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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9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2.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4. 3.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2.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4. 3.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9월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네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9월9일 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9월21일부터 9월2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광고물로 발생된 수익금은 광고물 개선사업에 사용토록하게 하는 내용의 조례이며,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은 조례제정을 완료하였고, 6개 시·군은 현재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재원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정비기금으로 조성하고 안제3조에 정비기금 사용 용도는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서 광고물 정비, 간판, 시범거리 조성 등 옥외광고물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토록 하였고, 안제5조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2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7월8일부터 7월28일까지로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도시디자인과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그리고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과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의 보조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거리 조성사업, 간판디자인 및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결산보고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각각 시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및 강릉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하고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처리 및 입법형식 입법내용 전반에 대하여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2011년9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옥외광고물은 8,919건이며 이중 가로형 간판과 돌출 간판, 지주형 간판이 9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사항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김미희 위원    혹시 강릉시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라고 또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중복되어 있는 담당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위원회를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지 않을 위원회를 따로 두느니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하는 것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 위원회 또는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타 시·군의 기금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따로 마련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로 대체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거의 업무가 중복되니까 그런 쪽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12조에 보시면 기금 마련하는데 기금결산보고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는 되지 않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김미희 위원    그건 구체화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저희가 이 조례안이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이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실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가령 기금결산 계획 및 분석에 관한 서류,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이렇게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 주는 것이 나중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제12조2항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 회계연도라고 그러면 언제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바로 연도요.
김미희 위원    대부분 보면 좀 구체적으로 ‘80일까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다음 회계연도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날짜가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회계연도, 의회 개원 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의회 개원 전에…….
심종인 위원    결산을 같이 하니까…….
김미희 위원    결산과 같이 한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김미희 위원    그런 것도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시면 기금관리운영에 관한 3항에 보시면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고 했는데 기금 사용 범위가 있단 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심종인 위원    사용 내용에 보면 운용기금은 쓸 곳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근데 계좌를 별도로 관리해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기금의 용도, 3조의 용도로 쓰기로 그렇게…….
심종인 위원    운용기금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적립기금은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적립은 세입 들어오는 대로 적립을 해 놓는 그런 적립기금이 되는 거죠.
적립이 되면 그 다음에 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심종인 위원    적립이 되면 그 다음에 운용기금으로 쓴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예.
심종인 위원    이 문구 표현을 보면 적립을 별도로 해야 된단 말이죠.
몇 % 적립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른 시·군 보면 적립 목표를 1억 내지는 5억 이렇게 적립 목표를 정해 놓고 그 정도 적립이 되면 그 다음에 운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우리는 목표가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현재로는 없습니다.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적립 계획을 수립해서 적립 목표액을 설정한 다음에 어느 정도 적립이 되면 그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면 적립금에 관한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3년간 5억이면 5억, 적립을 한 이후에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만약에 1년에 1,000만원 들어왔을 때 1,000만원 다 쓰고 나면 적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매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으로서는 그런 다음에 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는 목적 자체는 도시디자인과가 전국에 없는, 많지 않은 그런 어떤 부서가 생겼는데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기금들을 조성한다 그런 목적이라고 보겠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재원 마련하려고 하는데, 기금의 재원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수료, 과태료, 강제이행금 이런 거 가지고 재원을 마련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렵지 않냐…….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1년에 여기에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현수막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모아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봐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1년에 8,000에서 1억 정도가 됩니다.
기세남 위원    한 10년 모으면 7억 되겠네요?
하나도 안 쓰고 10년 모아서 해도 그런 정도가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중앙정부가 이런 옥외광고물 관리법을 제정해서 지방정부에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행하라고 하지만 지방정부가 어려움이 있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 지방정부에, 중앙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나요?
그런 부분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이런 경우에는 대도시하고 중소도시하고 사실 차등을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실제 소도시 같은 경우에 기금 적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으로도 충분히 사업하고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저희, 특히 강원도내 같은 시만 해도 기금으로 운용하기가 사실 여건이 열악합니다.
