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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1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7.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7.  시정질문·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7.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8. 7.  시정질문·답변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내용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신재걸의원님, 간사로 김옥선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처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26일 개의된 의회운영회에서는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11월2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2011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28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시니어클럽, 순포습지를 11월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입주업체와의 간담회와 강릉CC, 솔향수목원 등 주요현장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5건의 의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시고,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영기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이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기간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11년10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9일로 연장하여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이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 

(10시08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경비사업 및 학교 급식지원 등 복잡 다양화 되어가는 교육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하여 종전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닌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순포습지 복원사업 토지 매입 등 총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순포습지 복원사업 토지 매입 건은 생태습지공원 조성을 통해 습지보호구역 지정과 향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여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사천면 산대월리 118번지 외 59필지 10만7,861㎡을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국유지 점유 토지 매입의 건은 연간 대부료의 비용 절감과 비축용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강릉시가 강남축구공원과 강북운동장 등을 조성하면서 점유하고 있던 노암동 121번지 외 4필지 9,192㎡의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 당시 물가에 따라 책정된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숙박비와 식비를 현 실정과 물가상승률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결혼 이민자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14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시정질문·답변 

(10시15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신청 접수되어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송부하였으나 집행부에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질문요지서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시정답변서 작성 및 제출이 불가하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점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는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 할 경우에 10분을 추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에 있는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기세남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시정질문의 날 무책임한 최명희 시장이 의회출석 시간 40분전에 갑자기 돌발적으로 연가를 핑계로 해서 의회 질문석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썩은 과일을 씹는 기분으로 이 단상에 섰다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강릉의 시정 전반에 대한 그런 아픔과 고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이렇게 시장에게 무시당하고 굴욕을 당하는데 -.-.-.-.-.-.-.-.-.-.-.-.-.-시장의 잘못을 질책도 하지 못하는 강릉시의회의 현실에 비애감을 느낍니다.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시장에게 무슨 배려와 예의가 필요하겠습니까?
시장은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권한과 책임을 선거를 통해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릉시장은 그 위임 받은 권한을 시민을 위한 쓰지 않고 기업을 위해서 측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장술을 쓰면서 그리고 절대 아니라고 강변하면서 최명희 시장님이 본회의에 나오지 못한 이유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죠.
먼저…….
○시장 최명희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이 듣기 민망할 정도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시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의회에 출석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시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과 그 기준을 지키는 상호간에 신사도에 입각한 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 어느 시장이 와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있고 제가 그 위치에서 시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그러면 부의장님께서 ‘그래, 내가 답변하겠다’그건 어떤 시·군의회에서도 그런 질문이 있어지지도 않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갖고 지금 첫 시작 하자마자 시장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비난과 함께 또 호도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 출석도 사실 정상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없는 내용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시는 지난번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부의장님의 말씀이 시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 제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저는 정해진 룰에 의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시정 전반에 관해서 답변하라고 시장 보고 얘기를 하면 강릉시 산하에 있는 1,200명의 공무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기세남 의원    시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시간을…….
○시장 최명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다음부터 답변을 진행하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못하시면…….
기세남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전반에…….
○시장 최명희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못하시면 저는 오늘도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시정 전반에 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는 것이 곤란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의를 해요.
○시장 최명희  제가 왜…….
기세남 의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질문권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논쟁하는 게…….
○시장 최명희  -.-.-.-.-.-.-.-.-.-이어서 출석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세남 의원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정책질의를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 자료를 줘야 그걸 분석하고 검토해서 정책적인…….
○시장 최명희  그걸 원고를 써주셔야죠.
기세남 의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고 있어요.
발언권을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해 주셔야지 답변을 하지 사과를 안 하시면 저는 답변을 못합니다.
기세남 의원    답변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비상식적인 거란 말이죠.
제가 인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시정 전반에 걸쳐서…….
○시장 최명희  조금 전에 발언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비난 발언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세남 의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제가…….
○시장 최명희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저에 대해서 비난 발언을 하셨잖아요.
기세남 의원    제가 질문할 내용이 많으니까…….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사과해 주세요.
기세남 의원    왜 사과를 해요?
시장이 사과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내가 왜서 …….
○시장 최명희  지금 시민들 앞에서 제가 지난번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기세남 의원    그러면 전반적인 질문을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안 준 것은…….
