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22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3.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심사된 안건
-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3.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었으며, 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12월22일부터 2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2억3,600만원이 증액된 6,141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78억500만원이 증액된 5,380억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3,100만원이 증액된 761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13억원, 지방교부세 9억3,000만원, 재정보전금 6억3,200만원, 보조금 31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기능별 부분 중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 감소요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조정분이었고 성질별 분류에 있어서는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분야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7,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00만원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사업으로 2012년도 이월액은 9,5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은 134건에 53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307억3,200만원보다 224억1,800만원이 증액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지방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재원으로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억이 감액된 내용은 징수교부금이 11억, 쓰레기봉투 판매가 3억4,000, 음식물 쓰레기 공간 2억5,000, 풍호골프장 위탁 1억2,500, 의료수입 1억2,500 이렇게 세입이 줄었고 그 내역은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얘기대로 수수료를 감액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사업단에 골프장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국소 본부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대한 등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후 용역사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167번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서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열람 공고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를 해제 고시한 강동면 안인리지구하고 옥계면 도직리지역 2개소와 자연공법원에 따라서 오대산국립공원 해제된 지역 두 건에 대해서 오늘 상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이 제척되고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역은 경포도립공원처럼 지정되기 이전 용도로 다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됨으로 인한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오대산국립공원 제척과 관련된 관광사업추진단에 오대산국립공원 제척구역과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해제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다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 방지 및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는 강릉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마련해서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 (주)화신엔지니어링 한성준 부사장으로부터 자세한 입안내용에 대하여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12월12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강동면, 옥계면, 연곡면 일원의 관리지역에 대해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후에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별 협의를 마쳤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 위원회의 찬성 또는 반대,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12월12일 제출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기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활편의와 수질보전 및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의 찬성 또는 반대,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부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민간 부분은 별로…….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용역을 해 달라는 집행부로부터 요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뭐냐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이번에 변경계획을 추진하는 그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못 받으셨어요?
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대산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산지보전 관계는 산지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끔, 타 법에 관련된 지역이 해제된 곳에 대해 용도지역상 국토법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하는 거란 말이죠.
추가로 할 때 조금 전에 과거 2002년도에 농림지역과 도시지역들이 통합이 되어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됐다가 관리지역을 또다시 생산, 계획,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죠.
이미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3개 지역을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용역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런 의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시에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상당히 강한 규제죠.
그것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라는 개념으로 기존되어 있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대산국립공원 변경 때문에 하면서 옥계, 강동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동안 옥계하고 강동면에는 제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첨가시키는 건지…….
이건 우리 쪽에서 관리를 안 하죠.
그게 해제…….
제척된 지역을 관리지역에서도 생산이나, 보전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것이냐라는 접근이란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강동하고 옥계가 이 국립공원 변경에 대한 것들을 할 때 함께 적용하게 된 그 이유, 성산면 왕산면은 여기 적용이 안 됩니까?
환원되면 옛날 준농림지역으로 환원되거든요.
95년도 도농통합을 해 놓고 도심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렇게 가다보니까 농촌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그 정책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안 간단 말이죠.
거기다가 도시계획으로 넣어주면 그 지역도 변화를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은 낙후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지가 아니란 말이죠.
임야니까 그 허가받는 절차가 어려워요.
상위법을 적용하면 더 어렵고, 그러면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또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는데 도시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아파트도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교 학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외지에서 지역은 좋은데 들어올려고 했을 때,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할 때 2종 지구단위 지정이 되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을 건설파트, 도 계획파트에서 이런 용역들을 줄 때 적어도 해당 지역 의원들하고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을 바다 중심 쪽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내륙 쪽도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 면적에 따라서 상업지역도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데도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있는 그 면적 때문에 상업지역도 요만큼 준다는 거예요.
적어도 도시계획에 대한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 줘야지 강릉시가 포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이 얘기를 본 위원도 내용을 잘 몰라요.
도시계획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보면 너무 중요한 건데 몰랐었구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용역에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애로점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서 요구해 줘야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산을 15억 확보해 놨습니다.
그때 할 때, 전체적으로 할 때 의회에 사전 조율을 해서 하고 이 건은 어차피 용도가, 옛날 갖고 있던 용도가 준농림지역으로 묶여있던 것이 해제되면 다시 준농림지역으로 갑니다.
