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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4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4. 3.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4. 3.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 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찬 봄이 왔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고유가로 인한 소비자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서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큰 관심과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3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강릉공원녹지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2011년3월23일 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4월7일부터 4월8일까지 2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하며,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안건 중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는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경 수도권을 중심으로 관리지역에 난개발이 이루어져 사회 문제로 크게 대두되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국토 이용 체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해서 2003년2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토지 이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토지 이용상에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릉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최상교 도시계획과장께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규제 완화, 연접 개발 제한 폐지 및 이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완화,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 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시설 규모 확대, 그 밖의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완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상업보전구역 내 판매시설에 대한 건축 규제 강화와 녹지지역에서의 조경시설 규모 확대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보여 집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각종 규제로 시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규정을 완화하거나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변경된 사항만…….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변경된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안건 중 의안번호 70호 강릉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시장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써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및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임을 확실히 하고,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인 수립과 자문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문가 교수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릉시도시계획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미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의 이용 및 개발,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환경, 교통, 경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개최의 목적, 예정 일시, 장소 및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의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는 방안을 마련,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관련법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한 제안서를 입안권자인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제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시장에게 제안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하여 사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안된 도시계획관리에 대하여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된 주민 제안은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은 지역 실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공유재산조례 및 도로 점용료 징수조례,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그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에 따르도록 하였고, 매수 청구된 토지에 대한 민원접수 처리, 매수 여부 결정, 보상 통지와 절차 이행 등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각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동구 설치비용은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고, 공동구의 점용료 및 사용료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매수 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확대 및 규모를 제한하고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높이가 10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확대하였으며, 또한 1종 지구단위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에 있어 연접개발 제한을 폐지함에 따라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산정하되 총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간 연장 등으로 1년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1년마다 총 공사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예치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증서 등의 보증기관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으로 별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안에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대지의 20% 이상을, 녹지지역에서는 40%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녹지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안 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부지에 증축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나마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건축물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릉시 전통시장 7개소 일원에 대규모점포 및 중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기여하고자 제1종, 제2종, 제3종 주거지역 내에서 판매시설을 규제하고자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2,000㎡미만에서 1,000㎡미만인 것으로 조정하고 기존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 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은 가능하나 전통상업보전지구 내에서는 불가능토록 규제하였습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소규모 공장 설립 규제의 완화입니다.
종전에는 면적제한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례로 정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공장 설립이 어려웠으나 금번 조례개정 시 공장 설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공장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시행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기준대로 전면허용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고,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게끔 신구대조표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뭘 어떻게 고쳤는지, 아니면 집행부 담당자들이 마음대로 수정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특히 인허가 문제라든지 특별히 변경된 사항을 신구대조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래야지 검토가 되죠.
이 많은 양을 어떻게 한번 읽어서 뭐가 개정됐는지 뭐가 변경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내려온 것은 표준조례안대로 했는데 이렇게 대조표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래야 심의가 되죠.
어떻게 심의가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나중에…….
심종인 위원    이래 가지고 나중에 문구가 잘못됐느니…….
○위원장 조영돈  상위법에서 내려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신구대조표를 만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릉시에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표준안이지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어디서 어디 구간은 똑같이 넣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정을…….
심종인 위원    다음 회기 때 와서 문구가 잘못 됐니, 자구 수정을 해야 된다고 개정안을 또 올리고 말이죠.
충분히 위원님들이 심의가 되어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 부분은 위에서 개정이 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지, 위에서 자구 수정하는 안이 내려오면 그때 하는 거지 자구 수정을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 안은 도시계획 관련하고 시설과 관련해서 참고로 해서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걸로는 확정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건 표준안이 내려온 그대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통과되면 확정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확정되는 거니까, 조례라는 게 강릉시 실정에 맞게끔 제정하는 게 조례란 말이죠.
