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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7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7.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1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11.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8. 7.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1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2. 11.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7월6일 드디어 염원하던 2018동계올림픽 개최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두 번의 실패가 있었지만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낸 쾌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10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6월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1년7월14일부터 7월18일까지 5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3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온 시민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렇게도 염원하던 2018 동계올림픽이 3수 도전의 대장정 속에서 지난 7월6일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의 발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위원님들의 뜨거운 정성과 확고한 사업조언으로 이루어졌다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의 주요내용으로 2010회계연도 예산 총액은 6,326억6,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6,221억2,700만원, 세출결산액은 5,612억300만원, 이월액은 364억5,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1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의 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6,326억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5,572억5,600만원과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가 754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6,456억6,700만원 중 96.4%인 6,221억2,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일반회계 수납액은 5,566억2,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6억1,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수납액은 655억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9억2,0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6,326억6,900만원 중 5,612억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5,037억5,900만원, 특별회계가 574억4,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4억5,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결산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 총액 6,221억2,700만원에서 세출결산 총액 5,612억3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은 609억2,400만원이며, 그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6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157억9,900만원, 특별회계 5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성질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액 5,612억300만원 중 인건비가 782억6,000만원으로 전체 지출의 13.9%이고, 물건비는 400억으로 7.1%, 경상이전경비는 2,015억7,000만원으로 35.9%, 자본지출은 2,142억3,500만원으로 38.2%, 융자 및 출자금 4억원으로 0.1%, 보전재원 외 2개 항목에 293억4,600만원으로 4.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68건에 16억6,1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1억2,900만원, 지방문화재 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 종합운동장 정비에 1억원 등이 전용되었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관련 2건에 4,500만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의 단위사업별 내역은 7쪽부터 10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의안번호 113호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182개 사업에 364억5,7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60개 사업에 343억2,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38개 사업에 307억3,200만원, 사고이월이 19개 사업에 28억7,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3개 사업에 7억2,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22개 사업에 21억3,4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9개 사업에 14억200만원, 사고이월이 13개 사업에 7억3,2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집행 내역은 14쪽부터 2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사항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2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김옥선 대표위원 외 3명에게 2011년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 방식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0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자산이 3조9,803억3,500만원이며, 총 부채는 2,392억5,400만원으로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부채 1,154억100만원과 복식부기에 의해서 부채로 인식하는 하수관거개선사업 전부부담금, 공영개발토지매수매입 수익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1,238억5,300만원이 있습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7,410억8,100만원입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재정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 조달 수입과 정부간 이전수입을 포함한 총 수입이 5,145억이며, 총 비용은 4,398억6,400만원으로 총 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746억3,6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34건에 41억3,000만원으로 이 중 37억3,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일반회계 37억3,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이번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추후 모든 사업에 적용함은 물론 초기 계획단계부터 세밀한 검토와 절차를 걸쳐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우리 시의 재정이 보다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서 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강릉시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 의회 김옥선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회계업무의 전문지식이 있는 3명의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2011년5월30일부터 6월18일까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여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결산검사 대신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여 결산승인 신청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세입·세출 결산 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5,566억2,400만원, 특별회계가 655억300만원으로 총 6,221억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3%, 징수결정액 대비 96.4%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235억3,9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감소하면서 미수납액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방세 세입이 25억5,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판단되며,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132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겠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16%인 302억2,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미수납액 중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19.2%로 전년도 25.4%보다 더 낮아져 미수납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액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5,037억5,900만원, 특별회계가 574억4,400만원으로서 총 5,612억3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현액대비 88.7%의 집행율과 다음연도 이월율 5.8%, 집행잔액율 5.5%로 전년보다 집행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기집행 등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운용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3쪽 결산잉여금 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일반회계 528억6,500만원, 특별회계가 80억5,900만원으로서 총 609억2,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이월사업비가 364억 5,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1,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규모가 전년도 보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25.9%가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7.1%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월액에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22.0%가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예산액보다 초과 수납된 경우 및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중 불용액이 발생된 경우인데, 전년도 보다 50억9,700만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획된 당해연도 사업들이 어느 정도 적기에 추진되고 세출 편성 운용에 적정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상 발생한 예산전용은 총 66건에 16억1,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건수는 26건 증가하였는데 예산의 전용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부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여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34건에 41억3,100만원으로 전년 24건 18억6,900만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21억3,400만원, 사고이월 36억400만원, 계속비가 7억2,000만원 등 총 364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규모보다 176억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추진과정에 있어서 준공 기간 미도래, 사업기간부족, 보상지연 및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월사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강릉솔향수목원 조성 시설비와 그 시설부대경비 등 3건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각종 기금현황입니다.
강릉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에 164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1억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기금별 조성규모, 집행내역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채권 재무현황에서 채권결산은 전년 대비 4억2,900만원이 증가한 96억8,100만원이며, 일반회계와 기금에서는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에서 감소한 것으로 회계별 채권발생 내역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 우리 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1,296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46억4,90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49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가 점차 감소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005억2,4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904억6,8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유재산의 증감내역 사유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673쪽 기금 세부 명세서에 보면 보관사항이 여러 운용기관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요즘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부실은행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책기획과장 김현환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언제 조성되어서 만기가 언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율과 이것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다 계약이 다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운영부서가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 과장의 권한으로 예·적금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국장님이 관리를 총괄하고 각 부서별로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무슨 사유가 있겠지만 이율이 다 다르다고 하면, 기금이라는 부분은 장기간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기금에서도 당해 말에 사업비로 나가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아직까지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못 쓰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장기간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대부분 장기로 갑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금 이율이 단 몇 %라도 더 나은 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통예금으로도 예금을 해 놓고, 정기예금으로 해 놓은 것도 관리를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금이율이 높은 쪽으로 기금 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변동금리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이익이 높은 쪽으로 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이율 높은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요즘 보면 각 은행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순간순간 높은 이율을 적용하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2쪽에 보면 소송업무지원 배상금에 대해서 3억 정도 나갔어요.
그러면 패소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방파제에서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되겠는데요.
이건 법원에서 판사들이 조정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판결이 난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발언을 한 동기는 소송하기 전에 배상해 줘야 할 부분을 판단해서 배상해 주었으면 법적 비용이 안 나가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런데 보통 보면 패배를 했을 때 법원에서 판결내리는 것은 30~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사항은 100인데 소송으로 가면 30~50 정도 선에서 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까지 갑니다.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금액 때문에 부득이하게 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번 회기에서도 당연히 법에서 지는 줄 알면서도 소송으로 가는 이런 문제점은 지양해 다와!
