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09월 2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 3.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6.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 7.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 3.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 6.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 7.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유난히 잦았던 비 때문에 푸르기만 하던 들판이 이제 가을향기를 내는 것을 보니 만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여름 유난히 잦았던 비 때문에 푸르기만 하던 들판이 이제 가을향기를 내는 것을 보니 만연한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9월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최선근, 김옥선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을 2011년9월21일부터 9월23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일은 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9월22일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9월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최선근, 김옥선 의원으로부터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9건의 안건을 2011년9월21일부터 9월23일까지 3일간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금일은 9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9월22일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이 ICCN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출석 통보가 있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이 ICCN 회의 참석으로 인해 불출석 통보가 있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교통행정과장 전규집입니다.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개별화물사업자의 경기불황 속에서 차고지 증명에 대한 부담감 및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또한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운송사업자의 의무 등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7월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국토해양부령 제319호로 개정되어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운송사업자는 “해당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개별화물사업자의 경기불황 속에서 차고지 증명에 대한 부담감 및 경제적 손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또한 중복된 내용을 정비하고 운송사업자의 의무 등으로 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7월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차고지설치 의무가 면제된 운송사업자에게 적법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르면 시 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어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의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차고지 확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의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차고지설치 의무가 면제된 운송사업자에게 적법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따르면 시 또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고 있어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의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의 차고지 확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1년 조금 남짓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이 조례를 2010년도12월29일 개정해서 지침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거의 1년이 다 되었는데, 여러 가지 경기도 불황이고 한데 개별화물사업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법령까지 되어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해서 피해를,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차고지를 만들었던 그런 분들은 없어요?
거의 1년이 다 되었는데, 여러 가지 경기도 불황이고 한데 개별화물사업자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법령까지 되어 있는데 조례를 이렇게 늦게 해서 피해를,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차고지를 만들었던 그런 분들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실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불편을 겪은 사례는 없습니다.
차고지는 당초에 면허를 낼 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존 화물자동차는 국토해양부에서 신규공급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면허가 하나도 못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고지는 당초에 면허를 낼 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기존 화물자동차는 국토해양부에서 신규공급 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면허가 하나도 못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1.5톤으로 사업하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지금 강릉시에서 39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차고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당초에 그분들은 허가를 낼 때…….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조례가 되면 앞으로 차고지 없이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1.5톤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되고, 주차를 잘못시키면 우리가 통제할 수도 있고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좋은데, 지금 도심지뿐만 아니라 유희지 공원, 공유지에도 보면 대형버스부터 시작해서 카고트럭이나 이런 큰 트럭들이 차고지 외에 주차를 시켜놓아서 교통체증도 그렇지만 주민 불편에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또 간선도로에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소방차가 급히 들어오는데도 지장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물론 조례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차고지 문제 때문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모든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강릉시 전체 주차면수가 8만3,000대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데요.
김화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라든가 관광차, 화물차 이렇게 마음대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된 데에 주차했을 때 사실상 스티커를 발부하든가 이런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관광차라든가 대형차가 불법주정차시설 이외에 주차하는 것은 계도하는 차원밖에 법적인 근거를 대키 힘듭니다.
사실상 모든 주차는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하는데 강릉시 전체 주차면수가 8만3,000대 정도를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는데요.
김화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면도로라든가 관광차, 화물차 이렇게 마음대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으로 지정된 데에 주차했을 때 사실상 스티커를 발부하든가 이런 단속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제 말씀하신대로 관광차라든가 대형차가 불법주정차시설 이외에 주차하는 것은 계도하는 차원밖에 법적인 근거를 대키 힘듭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도심지에 여러 번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계도를 하고 또 스티커로 예고를 하고 했던 그런 행정은 1년으로 본다면 몇 번이나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순찰, 외근 여덟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지역마다 수시로 하고 또 화물은 화물대로 자주 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지역마다 수시로 하고 또 화물은 화물대로 자주 합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심지에 무료주차장을 만들어서, 시에서 시비 들여서 주차공간을 다 만들어놓았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거기에 안 세워놓는 부분이 너무 심해서 조례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일반 주민이 신고하는 사항은 적어요.
그러나 불편은 엄청나게 겪고 있는데, 전화한통으로 접수가 된다고 해서 당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를 견인할 수도 없는 이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면 정기적인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사고하고 지금 사고하고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면 지켜지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그런 지침으로 그런 홍보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없어요.
만약 교통과에서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읍·면·동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개선을 시켜나가야지 이게 누차 오랜 시간동안 일반 소형차 주·정차 문제되는 것도 불편을 겪고 있지만 대형차가 주·정차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큰일이 났을 때 구급이나 119 소방차가 그 차 때문에 못 들어왔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재산피해나 인적 피해를 봤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정이 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주문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반상회나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지를 만들어서 차에다 계속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 도심지는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거기에 안 세워놓는 부분이 너무 심해서 조례심의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담당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일반 주민이 신고하는 사항은 적어요.
그러나 불편은 엄청나게 겪고 있는데, 전화한통으로 접수가 된다고 해서 당장 처리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를 견인할 수도 없는 이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면 정기적인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운송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사고하고 지금 사고하고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홍보하고 그러면 지켜지리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그런 지침으로 그런 홍보를 하지 않으면 누가 할 수 없어요.
만약 교통과에서 행정력이 부족하다면 읍·면·동에다 얘기를 해서라도 그 부분을 가지고 개선을 시켜나가야지 이게 누차 오랜 시간동안 일반 소형차 주·정차 문제되는 것도 불편을 겪고 있지만 대형차가 주·정차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큰일이 났을 때 구급이나 119 소방차가 그 차 때문에 못 들어왔다면 누가 그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재산피해나 인적 피해를 봤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행정이 질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주문을 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반상회나 각 읍·면·동에서 이·통장회의를 한달에 한번씩 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지를 만들어서 차에다 계속 붙일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 도심지는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맞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문제를 사실은 조례하고 좀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 드리는 이유는 도심지의 교통난이 주차난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데 그분들이 허가를 받을 때 차고지 만들어놓고도 그걸 이용하지 않고 자기들 편리한 쪽에, 도심지에 세워놓고 도로 이면에 세워놓고 한다면 행정에서 그걸 통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세워놓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간다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재방도로를 끝 부분에 공터가 있는데 버스 두 대, 세 대 세워놓고 있어요.
앞에 막혀서 우회가 안 돼요.
그런 면도 있고 한데 이런 면을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도심지에 있는 대형차 주차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해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세워놓았다가 다음날 아침에 나간다면 불편을 덜 겪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재방도로를 끝 부분에 공터가 있는데 버스 두 대, 세 대 세워놓고 있어요.
앞에 막혀서 우회가 안 돼요.
그런 면도 있고 한데 이런 면을 우리가 조례를 다시 개정하면서 도심지에 있는 대형차 주차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안을 해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저희들이 면허 한번 나가면 주기적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화물차는 3년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2대 이상만 주기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완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든요.
과거에는 주차장까지 있는 것을 신고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화물차는 3년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2대 이상만 주기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완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든요.
과거에는 주차장까지 있는 것을 신고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전에 차고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가 임대계약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고 나서 시에서 앞으로 그런 임대료를 안 내고, 폐지가 되었으니까 증명이 필요 없다, 하는 계도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왜냐하면 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후자가 득을 보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시행규칙 21조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라고 합니까?
여기 시행규칙 21조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이라 하면 어떤 시설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이라고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이건 조례로 저희들이 정해 놓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화물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중소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원주, 춘천도 공용주차장 외에는 화물차를 주차하도록 따로 지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화물주차를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중소도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원주, 춘천도 공용주차장 외에는 화물차를 주차하도록 따로 지정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시행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는 마당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빨리 시급하게 시정이 되어야 한다.
왜냐?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계도하고 단속해도 그때 가서 될까 말까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와 좀 다르지만, 행감 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안을 행감 전에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동계올림픽을 위한 강릉시 주차 질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대형차들 화물주차장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도 같이 곁들어서 행감 전에 연구해서 행감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계도하고 단속해도 그때 가서 될까 말까하는 이런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와 좀 다르지만, 행감 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안을 행감 전에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동계올림픽을 위한 강릉시 주차 질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대형차들 화물주차장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도 같이 곁들어서 행감 전에 연구해서 행감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개인택시와 용달은 면제되어서 안 들어오고요.
지금까지는 기존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1.5톤 이상은 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1.5톤 이상은 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사실상 저희들이 그걸 해야 하는데요.
허가서류를 접수할 때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오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리고 주기적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고 합니다.
수시로는 못 나가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허가서류를 접수할 때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오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리고 주기적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고 합니다.
수시로는 못 나가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권혁기 위원 도심권 주차난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물론 전체적인 주차면적이 부족한 면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외곽지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가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답변했듯이 도심지역 주차난에 대한 한 원인으로 차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지에 주차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원인을 알면서도 모든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죠.
지금 답변했듯이 도심지역 주차난에 대한 한 원인으로 차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지에 주차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원인을 알면서도 모든 행정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무유기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39명입니다.
1,5톤 용달화물은 217명 따로 있고, 다음에 개별화물 중에서 1.5톤 이하가 39명입니다.
개별화물 전체가 300대가 되거든요.
1,5톤 용달화물은 217명 따로 있고, 다음에 개별화물 중에서 1.5톤 이하가 39명입니다.
개별화물 전체가 300대가 되거든요.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1.5톤 이상으로 하는 사업자들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1.5톤에서 5톤까지가 개별화물, 사업자 당 1대씩 가지고 있는 게 개별화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300명에서 39명을 빼니까 한 260명 정도…….
○권혁기 위원 이 나머지 분들은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그분들은 1.5톤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권혁기 위원 행여 1.5톤 이하의 차고지 면제 사항을 가지고 악용한다 할까 이런 경향이 있다는 예측은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것은 악용하고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신규면허는 하나도 못나가고 있거든요.
기존 나간 사람들이 당초에는 차고지 증명을 다 붙여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5톤까지는 주기적 신고도 필요 없고 그냥 일반 개인용 자가용처럼 운영하라 이렇게…….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신규면허는 하나도 못나가고 있거든요.
기존 나간 사람들이 당초에는 차고지 증명을 다 붙여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1.5톤까지는 주기적 신고도 필요 없고 그냥 일반 개인용 자가용처럼 운영하라 이렇게…….
○권혁기 위원 차고지를 제대로 활용 안 했을 때 행정적 제재의 한계가 어디까지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정차 지역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갓길에 황색라인이 그어져 있고, 그러니 경찰에서 불법주정차 지정을 해 놓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지에서 밤샘주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하면 10만원, 5만원 이렇게 내게 되어 있는데요.
밤샘주차라 하면 저희들이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분들이 낮에 불법주정차가 아닌 이면도로에 세워놓았을 때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급하고 이런 게 힘듭니다.
그분들이 있다가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도심지에서 밤샘주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스라든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를 하면 10만원, 5만원 이렇게 내게 되어 있는데요.
밤샘주차라 하면 저희들이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분들이 낮에 불법주정차가 아닌 이면도로에 세워놓았을 때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급하고 이런 게 힘듭니다.
그분들이 있다가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무슨 법을 근거로 해서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에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그러니까 불법주정차지역 외에 대는 것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계도 위주로 가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밤샘주차는 불법주정차 이외에도 밤샘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0시부터 4시까지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도 위주로 가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밤샘주차는 불법주정차 이외에도 밤샘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0시부터 4시까지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은 행여 1.5톤 이하의, 이건 법적으로 허가 나서 차고지를 면제해 주는 것이니까 다른 허가를 득해야 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는 것은 행여 1.5톤 이하의, 이건 법적으로 허가 나서 차고지를 면제해 주는 것이니까 다른 허가를 득해야 하는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한번 전체적으로 1.5톤 이상 되는 차고지하고 아까 김화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기적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조례가 차고지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차고지에 대한 전면적인 내용들을 검토를 하시고 이에 대한 해법을 계획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이것도 권익위원회라든가 완화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조례지만 저희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최종각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에 경기불황 속에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데, 이 경제적 손실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차고지에다 안 했을 때 일반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혜택은 받으려고 하고 의무는 안 지키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계도만 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죠?
계도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지금 단속하고 계도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단속한 건수가 올해 들어서 몇 건이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정차 지역에 저희들이 하는데 매일 10건씩 들어오고, 물론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자동차 같이 겸해서 합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낼 때 차고지 이것을 할 때는 형식적인 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실제로는 도면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최종각 위원 허가를 내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부분이고 차고지 활용을 거의 대부분 안 하잖습니까?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계도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해야 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면 자꾸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달라, 뭘 좀 해 달라 요구사항이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차고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든가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랍니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계도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해야 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보면 자꾸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 달라, 뭘 좀 해 달라 요구사항이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차고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리든가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현실적으로 차고지가 있는데도 거의 사용을 안 하는 실정이고요.