광고물에 대한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법령상 차등을 두 지 않다 보니까…….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하라고 했지만 지방정부가 보면 현실적으로 그걸 도입하는데 애로가 많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책상위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한계점에서 공고를 언제 했어요.
입법예고를 했죠.
법적 기준에 의해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근데 이 내용을 시가 조례제정을 할 때에 앞으로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도 입법예고를 해 놓고 고시를 해 놓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보고 접근하는 게 관심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고시를 해 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일상생활에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입법예고를 해 놓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광고협회라든지 그런 쪽에 정보를 줘서 우리가 이런 법을 중앙정부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자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안해 줘라 이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사실 이게 일반시민들하고는 크게 영향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사실 협의는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의 연간 디자인에서 70억 정도 예산…….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연간 예산 66억 정도…….
기세남 위원    이런 재원들이 제대로 잘 기금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강릉시 디자인 분야는 일반회계에 안 받으면서도 도시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무적인 입장에서 검토를 해서 기금이, 이런 것 외에 기금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처리해야 할 고유 업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에 의거 전국 지자체 중 76%가 대행처리하고 있고 전체 대행계획의 87%가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 대책으로 2010년7월23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을 개정하여 현재 제정안이 도래되었습니다.
첫째로 위탁단가를 전문용역기관에 원가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2010년10월 단가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반영하고 있고 금번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제정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청소행정 서비스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매년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현장 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서 평가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의결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무원 청소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 8명 이상 11인 이하로 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따라 우대지원 또는 불이익을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위법에 근거하고 강릉시 생활환경사업소 폐기물 처리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시민의 청소행정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본 조례가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은 생활환경사업소장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안정적 처리와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운영은 물론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역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에 통보하는 등 평가절차와 평가계획 작성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8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대행업체의 평가결과는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 명령이나 계약해지 또는 구역을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고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우리 시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우수업체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져야 할 것이며 평가결과가 공개됨으로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강릉시에 몇 개 업체가 있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6개 업체면 87%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 76%가 대행을 하고 87%가 수의계약한다고 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홍기옥 위원    그러면 제13조 구성 등에 보면 환경관련 시민단체, 공무원, 강릉시의회, 환경분야 소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매립장 주변 3개 마을에 협의체가 있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운영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런 곳은 구성원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청소환경 시민단체 3명 이내하고 그밖에 사회적 덕망과 청소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였습니다.
목적은 수거 운반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해당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기옥 위원    그래도 그쪽에 폐기물 업체들이 불법적인 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또 수의계약을 6개 업체에 한다고 그러면 평가해서 잘 못하는 업체는 계약을 못하겠네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심하게 하면 계약을 못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6개 업체에 골고루 구역을 정해서 수집을 하게 하는 겁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홍기옥 위원    이 부분도, 구성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협의체에서는 불법쓰레기, 폐기물 들어오는 부분은 관리를 하고 수집운반 업체를 평가하는 부분은, 이 사람들도 항상 관리하니까 평가하는 구성원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13조 구성에 관해서 지금 보시면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단 말이죠.
주로 보시면 현장평가가 많아야 된단 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심종인 위원    현장에서 주로 평가가 잘되어야지 수거가 잘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대다수가 공무원 2명, 환경단체 3명 이렇단 말이죠.
이 인원을 더 확대를 해서 실제로 주택가에, 아파트단지라든지 단독주택의 주부들이 참여를 해서 피부로 느끼는 평가를 해 줘야지 이건 앉아서 서류평가밖에 안 된단 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저희가 시의원님 한 분하고 공무원 4명, 부시장, 국장, 과장 2명으로 하였고 청소환경 관련단체 3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만약에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대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을 우선시하므로 구체적으로 평가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상을 추구하는 교수들은 사실 제외를 하였고 부녀회장님이거나 청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여성분들을 많이 위원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 주민만족도 평가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를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데 주민만족도 평가할 때 주부, 여성분들을 많이…….
심종인 위원    평가위원을 11명 이하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의회의원 1명, 시 소속공무원 2명, 그 다음에 부시장 당연직이죠.
국장님 당연직이죠.
환경단체 3명하면 주부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이 자리를 더 확대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1차 8명으로 구성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보완해서 위원회를…….
심종인 위원    서류심사 평가밖에, 서류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서류심사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평가는 제시간에 정확하게 매일매일 와서 정확하게 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평가를 하려면 현장에 계시는 주부들이나 시민들의 참여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반영이 제대로 된단 말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부들 참여를 더 시키라는 겁니다.
평가위원 인원을 더 확대하자는 거죠.