그리고 툭하면 민원인에게 “법으로 해라”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에는 금전적인 시비도 부담이 되지만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의 그런 태도는 지양해 다와 하는 주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는데, 지금 방파제 관리는 정부에서 하고, 그래서 강릉시에도 하기 때문에 50%는 정부에서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받아냅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문제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직접 신위원님 말씀은 바로 보상을 해 주면 수수료라든가 이런 소송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는데 기획정책과장이 얘기했듯이 이걸 보상을 해 주고 국가에 대해서 또 청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강릉항 같은 경우는 국가어항관리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영조물에 대한 하차책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소송이 오지만 그 당시에 바로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고, 또 국가에 대해서 청구를 하더라도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예비비 지출된 내용대로 먼저 주고 나중에는 그 절차를 이행해서 다시 배분 비율에 의해서 보상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두 번째, 전체적으로 예산 전용 사업에 대해서 발생한 사례가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무계획에 의한 발생사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증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나중에 감사 때 지적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전용이 다소 늘어난 부분은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새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용하는 부분들이 문체소라든가 통일관광 이런 시설들이 전부 이관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한 20건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거기에서…….
신재걸 위원    그러면 본 예산 책정된 다음에 발생된 사유라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릉관광개발공사가 9월15일 설립되어서 오픈된 것은 10월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설립하고 오픈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도로 제설작업 사무관리비를 읍·면·동이라든가 지출을 했는데요.
제설작업 완료 시점이 언제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올해 제설작업이 2월10일부터 눈이 와서 거의 2월 말 정도까지도 계속…….
신재걸 위원    2월 말에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정산은 언제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산은 3월 정도 되어서…….
신재걸 위원    3월 더 되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워낙 많아서 아마 파악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각 읍·면·동과 본청에서 제설작업 때문에 엄청 고생한 것은 압니다.
그리고 그때 장비 구하느라고 읍·면·동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정산만큼이라도 빨리 빨리, 이때 또 장비업자들이 비수기입니다.
즉시즉시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럴 때에는 즉시즉시 빨리 정산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예산편성이 다소 지연된 부분들이 있는데…….
신재걸 위원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에서 이렇게 도와줬으니까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일부 기사들을 밤새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대가에 대해서는 빨리 지급해 줘야지 관에서는 절차다 뭐다 하면서 질질 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즉시즉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중복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선 2010회계연도 전체를 결산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결산서를 제출해서 몇 가지 짚어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항목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그 사업 목적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게끔 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결산서상에도 보면 매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이용이나 전용에 대해서 모든 항목이 줄어야지, 결산서보면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예산전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예측도 하지 못하고 편성해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난 다음에, 결산상에도 이렇게 나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관리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맞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애당초 편성을 할 때 지출할 수 있는 과목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지적한 바와 같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게 정책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 위원회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강릉시의 총괄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앞으로 관리하고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을 전부 다 하고 결산을 해서 결산서가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매년 개선이 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 부분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예산 항목을 전용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서 말입니다.
우리 심의하고 승인을 하는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묵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전용이라든가 이체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두에 두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예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예년과 달리 구제역이라든가 예년에 없는 폭설이라든가 무슨 옥계 리튬 관계 이런 특수한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사용을 안 하면 전척을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국장님 답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전용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하겠고요.
앞으로 사실은 예산 전용이 어떠한 이유 없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원칙에 의해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용 사례가 좀 감소되어야 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고 의회에 와서 승인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지출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예측하지 못한 것은 맞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책으로 추경 때까지는, 예전 같으면 추경을 중간에 두 번 정도 했는데 추경을 이제 보통 중간에 6~7월에 하고 정리추경에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하는 불가피한 사정도, 나름대로의 고충은 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예비비 사용하고 와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승인을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승인하는 부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예산을 감독하고 예산을 승인하기 때문에 예비비도 마지막 쓰고 우리에게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의 목적 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예비비로 쓰는 것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기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 항목이 여러 가지 있어요.
세부적으로 사항을 한번 볼까요?
도로 개설하는데 용역비, 도로개설 지금 처음 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음에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을 예비비에 대한 기본적인 항목에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폭설이 많이 오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이런 데에 예비비는 당연히 써야지요.
거기에 조금 걸맞는 부분이라도 써야지요.
그리고 생활체육기금으로 기타 생활체육행사 지원으로 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련된 사항으로 2개 항목에 5,900만원을 집행 했는데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런 부분은 지출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먼저 지출해서 쓰고 승인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도립공원 관계도 그렇고 통일공원 전시 유지비도, 이게 왜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지금 예비비로 쓰고 우리에게 승인을 받겠다고, 이런 사항이 타당한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당초 계획에 없던 부분들이 들어간 부분인데, 퇴역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사실 그 외에 지금 여러 가지 결산서에 보면, 또 결산위원들이 전체를 다 짚었고 결산을 잘 해서 서류를 봤는데 일부 그런 부분이기도 하지만 매년 감사 때도 나온 얘기이고 예산 편성할 때도 얘기가 나오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항목에 맞는 그런 집행을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한다고 보지, 예비비 통제받지 않고 바로 지출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지출한 다음에 승인을 하는,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승인할 수 있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김화묵 위원    이건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로개설을 하면서 연구용역비를 1억2,000이나 쓰면서 예비비로 타당하다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예비비나 전용에 관련된 이런 사항이나 지적한 사항을 내년도부터 결산사항에서도 그렇고 예비비 사용에서도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해 줘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경제가 어렵고 경기가 어렵고, 특히나 시민들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강릉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확실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효율적인 살림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의미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 다 맞는데, 한 16건 정도 예비비 승인한 내용은 저희들이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이 사업 외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분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집행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 잘 검토해서 숫자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한해 어떻게 살림을 잘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세입을 증가했다거나 부채율을 감소시켰다거나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살림을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각론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위한 살림을 살아왔다!
또 통계수치를 위한 예산편성을 했고 또 지출을 했다 이런 것들이 눈에 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물론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겠습니다만 비전문가인 우리 위원들 눈에도 그런 게 나타났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우선은 부분별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성질별 결산에 있어서 인건비가 95.6%의 결산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인건비가 나간 게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좀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결산비율이 95.6%이잖아요.
나머지 4.4%에 대한 인건비 차이는 예산액 대비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것입니다.
뭔가는 예산액에서 지출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출 안 한 상당한 내용들이 있을 거란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정원수가 1,224명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정원수 보다는 현원이 …….
권혁기 위원    정원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산을 세울 때는 정원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어 있고, 현재 현원은 이것보다 많이 줄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 결산비율이 낮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 또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있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보다 22% 감소했어요.