표준안을 따르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릉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야지 조례 심의하는데 이렇게 제출해 놓고 위원한테 심의해 달라고 그러면 의회가 로봇입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저희들이 표준조례안대로 했고, 1종 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보면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5층까지 완화되어 있습니다.
완화 적용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배부해 주세요.
심종인 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심종인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이것도 법이란 말이죠.
중앙에서 일괄해서 내려 보냈다고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을 순 없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거의 표준안입니다.
기세남 위원    표준안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역적인 환경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법을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전부 내려왔더라도 ‘법은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바뀌었다’든지 밑줄이라도 그어 줘야지 심의하기도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정회를 시켜서 얘기할 때는 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이 상당히 용어도 복잡하지만 내용도 복잡해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위원님들도 이런 업무들이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계획이 잘못 세워졌을 때, 도시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한번 규제로 묶여버리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1종이든, 2종이든 지정되어 버리면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을 과거에는 그렇더라도 법을 제정할 때부터 이 지역은 취락지역인데 상업지역인데 가보면 이걸 개정했으면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민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을 텐데 이런 곳이 많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행정 위주로 한다는 겁니다.
가보면 ‘우리는 법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번 조례개정뿐만 아니라 강릉시 총체적인 1종이라든지 2종 지구단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분적으로라도 검토해서 이 조례만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해 볼 때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도 체크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고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10시13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제안설명과 용역회사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71번이 되겠습니다.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법 제18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도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각종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로 녹지지역 녹지면적 감소 대기 및 수질 오염 등으로 도시지역 내 생활 여건과 삶의 질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실정에 있어서 이에 우리 강릉시는 시민의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고 미래 토지 이용 변화 및 쾌적한 녹색성장도시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을 토대로 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한국종합기술 조경레저사업부 주명돈 상무님으로부터 자세한 입안 내용에 대해서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해 법률에 의거 10년을 단위로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계획으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계획은 우리 시의 관광휴양도시 구현과 저탄소 녹색도시에 부합되는 공원녹지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획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인 계획의 방향과 목표, 공원녹지의 여건 변화, 종합적 배치, 보전 관리·이용 및 도시 녹화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2020 도시기본계획에도 부합되게 수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녹색 자연유산 솔향강릉으로 정하고 목표와 전략으로 친환경 휴양프로그램이 있는 관광의 녹지, 지역문화와 연계한 문화의 녹지, 저탄소 녹색 에너지 환경의 녹지, 생물이 공존하는 생태의 녹지로 수립하는 것은 다양한 공원녹지 조성에 의한 푸르고 건강한 도시 환경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고려한 추진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강릉~포남 근린공원과 문화의 거리, 걷고 싶은 거리, 하천 및 문화·역사 자원 등을 연계한 강릉시를 대표하는 중앙공원조성, 역사·문화, 건강·레포츠, 생태, 자연자원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린 테마별 주제공원 조성, 모산봉, 월대산, 땅재봉, 시루봉을 잇는 숲~길~문화클러스터 조성, 백두대간을 활용한 강릉 둘레산길 잇기와 인간 친화적 트레킹코스의 강릉길 조성 등은 강릉시의 공원녹지 미래상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원녹지 시설에 필요한 소요 재원의 체계적인 확보를 위한 재정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반드시 연계하여 문제점 보완과 중복 투자에 의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하며, 특히 불합리한 공원구역의 조성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로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로부터 프레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명돈 상무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보고)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큰 틀에서 공원녹지계획이라는 법이 제정되면서 각 지방정부에다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중앙정부에서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에서 따라가는 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 봐요.
지난번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 국민과의 대토론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중앙정부에서 정책들을 개발하고 만들어 놓는데 예산은 안 주고 다 지방정부에 전가시킨단 말이죠.
그건 중앙정부가 생색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게 뭐냐 하면 용역을 맡아서 하시는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원이라는 것은 문화적인, 도심 속에 있는 사람들의 여가 문화에 대한 충족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농촌은 삶입니다.