그렇다면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본 위원장이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완화를 해 주는 만큼 대상 되시는 분들도 기본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경제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종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조례라고 본 위원장이 보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완화를 해 주는 만큼 대상 되시는 분들도 기본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계도를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상회라든가 이런 데에 수시로 홍보를 계도하고, 그런 지역에 주로 대놓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대상자가 많지 않으니까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이라도 교육을 더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규집 예, 일단 39명에 대해서 문서로 시행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도심지에다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협조를 받아내는 문서도 보내고 단속도 병행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여선발전기본법 및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표준안에 따라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책임 있게 추진토록 하며, 안 제7조에서 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고,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친화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며, 안 제17조에서는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안 제23조부터 안 제31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정책의 기본방향 등 각 사항에 대하여 제한 심의의결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7월9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1호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표준 요율에 정해진 수수료를 반영하고, 기존 수수료 불 반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규정에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항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별표 1에서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요율, 안 제5조에 수수료 징수기준, 안 제6조에 징수방법 인증계기 등에 의한 현금징수 명시, 안 제7조에 수수료에 소인이 되지 않았거나 시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된 경우 반환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국가보건대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6월2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7월5일부터 7월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협조를 보여주시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여성정책의 새로운 모델로써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여성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성인지 관점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여선발전기본법 및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표준안에 따라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책임 있게 추진토록 하며, 안 제7조에서 는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고,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친화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하며, 안 제17조에서는 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안 제23조부터 안 제31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정책의 기본방향 등 각 사항에 대하여 제한 심의의결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7월9일부터 7월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1호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제증명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표준 요율에 정해진 수수료를 반영하고, 기존 수수료 불 반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규정에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항목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별표 1에서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요율, 안 제5조에 수수료 징수기준, 안 제6조에 징수방법 인증계기 등에 의한 현금징수 명시, 안 제7조에 수수료에 소인이 되지 않았거나 시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된 경우 반환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도 국가보건대상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추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1년6월24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1년7월5일부터 7월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매뉴얼을 참조하여 본문 5장, 3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자치사무를 조례로 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표준요율에 맞춰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먼저,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증명 등의 정의와 징수대상 및 요율, 징수기준, 징수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징수기준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에 따라 확대 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매뉴얼을 참조하여 본문 5장, 3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내용,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및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자치사무를 조례로 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표준요율에 맞춰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먼저,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증명 등의 정의와 징수대상 및 요율, 징수기준, 징수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징수기준에 따라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의 불반환 규정은 소비자에게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수수료 반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국가 등의 책임)에 따라 확대 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전체 8개 조례안이 현재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여성친화도시로 된 도시가 4개, 구는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전체 8개 조례안이 현재 타 시·군 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여성친화도시로 된 도시가 4개, 구는 지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광역은 몇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광역은 현재 대구광역시 중구청이 지금…….
○권혁기 위원 광역이 한 곳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지정된 도시입니다.
○권혁기 위원 아니, 지금 조례 제정되어 있는 광역이 몇 곳인지 질의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지정된 도시는 한 곳입니다.
○권혁기 위원 대구광역시 가운데에서도 중구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죄송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광역은 없고 기초만 여덟 곳이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발전기본법 자체가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지연되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익산시가 2009년도에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익산시가 2009년10월에 만들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이후로 여수시와 대구 중구 같은 경우는 금년 들어서 만들어졌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여수시도 금년 8월9일자로 제정했습니다.
여수시도 금년 8월9일자로 제정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대구 중구는 5월30일에 만들었네요?
이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1년 이상 기간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적으로 여덟 곳뿐이 제정이 안 되었다.
이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이유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1년 이상 기간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국적으로 여덟 곳뿐이 제정이 안 되었다.
이 이유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전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우선 여성친화도시 지정관계가 2009년부터 익산시하고 여수시가 되었고요.
2008년도에는 8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도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검토관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늦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는 8개 시·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표준안도 작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검토관계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늦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니 우선은 타 조례와 내용들이 유사하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시에서는 타 조례와 유사한 내용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니 우선은 타 조례와 내용들이 유사하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시에서는 타 조례와 유사한 내용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해 보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어느 어느 조례와 유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가족부에서 기본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기존에 있는 시·군을 저희가 검토해서 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의 표준안과 타 시·군에서 만드는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그다음에 표준안에서 나와 있는 강릉시의 특이한 부분은 몇 개 외에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기존에 있는 시·군을 저희가 검토해서 했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여성가족부의 표준안과 타 시·군에서 만드는 조례를 참고하였으며, 그다음에 표준안에서 나와 있는 강릉시의 특이한 부분은 몇 개 외에는 거의 다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지역마다 특수성도 있을 텐데 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검토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나온다면 상당한 내용들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3조제2항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성이 없는 내용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보면 건축과 또는 도시과 등과 여성발전기본조례 등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지역에 맞도록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듯이 여성친화도시 매뉴얼에 딱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익산시나 여수시나 대구 중구나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려요.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현실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자면 우리 지역에 맞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조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저 형식에 지나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조례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이 검토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나온다면 상당한 내용들은 형식적이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해 보면 제3조제2항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성이 없는 내용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음에 다른 내용들을 보면 건축과 또는 도시과 등과 여성발전기본조례 등과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 지역에 맞도록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했듯이 여성친화도시 매뉴얼에 딱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익산시나 여수시나 대구 중구나 똑같습니다.
토씨 하나 안 틀려요.
매뉴얼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현실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자면 우리 지역에 맞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같은 조례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그저 형식에 지나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런 조례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내용들을 보고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보면 사실은 여성친화도시기본조례안이 여성복지부가 출범하면서 표준안도 나오고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우리 고유사업은 아마 없고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에 관련된 관계부서가 27개 부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서 효율성이 있는 대안을 조례가 제정되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연구를 해서 효율성이 있는 대안을 조례가 제정되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그렇게 산만하게 조례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본 부서에서 집약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검토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릉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를 보기 이전에 익산시하고 여수시와 대구 중부 것을 보았어요.
우리 꺼 안 봐도 다 검토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가 탄생될 수 있도록 본 부서에서 검토를, 이 시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강릉시의 어떤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부서에서 집약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검토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강릉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를 보기 이전에 익산시하고 여수시와 대구 중부 것을 보았어요.
우리 꺼 안 봐도 다 검토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조례가 탄생될 수 있도록 본 부서에서 검토를, 이 시점에서 검토해 달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어야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강릉시의 어떤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조례 속에 모든 세부사업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여성발전중장기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200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3,700만원 들였습니다.
거기 용역사에서 나와 있는 세부계획이 여섯 개 분야 59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끝난 후에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현재 용역에 나와 있는 사업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예산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여성가족과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모든 문제를 고민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성정책 쪽에 있는 예산은 여성가족과 예산이 전체 금년도 493억입니다.
개중에 우리 여성정책에서는 순수한 예산은 5억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를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방침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2007년도에 여성발전중장기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200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를 3,700만원 들였습니다.
거기 용역사에서 나와 있는 세부계획이 여섯 개 분야 59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 끝난 후에 저희가 각 부서하고 현재 용역에 나와 있는 사업들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예산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여성가족과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모든 문제를 고민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성정책 쪽에 있는 예산은 여성가족과 예산이 전체 금년도 493억입니다.
개중에 우리 여성정책에서는 순수한 예산은 5억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문제를 많이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방침을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맞는 답변을 하셨어요.
용역에 있는 내용은 우리 기본 조례 없이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조례의 무용지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방향설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정리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역에 있는 내용은 우리 기본 조례 없이도 다 수행할 수 있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조례의 무용지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방향설정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정리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2010년11일 제정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권혁기위원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 내용을 검토하고 개정하거나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여성발전, 예를 들어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획했던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동감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기대로 조례를 만들고 심사하는데 포괄적으로 여성발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속에 안 들어 있지만 그걸로 한다면 조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요.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죠?
그러나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맞는 조례가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지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도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동감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런 기대로 조례를 만들고 심사하는데 포괄적으로 여성발전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속에 안 들어 있지만 그걸로 한다면 조례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 위원은 받아들이고요.
여성발전위원회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거하고 여성친화도시에 따른 이 조례하고 차이가 나고 또 그거한 게 뭐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우리 시에는 여성발전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도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 모법은 강릉시 전체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시 전체가 모든 면에서 여성들과 접근하기 쉬운 도시로, 교통, 환경 그런 관계를 하고 있고요.
꼭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법은 강릉시 전체 여성에 대한 기본법, 우리 위원회는 여성발전위원입니다.
그것도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하는 것도 위원회가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 모법은 강릉시 전체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이고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 시 전체가 모든 면에서 여성들과 접근하기 쉬운 도시로, 교통, 환경 그런 관계를 하고 있고요.
꼭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법은 강릉시 전체 여성에 대한 기본법, 우리 위원회는 여성발전위원입니다.
○김화묵 위원 조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게 아니냐 이런 느낌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세부 내용 중에서도 몇 가지 정책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질의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한두 가지만 보면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하고 기능이나 구성이나 쭉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여성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발전위원회 말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친화도시에 맞는 그런 특별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조례로 봤을 때는 똑같은 게 아니냐 이런 느낌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세부 내용 중에서도 몇 가지 정책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질의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한두 가지만 보면 우리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하고 기능이나 구성이나 쭉 구분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여성에 관련된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발전위원회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4개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뭐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여성발전위원회는 강릉시 여성에 대한 모든 관계를 총괄하는 모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급식위원회, 네 번째는 아동보육정책위원회 이렇게 네 개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발전위원회는 강릉시 여성에 대한 모든 관계를 총괄하는 모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동급식위원회, 네 번째는 아동보육정책위원회 이렇게 네 개 여성가족과에서…….
○김화묵 위원 그건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는 위원회이고요.
우리 여성에 관련된 여성발전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하고 여기 만든 조례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당초에 강릉시도 여성친화도시로 해야 좋겠다고 해서 익산시에 견학을 했을 때는 상당히 거는 기대가 컸어요.
나름대로 강릉시가 로하스도시에 또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피부에 와 닿고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강릉시가 발전되지 않겠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조례 만든 것을 보면 다른 데와 흡사한 조례이고, 또 여성발전위원회가 있는 그거하고도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여성친화도시에 얼마만큼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여성에 관련된 여성발전위원회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거하고 여기 만든 조례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당초에 강릉시도 여성친화도시로 해야 좋겠다고 해서 익산시에 견학을 했을 때는 상당히 거는 기대가 컸어요.
나름대로 강릉시가 로하스도시에 또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피부에 와 닿고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강릉시가 발전되지 않겠나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1년이 지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조례 만든 것을 보면 다른 데와 흡사한 조례이고, 또 여성발전위원회가 있는 그거하고도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여성친화도시에 얼마만큼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각 실과에 있는 모든 부서와, 전담부서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맞게 특성화 있는 사업도 고려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드는데,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 맞게 특성화 있는 사업도 고려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그리고 조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얼마 전에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성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언론에도 나오고 다음에 보직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10조에 넣어서, 물론 보직 관리하고 강화하고 하는 것 당연히, 그리고 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각 보직을 줘야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조례에도 이렇게까지 명시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당연히 이것은 업무로 봐야 하는데 강릉시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이지, 물론 그렇게 해서 보직을 줘서 여성친화도시로 여성에 관련된 보장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어차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나 책임자들이 당연히 알아서 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관련된 공직하는 이런 부분을 조례에까지 넣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인사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성에 대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언론에도 나오고 다음에 보직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내용을 명시적으로 10조에 넣어서, 물론 보직 관리하고 강화하고 하는 것 당연히, 그리고 여성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각 보직을 줘야 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조례에도 이렇게까지 명시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당연히 이것은 업무로 봐야 하는데 강릉시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이지, 물론 그렇게 해서 보직을 줘서 여성친화도시로 여성에 관련된 보장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어차피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나 책임자들이 당연히 알아서 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해 줘야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관련된 공직하는 이런 부분을 조례에까지 넣어서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일단 김화묵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의3항인데요.
이 부분은 조례로서 강제규정은 아니고 여기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하나의 정책 제시로 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몇 %를 한다 이런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부분에 들어와서는 적절치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친화도시의 법을 아까 권혁기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4개 시가 여성친화도시가 12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2년차 이 사업을 받았는데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저희들이 진짜 강릉에 필요한 부분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적당한 것을 그때 다시 수정을 해 나가면 방법이 점진적인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안 해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건 조례도 안 해 보고 아직 운영도 제대로 안 해 본 상태에서는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일단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실제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조례안에 다시 충분하게 반영해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의견이 반영되어서 어느 도시 못지않은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0조의3항인데요.
이 부분은 조례로서 강제규정은 아니고 여기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하나의 정책 제시로 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몇 %를 한다 이런 강제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 부분에 들어와서는 적절치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여성친화도시의 법을 아까 권혁기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일단 4개 시가 여성친화도시가 12개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2년차 이 사업을 받았는데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저희들이 진짜 강릉에 필요한 부분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적당한 것을 그때 다시 수정을 해 나가면 방법이 점진적인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서부터 안 해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건 조례도 안 해 보고 아직 운영도 제대로 안 해 본 상태에서는 앞으로 가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일단 조례를 통과해 주신다면 실제 운영하면서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조례안에 다시 충분하게 반영해서 이 조례가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의견이 반영되어서 어느 도시 못지않은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무슨 말씀인지 공감은 충분히 하고요.
