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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4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6. 5.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7.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6. 5.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7.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설과 구제역에 이어 일본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유출 문제 등으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많이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의정활동에 있어 시민들을 위해 더욱 매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3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1년3월23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4월7일부터 4월8일까지 2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를 비롯하여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먼저 현장확인을 하시고 난 후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도 있고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지를 비롯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현지 확인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5.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6.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39분)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행정지원국장 조정순입니다.
상정의안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입니다.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화시대에 인구는 지역발전의 기초이며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구수 확보가 최대 과제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인구감소현상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인구늘리기를 위한 세부 지원내용으로 첫째는 출산장려금, 둘째는 전입세대 쓰레기봉투 지원, 셋째는 전입 대학생 지원금, 넷째는 대학교 생활관 후생복지사업으로 지원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인구늘리기에 대한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하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며 전입세대 쓰레기봉투는 각 읍·면·동에서 지원하여 전입과 동시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대학생 지원금은 대학교 생활관 후생복지사업은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담당할 것입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인구늘리기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우수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는 포상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2월28일부터 3월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5호입니다.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 제2항에 신설되어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대상 범위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1년2월11일부터 3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분법 뒤를 따라 제·개정된 관계 법률에 따른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법 된 지방세 관련 법령의 인용 조문 및 별지 서식 등을 명확히 하고자 그 밖에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1년2월11부터 3월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입니다.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관내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소 돼지 등의 가축을 살처분으로 인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감면안에 대한 감면 추계액은 피해 농가의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을 기준으로 약 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가 되겠습니다.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2월 중 강릉시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를 감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피해를 입은 건축물, 주택, 선박에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며, 멸실·침몰 등으로 인하여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 후 최초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은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자가 소유하는 농업용 농지에 대한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며, 사업소 피해자의 피해면적에 대한 2011년분 재산분 주민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감면안에 대한 감면 추계액은 재산세 5,400만원, 재산 분 주민세 180만원, 합계가 5,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입니다.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청솔공원 화장시설 건립부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할 토지는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산 161-7번지 외 6필지로 면적은 2만3,486㎡이고 공시지가로는 3,400만원입니다.
매입사유는 화장시설을 청솔공원 내에 설치할 경우 묘지이용 면적이 축소되어 공원사용연한이 감소되고 묘지시설과 연계한 원스톱 장묘문화구축을 위하여 청솔공원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유지 점유토지 매입 건입니다.
매입하려는 국유지는 현재 참소리박물관 화단과 주차장, 정동진 6.25남침사적탑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릉시 저동 645-3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4,810㎡이고 공시지가로는 1억5,000만원입니다.
매입사유로는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양여가 가능하나 그 외 토지에 대하여는 유상으로 매입하여야 하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건입니다.
출자하려는 물건은 건물 2건, 토지 4건으로 재산가액의 58억8,300만원입니다.
1건은 구 관광안내소로 사용하던 강릉시 홍제동 992-3번지 외 2필지로 건물포함 5,402㎡이고 다른 한 건은 강릉 임해자연휴양림 건물로 안인진리 산 46-1번지에 소재한 임해자연휴양림 건물과 토지로 면적은 45만1,659㎡입니다.
출자사유는 공유재산의 출자를 통해 강릉관광개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출자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을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의 기초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적정한 인구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에서 규정한 지원내용 중 전입대학생에 대하여 1인당 연 4만원 지급으로 전입 유인효과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전입 후 졸업 시까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 시 매년 지급하는지에 대하여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세부지원 기준 중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서 셋째아, 넷째아 이상 출생 시 분할지급 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지방세의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체납자였으나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2010년12월27일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제1항이 개정되고,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을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 기본법 제140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제49조 중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대상을 도세와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 1억원 이상을 3,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데는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9조 중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49조를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48조로 수정되어야 하겠으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에 있어 도세와 시세를 포함한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 강원도 도세 기본조례 제4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세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강릉시 시세 기본조례 제50조에서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제1항에 대한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시세만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강릉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릉시장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해 제·개정된 지방세 관련 법률의 내용에 맞게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맞도록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12월부터 강릉시 관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하여 소, 돼지 등의 살처분 피해를 본 피해자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가주택,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2011년도분의 재산세를 면제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예상 세액은 26농가에 2010년 재산세 부과액 기준으로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제 법령상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2월 중 강릉시에 내린 폭설로 인하여 건축물, 주택, 선박, 농업시설 및 농작물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1년분 재산세, 재산분 주민세 면제하여 주기 위한 것으로 감면 예상 세액은 5,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앞서 보고드린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과 같이 관계법령상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데 있어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강릉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첫째, 청솔공원 화장시설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입대상은 사천면 석교리 산 1671-7번지 외 6필지 2만3,486㎡로 공원 사용연한을 고려하고, 묘지시설과 연계한 원스톱 장묘문화 구축을 위하여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 건입니다.
