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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7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항상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화합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사항들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삭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는지 기업유치법령 대비표만 주고 이거에 의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 특별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숙소지원 문제하고, 시를 시장으로 또는 의회를 의장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시장과 의장에 대한 직위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시장과 의장으로 구분했고, 숙소지원 문제는 사실 상위법에는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의 경우에도 기금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28개 업체에 84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시설도 아파트 47동, 원룸 3개, 일반주택 2동, 총 52개 동을 임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저희들도 현재 리스트라든지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일부 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법적으로 미흡합니다.
이번에 차제에 조례에 포함해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지원을 해 왔습니까?
조례에 없는 사항으로…….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일부 작년에 숙소 임대료로 3억 예산을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명문화해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현재 그걸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식품연구원에 2동을 임대를 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대비표만 봐도 제2조19호 같은 경우에 보면 강원도의 기업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경영을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증설이라는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증설이라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강릉시는 그런 내용은 없으며 무조건 증설에 대해서는 모두 허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제2조 정의에 보시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1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1년이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난번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는데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 규모 20억 이상 빠진 것에 대해서도 강원도 조례나 이런 것을 봐도 그건 연관이 없거든요.
강릉시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가 굳이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자금지원에도 마찬가지고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몇 조 규정이죠?
김미희 위원    제10조의 학자금 지원이나 제9조에 정착안정금 지원에 보면 기존에 있던 조례에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 투자규모 20억 이상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던 조례를 그 숫자를 개정안에는 다 뺐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런 것은 왜 빠지게 됐는지, 그걸 보면서 임시숙소 지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생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한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 없는 보조를 하기 시작하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차이점이 있고 지금까지는 기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김미희 위원    현재까지 이 조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유치를 하나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못하는 건 아니지만 차질이 발생할 수 …….
김미희 위원    기존에 투자유치 조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문안 때문에 기업이 유치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보고, 그 다음에 옥계 지질연구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임시숙소 지원을 급하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아닙니다.
옥계 지질자원연구원은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금요일하고 토요일 옥계에 나갔었습니다.
이미 숙소를 얻어주셨더군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숙소는 옥계 한라시멘트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임시로 알선해 드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알선해 주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비용까지 강릉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아닙니다.
그건…….
김미희 위원    문서상으로는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게 이미 강릉시에서 하기로 하고 한라아파트 2동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아닙니다.
포스코에 1동, 3동을 번영회에 협의해서 자기가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지금 1동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동은 자기들이 임대해서 수리해서 하고 그건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번영회와 협의해서 한라시멘트와 협의해서 임대로, 방이 없기 때문에 강릉에 나오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몇 동 중에서 임대해서 그 사람들이 쓰도록…….
김미희 위원    어디 얘기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떻게 이게 비단 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이런 조례뿐만 아니라 왜 이런 사항들이 미리 어떤 선행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지원조례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이 본 위원은 초선의원으로써 이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유치를 하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할까, 그리고 기업이 숙소를 보조하고 학자금을 보조하고 안하고 여부에 따라서 강릉시로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넉넉한 지방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습니다.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얼마의 예산이 플러스가 될 거라는 계획도 없이 이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까, 왜 강릉시는 이렇게 유난히 기업을 유치해 오는데 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동안 강릉시는 기업유치라는 명목으로 때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이건 조금 아닌데 하는 부분까지도 이루어진 일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실패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십억씩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걸로 강릉시가 모두 내어주다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숙소문제, 학자금 문제 이런 게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기업을 유치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임시숙소 같은 경우는 미리 제도화해서, 몇 년 전에 제도화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을 미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업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실패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네오세미테크가 기업 신설 과정에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대기업에서 M&A함으로써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8월부터는 인수한 기업에서 약 100억원 이상 투자해서 정상화해 나갈 계획으로…….
김미희 위원    과장님, 그건 정말 다행이도, 우리 시에 너무 다행이도 대기업에서 그걸 인수하는 바람에 저희가 넘어갈 수 있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네오세미테크 그 기업에 대해서 지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업이 준공이 되어야지 지원이 되는데…….
