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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2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4. 3.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4. 3.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었으며, 의회의장으로부터 2011년12월22일부터 2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32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먼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2억3,600만원이 증액된 6,141억7,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가 78억500만원이 증액된 5,380억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3,100만원이 증액된 761억5,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18억원, 세외수입 13억원, 지방교부세 9억3,000만원, 재정보전금 6억3,200만원, 보조금 31억4,3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의 기능별 부분 중 환경보호 분야의 주요 감소요인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조정분이었고 성질별 분류에 있어서는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분야에 중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억7,8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00만원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강릉 솔향수목원 조성사업으로 2012년도 이월액은 9,500만원이 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은 134건에 531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307억3,200만원보다 224억1,800만원이 증액 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에 지방세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재원으로 필수경비와 당면 현안사업 등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리추경 마지막에 보면 세외수입이 약 22억이 줄었단 말이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줄었습니까?
심종인 위원    예,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 내용은 정책과장님이 나와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나오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22억이 감액된 내용은 징수교부금이 11억, 쓰레기봉투 판매가 3억4,000, 음식물 쓰레기 공간 2억5,000, 풍호골프장 위탁 1억2,500, 의료수입 1억2,500 이렇게 세입이 줄었고 그 내역은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풍호골프장 위탁수수료가 왜 줄었죠?
당초 5억 계상했었는데…….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위탁수수료 세입부분을 감해 준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당초에 원익 풍호골프장하고 계약할 때 자본금 관계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정책과장님 얘기대로 수수료를 감액해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액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광사업단에 골프장 담당부서에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위원장님, 풍호골프장에 대해서 당초 계약서하고 변경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이걸 예결위 때 본 위원한테 제출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과장님,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서 국소 본부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에 대한 등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3.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4시10분)

○위원장대리 김미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환경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 후 용역사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입니다.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167번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관리지역 추가 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서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열람 공고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서 산림청에서 보전산지를 해제 고시한 강동면 안인리지구하고 옥계면 도직리지역 2개소와 자연공법원에 따라서 오대산국립공원 해제된 지역 두 건에 대해서 오늘 상정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이 제척되고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역은 경포도립공원처럼 지정되기 이전 용도로 다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환원됨으로 인한 세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오대산국립공원 제척과 관련된 관광사업추진단에 오대산국립공원 제척구역과 산림청에서 보전산지 해제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다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난개발 방지 및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하는 강릉도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마련해서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립 중에 있는 (주)화신엔지니어링 한성준 부사장으로부터 자세한 입안내용에 대하여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건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1년12월12일 강릉시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강동면, 옥계면, 연곡면 일원의 관리지역에 대해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였으며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 후에 주민설명회 관련 부서별 협의를 마쳤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의견청취안으로 위원회의 찬성 또는 반대,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장으로부터 2011년12월12일 제출되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기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활편의와 수질보전 및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회의 찬성 또는 반대,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준 부사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입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위원장대리 김미희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님이라고 그러셨죠.
화신에서 강릉시 도시계획 부분들을 여러 번하셨죠?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예.
기세남 위원    개별적으로 민간사업을 하는 데도 관여하는 게 있나요?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현재하는 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해온 것도 없습니까?
강릉CC…….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안 했습니다.
민간 부분은 별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강릉CC는 업체에서…….
기세남 위원    도시관리계획들은 10년 단위로 하죠?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5년 단위로 10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배경, 어떤 과업지시서를 받았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잠깐만, 과업지시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용역을 해 달라는 집행부로부터 요구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뭐냐는 거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이번에 변경계획을 추진하는 그 이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못 받으셨어요?
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는지…….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계획수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이 국토법에 의해서 관리하지만 타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대산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관리하고 산지보전 관계는 산지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게끔, 타 법에 관련된 지역이 해제된 곳에 대해 용도지역상 국토법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정례적인 변경이 아니잖아요.
추가로 하는 거란 말이죠.
추가로 할 때 조금 전에 과거 2002년도에 농림지역과 도시지역들이 통합이 되어서 관리지역으로 전환됐다가 관리지역을 또다시 생산, 계획,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했단 말이죠.
이미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특별하게 3개 지역을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그런 용역을 받을 때,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이런 의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시에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지금 말씀드리는 타 법에 의해서 관리되는 지역은, 용도지역이 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자연환경보전법의 용도지역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강한 규제죠.