○시장 최명희  아니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기세남 의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시장님이 시간 벌기 위해서 말꼬리를 잡고 논쟁을 하는데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시장 최명희  제가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방송 부분은 의장님,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모두발언을 하시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방송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못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을 삭제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하고…….
기세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적시를 한다니까요.
○시장 최명희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의장 김영기  그건 의회에서 판단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0조 의회가 폐회중이라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10월15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폐회중이라도 자료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치하고 작은 동창회 모임이라도 회장, 총무 뽑고 거기에서 감사를 뽑고 그리고 1년 동안 회계 내용들을 가지고 1년에 평가를 감사가 합니다.
근데 회장이나 총무가 개인사생활이 비밀이라고 얘기해서 그 자료를 주지 않으면 그 조직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똑 같은 겁니다.
시의 집행한, 시에서 행정 행위를 한 사실을 가지고 의회에서 자료를 보자고 하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못 줄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시장 최명희  근데 그…….
기세남 의원    제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키세요.
제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사생활이라든지 정보공개법을 적용해서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차라리 주지 못하는 이유라고 그러면 그걸 정정당당하게 의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자료를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충돌이 생기고 저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게 풀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위촌저류지 생태사업 제가 10월7일에 자료요구했는데 어제 그저께 왔어요.
자료요구 24일 만에 왔어요.
이 내용을 왜 안 줄까요?
공무원 연가, 조퇴, 외출 내용을 자료제출을 했어요.
아직도 안 와요?
그 공무원이 휴가 가고 연가 갔는데 그게 며칠인지 그게 무슨 왜 사생활입니까?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또 하면 그렇겠죠.
그런 자료를 만일에 못준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그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공개는 못하지만 이렇게 설명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무조건 주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단체출석 요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의원이 요구하면 출석해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어요.
만일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을 대신해서 출석시켜서 답변할 수 도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지난번에 나와야 되는데 대신 출석도 시키지 않고 연가라는 이유로 해서, 가사이유로 해서 출석하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 최명희  답변할 시간을 주는 겁니까?
기세남 의원    아니 제가…….
○시장 최명희  답변할 시간을 주는 겁니까?
기세남 의원    드린다니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40분전에, 사전에 시정질문을 못 온다면 못 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답변하는 40분전에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다는 것이 상식적인,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장 최명희  조금 전에 기세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서류 제출 요구와 관련해서는 제가 법적근거를 보자고 그랬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아시죠?
그렇게 하고 이 서류 제출에 관해서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되고 폐회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질의회신을 받은 결과, 안건심의와 관련되어서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서류제출을 해 주지만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 의무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에 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자료의 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명시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방의원의 입법 활동이라든지 의안심사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이 법적인 의무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서류제출 요구를 받아들여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건 안 해 주고 해 주느냐 하는 것은 그건 안건심의와 관련된 것이 만일 서류제출이 안됐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에 관해서 그건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왜 불출석 했느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세남 의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제가 질문할 요지가 많아요.
간단하게…….
○시장 최명희  의원님이 10분 질문하고 시장이 1분 답변하라고 그러면 저를 왜 여기에 세워놓습니까?
기세남 의원    아니 간단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 정책적인 질문을 서로 질문하고 답변해야 되는 그런 시정질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국회도 그렇고 도의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어느 시·군의 시정질문에 사전에 구체적인 원고가 없이 답변대에 나오는 사람은 강릉시장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의회를 존중을 하니까 지금까지 진짜 무방비 상태로, 맨손으로 나와서 답변하는 시장·군수가 전국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번 9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답변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시정질문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저도 특단의 이제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관계에서 물론 의장님이나 존경하는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이런 식의 시정질문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정책질문을 다루지 않고 어떤 특정인의 인신공격 위주로 가고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보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이 그대로 보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앞으로 출석을 거부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본 의원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적시한다고 그러면 고발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본회의에 나와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하고 음해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린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그리고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최명희  지방의회는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글쎄,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고발도 하고 고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강릉골프장 MOU체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4월에 시정질문에서 골프장에 속한 5만평에 대해서, 이 시유지에 대해서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MOU체결하는 것이 적법하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 시장이 답변하길 ‘사전 동의를 안 받아도 불법은 아니다, 근데 의회에다가 수차례 보고 했습니다.’이렇게 얘기하면서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을 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속기록에 다 확인해 봤어요.
속기록에 시장이 MOU체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한 건도 없어요.
거짓말을 의회에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를 농락하는 행위이지 2008년 이후에 MOU체결한 그런 문안조차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시장 최명희  MOU체결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일단은 MOU라는 건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입니다.
