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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0월 2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을 협의의 건과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1년10월17일 강릉시의회 이용기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장은 10월18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2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1년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월26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14시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겠으며, 15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10월27일과 28일은 위원회활동으로 주요현장을 확인하시고 10월29일과 30일은 공휴일로 의정자료를 검토하시겠습니다.
10월31일과 11월2일에는 위원회활동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변경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11월1일에는 전체의원연찬회가 있겠으며, 11월3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하시고 시정질문을 끝으로 9일간의 모든 일정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전체의원연찬회가 있는데 이번에 예산결산만 취급하기로 했습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예, 이 분이 예산결산을 주로 ......
신재걸 위원    교수님은 섭외가 됐어요?
○전문위원 이철희  예
신재걸 위원    어떤 분으로 하기로 했어요?
○위원장 이용기  그 서류는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사일정 중에 특히 30일하고 같이 연속돼서 조례안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연계시키지 못한 것은 강사가 11월1일 날 시간이 되기 때문에 하루 넘어갔습니다.
그건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 연찬회는 당초계획은 정례회 전에 1박2일이든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회기 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회기 중에 좀 마련했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이번 회의는 큰 안건들이 없습니다.
임시회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정례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안건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9일간으로 편성을 해서 당초에는 감사, 예산을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국회사무처 최민수씨를 모셔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이 국회 일정상 못 모셔서 이번에는 예산결산분야만 좀 하자 해 가지고 이원희강사를 모셨습니다.
이 분은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고 국회 입법조사분석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모셔서 오전·오후로 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분야에 대해서 한 과목을 가지고 하실 모양인데 작년 예산결산한 실제 강릉시 서류를 가지고 교육하는 이런 방법으로 교수님께 주문을 좀 해 보시지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교수님이 자료 달라고 할 것입니다.
자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결산심사하는 과정을 이렇게이렇게하고 이렇게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교습법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아니, 뭐 필요합니다.
한 분의 과목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전·오후로 편성했기 때문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좀 마련하자 하는데 하여튼 준비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다른 위원님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참고적으로 10월26일 날 율곡제하고 ......
○위원장 이용기  그래요 ,
그 공지를 좀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26일부터 잡다 보니까 26일이 율곡제하고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을 좀 했습니다마는 날짜를 옮기고 당기고 할 때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일정들이 있어서 이번 회기는 그냥 계획대로 26일 날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잡아서 공지를 하고 나니까 26일 날에 율곡제 본제가 10시에 합디다,  지사님이 초헌관이 되셔서 주재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시장님하고 문화관광국장이나 그쪽 관련되는 국장님은 아마 본회의 출석이 가능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26일 날 당연히 시장이 출석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안건들이기 때문에 행사를 조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출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를 11시, 뭐 9시 반 이럴 수도 없잖습니까?
상징적으로 10시에 본회의를 개회해야 되니까 그것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2011년10월26일부터 11월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0시31분)

○위원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의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정노력을 강화하고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1년10일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6월30일까지, 제9대 의회 전반기로 하고,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활동을 하고 그 사안이 종결되면은 해체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는 위원회입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의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나중에 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잖습니까?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철희  그러니까 안건이 어떠한 의원님 비위사실이 생겨서 징계에 관한 것을 결의를 하셔야 될 때 그때 새로 구성을 하시게 되는 방법이 있고, 그때는 어떤 징계사유가 발생돼서 의원님 중에서 누가 징계요구가 있었을 때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렇게 징계요구가 없을 때 구성하는 것은 상설로 구성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활동기간을 그러면 전반기 6월30일까지로 정해 놓은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예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예, 윤리위원회가 우리 시 말고 다른 시에도 구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예
김미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충 파악을 해 보셨을 같은데 다른 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도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철희  우리 강원도 내에 원주시하고 춘천시 경우를 확인을 해 봤는데 원주시는 이렇게 상설로 돼 있고 의원님 수는 22명 중에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상설이 아니고 안건이 발생될 때마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원님 21분에 7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다른 특별위원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
일반위원회는 인원수도 그렇고 양 위원회에서 뭐 반 정도의 인원으로 이렇게 가지만 이번에는 사실 9명으로 구성이 되었지만 정말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한다면 그런 점들도 좀 고려해서 이번 에는 굳이 9명으로 이렇게 결성을 하시고 위원회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김미희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는 여러 가지 공감되는 부분이 좀 있지요.
우리가 조례로 다 제정을 해 놓고 구성을 못했는데 구성에 대한 당위성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었지요.
더 언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 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편의상 내무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의원님들을 배려를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의장님의 결재, 그다음에 본회의 결의에 의한 확정 이렇게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누구누구 이렇게 하기에는 좀 난해한게 있지요.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우리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일단 구성을 하는 출발점을 만들어 놓고 내년 9대 의회 전반기까지니까 우리가 혹시 그동안에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여건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성을 해 놓고 그런 사항들이 좀 업무적으로 하면서 더 효율성이 있는 방법을 찾아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위원장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성만 출발을 시켜 놓고 이 체제로 한번 해 보고 그래서 더 효율성이 있는 게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회 내지는 우리 본회의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좀 바꾸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이걸 지금 방망이를 두드리면 이 위원 명단도 같이 동의하는 것으로 돼 있잖습니까?
○위원장 이용기  이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이건 추천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의장님이 추천을 하지요?
○전문위원 이철희  예
○위원장 이용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의장님은 상임위원장들은 좀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내무복지위원님을 한 분을 교체하고 내무복지위원장님이 또 산업건설위원회한 분 교체하고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렇게 좀 변경해서 지금 두 번째로 확정을 지어 놨습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이 위원 선임안이 오늘 운영위원회 통과되면 이 안 자체가 변경되지 않고 본회의에 갈게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장 이용기  의장님의 최종적인 추천 결정이 있어야지요.
그건 선임안이잖습니까?
신재걸 위원    그럼 변경될 수 있다?
○위원장 이용기  그것도 법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여건도 발생될 수 있지요?
○전문위원 이철희  예
신재걸 위원    의장님 권한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이철희  예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오늘의 안건은 구성 결의안이고 ......
○위원장 이용기  위원은 선임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우리 의사일정안에도 나와 있지만 두 번째 위원 선임의 건을 따로 또 안을 만들어서 의장님께서 따로 또......
신재걸 위원    그쯤하고 나중에 다시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1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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