생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한단 말이죠.
도심 속에 있는 정책들이 여가 문화에 대한 충전, 휴식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데 거기에 대한 혜택은 농촌은 사실 없어요.
땅 문제 해결하기가 바쁘단 말이죠.
삶의 질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 문제도 한번 이런 계획을 수립하면서 다른 지방정부하고도 할 거란 말이죠.
앞으로 보고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도 이 얘기들을 분명하게 짚어주세요.
시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생존권 문제하고 여가 문화에 대한 충돌이 있다, 그리고 예산도 조금 전에 중앙정부는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해 놓고, 국회의원들이 만들어 놓고 지방정부에 떠넘겨놓고 나 몰라라 하잖아요.
예산 비율을 보면 20 대 80정도입니다.
그런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선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투자비도 보면 2020까지 3,000억중에 부지매입이 1,800억인데 부지매입비는 결국은 지방정부에 전가시키는 거란 말이죠.
지방정부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는 지방정부들이 많은데 이게 뭡니까?
또 요식적인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시에서 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이 개발하고 민간인이 참여하도록 BTL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접근되어야 되는데 과연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기업들이 무슨 수익이,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목표입니다.
돈이 안 되는데 무슨 기업이 들어옵니까?
그런 부분들도 중앙정부에서 ‘웃기는 얘기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기금 마련도 그렇고,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안고 이 내용들이 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공원이라는 거, 돈이 있으면 좋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미 공원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자연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보실 때 설문조사 받고 이렇게 할 때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미 숲이 되고, 산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이걸 활용한다고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공원이라는 것은 꼭 시설물을 짓지 않고 규제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접근법이 다 있어요.
이런 문제를 다만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중앙공원을 인위적으로 새로 만들기보다는 강릉 같은 경우에는 중심축에 남대천이 있어요.
남대천 좌우 주변에 포남동 쪽에서는 이미 공원화 작업도 만들었단 말이죠.
차라리 남대천 수계 주변을 중앙공원 개념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남북으로 해서, 동서로 해서 다 접근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남대천을 중앙공원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땅도 매입하지 않을 수 있고, 중앙정부 정책하고도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 다만 주제공원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있어야 되니까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적으로 이미 공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주제공원 쪽에 네 가지인가요?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예.
기세남 위원    역사나 문화 그런 개념에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짚어준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동의를 합니까?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법적으로 계획 수립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만 하다 보니까 강릉시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농촌도 있고 도시도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내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강릉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수립하는 것은 8%밖에 안 됩니다.
농촌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농촌 계획안을 따로 수립해서 현재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농촌 부분은 수립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촌 내에 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시민 커뮤니케이션 공간도 되고 체육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시킨 부분이 있고 부지매입비는 사실 제일 큰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법이 어떻게 시행됐느냐 하면 부지매입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을 공원구역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점진적으로 해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훼손지역은 1차적으로 뺀 상태이고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빼는 그런 사안들이 되겠고, 비용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 공시지가를 다 따져봤습니다.
공시지가의 5배로 해서 계산한 부분이 되겠는데 도시자연공원도 포함은 시켜놨습니다.
매입할 필요는 없는데 포함시켜 놨는데 그게 빠지면 비용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 민간부분 참여는 현재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 부분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한정성이 많습니다.
세미나 같은 곳에서 국가에서 하는 얘기는 아파트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현도시자연공원이 있으면 그중에 20% 좋은 땅에 대해서 아파트 주거단위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80%를 시하고 협의해서 원하는 공원시설을 넣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사실은 수익성이 있어야,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됩니다.
강릉시 도심 내가 아니고 외부에 현실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 국가에서 지정해 놨는데 조금 더 개선 사항은, 국토해양부나 세미나 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은 들고, 어쨌든 큰 틀은 모든 내용이 실제 강릉은 공원으로서 지정을 안 해 놔도 공원 같이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솔향이라든지 많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해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땅을 사고 공원화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말씀 중에 공원화 사업을 잘못 접근하면 자연이 더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아까 지적했던 부분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간과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전망대 볼 수 있나요?
