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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7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1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최명희입니다.
간부공무원 소개에 앞서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힘을 보태주시고 앞장서서 노력해 주셔서 우리 시민의 염원을 달성하는데 도와주신 김영기 시의회의장님,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남아공, 머나먼 길까지 오셔서 같이 서포터즈로 활동해 주시고 힘을 보태주신 김화묵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기쁨보다도 냉정한 분위기에서 앞으로 남은 6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서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함께 우리 강릉시를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하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 맞대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7월1일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인사발령에 따른 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계영 부시장님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의장 김영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에 새로 보직을 받으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불출석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시 건설환경국장은 국비사업 관련 중앙부처로 협의차 사전 불참통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강릉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이무종, 김미희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공동 발의된 강릉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이용기의원님 외 4인으로부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 신재걸의원님, 김옥선의원님, 심발훈의원님, 최종각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무종의원님, 심종인의원님, 홍기옥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이상 9분의 의원님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0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0시21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유현민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현민의원입니다.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목적은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의 건과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의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2010년11월4일부터 2011년6월30일까지이며 조사 대상 부서는 지역경제과, 회계과, 관광사업추진단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추진내용과 증인, 참고인 출석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조사사항으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건은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하여 설계, 공법선정, 감리, 시공 등 전반 과정이며,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건은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여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관련입니다.
우선 설계부분에 있어서는 기본 기초조사가 미흡하였습니다.
측정을 비성수기 기간에만 조사하고 성수기인 겨울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폐수처리장 처리 유입 용량 및 유입 수질에 많은 문제가 유발되었으며, 유량조정조 부분에 있어서는 유량 변동에 따른 충격 부하에 대비하여 유량조 크기를 충분히 검토하라는 자문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황탈질조 부분에 있어서 황탈질조 유입 수질에 대하여 앞 단계인 생물학적 처리조에서 질산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게 설계되어 황탈질조의 질산성질소 제거 성능이 미흡하며, 탈취설비 부분에 있어서는 폐수처리장에 유입된 폐수의  처리공정에서 처리시설을 국부 포집으로 설계하여 악취 제거에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기계실 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호이스트시설 설치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탈수기 용량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조사 때 수질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이에 따른 슬러지 탈수설비에 용량 산정이 미흡하여 현재 운전자들이 거의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탈수기 용량 부족으로 추가 시설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모형실험 부분에 있어서는 모형실험을 실시한 목적인 시공상의 설계인자 도출 및 성능 개선에 대해서 실시설계 및 시공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모형실험 결과보고서에 보면 실험기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설계사와 충분한 회의도 없었습니다.
감리부분에 있어서는 감리용역기간 중 감리원을 4회에 걸쳐 변경하여 책임감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많은 시운전의 문제와 시운전 공기연장이 유발되었습니다.
위탁관리를 맡은 농공단지협의회에서는 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입주업체와 협의하여 안정적인 폐수처리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폐수 배출 원인자의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특정사업 추진 시에 기술적인 업무 특성에 맞는 해당 부서 선정 및 해당 분야 기술책임 공무원을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지 않았으며, 공사계획 및 시운전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시운전 기간의 연장, 시공 기계의 성능 저하 및 폐수처리장 효율 저하 등에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자문위원들이 HANT공법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였으나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준공처리 전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되어 수차례 회의를 거쳤으나 계속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으며, 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에도 계속 문제가 없다며 사실을 은폐하기 바빴으며 수차례 자료요구를 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조사위원회의 정당한 조사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7년11월12일 낙찰 받은 날로부터 3일 만인 동년 11월15일 (주)승산에 시유지 교환요청이 있었으며 교환요청 후 5일 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특혜 시비를 낳았습니다.
또한 2007년12월27일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부결한 건에 대하여 다시 동년 12월20일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한 회기 내에 같은 내용을 제목만 달리하여 재상정하여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문제를 발생시켰으며 간담회 동의는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3월12일 내무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분할 교환 결정하였으며, 2008년3월31일에는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채결을 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분할조건 위반, 공증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투자 유치를 위하여 일정 부분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원해야 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이 역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위반과 탈법의 배경에는 시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공무원들의 밀실 행정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며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라는 것이고, 국공유지 교환 및 매각 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있으며 이러한 법을 기초로 하고 이를 잣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시장과 몇몇 국장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시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점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감사청구 의뢰를 계획 중에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설 진단 후에 위법성 및 문제점 확인 시에는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유현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심발훈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심발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10년11월4일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및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 건에 대한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두 건 중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토지 교환은 본 의원의 지역구임으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행정조사특위 위원에 선임되어 간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활동 결과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사결과 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검토하여 확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나 간사인 저를 배제하고 작성하여 위원회 의견을 받은데 대하여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설치 문제는 이미 행정 내부감사와 환경부와 강원도 수감을 통해서 관련 공무원의 징계조치 및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운전 당시 일시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나 보완 공사를 통해서 행정사무조사 기간 중인 2010년11월30일 환경부의 준공 승인 처리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으므로 또 다시 감사원 감사청구 의뢰 및 관련 실과 공무원의 인사금지 요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시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로 강릉시와 (주)승산 토지 교환 건은, 본 건은 본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항이고 강릉시 전체적인 관광모델입니다.