김미희 위원    네오세미테크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 전체 기업을 유치해 오는 과정이나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릉시는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이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원도에 어떤  투자유치 촉진조례에는 보면 유치위원회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강릉시의 유치 기능 같은 것은 도만큼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았을까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문구에서 느껴지거든요.
만약 도의 투자유치 조례로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 있어야지만 그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건 이렇게 됐을까, 보조금도 그렇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는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가 부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되고 도의회의장님이 추천하는 한 분, 전문가 3명, 경영전문가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는 약간의 유연성은 있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시의원 한 분 이런 식으로 큰 문제점은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건 조금 유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는 10억까지 보조할 수 있지만 강릉시는 1억원이었다가 갑자기 10억으로, 상위법을 따라서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상위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상위 규정이 상위 규정 내에서 강릉시 형편에 맞게 맞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강릉시는 1억이었는데 상위 규정이 10억이기 때문에 갑자기 1억인 게 10억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도…….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를 들어서 국비가 10억이 왔다고 그러면 우리가 5억으로 해 놨다고 그러면 5억밖에 못 받죠.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김미희 위원    여러 가지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죠.
김미희 위원    지난번에 조례 심사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정을 해야 할지 정말 이대로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시의 행정이 예측을 하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도 보면 동료 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미처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일이 생기면 갑자기 조례를 바꿔 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줬어야 했는데 임시방편으로 급하다고 이렇게 해 놨다가 또 개정하고 개정하고 맞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오해의 불신이 생기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원에 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10조 한번 보세요.
정주학자금 지원, 보고 계십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심종인 위원    이전 기업 또는 신증설 기업의 임직원이 강릉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그 자녀가 강릉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전일 월부터 3년간 학비 및 급식비 전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강릉시 인구를 늘리는 목적도 있고 고용 창출도 있단 말이죠.
어떤 기업이 와서 강릉지역에 유능한 인재를 취업시켰는데 그 자녀는 학비를 안 지원해 주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사 오는 학생만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여기 보면 증설 기업, 앞으로 증설 기업도…….
심종인 위원    주소를 이전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강릉시 임직원이 강릉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강릉시에 기존 살던 사람은 뭡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모순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이 한편 일리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외지에서 인구를 많이 증가시키고 기업을…….
심종인 위원    고용창출이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도는 실제로 있는데 큰 효과는 못 보고 있습니다.
3년간…….
심종인 위원    강릉에 기존 기업인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떠나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강릉에 있는 기업은 이자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심종인 위원    이 지원조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강릉에서 자영업을 운영하시던 분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분들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1명이고 2명이고 외부기업만 유치하겠다고 퍼붓는단 말이죠.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건 그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이나 증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똑같이 지원해 줘야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일부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사 오는 사람만 해 주고…….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여기는 인구 증가 유인책도 있고 기업지원책도…….
심종인 위원    형평에 안 맞잖아요.
경기도에서 강릉에 이사를 왔어요.
한 분은 강릉에서 취업이 됐어요.
어떤 분은 학자금을 대주고 어떤 분은 학자금을 안 대준다 똑같은 기업에 근무하는데 형평성이 맞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강릉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특혜를 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특혜조건이 기업 유입 조건 중에 하나이고 기업이 빨리 안정해서 강릉에 인구를…….
심종인 위원    강릉의 실업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심종인 위원    이거도 형평성에 맞춰야죠.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방사람 고용했을 때 학자금이나 급식비를 대줬을 때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고용보조금 지원이…….
심종인 위원    생색내기 좋게 하지 왜 안 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방 인력을 고용해 줄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훈련보조금이라든지 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서 해야 되고 이건 외부기업을 강릉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특혜성으로 주는 게 좋지 않으냐,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 수도권 기업을…….
심종인 위원    다른 시·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강릉시가 춘천 원주에 비하면 지방 자립도가 더 어렵습니다.
자연적으로 기업유치하기가 힘들고 수도권과 멀다보니까 애로점이 있지만 그 나마도 우리 특색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날도 지적했다시피 최소한 10인 이상 10억 자본금 이상 투자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사장 한 분 아가씨한 분 와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페이퍼 회사도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건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있고…….
심종인 위원    요즘 사장은 젊었습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산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심종인 위원    규모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건 기업 유치조례가 아니다 이건 취지 자체가 기업 유치조례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약간의 인센티브…….
심종인 위원    적정한 기준을 둬야지 사무실 하나 놓고 전화 하나 놓고 있는 곳도 지원해 줄 거냐는 거죠?
매출은 없는데…….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저희들이 문호를 개방해 놔도 지원 대상자가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심종인 위원    현재 들어오는 기업이죠?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예.
심종인 위원    앞으로 유치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유치할 때 거의 과학단지 내에 얼마 안 있으면…….
심종인 위원    아무리 지역경제 살리고 인구 유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사람이나 무조건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죠.