시에다가 이러이러한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럼 시하고 투자자하고의 관계를 첫출발을 하기 위한 첫 단계를 맺는 겁니다.
근데 MOU해 놓고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전국에 부지기수입니다.
그건 부의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MOU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MOU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MOU체결 얘기는 맞습니다.
MOU 체결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 쪽에서는 땅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지지 않았을 때는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적어도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절차적으로 의회를 존중해 주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의회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추진하는 게 적법하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하는 사업을 무시하고 못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런 절차는 이행해 줘야지 공유재산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냥 사업하겠다고 진행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 주면 또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의 부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골프장 허가 불법성과 시장과 공대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토지적성평가, 멸종 야생동물, 환경영향평가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유지 문제, 소나무 반출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토지적성, 임상도적성평가 요구를 2004년도냐, 86년도 것이냐 확인하자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토지적성평가, 공익용산지를 누락했느냐 적용했느냐 자연생태환경분야 재조사 요구를 환경부에 다시 질의해 보자, 그것을 가지고 서로 주장하는 것이 틀리니까 질의하는 내용도 똑같이 준비해서 해당 LH공사하고 국토해양부에 보내면 되는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그냥 보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삼겹살 집에다가 등심고기가 있느냐고 물어 놓고 고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오늘 오후에 구정주민들하고 다시 간담회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같이 수렴해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최명희  구정골프장에 관해서는 우리 시는 일관된 방침을 갖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하고 질문을 안 하시면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럼 좋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장님하고 논쟁을 해야 될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너무 복잡하고 난해해요.
토지적성평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골프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도 전문성이 없잖아요?
이 골프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과학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행위입니다.
토지적성평가라는 건, 이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모든 식생물 이런 부분을 다 검토해서 이게 가당하다, 못하다 이 평가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모를 수가 있어요.
○시장 최명희  근데 그 부분을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은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마지막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서로 간에 주장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것을 제3의 기관, 감사원이든 법원이든지 이제는 제3의 기관에서 잘됐는지,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간담회도 갖고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같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골프장 진입로 공사 소나무 불법 반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3월 초에 소나무 굴취와 관련해서 운반차량 사진과 함께 저에게 조사 의뢰가 왔습니다.
근데 이 소나무가 수원 권성구 호매실동 LH공사 보금자리주택 B-7블록에 갔다고 제보를 해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이런 사진과 함께 이 내용을 저에게 제보해 왔어요.
그래서 2011년9월29일 호매실동 LH공사 조경사업부로 동료 의원과 같이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호매실동 아파트사진, 이게 호매실동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이때 공사가 다 마무리 되지 않았어요.
이 호매실동 조경사업부에 가서 컴퓨터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나무 검인사진 확인해 주세요.
이 사진을 저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어디서 출력했느냐 하니까 ‘컴퓨터에서 출력했다, 컴퓨터를 보자’했는데 이 속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게 나왔어요.
이게 동해임산에서 도로를 개설하면 실시허가 서류예요.
이 아파트 현장에서 이 허가서류가 왜 나옵니까?
시장이 동해임산에 허가해 준 서류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왼쪽에 메지조경이라고 되어 있죠.
메지조경에서 여기다 준 거예요.
다음, 현장소장이 골프장에 와서 바다가 보이죠.
여기서 이 소나무를 측정했어요.
소나무 사이즈 이런 것을 전부 측정한 사진입니다.
다음, 이건 이 소나무가 그곳에 운반이 됐다는 운송장입니다.
40장입니다.
그러니까 40대예요.
거기 보면 소나무 둘레 30, 35, 그루 수 다 나와 있죠.
이거 합산하면 87그루입니다.
(음성 오디오 청취)
그만 뒤에 나온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확인해 볼 때 이러고도, 지난번에 이 녹취한 내용은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동해임산은 400그루를 굴취해서 가식을 했고 60그루를 또 제비리로 가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합법이다, 다만 이렇게 허가를 내주면서 뭐라고 조건을 붙여줬느냐 하면 도시계획실시인가협의회에 산림과장도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산림녹지과장이 여기다 이 소나무가 굴취되면 5km 이내, 구정 내 동해임산 가식장에다가 가식한 후에 나중에 조경수로 사용해라 그리고 반출은 불가하다 이렇게 명시해 줬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 승인조건이 있어요.