평소에 누구보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의 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라서 조사특위에서 조사하여 작성된 사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릉시와 (주)승산과의 시유지 관련하여 교환 과정에서 특혜 시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강릉시가 교환받은 토지는 경포호수와 연접된 지역에 위치한 계획상 호텔부지로 호텔 건축 시 경포호수 주변에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승산과 교환할 경우 강릉시는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한 토지를 확보하고 경포호수 주변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차별적 공간 창출과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등 관광자원화에 대하여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경포 숙박시설의 부재로 인해서 관광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에 콘도를 건립하기 위한 (주)승산의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기업의 재산에 대하여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여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됨으로 특혜 시비에 대한 의견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2007년11월2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4조에 대한 법률해석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여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는데 공유재산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서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분 시에는 감정평가 가격에 의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하는 지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토지 교환 건은 2007년11월17일 동의안으로 상정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같은 해 12월20일 같은 회기 내에 같은 내용을 제목을 달리하여 재상정하여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하고 의회 의결 시 관광사업 자원화 사업의 토지 교환 부대조건을 붙여 동의하였음에도 이 조건부 의견을 위반하였다는 의견입니다.
먼저 일사부재의원칙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발의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 제68조 일사부재의원칙은 그 입법 취지가 의사진행의 원활화와 특히 소수파 의사 방해 배제 목적 조항이라고 볼 때 또한 같은 의안이라고는 하나 교환조건을 상당 부분 보완하여 제출되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의사진행 절차에 따라서 질의와 토론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가결된 것이므로 위법 여부를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의 조건부 의결 위반에 관하여는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 여부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수락 하에 수정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계획안의 경우에서는 수정의견은 계획안 중 매각 또는 취득대상을 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의결이 가능할 뿐이고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경우 그 부대조건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됨으로 이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강릉시와 (주)승산토지 교환 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는 강릉에 승산에서 확실한 사업계획서와 콘도를 건립하여 경포를 살리고 관광 편의를 제공한다는 확실한 의지 표명에 행정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사업 조성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항이 특혜 시비로 비춰질 수 있었고 또한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어서 의혹이 있을 수 있으나 승산 라카이샌드파인콘도는 2012년4월 준공 목표로 공정률 40%와 콘도 5동은 지하 8층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포지구에 관광인프라가 구축되고 시가 교환받은 토지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기는 광장으로 그 역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행정사무조사이므로 행정사무조사 이후 채택하고자 하는 조사결과 보고서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또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심발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반대의견에 대한 찬성의견이 계신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상당히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
같은 조사특위 활동을 한 동료 의원이 동료 의원이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특위의 그런 내용들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그러나 심발훈의원님께서 그런 반대의견을 내셨으니까 본 의원이 8개월 조사활동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장님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들과 시민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반대를 하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특별조사위원회거든요.
특별한 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본회의장의 의결을 거쳐서 조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발훈의원은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조사활동을 했어요.
근데 회의 때 참석은 하지 않고, 회의 속기록을 보면 알겠죠.
회의에 참석은 하지 않고 어떻게 협의합니까?
문제가 있다면 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속에서 부당함을, 또 승산의 문제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은 의원으로서의 본 의무를 망각하고 자기소임을 다하지 않았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하는 내용 하나 말씀드리고, 내용면에서 심발훈의원이 폐수처리장과 관련하고 승산 토지 교환하고의 내용들을 여러 가지 적시를 했는데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내용을 적시를 할 테니까 내용을 참고로, 물론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8개월 조사하고 특위에서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시장님 어디 가셨어요?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을 상대로 중요한, 시장이 들어야 할 내용들을 안 듣고 어디 가셨어요?
시장이 출석하고 나서 본 의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출석하시라고 하세요.
빨리 확인하세요.
시장님 오시고 난 뒤에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
신재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합시다.)
기세남 의원    시장님 출석한 후에 할 수 있도록 정회를 받아주시죠.
○의장 김영기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5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잠시 정회가 있었는데, 본 의원이 시장님과 바깥에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시의회 본회의장이고 20만 시민들이 여기에 와 있으면 시장님이 이석을 하겠어요?