처음서부터 완벽한 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리고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게끔 해 가는 게 조례인데, 그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얼마든지 10조에 이런 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한 가지는 강릉시 전체 여성친화도시로 만드는 쪽에서 봤을 때, 물론 조직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조례에 들어가야지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완벽한 조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리고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게끔 해 가는 게 조례인데, 그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얼마든지 10조에 이런 것을 넣어서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한 가지는 강릉시 전체 여성친화도시로 만드는 쪽에서 봤을 때, 물론 조직 관리하는 것은 우리 시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조례에 들어가야지만 맞는 얘기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이건 하나의 상징성에 의미를 두셔야 하지 제재적인 규정의 몇 %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동안 과장 인수인계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신재걸 위원 여성친화도시의 이해와 조성방안에 대한 간담회 자료가 금년 3월에 있었는데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걸 보셨으면 본 조례안도 강릉에 맞는 조례안이 나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강릉은 차별화되어야 한다.
왜냐?
강릉은 여성의 도시라 하면서 신사임당 같은 큰 인물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조례안은 어떠한 부분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과장님이 검토해서, 또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강릉은 차별화되어야 한다.
왜냐?
강릉은 여성의 도시라 하면서 신사임당 같은 큰 인물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조례안은 어떠한 부분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과장님이 검토해서, 또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런데 반면에 제10조에 보면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 이내로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리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건 문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내”가 아니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제10조에 보면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100분의 40 이내로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리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건 문구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내”가 아니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동안에 위원들 위촉할 적에, 그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강제사항으로 할 수 없고 권장사항입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100분의 40말입니까?
○신재걸 위원 요율을 “이상”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을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지 말고 “위촉하도록 한다.” 하고는 다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강제규정은 조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뒤에 11조는 “담당부서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지 왜 “설치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을 넣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담당부서는 전에는 여성부가 늦게 발족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4월19일자로 여성정책파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래서 그 문제…….
○신재걸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이 아닙니까?
그러면 목적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를 하고 이런 문구를 넣지 말아야지요.
이런 목적을 넣었으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연기되어서 나와야 한다.
다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요한 정책결정에 가서 여성참여확대를 이런 비율로 넣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곧 법이 아닙니까?
그러니 위에는 강제성을 넣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3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12조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기에는 또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적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를 하고 이런 문구를 넣지 말아야지요.
이런 목적을 넣었으면 거기에 따른 조례가 연기되어서 나와야 한다.
다 나와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요한 정책결정에 가서 여성참여확대를 이런 비율로 넣고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노력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곧 법이 아닙니까?
그러니 위에는 강제성을 넣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13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분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12조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기에는 또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 편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과장님 자리에 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지금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각종 위원회를 보면 현재 여성의 참여율이 33%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개념을 두려고 “노력해야 한다.”로 했습니다.
실제 현재는 강릉시 전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3%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은 개념을 두려고 “노력해야 한다.”로 했습니다.
실제 현재는 강릉시 전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이 33% 밖에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 전체가 하기 때문에…….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런데 실질적인 법 조례 개념하고 운영 개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은 이번만큼은 노력해서 그걸 성취시켜놓고 그다음에 확실하게 한다는 게 조례의 취지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현재 부서를 그냥 이용합니다.
별도의 부서는 설치 안 합니다.
별도의 부서는 설치 안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편의주의 식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런데 이 부분은 현실적인 면하고 현재 제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
신재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아셨을 테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 기회도 있고 할 테니까 그때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안 하시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재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무슨 뜻인지 아셨을 테니까, 앞으로 조례 개정 기회도 있고 할 테니까 그때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안 하시니까 자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인데 현재 그걸 40% 이상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면서 조례 개정에서 다시 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이 다시 보충질의성으로 하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7쪽에 보면 22조3항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 해서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만큼은 꼭 빼야 합니다.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은 분명히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이것도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앞으로 강릉시가 새로 또 택지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단어를 넣는다면 거기에 맞지 않고 사업자와 잘 안 통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강제성을 넣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7쪽에 보면 22조3항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등 해서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만큼은 꼭 빼야 합니다.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은 분명히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다!
이것도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앞으로 강릉시가 새로 또 택지가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단어를 넣는다면 거기에 맞지 않고 사업자와 잘 안 통하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강제성을 넣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규정하고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22조3항은 사실 우리가 신규도시나 주택단지 모든 게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조례로써는 강제성을 띄기가 무리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22조3항은 사실 우리가 신규도시나 주택단지 모든 게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조례로써는 강제성을 띄기가 무리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여성친화적 도시로 지정된 데가 몇 군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12군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물론 위원님 생각도 맞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 목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강제성을 띄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취급하는 조례는 거의 권장사항 내지는 임의사항으로 권고사항이 많습니다.
조례상에 강제성을 띄는 조항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취급하는 조례는 거의 권장사항 내지는 임의사항으로 권고사항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성인지 교육이나 계속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성인지 교육이나 계속 대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런데 여성 각종 위원회가, 강릉시의 전체위원회 현황이 몇 가지 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우리 강릉시 전체 위원회 수가 75개입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충자료를 뽑아서 넘겨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보충자료를 뽑아서 넘겨드리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75개인데 여성관련 위원회에 소속이 된 게 아동이나 급식이나 보육정책에 되어 있는 데에서 삼십 몇 %가 참여가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전체 75개 위원회에서 평균이 33.6%입니다.
그중에는 20%가 안 되는 위원회도 있고 50% 넘는 위원회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전반 평균 수치는 33.6%입니다.
전체 75개 위원회에서 평균이 33.6%입니다.
그중에는 20%가 안 되는 위원회도 있고 50% 넘는 위원회도 있고 종류가 많습니다.
전반 평균 수치는 33.6%입니다.
○김옥선 위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여성위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여성친화도시가 조성이 되면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주어져야 되겠고요.
다음에 보면 21개 종목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참여하는데 그 표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이게 참고가 되어서 좋은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21개 종목이 되는데 앞으로 예산을 책정하거나 아니면 참여하는데 그 표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차피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하는데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안을 주셨는데 이게 참고가 되어서 좋은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앞으로 미비한 사항은 추후에 보완을 해서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성별분리통계가 나오고요.
13조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분석이 나오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성별분리통계가 나오고요.
13조에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분석이 나오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성별분리통계는 통계계하고 맞물린 상태입니다.
그건 우리가 그쪽으로 같이 연계하면 나올 수 있고요.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 예산분석은 우선은 아직까지 성영향평가하고 성인지 예산에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성인지 예산도 우리가 2012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2013년부터 전체 전면 시범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차후에 내려오면 저희가 교육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서에다 명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여성가족부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교육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건 우리가 그쪽으로 같이 연계하면 나올 수 있고요.
성별영향평가하고 성인지 예산분석은 우선은 아직까지 성영향평가하고 성인지 예산에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성인지 예산도 우리가 2012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2013년부터 전체 전면 시범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차후에 내려오면 저희가 교육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서에다 명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추후에 여성가족부나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교육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김남형 위원 그런데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는데 성별 분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우선 쉬운 예가 남녀 간에 취업상태, 강릉시를 예로 들면 강릉시 전체 인구가 몇 명인데 그중에 취업한 사람이 몇 명이다.
거기에서 여성하고 남성을 비교해서 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에 분야가 많습니다.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향후에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여성하고 남성을 비교해서 표시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거기에 분야가 많습니다.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향후에 계속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제정된 조례이니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내용이 획일적인 정책만을 열거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시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10조제2항 중 “100분의 40이내”를 “100분의 40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제정된 조례이니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내용이 획일적인 정책만을 열거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시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제10조제2항 중 “100분의 40이내”를 “100분의 40이상”으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30일자로 민원지적과장으로 온 김봉대입니다.
지난 8월30일자로 민원지적과장으로 온 김봉대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며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1항에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며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1항에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여기에서 반복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보통 진정도 그렇고 3회 이상 냈을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반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게 어디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상위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이것은 법조항에, 왜 그러냐니까 감면대상자들이 혹시 부동산중개업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차석들이 왔을 때 똑같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 감면이 되고 나머지는 감면을 안 해 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걸 몇 회라고 딱 정하기 뭐해서 반복으로…….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얼마기간 동안에 3회라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고, 다음에 상업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반적인 부분은 반복해서 발급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고의적으로 아침저녁으로 와서 발급받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위원장님 걱정하시는데 그런 일은 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들어오면 해 드리고, 만일 그런 식으로 계속 오신다면 면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뭔지, 아마 그냥 일부러 띄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필요한지 파악을 해 가지고, 요즘은 G4C나 집에서도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파악을 해 가지고, 요즘은 G4C나 집에서도 공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놓은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사전에 생각은 안 해 보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일반 반복해서 계속 들어올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일반 반복해서 계속 들어올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사업적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몇 번씩 와도 상관없이 무료로 발급해 드리는 것이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해 드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조례에 다 나와 가지고 별도로 규칙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세분화된 내용들이 여기에서 더 세분화 할…….
세분화된 내용들이 여기에서 더 세분화 할…….
○신재걸 위원 그러면 반복하여 신청한다는 것을 어떻게 선별할 계획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정이라든가 반복 민원 넣는 것을 3회 이상 하면…….
○신재걸 위원 사업적 목적이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런데 반복을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 3회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행정이 과장님 단독으로 “3회 정도로 한다.” 그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야지 밑에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하지, 그러면 업무지침상에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야지 밑에 직원들도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하지, 그러면 업무지침상에 넣을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지침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내부지침상으로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렇게 내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되지 그냥 과장님 자의적인 생각으로 2~3회를 생각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다음에 뒷장 8조2항에 “지역 예비군 중·소대장, 통·리대장 또는”이라고 했는데 통·리대장이 무슨 뜻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행정에서 쓸 때는 민방위 통·리대장을 말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민방위라고 얘기를 해야지, 여기는 “예비군 중·소대장, 통·리대장”이러니까 어원 자체도 그렇고 강릉시에 맞지 않잖습니까?
예비군을 상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비군을 상대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민방위라는 말은 자세히 넣었어야 하는데, 그리고 행정에서 통·리대장이라는 것은 민방위대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다 중·소대장 하고 점 찍고 “민방위 통·리대장 또는 통·리반장이 해당되는” 이런 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다음에 별표에 보면 요율표 4조에 관련해서 건설관계, 7쪽에 도로점용허가(진출입 등) 신청 1건에 1,000원 이렇잖습니까?
그러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1,000원,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도 1,000원…….
그러면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1,000원, 사업목적으로 하는 것도 1,000원…….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도로점용은 법 시행령에 1,000원으로 하게끔 딱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적든 넓든 관계없이…….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원이라면 보통 그전에 100분의 1 했을 때에는 10만원 냈으면 1,000원 꼴인데 10만원 이상 되어도 1,000원이고 이하도 1,000원이고, 1,000원으로 통일해 가지고…….
우리가 1,000원이라면 보통 그전에 100분의 1 했을 때에는 10만원 냈으면 1,000원 꼴인데 10만원 이상 되어도 1,000원이고 이하도 1,000원이고, 1,000원으로 통일해 가지고…….
○위원장 신재걸 상위법에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상위법 밑에 1,000원이라 받아 내려왔습니다.
○신재걸 위원 상위법 어디에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거기에는 안 되어 있고,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이거 출력해 가지고 왔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그게 상위법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상위법입니다.
○신재걸 위원 좌우지간 법에 나와 있는 자료를 추후에 정확하게, 그러면 면적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관계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100m 사용하는 사람하고 5m 사용하는 사람하고 다 똑같다 이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점용료는 다른데 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는 1,000원만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점용료는 다릅니다.
점용료는 다른데 점용허가 신청을 할 때는 1,000원만 가지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점용료는 다릅니다.
○김화묵 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참고자료를 주셨잖아요.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지금 179건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폐지를 98건 했잖아요.
이 98건에 대표적인 폐지 내용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지금 와서 한꺼번에 폐지를 하는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주셨잖아요.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수수료가 지금 179건이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면 폐지를 98건 했잖아요.
이 98건에 대표적인 폐지 내용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지금 와서 한꺼번에 폐지를 하는데 행정에서 이런 부분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필요하지 않는 것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중간 중간 정비했을 때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부양사실증명이나 다음 영업주, 중소기업자 등이 있고, 그다음에 납세증명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생산증명, 수출증명으로 저희에게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부양사실증명이나 다음 영업주, 중소기업자 등이 있고, 그다음에 납세증명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생산증명, 수출증명으로 저희에게 맞지 않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번에 이렇게 정비하면 강릉시 행정에 94건의 수수료만 발생되네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94건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폐지해야 되는 안들이 생기면 행정에서 같이 움직여야지 한꺼번에 94건씩, 절반 가까운 수수료 징수대상을 폐지하고 이러는 것은 서류상 보기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하여간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는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 발생 장애를 말한다.
이 판단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입니까?
여기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그러나 정신적인 장애는 발달장애 및 정신질환 발생 장애를 말한다.
이 판단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저희는 할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된 장애인, 우리 행정에서 보통 얘기할 때 장애인이라고 할 때는 외관상도 있지만 행정기관에 등록한 사람들을 다 장애인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위에 본법에 보면 100분의 10범위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장애인도 급수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
손가락 없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척수장애인도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 조정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손가락 없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척수장애인도 장애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 조정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건 너무 세분화된 것 같고요.