시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 재정비 전체할 때는 의회에…….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게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보전이냐 계획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이런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용역 받아서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했습니까?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에 맞춰서 하나 하나 개별 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평가값이 나오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된 값을 등급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면서도 가능하면 보전이나 우선 보전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는 생태등급 1급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천에 인접해 있다든지, 보전임지가 강하다든지, 산지가 우량하다든지 그러나 집이 있다든지 평지라든지 상대적이지만 이런 지역은 가능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도록 원칙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거 가지고 보다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들으셨죠.
토지적성평가라는 건 과학적으로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임상도 1등급이면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준이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릉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용역을 줘서 나타나 있는 이런 서류에 임상도 5영급 이상이면 최우선으로 보전해야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릉CC가 임상도 5영급이란 말이죠.
데이터보다도 현장중심으로 하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빗겨가는 얘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상도라든지 생태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참고하지만 아주 작은 거 아니고 면적이 크다든지 이러면 현장확인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전환경성 검토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해서 8월19일에 재난관리과에서 했다고 했어요.
그때 참여했습니까?
외부이사를 포함해서…….
강릉시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 기록한 이 내용 외에도 많이 있죠?
이건 요약해 놓은 거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검토라든지 주민의견 절차법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는 주민 의견수렴하고 이런 절차로 간단 말이죠.
오늘 의견수렴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자료, 요약한 것이 아니고 진행했던 그런 자료들을 주세요.
저희들이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올리기는 합니다만 먼저번도 감사원 감사 때도 강릉시가 계획관리지역 %가 전국에서 1번이라서 먼저 김미희의원님이 감사원 감사를 왜 갔다 왔느냐고 그랬을 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서까지 다 쓰고 왔습니다.
다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하거나 강릉 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가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의견청취를 하고, 환경성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객관성 있게 이렇게 하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이게 의뢰를 받아서 쉽게 적용하다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많이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신문공고 내고 공람공고하고 나서 여기에 의견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 하면 공람공고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공시해 놓고 나면 민원인들이 내용도 몰라요.
의원도 처음 알잖아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이런 내용을 듣고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람공고라는 건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많이 알려주고 정보 공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단체장을 만나서 제척시켜 달라, 도와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날 정보가 없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소외되어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막가는 거예요.
한 부사장님 이 지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참고해서 고민을 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전환경성검토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했죠?
주민설명회를 연곡면에서 했나요?
몇 분 정도 오셨어요?
환경성검토 할 때는 발언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내가 집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안 오고, 내 땅이 산 쪽에 편중되어 있는 사람들만 오고 다른 사람들은 안 와요.
오늘 하는 건…….
연곡주민들은 국립공원 제척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조금 해 줬거든요.
더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대표들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발전적인 문제를 같이, 이런 도시계획이 변경되는데 제척이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관계없는 사람들은…….
개발용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쓰고 나니까 앞으로 다른 기업이 와도 기업을 받아줄 수 없을 만큼 개발용지가 다 소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미리 발주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제척이 되어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어서 이걸 먼저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같이 가는데 이게 먼저 해제됐기 때문에 한 발 앞에 가는 거고 이건 뒤에, 같은 용역 건이라도 순서는 각각 다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제됐죠.
제척이 되어서 국가에서…….
골짜기 한두 채 있는 것은 빠졌고 집단시설로 되어 있는 쪽은 거의 다…….
거기가 양식장 및 상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단지 지구가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해 주는 겁니다.
대다수 민원이라는 게 이 땅은 3등급이 됐는데 내 땅은 2등급밖에 안 됐단 말이죠.
접경지에 특히 그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까?
그 외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갔는데 한 3%만 안 갔죠.
거의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제척이 된 부분은 주민들하고 주거생활에 관계되니까 국가에서 제척해 줬기 때문에 97% 갔습니다.
그래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고요.
어렵지만 도시계획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용도변경 해 달라’ 그거잖아요.
우리 집 마당까지는 무슨 지구로 되었는데 우리 집은 개보수도 못하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잘못되어서, 지적고시 조서가 안 붙었어요?
지형도 보면 정확하게 아는데 지적만 보면 잘 모릅니다.
