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7월 1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항상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화합을 통하여 더욱 발전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사항들이 변경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삭제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셨는지 기업유치법령 대비표만 주고 이거에 의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뭔가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는 과정에 특별하게 지적하신 부분이 숙소지원 문제하고, 시를 시장으로 또는 의회를 의장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시장과 의장에 대한 직위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시장과 의장으로 구분했고, 숙소지원 문제는 사실 상위법에는 명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춘천시의 경우에도 기금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벤처기업 지원시설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28개 업체에 84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시설도 아파트 47동, 원룸 3개, 일반주택 2동, 총 52개 동을 임대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저희들도 현재 리스트라든지 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일부 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법적으로 미흡합니다.
이번에 차제에 조례에 포함해서 명문화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요?
제2조 정의에 보시면 강원도 같은 경우는 1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1년이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가 굳이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자금지원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은 왜, 그런 것은 왜 빠지게 됐는지, 그걸 보면서 임시숙소 지원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생긴 어떤 기업에 대해서 급하게 지원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한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미리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에 없는 보조를 하기 시작하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기업유치를 하나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설명을 하셨거든요.
옥계 지질자원연구원은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건…….
포스코에 1동, 3동을 번영회에 협의해서 자기가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지금 1동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동은 자기들이 임대해서 수리해서 하고 그건 번영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번영회와 협의해서 한라시멘트와 협의해서 임대로, 방이 없기 때문에 강릉에 나오면 불편하니까 그래서 몇 동 중에서 임대해서 그 사람들이 쓰도록…….
왜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보조를 하고 유치를 하고 이런 기준을 만들어야 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할까, 그리고 기업이 숙소를 보조하고 학자금을 보조하고 안하고 여부에 따라서 강릉시로 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넉넉한 지방이나 또 때에 따라서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보조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습니다.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얼마의 예산이 플러스가 될 거라는 계획도 없이 이런 것들이 미리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까, 왜 강릉시는 이렇게 유난히 기업을 유치해 오는데 약할 수밖에 없는지 그 동안 강릉시는 기업유치라는 명목으로 때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이건 조금 아닌데 하는 부분까지도 이루어진 일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성공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실패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몇 십억씩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걸로 강릉시가 모두 내어주다가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숙소문제, 학자금 문제 이런 게 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기업을 유치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네오세미테크가 기업 신설 과정에 부도가 나서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대기업에서 M&A함으로써 좀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아무래도 8월부터는 인수한 기업에서 약 100억원 이상 투자해서 정상화해 나갈 계획으로…….
기업이 준공이 되어야지 지원이 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문구에서 느껴지거든요.
만약 도의 투자유치 조례로 한다고 그러면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 있어야지만 그 기능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건 이렇게 됐을까, 보조금도 그렇고…….
도에는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가 부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되고 도의회의장님이 추천하는 한 분, 전문가 3명, 경영전문가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우리는 약간의 유연성은 있습니다.
강릉시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시의원 한 분 이런 식으로 큰 문제점은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위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이건 조금 유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0억까지 보조할 수 있지만 강릉시는 1억원이었다가 갑자기 10억으로, 상위법을 따라서 도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그동안 강릉시는 1억이었는데 상위 규정이 10억이기 때문에 갑자기 1억인 게 10억으로 변경되어야 된다는 것도…….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 부분이 있단 말이죠.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본 위원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확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정확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줬어야 했는데 임시방편으로 급하다고 이렇게 해 놨다가 또 개정하고 개정하고 맞춘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오해의 불신이 생기고 동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지원에 관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10조 한번 보세요.
정주학자금 지원, 보고 계십니까?
또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강릉시 인구를 늘리는 목적도 있고 고용 창출도 있단 말이죠.
어떤 기업이 와서 강릉지역에 유능한 인재를 취업시켰는데 그 자녀는 학비를 안 지원해 주고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이사 오는 학생만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3년간…….
다른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강릉에서 자영업을 운영하시던 분이 너무너무 어렵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분들은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1명이고 2명이고 외부기업만 유치하겠다고 퍼붓는단 말이죠.
이런 현상을 봤을 때 이건 그 기업에 이전하는 기업이나 증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똑같이 지원해 줘야죠.
경기도에서 강릉에 이사를 왔어요.
한 분은 강릉에서 취업이 됐어요.
어떤 분은 학자금을 대주고 어떤 분은 학자금을 안 대준다 똑같은 기업에 근무하는데 형평성이 맞습니까?
특혜조건이 기업 유입 조건 중에 하나이고 기업이 빨리 안정해서 강릉에 인구를…….
제가 봤을 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들이 지방 인력을 고용해 줄 거 아닙니까?
자연적으로 기업유치하기가 힘들고 수도권과 멀다보니까 애로점이 있지만 그 나마도 우리 특색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날도 지적했다시피 최소한 10인 이상 10억 자본금 이상 투자한 기업에 한해서 지원한다든지 이러면 사장 한 분 아가씨한 분 와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페이퍼 회사도 다 지원해 줘야 됩니다.
