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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7월 11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모두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3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 건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을 재협의하고자 소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7월11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3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한 재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 

(11시16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7월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월12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심의하시고, 7월13일에는 의정자료를 검토하시겠습니다.
7월14일부터 18일까지는 위원회활동으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13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7월19일 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간사선임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7월20일 10시에는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7월21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하시고, 14시에는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7월22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심으로서 11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리 강릉이 원하던 동계올림픽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고 첫 운영위원회를 하게 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이제는 앞으로 우리 강릉시의회나 강릉시가 할 때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이런 대축제가 우리 세대에는 아마 이보다 더 큰 축제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를 좀 도와줘야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계속, 오늘도 보니까 올라온 자료가 기구설치조례안 뭐 이런 것이 일부 개정한 것을 상부에서 아직 법이 입법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위원님들 뭐 하루 전에 왜 이런 것을 내느냐 하는 식의 생각은 좀 접어두시고 그런 쪽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끌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여기 보니까 1차 본회의에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보니까 전번에 우리가 의사일정을 정할 때는 이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못 봤어요.
그 후에 왔는데 이 부분을 지금 더반에 갔다 오시느라고 아직까지도 오늘 처음 보는 분도 계셨을 것이고 저 역시도 며칠 전에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전 의원님들이 알고 과연 채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쪽에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승인 건 자료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신재걸 의원  관광자원화사업 토지교환 부대조건 이렇게 해서 나온 이 조항은 제가 봤을 때 이 건이 법적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체의원간담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 행정사항에 보면은 지역경제과 폐수처리장 관련 공무원을 정상가동시까지 인사금지 이렇게 했거든요.
인사권은 우리 의회 권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것을 2차 본회의가 21이잖습니까?
21일 날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새로 올라온 강릉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안이 위원회 제안으로 올라온 모양인데 전번에 안 올라오고 이번에 올라온 이유라든가 아니면 이게 며칠 날짜에 도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적 하자가 없는지요?
○전문위원 이철희  본회의 회기 전에만 제출이 되면 효력은 있습니다.
신재걸 의원  그러면 본회의전이라는 얘기가 하루 전이라는 얘기입니까?
몇 시간 전이라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원칙대로 하면 7일 전까지 제출이 돼야 되는데 긴급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출이 돼도 됩니다.
신재걸 의원  위원장님! 법적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이용기  신재걸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문위원이보고가 있었지만 위원장이 좀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점포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이 당초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자체고 이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다 제정하고 있고 상위법이 반경 500m 내에서 1㎞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우리시가 상당히 일찍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민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법이 엄격해졌다 이런 차원에서, 그럼 이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 이 말씀인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을 7일 전에 상정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집행부의 안이기도 하지만 의원발의사항이고 그래서 이번 회기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명확히 집어넣는 것도 좋겠다 이런 판단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돼서 이것은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당초에는 의원발의로 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거쳐야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발의로 하게 되면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위원회 발의로 전부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위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발의가 아니라 위원회 발의로 해서 급하게 상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
최종각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걸 할 때 지금 500m에서 1㎞로 한 것 아니에요.
김미희 위원  그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상위법이 500m 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1㎞로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500m로 해 놓고 보니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상위법에서 이번 에 6월 말일자에 1㎞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 본회의에 반경 1㎞로 해서 반경 1㎞ 이내 그런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김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6월30일 날에 이 법이 변경이 됐어요.
우리가 6월30일 날 운영위원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요불급하게 우리가 지금 조례를 일부 조정해 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돼서 넣었고, 두 번째로 나중에 관련부서의 국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이미 운영위원회 하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우리가 찬반의 여론을 했지만 그런데 막상 당초에는 1안이 유치가 안됐을 경우 2안이 유치가 됐을 경우를 가지고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미 준비는 해 놨는데 동계올림픽이 막상 유치가 성공이 되고 난 이후에 중앙정부라든가 도 차원에서의 대응, 또 준비하는 것이 더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 시가 임의대로 생각했던 대로 기구조정을 해 놓는다고 하면은 중앙정부하고 도하고의 업무분장관계 같은 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직위원회를 5개월 이내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지만 도에서는 3개월 이내로 조직위원회를 만든다고 공표했잖습니까?
그래서 조직위원회가 다 구성된 이후에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기구조정을 어느 범위 정도에서 설정해야 될 것이라는 부분을 좀 신중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다시 이것을 더 심사숙고하고 도라든가 중앙정부에서의 걸맞는 그러한 조직개편을 하고자 해서 신중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이번 회기 중에는 심사하는 것을 철회해 다와 하는 요구가 있어서 두 개 부분을 빼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라서 오늘 위원회를 개최한 이유입니다.
이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적해 주셨던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의사계장! 이거는 이 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해야 되는게 맞는 가요?