중앙공원을 도심 속에 배치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보다는 남대천을 활용하듯이 도심하고 농촌이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농촌에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도심에서도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는가, 전망대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저 전망대 위치를 어디에서 선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 전망대가 저런 형태가 아니고 대관령 있죠.
대관령 산과 산을 달처럼 만들어서 바닷가 쪽에서 보면 달이 있는 겁니다.
야간에 조명을 해 놓으면 달이 항상 떠있는 겁니다.
관광객들이나 강릉 도시민들이 바라보면 대관령은 다 보이는 겁니다.
항상 야간에는 보름달이 거기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갔을 때 한번 가고 싶은 동기도 부여하고, 도시민들이 조망도 좋아지는 바라 볼 수 있고, 서로 그런 시스템이 도입됐을 때 그쪽에만 충족되는 게 아니고 상대 쪽하고 서로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접근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셔서 제안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기세남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전망대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령을 이용한, 실제로 종합경기장 옆에 해서는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을 겁니다.
이왕 강릉을 대표하는 전망대를 만든다면 우리나라 4,000만이 다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전망대를 계획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중앙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용강공원이라고 그랬는데 객사문을 위주로 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을 겁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을 일괄 다 묶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하면 양 법하고 서로 연계해서, 어차피 시에서 매입해야 되는 땅이니까 예산도 적게 들고 면적도 확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세남위원님 지적했는데 남대천과 관련해서 이 공원이 단절되어 있단 말이죠.
연결이 안 됩니다.
성산에서부터 안인까지 양안을 남대천을 이용한 체육공원과 연계해서 요즘 레포츠해서 걷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안을 다 연결해서 수변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매입비가 안 들어요.
단지 중앙시장 부분에 주차장 때문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잘 연계해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도시공원하고 가로하고 중복이 되어 있단 말이죠.
도시가로하고 공원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공원화 사업을 수용하는 겁니다.
개념 자체를 가로녹화하고 가로 문화의 길거리 조성을 병행시켜서 공원은 아니지만 공원화사업이 되도록 해서 위에 있는 포남, 강릉공원 쪽, 객사문 내려가서 남대천까지 연계해서 공원화 사업을 초월한…….
심종인 위원    좋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도심 내부 산길 잇기가 있어요.
곤신봉에서 시작해서 백봉령까지만 외곽으로 연결을 했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사적으로 제안을 했었는데 동해휴게소 바닷가에서 백봉령까지 연결해서, 곤심봉에서 노인봉으로 연결해서 향호리로 해서 사천진리까지 연결하는, 땅 매입비는 안 들 겁니다.
등산로 정비만 하면 연결이 될 겁니다.
옥계 산계 와서 민박할 수 있게끔, 요즘 길 연결하는 코스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동해안 바다를 내려다보는 능선이란 말이죠.
조금만 개발하면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강릉 둘레산길 조성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한번 기본계획에 반영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2010년7월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한 것으로 알아요.
이후에 혹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어떤 기회가 있었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본 위원이 그때 공청회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 공청회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강릉시 전체 공원에 대한 주민 의견이었다기보다는 도시공원에 묶여있는 개인들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쌓였던 것들에 대한 의견이었다고 봅니다.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도 그런 불만이 있었던 사람으로 해서 50여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계획이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그런 것들이 불필요한 계획인지 그게 들어가야 하는데 하지 못한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법이 갑자기 신설되어서 12개 시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그걸 관장했었는데 그 중에 원주라든지 대전 같은 경우는 승인까지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의 세목이고 행정계획이지 법정계획으로 가려면 관리계획을 통해서 법정화 되고 현실화 되다 보니까 사실 관심이 없으십니다.
어느 시든지 다 보면 50명 내외로 오십니다.