학생이 있고…….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
이런 것조차도 조례에 강릉시가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3,000명이라고 그러면 가족들이 오니까…….
현대화 되다 보니까 아무리 퍼부어도 인구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과학단지에 천억 넘게 들어갔잖아요?
인구 증가가 안 되고 기업유치가 안 된단 말이죠.
이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성장해서 1,000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스타기업들이 있고…….
과학단지에 입주하기 위한 업종이 있기 때문에 업종에 대한 것만 지원이 되는 거고 정밀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업종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고 농공단지라든지 다른 기업은 다르게 모색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장이 있다 없다는 것보다는 정주학자금이라고 해 봐야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에 기업유치를 한다고 갔을 때 그런 기업에 가서 ‘너희들 시는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다, 좀 있다’ 이거하고는 틀리죠.
과장님,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고용인원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자는 거죠.
적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유치했을 때 지원해 줘야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100억, 10억, 20억 이상 이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그 기준이 안 되면 부지매입 보조금이라든지 시설보조금 이런 지원이 안 됩니다.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고 구색을 갖춰 놓고 ‘읽어보시오. 우리가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도를 갖추는 거지 특별히 그분한테 특혜를 주거나 또는 그런 차원은 아니라고 보시고 심사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거기는 학생들 학비지원도 안 해 주느냐, 숙소지원도 해 줄 수 있느냐’ ‘다 갖춰져 있다, 오시기만 하면 된다’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정 부분 갖춰놓자는 겁니다.
옥계면 자체에서 한라아파트 공가를 재활용 하자는 측면에서 외부, 옥계에 주소를 둔 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전입해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약 40동이 나갔습니다.
이번에 13동을 더 수리를 해서 그것도 지역발전기금을 가지고 수리를 해서 리튬연구원에 2동을 주자, 시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번영회하고 지역에서 2동을 줬죠.
그 다음에 포스코 감독관도 1동을 주고, 거기는 뭐냐 하면 김미희위원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증금 50만원입니다.
관리비 5만원입니다.
전기세, 물세 따로 쓰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건 확실하게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제9조에서 얘기하는 임시숙소 지원의 개념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궁극적으로 제9조에서 의미하는 것은 지질연구원에서 강릉시내 아파트 같은 경우를 임대해 주는 차원으로 보면 되죠?
고등학교 일부 학자금이 있을 것이고…….
차라리 제10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전 기업이나 신증설 기업에 대해서는 차원을 높여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일정의 수준에 돌아온다고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명분이 있지 않겠는가 조만간에 급식도 정부 차원에서는 연차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비한다고 그러면 이런 사소한 것들은 과감하게 반영을 하지 말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이런 기업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는 꼭 여기에 있지 않더라도 이전해 오는 자녀들한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다른 시보다는 인센티브가 더 많죠.
이 조례안을 본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큰 틀에서의 지원되는 방법들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런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는 100%를 다 활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물류비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기업이 원활하게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정책 반영에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남철 과장이 그동안 여러 달 동안에 기업유치를 하느라 전국을 뛰다시피 했는데 거기서 기업과 대화하는 과정, 또 타 시·도에서 하는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것을 꼭 넣어서 기업유치에 오시는 분들이 다소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례개정안을 무리 없이 반영을 했는데 기업 유치하는 실무자들의 고통을 이해해 주시고, 이건 너무 무리해서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사항은 지적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틀리고 우리는 1동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명 이상이 신청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물론 논란은 있었습니다.
과연 리튬연구원도 숙소를 할애해 줘야 될 것인가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자 해서 지역 차원에서 3동이 배려됐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 50만원, 5만원밖에 안 되니까 , 과학단지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것처럼 임시숙소를, 임대료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정착해서 2년간 하고 2년 지나면 강릉의 상황도 알고 정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년간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수를 합니다.
기업 유치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같이 협력하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시가 기업 유치라는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어떻게 해 왔는가를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사실을 가지고 예측을 해 볼 수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해온 사실이 어떠냐, 특혜 시비가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 시장이 있어요.
그러나 시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존중해 주면서 정책을,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법은 무시한단 말이죠.
상당히 권위적이죠.
시민들이 선출해 줬는데 본인이 판단해서 그 테두리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법을 벗어나서 위법한 행동을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여기서 얘기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승산 같은 부분이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법을 준수하면서 가줘야 되고 그러면 그 법을 준수하는 그 부분에 한계가 있을 때에는 법을 개정하자 그러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고 우리가 이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이라든지 리튬 문제 같은 것도 보면 파격적으로, 이번에 준공식 때 가보면 파격적으로 이미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했느냐 하면 예비비 지출하는 부분, 산업단지, 리튬연구단지 이거 연구비, 용역비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예비비는 정말 긴급한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때에 사용하라고 의회에서 인정해 줬는데 시의회의 동의도 안 받고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집행했단 말이죠.