그 중 사고이월은 상당부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협의가 안 되었다거나 토지 보상이 안 되었다거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이 아닌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이 적게 했다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전년도 대비해서…….
권혁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했다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산을 작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금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로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사업을 서두르다 보니까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다소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사실 명시이월은 예산을 확보해서 물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생기는 것들이 대부분 명시이월입니다.
그렇게 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있어서 좀 소홀히 했다는 얘기와 상통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통계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가급적이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더 추진해서 명시이월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를 추경에 확보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명시이월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출을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실 순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가다 보면…….
권혁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이월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명시이월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사실상 많습니다.
당해연도 예산 확보가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예산 자체가 본 사업부서에서는 한꺼번에 해서 사업을 끝내놓으면, 당해연도에 끝내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간 잘라 가지고 사업을 여러 개 건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이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장이 얘기한 조기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업이 계획된 건수가 상반기 중으로 많이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명시이월이 안 되고, 단지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계약이 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사고이월이 많기 때문에 그 건수가 별로 대단위사업이라든가 연계사업라이라든가 계속사업이 되면 전부 다 사고이월로 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아까 예산확보 문제도 얘기를 했지만 당초에, 또 추경까지 예산을 국비도비 부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사업이 조기에 끝나면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입장 차이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적다고 이렇게 봐서는 사업집행을 잘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업을 잘 못해서 명시이월이 줄어들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조기집행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추진이 빨리 종결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정적인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권혁기 위원    다음에 살림을 사는데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재원조달도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기 위해서 재원조달 명목을 갖다 붙이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재산 매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로 예산을 만들어놓았는데 실질적인 확보는 별로 안 되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 부분은 저들이 연곡에 하고 정동에 있는 관광지를 사실 토지를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동안 여의치 않았었습니다.
사업자가 당초에는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딜레이 된 것은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단지 그 사업 그것만 예측된 예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 두 건이 그렇게 금액이, 매각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게…….
권혁기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재원조달이라든가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재원조달을 해야 되고, 다음에 실현성이 있는 그런 재원조달과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전문가들이 지도를 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조달을 함에 있어서 좀더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향으로 기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하여튼 앞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이라든가 경영수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원발굴이라든가 해서 지방재정의 수익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시느라고 열심히 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예비비 지출은 누가 봐도 너무하지 않았느냐?
어쩔 수 없었다고는 하지만 너무한 부분이 많다 해서, 과장님 또 국장님이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다고,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소송수행업무라든가 각종 사업명들이 많은데, 똑같은 사업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제설작업 같은 경우는 올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출할 때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건수 별로 해서 하다 보니까요.
김남형 위원    한번 지출할 때마다 얼마씩 지출하고 또 발생하면 지출하고, 지출하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눈 올 때마다 수시로 변동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지출을 품의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진 그런 건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은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편성이나 추경에서 편성을 할 때 예측을 못했지만 어떤 예비비 지출 사유가 생겨서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쉽게 얘기해서 제설작업 이런 내일 모레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측했을 때에는 예비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앞으로는 당초예산에다 많이 계상을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글쎄 그건 계상을 하는데 예비비를  제설작업으로 이렇게 건건이 지출을 했으니까, 요구서가 들어왔을 때만 그것을 계상해서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런데 거의 보면 읍·면·동에서 제설작업을 해 달라고 미리 선정해 놓고 나중에 결과보고서가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원래는 사전에 저희들에게 협의를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건건이 읍·면·동에서 급하니까 쓰고 추후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하면 건수는 줄어들고 금액도 조정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 4페이지에 보면 경포도립공원 환경정비 시설비라 해서 8,858만2,000원이 예비비로 사용되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미조콘도 철거를 할 때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승산콘도 조금 올라가는데, 206동 짜리 콘도가 올라가는 옆에 미조콘도 소송에서 최종 이겼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는 우리 시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처리비…….
김남형 위원    처리비용인데, 그리고 뒤에 보면 환경정비 시설비로 해서 불용내역에 보면 9,500 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1억8,000을 세워놓았다가 8,800은 쓰고 9,500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이건 우리가 품의를 할 때 얼마, 예를 들어서 1억을 쓰기로 했는데 돈이 입찰을 하다 보면 줄어들고 이러니까 안 쓴 그런 금액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제설작업 이런 것도 이렇게 건건이 하지 말고 한 건에 얼마 해 가지고 잡아놓았다가 읍·면·동별로 주고 나머지 불용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맞는데…….
김남형 위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김남형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전용 문제 말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 많은 날들을 야근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사업계획 다 받고 예산을 수립해서 또 의회에 와서 어렵게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게 강릉시청 예산인데 이 예산 전용 내용을 보니까 지나간 고생한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만든 예산인데, 전용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획예산부분이, 주소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하다가 공무원 인건비까지 모자라서 전용을 합니까?
하나하나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보세요.
소나무 명품관 운영 관리비 1,500만원 이런 것은 다 사전 예측했던 부분 아닙니까?
덧붙여 얘기한다면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미조콘도, 우리가 철거해 줘야 한다는 거 다 예측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사전예산을 수립해야지 또 왜 예비비를 씁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게 소송 최종 판결날자를 수용…….
○위원장 최선근  우리가 계획을 다 했던 것 아닙니까?
언제쯤 소송이 되고 언제쯤 될 것이고, 다 계획수립 다 해서 절차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산 수립해 놓았다가, 잘 하시잖아요.
이월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원리원칙대로 하면 다 맞는데 그게…….
○위원장 최선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을 받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난히 2010년도 예산 내용이 더 해요.
1년 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자리한 김화묵위원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었고요.
결산심사 앞두고 작년도 회의록을 한번 뒤져봤어요.
장장 4페이지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오늘도 똑같아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런데 예비비 승인 내용의 성격을 보면 저희들도 참 해주지 말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숨이 넘어간다는 데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최선근  아니, 내역 별로 인정되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인정되는 부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인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설작업 하는데 예비비 써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서 이 내용을 보면 웃을 일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다른 데 가면 이보다 건수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나쁜 거 본 받지 마시고요.
발전된 모습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비비하고 예산 전용 관계는 당초예산 세울 때부터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답변만 자꾸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하시란 말이죠.
위원회에서 사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월별로 예비비하고 예산 전용 내용을 받아보자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지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예비비라는 게 집행부에서 다 집행을 하고 나서 사후승인으로 받는 것인데 앞으로는 예비비를 쓸 때에는 가급적이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회와 협의를, 사실 그렇게 하는 그건 없습니다만 협의를 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승인 때 이런 내용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 말씀 믿고,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면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시민들이 웃으실 것입니다.