장애인들이라 하면 정부에서 보호하고 자립을 육성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혜택은 똑같이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라 하면 정부에서 보호하고 자립을 육성할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혜택은 똑같이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비근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과거에 자해해서 없애 가지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애인도 급수에 따라서 가감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급액 수수료를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가감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장애인도 급수에 따라서 가감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 급액 수수료를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가감할 의향이 없는 것인지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지금 위원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관계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하면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는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록된 것을 가지고 말하신다고 했으니까 등록된 정보로 하지 말고 급수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수수료 징수기준에 의하면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는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록된 것을 가지고 말하신다고 했으니까 등록된 정보로 하지 말고 급수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내무부서 전국통일 그겁니까?
○신재걸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건 열일곱 가지 전국 통일되는 것은 금액을 통일했는데 시·군 사정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열일곱 가지 중에서 100분의 10를 가감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다 금액을 통일해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지역하고 강릉시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강릉시는 세수를 확대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른데 전국적으로 일괄 통일한 수수료 기준을 규정한다면, 중앙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00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넣은 이유도 시·군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이걸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취지를 살려서 장애인 복지법에도 이런 차별을 둬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문화가정도 넣어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부모가정지원법에만 관련되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좌우지간 본 위원이 하여튼 장애인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니까 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강릉시는 세수를 확대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왔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른데 전국적으로 일괄 통일한 수수료 기준을 규정한다면, 중앙부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00의 1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넣은 이유도 시·군마다 환경이 다르니까 이걸 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취지를 살려서 장애인 복지법에도 이런 차별을 둬야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문화가정도 넣어줘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부모가정지원법에만 관련되어서 했는데 이런 부분을 좌우지간 본 위원이 하여튼 장애인도 그런 의견을 개진하니까 더 연구 검토를 하셔서…….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위원님!
여기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가감할 수 있다고, 다섯 가지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 100분의 10이라는 것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거기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가감할 수 있다고, 다섯 가지 그것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고요.
○신재걸 위원 다섯 가지라는 게 무슨 다섯 가지에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앞에 보면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게 있습니다.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참고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변동되는 스무 가지 다 적어놓았습니다.
다음에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도로점용허가,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그렇게 다섯 가지, 전국으로 통일하는 것은 통일시켜놓으면서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동을 할 수 있다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참고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변동되는 스무 가지 다 적어놓았습니다.
다음에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 도로점용허가,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그렇게 다섯 가지, 전국으로 통일하는 것은 통일시켜놓으면서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동을 할 수 있다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거기에 한정되어서 그렇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거기 다섯 가지 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해야 하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해야 하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제6항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 동의안, 제7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행정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릉관광개발공사가 2010년9월15일 설립 이후 공사에서 추진할 각 각종 사업에 대하여 현재 수권자본금 16억원으로는 수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릉시에서 현물출자로 수권자본금 및 주식발행 총 수를 증액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수권자본금 16억원을 296억원으로 증액하고 제5조에 주식 총 수 32만주를 592만주로 증액 개정함으로써 강릉관광개발공사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6월29일부터 7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로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실행됨으로써 참여도 제고 및 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는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및 의견제출을 명시하고, 안 제9조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 공개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는 강릉경제정의실천연합으로부터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과 함께 대안으로 위원회 구성 80명, 총괄·분과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지역회의(읍·면·동별 7~10명) 등을 운영하는 조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배경으로는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세 가지 표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1안을 선택했습니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에서 103개 단체가 제1안을, 25개 단체가 제2안, 36개 단체가 제3안, 80개 단체가 아직 미제정 상태이며, 강원도의 경우 11개의 단체가 1안, 1개 단체가 제2안, 2개 단체가 제3안을 선택하였으며, 5개 단체가 아직 미제정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의 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강릉관광홍보는 물론 지역경기활성화 등 시책 추진에 크게 기여하신 전직 기관장과 해외에 거주하며 강릉발전과 관광홍보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로내용은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의 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강릉시민으로 인식될 정도로 우리 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강릉발전은 물론 우리 시의 관광자원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류진형 전 경찰서장 외 15명의 기관장과 미국캘리포니아 얼바인시에 거주하며 재미대한축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강릉시청 실업축구단의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강릉시 축구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수해의연금 전달 등 강릉사랑 전도사로서 강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관광홍보대사로서 기여한 공이 큰 이철원씨를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며, 16명의 후보자는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로 인적사항 및 자세한 공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운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고, 교2동 주민센터가 신축·이전됨에 따라 우편민원 접수를 비롯한 제반 행정처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6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편민원 접수를 비롯한 제반 행정처리를 위하여 새주소로 소재지를 재정비·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강릉시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소 소재지 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생상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릉관광개발공사가 2010년9월15일 설립 이후 공사에서 추진할 각 각종 사업에 대하여 현재 수권자본금 16억원으로는 수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릉시에서 현물출자로 수권자본금 및 주식발행 총 수를 증액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수권자본금 16억원을 296억원으로 증액하고 제5조에 주식 총 수 32만주를 592만주로 증액 개정함으로써 강릉관광개발공사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6월29일부터 7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3호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로 재정운영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및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주민 의견이 예산에 반영·실행됨으로써 참여도 제고 및 주민이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예산편성에 따른 시장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를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서 8조는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및 의견제출을 명시하고, 안 제9조는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결과 공개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으로는 강릉경제정의실천연합으로부터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과 함께 대안으로 위원회 구성 80명, 총괄·분과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지역회의(읍·면·동별 7~10명) 등을 운영하는 조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배경으로는 당초 행정자치부로부터 세 가지 표준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첨부자료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제1안을 선택했습니다.
전국 244개 자치단체에서 103개 단체가 제1안을, 25개 단체가 제2안, 36개 단체가 제3안, 80개 단체가 아직 미제정 상태이며, 강원도의 경우 11개의 단체가 1안, 1개 단체가 제2안, 2개 단체가 제3안을 선택하였으며, 5개 단체가 아직 미제정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입법예고에 대한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4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의 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강릉관광홍보는 물론 지역경기활성화 등 시책 추진에 크게 기여하신 전직 기관장과 해외에 거주하며 강릉발전과 관광홍보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공로내용은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 소재 기관의 장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지역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강릉시민으로 인식될 정도로 우리 시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강릉발전은 물론 우리 시의 관광자원 홍보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류진형 전 경찰서장 외 15명의 기관장과 미국캘리포니아 얼바인시에 거주하며 재미대한축구협회장을 역임하면서 강릉시청 실업축구단의 경기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강릉시 축구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수해의연금 전달 등 강릉사랑 전도사로서 강릉을 전 세계에 알리는 관광홍보대사로서 기여한 공이 큰 이철원씨를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며, 16명의 후보자는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로 인적사항 및 자세한 공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5호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운 도로명주소 사용이 의무화되고, 교2동 주민센터가 신축·이전됨에 따라 우편민원 접수를 비롯한 제반 행정처리를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26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우편민원 접수를 비롯한 제반 행정처리를 위하여 새주소로 소재지를 재정비·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강릉시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소 소재지 주소를 새 주소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일생상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제215차 임시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현물로 출자할 납입자본금이 증액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권자본금 규모와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89조제2항에 규정되었던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2011.4.1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그 조항의 시행일이 2012.4.15일로 되어 있으므로 수권자본금 규모의 확대 개정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모델안 중 제1안을 참조하여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주민참여 예산계획, 의견수렴 절차,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접수된 의견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모델안이 3종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각 안별 비교를 통해 예산의 편성권과,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지역 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직하다 전출하신 전 강릉경찰서장 외 15명의 기관장과 전 재미한국축구협회장을 역임한 재미교포 1명 등 16명이 되겠으며, 공적요약서와 같이 강릉시정 발전과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강릉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2동 주민센터의 이전과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진료소와 사업소의 소재지를 새 주소로 재정비 및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제215차 임시회에서 승인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현물로 출자할 납입자본금이 증액됨에 따라 이에 맞게 수권자본금 규모와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3항에 따르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289조제2항에 규정되었던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2011.4.11일 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그 조항의 시행일이 2012.4.15일로 되어 있으므로 수권자본금 규모의 확대 개정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모델안 중 제1안을 참조하여 본문 11개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주민참여 예산계획, 의견수렴 절차,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시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부터 접수된 의견과 행정안전부의 표준 모델안이 3종류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각 안별 비교를 통해 예산의 편성권과,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지역 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직하다 전출하신 전 강릉경찰서장 외 15명의 기관장과 전 재미한국축구협회장을 역임한 재미교포 1명 등 16명이 되겠으며, 공적요약서와 같이 강릉시정 발전과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강릉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2동 주민센터의 이전과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새로운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도로명 주소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진료소와 사업소의 소재지를 새 주소로 재정비 및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그러니 자본금 증액을 위한 정관변경을 하기 위한 사전 행위절차인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정관개정은 조례를 개정한 후에 이사회를 열어서 하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권자본증액을 함으로 새롭게 발생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사회에서 수권자본금이라는 것은 공사를 설립할 때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을 늘림으로써 각종 수익사업에 투자사업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현물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권자본증액을 함으로 새롭게 발생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사회에서 수권자본금이라는 것은 공사를 설립할 때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을 늘림으로써 각종 수익사업에 투자사업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현물출자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본금을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리면서, 지금 16억에서 296억으로 늘리는데 각종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대규모사업을 할 때 자본금범위 내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자를 지금…….
그래서 출자를 지금…….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출자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현물출자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에는 순수한 현물로 사업을 수행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러니까 출자자본금 범위 내에서…….
○권혁기 위원 자, 그렇다면 현금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물출자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자면 현금자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한계를 높이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을 수행하자면 현금자본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투자하는 한계를 높이기 위해서 자본금을 증액시키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 수권자본금을 증액함으로서 사업을 수월히 할 수 있다는 것하고는 일치하지 않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사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말하고는 맞지 않고,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인데,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큰 도움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본금을 증액했지만 그 한도 내에서 또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나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유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본금을 증액했지만 그 한도 내에서 또는 그것을 담보로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나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을 유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리고 거기 참여할 수 있는 규모 이런 것을 더 확대시키니까 결국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권혁기 위원 그러니 이런 수권자본을 증액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미칠 수 없다는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수권자본금을 증액해서 앞으로 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계획하는 데에는 좀더 규모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수권자본금을 증액해서 앞으로 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계획하는 데에는 좀더 규모 있게 할 수 있겠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효과 때문에 증액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간단한건데, 그렇다면 수권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발생되는 새로운 점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부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공기업 그것으로 해서 2개 감정사에서 재산 가치를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현물출자를…….
○권혁기 위원 공인된 기관의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논할 일은 없습니다만 사실 수권자본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의 단점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깊이 있게, 저도 업무를 맡은 게 얼마 안 되서…….
○권혁기 위원 수권자본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주식회사는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상당히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휴지 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칫 강릉관광개발공사도 운영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에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수권자본제도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의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만 관광개발공사의 운영을 우리가 맡긴다면 상당히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현물로 출자해서 증액시키는 재산적 평가를 정확히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정확한 재산적 가치가 평가가 안 될 때에는 단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재산적 기초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휴지 주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칫 강릉관광개발공사도 운영이 매끄럽지 못할 경우에는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게 수권자본제도에서 설립된 주식회사의 단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만 관광개발공사의 운영을 우리가 맡긴다면 상당히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현물로 출자해서 증액시키는 재산적 평가를 정확히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정확한 재산적 가치가 평가가 안 될 때에는 단점이 그대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재산적 기초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관광개발공사가 물론 그걸 하지만 개발공사가 이 자본금 범위 내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그걸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릉시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강릉시하고 모든 것을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분석과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권자본에 대한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야겠습니다만 개발공사에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사 차원에서 시하고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너무 조금…….
강릉시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강릉시하고 모든 것을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분석과 검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권자본에 대한 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해야겠습니다만 개발공사에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사 차원에서 시하고 같은 맥락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너무 조금…….
○권혁기 위원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수권자본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상당히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보호가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수권자본제도의 단점입니다.
이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다는 것은 마음 놓고 쉽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또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증액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이런 증액된 자본금이 외부로,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튼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면 제대로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굴러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수권자본제도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의 재산적 기초가 상당히 쉽게 위태로워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 보호가 소홀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수권자본제도의 단점입니다.
이 재산적 기초가 위태롭다는 것은 마음 놓고 쉽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또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증액을 목표로 한다기보다 이런 증액된 자본금이 외부로,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튼실하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으면 제대로 강릉관광개발공사는 굴러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깊이 연구 검토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투자한도액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실질적인 사항은 나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투자한도액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검토를 해 주셨으면, 실질적인 사항은 나중에…….
○권혁기 위원 이렇게 자본금 증액이 296억이라는 숫자로 남겨져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회사의 재산적 가치가 그 상위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지만 이 관광개발공사가 제대로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어차피 현물출자를 해도 재산평가액을 가지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현물출자의 재산평가는 계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장을 못합니다.
수시로 재산적 가치가 바뀔 수 있거든요.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재산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시로 재산적 가치가 바뀔 수 있거든요.
더 증액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반면에 재산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충분히 사후의 문제점을 검토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게 아니고 시가 개발공사를 설립했기 때문에, 지금 자본금 16억을 해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는 도저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조달이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기동성과 편의성 등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시가 그걸 하는 것이지…….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제안이유가 수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현물출자를 하고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자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도 시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공사에다 의뢰하기 위한 증자를 하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런 것보다 하여튼 관광개발공사를 시가 출자를 늘리면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기에 무슨 이유도 없이, 증자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개발공사의 요청도 없고…….