국유지는 유상매입원칙에 따라 저동 645-3번지 답 1,688㎡, 안현동 107-8번지 학교용지 1,136㎡, 남침사적탑 부지인 정동진리 524-10번지 임 1,986㎡ 등 총 3필지 4,810㎡로 매년 지급되는 대부료의 절감 및 비축용 토지 확보차원에서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강릉관광개발공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하고자 하는 현물 중 건물은 홍제동 992-3번지 구 관광안내소 건물과 안인진리 산 46-1번지 임해자연휴양림 건물이며, 토지로는 안인진리 산 46-1번지 임 451,659㎡와 홍제동 992-3 대지 외 2필지 5,402.6㎡입니다.
출자하고자 하는 건물의 총 재산가액은 58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있어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과 처분의 경우 각각 10억원 이상인 경우, 토지의 경우 면적 기준으로 취득의 경우 1건 당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1건당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겠으며, 토지의 취득과 현물 출자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내용에 동의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전입 후 대학생에게 매년 지급하는지 안 하는지 유무에 대해서 조례안이 없어요.
그리고 셋째 아, 넷째 아 출생 시 분할지급 기간도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입 대학생 지원금은 별표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지급한도액은 학기당 2만원씩 해서 1인당 4만원인데, 예를 들면 4학년까지 한다고 하면 8학기이니까 16만원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한 학기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연 4만원씩만 표시를 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연 4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학년 다 있으면 1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서 셋째 아하고 넷째 아 이상을 2회 내지는 4회 분할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보건소의 건강증진과에서 자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지금 2회 분할은 1개월 기간을 두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넷째 아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을 주는데 3개월이 걸리죠.
그런 걸 좀 명기를 안 해 놓았습니다.
계획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그런 것을 넣을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 계획서로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을 마련하면 세부적인 것까지 규정을 해서 넣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요.
다음 제8조에 포상 조항에 대해서, 시장은 인구늘리기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개인 유공자에게 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기관단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개인유공자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현재 강릉시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뚜렷한 결과가 나타나면 한다 그런 것입니다.
일단은 일반적으로 강릉시의 인구늘리기에 지대한 공히 있거나,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아니면 기관단체에서 그렇게 강릉시에 도움을 주고 그럴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기준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본 조례안에 보면 출산장려금은 건강증진과, 전입 세대주 쓰레기봉투는 생활환경사업소, 전입세대는 정책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이 전입을 왔을 경우에, 여기 지금 조례안에 보면 신청하는 자에만 지급할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청 안 하면 전입해도 지급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전입하는 것은 일단은 읍·면·동에서 신청할 때 준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여기에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는데 강제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조례에도 신청하는 자에게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포상얘기도 그런 단체나 개인이 전입하게끔 하거나 전입 온 분에게 유도를 해서 신청서를 쓰게끔 해서 지급받게끔 하고 그 파급효과라고 해서 옆에 있는 분도 같이 전입하고 할 수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포상조례도 넣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전입세대가 그렇다면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시행, 주관부서가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어느 동에 전입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막 바로 생활환경사업소로 자동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생활환경사업소에서 각 읍·면·동에 의뢰해서 명단을 발췌해야 하느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배부처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정해놓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배부처라고 했는데 그러면 주관부서가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잖습니까?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어떤 근거자료로 인해서 읍·면·동에다 지급하느냐 이것입니다.
읍·면·동장이 생활환업소에다 이번 달에 전입한 분이 몇 명이다 이렇게 올렸을 때 하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읍·면·동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발췌한 것을 갖다가 내려주느냐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1년에 통상 3만2,000명 정도 인구가 전입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읍·면·동별로 거의 비슷하게 추세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생활환경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읍·면·동에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여기 보면 이번에 조례안 올리면서 각 부처하고 관련 실과와 의견청취를 했다고 하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구비서류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관련 실과 의견 청취한 자료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건 저희들이 조례를 공포하면서 관계기관이라든가 의견을 다 제출하라고 했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부처 간에 그런 회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읍·면·동에서 의무적으로 전입한 세대를 생활환경사업소 주무부처에다가 보고해 줘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생활환경사업소에서 주관부서에서 자료를 발췌하기 위한 업무를 여기 조례안에 넣었는지, 지금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입을 했다 이겁니다.
읍·면·동에는 올라와 있잖아요.
