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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7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5.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1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9.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14. 13.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7. 16.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 5.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11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9.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14. 13.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7. 16.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릉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불출석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시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7월14일부터 18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예비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14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7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신재걸의원님, 간사에 심종인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이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7월20일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소음 관련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7월21일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암댐 수질개선 및 운영실태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5.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1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영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2011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9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만 65세 이상 유공자 중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제외된 일부 참전유공자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시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민관 공동 협력 및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과 정책기획과의 2011년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따른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시책의 통합적인 정책 체계를 정립하고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써 녹색성장 사회 구현 및 녹색생활 실현으로 실질적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절차 간소화 계획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과 수입증지의 전자날인을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수료납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 중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과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 변경에 따라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도시보건지소를 건립하여 도시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서비스 제공 및 구 도심권 활성화를 통한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강릉시 포남동 1117-14번 구 노동부 강릉지청 청사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 2가 개정되었으나 같은 규정으로 준용하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적용 시 국내여비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동 규정 준용을 배제토록 하는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으로 표현의 적정성 등 법령의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의 결산보고서 제출에 대한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삭제하여 제1차 정례회기를 위한 안건 제출 기한과 연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13.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 제13항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및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 및 증설의 용어 정의 부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으로를 추가하였으며, 정착안정금 지원 및 정주학자금 지원 시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 신규 투자 금액 10억원 이상인 신증설 기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시숙소 지원 규정은 삭제하였으며, 강릉시기업유치위원회 구성 시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과 법률 또는 경영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강릉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 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등 여성농어업인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변경하고 자원육성과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산어촌체험관광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중 현재 4명인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추가로 외부전문가를 증원 위촉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3에 의거 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지역의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조례안을 집행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효시  경제진흥국장 김효시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쁘신 가운데 신속하게 제안해 주신 김영기 의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2010년11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우리 시의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발의로 제안해 주신바 있습니다만 금번에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맞도록 신속히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개정 내용은 상위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현행 5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개정 시기와 내용이 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강릉시 지역에도 기업형 슈퍼마켓이 가맹점 형태로 입점되고 있어 시장경제 침체와 골목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번에 일부 조례안이 개정되면 전통시장의 보존과 소상공인들의 상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이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6.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10시26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16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재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4일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일반회계 수납액은 일반회계 5,566억2,400만원, 특별회계 655억300만원으로 총 6,221억2,700만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96.4%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지방세 세입에 있어서 예산액보다 실 수납액이 25억원 이상 증가한 것은 세수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 심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96억, 특별회계에서 139억 등 235억원의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보다 강력한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미수납액 징수를 위한 공무원들의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총 5,612억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집행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산잉여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609억2,4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일반회계는 25.9%, 특별회계는 37.1%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51억원 정도 감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금 조기 집행과 세입·세출 편성 운용에 적정을 기울인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 및 예비비 지출부분입니다.
예산전용 사용은 68건에 16억6,100만원, 예비비 지출은 41억3,100만원으로 이는 사전에 예산편성 시 일정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익년도 이월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76억1,800만원이 감소한 총 364억5,800만원으로서 각 사업마다 이월사유가 있겠으나 예산편성에서부터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이 요구된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우리 시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자산의 가치를 높여 열악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으며 예산 성립 후 진행된 자의적 예산 전용을 비롯하여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예비비 집행 관행 등 전례, 반복적으로 제시된 의견들을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11일간의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비가 계속 오는 궂은 날씨에도 각종 의안 심사와 주요 현장 방문 등 바쁜 일정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제9대 강릉시의회가 시민을 희망찬 기대 속에 출범하면 1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9대 강릉시의회는 책임의정을 구현하는 선진의회 의정 방침에 따라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의회상을 스스로 정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릉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락철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마 외에도 지속적인 궂은 날씨로 장마와 냉해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니 농작물과 재해예방 대책에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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