그것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라는 개념으로 기존되어 있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세분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기세남 위원    이해가 상당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의원 입장에서, 의회 의견청취라는 게 오대산국립공원 변경에 대해서 하면서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강릉시 도시관리 변경을 하는데 강동면, 옥계면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대산국립공원 변경 때문에 하면서 옥계, 강동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거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동안 옥계하고 강동면에는 제척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첨가시키는 건지…….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그런 게 아니고 관리지역을 1차 한 후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왜 강동하고 옥계만 도시관리계획 변경들을 적용을 했느냐는 거죠.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산지법에 의해서…….
기세남 위원    다른 지역은 산지법 적용을 안 받나요?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다 받는데 이번에 보전산지에서 집단으로 해제된 지역을 우선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건설국장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대산국립공원 변경에 따른 건데 다른 지역도 보전산지에서 제척이 될 수 있는 지역도 있을 건데 왜 강동하고 옥계만 적용해서, 연곡은 국립공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국립공원이라는 게 경포도립공원하고 국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으로 해서 용도를 따로 부여합니다.
이건 우리 쪽에서 관리를 안 하죠.
그게 해제…….
기세남 위원    타 법에 의해서 되어서 보전지역이 제척됐기 때문에 그 제척된 지역을 세분화하겠다는 내용이란 말이죠.
제척된 지역을 관리지역에서도 생산이나, 보전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 할 것이냐라는 접근이란 말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강동하고 옥계가 이 국립공원 변경에 대한 것들을 할 때 함께 적용하게 된 그 이유, 성산면 왕산면은 여기 적용이 안 됩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자세하게 모르는데 산림과에서 부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산지가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기세남 위원    보전산지를 해제시키는 것이 누가 해제시켰느냐는 거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산림과에서 했죠.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산림과에서 하고 오대산국립공원은…….
기세남 위원    큰 틀에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국립공원은 중앙에서 변경됐고 그 국립공원 변경된 것들을 이번에 강동면하고 옥계면도 산림과에서 제척시킨 부분을 적용해서 함께 넣었다는 거예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죠.
환원되면 옛날 준농림지역으로 환원되거든요.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95년도 도농통합을 해 놓고 도심 중심으로 갔다는 거예요.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렇게 가다보니까 농촌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정책적으로 소외받고 그 정책개발의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안 간단 말이죠.
거기다가 도시계획으로 넣어주면 그 지역도 변화를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지 않다보니까 지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다 보니까 그 지역은 낙후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지가 아니란 말이죠.
임야니까 그 허가받는 절차가 어려워요.
상위법을 적용하면 더 어렵고, 그러면 성산면 같은 경우에는 대관령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또 접근성도 많이 좋아졌는데 도시계획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아파트도 들어오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학교 학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외지에서 지역은 좋은데 들어올려고 했을 때,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할 때 2종 지구단위 지정이 되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면, 그런 부분들을 건설파트, 도 계획파트에서 이런 용역들을 줄 때 적어도 해당 지역 의원들하고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사항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도시지역을 바다 중심 쪽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내륙 쪽도 있는데, 그런 도시계획 면적에 따라서 상업지역도 비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될 수 있는데도 도시계획지역으로 묶여있는 그 면적 때문에 상업지역도 요만큼 준다는 거예요.
적어도 도시계획에 대한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 줘야지 강릉시가 포괄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이 얘기를 본 위원도 내용을 잘 몰라요.
도시계획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보면 너무 중요한 건데 몰랐었구나,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용역에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애로점을 가지고 과업지시서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지역도 검토해 봐라 이렇게 해서 요구해 줘야지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은 2003년도에 다 재정비까지 끝났고, 동계올림픽과 관련 최근 옥계 마그네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15억 확보해 놨습니다.
그때 할 때, 전체적으로 할 때 의회에 사전 조율을 해서 하고 이 건은 어차피 용도가, 옛날 갖고 있던 용도가 준농림지역으로 묶여있던 것이 해제되면 다시 준농림지역으로 갑니다.
시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일 건으로 한 겁니다.
앞으로 재정비 전체할 때는 의회에…….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이라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한테도 함께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서, 행정 위주로 그런 것들을 알려주다 보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게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부사장님,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이유는 왜서 토지적성평가를 하죠.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관리지역세분화를 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관리지역 세분화를 한다는 것은, 토지적성평가라는 건 개발할 거냐 보전할 거냐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예.
