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7일
강릉시의회
일시:2010년12월07일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3회 강릉시의회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7일
강릉시의회
일시:2010년12월07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체육진흥조례안
3.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강릉시시세기본조례안
5.강릉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7.강릉시지역정보화조례안
8.강릉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강릉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강릉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1.강원도교육청의사임당교육원및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폐지철회촉구결의안
12.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체육진흥조례안
3.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강릉시시세기본조례안
5.강릉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7.강릉시지역정보화조례안
8.강릉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강릉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강릉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1.강원도교육청의사임당교육원및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폐지철회촉구결의안
12.휴회의건
[start]
먼저본회의보고사항을듣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나와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행정사무감사실시현황입니다.
11월30일부터12월6일까지7일간내무복지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201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여감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였습니다.
채택된안건은12월27일제4차본회의에서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안건처리현황입니다.
11월26일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9건의안건을심사하여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6건은원안가결하고,강릉시체육진흥조례안등3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또한같은날개의된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강릉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월2일신재걸의원이발의하여의원전원찬성으로제안된강원도교육청의사임당교육원및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폐지철회촉구결의안을채택하시겠습니다.
각위원회에서처리된안건과의원발의의건은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능률적이고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28조와제46조에따라의원님들께서별다른이의가없으시면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상정된각안건별로이의유무를묻은절차를거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1.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체육진흥조례안
3.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4.강릉시시세기본조례안
5.강릉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7.강릉시지역정보화조례안
8.강릉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
9.강릉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10시08분)
먼저강릉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02년11월조례제정후행정절차법및법제운영규정등관계법령등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시민들의입법참여기회확대와입법과정의투명성을높이고입법예고생략대상및방법등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내용으로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본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체육진흥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강릉시체육진흥에필요한사업과활동에따른지원근거를마련하여시민체력증진과건전한정신함양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내용으로심사결과보조금을지원함에있어일부미비점이있어본위원회에서수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보조금을지원받은체육단체는사업계획을수립하여사전에시장과협의하도록본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강릉시도시브랜드인솔향강릉을비롯하여강릉단오제브랜드를특허청에상표등록완료하고홍길동캐릭터에대한상표등록연장을마무리함에따라강릉시가소유한업무표장,상표,서비스표등의사용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서등록상표보호및상표에대한권리를효과적으로활용하고통합관리하고자하는내용으로심사결과상표사용승인에있어일부미비점이있어본위원회에서수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상표사용을허가하는것이부적합한경우에는신청인에게반려하도록본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시세기본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세법을전문화체계화하기위하여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제·개정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에서위임한시세에관한기본적인사항과부과·징수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본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세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밖에부과·징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본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레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위반된조항을제외하고지역발전에필요한감면대상을규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본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지역정보화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09년5월22일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전부개정되고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및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폐지되면서지방자치단체의정보화관련조례를정비하기위하여조례를제정하고종전의관련조례는폐지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본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보건소의진료비및수수료를다른지역과의형평성과적정성을고려하여현실에맞도록개정하고지역주민의경제적인어려움을해결하는등현행조례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내용으로심사결과제·증명발급을위한별도의진료비수수료부과에있어일부미비점이있어본위원회에서수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증명발급을위한별도의검사에대하여진료수가산정기준을보건기관진료수가로명시하도록본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강릉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국가건강검진및무료진료등을실시하면서사전신고등을위반하거나보건소등으로유사명칭등을사용함으로서지역보건법을위반하여국민들을현혹시키는등의행위를하는자에대하여과태료를부과하는기준및징수절차를마련하고자하는내용으로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본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본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수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릉시체육진흥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릉시상표권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릉시시세기본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릉시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릉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릉시지역정보화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릉시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릉시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강릉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0시18분)
본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의규정에의거건축물관리자에게건축물주변의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에대한구체적제설·제빙책임범위,시기,방법등에대하여필요한사항을조례로규정하려는것으로본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본조례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제설·제빙을강제할수있는기준과재료및작업도구예산지원,제설우수읍·면·동에인센티브를부여하는방안등이고려되어야될것으로판단되며,특히성공적인조기정착을위해서는시민들의자발적참여를독려하는지속적인홍보가강화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본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수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1.강원도교육청의사임당교육원및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폐지철회촉구결의안
(10시21분)
본안건을발의하신신재걸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과결의문을낭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임당의얼과덕성을계승하고자1977년설립전국유일의여학생전문인성교육기관인사임당교육원은강원도내여고생을주교육대상으로하며교원,공무원,학부모,다문화가족등폭넓은교육수요에꾸준히부응해왔으며,우리민족이지켜온전통문화를계승하고발전시키는노력이사임당교육원에서이루어진것에대해변함없는신뢰를보내며,앞으로도꾸준히사임당교육원에서그맥이이어지기를강릉시민들은희망하고있습니다.