그 승인조건도 5km 이내 반경안에 가식하도록 되어 있고 반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건부 승인을 해 줬단 말이죠.
이 조건부 승인을 해 주면 산림법, 산지관리법 제20조 산지전용허가 취소사항이 되는 거예요.
2항에,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조건부 승인을 위반 했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나와 있음에도 계속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증거자료들이 확인됐는데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행정행위를 하는데 이런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이걸 그냥 지나간다고 그러면 앞으로 강릉시민들이 법을 지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건 제가 내부에서 보고를 받은 거니까, 그리고 또 전해 듣기로는 의회 차원에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라든지 행정 내부적으로 행위를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근데 그게 만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면 부의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세남 의원    그게 아니라고 밝혀지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고, 제보한 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거지…….
○시장 최명희  의혹만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세남 의원    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시민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 최명희  그걸 확인하셔야죠.
지난번에…….
기세남 의원    누가 확인해요.
시장이 확인해야지, 시장이 그걸 확인하셔야죠.
집행기관이 확인해야지 의회에서 확인을 해요.
○시장 최명희  승산 건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사원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기세남 의원    시장님이 그런 부분들이 진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장 최명희  부의장님이…….
기세남 의원    이렇게 확인된 내용들을 누가 밝혀요.
본인이 밝혀야지…….
○시장 최명희  부의장님이 승산과 관련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기세남 의원    시장님이 감사권을 갖고 있는데, 감사권을 갖고 있는 시장님이 이 문제를 밝히고 조사를 해야지 의회가 무슨 조사권이 있다고…….
○시장 최명희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밝혀보시자고요.
○시장 최명희  부의장님이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기세남 의원    그 다음에 시장 측근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촌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사업입니까?
환경부사업입니까?
저류지사업이…….
○시장 최명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세남 의원    모르겠습니까?
○시장 최명희  모르겠습니다.
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국토해양부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 근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 위촌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게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사업명을 붙여놨어요.
사업명이 생태하천 조성사업이라고 붙여놨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생태하천사업을, 재해예방사업인데 왜 생태하천사업이라고 사업명을 붙여놨을까?
○시장 최명희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기세남 의원    아니, 총괄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위촌천 재해예방사업이 보니까 루사 때 이미 저류지 공사현장을 다 했어요.
다 한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위촌천 재해사업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다 무너뜨리고 예산을 썼는데, 그런데 그 제방을 허물고 저류사업을 하는데 다시 위촌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붙이기가 뭔가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촌천이 생태하천조성사업이라고 붙여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장 김영기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일반시민들도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예산 낭비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생태하천사업, 이 업체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2011년 강릉시 종합감사 결과처분 요구서를 보니까 강원도 감사결과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특혜를 줬다고 최종 결론을 내고 있어요.
뭘로 특혜냐, 첫 번째로 별도 발주해야 할 군정교 교량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2억을 증액했고, 설계변경에 따른 수의계약과 계약심사도 하지 않고 줬고, 2009년12월29일 계약체결을 하고 30일 그 다음날 또 19억의 또 줬습니다.
이런 것이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군정교 공사는 애초 위촌천 저류지 생태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강릉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50억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빼내서 왜 이렇게 재해사업에다가 넣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걸 신화건설에 줬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고향의 강 사업을 할 때 군정교 교량 공사를 했기 때문에 뭔가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건설파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재해예방사업은 5 내지 2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건 96억으로 했다가 재해예방사업 1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위촌저류지사업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140억을 들여서 이 재해예방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재해예방사업이 정말 강릉시 홍수 예방에 정말로 적절한가, 다른 지역에 재해예방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시장에게 이런 의문이 되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체크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답변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한 가지만 더하고 답변을 하세요.
○시장 최명희  그건…….
기세남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하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건 시간이 걸려도 관계가 없으니까, 다음에 지난번 농공단지 퓨처라이팅 업체에 물었습니다.
퓨처라이팅 2006년도에 158건 44억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한 내용은 시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업체에서 항의도 들어왔어요.
정말 특혜가 없는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07, 2008, 2009년 한 건씩만 조사를 했어요.
LED교통신호등에 대해서 했는데 2007년, 08년, 09년에 대해서 수의계약 내용의 금액과 금년도 조달청 우수업체에 대한, 금년도 우수업체 제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니까 작게는 9,400만원, 많게는 1억3,000만원 비싸게 체결을 했어요.