만일 이 부분을 보고해줄 의무도 없다 이랬을 경우에는, 안 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연말에 가 가지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통계를 잡고 신청을 하게끔 유도를 하겠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일단 주민과의 조례는 주민과의 어떤 관련된 사항만 해놓고 내적으로 시청 내에서 부서 간에 협의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민과 관계된 것만 해 가지고 조례를 정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왜냐면 조례안에 올라온 구비서류에도 보면 관련 실과 의견청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이런 조례안을 의회에다 올리려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갖고 나오셔서 조례안을 통과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실과 의견청취도, 이게 여러 부서와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게 잘 홍보가 되고 서로 업무 연락이 잘 되어야지만 효과를 발휘한다 이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자에게만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전입한 분에게, 분명히 최초가 동사무소 부서 아닙니까?
우리 강릉시에는 이런 조례안이 있으니까 이런 혜택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원신청을 받는데 다 홍보를 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 그러면 지원을, 일단은 서류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서류를…….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앞으로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우선 잉태를 했다고 하면 잉태를 해서, 그 기간이 의학적으로 있더라고요.
몇 개월 안에 어떤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잉태한 3개월 후부터 출산할 때까지 과일을 먹게끔 명목을 그렇게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릉시도 출산했을 때 주는 것보다 사전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는 그런 게 안 올라왔는데 조례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제 말이 만일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하여튼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서 출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기본적인 게 다시 말씀드리지 않고 우리가 검토내용을 보면 알지만, 사실 우리 강릉시의 인구가 감소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강릉시의 인구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정책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출산에 관련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인위적으로 대학생들의 주소지를 옮겨서 강릉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례를 만들면서, 물론 한번에 조례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조례를 다시 개정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현실에 맞는지, 대학생들 1인당 학비하고 한달에 와서 생활하고 이러는데 한 학기에 2만원을 줘서, 그러면 1년에 4만원을 받는데 이 4만원을 받아서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독려가 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분석해봤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인구늘리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상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지원조례가 있습니다.
2005년6월에 제정을 하고, 다음에 포스코라든가 이렇게 기업적인 측면은…….
김화묵 위원    그건 좋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김화묵 위원    그건 기업이고, 이사오는 사람들 얘기이고, 강릉에 와서 살려는 사람들이 얘기이고, 여기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업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4년 동안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여기 학생들에게 주소 옮겼다고 해서 한 학기에 2만원 지원해 주는데 2만원 때문에 주소지를 옮길 수 있는 게 현실에 맞는지 이 검토를 했느냐 이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검토를 했습니다.
기숙사가 5,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5,600명에 대해서 4만원씩만 해도 사실상 2억이 넘습니다.
물론 곱하기 2 하면 4~5억 정도 되는데…….
김화묵 위원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렇지만 1인당 2만원 받는 것을 가지고, 주소지를 본인이 옮기지 학교에서 옮깁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는데, 본인이 한 학기에 2만원 받는 것 때문에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독려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주소지 옮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조례만 만들고 주소지를 안 옮기면 이 조례가 필요 없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2만원 금액을 정해놓고 학생들이 강릉시에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주소를 옮겨 가지고 조금 도움도 되고 이런 독려가 될 수 있는, 그게 현실에 맞는 것인지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래서 4만원하고, 학교에 학생들과 관련된 생활관이 있습니다.
이 생활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런 시설도 지원해 줄 수 없느냐 해서, 물론 금전적인 개인 한도가 4만원이고 생활관에도 별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활관에 지원 안 해주고 개인별로 더 지원해 줄 수 있겠지만 생활관에 또 총체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 때문에 같이 하게 되면 조금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적으로 답변하는 거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인구늘리기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처음 이니까, 물론 학기별로 2만원 정해서 1년에 4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가 만약이 제정이 되면 후속적으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조사도 한번해 보고 다음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소지를 본인들이 충동을 가져서 강릉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도움을 본인들도 느낄 수 방법으로 조례가 되어야 지원조례가 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다 이런 정책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강릉시도 이런 조례만 만들어서 이렇게 정책으로만 펴지 말고 현실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홍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군인이나 학생들이나 일시적으로 유동인구에 따른 인구늘리기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주문 드리고, 특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첫째 아에게 얼마주고, 물론 금액은 논하지 않겠지만 가장 큰 원인이 요즘 애들 교육비가 높아서 출산을 안 하는 것입니다.
사교육이나 학원 다니다 보면 한 애를 키우는데, 영·유아까지는 모든 것을 보조받지만 그 이후에 개별로 공교육 말고도 사교육에 대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장기적이고 현실에 맞는 정책을 해야 아이를 낳지 일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얼마만큼 실효가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물론 조례와는 조금 다른 게 있지만 아침에 신문도 보고 하는데 이게 정책을 펴고 우리 강릉시에서 예를 들어서 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내고 하는데 일부 지방 언론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내면 시민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등록 말소자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겠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확실한, 정책과에서 인구 관계를 담당하시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야 담당 집행 공무원들에게 모든 자료를 받고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인구에 대한, 강릉시민들도 인구에 민감합니다.