또한영동지역9개시·군의학교공사현장의출장에따른시간적,인적낭비요인을해소하고태풍등의재해·재난에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설립된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반드시존치하여야생각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러므로이번강원도교육청은사임당교육원과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폐지철회를촉구하는결의안을발의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강원도교육청의사임당교육원및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폐지철회를촉구하는결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사임당교육원및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폐지철회촉구결의안!
강릉시의회는전국유일의여학생전문인성교육기관인사임당교육원및영동9개시·군학교시설업무를담당하고있는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를폐지하겠다는강원도교육청의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매우심각한우려와함께이는즉시철회되어야한다고결의하는바이다.
시대와역사를반영하는화폐의상징인율곡선생과신사임당은우리강릉인의가슴속에강하게자리잡고있는자부심이다.
이두분은강원인뿐만아니라대한민국국민이라면누구나학자요,정치가이며,사상가로서큰발자취를남긴율곡선생과그를낳아기르신신사임당을존경하지않는사람이없을것이며,그분들을떠올리면그분들의체취가짙게베어있는강릉을생각하지않는사람은없을것이다,그래서강릉은성지인것이다.
이두분을기리며후세들에게바른삶의가치를전하기위해오죽헌이성역화되었고,사임당교육원이당지에설립된것이다.
특히사임당교육원은전국유일의여학생전문교육기관으로서33년간존립하며대한민국여성지도자를교육하였을뿐만아니라그들에게한국적여성상을심어주는데최선을다하여왔다.
전통문화란무엇인가?우리가면면히지켜온가장가치로운것이아닌가!
우리강릉시민은우리민족이지켜온전통문화를계승하고발전시키는노력이사임당교육원에서이루어진것에대해변함없는신뢰를보내며앞으로도꾸준히사임당교육원에서그맥이이어지기를희망하는것이다.
사임당교육원이강릉에자리한것을자랑스럽게생각하며나아가서우리나라국민이면모두가강릉의사임당교육원에서우리만족문화를체험하고사색하며추억을만들기를희망하는것이다.
또한영동에위치한9개시·군의고등학교,특수학교,직속기관의시설관리업무를총괄하고학교공사현장의출장에따른시간적,인적낭비를해소하고,태풍등의재해·재난에신속히대처할수있도록설립된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는반드시존치하여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근강원도의회에제출된강원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따르면사임당교육원및강원영동시설사업소를폐지하는것으로강원도교육청은추진하고있다.
이는평소인성교육을강조해온민병희교육감의교육철학과도맞지않을뿐더러강원인의자부심을손상케하는근시안적인교육정책이라고하지않을수없다.
이번강원도교육청원의사임당교육원및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폐지안에대해우리강릉시민은매우큰충격으로받아들이고있으며,이와같은졸속적인의안이결코통과되어서는안된다는뜻을같이하고있다.
따라서강원도교육청은좀더심사숙고하여직속기관폐지와통합에지혜를모아야하겠고,이를계기로한층강원교육이도민들의신뢰와사랑을받을수있도록노력하여주길바란다.
2010년12월7일강릉시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강원도교육청의사임당교육원및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폐지철회를촉구하는결의안에대해제안설명과결의문낭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대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참고로의원님들께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채택된결의문은강원도의회의사일정상지난12월3일강원도의회및강원도교육청에공문을먼저시행했음을알려드립니다.
12.휴회의건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내일부터는2011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시게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지역경제회생,저소득서민층의생계안정등서민경제살리기에최우선의목표를두고의원님들의지혜를모아주시고,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충실한자료제출과책임감있는설명으로원활한예산심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213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12월17일오전10시에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