3건에 대해서, 3억5,000정도 했는데 1억3,000정도 비싸게 줬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강릉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행안부 지침에 보면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이면 2인 이상의 견적서와 가격조서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된다, 타인견적을 받아서 하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상식적으로 가구 하나 구입을 해도 여러 가구집을 쫓아다니면서 가격도 확인하고 질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시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공무원의 행정착오인지 국회의원의 백인지 이건 체크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퓨처라이팅에서 강릉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태양광발전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2009년 강원도 지방조달청 태양광발전시설 구매를 하는 데는 강원조달청에서는 1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를 했어요.
근데 강릉시에서는 퓨처라이팅하고 춘천 소재 업체 2개만 참석했단 말이죠.
입찰 기준 조건을 보면 태양광 모튤 200w짜리로 했고 시에서는 태양광발전 30㎾로 제한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행했던 입찰방식과 다르게 이런 조건을 붙이니까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시장 최명희  부의장님 답변 할 시간을 주셔야지…….
기세남 의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확인해 보니까 이건 사업부서에서, 녹색도시개발과에서 2010년10월28일자로 30㎾ 입찰기준을 제시하면서 이 두 개 회사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붙여줬단 말이죠.
근데 12월12일에 회계과에서는 이 입찰을 참고하라는 내용이 있음에도 회계과에서는 적격심사를 48.3㎾로 변경해서 입찰을 강행했어요.
춘천 이 업체는 납부실적이 47.25㎾예요.
그러면 입찰 참가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48.3㎾로 심사조건을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퓨처라이팅에서 낙찰됐습니다.
일반시민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입찰과 관련되어서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아무튼 특정업체에다가 엄청난 건수와 금액과 수의계약을 하고 또 가격조사나, 타인 견적을 받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것이 이게 정당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자꾸 덮고 아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시장은 감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투명하게 검수하고 확인해서 그런 문제를 일벌백계하고 그거 해야지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시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장 최명희  질문하신 두 가지 위촌저류지 공사 관계하고 농공단지 수의계약에 관해서는 건설국장하고 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우리 시에 어떤,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특정업체한테 의혹이 살만한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제보하는 분들이 왜 제보를 하겠습니까?
물론 다른 경쟁업체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말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오히려 시장님은 감사부서에서도 자료를 받지만 오히려 긍정적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주면, 제가 지난번에 줬잖아요?
조사한 내용을, 그런데도 그거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를 통해서 시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되고 발전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조금 지나도록 집행부 답변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집행부 답변해 주세요.
○시장 최명희  건설환경국장…….
기세남 의원    의장님, 제 시간은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국장이 답변하고 나면 저는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어야 됩니까?
○의장 김영기  우리가, 입법기관에서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나…….
기세남 의원    만약에 황당한, 만약에 제가 적시한 내용들이 아니고 황당한 답변을 한다고 했을 때 보충 얘기를…….
○의장 김영기  시간은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10분을 더 드렸기 때문에…….
기세남 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일방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
유현민 의원   의석에서  -  이 시간을 지키면 된다고요.)
기세남 의원    이거 시간 중단시키라고, 답변해 주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설명한 몇 가지 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촌저류지 공사는 저희 하천기본계획에 경포천하고 위촌천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거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위촌저류지사업을 할 때 기본계획이 저류지,  유수지 이렇게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습지공사, 경포호수 옆에 것은 환경부에서 하고 저류지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처음 사업을 추진할 때 위촌저류지 부분하고 교량 부분하고 하천 부분을 동시에 원주국토관리청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그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서 교량 부분은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의장 김영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강릉시가 관리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강릉시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교량 부분은 예산 지원에서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에서는 그쪽 하천 부분하고 위촌저류지 부분에 사진을 찍어서 국토해양부에 제가 직접 출장을 갔습니다.
교량이 빠진 상태에서는 현재 위촌천 부분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고 병목 현상 때문에 재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촌저류지 부분에 대한 계약심사를 받았고, 교량 부분도 별도로 받았는데 일단은 공사가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교량부분하고 저류지 부분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계약심사를 받았더라도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토해양부 쪽에서의 생태하천 부분은 그건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하고의 생태하천, 생태습지 용어를 부처간에 충돌 사항이 있지만 그 부분에 관한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생태하천사업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하천사업으로 넣었지만 저희 시에서 임의로 넣은 사업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위천저류지사업을 진행하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했고 군정교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향의 강 사업하고 별개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고향의 강 사업은 도에서 저희 시비 부담 없이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기  지금은 시정질문 시간인데 원만한 진행관계로 시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여기에 대한 1분이 남았어요.