심종인 위원    매출이라든지 자본금 이런 것을 봐서 유치해야지 이 상태로 하면 아무나 이전만 해 오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저희들이 유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타 시·도나 이런 곳에서 전입 또는 이전하는 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을 하기 때문에, 현재 76% 정도 과학단지에 입주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 중에서 3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조차도 조례에 강릉시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심종인 위원    과학단지에 입주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148개…….
심종인 위원    인구가 몇 명이나 증가됐다고 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지금의 기업은 기계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 유치됐고 전체적으로 다 찼을 때는 네오세미테크 같은 경우는 약 800명 정도 고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 찼을 때 3,000명 정도…….
심종인 위원    과학단지 할 때 당초 인구유입 목표가 얼마였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가 한 1만 명 보죠.
심종인 위원    당초 계획하고 맞지 않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오는 것으로 봐야죠.
3,000명이라고 그러면 가족들이 오니까…….
심종인 위원    오는 건 알지만 실제로 목표했던 목표치를 전혀 따라가지 못한단 말이죠.
현대화 되다 보니까 아무리 퍼부어도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단지에 천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인구 증가가 안 되고 기업유치가 안 된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과학단지에 1,530억 투자됐죠.
심종인 위원    안 되잖아요.
인구 유입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투자한 거예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한 기업을 예를 든다고 그러면 맨 주먹에서 시작해서 한 50억 내지 100억 매출을 올리고 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서 1,0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심종인 위원    우리의 바람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타기업들이 있고…….
심종인 위원    강릉에도 유능한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돌아보지도 않는단 말이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과학단지는 특성이 있죠.
과학단지에 입주하기 위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는 거고 정밀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업종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고 농공단지라든지 다른 기업은 다르게 모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께서는 적정 규모 이상을 제한하기가 곤란하다, 하면 기업 유치에 지장이 있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아닙니다.
우리가 지장이 있다 없다는 것보다는 정주학자금이라고 해 봐야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에 기업유치를 한다고 갔을 때 그런 기업에 가서 ‘너희들 시는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 좀 있다’ 이거하고는 틀리죠.
심종인 위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죠.
과장님,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고용인원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자는 거죠.
적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원해 줘야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9조에 보시면 세밀하게 있습니다.
100억, 10억, 20억 이상 이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그 기준이 안 되면 부지매입 보조금이라든지 시설보조금 이런 지원이 안 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심위원님 말씀이 다 좋으신데 법 테두리 내에 있는 임대료라든지 또는 분양대금이라든지 법적으로 있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외에 저희들이 생활 주변에서 때로는 구색 맞추기 그런 용어들도 있는데 다 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얼마 안 되는 자녀 학자금…….
심종인 위원    제9조, 제10조라는 건 강릉시만 특이하게 넣은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구색을 갖춰 놓고 ‘읽어보시오.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도를 갖추는 거지 특별히 그분한테 특혜를 주거나 또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시고 심사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는 학생들 학비지원도 안 해 주느냐, 숙소지원도 해 줄 수 있느냐’ ‘다 갖춰져 있다, 오시기만 하면 된다’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실무진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학자금을 안 줘서 올 기업이 안 오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그건 아니죠.
일정 부분 갖춰놓자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대외적으로 다른 시·군보다 이런 인센티브가 더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제9조 임시숙소 지원은 과학단지 내에서는 어떻게 얼마나 지원하고 있죠?
2011년도 예산에도 숙소지원 예산이 있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1억5,000정도…….
이용기 위원    거기는 어디입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 1동을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건 바로 잡읍시다.
지역구 얘기이기 때문에 한라아파트에서 공가아파트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리튬연구원이 2세대가 들어갔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여자 연구원 1분하고, 남자연구원 1분, 1동은 리튬연구소에 포스코에서 파견한 직원이 1동, 3동을 임대해서 저희들이 임대한 것이 아니고…….
이용기 위원    거기에는 지원된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지원된 게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렇게 입주를 했죠.
옥계면 자체에서 한라아파트 공가를 재활용 하자는 측면에서 외부, 옥계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 40동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13동을 더 수리를 해서 그것도 지역발전기금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리튬연구원에 2동을 주자, 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번영회하고 지역에서 2동을 줬죠.
그 다음에 포스코 감독관도 1동을 주고, 거기는 뭐냐 하면 김미희위원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증금 50만원입니다.
관리비 5만원입니다.
전기세, 물세 따로 쓰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건 확실하게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9조에서 얘기하는 임시숙소 지원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제9조에서 의미하는 것은 지질연구원에서 강릉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를 임대해 주는  차원으로 보면 되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 것들은 임시숙소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논란이 됐던 제10조 정주학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하다, 유치한 부분이 아니냐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무상교육이란 말이죠.
고등학교 일부 학자금이 있을 것이고…….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초등학교 급식비가 5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급식비 5만원 정도를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기업이 안 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제10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전 기업이나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차원을 높여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정의 수준에 돌아온다고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명분이 있지 않겠는가 조만간에 급식도 정부 차원에서는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소한 것들은 과감하게 반영을 하지 말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꼭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이전해 오는 자녀들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다른 시보다는 인센티브가 더 많죠.
이 조례안을 본다고 그러면…….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조금 더 상향…….
이용기 위원    이런 인센티브를 조례로 제정한다고 그러면 과연 얼마나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극대화될까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큰 틀에서의 지원되는 방법들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런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100%를 다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예.