도서관에 비품 사는 것도 예산 전용해서 삽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 수립, 사업계획 수립부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 위원장님 질의에 동감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요즘에 연이은 공공관련 사법처리가 강릉시정이 부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태로 인해서 시정쇄신을 요구하는데 왜 요구를 하느냐?
이제 새로 국장님이 오늘 첫 질의·응답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 내지는 인사시스템부터 다시 할 용의가 있는지요?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산에 대한 승인사항은 예비비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항목별로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시정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직개편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의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방향에서 새롭게 태어난다는 정신으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서 쇄신해 나가는 방안을 분명히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봤을 때 시장님, 부시장님, 지금 행정지원국장님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서 나가야지만 앞으로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성공적으로 가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의장단이 있습니다.
의장단에 와서 서로 협의를 하고 처리하는 방안으로 대안제시를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국·소별 개별 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업무가 가장 막중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 복지 분야에서는 1,260억원으로 시 예산의 한 21%를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보장지원, 노인복지, 장애인, 보육, 아동, 여성, 의료, 사회, 복지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고 또한 우리 전 공무원들이 봉사행정을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입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만65세 이상 유공자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제외된 일부 참전유공자의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1호는 법제명 변경에 따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만 65세 이상 유공자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제외된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2012년1월부터 확대하여 지급하고, 안 제4조1호는 현재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2012년1월1일부터는 월 3만원으로 인상으로 지급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법령에 “자”를 “사람 등”으로 자구수정을 합니다.
참고로 강원도 인근 시·군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비교하여 말씀드리자면 모든 참전유공자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정 환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18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고, 월 3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군은 13개 시·군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5월3일부터 5월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98호입니다.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강원도조례 2010년3월12일 강원도 아동·여성 보호지역 연대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표준안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민·관 공동협력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시장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안정망 구축을 위해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를 설치하며, 안 제11조, 12조에서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련 수립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 법인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4월13일부터 5월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9호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정책기획과의 2011년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3조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을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7조는 기금운용관을 여성정책업무의 담당국장에서 담당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4조와 제38조에서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 없었던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기금운용위원회 기능에 추가하고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4월15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 제9465호로 법제명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와 지급금액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서 타 법률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유가 있으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한 희생에 대하여 중복 보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이나 본 조례안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과 그 명칭 및 목적은 같으나 수당지급의 근거와 주체를 달리하는 별개의 수당으로서 반드시 지급대상을 제한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제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당의 지급금액에 대한 적정성과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하여는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아동과 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책무와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동과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추진을 위해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의 설치 및 운영, 지역연대의 기능과 구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 조례의 제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강릉시의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기금운용관을 업무담당국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 내용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이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인데, 18개 시·군에서3만원으로 인상된 곳이 몇 개 시·군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3만원 이상 지급하는 시·군이 13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2만원을 지급하는 시·군이 5개 시·군인데 강릉, 춘천, 원주 그다음에 영월, 양양입니다.
지금 춘천하고 원주는 우리 시와 같이 조례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현황을 한번 물어봅시다.
조례를 일부 개정 하는 것은 뒤에 검토보고서를 보고 법률을 해석하고 판례를 보니까 우리가 일찍 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6.25 참전용사에 대한 인원수하고 상이군경하고 무공수훈자, 고엽제 이렇게 포함을 하면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대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6.25 참전과 월남전 참전유공자 전체 인원은 2,274명입니다.
그런데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자를 했을 때 1,6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조례 제정할 때 는 상이군경하고 참전유공자하고 무공수훈자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395명을 제외해서 1,234명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상군경하고 무공수훈자하고 고엽제 후유의증하고 하면 그 인원은 얼마 정도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395명입니다.
김화묵 위원    이번 다 포함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 말고 참전명예수당,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수당 말고 나머지 수당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국가에서 주는 부분은 어떻게 받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12만원 주고 있고요.
본인 사망 시 장제보조금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인상을 하면 국가에서 12만원 받는 거 그분들이 15만원 받는다 이렇게 봐야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당초에 조례를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6.25나 월남전에서만 해당되었던 것을 이번에 상이군경까지 포함한, 그렇게 확대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안으로 조례에 올라온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다음에 수당도 1만원 인상하게 되어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당연히 이런 조례는 격동기를 겪은, 우리나라에서 큰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가 된다면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황을, 우리 강릉시에 얼마만큼 해당되는 인원이 되는지, 또 수당을 받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굳이 연령제한을 둬야 하는지…….
대상되는 65세 미만인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645명입니다.
월남 참전자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12만원씩 주는 것에 보면 거기도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적용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조례를 검토하면서 본 위원장이 인근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5만원씩 지급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6개 시·군이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강릉시는 5만원 정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5만원 이상 된 시·군은 사실 회원 자체가, 참전유공자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2만원 주고 있는 춘천이나 원주는 대상자가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34명에 대한 연간 지급액이 2억9,6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만원 인상하는데, 그리고 대상자 395명 늘었을 때 2억9,000만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해서, 5억8500인데 그래서 춘천원주도 우리 강릉시는 2008년11월19일에 조례 제정해서 2009년7월1일부터 주었습니다.
그런데 원주는 작년 1월1일부터 주었고요, 춘천은 작년 7월1일부터 주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가 많은 시·군은 재정적인 부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해도 춘천이나 원주도 준비 중에 있는데 2만원에서 3만원 인상으로 우리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1만원이면, 1,600명이면 한달에 얼마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5억8,600만원이 연간 들어가니까 한 5,000…….
○위원장 최선근  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6억 가까이 되니까 월 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1,600명에 대한 1만원이 더 올라가면 한 달에 1,600만원이 더 인상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대상이 1,629명에 대해서 월 나가게 되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2만원으로 하다가 3만원으로 하면 한달 증가액이 1,600만원 아니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몇 억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그거하고 아까 인원 늘어나는 인원이 있습니다.
395명…….
○위원장 최선근  1,234명에서 395명 늘어나서 1,629명이 되잖아요.