오시는 분들도 자기 땅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불만 때문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비전문적인, 말씀을 잘못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비전문성을 가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포괄적인 계획에 대한 의견은 많지 않으십니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고 의견수렴을 실질적으로 설문서를 가지고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 내용을 많이 포함을 시켰는데 공청회는 다른 곳도 해 보니까 사실은 실효성 있는 의견들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계획의 사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행정지침을 만드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하실 때 시루봉이나 땅재봉, 모산봉 월대산 이게 강릉시 숲길 문화클러스터로 나와 있는데 거기를 한번 다 돌아봤습니까?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저는 못 가봤는데 직원들은 돌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왜 질의 드리는가 하면 시루봉, 땅재봉, 월대산, 모산봉 정도의 규모면 강릉시민들이 가볍게도 등산을 하고 즐길 수 있는 자연공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라보는 강릉시의 전망만 해도 어느 도시 못지않게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굳이 중앙에 공원을 또 만들면서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원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산림 경관을 좋게 하는 것보다는 훼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여기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강릉시내 중심에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원과 체육, 건강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곳이 그런 공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훼손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전망을 보러올 수 있을지 그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가봤습니다.
둘레산길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못 가봤다고 그랬는데 외부에는 다가봤습니다.
둘레산길 잇기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등산로를 정비하자는 겁니다.
현재 부족한 부분을 정비하자는 거고, 나머지 길들은 가로수들이 은행나무, 왕벚나무가 대부분의 주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섞여 있습니다.
가로수라는 건 정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끼리 있어서 가을에 은행나무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혼용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정비한다든지 또 초입에 소나무가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된 것은 더 잘 가꾸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고, 산길은 등산로를 정비하자는 거지 시설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말씀드리는 의도는 뭔가 하면 그곳만 해도 강릉시를 조망할 수 있는 자연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더 자연과 별로 다르지 않는, 잘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전망대 쪽으로 가야지 시내 한 곳에 시설물을 들여서 전망대를 만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하고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어떻게 의견이 청취되고 물론 하시는 회사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이 들어가야만, 몇 천억 사업이잖아요.
몇 천억의 사업, 더군다나 국비도 거의 지원 못 받는 시가 감당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김미희위원님께서 공청회 오셨을 때는 그분들이 공원 해제 부분을 건의하셨습니다.
2010년8월20일 말에 재정비할 때 87%는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한 부분은 대지라든지 전, 답 이런 부분은 해제했고 임야 부분은 13% 정도 민원상 해결 못한 부분입니다.
건의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무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기세남 위원    납기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한국종합기술 상무 주명돈  내년 말까지, 올해 9월까지 일정이 나와 있는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계속 보완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기세남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을 보완해서 납품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부로 해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김미희 위원    이게 보완한다는 조건하에 있다 해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2011년 말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당장 의결을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그 보완을 확인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행정행위 절차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김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올해 보완할 게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코스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보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거든요.
기세남 위원    안을 봐야 되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보완해서 다시 올리는 것으로…….
기세남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김미희 위원    지금 이건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의견청취이니까요.
심종인 위원    의견청취인데 우리의 의견을 달아서 해 주면 되니까 중요한 내용들을 달고…….
○위원장 조영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다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5월에 임시회 할 때 변경됐으면 변경된 사항을 별도로 보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니까 의견을 달아서 올리는 거니까…….
심종인 위원    의견을 달려면 정회를 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위원장 조영돈  제안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하면 되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위원장 조영돈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대 의견으로 위원님들이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 강릉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4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의안번호 73호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부 수정 및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매립장 반입과 처리 과정을 감시하게 하는 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심의위원회 관련 당연직 위원의 조정, 기금조성심의위원회의 기금운용관 조정, 지역주민의 감시 조항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활환경사업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서 위촉직 위원 사임 등에 따른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조항 신설, 폐기물의 매립장 반입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시와 주민 감시요원의 경비 지원 조항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서 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주민 감시요원에 대한 노임단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셨지만 과장님 별도 제안설명을 하실 게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국님께서 설명 드렸었고 바뀐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부터 제6조까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참고하겠습니다.