이용기 위원    제정된 법에 의해서 초과되어서 지원되는 부분은 조례에다가 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은 3가지, 정주학자금하고 임시숙소 지원, 정착안정금 지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고, 앞으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 이런 부분까지 확대한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건 앞으로 좀더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기업이 원활하게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보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정책 반영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남철 과장이 그동안 여러 달 동안에 기업유치를 하느라 전국을 뛰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기업과 대화하는 과정, 또 타 시·도에서 하는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꼭 넣어서 기업유치에 오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무리 없이 반영을 했는데 기업 유치하는  실무자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이건 너무 무리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사항은 지적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옥계면에 아까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지역에 기업이 오기 때문에 적극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도배도 해 주고 약간의 비용은 옥계면 지역번영회에서 부담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틀리고 우리는 1동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용기 위원    예산심사하고는 벗어난 얘기지만 실제 아파트 부분에서 동해시나 강릉시 쪽에서 옥계로 이사 오겠다는 분들의 신청이 무지 많습니다.
20명 이상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론 논란은 있었습니다.
과연 리튬연구원도 숙소를 할애해 줘야 될 것인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자 해서 지역 차원에서 3동이 배려됐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50만원, 5만원밖에 안 되니까 , 과학단지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처럼 임시숙소를, 임대료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없습니다.
지금 정착해서 2년간 하고 2년 지나면 강릉의 상황도 알고 정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년간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수를 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임대료도 소모성이 아니고 보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의 재산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이 정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기업 유치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같이 협력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가 기업 유치라는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 왔는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사실을 가지고 예측을 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해온 사실이 어떠냐, 특혜 시비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시장이 있어요.
그러나 시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존중해 주면서 정책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법은 무시한단 말이죠.
상당히 권위적이죠.
시민들이 선출해 줬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법을 벗어나서 위법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승산 같은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법을 준수하면서 가줘야 되고 그러면 그 법을 준수하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을 때에는 법을 개정하자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우리가 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이라든지 리튬 문제 같은 것도 보면 파격적으로, 이번에 준공식 때 가보면 파격적으로 이미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예비비 지출하는 부분, 산업단지, 리튬연구단지 이거 연구비, 용역비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예비비는 정말 긴급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때에 사용하라고 의회에서 인정해 줬는데 시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집행했단 말이죠.
추경 때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시의회를, 시민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승산 토지 교환도 시정조정위원회에 국장들이 어떻게 결심합니까?
땅을 교환하라고 시장이 이미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 해’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 내용들이, 이 법이 시장이 기업 유치를 하는데 애로가 있구나 인정을 하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이미 총론에 통과해 놓고 각론에 총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다른 지방정부의 지원조례들을 보면 하수, 도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줘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얘기를 들어 보라고요.
들어와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전폭적으로 임대료 감면, 학자금, 숙소, 고용보조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거보다도 큰 틀에서 기업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하수, 도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홍보, 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고 민원처리를 해 준다든지 이게 중심입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정부의 재원도, 형평성도 안 맞아요.
농촌하고 일반서민들 하고도 안 맞는데도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단 말이죠.
본 위원이 내일 시장한테 질문을 하겠지만 오봉저수지 주민이 10명이 댐 때문에 이주하는데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현장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현실 속에서 유치는 해야 되는데 지원해 줘야 되겠다 어디까지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게 기준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왜 20인 이하 이런 앞에, 최소한 20명 이상이 되어야만 20억 이상 투자한 금액이 있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음에도 이런 것을 다 빼버리고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뺀 건 없고 더 들어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앞으로 다른 기업이 왔을 때 여기에 대한 수요 공급, 예산 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강릉시에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얼마를 줘요?
대학생들 주민등록 이전하면 8만원씩 주잖아요.
그건 본 위원이 볼 때 대표적인 전시행정을 하는 거예요.
인구 유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사람한테 뭔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미안하지만 이 조례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보다는 현재 마그네슘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그 기업체에게 어떤 당장 시급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조례 변경이다 이렇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혀 관계가 없고 정부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지원하고 하지만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목표예요.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게 기업의 생리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혜택을 주고 뭘 하더라도 이 기업이 와서 우리 시가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기업들의 뭘 봐야 되겠어요?
재무구조, 인적구조 다 봐야 된단 말이죠.
이 안에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강릉시 위원회 내용을 보면 다 들어가는 사람이 만날 들어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내용들을 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이런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이 기업을 평가하고 이 기업이 정말로 지역에 들어와서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업인가를 실무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대략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실무적인 평가를 해서 이건 정말 지원해 줘도 된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 내용들을 보란 말이죠.