1,629명에 대해서 2만원으로 계산을 하다가 3만원으로 준다고 하면 한 달에 늘어나는 액수가 얼마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를 할 때 2억9,600만원에서 5억8,000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원에서 늘어날 때는 1,600이 맞는데 인원 대상으로 했을 때에 2,50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395명이 포함되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윤중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1만원 인상 했을 때 얼마냐고 물으니 자꾸 몇 억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특별하게 변화가, 상위법 문제 때문에 관계되는 부분이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서 새로 하는 것이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 내용을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4조 내용에 보면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기본법 시행에 들어가 보면 2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씩 성과분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위에 내용하고 밑에 내용하고 시행령하고 좀 상충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그걸 분석하라는 얘기인데, 분석하는 것을 시행령에다 3년마다 분석을 하라는, 기간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기간을 명시해 놓았는데 앞 내용을 보면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그리고 3항에 시행령에서는 그것을 의회에다가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
○위원장 최선근  의견을 듣는 사항인데 앞에 내용을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그건 법에 의해서 그런 것이고, 시행령에 의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명기를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시행령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나가지 왜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해 놓았어요?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그건 법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최선근  아니, 위에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기금운용관리법에…….
○위원장 최선근  저도 내용을 보다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위에 법에는 분명히 14조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석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성과분석을 해서 의회에다 제출하고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와 가지고는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이라 해 놓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렇게 해 놓았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그건 중앙기관의 행정기관장이 있잖습니까?
중앙기관의 행정은 안 되고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밑에…….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회의 끝나고 나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역시 14조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적용을 하면 거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하지 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그러면 결국은 3년마다 한번씩 성과분석만은 의회에다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예.
○위원장 최선근  계획하고 예산집행 내역은 매년 제출하고, 그 내용이 맞죠?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예, 그 내용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자구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를 써야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그 사항이 이번에 변경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개정안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그걸 이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아니…….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출납폐쇄 후 80일 그걸 이제 개정해서 시장은 3년마다 당초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위원장 최선근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맞습니다.
38조4항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안 제10조 보세요.
현행하고 개정안 있잖아요.
기금 및 운용계획 및 결산, 성과분석은 3년마다 한번씩 하고 기금 및 운용 및 결산부분에 대해서 10쪽 하단 33조 보세요.
그리고 11쪽 제일 상단, 현행하고 개정안 있잖아요, 그렇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출납폐쇄 후라는 것은 회계연도 마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식품안정기금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12월 말로 결산을 해서 80일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80일이면 2달, 2월 며칠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현재 의회에다 보고하는 것은 언제 해요?
이번에 결산보고를 했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출납폐쇄는 2월말이잖습니까?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출납폐쇄 후 작성 80일 이내에 하고 제출은 결산할 때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선근  6월 말까지 하라고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러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6월 말까지 의회에서 결산 안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손도규  이건 사실 기금은 크게 결산…….
○위원장 최선근  아니죠, 결산서에 보면 기금운용 현황 다 옵니다.
결산심사를 정례회 때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봅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심의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1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31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1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1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4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우리 시는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한 시책에 정책 통합적인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저탄소 녹식시범도시 조성에 따른 녹색성장사회 구현과 녹색생활실천을 통해 실질적으로 표준모델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 제6조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시와 사업자, 그리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녹색성장활동을 장려하고 기업체와 시민들도 녹색생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정부의 녹색성장 전략과 강원도 추진계획을 연계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녹색성장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 제10조는 녹색성장과 관련된 과장급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외부 위촉직 위원 등 총 10명 이내로 강릉시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따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11월17일부터 12월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01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으로서 최초의 명시, 선서의 방법 및 절차를 신설하였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선서문을 개선하였으며,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였고, 동 규정과 중복된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 영리업무 및 겸직에 관한 규정, 정치운동에 관한 규정을 강원도 표준안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10월13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한 기간 중 안 별표 3의 경조사 휴가일수에 대하여 두 건의 의견서가 접수되어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시스템에 의한 증지 수입급 납부 방법을 마련하였으며, 증지의 도안을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여 우리 시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 신청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초본 교부 시 기존 수작업에 의한 인증 날인 대신에 전자적으로 날인발급하게 되어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4월12일부터 5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5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상위법 관계 법령 개정과 공유재산 관리 처분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 개정 및 관리·처분 기준 변경으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 기준 완화 및 공유재산심의대상 생략물건의 대상 가격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선행 행정행위로 취득·처분이 강제되고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을 줄이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부요율 완화 기준 변경과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생산연구시설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료를 100분의 30으로 감액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중 일반 재산 수익 매각 기준으로 해서 일단의 토지면적을 동 지역은 1,000㎡에서 1,500㎡로, 읍·면지역은 2,000㎡에서 3,000㎡ 이하로 조정하였고, 1989년1월24일 이전 건물이 점·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동 지역은 500㎡에서 읍·면지역은 1,000㎡ 이내로 하고, 다수 가구가 밀접하여 점유된 토지는 1,500㎡ 또는 3,00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매각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대부료 및 변상금 분할납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알기 쉬운 법률용어 변경 등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5월9일부터 6월3일까지 2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201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구 노동부 강릉지청 청사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강릉시 포남동 1117-14번지로 대지면적은 1,962.5㎡이고 건물은 684㎡입니다.
재산가액은 건물 토지 모두 10억400만원입니다.
매입 목적은 현재 강릉시 보건소의 위치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심지의 시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포남동 지역에 도시보건소를 건립하여 성덕, 입암, 포남, 경포동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예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항이 개정되었으나 이를 준용하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적용 시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하므로 동 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는 표준안이 시달되었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내 여비 운임과 숙박비를 포함해서 결제와 정산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한 출장종료 후 일주일 이내 정산신고 조항이나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지방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나머지 개정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의 생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외 4건과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대한 승인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의 통합적인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등이 광역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2011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자치단체의 녹색성장과 관련한 조례 제정여부가 반영되고,  또한 강릉시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서의 녹색생활 실현의 실질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선서의 방법 및 절차 정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연가 및 특별휴가 기간을 조정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가 현행보다 배우자의 출산과 본인 입양에 있어서는 확대되고,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등 세 분야에서는 축소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과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새올시스템의 통합민원발급기 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전자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 개정과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변경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 변경,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준 및 대부요율 완화, 중소기업 유치 기대를 위한 대부료 감액 기준 마련, 공유재산 일반매각에서 수의계약의 기준을 변경함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201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강릉시 포남동 1117-14번지 구 노동부 강릉지청 청사에 도시보건소를 건립하여 도시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서비스 제공과 구 도심권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인 지역도시 개발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동부지역의 도시 보건소지소 건립을 위하여 해당 토지 및 건물 매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매입에 따른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가 개정되었으나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적용 시 국내여비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 동 규정 준용을 배제토록 하는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내·외 여행의 운임과 숙박비 결제에 대한 동 규정 중 국내여행에 대해서만 준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데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시범으로 녹색성장 사회구현 및 녹색생활 실현을 위해 실질적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요내용을 보더라도 강릉시 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상임위를 달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상임위원회를 말입니까?
저희들은 10인 이내로 해서 현재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을…….