추경 때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시의회를, 시민을 무시하고 가는 겁니다.
승산 토지 교환도 시정조정위원회에 국장들이 어떻게 결심합니까?
땅을 교환하라고 시장이 이미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 해’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 내용들이, 이 법이 시장이 기업 유치를 하는데 애로가 있구나 인정을 하는데 이게 총괄적으로 이미 총론에 통과해 놓고 각론에 총론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볼까요.
다른 지방정부의 지원조례들을 보면 하수, 도로 기반시설을 지원해 줘요.
들어와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이렇게 전폭적으로 임대료 감면, 학자금, 숙소, 고용보조금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거보다도 큰 틀에서 기업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하수, 도로 기반시설을 해 주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홍보, 이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고 민원처리를 해 준다든지 이게 중심입니다.
농촌하고 일반서민들 하고도 안 맞는데도 파격적으로 지원해 준단 말이죠.
본 위원이 내일 시장한테 질문을 하겠지만 오봉저수지 주민이 10명이 댐 때문에 이주하는데 그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요.
이런 현상들이 현장 곳곳에 많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런 현실 속에서 유치는 해야 되는데 지원해 줘야 되겠다 어디까지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릉시에서 인구유입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에게 얼마를 줘요?
대학생들 주민등록 이전하면 8만원씩 주잖아요.
그건 본 위원이 볼 때 대표적인 전시행정을 하는 거예요.
인구 유입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사람한테 뭔가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미안하지만 이 조례 내용들에 대해서 이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원해 주기보다는 현재 마그네슘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에서 그 기업체에게 어떤 당장 시급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조례 변경이다 이렇게…….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고의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게 기업의 생리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혜택을 주고 뭘 하더라도 이 기업이 와서 우리 시가 정말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 기업들의 뭘 봐야 되겠어요?
재무구조, 인적구조 다 봐야 된단 말이죠.
이 안에 어떤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강릉시 위원회 내용을 보면 다 들어가는 사람이 만날 들어가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내용들을 보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이런 사람이 다 들어갔어요.
이 기업을 평가하고 이 기업이 정말로 지역에 들어와서 정말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업인가를 실무적인 분석을 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대략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실무적인 평가를 해서 이건 정말 지원해 줘도 된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우리 위원회 내용들을 보란 말이죠.
지방대학 교수들이 얼마만큼 전문성을,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모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자문위원들을 위촉한다든지 지원대상에 대한 기준을 잡는다든지 지원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 조례가, 그리고 리튬연구기관은 리튬이 뭐예요.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띄우면 생산해 오면 그걸 해서 생산…….
육상플랜트 해상플랜트해서 거기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4만t 앞으로 생산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질자원에서 연구하고 포스코에서 상업화하는 거죠.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겁니다.
강릉시가 지금까지 공유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제대로 못했어요.
시의회 동의도 안 받고 임의로 시장이 MOU체결하고 하다가 안 되면 ‘시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큼 가놓고 그건 대단히 아주 권위적인 시의회나 시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발상들을 가지고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공장연구소입니다.
제조업 분야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동의한단 말이죠.
기업을 유치하자, 그 대신 그 기업을 유치할 때 지금까지 과학단지에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게, 이제는 이번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 조례가 엉터리 같이 요식적으로 만들어서 전부 다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봤어요.
이제는 지방의회도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법이란 말이죠.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장이 원칙, 원칙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서 법을 만들어 주자, 그러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들의 빌미가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조례를 보고 ‘강릉시의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조례를 만들었구나’ 그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유치나 이런 지원조례 한번 봐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조례하고 뭐가 대비가 되는지 보라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동의해 주는데 좀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 조례도 기업들, 지역에 있는 기업들하고 한번 같이 그분들이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로 들어오는 이 조례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냐 그 분들하고 만나서 공청회도 하고 그래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에 중앙법이 바뀌고 4월에 강원도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어도 상반기 이내에는 시에 맞는 조례 틀이 만들어져서 기업 유치라든지 기업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마련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일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기업 유치가 늦어지는 거고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애로사항을 담아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도 의회에서, 입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에서도 법 하나 조례 하나 정말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원회에서 정말 중지를 모으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본회의에서 서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입법 과정을 거쳤다고 그랬는데 어떤 대상자들하고…….
심사숙고해서 법을 만들었겠죠.
막 올렸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각자 여러 가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유치를 위한, 기업 지원을 위한 이걸 공시를 하고 그걸 했지만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나 간담회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기업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입법 과정을, 기업 지원조례를 고치려고 입법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차기에 의회에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뭐 하냐, 지역의 경제 활성화의 중심에 서 있는데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에서 협의한 일이 있어요?
의회 차원에서 기업 유치하는 부분에 대한 시민들하고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강릉시위원회내용을보면다들어가는사람이만날들어가요.
다른지방자치단체의내용들을보면변호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이런사람이다들어갔어요.
이기업을평가하고이기업이정말로지역에들어와서정말변화를줄수있는기업인가를실무적인분석을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