지방대학 교수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문위원들을 위촉한다든지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잡는다든지 지원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조례가, 그리고 리튬연구기관은 리튬이 뭐예요.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연구하면서 생산, 올해 내년까지 1만t까지…….
기세남 위원    리튬연구소가 판매활동을 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포스코하고 같이 하죠.
기세남 위원    아니 리튬연구소가 저게 연구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연구해서 바다에 바지선을 띄워서, 곧 띄웁니다.
띄우면 생산해 오면 그걸 해서 생산…….
기세남 위원    분명하게 얘기하라고요
리튬연구소가 연구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아니면 생산…….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생산도 같이 합니다.
육상플랜트 해상플랜트해서 거기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생산해서 판매합니까?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1만t 정도 생산계획을 갖고 있죠.
4만t 앞으로 생산합니다.
기세남 위원    생산해서 판매 활동까지 하느냐는 거죠?
연구소의 기능이…….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포스코에서 하고 지질자원은 협력사업이죠.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질자원에서 연구하고 포스코에서 상업화하는 거죠.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여기에 담고 있는 투자 희망지역의 일부 또는 매입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공유재산이란 말이죠.
강릉시가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제대로 못했어요.
시의회 동의도 안 받고 임의로 시장이 MOU체결하고 하다가 안 되면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가놓고 그건 대단히 아주 권위적인 시의회나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관광업체하고 틀립니다.
이건 공장연구소입니다.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기세남 위원    이 조례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볼 때 정말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 지원하는 거하고는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상당히 특혜의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여지들이 너무 많다, 새로 신설되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항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김 과장이 얘기하는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주시면 내용에 반영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업을 원초적으로 무조건 막겠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동의한단 말이죠.
기업을 유치하자, 그 대신 그 기업을 유치할 때 지금까지 과학단지에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이제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 조례가 엉터리 같이 요식적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봤어요.
이제는 지방의회도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법이란 말이죠.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장이 원칙, 원칙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서 법을 만들어 주자,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들의 빌미가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조례를 보고 ‘강릉시의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었구나’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유치나 이런 지원조례 한번 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조례하고 뭐가 대비가 되는지 보라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동의해 주는데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 조례도 기업들,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한번 같이 그분들이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로 들어오는 이 조례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그 분들하고 만나서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청회 부분 같은 부분도 사전에 입법예고 과정을 20일 이상 거쳤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심사 과정에 말씀을 드렸지만 김남철 과장이 유치 과정에서 타 시.도 또는 타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기업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필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여기에 검토된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든지 완화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 2월에 중앙법이 바뀌고 4월에 강원도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시에 맞는 조례 틀이 만들어져서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기업 유치가 늦어지는 거고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애로사항을 담아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법 하나 조례 하나 정말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정말 중지를 모으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본회의에서 서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입법 과정을 거쳤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상자들하고…….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입법예고 대상은 불특정다수인으로 해서 모든 국민들이면 다 강릉시 기업 유치조례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타 사례라든지 우리 시가 접근성에 대한 취약점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담겼고 인센티브하는 그런 뜻도 약간 담겼는데 저희들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다소 몇 분이라도 막 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최대한 심사숙고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법을 만들었겠죠.
막 올렸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각자 여러 가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유치를 위한, 기업 지원을 위한 이걸 공시를 하고 그걸 했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간담회나…….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저번에 시장님 모시고 기업 간담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기업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입법 과정을, 기업 지원조례를 고치려고 입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차기에 의회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존에 있는 기업들하고 민자나 외자유치를 하려고 하는 기업조례하고 충돌이 되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심도 있게 법을 접근했으면서 좋겠다는 얘기예요.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뭐 하냐,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서 있는데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협의한 일이 있어요?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회장님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기세남 위원    상공회의소가 중심이 되어서 회원들을 소집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 기업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데 검토해 봐라 같이 고민을…….
○전략산업육성과장 김남철  주로 금융지원 쪽에서 많은 건의가 있었고 다섯 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업 유치라는 부분에서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의회 차원에서 접근해 볼게요.
의회 차원에서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하고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간사 김미희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강릉시위원회내용을보면들어가는사람이만날들어가요.

