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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6월 30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6월28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 

(11시14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7월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7월12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심의하시고, 14시에는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7월13일 10시에는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전체의원간담회를 하시겠으며, 7월14일부터 18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으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14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7월19일10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간사선임의 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7월20일에는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7월21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하시고, 7월22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의하심으로서 11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활동을 상의해 가지고 일정을 잡았습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해당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위원장인데도 불구하고 7월12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일정안을 보고 알았는데 지금 타 지역하고 활동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안에 과연 될 수 있을 런지 안 될 런지 좀 의문스러운데 날짜변경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기  가능하지요.
전문위원!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12일 날 2시에 한다고 안이 왔는데 이것은 당연히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야지, 해당 전문위원이 누구예요?
○전문위원 이철희  심재헌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당해 위원장하고 협의도 없이 일정을 넣는 게 어딨어요.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당연히 사전협의가 된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정이 이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특별히 조치를 하세요.
○전문위원 이철희  예
○위원장 이용기  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위원장하고 상의도 없이 일정에 넣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렇게 앞으로 좀 하고, 12일 날에 부득이 촉박하다고 한다면 우리 일정을 보면 20일 날에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는데 오전?오후로 갈라서 하더라도 그렇게 조정을 좀 합시다.
신재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조정이 가능하니까 12일 날에는 본회의만 하고 20일에 오전?오후로 갈라서, 위원님들이 중복될 수 있으니까,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정을 수정하고, 뭐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13일 날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간담회를 하는데 이게 14일 날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다루어야 돼요.
이것도 이래 가지고 ......
○위원장 이용기  우리 최종각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별도로 좀 올리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뭐 답변이 어떻게 나올 런지 모르겠는데 ......
○위원장 이용기  질의가 좀 끝나고 ......
최종각 위원  이걸 뭐 하루 만에 해 가지고 어떻게,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는데 하루 만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걸 다룰 수 있겠어요.
○위원장 이용기  그걸 설명을 좀 드릴까요?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일정을 잡아 놨는데 6일 날 더반 동계올림픽 확정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변동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동계올림픽유치가 확정된다고 하면은 당초계획대로 기구를 조정을 하고,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가 또 실패를 한다고 하면은 이 조직개편은 어쩔 수 없이 또 변경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준비는 다 두 가지 안을 집행부에서 해 놨습니다.
최종적으로 그걸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의안을 자세하게 제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맞지 않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본다고 하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이 조례안이 개정이 좀 돼야 된다, 우리가 22일 날에 끝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또다시 이것 때문에 임시회를 2-3일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8일 날에 입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을 내무?산업위원장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저 이렇게 해서 협의를 좀 해서 “좋다!” 그러면 8일 날에 와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을 가지고 시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그런 절차를 밝고 그 다음에 12일 날에 먼저 의장단에다가 와서 보고를 좀 해라, 그래서 의장단의 의견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례안이기는 하지만 전체의원의 간담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13일 날에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최종각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우리가 14일에서 1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서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좀 갖고, 그래서 내무위원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충분한 심사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을 뒤로 좀 미뤄주는 것도 좋겠다, 내무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시기를 잡는 것은 가능하니까, 내무위원장님한테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일정을 충분히 간담회 끝나고 내무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을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을 좀 갖기 위해서는 날짜를 빨리하는 게 아니라 18일쯤이라든가 뒤로 좀 미뤄서 충분히 심사를 하자 이렇게 잠정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 의장님, 부의장님하고는 이런 정도로 일정을 좀 잡았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무위원장님하고 오늘 회의가 끝나면 협의를 해서 내무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간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원칙적으로 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정을 잡느냐 이렇게 반론도 나올 수 있지만 이건 또 피치 못할 사정, 그런 어떤 시기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정례회 중에 조례안을 뭐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나중 일이지만 해 주는 것도 행정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만드는데 우리 의회에서 일조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또한 이 조직개편이 돼야지만 그에 대한 후속적인 ......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다 좋아요. 다 좋은 데 뭐냐 이러면은 이런 부분이 그럼 이제 위원장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유치가 됐을 때 안 됐을 때 어떤 안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것가지고 될 때, 안 될 때 이래 가지고 하면 시간을 좀 더 앞당겨 가지고 전체의원간담회를 해 가지고 하든가 이래가지고 좀 뭐 그거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지 하루 만에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할 만에, 누구 말따나 거수기도 아니고 말이지 ......
○위원장 이용기  맞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데 내무위원장님하고 내무위원들 협의해 가지고 날짜를 좀 뒤로 늘리면 ......
최종각 위원  그럼 사전에 내무위원장님하고 이런 부분이 올라올테니까 이래 가지고 일정을 좀 미뤄가지고 하자라든가 이런 사전에 얘기가 있어야지요.
○위원장 이용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건 우리가 여기서 뭐 이거는 14일 날 해라 이건 18일 날 해라 하고 규정하지 않고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보고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해 놓으면 내무위원장님하고 협의를 좀 해서 충분히 시간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 최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 기구개편하고 맞물리는 거지요?
○위원장 이용기  그렇지요.
신재걸 위원  그래서 안이 안 올라왔다 이거지요?
○위원장 이용기  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돼야지만 정원조례안도 거기에 맞따라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최종각위원님처럼 1안, 2안이 있는 것을 간담회를 하면 될 것이 아닌가 그러는데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게 또 공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위원장이 판단해 봐도 적절하지 못하다, 급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 개가 결정이 됐을 때 하는 것도 맞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유가 충분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좀 하는 것도 좋습니다.
최종각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위원장 이용기  다른 위원님!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강릉시 여성농어업인육성조례안에 대해서도 자료가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이건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은 일부 의원님들이 해외출장도 있고   그래서 시정질문은 2차 본회의가 끝날 때 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셔서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뒤로 일정을 미뤄놨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1차 본회의 때는 시정질문이 없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용기  예, 2차 본회의로 뒤로 미뤄놨습니다.
갔다 와서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충분히 좀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질문신청을 날짜를 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기  정해 줘야지요.
우리가 법적인 기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12일 날 시작하면 20일이니까 우리가 72시간 전이니까 본회의 개의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으니까 ......
최종각 위원  이런 것은 또 많이 할애를 해 줬네요.
○위원장 이용기  그래서 위원님들 좀 많이 하시라고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2011년7월12일부터 7월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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