무원 합쳐가지고 상장을 수여를 하고 올해 2010년도에 해외여행을 할 계획으로 1,500만원이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선거법 위반이 돼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의회 공무원들이 몇 분이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900만원 정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최종각 위원  보니까 내년도에는 90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 집행액은 하나도 없고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그렇지요.
최종각 위원  12월 말까지 집행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집행을 못 하지요.
최종각 위원  안 되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예, 지금 못 합니다.
최종각 위원  이게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집행을 못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그러니까 기관을 달리 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없다는 ……,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알아봐 가지고 ……,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예, 그래서 그걸 올해 와 가지고 다른 시?군 다 자문을 구해 보니까 예산편성 자체가 좀 문제가 ……,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예, 그런데 그걸 우리 의회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가능한 것으로 ……,
최종각 위원  관계없고?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예.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우리 최종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이 되는데 이 포상금 건이 의회 직원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예.
신재걸 위원  그럼 의회 직원들이라도 포상을, 뭐 포상할 명분이 없어서 못합니까?
의회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엄격히 따지면은 본 위원은 7대에도 의정활동을 해 봐서 알고 있지만 우리 의회 직원만큼 모든 공무원이 민원인을 응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모든 업무를 한다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민원이 잘 해결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들 포상을 아끼지 말고 집행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내년도에 하여튼 월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
신재걸 위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 보좌하느라고 의회 직원들이 얼마나 밤낮으로 고생하십니까?
이거 해 줘야 됩니다.
왜 안 해 줘요.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 없잖습니까?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지금 의회가 또 개회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이 의회가 개원돼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도 그렇고 촬영도 그렇고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시간을 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의원님 말씀대로 ……,
신재걸 위원  아니, 금년도 말까지 집행을 하고 기간은 연장돼도 관계없잖습니까?
출발은 하고, 안 돼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좀 전에 신재걸위원님 말씀해 주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시기가 2월28일까지로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이거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본회의에서 시간조정을 해 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니까 충분한 기간을 설정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에 대한 포상비는 우리 의장님상을 읍?면?동에 한 분씩 주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집행부도 각 과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의회에서 대상자를 확정하는데 작년에도 한 15분 정도가 포상을 했는데 해외여행 문제는 올해 들어와 가지고 각 시?군 비교하고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그런게 있어 가지고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래서 이 문제는 신재걸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우리 본회의가 27일 날 끝나니까 또 좀 연구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고 예산집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로 하여금 선진지견학을 한번 보내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는 12월17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당초예산안 

(11시09분)

○위원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문의 의회 운영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규모는 26억8,126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6억5,283만7,000원과 비교하면 2,842만5,000원인 1%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의 당초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 세출부문 중 의회 운영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의정운영활성화지원에도 삭감이 되었고, 의정활동홍보 자료관리에도 삭감이 되었고,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액의 잔액이 이 삭감한 액하고 같이 맞아떨어져서 이만큼 삭감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그러니까 아까 모두 설명 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의회 개원에 따른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한 6,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됐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런 사업이 할 게 없기 때문에 예년대로 편성된 예산이라서 약 6,000만원 감액됐다는 아까 모두에 보고를 드렸던 것을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의회 의정연구 활성화 하고 그 과목 자체가 홍보 자료관리부문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8대 때 예산을 이런 규모로 별 문제점이 없이 지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했다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예, 큰 문제점이 없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의회운영사례집이라든지 편람 제작하는 것도 한 50부, 40부 정도면 의원님들한테 배부하고 또 비치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런 양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은 3쪽에 보면 의회소식지 제작 해 가지고 2회를 했거든요.
그 2회를 한 이유는 상반기?하반기 이런 식으로 2회를 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예, 의정메아리라 해 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하반기 만들어서 비치도 하고 나눠드리기도 하고 또 유관기관 같은 데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내용물은 ……,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활동했던 사항들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분과별로 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전체 다, 예를 들어 시정질문 같은 것 그런 것이 전부 들어갑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언제 제작해 가지고 언제 배부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지금 이걸 9대 들어와 가지고 초안 잡아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
신재걸 위원  그럼 2회를 했는데 몇 부라는 게 여기에 없거든요.
이걸 몇 부 정도 제작할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500부 정도……,
신재걸 위원  500부 배부처는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배부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단체 같은 데도 비치를 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외부인사들, 예를 들어서 전번에도 보셨지만 뭐 대구에서 오셨다든가 이러면은 그런 분들한테 우리 강릉시의회도 홍보하고, 그러니까 개별로 한 부씩 드리는 거지요.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릉시 산하단체 이런데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단체보다는 기관 ……,
신재걸 위원  기관 위주로 한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기관의 민원실이라든지 이런데 홍보할 수 있는데다가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예
최종각 위원  거기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습니까?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가 보통 운영기간이 2011년, 2012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특별위원회는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제가 모두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편성하는 방침에는 자치법하고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될 수 있도록 했고 추가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공통경비차원에서 집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예산편성기준에는 ……,
최종각 위원  특별위원회는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기준경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별로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적절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은 것처럼 우리 예산편성기준에는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까지는 편성기준 지침이 마련돼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각 의회마다 많을 수도 있고, 그거는 제한을 두지 않으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에는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위원장도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심발훈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없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당초예산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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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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