다른지방자치단체의내용들을보면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이런사람이들어갔어요.

기업을평가하고기업이정말로지역에들어와서정말변화를있는기업인가를실무적인분석을하는거예요.

피상적으로대략보고하는아니고,실무적인평가를해서이건정말지원해줘도된다이런평가를하는데우리위원회내용들을보란말이죠.

지방대학교수들이얼마만큼전문성을,이론적인부분은많이갖고있지만실질적인부분은모를있단말이죠.

이런부분들이자문위원들을위촉한다든지지원대상에대한기준을잡는다든지지원하는범위라든지이런부분들이상당히위원이때는문제점을안고있다조례가,그리고리튬연구기관은리튬이뭐예요.

생산하는아니잖아요?

위원은부분은동의해주는데좀더심도있게다시한번검토하고조례도기업들,지역에있는기업들하고한번같이그분들이외자유치나민자유치로들어오는조례하고비교해어떤생각을가질것이냐분들하고만나서공청회도하고그래서법을만드는것이좋겠다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혹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내용중에답변하실내용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죠.

시일이지연되면지연될수록기업유치가늦어지는거고비교가수가있는그런사항들이기때문에충분히저희애로사항을담아서반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건아니라고보는데그런어떤내용들이위원님들이각자여러가지자기들의기준을가지고보겠지만위원은그렇게보는거예요.

유치를위한,기업지원을위한이걸공시를하고그걸했지만지역에있는기업인들하고문제에대해서공청회나토론회나간담회나…….

입법과정을,기업지원조례를고치려고입법을검토하고있거든요.

차기에의회에올릴계획으로있습니다.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5분회의중지)

(11시57분계속개의)

강릉시기업투자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보다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7시51분계속개의)

정회협의된사항에대하여간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릉시기업투자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배부된유인물과같이수정하기로협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기업투자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그러면강릉시기업투자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간사의보고와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기업투자유치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동안안건심사로노고가많으셨던위원님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17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52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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