11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20명하면 어떻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저희가 서울하고, 서울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 예가 11명인데 하다가 추진이 미흡하다고 그러면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당장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올해 평가할 거 아닙니까?
금년에 당장 해야 되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심종인 위원    내년에 계약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된단 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그리고 현장평가단은 제10조에 위원회와 별개로 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으로 명문화했고 별도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위원들을 사전에 임명해서는 안 되고 본 위원 얘기는 30~40명을 해서 매년마다 추첨에 의해서 3 분의 1를 10명씩 하든지 이렇게 해서 비밀리에 해야지 심사위원이 노출되어 버리면 업체들 로비 때문에 심사평가가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평가위원을 차라리 40명이나 50명으로 지정해서 매년마다 추첨을 통해서 하루 전에 비밀리에 했다가 컴퓨터를 돌려서 추첨에 의해서 11명을 해서 실시하거나 이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비밀로 해야 하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심종인 위원    이러면 다 노출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의회의원 1명 청소관련 공무원 5급 이상 2명 그러면 다 된단 말이죠.
공무원들도 회계하고 관련된 분들도 참여해서 컴퓨터를 돌리든지 비밀리에 추첨에 의해서 정책과장이 들어가든지 건설과장 이렇게 들어가야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생활환경사업소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생태환경과장 또 들어갈 거고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출이 되어 버리니까,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3명 이내란 말이죠.
시민단체도 빤하단 말이죠.
이 인원을 확대해서 예비인원을 50명 지정해서 한번 비밀리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현장평가단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해서 현장평가를 하도록 하고 평가의 방법은 어차피 안 된 업체에서 대응을 하게 되니까 공개적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평가를 공개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몇 점 이하는 패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그걸 업체도 참여시켜서,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평상시에 시민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잘 안 됐던 부분을 받는데 대해서 1회에 패널티로 감점 2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서 일반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소장님,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집할 때만 대행업체가 수집을 잘하느냐 안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왜 협의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수집할 때 보면 이게 생활폐기물인데 폐기물봉투에 건설폐기물이든 건축폐기물 등을 파쇄를 하든지 안 하든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게 원래 중간 폐기물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매립장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립장 현장에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운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불법적인 폐기물이 들어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도 평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평가지표에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걸 하여튼 잘…….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일단 조례상에는 이게 표준조례로 가다보니까 평가지침에 세부 항목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지침에 대한 어떤 세부 항목들을 반드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드실 건지 다 자료가 있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일단 중앙, 환경부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의 투입 비용과 주민 만족도 효과가 사실 비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문진과 교1동 아파트 주거밀집지역, 성덕동 같은 경우에 주거밀집지역은 주민의 요구 수준이 높으니까 두 명이 예를 들어서 10집을 열심히 했음에도 주민들은 불만족이 나올 수가 있고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농촌지역에서 한분이 쉬면서 일 했어도 주민 만족도는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주민 만족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다 지표에 담아야 되니까 아마 매년 고쳐야 되고 업체하고 같이 모여서 다같이 결과에 대해서 곁으로는 불만족하더라도 속으로는 수긍하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직은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까?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가 그 단계는 못 갔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항목들을 만드실 때 물론 마을별 말씀하신대로 특성 때문에 만족도의 차이를 느끼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계량화하고 수치화하고 되도록이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세부 항목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평가가 되어야만 업체 입장에서도, 주민들 입장에서도 서로 다 명분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부지침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도록 애를 쓰셨으면 좋겠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평가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현장평가단을 만들 때 실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어떤 마을이다, 교1동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평가하는 주부들은, 살림 사는 주부들이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 부녀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실제 가만히 보면 바닥에서 시민운동으로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을 처리하는 단체들이 참 많아요.
모임도 많고, 그래서 그런 현장평가단을 만들 때 반드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 오거나 해 왔던 또 열심히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주부들이나 시민들로 이루어지도록 현장평가단 구성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현장평가단이 마을이, 지역이 여러 군데잖아요.
그런 지역적인 안배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보통 지역 안배 그러면 마을별로 동사무소에 의존해서 하시지 말고 실제 현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해서 평가단을 구성해 주셨으면 그걸 주문해 보고 위원회 구성, 그 위원회 구성에도 현장평가단 중에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현장평가단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위원회에 들어가서 현장의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위원회 회의에 실제적인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위원회 구성 시에…….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평가위원회 위원이 현장평가단에 같이 참여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현장의 모습을 실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와 평가단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원소장님은 업무 파악을 잘 못하셨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에 대한 법이거든요.
이 조례를 만든 대상은 수집하고 운반하는 업체란 말이죠.
그러면 먼저 수집하는 업체에 대한 실상을 정확하게 우선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선 궁금한 게 이 업체 선정을 지금까지 된 것으로 보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강릉은 계속…….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이미 경쟁이라는 것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의계약으로 계속 주지 말고 입찰이라는, 경쟁입찰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면 거기에서 벌써 경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한, 투명하지 못한 실제 행정을 하면서 이런 법만 만들어 놓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독점적으로 줘서 거기에서부터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투명하게 경쟁을 한 다음에 경쟁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업체들이 자기들 스스로 제출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원가산정용역보고서가 있나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있습니다.