제가 질문을 중단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멘트를 해 주세요.
○의장 김영기  그럼 1분간…….
기세남 의원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하고 시가 존재하는 이유는 강릉시민의 발전을 요하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두 개 기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투명한 행정, 공정한 행정 그런 행정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협조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협조하겠습니다.
돕겠습니다.
소통을 하시자고요.
시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함께 가자고, 왜 싸웁니까?
잘해 보자는데,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의회는 우습게 되어 버리니까 서로 협력하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이 또 새로운 단합이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 방청하신 시민들, 함께 하는 공무원들도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제일 성공한, 인정받은 강릉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용기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관련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용기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용기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냈죠.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신상발언을 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시정질문하는 도중에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못해서 부의장님께서 아마 시정질문을 다하시고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죠.
결론은 아주 좋게 맺어주셨는데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마는 218회 시장 불출석에 관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뭔가 어패가 있다, 의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당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 세 분 계십니다.
한나라당 12분계십니다.
무소속 계십니다.
시장이 불출석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얘기를 안 했습니까?
우리는 간담회를 통해서 출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시정질문을 김미희의원님과 기세남의원님이 시정질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이라고, 시장이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편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발언내용을 삭제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고, 시장이 왜 안 나왔겠느냐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으로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74조에 의해서 부의장님께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주자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자고 했습니다.
72시간 전에 부의장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하여’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답변할 수 없다고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24시간 전에 답변서가 도착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시에서는 문서로 요구를 했습니다.
‘요지서를 달라’고 그런 과정에서 원만한 시정질문이 되지 못했죠.
의회 회의규칙 제73조3항에는 질문요지서를 주고 보다 충실한 답변을 듣자 그래서 시정질문을 일부 수정하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요지서만’이라는 것을 삽입하자고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사전적 용어를 찾아보면 요지서와 구체적인 의미가 같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 대부분 의원님들은 당연히 부의장님께서 ‘우리가 그 빌미를 만들지 않았느냐’하는 의견도 대다수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의회를 대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정말로 하나하나의 정책 대안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의회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부의장님의 역할은 따로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복합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2011년도 시정질문에 대한 계획서를 타 시·군의회보다도 우리 시는 임시회 때마다 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왕성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다 배려를 했습니다.
이것들이 개인감정이 아니고 정말로 정책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일전 부의장님께서 218회 때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오늘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소나무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죠.
이와 관련해서 부의장님을 제외하고 17분의 의원 누군지 모르지만 이 소나무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의장님과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부의장님과 약속에 의해서, 협의에 의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아마 밝혀질 겁니다.
본 의원도 오늘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일련의 것들에 대해서 나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면 책임져야 될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시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참모의 얘기를 듣지 말고 책임지십시오.
만약에 책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하면 본 의원이 그때부터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된 의원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 책임,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제가 ‘시정질문이 끝난 뒤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했습니다만 또 얘기가 이쪽저쪽으로 갑니다만 한 가지 더 지적을 합시다.
부의장님께서 주장하시는 한나라당의원은 시정질문 때 국회의원을, 같은 당 국회의원을 거론해도 우리 당 의원들은 다 수긍을 했습니다.
정말 수긍을 했습니다.
한마디 개인적으로라도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그게 정책의 대안이냐, 특정인에 대한 오늘 시정질문을 보면서도 시장님과 처음부터 매듭이 정말로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점을 시장으로부터 받아내서 이것을 고치는 시정질문이 됐는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회라는 것은 물론 주어진 시간에 질문자의 고유권한이 맞습니다.
누구도 터치 못합니다.
하지만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시정질문자는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 상식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되면 의회가 혼란스럽죠.
운영위원장으로써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본 의원은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좌해 왔습니다.
정말 소통 좀 합시다.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무슨 의원들이 소나무 팔아먹는데 관여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의장님께 이 회의가 끝나면 의원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이용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세남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와 관련하여 보충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우선 이용기 운영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글쎄요.
제가 제 양심적으로 의회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행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에서 정말로 정당이라든지 이해관계를 떠나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같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고민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안타깝고 속상해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정당공천제 빨리 폐지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아주 망가뜨리는 또 지역의 갈등을 만들어가는 그런 나쁜 부분이다,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해서 동료 의원들이 정당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줬다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제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정말 18명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여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고민하고 같이 협력하는 그런 장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겸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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