지적부분도 별도로 해서…….
옛날에 보면 집주소하고 현지 주소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당장 교동지구에도 있단 말이죠.
제가 몇 군데를 지적했었는데 그런 것이 사전에 다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구역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나머지 민원이 생기는 건 시가 다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끼워 넣기 해서 그 집만 해 주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경계구역 쪽은 사전에 지적고시까지 하려고 그러면 현지답사를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늘 처음 회의를 하면서 접하기가 난해하긴 한데 오대산국립공원 변경에 대해서는 제척된 부분에 한해서 관리계획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판단을 해서 제척된 부분 외에도 추가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같이 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수립이 될 수 있습니까?
연곡의 면적이 크다보니까 일괄로 해서 안 달았죠?
처음 접하니까, 오늘 보고서만 봐서는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 하나 찍어놓고 저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게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보고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지적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들어가는지, 어느 지역이 빠지는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죠.
무슨 지역인지 개략적으로 알지만 세분화되어서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자료들이 제출되어서 ‘어디 구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겠다…….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했죠.
환경의 여건들이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옥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여건들이 변화가 온단 말이죠.
도시과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변화가 오고, 변화에 맞추자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용도지구,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데는 당위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회의상에서 주문으로, 답변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집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그 외에도 들어오는 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걸 예측해서 용역을 빨리 발주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동계올림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5억 더 요구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건 변화라는 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정이 되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구지역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시설은 기본계획이 변하지 않은,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입니다.
기존 현재되어 있는 것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인구 28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구가 늘지 않으면 아까 부의장님 얘기대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도시계획과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2030년 기본계획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경포지구가 상업지구인데 상업지구로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풀어줄 비율이 안 나옵니다.
향후에 재정비해야 할 사항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용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국한합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잘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구별로 이제는 비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구별로 현황과 지적을 제출해서 사전에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에 제척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필지는 산림과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준농림지역으로 갔으니까 세분화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상정됐죠.
없어요?
화장실 건축하느라 옛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할 때 그 도로 자체가 공유수면 으로 되어 있어서 원상 복구하라고 그랬다고요.
골프장 가는 그쪽 도로가 아직도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 있던 화장실도 공유수면에다 건축했더라고요.
지금 건축한 것도 공유수면에다 건축한 겁니다.
풀 때 그렇게 다 합쳐서 풀어야 되는데 양어장 쪽만 푸니까…….
여기처럼 작성해서 지적한 것을 하나 하나 다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어장을 지나서부터 가면서 아까 국장님 소나무 식재한 곳까지 공유수면이라고 했는데 양어장 지나서 계속 솔밭이잖아요.
거기는 임야가 아닙니까?
양어장 지나서 소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경계 부분은 강릉시에서 골프장도 그렇고 이쪽 집 사이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양어장을 짓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공유수면 같으면 수산업을 하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소나무 식재해 놓은 곳도 공유수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풀 수 있으면 풀어야지 한 군데만, 양어장만 완화시키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이나 자료제출 요구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규학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학입니다.
지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세부조성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결정은 지사권한 사항이고 세부조성계획은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현행상 함께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은 환경기초시설하고 체육시설을 지사권한 사항으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다시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권한상의 부분 때문에 함께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때, 2002년에 최초 결정할 때 운동장 체육시설로 결정해 놓고 조성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이 증이 되고 체육시설이 감이 되다보니까 조성계획을 현황에 맞춰서 부합되게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세부조성계획 입안도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 해야죠.
다만 체육청소년과하고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장래 계획이 어떻게 방향 제시가 되든지 그걸 감안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합니다.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 개선을 안 할 수 없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연차별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류수 수질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수산과하고 협의해야죠.
수산과하고 협의 안합니까?
다니다 보면 여름에도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종말처리장 때문에 이쪽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안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수산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서 용역했어요.
그때 구체적인 실시설계안으로 별도로 해양수산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오염배출이 안 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들어가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해수욕철에도 사람이 없어요.
바닷물에 들어갔다 민물에 들어갔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방류시설이라든지 수질개선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니까 나중에라도 해양수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검토해서 충분히 혐오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비해서 순수한 오수만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처리비용이라든지 관리비가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고도처리시설을 안하면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1년12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