시장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적으니까 이러이러해서 해 봐라.”하는 그런 지시도 없었다면서 이걸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발공사의 요청도 없고…….
시장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이 적으니까 이러이러해서 해 봐라.”하는 그런 지시도 없었다면서 이걸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저희들이…….
○신재걸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증자하는 이유 중에서 32조에 차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 2년 이내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입금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본금에 따라서 차입금 한도가 달라지느냐?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증자하는 이유 중에서 32조에 차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 2년 이내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입금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자본금에 따라서 차입금 한도가 달라지느냐?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어떻게 할지 이해가 안 되는데…….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이게 올라오자면 관광공사의 직원 누가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의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이걸 하는데 시장이 어떤 사업을 맺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올라오자면 관광공사의 직원 누가 나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의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이걸 하는데 시장이 어떤 사업을 맺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리에 하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강릉관광개발공사 자본금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관광개발공사가 지금 통일잠수함 거기에 사무실은 시청 본관 밑에 터미널 가는 옛날 관광안내소에 있지만 거기 통일잠수함이라든가 함대라든가 그 위에 홀로그램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영상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치가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해서,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2만평 정도 되는 산 전체를 지금 우리가 그리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넘겨주기 전에는 설립된 자본금이 아까 얘기한대로 금액이 16억인가 그렇게 적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본금 범위 내에서 사업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번에 이걸 관리전환 시켜주면서 넘겨주면서 자본금을 평가를 해 가지고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출자라 하지만 지금 함정전시관 있는 뒷산을 관광개발공사에다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관광개발공사가 지금 통일잠수함 거기에 사무실은 시청 본관 밑에 터미널 가는 옛날 관광안내소에 있지만 거기 통일잠수함이라든가 함대라든가 그 위에 홀로그램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설물들에 대해서, 영상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위치가 뒤에 산을 배경으로 해서,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2만평 정도 되는 산 전체를 지금 우리가 그리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넘겨주기 전에는 설립된 자본금이 아까 얘기한대로 금액이 16억인가 그렇게 적어서 관광개발공사에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자본금 범위 내에서 사업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못하는데 이번에 이걸 관리전환 시켜주면서 넘겨주면서 자본금을 평가를 해 가지고 증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물출자라 하지만 지금 함정전시관 있는 뒷산을 관광개발공사에다 소유권을 이전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권혁기 위원 잠깐만요.
지금 동료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제안이유가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증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조달이 핵심이잖아요.
자본조달을 기동성이 있고 편의성이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안이유에 최소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제안이유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료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제안이유가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증액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조달이 핵심이잖아요.
자본조달을 기동성이 있고 편의성이 있게 확보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데 그렇다면 제안이유에 최소한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제안이유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얘기는 맞는데 제가 설명 드리는 건 뭐냐면 당초에 자본금이 16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그 16억원을 가지고는 반듯한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뒤에 있는 펜션 9동하고 시설 2동 합니다.
○권혁기 위원 제안이유에 16억의 어떤 자본금으로는 사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액한다!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200억이면 200억 또 250억이면 250억의 상응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본증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이유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데 확정된 사업은 아직까지 한 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만일 사업을 원활히 하거나 강릉개발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자면 이 16억원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려놓고 향후 자본금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투자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옷에다 사람을 맞추느냐 사람에다 옷을 맞추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자본금을 늘리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사업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자본금을 늘려놓고 그 자본금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이 서서 만약에, 500억의 사업을 필요로 한다면 자본금 500억 맞춰서 증액을 시켜야지요.
아무 사업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이 있은 다음에 증액을 시켜줘야 원리…….
제안에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200억이면 200억 또 250억이면 250억의 상응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본증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안이유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데 확정된 사업은 아직까지 한 것이 한 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만일 사업을 원활히 하거나 강릉개발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자면 이 16억원으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금을 늘려놓고 향후 자본금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투자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옷에다 사람을 맞추느냐 사람에다 옷을 맞추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자본금을 늘리는 이 시점에서 어떠한 사업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자본금을 늘려놓고 그 자본금에 맞춰서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이 서서 만약에, 500억의 사업을 필요로 한다면 자본금 500억 맞춰서 증액을 시켜야지요.
아무 사업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이 있은 다음에 증액을 시켜줘야 원리…….
제안에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 이럽시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증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이 증자하는 이유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신재걸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증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이 증자하는 이유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신재걸위원님이 제시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김화묵 위원 담당과장님 관광개발공사 설립 관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을 아마 작년부터 공사 설립하면서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던 위원들만큼도 아마 숙지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가 자본금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내무복지위원회 좀 전에 동료 위원들도 다 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분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고 공사설립한지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설립을 했어요.
현금 16억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바로 296억에 대한, 현금이 아닌 현물입니다만 자본금증액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강릉시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 공사를 설립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은 많았습니다.
지금 시설물 위탁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거나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사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주셔야지 그냥 “앞으로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증액을 해야 합니다.” 절차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자본금 증액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을 내무복지위원회 좀 전에 동료 위원들도 다 질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는데 그분을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그렇다고 공사설립한지 10년, 20년 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설립을 했어요.
현금 16억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바로 296억에 대한, 현금이 아닌 현물입니다만 자본금증액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강릉시에 여러 가지 어려웠던 부분, 공사를 설립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정은 많았습니다.
지금 시설물 위탁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기본계획이나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거나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공사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을 주셔야지 그냥 “앞으로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증액을 해야 합니다.” 절차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위원님 제시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인수를 받아서 파악한 것은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어떤 특정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현물출자로 해서 자본금증액을 일단 해놓고, 지금 임해 휴양림 부분에 리조트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검토를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사업계획을 가지고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의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위원님 제시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인수를 받아서 파악한 것은 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어떤 특정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현물출자로 해서 자본금증액을 일단 해놓고, 지금 임해 휴양림 부분에 리조트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검토를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사업계획을 가지고 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직접 의회에 간담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김화묵 위원 그건 좋습니다.
그건 차후의 절차이고요.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임무가 공유재산 부분도 소유권 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공사가 내막적으로는 강릉시하고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같은 재산이라 볼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해휴양림하고 홍제동에 있는 땅하고 6~7개 지목이나 건물이나 이걸 감정평가 해서 200억 이상 나온 예산을 가지고 자본금증자를 해놓고, 나중에 일반 사기업으로 비교해 보면 사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자본금 잠식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재산이 없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일수록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강릉시에서 갈 길을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시든가, 용역하고 있는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자본금을 증자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와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어렵게 만들어놓고 공사의 역할이 되어야지만 강릉시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 만들 때 건물 몇 개 위탁관리를 해서 직원들이나 몇 명 넘겨놓고 하려고 했으면 지금 이 공사의 기능이 뭔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해서 그 나름대로 공사의 역할로 대기업이나 굴지의 회사들하고 강릉시에다 투자를 해서 우리가 못하는 이런 부분을 하려고 설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적어서 증자를 하고 어떤 공사의 규모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개정안만 몇 개 가지고 와서 하는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없고요.
재산의 평가도 실질적으로 감정사 두 회사에서 우리 재산을 얼마든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감정했던 이런 내용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 하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를 들어서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절차상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차후의 절차이고요.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임무가 공유재산 부분도 소유권 이전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공사가 내막적으로는 강릉시하고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같은 재산이라 볼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임해휴양림하고 홍제동에 있는 땅하고 6~7개 지목이나 건물이나 이걸 감정평가 해서 200억 이상 나온 예산을 가지고 자본금증자를 해놓고, 나중에 일반 사기업으로 비교해 보면 사기업에서는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자본금 잠식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재산이 없어질 소지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일수록 우리가 최소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강릉시에서 갈 길을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해 주시든가, 용역하고 있는 이런 얘기도 지금 하시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전에 얘기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자본금을 증자하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와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어렵게 만들어놓고 공사의 역할이 되어야지만 강릉시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사 만들 때 건물 몇 개 위탁관리를 해서 직원들이나 몇 명 넘겨놓고 하려고 했으면 지금 이 공사의 기능이 뭔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설립해서 그 나름대로 공사의 역할로 대기업이나 굴지의 회사들하고 강릉시에다 투자를 해서 우리가 못하는 이런 부분을 하려고 설비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본금이 적어서 증자를 하고 어떤 공사의 규모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개정안만 몇 개 가지고 와서 하는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할 수 없고요.
재산의 평가도 실질적으로 감정사 두 회사에서 우리 재산을 얼마든지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감정했던 이런 내용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야 하고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를 들어서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절차상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조금전에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 얘기처럼 먼저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 현황이라든가 또는 자본금 증자를 해서 출자금을 마련해야지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해 자연휴양림에 전체 면적의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24만평 되는 중에서 약 16만7,000평 정도를 리조트개발사업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검토구성중인 사업으로는 먹는샘물법에 의해서 샘물사업, 지금 강원도에 평창생수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강릉에는 우리 물이 맑고 좋다 하는데 생수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수공장을 1일 한 600톤 규모로 생산해서 만드는 것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과 관련해서 백두대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늦어진 곤돌라하고 루지사업을 앞으로 강릉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구상하고 있고, 또 녹색시범도시와 관련해서 각종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는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광공서가 설립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하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하고 또 앞으로에 대한 이런 점을 세부적으로 한번 사항을 보고한 후에, 당장 이걸 안 해서 큰 그것도 아닙니다.
조금전에 저희들이 사실상 위원님 얘기처럼 먼저 와서 설명도 하고 이렇게 밖에 갈 수 없는 현황이라든가 또는 자본금 증자를 해서 출자금을 마련해야지 앞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임해 자연휴양림에 전체 면적의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24만평 되는 중에서 약 16만7,000평 정도를 리조트개발사업을 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검토구성중인 사업으로는 먹는샘물법에 의해서 샘물사업, 지금 강원도에 평창생수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강릉에는 우리 물이 맑고 좋다 하는데 생수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수공장을 1일 한 600톤 규모로 생산해서 만드는 것을 구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과 관련해서 백두대간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늦어진 곤돌라하고 루지사업을 앞으로 강릉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것도 구상하고 있고, 또 녹색시범도시와 관련해서 각종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문제는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관광공서가 설립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하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하고 또 앞으로에 대한 이런 점을 세부적으로 한번 사항을 보고한 후에, 당장 이걸 안 해서 큰 그것도 아닙니다.
○김화묵 위원 사실 공사를 설립하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
16억 가지고는 아무 사업도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그때 공사를 설립하기만 급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서로 간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자본금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행정감사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런 걸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할 때 사전에 그런 자료가, 또 서로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더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억 가지고는 아무 사업도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그때 공사를 설립하기만 급급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서로 간의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자본금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후에 행정감사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런 걸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할 때 사전에 그런 자료가, 또 서로 간의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더 보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설립연도라든가 수권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권혁기위원님께서 아까 충분히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광개발공사의 목적과 내용을 보면 명칭은 관광개발공사이나 업무는 사실 시설관리공단, 개발공사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설립연도라든가 수권자본금에 대한 부분은 권혁기위원님께서 아까 충분히 질의를 드렸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광개발공사의 목적과 내용을 보면 명칭은 관광개발공사이나 업무는 사실 시설관리공단, 개발공사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사실 자본금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될 수가 없죠.
○유현민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자료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 직원들의 업무분장내용과 사업목적에 의해서 1년간 진행이 되어왔잖습니까?
거기에 1년 동안 있었던 사업성과라든가 앞으로 사업계획, 향후에 손익 예상한 거 그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공사 직원들의 업무분장내용과 사업목적에 의해서 1년간 진행이 되어왔잖습니까?
거기에 1년 동안 있었던 사업성과라든가 앞으로 사업계획, 향후에 손익 예상한 거 그 정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관광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많은 데에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관광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많은 데에서 실패한 것을 우리가 봐왔잖아요.
그거 인정하시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위원장 최선근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반복검토를 해서 뭔가 시행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훗날 여기 관련되었던 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칭찬은 못 받더라도 빚을 남겨주거나 짐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훗날 여기 관련되었던 분들이 우리 후대에게 칭찬은 못 받더라도 빚을 남겨주거나 짐을 주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자리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본 안건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숙지도 안 되었고, 지금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1년 동안 개발공사의 운영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게 한번도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만간에 개발공사가 직접 위원님들께 사업성과와 향후 사업계획, 그에 따라서 이 조례를 왜 개정해야 하느냐 취지를 분명히 설명 드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개발공사가 직접 위원님들께 사업성과와 향후 사업계획, 그에 따라서 이 조례를 왜 개정해야 하느냐 취지를 분명히 설명 드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처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심발훈 위원 올려서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사실 조례의 행정적 내부 절차나 이것은 발령 받기 전에 다 끝나 있는 상태였고, 단지 시기적으로 이번에 의회에 상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파악도 미흡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 1년 동안 추진되었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고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파악도 미흡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 1년 동안 추진되었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고 이 조례안이 올라와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많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왜서 간사와 위원장님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무시해서, 강릉개발공사가 이런 정신으로 되겠습니다.
자본금 296억이면 어떻고 이런 정신으로 뭘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도 똑바로 한 적이 없고 무슨 근거로 현재 용역을 주고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누구 지시로 하는 것인지…….
과장님!
반듯하게 책임지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요.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도 계시고 다 계시잖아요.
왜서 간사와 위원장님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무시해서, 강릉개발공사가 이런 정신으로 되겠습니다.