해마다…….
기세남 위원    그렇죠.
이것도 원가산정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맞춰서 보고서를 받고 그 다음에 업체별로 제출된 자료들을 분석해서 실제 이 업체들이 노무비라든지 인건비가 100%, 고용한 사람이 100% 가느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현장에서 들어보면 보고서를,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인건비가 100% 다 간다고 그러지만 70%밖에 안 준단 말이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실제 평가위원회에서 그것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용된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이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소장님이 간지 얼마 안 되고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가산정용역보고서라든지  업체 선정하는 과정들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 보시고, 위원들이 얘기하긴 쉽지만 또 들어가 보면 현장에 아픈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이게 운반하고 수집해서 평가를 딱 했어요.
이건 퇴출된 업체야 그러면 일벌백계로 퇴출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지금 고용하는, 일자리 창출하고 바로 연결되잖아요.
해고라는 부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 뽑는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대행업체 교체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내용들이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인건비가 더 상승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소장님이, 중요해요.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에 대한 얘기는 다 할 수 없지만 수거하는 데 용역을 받아놓고 또 다시 하청을 주는, 수거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리니까 재활용음식물 생활쓰레기 이런 것들이 매일 계절별로 연간 몇 t 수립하는데 이게 6개 용역회사들이 적정한 인력을 가지고 적정한 시간대에 하느냐 10명이 필요한데 5명만 고용해 놓고 임금 같은 것을 업주가 하고 그 다음에 고용한 사람들은 죽어라 고생하고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총괄적인 얘기를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셔서 조례제정하기 이전에 이 안에 담겨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잘 생각해서 연말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에 감사에 지적받지 않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좋아요.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들도 생각을, 업체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제한입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걸…….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그걸 제가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공개경쟁을 왜 안 했느냐 일단 저는 공개경쟁이 원칙이지 않느냐는 얘기는 해 놨습니다.
제일 먼저 접근을 해 봤는데 공개경쟁을 일단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느냐 하면 타 지역 업체가 만약에 맡았다고 그러면 지역 정보를 잘 모르니까 적응하기 위해서 며칠간은, 현재의 사람은 하루치 8시간이면 할 수 있는데 새로 고용한 사람은 당분간 8시간에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그 능력이 되면 다시 감원하든지 아니면 8시간이 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되는데 낙찰된 업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일도 없고 기존 업체에 자기가 낙찰 받은 금액 이하로 이윤을 챙기고 주려니까 기존 업체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는 주민들이 생기니까 경쟁입찰은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현재 6개 업체를 공동으로 분할해서 입찰을 보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검토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주문진은 푸른환경하고 교동은 제일환경인가 그런데 주문진 업체가 교동지역을 만약에 맡았다고 그랬을 경우에 거기 주문진 사는 현재의 종업원들이, 밤에 작업을 하는 분들이 교동까지 이사를 오겠느냐 그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새로 뽑아야 되니까, 경쟁입찰은 결국은 새로 뽑으면 시간 능률을 발휘 못하니까 그 피해가 도리어 많으니까 전국 지자체가 아까 76%가 대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3만 이하의 군, 작은 군은 직영을 하니까 하고 10만 이상의 지자체는 어쩔 수 없이 대행을 주면서 거의 다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럼 문제점이 40년 이상 간 수의계약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로 태만하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이런 조례를 환경부에서 결국은 만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들이 서류를 통해서 또 물론 현장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한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적시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평가기준표를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줬지만 실제로 막상 그걸 적용하려면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되 나중에 감사 때 투명하게 그런 부분들이 다르게 얘기 나오지 않도록 자신 있게 다 검증해서, 실상을 다 파악하라는 겁니다.
업체에 대한…….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시범적으로 벌을 주는 업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도적으로 벌을 줘야 되겠다고 계획해서 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해서, 그러니까 소장님이 계약한 업체에 대한 고용실태 근무환경 이런 것들을 다 업무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현황을 본 위원한테 주세요.
어차피 업무 파악하려면 이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작년에 한 건 책자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6개 업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담합을 할 수 있는, 협회가 재활용하고 읍·면·동 쓰레기를 보잖아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2005년도에 15개 업체가 있었는데 다섯 개 업체로 줄었는데 사실 내용이 대표자가 3명이거나 5명이거나 하면 15개 업체가 서류상으로는 5개 업체라도 실제는 15개 업체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담합을 한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대표들이 5개 되어 있는 업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한번 생활환경 쓰레기, 생활폐기물 이런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조2항에 보면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해서 우수업체에 대해서 포상 및 우대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에 포상금과 우대 지원 항목을 섬세하게 나열을 해서 만들어 줘야지 대행업체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 빠졌는데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이 원주로 갔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미래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원주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수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들어요.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9월1일부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총괄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니까 그거하고 원주업체의 계약관계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담당계장이 본 위원한테 가져와서, 나중에 원주업체의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서류 일체를, 소장님 알겠죠?
○생활환경사업소장 원영석  예.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  경영사업본부장 권영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1일자로 저희 부서 과장들이 자리를 변경했습니다.
