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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1월 18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어느 덧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여 오신 것처럼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0년11월15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0년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회의는 개회식과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의결, 시정질문, 그리고 폐회식 등 총 33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위원회활동으로 2일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활동으로 7일간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규정에 의거 차기연도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회활동으로 2011년도 예산안심사를 5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4일간의 일정으로 편성하였고, 토요일?일요일의 의정자료 검토 등 총 33일간의 일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1월30일이 화요일이잖습니까?
그러면 4,5일은 토요일?일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사무감사를 5일밖에 못한다는 결론인데 ……,
○전문위원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7일 이내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날짜가 토요일?일요일을 합한 날짜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최소한 월요일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이철희  월요일부터 시작한다 해도 끝나는 7일이 일요일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가 됩니다.
신재걸 위원  아! 참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지, 이런 부분이 사실 자치법에 의해서 7일간이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조금 날짜를 하루 이틀 늘릴 수 있는 ……,
○전문위원 이철희  그건 법에 명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상위법에요?
○전문위원 이철희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신재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5일로 한정은 했지만 뭐 퇴근시간에는 구애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차수변경을 해서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일수에는 큰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되겠다, 저녁까지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법적으로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저탄소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저번에 설명회를 할 때 중간보고를 29일로 한다고 했거든요.
○의사담당 김동율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
최종각 위원  문제가 없는 걸로?
○의사담당 김동율  예
최종각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를 받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서류를 미리 좀 받아보고 좀 보고를 받고 해야지 뭐 가가지고 그냥 보고서 하나 내주면 그걸 언제 보고 또 같이 협의를 하라고 그래요?
이거 사전에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없어요?
○전문위원 이철희  보고 자료를 미리 달라고 이렇게 ……,
최종각 위원  보고자료를 미리 좀 달라고 해 보세요.
○전문위원 이철희  보고 자료를 미리 받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리 주는데 3일 전이면 3일 전 못을 좀 박아주세요.
○전문위원 이철희  3일 전까지요?
신재걸 위원  예, 3일 전까지 의회에 도착하게 해 달라고 ……,
○전문위원 이철희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당초예산안은 사전에 미리 올 것으로 보아지고 또 그렇게 할 것이고  ……,
최종각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며칠에 도착해요?
○의사담당 김동율  내일까지 조치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원래 19일까지 준다고 했잖아요?
○의사담당 김동율  예
○위원장 이용기  이제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도시조성사업 중간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를 두 번째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고 또 1차 정례회와 다르게 상당히 오래 하게 되지요.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1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졌는데, 또 회기도 33일간이라는 오래 가는 일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분과마다 좀 더 일사분란하게 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양 위원회 간사님이 와 계시니까 하여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회기 중에도 전체적으로 아니면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잠깐잠깐 시간을 내서 협의해서 33일간의 회기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2010년11월25일부터 12월27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1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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