자본금 296억이면 어떻고 이런 정신으로 뭘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업무보고도 똑바로 한 적이 없고 무슨 근거로 현재 용역을 주고 뭘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누구 지시로 하는 것인지…….
과장님!
반듯하게 책임지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고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3월8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가 되어서, 지금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이 가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지난 8월18일자로 입법예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행자부안에 보면 1, 2, 3안이 있는데 왜 굳이 1안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3월8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가 되어서, 지금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났는데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이 가지 않나 그런 것도 있고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지난 8월18일자로 입법예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행자부안에 보면 1, 2, 3안이 있는데 왜 굳이 1안으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지금 세 가지 행안부 표준안을 위원님들께 전부 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굳이 장단점을 저희들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안 제1안은 가장 많은 시·군에서 채택이 되어 있지만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나중에 검토를 할 때 세부사항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2안은 1안과 3안의 절충형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제일 구체적으로 한 게 3안인데 위원회의 구성도 있고 분과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 3안의 단점이라고 할까 의회 심의의결권하고 마찰이 될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그렇고 굳이 표준안에서 1안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그런 얘기는 설명 드리기 힘들고 안 자체는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하고 세부안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행안부 표준안을 위원님들께 전부 다 자료를 드렸습니다.
굳이 장단점을 저희들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안 제1안은 가장 많은 시·군에서 채택이 되어 있지만 세부사항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칙을 나중에 검토를 할 때 세부사항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고요.
2안은 1안과 3안의 절충형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다음에 제일 구체적으로 한 게 3안인데 위원회의 구성도 있고 분과위원회 구성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 3안의 단점이라고 할까 의회 심의의결권하고 마찰이 될 소지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은 그렇고 굳이 표준안에서 1안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그런 얘기는 설명 드리기 힘들고 안 자체는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하고 세부안은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때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사실 강릉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상당히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2006년도에는 경실련에 거쳐 4차에 걸쳐 주민예산제 포럼을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는 최명희시장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고 서약식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3월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경실련에서 촉구하니까 2007년도 하반기에 광주, 울산, 순천 선지지 견학을 당시 공무원들과 함께 다녀오시고 2008년도에 구두로 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안 시행규칙 등 여러 가지 실무진들과 함께 해서 2008년도에도 7월에 교수님들과 함께 10월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했었는데 2010년3월달에 경실련 주민 발의를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서명 미비로 주민발의가 자동 소멸이 2010년6월에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강릉시에서는 시장님의 공략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 2, 3안에다가 경실련에서 했던 안이 강원도 15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롤모델로 쓰던 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시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지만 지방의원들의 어떤 범주, 11조6항인가보시면, 3안에 보십시오.
3안에는 14조6항일 것입니다.
3안과 경실련 모두 보시면 시의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만들어야 할 참여예산제라면 지금 현재 올린 것 보다는 3안 내지는 경실련 안으로 받아서, 또 거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수정가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안에 대해서 1안보다는 좀더 진보하고 앞서가는 주민참여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면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실 강릉시가 주민참여예산제에 상당히 앞서가는 도시였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2006년도에는 경실련에 거쳐 4차에 걸쳐 주민예산제 포럼을 열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는 최명희시장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고 서약식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7년3월에 주민참여예산제를 경실련에서 촉구하니까 2007년도 하반기에 광주, 울산, 순천 선지지 견학을 당시 공무원들과 함께 다녀오시고 2008년도에 구두로 제도 도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례안 시행규칙 등 여러 가지 실무진들과 함께 해서 2008년도에도 7월에 교수님들과 함께 10월까지 입법예고 하기로 했었는데 2010년3월달에 경실련 주민 발의를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주민서명 미비로 주민발의가 자동 소멸이 2010년6월에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까지 강릉시에서는 시장님의 공략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 2, 3안에다가 경실련에서 했던 안이 강원도 15개 자치단체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롤모델로 쓰던 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시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지만 지방의원들의 어떤 범주, 11조6항인가보시면, 3안에 보십시오.
3안에는 14조6항일 것입니다.
3안과 경실련 모두 보시면 시의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은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범위에서 활동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차피 만들어야 할 참여예산제라면 지금 현재 올린 것 보다는 3안 내지는 경실련 안으로 받아서, 또 거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수정가결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안에 대해서 1안보다는 좀더 진보하고 앞서가는 주민참여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면 본 위원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내부적인 검토는 1안으로 해서 의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지금 3안에 가깝게 된 것이 원주하고 속초 2개 시가 3안을 적용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같은 데에도 운영조례를 이렇게 했지만 세부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 분과위원회가 우리 경실련에서 요구했던 예산학교 이런 주민참여연구회 이런 게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건을 전폭적으로 수정한다기보다 이런 모델로 하고 시행규칙에서 제정을 할 때 규칙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규칙안을 작성해서 그때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지금 3안에 못지않은 것을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이 안이 제출된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문서가 금년 3월25일 내려왔는데 2011년9월9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기일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제정을 저희들이 미루면 여러 가지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페널티 적용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 소신으로는 지금 올린 적용안을 일단 통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세부시행 규칙에서 경실련 요구안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들을 적용해서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3안을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지금 3안에 가깝게 된 것이 원주하고 속초 2개 시가 3안을 적용 했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같은 데에도 운영조례를 이렇게 했지만 세부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 분과위원회가 우리 경실련에서 요구했던 예산학교 이런 주민참여연구회 이런 게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건을 전폭적으로 수정한다기보다 이런 모델로 하고 시행규칙에서 제정을 할 때 규칙은 행정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규칙안을 작성해서 그때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해서 지금 3안에 못지않은 것을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지금 이 안이 제출된 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문서가 금년 3월25일 내려왔는데 2011년9월9일 이전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기일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제정을 저희들이 미루면 여러 가지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하는데 페널티 적용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 소신으로는 지금 올린 적용안을 일단 통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세부시행 규칙에서 경실련 요구안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안들을 적용해서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시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서를 논의한다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래토록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었고 또 원주의 모델은 사실 저희 경실련 쪽 것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Big3인 강릉에서 주민참여예산세를 한다고 하면서 낙후된 1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릉시가 처음에 주민참여예산서를 논의한다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래토록 시장님 공약사항이었었고 또 원주의 모델은 사실 저희 경실련 쪽 것을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Big3인 강릉에서 주민참여예산세를 한다고 하면서 낙후된 1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거기에 보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게 낙후되었다 이런 말씀보다 저희들은 전국 240개 지방자치단체 과반수가 1안의 모델을 적용했고요.
또 강원도에만 보면 3분의 2가 1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또 강원도에만 보면 3분의 2가 1안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8월30일 현재 244개 조례 제정 대상 자치단체 중에 159개 단체가 조례 제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안에 대한 부분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1안에 대한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50개가 시작했어요.
가다가 그때가 시작이 1안이었고, 그다음부터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안을 하는 자치단체는 제가 알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더라도 강릉은 좀더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월30일 현재 244개 조례 제정 대상 자치단체 중에 159개 단체가 조례 제정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안에 대한 부분은 미미합니다.
그리고 1안에 대한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 50개가 시작했어요.
가다가 그때가 시작이 1안이었고, 그다음부터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조금씩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안을 하는 자치단체는 제가 알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른 데는 어떻게 하더라도 강릉은 좀더 앞서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당초예산도 편성하셔야 하고 바쁘신 가운데에 심의에 참석하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예산편성제도가 사실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이 되었어요.
그때는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법이 개정되기도 전인 2003년도에도 광주 북구에서나 실시를 했었습니다.
조례가 상당히 앞서가지는 않았었지만, 그리고 형식적인 틀을 만들어가고 이미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울산 동구라든가 청주시에서 했고요.
다음 2004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안산시가 2005년도에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현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9월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릉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가 열심히 이걸 추진해 왔어요.
시장님하고도 시민단체하고도 해서 추진해 왔는데 1안을 하게 된 배경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과거에 추진할 때에는 3안보다도 더 앞선 그런 내용들을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실무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후퇴를 해서 1안으로 갔는지 궁금하고요.
그 궁금함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부에서 어떻게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전임과장님 계실 때 다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최고 책임자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장이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직원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일단 페널티는 받지 말고 간단하게나마 행자부의 모델안이 있으니까 일단은 만들어놓고 보자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예산도 편성하셔야 하고 바쁘신 가운데에 심의에 참석하셔서 노고가 많습니다.
주민예산편성제도가 사실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이 되었어요.
그때는 자율적으로 하는 건데, 법이 개정되기도 전인 2003년도에도 광주 북구에서나 실시를 했었습니다.
조례가 상당히 앞서가지는 않았었지만, 그리고 형식적인 틀을 만들어가고 이미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울산 동구라든가 청주시에서 했고요.
다음 2004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안산시가 2005년도에 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현민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2011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9월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강릉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릉시가 열심히 이걸 추진해 왔어요.
시장님하고도 시민단체하고도 해서 추진해 왔는데 1안을 하게 된 배경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과거에 추진할 때에는 3안보다도 더 앞선 그런 내용들을 정책기획과에서 만들었습니다.
실무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후퇴를 해서 1안으로 갔는지 궁금하고요.
그 궁금함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상부에서 어떻게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전임과장님 계실 때 다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최고 책임자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의 장이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직원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일단 페널티는 받지 말고 간단하게나마 행자부의 모델안이 있으니까 일단은 만들어놓고 보자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사실 제가 8월31일자로 정책기획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지만 보직 받는 순간에 전임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을 제가 다 받았고요.
그 전에 내부적으로 표준모델안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번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요.
모든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을 제가 다 받았고요.
그 전에 내부적으로 표준모델안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이번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요.
○김남형 위원 그런데 표준모델안이 시장님께 설명을 한 게 1, 2, 3안을 다 가지고 해서 1안으로 결심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1안으로만 설명을 한 것인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아닙니다.
3개 안을 다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니 7월부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저희들이 보니까 인터넷하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600명이 넘는 설문내용도 받아서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고 이래서 1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충분히, 타 시·군 몇 개가 했다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에 불과하고요 시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1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3개 안을 다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 사항에 대해니 7월부터 입법예고기간 중에 저희들이 보니까 인터넷하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거의 600명이 넘는 설문내용도 받아서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고 이래서 1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 충분히, 타 시·군 몇 개가 했다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료에 불과하고요 시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1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남형 위원 1, 2, 3안의 장단점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시간은 얼마나 들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건 다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김남형 위원 그러면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1, 2, 3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아까 계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제1안은 세부사항은 규칙 등에서 제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지는,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세부내용을 분과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둘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면이 있고요.
다음에 2안이 장점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일반 시민단체 입장에서 절충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좀 구체적이다 싶은 게 3안인데, 위원회,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이 의회 고유의 심의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침해나 축소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분석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면이 있고요.
다음에 2안이 장점에는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일반 시민단체 입장에서 절충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좀 구체적이다 싶은 게 3안인데, 위원회,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이 가능할 수 있게 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이 의회 고유의 심의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침해나 축소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장단점을 비교분석 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1안으로 결정이 되어서 올라왔고 또 조례 의무화할 수 있는 시점도 있고 해서 그 세부사항은 앞으로 기회를 주신다면 규칙에다 포함해서 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3안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단점은 하나도 없고요.
단점이라고 그러면 3안도 역시 행자부 모델안 아닙니까?
단점이라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꽃이라면 사실 읍·면·동에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3안에다 지역위원회를 첨부시켜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단점은 납득을 할 수 없는 단점입니다.
단점이라고 그러면 3안도 역시 행자부 모델안 아닙니까?
단점이라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꽃이라면 사실 읍·면·동에서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위원회가 빠져 있어요.
이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3안에다 지역위원회를 첨부시켜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단점은 납득을 할 수 없는 단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경실련 입법 기간 예고 기간 중에 경실련 의견이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내용에도 지역회의 읍·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지역회의를, 이건 내가 보니까 원주하고 속초 쪽을 검토해 보아도 지역회의 관련된 사항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읍·면·동별로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역위원은 7~10명까지 구성해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런 경실련 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 참여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것까지 하면 한 200명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는데 너무, 위원회정도는 나중에 규칙을 검토할 때 원주나 속초처럼 둘 수 있다고 하면 다 포괄적으로…….
그리고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내용에도 지역회의 읍·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지역회의를, 이건 내가 보니까 원주하고 속초 쪽을 검토해 보아도 지역회의 관련된 사항은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데, 읍·면·동별로 예산편성 관련해서 지역위원은 7~10명까지 구성해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런 경실련 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여기 참여되는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것까지 하면 한 200명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는데 너무, 위원회정도는 나중에 규칙을 검토할 때 원주나 속초처럼 둘 수 있다고 하면 다 포괄적으로…….
○김남형 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자치단체든 마찬가지이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 큰 틀에서 움직이는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욕구는 읍·면·동에서 사정을 제일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도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요.
그걸 또 다음에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시키는 예가 아주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예산제의 꽃은 사실 지역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행자부 모델에서도 빠져 있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각 과나 이런 데에서도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 요구안을 참고해서 예산부서에다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서부터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예산들을 걸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꼭 필요하고요.
하여튼 대폭적인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께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어떤 정책에 의해 큰 틀에서 움직이는 예산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의 욕구는 읍·면·동에서 사정을 제일 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도민들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요.