유현민 위원    국장님께서…….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직제 조정으로 보면 녹색 그게 건설국에 가 있습니다.
유위원님 바로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산업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다루어야 하는데 왜 내무에서 다루느냐?
우리 시 입장은 그렇지만 도에서는 기획관리실에서 이 녹색성장도 다 합니다.
그래서 유현민위원님 말씀대로 현 직제대로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하는데 도에서 앞으로 예산지원이라든가 기본 조직의 이런 게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도에는 지역발전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 밑에 녹색성장담당 계가 있습니다.
주축이 거기가 되어서 강원도 전체가 업무를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녹색정책과도 있고 환경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건 대기쪽만 하고, 총괄적인 기본조례니까 기본적인 것은 기획관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파트별로 해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적인 것은 도의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조례는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시범도시는 강원도에 우리밖에 없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이니까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다른 데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조례는 기본조례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녹색도시 추진체계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시 소속 국장, 과장,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다음에 2항에도 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식품기금조례 설치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이라든가 다음에 무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장님이 일괄 위촉하게끔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행안부에서 기본안 조례가 보면 추진체계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녹색 관련해서 기구라든가 에너지 자원 이런 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할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여기 기본 중점사항이 제4조가 시의 책무가 있고 5조가 사업자의 책무가 있고 6조에 시민의 책무가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책무에서는 학교와 직장,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감량 등 친환경 이런 부분,  다음에 사업자의 책무, 그러면 사업자 중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야 하고 시민 중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야 하고, 본 위원은 이렇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안에는 모든 것이 다 시장님이 일괄 위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래서 표준조례안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체계에 맞추다 보니까, 시·군별로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신재걸 위원    녹색도시가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강릉뿐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릉시가 이 조례 하나라도 제대로 잘 만들어서 구성에서부터 운영까지, 물론 중간에 가다보면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처음 출발을 잘 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님이 위촉하게끔 되어 있지 조례안으로 해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내용이 조항에도 4조, 5조, 6조 시민의 책무 조항을 넣으면서까지도 구성에서는 배제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마다…….
신재걸 위원    어디 표준조례안이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행안부에서 해서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강원도가 공히 이 조례안이 내려왔을 때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통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건 조례안이 내려와 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법에서도 기본골격이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례안이 그렇게 내려왔다 하더라도…….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법에 골격이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일반조례안들은 보면 그 분야에 전문가라든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지목해서 넣었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자체 내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렇게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녹색성장 기본법에 조례가…….
신재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에 의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국장님!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운영을 할 때 신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몇 분, 또는 각 대학교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몇 분, 또 사업가 몇 분 이렇게 해서 전체 15인 이내로 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고 그냥 시장님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조례를 할 때 수정의결사항으로 한번 넣으면 됩니다.
신재걸 위원    제 얘기는 여기 4조 시의 책무, 5조 사업자의 책무, 6조 시민의 책무 다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놓았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적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수정해서 할, 우선 과장님 의향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저도 물론 할 때 누구를 하느냐가…….
신재걸 위원    다른 얘기가 아니라 4조는 시의 책무이니까 시장님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하면 이 사업자 중에서 무슨 단체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온실가스 오염을 배출하는 무슨 사업자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몇 분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리고 시민의 책무 중에서는 학교 교육청에서 누구를 한 분 넣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 위원회 구성이 위에 앞에 조항하고 맞지 않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위촉하는 게 이런 내용에 있는 사람들을 위촉하라고 했고, 다음에 저희들도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분야별로 이렇게 맞게끔 해 가지 고 위촉을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위원회구성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위촉 시 호선되며 이렇게 내려가고, 제1항에 보면 시 소속 국·과장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두 번째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쭉 내려와서 다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하여 총괄한다, 나머지 없잖습니까?
4조, 5조, 6조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김남형 위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보니까 요지는 그것 같습니다.
왜 시장이 다 임명하느냐 이것입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게 맞아요.
시에 들어오는 기구이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각계 계층이 있잖습니까?
계층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추천을 받을 것인가?
시의회에다 추천을 의뢰 할 것인가, 대학교에다 의뢰할 것인가 이런 게 있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통상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해 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없느냐 이것인데 그 내용은, 필요한 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정하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규칙에다 담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어차피 기본골격만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해서, 김남형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규칙에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진작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본 위원도 이해가 쉽고 한데, 다른 일반 조례안들은 그렇게 넣으면서 왜 여기 중요한 골자는 조항에 넣으면서도 구성은 그런 식으로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알겠습니다.
필요한 세칙을 정해서 규칙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담아 가지고 넣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됐습니까?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규칙에다 삽입을 해서 위원회가 잘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현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과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안 24조가 삭제되었는데요.
24조에 보면 휴가기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휴가가 연가, 특별휴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 범위를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휴가라는 것은 통상으로 얘기하는 연가를 총괄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공휴일 이런 제도를 삽입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왜서 삭제가 되었느냐 하면 조례보다 상위인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복무규정에는 공효일이라든가 토요일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이번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그걸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삽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남형 위원    아니한다는 말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래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김남형 위원    복무규정 7조에 보면 조례에 있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7조의4에 보시면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30일 이상 계속 될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산입한다 이렇게…….
김남형 위원    산입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경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사가 생겼는데 3일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쉽게 얘기해서 공휴일에 3일 다 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월, 화, 수로 이렇게 놀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아닙니다.
경조사는 원래 조례 내에도 산입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해요.
그러면 이 말은 없어졌으니까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말이 이제는 삭제가 되어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재수 좋다고 표현할 수 없지만 공휴일에 경사이든 조사이든 다 지냈어요.
그러면 그 휴가를 이 말이 없으면 평일에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공무원 경조사는 우리가 얘기한 기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 이루어지지 이것을 특별휴가 개념으로 생각해서 노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가가 났다면 3일장이 3일간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이후에 다시 3일을 놀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김남형 위원    과거에 그런 소지 때문에 이런 말을 넣은 것 같은데 이 말을 굳이 뺀 것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 주려고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렇지 않습니다.
김남형 위원    어렵게 그 말을 왜 빼나요?
가만히 놔두면 그런가보다 다 생각할 텐데요.
그러면 알겠고요.
조례안 23조에 보면 특별휴가라고 있는데 2항에서부터 10항까지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조례안을 보니까 1항에서 10항까지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7, 8, 9항이 없어요.
7, 8, 9항이 뭔지 궁금해 가지고…….