우리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신문 났던 우리 인구가 천 몇 백 명 늘었다고 해서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주민등록말소자이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 지방신문에서 날 정도면 이런 관리는 정책과에서 어떻게 그렇게 소홀히 합니까?
그렇잖습니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보육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구늘리기 조례는 이것에 한정되어서 조례를 상정시켰는데요.
시에서는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라든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같은 거, 만 5세 무상 보육료 지원 이렇게 개별적인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과장님!
인구늘리기 지원에 대한 관련은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아침 도민일보 신문에 났던 것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 결과를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실상 지금 강릉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도 신용불량자분들께서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상은 강릉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에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 받는데 인구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강릉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에 잡히지 않다 보니까, 대학생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와 있는 분들은 좀 등록을 해 가지고 하자!
그다음에 인구도 오늘 신문 난 것도 사실상 따지면 3월에 통계가 그 전에 작업을 해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법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인구가 마치 인위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그건 인위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김화묵 위원    행자부지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2010년도 6월인가 해서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행자부지침 본 위원에게 참고자료로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관계 때문에, 교부세 문제 때문에 인구 늘리는 게 첫 번째 이유잖습니까?
이런 부분을 진지하게 보면 장기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구 늘리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교육비 관계에 관련된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한, 뒤따라가야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만 우리 강릉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더 현실적인 인구늘리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좀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인구늘리기 정책 때문에 골머리가 많이 썩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희 강릉시장님께서 올해는 인구늘리기 원년으로 언제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전에도 항상 말씀하시는 게 2020년에 강릉은 인구 30만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화묵위원께서도 인구늘리기에 있어서 획기적인 방안을 찾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답변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계획이 세워진 것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 발전하고, 강릉시 2020에 35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가 사실상 인구늘리기에 제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각 분야별로 해서 인구늘리기도 산업이 유치가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전략산업육성과에서도 포스코라든가 단계적으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인구증가를 위한 추진계획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정책기획과에서 취합을 해서 갖고 있는 게 있는지, 2020년에 35만이 되는 것인지 아무리 늘려도 한 22만뿐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계획을 포기해야 되겠다.
다만, 오는 사람들에게 타 시·군에서는 2만원이고 얼마씩 주는데 우리는 안 주니 뭐한다 이래서 만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지원조례를 심사하려면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까를 말씀을 드렸지만 각 분야별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라든가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그건 분야별로 지원되는 부분이고…….
김남형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떤 인구늘리기보다는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보고회 자리에서 건설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35만을 대비한 도시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35만 인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만들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사실상 계획 자체가 인구늘리기의 한 시책의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은 것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해서 사실상 사람들이 와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상에는 등록을, 1개월 이상 있으면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학생이라든가 군인들은 의무사항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등록을 안 하다 보니, 법상으로는 따지면 1개월 이상이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도 산정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동해시라든가 영월, 하천, 고성군 같은 데에서도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출산장려금 말고 말입니다.
원주도 다음달에 의회 상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왜냐면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산정을 그런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김남형 위원    그 얘기는 좀 있다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요.
30만이든 35만에 대해 정책기획과장께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것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장기발전계획에 그게 되어 있고요.
그 분야로서 사실상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35만이라는 것을 갖다가…….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의원생활을 했는데 작년에도 강릉시장께서는 계속 30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30만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는 다른 시·군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전입오고 이런 세대들이 어쩔 수 없이 강릉에 직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보면 주 대상이 대학생입니다.
사실 강릉시로 봤을 때는 대학생들이 강릉에 타지 분들이 한 오천 몇 명이 있다고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기숙사만 한 5,600명 정도 올 수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기숙사 말고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면 1인당 교부세 산정할 때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강릉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을 실질적으로 여기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주민등록을 여기로 뺏어 와서 1인당 교부세 산정하는데 더 받고, 뺏기는 측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많이 받고, 주민등록법상 대학생이나 군인은 1개월 이상 타지에 가서 살아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단지 대학에 있다는 동네에서 자기 아들을 빼 와 가지고, 군수가 봤을 때는 자기 군민을 빼와서 자기 군에 불이익을 주고, 물론, 강릉시에서 이걸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적으로 이게 맞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 사업에 동참을 과연 해야 하느냐?
못사는 사람들끼리 남의 살을 오려서 우리가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다면 대학이 없는 동네에서 오는 사람들은 그 지역을 위해서라도 놔두고, 자기 동네에도 대학이 있는데 이쪽으로 왔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학이 없는 동네 있잖습니까?