시민을 존중해 주는 자세를 가지고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회가 의원 몇 사람들이 모여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8개월 동안 특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최종적인 결론은 시장님도 지난 회기 때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사원에 의뢰를 못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위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일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전문기관인 감사원에다 의뢰해서 종식을 시키자!
그래서 감사의뢰를 하는 것으로,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의뢰하는 것을 종결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유현민 특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생각해 보세요.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법으로 통과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료요구를 정식적으로 다 했어요.
지난 11월서부터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오는 거예요.
재차 다시 요구했는데도 안 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난 6월3일 자료요구를 또 했어요.
자료가 안 와요.
실무자에게, 계장에게, 국장에게까지 전화를 해도 자료가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조사활동을 합니까?
집행기관이 행정행위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는 잘 했느냐, 못했느냐, 문제가 있느냐를 판단하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안 오면 어떻게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가하고 같이 농공단지에 가서 입회한 상태에서 사진 다 찍고 동의를 받고까지 나왔는데 그걸 항의서를 금방 만들어서 의회에다 보내고, 그걸 금방 수시간 내에 의장 결재도 안 하고 접수도 안 한 문서가 기자들에게 가서 자료를 강탈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나가게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강릉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 다 같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원칙이 무너지면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요.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폐수처리장 문제에 대해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73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설계사나 공법사나 시공사나 다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생겨요.
회의를 끊임없이 했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다 고백한 사실들이 다 있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정을 해 줘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 설계사, 시공사 책임, 그것도 책임감리를 왜 보호를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조치하고 그 사람들에게 배상을 묻게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6년9월28일에 유량조정조를 두 배 내지 세 배를 크게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여기에서, 자문위원회에서 여기에다가 주문을 했어요.
설계 반영을 안 했습니다.
공사 기술감독 소홀이라고 책임감리사가, 다 나와 있어요.
건설기술법 제21조, 제30조 기술 조건이 안 되면 업무 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발훈의원님 잘 들으세요.
이런 절차가 다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효성에서는, 시공사는 시공을 하면서 6개월을 시운전하고 또 3개월을 연장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조사위원회에서 무엇 때문에 조사를 합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시공사를 법으로 제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농공단지협의회 통제 안 돼요.
시험가동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 낭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법적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하고 폐수처리관리지침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명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침을 다 하고 제재를 주라고 이렇게 해서, 만일에 제재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벌써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이런 조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 그런 행위를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시를 하지 못하지만 처음서부터, 첫 단추를 끼울 때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을 계속 안고 있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부분은 폐수처리장을, 이건 특별시설인데 하수폐수로 낮추어 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도 감사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의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가지고 “좋다, 또 다시 이 업체나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문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사결과를 보자” 의회에서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이걸 어떻게 반대합니까?
강원도 감사 결과보고서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장님도 회의록에 보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50% 낮추어서 하는데도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허위보고 한 거 아니냐?
회의록에 보니 시장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더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이 고리를 끊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승산 토지교환 문제!
의회에도 문제가 있으면 의회도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도 내용을 잘 몰라서 실수를 했다 이러면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 의원의 핵심이 뭐냐면, 승산 토지교환 하는 문제의 핵심은 기업유치 고용창출이에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 이게 법이 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고용창출을 하고 기업유치를 해야지요.
왜 법을 무시하고 고용창출을 한다는 명분과 기업유치를 한다는 명분을 가지 고 접근이 되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매를 받은 땅이, 내 땅으로 소유권이 등기이전 하지 않았는데 교환할 수 있습니까?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해 줍니까?
낙찰 받은 지 3일 만에 시정조정위원회에다 교환하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의회에다 일주일도 안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통과시켜주고 보름 만에 시의회에 상정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토지는 법원에서 넘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일반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해가 돼요.
일반 주민들 작은 행정민원인들 그렇게 처리를 합니까?
대기업들은, 힘 있는 데는 특혜를 주고, 본 의원이 바라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한 특혜라는 거예요.
아까 심발훈의원 실정법 위반 얘기를 했어요.
공유재산물품관리법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4 분의 3 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초는 34억이란 말이에요.
그건 4 분의 3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건은 충족이 되었어요.
교환할 수 있어요.
참 말 잘 했어요.
감정평가해서 결과가 나온 것이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교환할 수 없잖아요.
4 분의 3 속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런 내용을 알고 본회의장에서 반대를 하고 해야지, 시민들이 다 바라보는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일사부재의원칙도 제목만 달리하고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논란만 생기니까 이것을 정리하고 가자, 짚고 가자는 거예요.
본 의원이 다시 구체적으로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시장님 이하 강릉시를 다 위하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이 지난 연말에 분명히 시장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같이 가자!