어떻습니까?
○의사담당 최정규  특위의 조사결과보고의 건은 본회의에서 승인의 건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또 한편 저희들이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일반 건하고 달라가지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라도 이 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보완의 여지가 있다면 의결해서 그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도 된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신재걸위원님의 주 말씀은 이런 보고서가 의원님들한테 사전공지가 돼서 ......
○의사담당 최정규  전 의원님들한테 사전 공개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
○위원장 이용기  없지요?
○의사담당 최정규  예
○위원장 이용기  통상적인 통념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런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견서를 의원님들한테 내지 않는 게 통상적인게 됐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아마 뭐 이런 의회 절차는 있을 것입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은 이 건에 대해서 승인절차가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로 하여금 승인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절차에 의해서 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다른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기 위하여서 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3차 본회의로 옮기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 봅시다.
김미희 위원  위원장님!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1차 본회의 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위원회 소속이 돼서 이 활동을 했었겠지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게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안건을 미뤄가면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김미희위원님은 이런 의견을 내셨고, 최종각위원님은 어떤 의견 갖고 있습니까?
최종각 위원  저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까 와서 처음 이걸 받았는데 보고 얘기가 좀 이걸 2차나 3차 본회의 때 뭐 어떤 의견을 내든 승인의 건은 이건 좀 뒤로 미뤄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소견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최종각위원님은 그런 의견이고, 위원장도 아직 이 보고서 승인서 못 봤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가는 구전으로 들은 얘기뿐이고 좌우간 연구 좀 합시다.
참여했던 심발훈 간사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심발훈 위원  저는 조사특별위원회간사를 맡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각자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고 조사하는 활동범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그저께 유현민 위원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안을 잠깐 봤고 아직까지 문안을 제가 못 봤는데 오늘 제 책상에 올라와 있더구만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늘 저녁에 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저런 부분은 하여간 뭐 의원들 생각이 각자 다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할 문제는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법적으로 위원회활동을 하면서 위원장님께서 적어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뭐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이용기  그 정도 의견만 내시고 이렇게 하시도록 합시다.
동료의원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활동을 한 사항인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변경된 안건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재협의의 건은 2011년7월12일부터 7월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마무리를 하기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뒤에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위원장이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좀 충분히 알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잠깐 보고를 듣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공지했다시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는 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조직, 정원관련에 대한 의안 철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정원에 관한 것은 의안번호 제102호이고 기구에 관한 것은 제103호입니다.
그래서 7월11일 날에 정례회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데 이것을 철회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철회사유는 올림픽유치 확정에 따른 문광부 및 강원도의 조직개편작업이 9월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법상에는 5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빨리 3개월 이내에 하자 이래 가지고 9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나 도차원에서 조직위와 차별되는 강릉의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해도 7월 말이나 8월 초에 가야만이 이 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유치 이후 예상되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전략산업관련분야에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으로 해서 옥계와 구정에 기업유치와 관련된 포스코, 마그네슘이라든가 리튬 준공에 따른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조직개편, 또한 동계올림픽 지원에 따른 특별법 지원에 대한 특구지정에 대한 여러 가지 기구 조정내용, 또 복선철도와 관련한 후속 지원사업, 현재 남부지발전단이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올림픽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 또 국제문화행사 및 스포츠 관련 현안업무추진조직에 대한 반영입니다.
내년도에 세계문화축전 ICCN 및 2015년도 전국체전준비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또 10년 계획으로 돼 있는 녹색시범도시에 대한 조정을 어떻게 이 올림픽과 접목시켜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내용 또 10대 중점전략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10대 중점과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과 인원, 기구조정에 대한 내용이 통폐합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관광국에 관광사업단에서 지금 경포지구에 약 280만평에 대한 자연공원법으로 지정돼 있는 지구를 지금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전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번에 이번에 도에 올라갔습니다마는 약 80만평에 대한 제척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됐을 때 앞으로 기구조정을 잘못하면은 이 관광사업단이 어느 기구에 가서 붙어서 지금까지 경포에 대한 자연공원법을 관리하던 문제고 해제되는 약 80만평에 대한 사업과 연계관계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그냥 도나 문광부에서 이번 올림픽과 관련된 기구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확실시 되지 않은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강릉시에서 올림픽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법적으로 이것을 조정해라 또는 뭐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회가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다만 한 가지 그렇다면은 9월 달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마 지금 도나 올림픽조직위원회에 관한 법이 발의돼 가지고 제가 오늘 그 서류를 좀 읽어봤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러니까 한 7월 말이나 8월 초가 되면 그 윤곽에 대한 내용은 우선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게 다 완결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좀 발빠르게 기구조정을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은 의회에 다시 간담회를 요청하든 임시를 요청해서 전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없이 보고로 갈음합시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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