철원이나 양구나 인제나, 인제군민들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서 대학생이 이리로 왔다고 해서 그 군민들에게 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뺏어오는 것 같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학생들의 어머니가 진짜 피땀 흘려 보내준 돈을 여기에 와서 쓰는 것만으로도 강릉은 고마워야 해야 하는데 거기에다 교부세 산정까지 내달라고, 강릉시만 살겠다고 인구를 늘리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왜서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첫째는 지방교부세가 현실적으로 지표를 인구로 삼는 것이 정부 정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의 심리효과가 있습니다.
경제가 흔히 말해서 어렵다고 말하면 더 어려워지듯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한명이라도, 아까를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더 들어와서 인구 늘어나는 게 발전하고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있는 인구라도,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인구를 좀 늘려간다는 방법으로 했을 때 강릉시 사람들은 기대심리가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첫째는 교부세 문제가 행정에서는 관건이겠지만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기대심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조례에서도 전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많이 있잖습니까?
귀농가구에 대해서 하는 게 있고, 사회적 기업을 했을 때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본안에 제출된 지원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예상인구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들은 구체적으로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례 나온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금 해서 출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거의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서 첫째 아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둘째 아는 한 800명, 셋째 아는 200명, 넷째 아는 한 20명 정도의 어떤 통계적으로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숙사가, 5,600명이 네 개 대학에 와 있습니다.
실상 전입해 놓은 학생들이 한 56명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상 거의 1%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와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물론 학교에서도 전입하여 오라는 것을 협조하는 차원에서 도움을 달라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사실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조례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학교 협조에도 지역에 와 있는 학생들을, 또 학교도 지역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나가는 4만원 이외에 생활관에 약간 편익시설도, 물론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이지만 관내 학생들도 사실상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 와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전입을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또 그곳에서 이와 같이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을 때 강릉에 사는 저희로서는 잘 가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해야 합니까?
가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야 하는데 지원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분포를 보면 거의 부동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많이 걷히니까 지방세의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면 중소도시가 건물의 가치도 그렇고 재산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가 힘이 들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에게 경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전에 예를 들면 경북 구미 같은 경우는 보면 98년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서 우수 읍·면·동에다 인센티브도 주고 했는데 2006년도에 와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포상제도를 폐지했어요.
그러면서 인구늘리기 정책도 같이, 조례는 살아 있지만 인구늘리기를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우리 것을 남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조례를 만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입 대학생에 보면 생활관에 들어가 있는 대학생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바깥에 나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김남형 위원    그러면 바깥에서 하숙을 한다거나 자취하는 대학생들은 전입을 했을 때 일반 주민과 같이 취급을 해서 쓰레기봉투를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전입하면 쓰레기봉투는 다 지급하는 것으로…….
김남형 위원    그런데 이 예상 전입세대에 쓰레기봉투가 나가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게 많이 전입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같은 대학생인데 누구는 재수 좋아서 기숙사에 들어갔고, 기숙사 들어가기 싫어하는 대학생들도 있지만 들어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기숙사에서도 생활하고 1년에 4만원도 받고, 나는 못 들어갔는데 쓰레기봉투 몇 개 받고 말고,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것도 예상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개인 집을 구하게 되면 전세권 설정을 하고, 나중에 돈을 떼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학생들을 보면 전입을 해 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형평성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제기될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정되고 조사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보완을 시켜서 실제 그렇다면…….
김남형 위원    그래서 자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대학생에 대해서 전입 시키는 것은 과거 몇 년 전에서부터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1%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강릉시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학에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있던 하숙을 하던 자취를 하던 대학교에 맡겨서 대학교에서 얼마만큼 했는지 최소의 라인을 정해놓고 몇 %까지 못 했을 때는 아예 안 주고 몇 % 했을 때는 단계별로 해서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겠다.
생활관에다 지원을 해 주든 어디에다 해주겠다, 학교에다 너희가 생활관에 쓰든 어디에 써라!
그러면 대학교에서 타 지역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너희가  이것을 해 다와.
강릉시도 좋고 우리 학교도 좋고, 그러면 이 혜택이 너희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학교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개인별로 주는 것보다는 학교에다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걸 관리하다보면 사람이 또 필요하지 않잖습니까?
인건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뽑지 않고 한다면 지금의 업무가 많이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전입 1명에 대해서 교부세가 한 80만원이 더 내려온다면 30명만 우리가 끌어들여도 2,400만원이에요.
그런데 30명 끌어드리려고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해서 대학에다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 업무를 하게 되면 인원을 더 늘리십시오.