3쪽에 제7조3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항에 주민감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제8조와 제10조는 자구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1조2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4항에 당연직 위원은 폐기물처리 시설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시설소재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환경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및 주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6항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게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도 자구 수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를 제20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 지역주민의 감시, 1항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이하 ‘주민감시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 반입, 처리 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시장이 정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주민지원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규정 기금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재무회계규칙 중 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의 재원이 시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현재는 기금 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없기 때문에 매년 10% 지원금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서 당해연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개정하지만 법 취지에 맞게끔 금년부터는 출연금은 없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가지고 기금에 넘겼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지원금 금액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건 반입수수료에 10%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2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연간 얼마 정도 지원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억씩 들어갑니다.
심종인 위원    몇 년 됐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2010년하고 올해 2년째 2억씩 들어갑니다.
심종인 위원    지원하는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하나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그건 정산을 받고 지원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19조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시장이 정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주민지원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시장이 정하는 노임단가’ 표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단가를 못 박지 못하는 것이 해마다 노임단가를 올려야 됩니다.
정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 중앙회의 제조업 근로자에 지급하는 보통인부임으로 책정해서 매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정하는 노임단가’라는 게 기준을 못 박다 보니까 용어를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심종인 위원    ‘정부 노임단가’ 이렇게 표기를 하든지, 매년마다 인상이 되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정부 노임단가가 매년 고시가 되니까 변동이 됩니다.
심종인 위원    시장이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정한단 말이죠.
표기가 ‘시장이 정한다’는 표현은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용은 보통인부임을 하든지 하는 것은 정할 수 있겠죠.
어차피 보통인부이니까요.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니까요.
정부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저희들도 못을 박으려고 했다가 못한 것이…….
심종인 위원    논란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임금도 주민운영위원회에서는 더 상승시켜 달라는 압력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넣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심종인 위원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으면 논란이 있단 말이죠.
어떤 노임을 정해 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한다 그러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보통인부임이 얼마입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금년도 4만9,400원입니다.
심종인 위원    못을 박으면 편하지 않습니까?
이 문구는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적은 같아요.
시장이 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우리가 못을 박지 못하는 원인도…….
심종인 위원    정부 노임단가, 표준단가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매년마다 인상이 되니까 논란이 없는데 시장이 정한다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시장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되니까 그쪽에서는 농촌에서 인부임이 8만원하니까 8만원 달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매년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 노임표준단가, 보통인부임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단 말이죠.
매년마다 정부에서 고시를 하니까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게 하죠.
이 단가가 적용한 단가잖아요.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처럼 단체장이 하다보니까 단체장이 노임단가를 정해서 주는데 사람을 쓸 때 얼마라고 얘기를 하고 사람을 쓸 거 아닙니까?
정부단가로 시장이 올린다고 해서 심종인위원님 얘기처럼 단가를 마음대로 일반인 노임이 7만원, 8만원이라고 하면 7만원을 달라 8만원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시요원이 5만원이니까, 하루 일당 요율이 4만9,400이니까 4만9,400원인데 거기에서 조금 더해서 5만원을 줄 테니까 감시요원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시장이라고 해도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심종인 위원    노임 적용은 기간제근로자도 정부 노임단가를 적용할 거 아닙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예.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장이 4만9,400원인데 5만원 줘도 된단 말이죠.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고요.
지자체에서 모든 인부를 사용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시장이 마음대로 6만원씩 동네 품값 주듯이 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정부 노임단가는 4만9,400원인데 기간제근로자 쓰는 건 1일 4만3,000원인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직종별로 금액을 산정한 것을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현재 문제가 조금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분들이 하나의 가장인데 먹고 살게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액 같은 것도 시장이 정하는 노임단가라고 하면 서로 협의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심종인 위원    이게…….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심종인 위원    소장님, 행정감사에도 지적될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임금을 어떻게 정합니까?