변동된 과장님들이 다 같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조정해서 요금 현실화율을 조금 높이고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수도사용료 조정을 기존 대비 9.8% 인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해 11월에 의회 의원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 6월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5%로 심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물가인상으로 인해서 9.8% 인상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하수도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해서 요금 현실화 및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코자하며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이유는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하수도법 일부개정과 환경부에서 시달한 하수도 표준 조례안에 근거에 따라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조문 개정과 불합리한 문맥 등 자구를 수정 정비코자 하며 공공서비스에 제공되는 원가 보전을 위해서 하수도사용료를 현 수준에서 14.5%를 인상코자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1항제2호 중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에서 해수를 추가하였으며, 안제3조 내지 10조에서는 중수도와 관련된 관리조항이 하수도법에서 삭제되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신설 명문화됨에 따라서 이를 관계 조항에 반영하였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시장이 개인 배수설비공사 시행은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하수도 배수설비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안제15조2에서 하수도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안제19조에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방법은 분류식과 합류식 하수관거 구역으로 분류하고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하도록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환경부 표준조례안의 기준에 따라서 건축을 하기 위한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 감면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하였으며, 안 제21조제2항제2호에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관련 단서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경영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2007년7월1일 10% 인상 이후 4년만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원가 대비 80% 이상 돼야 재정 안정을 기대할 수 있으나 현실화율이 62.6%에 불과하고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 81억7,600만원의 결함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지난 6월 올해 상수도요금을 15% 인상하는 안을 소비자정책심의회에 제출했으나 공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주민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9.8% 인상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 경제의 기초비용이기 때문에 요금이 오르면 다른 품목의 가격상승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서민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서 예상되어 소비자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고 또한 적자운영에 따른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 꼭 필요한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현실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하수도조례 일부개정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제정과 하수도법의 일부 개정 및 하수도요금 조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중수도의 설치, 관리, 이용 및 안정성과 수질검사 등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구간에서 건축물을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를 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과 정화조 설치비용으로 합산하여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인상에 따른 주민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한 지난해 회계결산 결과 190억원의 결함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자가 가중되고 있어 요금 현실화로 재정적자의 일부 해소와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난 6월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14.5%의 인상을 의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관련법의 개정과 조례 기준안에 준용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경영지원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 파악을 다 못하셨을 텐데 강원도를 대표하는 3대 도시가 춘천, 원주, 강릉이거든요.
보시면 강릉시가 상하수도요금이 춘천시에 비하면 거의 배로 비쌉니다.
원주시에 비해서도 한 30~40% 비싸단 말이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하고 원수대금 문제가 현재 자료에 보면 그게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강릉시 문제는 현실화율이 물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현재 저희들도 상수도 정수장 확장공사 이런 것을 비롯해서 원수대금 여기에 비해서 비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춘천시도 그렇고 원주시도 그렇고 원수대는 똑같이 지급하거든요.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춘천시는 아마 현재까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과정에 현재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주시는 1년에 60억 정도 납부…….
심종인 위원    강릉시는 얼마나…….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강릉시가 현재 2010년 20억…….
심종인 위원    원주시에 비해서 3 분의 1밖에 원수대가 안 나가는데, 원주시에 비해서도 굉장히 비싸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화율은 떨어지고…….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t당 요금은 원주보다는 쌉니다.
심종인 위원    예?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t당 요금은 원주가 지금 2009년 기준으로 671원이고 강릉시는 649원입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원주시 상수도 조례 보셨어요?
본 위원이 3개 시·군 요금조정표를 다 뽑아서 보고 있는데 강릉시가 훨씬 비쌉니다.
가정용이 원주시는 1t에서 10t까지가 441원입니다.
강릉시가 20t까지가 460원이고, 51t이상을 예를 들면 이건 비쌉니다.
일반용을 봐도 강릉시가 비쌉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원주시가 저희들이 가정용이 3구간으로 구분되어 있고…….
심종인 위원    원주시는 4개 구간이죠.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거기에 의해서 조금 차이가, 비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춘천시도 보면 4개 구간으로 나눴거든요.
구간을 더 세분화 했단 말이죠.
춘천시도 보면 10t 미만을 별도로 했어요.
강릉시는 20t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저소득층이 더 비싸게 낸다고요.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요금표는 싸지만, 춘천시나 원주시에 비교하면 우리도 구간별로 세분화해서, 4단계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을 조금 쓰는 사람은 더 싸게 줘야 되는데 강릉시는 최저가 20t을 기준으로 했단 말이죠.
원주나 춘천은 대다수가 10t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30t, 31t 이상, 51t 이상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이 부분도 인상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과다하단 말이죠.
춘천시와 비교하면 춘천시가 10t까지가 가정용이 230원입니다.
강릉시는 460원, 배입니다.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구간별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서 인상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차등이, 많이 쓰는 사람은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 기회에 개정할 때…….
심종인 위원    하수도요금도 강릉시가 제일 비싸단 말이죠.
3개 시·군을 비교하면 강릉시가 하수도요금도 제일 비싸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싼 게 있어야 되는데 상하수도가 다 비싸다는 건 과잉투자가 됐든지 아니면 요금표가 잘못됐다든지 뭔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업종별로 보면 강릉시가 춘천시에 2배 이상되는 요금도 많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경영지원과장 김진태  그건 제가 춘천시와 타 시·군하고 구간별, 다른 시·군에는 구간별이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고 강릉시는 구간별이 좀 쉽게 말씀드려서 단순화되어 있는데 이거까지는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 위원이 비교를 해 보니까 상수도, 하수도 모두 구간별로 비교해 보면 강릉시가 월등히 비싸다, 춘천시에 비하면 200%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구간별로 조정을 해서 인상을 하긴 해야 됩니다.
현실화 부분에는 춘천, 원주시에 뒤처지는 건 사실이란 말이죠.
이 부분도 연구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차피 가결을 못하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해서…….
○위원장 조영돈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로 노고가 많으셨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제정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제14조의개정에따라생활폐기물수집운반의안정적처리와효율적인청소행정의운영은물론시민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용역업체에대한평가를실시하고자제출된조례안으로공정하고합리적인평가를위하여매년평가지침을작성하고대행업체에통보하는평가절차와평가계획작성의기준을마련하였고부시장을위원장으로하고8명에서11명이내의위원으로평가위원회를구성운영토록하였습니다.