그냥 삭제된 항을 넣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23조 특별항에 대해서 6조에서 9조는 2005년7월14일에 삭제가 되었는데 이걸 그대로, 통상 조례를 의결 받을 때 변동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관계법령 7조에 특별휴가를 보면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는 꼭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정한 바에 휴가일수를 보고 드리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규정은 결혼에 본인이 5일, 자녀가 1일, 출산 배우자가 5일, 입양이 본인일 경우 20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하루 이것은 꼭 지켜야 될 부분입니다.
상위법령에 이걸 변동한다면…….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보니까 복무규정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1일로 딱 정해 놓아서 어떻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이것도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 1일로 우리 조례도 그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완하면 이의신청기간 중에 두 분의 이견서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신세승님이 하신 부분이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는 5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성동님께서는 3일로 했으면 좋겠다.
또 본인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는 3일씩 했으면 좋겠다.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는 3일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기에 일부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및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인 경우 3일장의 통례인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3일로 반영하였으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 시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1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 했던 것보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는 하루를 더 늘려서 3일로, 다음에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는 하루 더 늘려서 3일로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6쪽에 별지 제11호 서식을 신설하셨는데,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세정과장 김현  예.
신재걸 위원    이 관리대장을 별지서식으로 신설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권혁기 위원    지금까지 관리대장이 없었나요?
○세정과장 김현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양식이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관리대장이 있는데 이 양식이 아니었던가보죠?
○세정과장 김현  제가 직접관리를 안 해서, 이건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건데 수입증지조례를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 파악을 못하고, 구체적인 것은…….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에 연락을 해서 사후에 위원장님께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간소화되는 마당에 이게 왜 필요한지…….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그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해야 하나 우선 질의·답변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석인 관계로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신재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 공석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회의규칙에는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올리지 말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39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문이 변경되어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으로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는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각 조항을 개정하였으며, 제2조의 으뜸음식점과 영업점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에서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제7조의 기금운용의 계획과 제13조 기금결산으로 구분되어 있던 조항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으로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8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 중 식품위생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간사를 식품위생담당에서 관련 업무 담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위원회의 회의는 경미한 변경사항 등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식품진흥기금 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 시설개선 융자금 등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담당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 관계 직원 등에게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모범음식점의 육성지원을 으뜸음식점에서도 차등 지원하여 육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2011년5월6일부터 5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태  전문위원 김진태입니다.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서 기금운용관에 대하여 시·군·구에서는  기금별 담당 실·과장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에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에서 기금운용관에 관한 개정과 기금운용 성과 분석에 대한 개정 내용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8쪽에 제8조 기금심의위원회에 개정안에 보면 강릉시 관내 대학 중 식품위생관련 학과 교수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 5호를 삭제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식품분야는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품 관련해서 전문학과 교수분이 현행에 있는 대로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뺀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게 개정안 1호에 보시면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들은 1호에 포함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교수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런데 그건 불가합니다.
다 강릉시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 그다음에 의원님 이렇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강릉시 관내 대학 중” 이것이 개정안에도 들어가야 옳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데요.
○보건소장 이금상  위촉해서 운영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현행에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을 왜 뺐느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 입법기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해도 할 말이 없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러니까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신재걸 위원    법이라는 것은 “아”자와 “어”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할 때 제대로 해 놓아야지만 다음 분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또 관내 대학 교수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야지만 그분들이 어디 가서 느낀 이런 부분들이 골고루 반영이 되고 지방 정서도 알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현행에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 삭제한 이유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이게 식품위생 관련 학과 교수 이래서 식품위생만 들어갔잖습니까?
그래서 너무 광범위한, 전문성이 다양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붙였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하면 누구나 다 이해 할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런데 식품위생관련 학과 교수라 하면 현재 식품위생에 관련된 학과 교수만 위촉하게 되어 있지만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관련 학과 교수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위촉을 해 보니까 식품위생에 다양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학식이 풍부하시고 전문성이 높으신 분들을 위촉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여기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현행에는 교수라고 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관련 학과 교수…….
신재걸 위원    그러면 자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런 교수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로 생각을 하셨다?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그러면 전문성이라는 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렇죠.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주문하는 그런 분들로 구성되었으면 하는 것으로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현행법 2조4항에 보면 “대여”라 함은 시장이 강릉시식품진흥기금 기금을 금융시장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거 개정안에는 삭제를 시킨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식품진흥기금에서 영업자들에게 융자를 해 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는 시·군에서 융자를 안 해 주고 강원도식품진흥기금에서 일괄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필요가 없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지금 시·군에는 갖고 있는 보유액이 적기 때문에 융자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많이 갖고 있어서 강원도에서 계속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7쪽 제7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그 내용인데 강릉시의회 정례회가 7월1일부터 개의되잖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모든 의안은 회의 며칠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40일 이전에…….
○위원장 최선근  아니죠.
1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위원장 최선근  그렇다면 여기 내용에 보면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7월1일부터 회의인데 6월 말까지 제출을 하면, 모든 의안은 10일 전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그죠?
물론 6월말이라 했다 해서 6월 말에 꼭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렇다면 6월 말이라고 명시해 놓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이걸 삭제하면 어때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6월 말까지”를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계없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를 없애고 그냥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해도 상관없겠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 말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다만 6월 말이라는 게 관련법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표준안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끔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실정에 맞게끔 하고…….
○위원장 최선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다만 문제점은 실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최선근  예, 오늘 심의한 여성가족과 것도 하나 있는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상당히 혼선이 많이 와요.
같은 기금운영위원회인데도 자구를 이상하게 했는데 여기도 보면 좀 이상한 문구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여성가족과하고 얘기할 부분이고, 소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금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인데 결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단독으로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산계에서 일괄 심의를 합니다.
김남형 위원    예산계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어차피 사전에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위원장 최선근  결산은 예산하고 별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결산도 예산계에서 일괄 심의를 합니다.
다만 이게 실과별로 6월말까지, 여성가족과는 3월까지, 또 다른 부서는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까 조례에…….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그 부분은 공보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통일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12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제1항 중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를 “강릉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심사하여야 하나 안건심사 시 소관 국·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위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하나 안건을 제출한 해당 국·과장 모두 부재로 인해 의사진행을 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이에 대해 담당 국장이신 권혁문 행정지원국장님의 소명을 먼저 듣고 심의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권혁문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아까 제가 위원장님 계시는데 얘기를 드리고 갔는데, 내용이 뭐냐면 부시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천시와 자매결연을 했는데 부천시에 중국 초원시에서 부천시에 교환근무하는 공무원 네 명이 부시장님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오늘 4시30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4시30분에 그분들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비운 점 양해 좀 드립니다.