그걸 또 다음에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시키는 예가 아주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예산제의 꽃은 사실 지역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행자부 모델에서도 빠져 있어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각 과나 이런 데에서도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 요구안을 참고해서 예산부서에다 예산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서부터 지역위원회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예산들을 걸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위원회가 꼭 필요하고요.
하여튼 대폭적인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께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보충적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부평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이 653명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 자체를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시장님의 공략사업이라 하지만 요새 2018동계올림픽하고 선진 민주 시민 고취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부평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이 653명 정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 자체를 형식적인 조례보다는 시장님의 공략사업이라 하지만 요새 2018동계올림픽하고 선진 민주 시민 고취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하나만 딱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만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검토안을 보셨습니까?
조례안도 실무검토를 했고 시행규칙까지 다 실무검토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왜 그렇게 후퇴를 해서 가시는지 궁금한데요.
2008년도에 만든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2008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만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검토안을 보셨습니까?
조례안도 실무검토를 했고 시행규칙까지 다 실무검토를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 왜 그렇게 후퇴를 해서 가시는지 궁금한데요.
2008년도에 만든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봤습니다.
그리고 견학까지 갔다 온 자료를 제가 다 봤지만 이게 공교롭게 실무검토에 그치고 지휘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검토하면서 이 내용을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검토 선에서 일단 검토안으로 검토만 되었다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알아볼 사항입니다.
그리고 견학까지 갔다 온 자료를 제가 다 봤지만 이게 공교롭게 실무검토에 그치고 지휘부에 보고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자료를 검토하면서,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검토하면서 이 내용을 보고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검토 선에서 일단 검토안으로 검토만 되었다 이렇게 제가 보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알아볼 사항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무검토를 해서 보고가 안 되었고, 다시 2011년7월 경이나 시장님께 보고를 다시 했는데 시장님 의지가 1안으로 담겨 있다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별로 할 의지가 없다 이런 얘기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보니까 3개 모델에 대해서 표준안이 2006년도에 제시가 되었잖습니까?
그리고 실무검토도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 초까지, 2009년 초에 견학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09년도에 실무검토의 내용은 자료는 있는데 보고까지는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검토도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 초까지, 2009년 초에 견학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09년도에 실무검토의 내용은 자료는 있는데 보고까지는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저희들이 11월에 의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최종각 위원 페널티를 안 먹자면 내년부터 이걸 시행을 해야지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시기에 좀 늦었지만 통과시켜 주시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모델은 2006년부터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관점토를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한 결과에 대해서 조정위원회에서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여기 모델 1안, 2안, 3안이 있는데 2안은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구성과 운영 이런 부분이고, 3안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이 들어갔는데 아까 김남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협의회 위원회 관계가 빠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3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국장들이 전부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아까 얘기를 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내용을 넣고 우선 1안에 대해서 우리가 남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라든가 시·군 실정이, 또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이 비슷한 이런 현황을 봤을 때는 전부 다 1안으로 채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규칙에다가 명기를 해서 넣고, 우선 이게 시기적으로 급하고 하니까, 또 의견 낸 내용을 우리가 검토 안 한 것도 아니고 실무진들끼리 검토를 해서 1안으로 채택된 안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1안으로 채택해서 의결을 해 주시고, 나중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할 때 의회에 와서 서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여기 모델 1안, 2안, 3안이 있는데 2안은 제일 중요한 게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구성과 운영 이런 부분이고, 3안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이 들어갔는데 아까 김남형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협의회 위원회 관계가 빠졌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3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국장들이 전부 이 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아까 얘기를 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내용을 넣고 우선 1안에 대해서 우리가 남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강원도라든가 시·군 실정이, 또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이 비슷한 이런 현황을 봤을 때는 전부 다 1안으로 채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규칙에다가 명기를 해서 넣고, 우선 이게 시기적으로 급하고 하니까, 또 의견 낸 내용을 우리가 검토 안 한 것도 아니고 실무진들끼리 검토를 해서 1안으로 채택된 안이니까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1안으로 채택해서 의결을 해 주시고, 나중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할 때 의회에 와서 서로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것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의회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없었어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맞습니다.
○최종각 위원 강릉이 경실련하고 이런 걸 다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안을 받고 이렇게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경실련에서는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으로 들어온…….
○최종각 위원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고는 의회에 와서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심사를 미리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 꼭 턱밑에 와서 통과시켜 달라 이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부분이 자꾸만 이런 식으로 되풀이 되는데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심사를 미리 하자 이렇게 하는 부분은 없고 꼭 턱밑에 와서 통과시켜 달라 이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123호 제10조 끝부분에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을 “둔다.”고 자구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동료 위원님들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의안번호 제123호 제10조 끝부분에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는 부분을 “둔다.”고 자구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월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릉시도 제도 시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행정안전부의 표준모델이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1모델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많은 미비점이 있어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참여예산제가 2011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월9일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강릉시도 제도 시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행정안전부의 표준모델이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1모델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안을 심사한 결과 많은 미비점이 있어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수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를 행안부에서 1, 2, 3안 모델을 주었습니다.
본 위원은 3안도 부족하고 익히 5년 전부터 강릉시에서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가 있지만 부득이 3안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3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1장 총칙.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강릉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강릉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주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 이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공고 및 적용범위)
1.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며칠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몇이라고 표기한 것은 자치단체별로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델 안이기 때문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1항,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항 시항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1항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약 한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국장 등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앞에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4항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촉 및 임기) 1항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첨기한 등을 며칠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진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이 6항이 좀 중요합니다.
6. 시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항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몇 개의 분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원회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사무관이 된다.
5항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6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7항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8항.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1항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2항 구청장이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일시·심의안건·출석위원 성명·발언내용·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목적·기능 등에 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1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1항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 및 실무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3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에 관한 적용 특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적용은 2013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읽는 과정에서 구청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건 모델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이유는 제안설명 과정인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중에 경실련에서는 2005~2006년 정책연구사업으로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4차에 걸친 포럼을 진행하여 제도 취지와 지역상황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지원 조례안을 생산하였고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전문에 대해 정책 제안하여 강릉시장께서 수용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민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로 2006년8월28일 강릉시장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제도 시행일에 재차 요청 드린바 있었고, 지난 2007년 강릉시 정책기획과에서 상반기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입법화한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밝힌바 있고 강원도의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수동적이고 형식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오랜 노력으로 작성하여 제안한 조례안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릉시에서 입법예고를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하였는데 그 기간에 사전에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광주, 울산, 순천 선진지 견학을 당시 예산계 김년기 계장님과 염현석 차석, 강릉 경실련 최복규 사무국장께서 강릉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고, 강릉시에서는 2008년도 제도 도입을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2008년3월에는 강릉시 조례안 시행규칙 등을 예산계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 보셨지만 그 부분은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2008년4월 그러한 일은 있은 후에 7월31일 조례안 시행규칙 등을 전문가가 검토하였습니다.
예산계와 관동대 송문길교수, 박근후 교수, 최복규 등 모여서 10월까지 입법예고를 하기로 하였고, 2010년3월에는 주민들이 하도 안 되니까 주민발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에 주민서명 미비로 주민발의가 자동소멸 되었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려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홍역을 치러야 하듯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역기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현재 강릉시는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선진강릉시민 또는 앞서가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꼭 되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향후에 디지털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다시 후퇴하는 안으로 해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동료 위원께서는 본 위원이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의 조례를 행안부에서 1, 2, 3안 모델을 주었습니다.
본 위원은 3안도 부족하고 익히 5년 전부터 강릉시에서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결과가 있지만 부득이 3안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3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1장 총칙.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강릉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3. 강릉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주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절차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강릉시장 이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장(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제6조(운영계획 수립공고 및 적용범위)
1.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며칠 이상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몇이라고 표기한 것은 자치단체별로 특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모델 안이기 때문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1항,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항 시항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지방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공개)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제10조(위원회 구성) 1항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약 한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국장 등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총 앞에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각 읍·면·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자.
2.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3. 그 밖에 재정 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4항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위촉 및 임기) 1항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첨기한 등을 며칠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 또는 추천을 받아 심사여하여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
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부서의 담당 과장이 된다.
4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진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항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항.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 원칙) 위원회는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이 6항이 좀 중요합니다.
6. 시의회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2항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별로 몇 개의 분과로 구성한다.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원회 중에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별 선임 부서 주무사무관이 된다.
5항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6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7항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8항.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회의 및 의결) 1항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2항 구청장이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개최일시·심의안건·출석위원 성명·발언내용·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목적·기능 등에 반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19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1항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예산의 편성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 및 실무 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토론회·주민예산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3항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에 관한 적용 특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적용은 2013년 당초예산 편성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읽는 과정에서 구청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건 모델을 읽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이유는 제안설명 과정인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중에 경실련에서는 2005~2006년 정책연구사업으로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4차에 걸친 포럼을 진행하여 제도 취지와 지역상황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지원 조례안을 생산하였고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전문에 대해 정책 제안하여 강릉시장께서 수용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민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로 2006년8월28일 강릉시장과 간담회에 참석하여 제도 시행일에 재차 요청 드린바 있었고, 지난 2007년 강릉시 정책기획과에서 상반기 중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입법화한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밝힌바 있고 강원도의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한다는 수동적이고 형식적으로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는 오랜 노력으로 작성하여 제안한 조례안이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릉시에서 입법예고를 7월29일부터 8월18일까지 하였는데 그 기간에 사전에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에서 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하반기에 광주, 울산, 순천 선진지 견학을 당시 예산계 김년기 계장님과 염현석 차석, 강릉 경실련 최복규 사무국장께서 강릉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고, 강릉시에서는 2008년도 제도 도입을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2008년3월에는 강릉시 조례안 시행규칙 등을 예산계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 보셨지만 그 부분은 내용을 보셨을 것입니다.
2008년4월 그러한 일은 있은 후에 7월31일 조례안 시행규칙 등을 전문가가 검토하였습니다.
예산계와 관동대 송문길교수, 박근후 교수, 최복규 등 모여서 10월까지 입법예고를 하기로 하였고, 2010년3월에는 주민들이 하도 안 되니까 주민발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에 주민서명 미비로 주민발의가 자동소멸 되었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우려할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홍역을 치러야 하듯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 순기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역기능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현재 강릉시는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선진강릉시민 또는 앞서가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꼭 되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향후에 디지털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다시 후퇴하는 안으로 해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동료 위원께서는 본 위원이 장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세 분 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는 무기명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그러면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세 분 위원으로부터 제시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처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는 무기명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최종각 위원 무기명으로 하죠.
○위원장 최선근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최종각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현민위원님이 제시한 기명투표와 최종각위원님이 제시한 무기명투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최종각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여섯 분이시고요.
기명투표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두 분,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각위원이 제시하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동의하신 위원이 여섯 분이므로 무기명 투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시간 동안에 제시된 세 가지 안에 대하여 유현민위원이 제시한 제1안이 되는 것이고, 김남형위원이 제시한 안이 제2안입니다.
그리고 신재걸위원이 제시한 안이 제3안입니다.
이렇게 각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종각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현민위원님이 제시한 기명투표와 최종각위원님이 제시한 무기명투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최종각위원의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여섯 분이시고요.
기명투표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두 분, 됐습니다.
그러면 최종각위원이 제시하신 무기명투표에 대해서 동의하신 위원이 여섯 분이므로 무기명 투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협의시간 동안에 제시된 세 가지 안에 대하여 유현민위원이 제시한 제1안이 되는 것이고, 김남형위원이 제시한 안이 제2안입니다.
그리고 신재걸위원이 제시한 안이 제3안입니다.
이렇게 각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7분 투표개시)
(17시41분 투표종료)
○위원장 최선근 이상 투표를 마쳤으므로 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제1안 1명, 제2안 1명, 제3안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제3안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아침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기관의 장하고 약속관계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제1안 1명, 제2안 1명, 제3안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제3안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국장님이 아침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기관의 장하고 약속관계가 있어서 자리를 이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남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관계법령을 보면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의거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보면 주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5조에 보면 이 규정에 의한 권리, 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조례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질 수 있다”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늦게까지 남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관계법령을 보면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의거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보면 주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5조에 보면 이 규정에 의한 권리, 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고 조례에는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은 “질 수 있다”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행정지원과장 홍순석입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 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권리, 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원해서 의무를 부담시킨 적이 있으며, 그 부담행위를 한 예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없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명예시민증 수여를 언제부터 했으며 지금까지 누적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1983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총 95명이며, 한국인 75명, 일본인 9명, 미국인 3명, 중국인 5명, 독일인 10명, 프랑스인 1명, 러시아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83년도에 최초로 하고 2차 년도로 86년도에 했습니다.