공무원 숫자도 정원에 비해서 부족하고 이것을 늘리든가 정 안 되면 무기계약을 늘리든가, 일용직 이런 것을 늘리지 말고요.
진짜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학교에다 저희들이 맡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어차피 이 학교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주소가 학교 주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에서 4월말 내지 5월말 정도 두 번 정도 받으면, 학생들도 보통 보면 제대하고 난 뒤에 복학하는 학생들이 보통 하반기 2학기 때부터 하니까 1년에 두 번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 협조를 구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생활관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본 위원은 개인들에게 4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해서 이것은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은 생활관에 국한하지 말고 학교에다 지원해 주면서 지원 기준을 별도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도시를 유지해 가자면 인구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규모를 현재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도시를 좀 키워나가자면 인구가 증가되어야 되겠죠.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각 도시들이 같은 현상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구 늘리자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연적 증가가 있고 사회적 증가요소가 있겠는데, 본 조례안에는 두 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출산장려를 하는 자연적 증가와 대학생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증가를 요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지원조례로 인해서 여기 올라온 조례의 내용은 대학생 중심으로 사회적 증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귀농지원조례라든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등등 사회적으로 인구를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지원조례는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지원조례가 활성화되었을 때 강릉시의 인구정책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를 이렇게 제안하면서 기대치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산도 어떻게 생각하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5,600명이, 사실상 기숙사에 5,600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 밖에 현실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방교부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대학생들에게 주소 이전을 독려했을 때 다소 주소를 옮겨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학교하고도 협조를, 당부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그 학생들에게 1학기 2만원, 2학기 2만원 해서 연 4만원이죠?
그래서 보고 가운데 에서 8학기로 쳤을 때 16만원, 적은 지원이긴 하겠지만 하여튼 지원은 지원이니까요.
이 지원을 개인에게 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개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10만원씩 해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따져보니 원주는 10만원씩 해서 8학기가 되니까 4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예산상에 없으니까 적게라도 추진을 해서…….
권혁기 위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다른 지역을 봐도,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을 봐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금액이 많아요.
20만원 정도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강릉시 규모에서 이 정도가, 전체 금액에 보면 수억이 될지 몰라도 개인에게 가는 금액은 다른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왜소하다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라니까 뭐라 얘기할 수 는 없는데 이것이 큰 효과를 얻어내기에는 부족하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론적으로 학교 시설관에다 이렇게 시설 지원을 하나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일정의 어떤 주소 이전이 되어 왔을 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 없이 그냥 해주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은 아까 김남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몇 %가 왔을 때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이냐?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권혁기 위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래서 조례상에는 기준을 두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런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 그런 세부사항까지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추려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연적 증가든 사회적 증가는 강릉은 강릉에서만 할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강릉에 가면 이런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야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했을 때, 물론 두 개의 지원 이 내용도 귀농지원조례나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 이것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약합니다.
기업지원 조례도 귀농조례도 그렇고, 이것이 전국의 지자체를 두고 만약에 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다고 했을 때 이것으로 우리가 유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수준의 내용들로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다른 데에 지원조례를 비교해보면 거의 전체적으로 금액이라든가 내용이 부실하지 더 나은 게 없거든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자연적 증가 차원, 출산장려 이런 거예요.
그쪽도 좀더 강릉만이 갖는 그런 내용이 담겨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쪽에 대학생 부분들도 좀더 우리 강릉만이 주는 혜택이 담겨졌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예산만 해도 8억 내지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액이 학생들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다 개인적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밑에 대학 생활관 후생복지사업만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급되고 나머지 개인적인 개인기준수례가 되는데 인원수가 많다보니까 결국 8억 내지 9억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기업들 오는데 물론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겠지만 전체적인 인구를 놓고, 금액은 개인적으로 얼마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사실상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8억을 지원해서 80억을 받아오면 되지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은 저희들이 시작을 해 보고 보완해야 할 점도, 아까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권혁기 위원    몇 번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조례가 아직 정리가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4만원씩 했을 때 한 5,000명 잡으면 2억 정도…….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생활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5,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입니다.
최종각 위원    예산은 연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5,000명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최대로 잡았을 때 연에 2억 정도…….
최종각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생활관에 있는 학생들이 다 전입할 수 있다는 이런 확인을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왜 그러냐면 금액도 금액이지만 밑에 생활관 후생복지사업에 지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다거나 그런 내용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5,0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교부세가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교부세 산정은 인원 당 얼마씩이라도 정확히 뚜렷하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뉴스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얘기 나오는 것은 한 60만원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60만원인데 5,000명이면 얼마에요?
1인당 60만원 늘어나서 5,000명이면 얼마에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저도 정확히…….