공무원봉급이라든지 지자체의 모든 인부임은 정부 노임단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을 줬다면 시장이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위원장 조영돈  국장님, 관련된 부서는 아닌데 산림녹지과나 이런 곳에서 인부를 쓰고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조례가…….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것도 정부 노임단가로 합니다.
이용기 위원    이렇게 정립을 하면 안 됩니까?
심종인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이 정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어휘의 표현이 시장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과장님은 중소기업청에서 준하는 단가가 있다면서요.
그걸 가지고 논 하지는 못할 것이고 어쨌든 이건 법이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임을 주민지원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단 말이죠.
당연히 최저시급보다 떨어질 때는 안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더 인상시켜 준다고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라는 부분을 설정해 놨단 말이죠.
심종인위원님 말씀처럼 시장이 인위적으로 단가를 정한다는 개념을 버리자면 표현을 다른 방향으로 해도 된단 말이죠.
정부 노임단가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정하는 최저시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게 4만9,400이란 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김성태  정부는 4만3,000원…….
이용기 위원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가령 4만3,000원이라고 했는데 사람을 자체 운영하는 거지만 그 기준보다 낮게 준다면 그건 노동법 위반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덜 줄 때 얘기지 더 줄 때 얘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명확성을 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시장’이라는 어휘를 다른 것으로 표현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종인 위원    표현 자체를 보면 협의 금액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된단 말이죠.
그건 내가 볼 때 여러 가지 법에 걸린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매년마다 협의체하고 집행부하고 협의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정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인상이 되면 인상되는 대로 주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주면 된단 말이죠.
그건 상위법에 안 걸리니까…….
이용기 위원    규정을 해 놓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기준은 마련해 놓자는 거죠.
심종인 위원    소장님이 일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매년마다 ‘단가 인상시켜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조영돈  명칭을 어떻게 바꾸죠?
심종인 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장 조영돈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간사 김미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2항 중 ‘시장이 정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주민지원기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매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노임단가 중 보통인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노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11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경영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이용탁  경영사업본부장 이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를 시행하면서 하수관거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분뇨수거량감소에 따른 수집·운반 업체의 손실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수집·운반 처리비 중 처리비를 수집·운반비에 포함한 현행 요금으로 동결해서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효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2조에서 분뇨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중 처리비를 분뇨 수집·운반비에 포함하여 현행 요금으로 동결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표7에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 기준을 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산정기준으로 용어 및 수수료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2011년1월5일부터 1월2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헌  전문위원 심재헌입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따른 분뇨수거량 감소로 경영 악화를 겪고 있는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재정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 악화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요구에 대하여 공공요금 인상 억제 효과와 수집·운반 업체의 손실에 따른 재정 지원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처리수수료를 수집·운반수수료에 포함시켜 현행 요금으로 동결시키고자 한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보여 집니다.
앞으로 수집·운반 업체 스스로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재정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체 사업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따로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임찬희  하수과장 임찬희입니다.
기 보고 드린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결국은 처리수수료를 안 받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처리수수료가 각 업체에서 내야 할 게 얼마였습니까?
○하수과장 임찬희  2010년도에는 총 1억8,000만원 정도가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BTL사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1억8,000정도가 됐고, 참고로 2006년도에는 1억2,200만원 정도가 수수료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2007년도에 1억2,000정도, 저희들이 BTL사업하기 이전에 들어온 수수료 수입을 보면 1억2,000만원 정도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몇 개 업체죠?
○하수과장 임찬희  9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업체마다 수수료 내는 건 다르겠죠?
○하수과장 임찬희  수거량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1ℓ당 2원씩입니다.
업체마다 수거량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한 금액들은 차이가 많습니다.