○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여러분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장님이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재산관리담당 계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재산관리담당 박명순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관계 법령이 바뀌는…….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예, 상위법이 계정되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개정되는 바람에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까?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예.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구 노동부 강릉지청 청사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가액이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입니까?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그건 아니고요.
공시지가하고 건물은 과표에서…….
신재걸 위원    건물은 과표이고…….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토지는 공시지가이고…….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아닌 이 재산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이거죠?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다 상정할 때는 공시지가하고 과표로 하고 여기에 나중에 승인이 나면 그때는 다시 감정을 해서 건물을 짓는 데에 대해서 관리계획안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현상이 이런 상태인데,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매입을 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저희가 만약 여기에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그다음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그러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습니다.
사는 데에 대해 감정평가에 의해서 다시 승인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보건지소를 짓는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실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매입 사유가 보건의료 보건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건립이라고…….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건립은 아니고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저희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매입사유가 도시보건지소 건립을 통한 도시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제공하기 위해서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죠?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예.
신재걸 위원    매입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그 보건소에 대해서는 보건소 담당 과장님이 계시는데 대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재걸 위원    아니, 관리변경안을 이렇게 냈을 때는 매입사유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매입해서 건물은 어떻게 쓰고, 아니면 새로 짓는다거나 이런 걸 공유재산관리담당관이 그걸 알고 이렇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그건 현재는 리모델링으로 해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위원장 최선근  계장님!
질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인물에도 보건소라고 되어 있고 보건지소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위원님!
제가…….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앉아계세요.
나중에 보건소 짓는 내용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답변할 부분이지만 이걸 왜서 사느냐 이걸 답변해 주셔야지요.
신재걸 위원    그래서 매입사유가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도시보건지소가 필요하다고는 일반 시민들로부터 옛날부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관련 회계과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할 텐데 실질적으로 회계과에서 파악을 한 게 보건소가 꼭 필요한 지 도시보건지소가 필요한지, 인구가 얼마이고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오는지 그런 것도 보고를 받았습니까?
맹목적으로 사달라고 하니까 필요한가보다 하고 사는 것입니까?
○재산관리담당 박명순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는 받지는 않았지만 지금 입암동이나 강담동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있잖습니까?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보건소까지 가기는 차량을 두세 번씩 갈아타야 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지금 여기 방문객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위원장 최선근  계장님!
거기까지 답변하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신재걸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이거 뭐하려고 그러냐고 물어보았던 것이고 김남형위원은 보건소 활용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의 답변은 박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보건위생과장 박상숙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아까 권혁문국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가 내곡동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그 외곽 지역의 주민들은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보건지소를 짓는 정부의 지원대상은 특별시와 광역시, 일반 시 및 도·농 통합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는 도·농통합시에 보건의료취약지역 중에서 그쪽 구 강릉노동사무소에다 지으면 인구 5만 이상의, 3개 동이 묶어서 5만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동과 입암동, 경포동, 초당동의 주민들이 그쪽에서 의료수혜를 확대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자료로 조사를 해 본 결과에는 3개 동에 인구가 5만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인구도 1만8,00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서비스를 받는 데는 기호도가 크게 될 것이고요.
그쪽에서 하는 핵심사업으로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환자, 치매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노인이 크게 관리를 받게 되고요.
다음에는 거동 불능자, 장애인 이런 소외계층 분들의 가정방문사업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다음에 재활운동과 지역보건사업에 연계가 되어서 의료사각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소의 활동도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다소 구 노동강릉사무소에 보건지소가 지어지면 입암동, 강남동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버스회사와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다음에 점차적으로 입암동에는 분소 외 지소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남형 위원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대답해 줘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고요.
사실 회계과에다 물어보려고 했는데, 회계과에서 건립을 해야 되는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관리계획 변경안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그냥 위에서 시켜서 갖고 온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저희들이 토지와…….
김남형 위원    보건소는 다 됐습니다.
보건소는 열심히 일해서 주민들 편하게 해 주고 병 안 걸리게 해 주면 되고요.
보건소에서는 잘 했는데 어차피 회계과에서 돈을 써야 하잖아요, 그죠?
충분히 쓸 가치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강릉시 행정체계가 이렇게 가야 합니다.
위에서 시켰다고 해서 담당자는 모르고 와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오늘 국장님 마침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부터, 작다면 작고 큰 거면 큰 것입니다.
제가 오전에도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런 시스템으로 완전히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의 요구사항이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뭘 요구하더라도 재산과 예산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내용을 해당 과장이나 담당들에게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확인 좀 해 볼게요.
어차피 도시 보건지소라는 게 아까 설명하셨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서 진료 받는 데는 아니란 말입니다.
일반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신대로 의료 취약지역 대상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진료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보건지소에서 담당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아까 강남동이라고 했는데 강남동은 내곡동이 더 가깝지요.
그쪽으로 묶으면 안 되죠.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입암동…….
○위원장 최선근  입암동도 지금 현재 교통 체계로는 내곡동이 더 가까워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그쪽으로 노선을 바꾸면 그쪽으로 가시는 게 가까울 수도 있어요.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도시 보건지소가 생긴다고 해서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게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지 않게끔 행정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질의 안 하려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건소에서도 물론 진행을 하겠지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해요.
위원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도심진료소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그러니까 도심지역의 주민들이 다 내곡동 보건소에…….
김화묵 위원    내곡동이고 어디 동이고를 떠나서 도심진료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리고 소신껏 일하세요.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소신껏 일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인구밀집지역에 노인인구뿐만 아니라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도심진료소 얘기가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강릉시에서 처음으로 도심진료소를 원래 보건소가 멀어서 만들어야겠다고 했는데 그 법령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심 진료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되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 당위성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업무를 해야지, 이게 우리 강릉시의 모든 재산이고 강릉시의 업무인데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도심 진료소를 만들다 보면 이런 저런 업무보고도 있을 것이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내용을 숙지하고 도심 진료소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숙  에,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용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까 검토보고를 할 때 보니까 상위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을 배제하고 표준안에 의해서 지방공무원은 그 상위규정을 정산을 함에 있어서 따르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경리담당 변동호  회계과 경리담당 변동호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다른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상위규정에 있으면 상위규정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유독 이건 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변동호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그것을 배제한다는 것은 안에 보시면 우리 강릉시에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시행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들의 여비규정을 현재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세분화된 상황 때문에 준용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여건에 맞게 일부가 조정되어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은 국내여행을 갔다 왔을 때는 여비를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여비는 정산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정산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본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이유는 국가공무원 여비규정을 지방공무원에도 적용을 하면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7일 이내에 와서 정산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이…….
김남형 위원    예, 충분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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