중요한 정책 결정을 혼자 하지 말고 의회도 줘라!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의회에서 한번 고민해 줘라!
그러면 협조한다고 했어요.
의회에서 딴지 걸려고 하면 본 의원이 나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건 막겠다고 얘기까지 해 줬어요.
그런데 왜 막갑니까?
내부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얘기하기, 본회의장에서 이미 시장님께 지난번 질문할 때 강릉시는 중병에 걸렸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경고 메시지 이후에 강릉시가 어떤 사태가 났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시장님이 책임성 있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잘못되었으면 신상필벌 해서 정확하게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잘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진급 기회를 주고, 이번 이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인사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시장님도 알고 계셔야 해요.
인사문제 때문에 출발이 된 거예요.
아무튼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시장님은 긴장관계를 상당히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하자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하시자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여기에서는 그냥 시의원으로서 다른 어떤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어떤, 시의 중요한 정책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편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본회의장에서도 의장님 보고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냈어요.
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고민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의회가 집행부하고 같이 협력하고 서로 WIN-WIN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립하고, 정말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오늘 찬성토론을 붙이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발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의원    심발훈의원입니다.
좀 전에 기세남 부의장님께서 본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 같습니다.
의원은 부의장이라 해서 저보다 배지가 큰 게 아닙니다.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어요.
제가 본 위원회 활동하면서, 주문진농공단지처리장 특별활동 하면서 밤에 부의장님께서 거기 방문하셔서 서류를 가지고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정당하다고 판단할지 몰라도 본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제가 어제 밤 8시에 주문진 농공단지에 갔다 왔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까?
“허락한 적이 있느냐?”“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당화 하려고 하시는데 그건 합당한 일이고, 그러면 조사위원회 유현민의원님은, 여기 김미희의원님 계십니다.
다들 할 말 있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 고민고민 끝에 했던 부분입니다.
단지 조사위원회 구성된 부분은 그동안에 잘잘못을 좀 따져서 행정부가 잘못되었으면 지적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줄로 저는 압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도 불법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우리 조사위원회가 그거 하나 때문에 의미 자체가 상실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조사위원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승산 부분은 8대 의회에서, 강릉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관광강릉입니다.
관광강릉을 추구하면서 콘도 하나 없어 가지고 그거 하나 유치하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다소 무리가 가더라도 그 부분을 8대 의회에서 고민고민 끝에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9대 의회에 가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을 해야 합니까?
그 부분은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뭡니까?
정책으로 가지 말라고, 본 의원에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정책으로 갔습니까?
그걸 일반시민들이 압니까?
특위위원들도 모르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방송 봐서 그걸 아느냐고요.
저는 적어도 강릉시가 발전하려면 마음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소통 하자면서요!
소통 좀 합시다.
사항 사항별로 의원끼리 이렇게 본인의 의도와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본회의, 임시회의, 판판히 얘기합시다.
8대 의원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벙어리입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8대 의원 전체를 증인 채택해서 청문회 했어야지요.
○의장 김영기  심발훈의원님!
반대의견만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도 부의장님 의원 활동하는 부분을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제 의원 활동을 부의장이라 해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심발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토론을 통해서 토론하는 자리에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심발훈의원께서 농공단지 어제 가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강릉시민들에게 다 알려지고 녹화되고 이렇게 되는 내용이에요.
본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농공단지, 직접 소장에게 가서 캐비닛 10개 있는 거, 그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동의를 얻고 사진, 조금 있다 보여줄게요.
사진 전부 찍어서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항의서 보내는 농공단지 소장이, 회장이 직접 그 다음날 의회에 와서 무슨 음모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지 모른다는 표현까지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심발훈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본회의장에 나와서 그런 내용을 봤는데, 중요한 정책 결정들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할 때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특위 위원장이나 특위 위원들과 한번 협의해 보고 그리고 반대토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산 토지교환은, 콘도는, 이미 승산은 기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도를 지어주는데 특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장시켜 주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물론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어떤 명분도 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 시가 일반시민들이, 정말로 시민들이 민원을 처리할 때 그런 정도로, 강릉시가 제일 민원하기가 어렵고, 먼저 반대하는 법을 찾아놓고 적용한다는 거예요.
다른데 가면 자기 부서가 아닌 업무를 가지고 찾아서 알려줘 가지고 허가를 내주고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시비를 일반인들에게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계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계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관련 의견 조율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강릉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1항의 규정에 의거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심발훈의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의원 6명, 반대의원 10명, 기권 2명으로 강릉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51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이무종의원님, 김미희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1시52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1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7월13일부터 7월20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8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17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차 본회의는 7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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