대행업체의평가결과는폐기물정책에반영할있도록하고시정이필요한경우시정명령이나계약해지또는구역을축소할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에근거하고표준조례안을준용하여우리조례로제정하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되며조례안이시행되면운영에필요한경비와우수업체의지원에대한예산이확보되어져야것이며평가결과가공개됨으로서행정의투명성을확보하는데기여할것으로보여집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기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건비가상승될수도있고이런여러가지문제들이발생할있으니까이런부분에대한전반적인내용들을소장님이,중요해요.

조례를만드는것이기때문에실상에대한얘기는없지만수거하는용역을받아놓고다시하청을주는,수거하는부분들도있을수도있고여러가지보이지않는이런부분들이많이존재하고있다는내용을드리니까재활용음식물생활쓰레기이런것들이매일계절별로연간t수립하는데이게6개용역회사들이적정한인력을가지고적정한시간대에하느냐10명이필요한데5명만고용해놓고임금같은것을업주가하고다음에고용한사람들은죽어라고생하고이런환경들이조성이되면되니까이런총괄적인얘기를드렸으니까참고로하셔서조례제정하기이전에안에담겨있는조금전에말씀드렸던그런포괄적인의미를생각해서연말에이런조례를제정하고이후에감사에지적받지않도록적극적으로주시기바라고,이미계약을했으니까좋아요.