김미희 위원    2006년도, 2007년도에는 1억2,000정도였는데 2010년도에는 1억8,000정도가 됐었네요?
갑자기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하수과장 임찬희  BTL사업구역은 사업을 하면서 기존 정화조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그 폐쇄한 물량에 따라서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도 일시적으로 6,000만원 정도 수입이 더 있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결국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수집·운반 업체의 손실을 도와주기 위한…….
○하수과장 임찬희  예, 분뇨 수집·운반 업체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나름대로 공공요금 인상 억제 효과를 보면서 일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면 이걸 폐쇄해서 업체 몫으로 돌려주자 그런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수수료가 연간 2011년도를 예상은 할 수 없지만 1억 전후해서 업체에 이득이 돌아가는데 경영수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10년도에 업체들이 다 손실을 봤나요?
○하수과장 임찬희  분뇨처리업체,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분뇨수거업체를 관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생태환경과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예.
○하수과장 임찬희  감사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생태환경과장 김남현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항은 종전에 평균적으로 업체에서 올리던 수익에 의해서 BTL사업으로 인해서 감소된 사업량에 따라서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 생활하던 수입에서 한 25% 정도 금년부터 감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간접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한 건데 실제 생활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류가 인상이라든지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의 물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손실을 감안하면서 수거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했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아시죠.
본 위원이 분석 해본 결과에 의하면 강릉시 분뇨수거율이 50%가 채 안 되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49%, 50%…….
심종인 위원    50% 미만인데 수거를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강릉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3월, 4월 두 번에 걸쳐서 1차는 80용 이상에 대해서 2차는 40용에서 80용 이하 이렇게 해서 1,060가구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제고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심종인 위원    수거율을 70%나 80%로 올려줘도 업체들의 경영난은 해소된단 말이죠.
시 집행부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된단 말이죠.
엄밀히 보면 시의 수입이 약 1억원 정도 올해 감이 되는 조례란 말이죠.
1년에 한번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배짱 쓰고 10년, 20년 되어도 어떤 조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정화조 청소를 안 하는 겁니다.
청소를 하는 선량한 시민들은 몇 월 며칠까지 하라고 그러면 몇 만원 들여서 하는데 안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하는 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이 업체들이 살아납니다.
수거율을 높이면 됩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하나하나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시고, 이게 제2의 피해가 온단 말이죠.
1차 정화가 되어야 되는데 1차 정화가 안 되고 하수처리장에 가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생태환경과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행정력을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심종인위원님 말씀을 들어본다면 일단 어느 정도 단계의 분뇨수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난 후에 그 노력을 최대한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럴 때 조례를 개정해서 뭘 도와준다든지 이런 결정을 내려야지 조례부터 개정해서 일단 보전부터 해 주고 난 후에 그 노력을 하겠다, 그건 순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뒤바뀐 것 같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BTL로 인해서 사업 물량이 25.4% 정도 감소됐기 때문에 워낙 그 공백이 크기 때문에 그거와 병행하면 단순한 수수료 면제도 포함되겠지만 청소율도 높여서 같이 공백을 매워가야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청소율만 높여서는 재정적인 수입 감소 부분에서 보완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분석이 나오고 저희들 예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같이 맞물려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조례개정은 개정대로 이루어지더라도 수거율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작업들을 집행부가…….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외수입이 1억2,000 줄어들겠네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9개 업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누기면 1개 업체에 1,300만원 정도 가네요?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용량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업체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나누기하면 1개 업체에 1,300만원 정도, 요즘에 BTL사업해서 25% 물량도 줄었고 유류도 올라가고 분뇨처리비용은 ℓ에 2원이라고 그랬습니까?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예.
○위원장 조영돈  그 대신에 수수료를 더 올리지는 않고, 하여간 심종인위원님과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생태환경과장 김남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했던 부분이니까 그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내일은 주문진 교항리 양돈단지 구제역 매몰지, 농업기술센터, 경포 습지조성지,  위촌리 저류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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