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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4. 3.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8. 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4. 3.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8. 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금상  의회사무국장 이금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12월20일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강릉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20일부터 12월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3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의 정관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던 절차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 관청인 도지사의 허가권한 사항으로 법인이 정관 변경 시 개정안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강릉시 관내에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일부 보완할 사항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원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 활동 시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시의회의원은 강릉시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5.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시09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9월23일 시행된 도로법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인접한 토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등과 그 밖의 유사한 시설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비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2006년9월27일 폐지됨에 따라 2008년11월19일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폐지하였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된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202번지 일원 메이플비치C·C 풍호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용도지구 변경과 관광휴양시설지구 지정 등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골프장 시설부지 구역계의 변경조정과 토지 매입 불가에 따른 체육시설 면적, 소하천 면적 일부를 해제함으로서 면적 감소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과 콘도미니엄시설 부지를 체육시설 용지에서 제외하여 건축이 가능한 관광휴양시설 용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체육시설의 이용 및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시설)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혁기의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85억9,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054억7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7억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731억8,9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3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5,782억600만원 대비 3억8,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2010년도 세입의 증감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및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그리고 기정 경상예산 부분에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되는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등 그 밖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권혁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8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해서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일 동안의 긴 일정 속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는 연말연초에 계획된 모든 일들을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커다란 기쁨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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