최종각 위원    그러면 1년에 2억인데 전입함으로 인해서 30억이 늘어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밑에 후생복지사업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비가 또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 나름대로 어차피 당초예산이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하겠지만…….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생활관에다 후생복지사업을 하는데 계산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할 계획도 없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억5,000정도…….
최종각 위원    연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최종각 위원    생활관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 정도는 최소한도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종각 위원    1억 5,000에 2억에, 3억5000?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3억5,000이네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교부세의 10%를 쓴다는 예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기숙사가 한번 차면…….
최종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명을 다 전입시킨다고 보고 30억이라는 교부세가 들어오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3억5,000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렇죠.
최종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비교해 봐 가지고 4만원, 갸우뚱 할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개인별로 지급되는 금액은 좀 적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그러면 2010년도에, 아까 첫째 아가 연 평균 몇 명이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첫째 아가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최종각 위원    둘째는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둘째는 한 800명…….
최종각 위원    셋째는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한 200명 정도요.
최종각 위원    그다음에 넷째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한 20명 정도 됩니다.
최종각 위원    장려금 얼마 나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장려금이 한 4억6,000만원…….
최종각 위원    아까 김화묵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출산에 대해서 꺼리는 이유가 단 한가지에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교육비 어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런 부분도 이제는 대다수의 맞벌이 부부가 되다 보니까 애를 낳아 가지고 맡길 데가 없어서 더 낳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기준을 상향을 하면 어떻겠는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까 말씀 드렸지만 보조사업에 셋째 아 보육료 지원은 1억6,000만원 해서 개별적인 사업은 다 미세해서 복지정책으로 개별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만 저희들이 뽑은 것이고, 그래서 다른 부분이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매년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리고 아까 5,000명이라는 데가 생활관 내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만 범위가 주어지는데 가뜩이나 기숙사 들어가지도 못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4만원 받지도 못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더 억울하겠어요?
이런 것은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대학생인데 전입을 했다 그러면 같이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학교 기숙사에 내가 들어가기 싫다 해서 안 하는 학생들이야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대학생이라 해서 전입을, 어차피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너는 어차피 해야 한다 해 가지고 안 주는 이런 걸 택하지 말고 대학생이라도 해 가지고 전입을 했으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전입 대학생에 대한 그런 지원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출산장려금 부분하고 이런 어떤 교부세하고 이런 부분도 잘 해서 언밸런스하지 하지 않게끔 검토를 해 줘봐봐요.
그리고 생활관에 있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혜택, 그다음에 아까 일간지 얘기 나왔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최종각 위원    일간지상에 인구가 몇 명이 늘었다고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지만 인구가 1,039명이 있고…….
최종각 위원    1,039명 발표를 했는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1,039명이 다 신불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건 아니고요.
최종각 위원    그러면 신불자와 출산한 부분, 어떤 이런 부분에 명수가 나와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희들이 알기에는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말소시켰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거의 3분의 1 정도 통계가 나왔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
주민등록 말소를 본인이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본인이 아니라 누구에 의하든 등록되어 있는 것이 3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직권말소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직권말소가 많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언론 일간지에 난 것을 보니까 순 눈 가리고 아옹 식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났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사가 났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2010년도1월29일자에 보면 행안부에서 이것도 역시 홍보를 했는데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인구도 사실상 늘어나는 인구가 다 그런 인구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안내 말씀 드렸지만 인구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러는 게…….
최종각 위원    그렇게 다 했는데 기사는 왜 그런 식으로 나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도 좀 언론에다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강릉시가 강자기 1,039명이라는 인구가 늘어났다 발표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봐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제3호 중 “관내 대학(교) 생활관 전입대학생”을 “관내 대학(교) 전입대학생”으로, “6개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입대학생이 있는 대학(교) 생활관,
별표 전입대학생지원금란 중 “지급한도액 : 40,000원(1학기 20,000원, 2학기 20,000원)”을 “지급한도액 80,000원 : (1학기 40,000원, 2학기 4,000만원)”으로 “6개월”을 “1개월”로 하고, 대학생활관 후생복지사업지원란에 지원기준을 별지와 같이 추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담당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때 보고를 한 내용 중에, 조문 중에 49조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48조를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세정과장 김현  예, 48조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제49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제48조로 수정한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 대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제역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폭설 피해자 강릉시 시세 감면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앞서 상정된 안건들은 상위법에 따라서 일부 개정 또는 감면동의안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자료를 보면 7필지에 전체 면적이…….
○회계과장 홍순석  7,100평…….
권혁기 위원    평수로 한 7,100평 되죠?
이 면적이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합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7,100평 중에서 화장로 4기를 할 경우에 최장으로 3,000㎡ 미만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 7,100여평에 4기의 화장로로 설치를 할 때 3,000평 미만이 필요하다?