83년도에 최초로 하고 2차 년도로 86년도에 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사실 우리가 인구 늘리기도 하고 이런 많은 정책들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면 인구 늘리기 등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도 실질적으로 강릉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었는지 안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분도 실질적으로 강릉에 주민등록을 갖고 있었는지 안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거기까지는 깊게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사실 인구가 그 지역에 와서 생활하면서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소비를 하니까, 일정 소비되는 부분은 있지만 또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인구로 쳐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 있는지 우리 지역 주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재직기간에 와 있다가 갔는데 이걸 과연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여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명예시민증을 주려면 강릉이 좋아서 오든 업무적으로 오든 자주 찾아와 가지고 강릉지역의 상품을 팔아주고 음식을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강릉시 지역경기에 조금이라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와 있는지 우리 지역 주민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재직기간에 와 있다가 갔는데 이걸 과연 명예시민증을 수여해야 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여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차라리 명예시민증을 주려면 강릉이 좋아서 오든 업무적으로 오든 자주 찾아와 가지고 강릉지역의 상품을 팔아주고 음식을 팔아주고 이렇게 해서 강릉시 지역경기에 조금이라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역주민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김남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동의안에 부여한 분들은 기관장으로서 강릉에서 거주했던, 생활했던 기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 자기가 근무했던 그곳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어쩌면 홍보대사나 이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예우함으로서 그분들이 강릉에 대한 향수와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강릉을 PR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관장을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의회에서 많은 호의를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비록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강릉에 대한 좋은 것, 또 아름다운 이러한 것들을 널리 홍보해서 강릉의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동의안에 부여한 분들은 기관장으로서 강릉에서 거주했던, 생활했던 기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또 자기가 근무했던 그곳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어쩌면 홍보대사나 이러한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또 이렇게 예우함으로서 그분들이 강릉에 대한 향수와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강릉을 PR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기관장을 명예시민으로 위촉을 하게 된 것은 2007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의회에서 많은 호의를 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비록 여기에 거주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강릉에 대한 좋은 것, 또 아름다운 이러한 것들을 널리 홍보해서 강릉의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데 일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 사람들이 강릉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고 직장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00% 강릉을 좋은 이미지로 홍보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강릉은 외지사람들을 배척하는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강릉을 많이 홍보하고 이랬으면 상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등록법에 보면 얼마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까?
특히 강릉은 외지사람들을 배척하는 동네에서 이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처럼 강릉을 많이 홍보하고 이랬으면 상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등록법에 보면 얼마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1개월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주민등록법에 해석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만 또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5일은 강릉에 계시고 2일은 귀향하신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유추해석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일일이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만 또 강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5일은 강릉에 계시고 2일은 귀향하신다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유추해석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남형 위원 2일 가는지 안 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런 부분 때문에…….
○김남형 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주민등록법에 다 위반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거의 한 50% 이상은 장담하건데 주민등록법 위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강릉으로 봐서도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강릉으로 봐서도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동의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적 성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일정기간 업무상 지역에 기여한 점만을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좀 명예시민으로서의 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러한 분들보다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어떠한 일정단체나 조직의 추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래서 명예시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의 신청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강릉을 홍보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한 내용에 대해 보충적 성격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장으로서 일정기간 업무상 지역에 기여한 점만을 가지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는 것은 좀 명예시민으로서의 질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러한 분들보다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어떠한 일정단체나 조직의 추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래서 명예시민을 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의 신청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강릉을 홍보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고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에서 권고를 해 주신다면 시민수여조례에 어떤 일반시민의 추천 받는 제도를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든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권고를 해 주신다면 시민수여조례에 어떤 일반시민의 추천 받는 제도를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서 하든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떤 감격 부분에 보면 오히려 잠시 거쳐 간 기관장들보다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명예시민증을 준다면 그게 몇 백배 더 감격을 하고 우리 강릉을 위한 홍보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작성시점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언제 수여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재직기간을 보면 우리 시민의 날 다 전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날에 이 시민증을 수여한다고 해서 초대를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주면 내년에 쳐서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날 전에 이 동의안을 올리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주면 내년에 쳐서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민의 날 전에 이 동의안을 올리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통상 지금까지 하반기 정례회에, 9월 이 시기에 의결을 했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시민증은 내년 시민의 날에 수여하는 것으로…….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러면 시민증 교부는 결정이 된 이후 일정기간을 통해서 국장단에서 현장을 방문을 가서 수여를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가서 주는 것보다도 시민의 날에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한국은행 강원본부장님이 2011년3월6일까지 계셨다가 가셨는데 한국은행 강원본부 축소 개편발표가 봄에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10여명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릉시 번영회에서 건의하고 해서 존치하겠노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문시행은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폐수급을 중단하고 다음 수원 본부 아니면 서울 본점으로 대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답변을 미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축소시키는 방안에 찬성하는 등 이런 분에게 강릉시민증을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그때 개편발표를 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내려왔어요.
내막적으로 그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10여명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이런 것으로 본부에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강릉에 대해 그렇게 애향이 있고 있다고 했을 경우 과연 이것을 저지해야지 위에 본부에서 시킨 대로 따른 사람을 강릉에서 뭔 득을 준 게 있다 명예시민증을 줘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 요약에도 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손을 끼친 분에게 준다는 것은 잘못된 동의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세한 것은 모르실 줄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건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서 주는 것보다도 시민의 날에 초청을 해서 그 자리에서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보면 개별적으로 보면 한국은행 강원본부장님이 2011년3월6일까지 계셨다가 가셨는데 한국은행 강원본부 축소 개편발표가 봄에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10여명 정도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릉시 번영회에서 건의하고 해서 존치하겠노라고 했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공문시행은 없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폐수급을 중단하고 다음 수원 본부 아니면 서울 본점으로 대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답변을 미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축소시키는 방안에 찬성하는 등 이런 분에게 강릉시민증을 줘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 그때 개편발표를 하고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이 내려왔어요.
내막적으로 그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올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내년 1월1일부터는 10여명 감축하는 것으로 알고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이런 것으로 본부에서 알고 있는데, 이 분이 강릉에 대해 그렇게 애향이 있고 있다고 했을 경우 과연 이것을 저지해야지 위에 본부에서 시킨 대로 따른 사람을 강릉에서 뭔 득을 준 게 있다 명예시민증을 줘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모 요약에도 보면 별다른 게 없어요.
오히려 손을 끼친 분에게 준다는 것은 잘못된 동의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거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세한 것은 모르실 줄 알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건 수정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당시 한국은행의 강원 양본부장께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의회에 상정할 때는 그분이 현지에 계시면서 그래도 강릉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함에도 시민증을 교부함으로 강릉을 잊지 않는 그런 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천을 해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함에도 시민증을 교부함으로 강릉을 잊지 않는 그런 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추천을 해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2~3년, 길게는 4년 동안 강릉시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고 칩시다.
이분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았다면 주민세도 하나 안 냈을 것이고 세금 한 푼 안 내신 분들인데,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도 주민등록증 하나 새로 발급받으면 행정기관에 와서 찾아야 하는데 굳이 이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 줘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명예로운 시민이라면 강릉시민 앞에서 당당하게 받아가야지요.
“어느 날 한다.” 안 받으러 오면 “그 다음에 언제 와라” 그래도 안 오면 명예시민증을 박탈하겠다고 해야지 세금 한 푼 안 낸 분들에게 시비를 써가면서 왜 갖다 줍니까?
또 혼자 갑니까?
국장님이 가신다면서요?
여러 명 갈 것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 이래서 갑니까, 명예시민증 수여해서 출장을 해서 갑니까?
과연 이 분들이 2~3년, 길게는 4년 동안 강릉시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고 칩시다.
이분들이 주민등록을 안 옮겨놓았다면 주민세도 하나 안 냈을 것이고 세금 한 푼 안 내신 분들인데, 수십 년을 살아오신 분들도 주민등록증 하나 새로 발급받으면 행정기관에 와서 찾아야 하는데 굳이 이 사람들에게 이걸 갖다 줘야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렇게 명예로운 시민이라면 강릉시민 앞에서 당당하게 받아가야지요.
“어느 날 한다.” 안 받으러 오면 “그 다음에 언제 와라” 그래도 안 오면 명예시민증을 박탈하겠다고 해야지 세금 한 푼 안 낸 분들에게 시비를 써가면서 왜 갖다 줍니까?
또 혼자 갑니까?
국장님이 가신다면서요?
여러 명 갈 것 아닙니까?
선진지 견학 이래서 갑니까, 명예시민증 수여해서 출장을 해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명예시민증 전달이라 해서 한 국장님이 서울로 가시면 가는 길목에 있는 원주, 춘천, 서울 하루에 다 하도록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남형 위원 국장님 혼자 가십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혼자 출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러가는 분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
명예시민증을 주고자 하는 기준이 지역의 기관장을 역임한 자 이런 기준 때문에 이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좀더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줘야 할 분들도 있어요.
멀리서 우리 강릉을 위해 애쓰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분은 왜서 주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괄 승인하기는 곤란한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명예시민증을 전달하러가는 분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전부는 그렇지 않겠지만 일부는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냐?
명예시민증을 주고자 하는 기준이 지역의 기관장을 역임한 자 이런 기준 때문에 이분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대상에 대한 기준이 좀더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들 가운데에서 정말 줘야 할 분들도 있어요.
멀리서 우리 강릉을 위해 애쓰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분은 왜서 주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괄 승인하기는 곤란한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하여튼 대상자 기준에 관한 부분은 위에서 세부적으로 만들어놓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몇 분 정도 수여하셨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95명 째입니다.
○유현민 위원 언제부터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1983년부터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현재 주려는 대상자분들에게 동의는 구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구하지 않았습니다.
○유현민 위원 아까 제가 권혁기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상당수의 분들이 명예시민증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새로 받는 분들이 그러지 못하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았던 상당수의 분들이 명예시민증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새로 받는 분들이 그러지 못하면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8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8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에서 기관단체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수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본 동의안을 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어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에서 기관단체장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수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본 동의안을 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의 어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도로명주소법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고친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새로운 주소를 소재지로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관계법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내용이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서 새로운 주소를 소재지로 재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의 관계법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내용이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선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선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의원 김옥선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제127호로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 사회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생명존중사업과 자살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이나 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를 통해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3월31일에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률시행에 따른 국가의 지원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2년3월31일부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9월2일부터 9월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본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기 중에 제127호로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 사회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 생명존중사업과 자살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자살 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이나 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를 통해 자살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3월31일에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과의 혼선을 방지하고 법률시행에 따른 국가의 지원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조례안의 시행일을 2012년3월31일부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11년9월2일부터 9월7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본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활동 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인 시장 및 시민의 책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활동 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하므로 조례 제정에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8.1명으로 OECD 평균 11.3명의 두 배가 넘고 전국에서도 강원도와 충남이 최고 순위에 있으며, 현재 보건소와 강릉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 정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3월31일이 제정되어 1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마련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사상을 전파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률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2년3월31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시행 시기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8.1명으로 OECD 평균 11.3명의 두 배가 넘고 전국에서도 강원도와 충남이 최고 순위에 있으며, 현재 보건소와 강릉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 정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3월31일이 제정되어 1년이 경과한 날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시행계획에 마련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며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강릉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사상을 전파하여 사회안전망 구축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률시행 시기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12년3월31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례 시행 시기를 법률과 일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님입니다.
4조에 보면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살 사전예방이라든가 자살시도자라든가 이 판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요?
이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4조에 보면 시장은 생명존중 문화조성,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살 사전예방이라든가 자살시도자라든가 이 판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지요?
이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건강증진과장 박상숙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다시 한번…….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다시 한번…….
○신재걸 위원 4조에 시장의 책무가 있는데 시장은 생명존중 등 해서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그러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단어를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살에 대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족이라든지 주변에서 신고를 한다거나 다음에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이·통장, 반장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다음에 이용군인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가정불화가 심한 가정 이런 부분들을 방문해서 색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병·의원에서 자료를 매월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가족이라든지 주변에서 신고를 한다거나 다음에 지역정신보건센터에서 이·통장, 반장 이런 분들을 찾아다니고 다음에 이용군인 독거노인이라든지 장애인, 가정불화가 심한 가정 이런 부분들을 방문해서 색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병·의원에서 자료를 매월 받고 있고요.
○신재걸 위원 그래서 개념이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이 시행·수립하는 과정에서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내년에 공포가 되어서 시행이 되면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11조에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강릉에 단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강릉시에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한 곳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한곳입니다.
구 김신경외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옥천동 222번지에 있습니다.
구 김신경외과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옥천동 222번지에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1억7,700만원인데, 여기에서 국비가 7,630만원으로 43%가 지원되고 있고요.
도비가 9%로 1,526만원, 나머지는 시비가 48%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가 국비, 10%가 도비, 40%가 시비였었는데 도비가 1% 감소를 했습니다.
도비가 9%로 1,526만원, 나머지는 시비가 48%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가 국비, 10%가 도비, 40%가 시비였었는데 도비가 1% 감소를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홍보활동을 각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이슈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홍보활동을 각 통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즉시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사회안전망구축 일원으로 내년에는 보다 더 홍보에 집중을 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 위원 8조1항에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하다고 했는데 너무 길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그건 법률에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 했습니까?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일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고 보고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2009년1월1일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이런 데에서 관리는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여성가족과에서는 이 자살하고는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남형 위원 지금 보건소 정원 대 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지금 총 86명 정원에 79명이니까 6명 정도가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정규직 공무원은 결원이지만 무기계약, 기간제 해서 어느 정도 충원이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예, 기간제들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그래서 정신에 관한, 자살예방에 관한 것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다 하기는 어려워서 센터라는 위탁기관을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지금도 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박상숙 위탁기관은 강릉 아나병원에서 받고 있고 건물은 무상으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시에서도 그렇고 위에서도 중점 관심사가 보조금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는지, 또 일부에서는 보조금 받아 가지고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모자라는 데도 있고 일부 잘못된 곳에서는 잘못 쓰는 곳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분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