경쟁입찰이아니고수의계약을했다고하니까앞으로는부분들도생각을,업체들이된다고그러면제한입찰을한다든지여러가지그걸…….

그러면그걸보완하기위해서사람을고용해서능력이되면다시감원하든지아니면8시간이넘게되면초과근무수당을줘야되는데낙찰된업체는이윤을극대화하기위해서그렇게일도없고기존업체에자기가낙찰받은금액이하로이윤을챙기고주려니까기존업체들이말을듣겠습니까?

거기에대한피해는주민들이생기니까경쟁입찰은절대같습니다.

그리고그렇다면현재6개업체를공동으로분할해서입찰을보면어떻겠느냐그것도검토를하니까예를들어서주문진은푸른환경하고교동은제일환경인가그런데주문진업체가교동지역을만약에맡았다고그랬을경우에거기주문진사는현재의종업원들이,밤에작업을하는분들이교동까지이사를오겠느냐그것도사실불가능하고새로뽑아야되니까,경쟁입찰은결국은새로뽑으면시간능률을발휘못하니까피해가도리어많으니까전국지자체가아까76%가대행을한다고그랬는데3만이하의군,작은군은직영을하니까하고10만이상의지자체는어쩔없이대행을주면서거의수의계약으로수밖에없는그럼문제점이40년이상수의계약업체들이많기때문에거기에서서로태만하거나문제가발생해서이런조례를환경부에서결국은만든것으로그렇게판단을했습니다.

그런데조금전에적시했던그런어떤내용들이이렇게평가기준표를만들고조례를만들어줬지만실제로막상그걸적용하려면그런아픔들이있을것이다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고려해서하되나중에감사투명하게그런부분들이다르게얘기나오지않도록자신있게검증해서,실상을파악하라는겁니다.