○회계과장 홍순석  3,000㎡이니까 100평, 그러면 7,000㎡에 4면이 간다고 전제가 되면, 주차공간이라든가 장재지원서비스공간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현장의 위치로 봐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홍순석  지금 로의 설치가, 실시설계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하로로 구성이 된다면 상위 서비스 공간이 생길 것이고, 되메우기 공간은 다소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화장장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화장장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환경도 함께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랬을 때 혐오감이라든가, 사람들이 공원개념으로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을 좀더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앞으로 예산이 성립된다거나, 현재 도시계획 결정고시된 구역이 재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구역이 확정되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관리계획안 승인을 안 받고도 의회 보고 승인된 면적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앞으로 남아 있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외국의 사례가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우드랜드라고, 가보지는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치해서 생각해보면 아마 수목원 형태로 만들어진 형태의 화장장이 있지 않겠느냐?
공원개념으로 만들어진 화장장이다!
이게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정도로 잘 만들어진 화장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이 사업을 해야지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지는 화장장의 개념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강릉화장장을 벤치마킹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는 100평 정도의 화장로만 있는 그런 화장장이 아닌 주변 환경이 잘 만들어져 있는 공원 개념의 화장장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면적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이 사업을 구상하는 사업부서는 아니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정책관에 있을 때 타 시·군 화장장을 여섯 군데 견학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지막 추진하는 단계가 되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보시면 그 부분이 아직까지 공간이 작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화장장을 우선 설치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본 데하고, 앞에 보면 허씨 문종 산이 있어요.
그것도 조만간에 매입을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볼 때 는 공설묘지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공원묘지라는 것은 조경이, 아까 생활지원과장이 보고할 때도 2002년도 구축이 되고는 그 주변에 묘역만 되어 있었지 조경 같은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묘역 앞에는 전부 다 조화가 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일단 공원화시켜서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전체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쪽에 공원화를 시켜서 정말 우리가 거기를 공원처럼 아무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나가고자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회기 때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오히려 그 부분을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본 회계부서에서는 사업구상은 안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사업 구상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화장장을 지금 짓더라도 추후의 사업들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순석  고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 된다면 승인서 교부를 할 때 그 의견을 달아서 해당 부서에다 통지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4기를 할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3기인지 4기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4기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3기라는 것은, 제가 한번 돌아보니까 거의 8기에서 10기까지 되어 있고 양구에 4기가 있는데 양구의 화장장은 어디서 오시느냐면 그쪽에 서울이 포화상태가 되니까 서울에서 화장하러 양구까지 내려와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 4기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당초계획은 4기로 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5기로 하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장래를 본다면 5기까지도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신재걸 위원    3기, 4기, 5기 결정하는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심도 있게 해서 결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과장님!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이 매입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여기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연도에 승인해 주신 예산은 있고, 이 예산은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못해서 승인이 될 수 있다면 1회 추경 5월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 관광안내소 부지도 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가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아무 문제없이 주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권이 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그 주차장관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주차장 관리 문제는 관광공사에서 아마 주차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차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중단된 상황이니까 관광공사 쪽에서 수익사업과 연계한다면 그런 계획을 점차적으로 세워가고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게 유료주차장화 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발생되는 관계로 인해서 계속 무료로 개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관광공사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걸 또 유료로 한다고 하면 또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측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제가 볼 때 그쪽에서 무료로 주차하던 분들이 거의 버스를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카풀하는, 직장인들이 거기에다 세우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가 만약 유료로 한다고 하면 그 차들이 시청주차장으로 들어오게 될 경우가…….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저희들은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게 계획을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나마, 만약에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면 시청주차장이 엄청 넓다고는 누가 봐도 보여지는데 거기서 주차요금을 내면서까지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시와 시민들과의 거리가 좀더 멀어지게 되니까 거리관계상 시청이 시내 중심으로 봐도 외지니까 시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주는 것도 좀더 시청을 찾아오는데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더라도 국장님이 관광개발공사 쪽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정순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솔공원 화장시설 건립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이 지금 안 서 있다고 했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안 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에서 만약에 동의안이 결정되면 예산편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침은 의회에서 이 계획안을 승인시켜주시면 저희 비축토지에 관한 예산으로 우선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원해 주고 이 승인을 근거로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비축토지예산비로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본적인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홍순석  예,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의회에서 승인 나 있는 비축토지 매입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순석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홍순석  예, 우선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의사일정 중에 제3항하고 제4항, 제5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개정되는 등의 이유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도 없고 토론 역시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가결 되었는데 위원님들 그 내용은 주지해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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