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0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1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8. 7.  휴회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희시장과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께서는 대현율곡이이선생 본제의 참석으로, 심재시 건설환경국장은 2012년도 국비예산 확보 관련 중앙부처 방문 차 관외 출장으로, 김진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아침 출근길 교통사고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정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용기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최선근, 김남형 두 분 의원으로부터 공동발의 된 강릉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심발훈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11월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그에 따른 위원 선임의 건, 기세남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강릉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3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12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성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2011년10월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2년6월30일까지로 구성 인원은 9명으로 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의원의 윤리 및 징계사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의정활동 폭을 넓혀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한 비리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상임위 활동 등에 대해 이해관계 발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으로 윤리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코자 하며, 또한 청년의식 제고를 위한 간담회 등을 통한 의원님들의 자정노력을 유도로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활동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한 안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단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이용기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사전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에는 최선근의원, 신재걸의원, 김옥선의원, 김남형의원, 최종각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영돈의원, 이무종의원, 이용기의원, 기세남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6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7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심발훈의원님, 김남형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10시17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김미희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시장님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김미희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올해로 딱 20년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대의기관으로 집행부의 효율적인 예산집행 등을 감시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등대로서 강릉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강릉의회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신뢰와 책임 모두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강릉시민을 대신한 감시권을 또한 저희 의회에 시민들이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의 강릉을 만들어줄 것도 아울러 시민들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관선자치단체장과 민선자치단체장의 차이가 무엇인지 먼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관치행정이며, 국민이 부여한 행정권한의 남용입니다.
행정집행 과정에서 단 한사람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고 민원이 있다면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시대의 핵심이며, 민선단체장이 가져야 하는 가장 큰 덕목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면 강릉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 민원에 대해 청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하려 합니다.
강릉골프장 위치가 강릉시 발전을 위해 올바른 행정의 선택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적법하게 했을 것이라고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강릉시는 집행부가 업체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의 불편함과 억울함을 막고 있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회사를 상전 모시듯 해 가며 업체를 대신해서 주민 민원을 막으려는 것은 도대체 왜입니까?
지금 시청에서 오늘 9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구정 어느 마을보다도 더 절박한 것입니다.
대책도 없이 강릉시가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주민들은 내일의 생계도 삶의 터전도 완전히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해임산이 진정성을 가지고 농성마을 주민들과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하지 않고 인근마을 주민들에게 선심 쓰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아는 이 회사의 모체인 삼천리그룹은 한국의 에너지와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로서 어떤 기업보다도 도덕적이고 모범이 되고자 하는 그룹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혹시 잘못 알려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리 좋은 민자유치사업이라 해도 진행에서 절차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해임산은 정작 직접적으로 피해보는 주민보다도 인·허가 관청인 강릉시에만 매달려 있고, 강릉시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함께 주민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9월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공동으로 검증하기로 했다는데 강릉시가 홀로 무단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이미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과 약속하신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본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구정주민들의 노숙농성이 9일째입니다.
그 9일 동안에 이틀은 서울 출장, 이틀은 주말이었고, 임시회 시작하는 오늘까지 포함한다면 5일째 시장님께서는 시청 출근을 하시지 않을 만큼 그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추워진 날씨에 노숙을 하면서, 4년 만에 주민들을 만나, 어르신들을 만나, 그것도 일일이 손잡으면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을 벌써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시장실을 두고 외부에서 행사장으로만 다니시고 시청의 모든 결재를 바깥에서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시려고 합니까?
물론 시장님도 힘드시잖아요.
노숙하는 시민들을 두고 편히 주무시지도 못하실 것이고 시민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속기중단)

○의장 김영기  추가시간 요청이 있으므로 5분을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시장님께서도 노숙하는 시민들을 두고 편히 주무시지 못할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 또한 편히 잠들을 못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제 본 의원이 주민들의 민의를, 청원을 지방의원으로서 정식으로 받아들여 청원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시민들과 약속한 내용과 주민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충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이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관선이 아닌 민선시장으로서 신뢰와 책임 있는 모습이며, 강릉시 행정이 또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휴회의 건 

(10시24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27일부터 11월2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7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