업체에대한…….

전반적으로…….

그래서위원장생각에포상금과우대지원항목을섬세하게나열을해서만들어줘야지대행업체들이열심히하고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소장님께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1시1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7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3.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변동된과장님들이같이참석하셨기때문에인사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이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생산원가에크게미달하는현행상수도요금을조정해서요금현실화율을조금높이고재정적자를일부해소하며맑고깨끗한양질의수돗물공급을위한투자재원을확보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상수도사용료조정을기존대비9.8%인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지난해11월에의회의원간담회를시작으로해서지난6월에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심의를했습니다.

당초저희들이15%로심의를달라고했는데여러가지물가인상으로인해서9.8%인상됐다는것을참고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일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위하수도관련법령의개정시행에따라서인용조문을정비하고생산원가에크게미달하는현행하수도요금을인상해서요금현실화재정적자를일부해소코자하며원활한하수처리를위해서투자재원을확보하고자합니다.

개정안에대한주요내용에대한제안이유는배부된유인물에의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하수도법일부개정과환경부에서시달한하수도표준조례안에근거에따라서우리지역실정에맞게관련조문개정과불합리한문맥자구를수정정비코자하며공공서비스에제공되는원가보전을위해서하수도사용료를수준에서14.5%를인상코자합니다.

2쪽이되겠습니다.

개정내용을살펴보면안제3조1항제2호지하수,하천수,온천수에서해수를추가하였으며,안제3조내지10조에서는중수도와관련된관리조항이하수도법에서삭제되고물의재이용촉진지원에관한법률에서신설명문화됨에따라서이를관계조항에반영하였으며,4쪽이되겠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시장이개인배수설비공사시행은대행업체를지정하여시공할있도록조항을신설하여하수도배수설비시공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며,안제15조2에서하수도사용료납부방법을신용카드로도납부할있도록보완하였습니다.

5쪽이되겠습니다.

안제19조에서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방법은분류식과합류식하수관거구역으로분류하고형평성등을고려하여차등적용하도록항목을신설하였으며,환경부표준조례안의기준에따라서건축을하기위한가설건축물에대한원인자부담금부과감면에관한내용을추가하였으며,제21조제2항제2호에원인자부담금단위단가산정관련단서조항을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주요내용을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질의답변은담당과장으로하여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조례안은상수도요금인상에따른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를일부개정하려는것으로2007년7월1일10%인상이후4년만의인상이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원가대비80%이상돼야재정안정을기대할있으나현실화율이62.6%에불과하고지난해회계결산결과81억7,600만원의결함이발생하는재정적자가가중되고있어지난6월올해상수도요금을15%인상하는안을소비자정책심의회에제출했으나공기업의계속성유지를위해인상이불가피하다는점을인정하면서도주민부담과물가에미치는영향등을고려하여9.8%인상으로수정의결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은경제의기초비용이기때문에요금이오르면다른품목의가격상승을불러올뿐만아니라서민살림살이가힘들어질것으로서예상되어소비자물가와서민경제에미치는영향도최소화하고또한적자운영에따른재정압박이가중되어필요한투자가위축되지않도록공기업의재정건전성을위한현실도외면하지말아야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환경부의하수도조례일부개정과물의재이용촉진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의제정과하수도법의일부개정하수도요금조정에따른하수도사용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는중수도의설치,관리,이용안정성과수질검사기준을정비하였으며사용료를신용카드로납부할있도록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정화조를설치하지아니하는분류식하수관거구간에서건축물을신축,증축,용도변경등의행정행위를경우에는원인자부담금과정화조설치비용으로합산하여부과토록하였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인상에따른주민부담이최소화되도록하고또한지난해회계결산결과190억원의결함이발생하는재정적자가가중되고있어요금현실화로재정적자의일부해소와투자재원확보를위하여지난6월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14.5%의인상을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은상위법관련법의개정과조례기준안에준용하여개정하려는것으로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인이어디에있다고보십니까?

이상입니다.

(11시49분계속개의)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항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상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하수도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안건심사로노고가많으셨던여러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18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3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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