기세남 위원    보전이냐, 생산이냐, 계획으로 가야 될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는 결과물이 나올 때 개인적으로 이게 보전으로 가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계획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재산권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보전이냐 계획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 이런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용역 받아서 현장에 대한 의견수렴을 다했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의견수렴보다는 주로 조건이 있습니다.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준에 맞춰서 하나 하나 개별 필지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평가값이 나오면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된 값을 등급에 따라서 배분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면서도 가능하면 보전이나 우선 보전으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는 생태등급 1급지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천에 인접해 있다든지, 보전임지가 강하다든지, 산지가 우량하다든지 그러나 집이 있다든지 평지라든지 상대적이지만 이런 지역은 가능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하도록 원칙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원칙을 수립해서 적용하는데 그게 생태라든지 임상도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참고하지만 현장을 확인합니까?
안합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현장을 확인합니다.
기세남 위원    현장을 우선으로 합니까?
과거에 만들어진 생태라든지 임상도들은 참고자료로 하면서…….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참고자료로 하면서 현장에 맞는지를 확인을 하죠.
기세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과거에 만들어져 있던 그런 기준으로 가지고 적용하다 보면 현재는 바뀔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그래서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합니다.
기세남 위원    토지적성평가라는 건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개발할 거냐 보전할 거냐 이런 것을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거 가지고 보다가,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들으셨죠.
토지적성평가라는 건 과학적으로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임상도 1등급이면 개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현재로서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입안하도록…….
기세남 위원    임상도 5영급이면, 1등급이 아닙니까?
개발할 수 없잖아요?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예
기세남 위원    이거하고 빗겨가지만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시란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저희들도 생태등급 1등급이면 보전으로 갑니다.
그 기준이 정부에서 발표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얘기하는 이유는 토지적성평가에 나타나 있는, 적성평가 수행절차에 임상도 5영급 이상이 있으면 우선보전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강릉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런 용역을 줘서 나타나 있는 이런 서류에 임상도 5영급 이상이면 최우선으로 보전해야죠.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강릉CC가 임상도 5영급이란 말이죠.
데이터보다도 현장중심으로 하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빗겨가는 얘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부분은 용역사도 있지만 정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 합니다.
기세남 위원    방금 부사장님이…….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게 5영급 이상은 자료를 가지고 하지 현장에 가서 바운더리 이렇게 하는 거지…….
기세남 위원    한 사장님 얘기했죠.
임상도라든지 생태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참고하지만 아주 작은 거 아니고 면적이 크다든지 이러면 현장확인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예.
기세남 위원    국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바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사전환경성 검토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해서 8월19일에 재난관리과에서 했다고 했어요.
그때 참여했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예.
기세남 위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강릉시에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많은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검토함이 바람직함…….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과업에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그래서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전환경성 검토에 참석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죠?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거기에 위원들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이사를 포함해서…….
기세남 위원    어떤 위원들이에요?
환경평가심의위원이라든지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는 위원들이 따로 있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있습니다.
강릉시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료를 주세요.
여기에 기록한 이 내용 외에도 많이 있죠?
이건 요약해 놓은 거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검토라든지 주민의견 절차법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차는 주민 의견수렴하고 이런 절차로 간단 말이죠.
오늘 의견수렴을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자료, 요약한 것이 아니고 진행했던 그런 자료들을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보전지역으로 많이 존치해 달라는 거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보전지역으로 가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올리기는 합니다만 먼저번도 감사원 감사 때도 강릉시가 계획관리지역 %가 전국에서 1번이라서 먼저 김미희의원님이 감사원 감사를 왜 갔다 왔느냐고 그랬을 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서까지 다 쓰고 왔습니다.
다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위하거나 강릉 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많이 가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대산국립공원 속에 있으면서 이런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충돌되는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민원 문제 받은 게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민원은 저희한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고 오고 현재는 해제되면서 바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주택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빨리 해 달라는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원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의견청취를 하고, 환경성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는 부분들이 정말로 객관성 있게 이렇게 하느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이게 의뢰를 받아서 쉽게 적용하다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많이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신문공고 내고 공람공고하고 나서 여기에 의견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 하면 공람공고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공시해 놓고 나면 민원인들이 내용도 몰라요.
의원도 처음 알잖아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도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 이런 내용을 듣고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람공고라는 건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많이 알려주고 정보 공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단체장을 만나서 제척시켜 달라, 도와달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날 정보가 없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고, 소외되어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의회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막가는 거예요.
한 부사장님 이 지역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참고해서 고민을 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사전환경성검토하고 주민 의견청취를 했죠?
주민설명회를 연곡면에서 했나요?
몇 분 정도 오셨어요?
환경성검토 할 때는 발언한 내용들을 다 기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한 30명 정도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연곡에서 하면 연곡 쪽에 있는 분들만 오셨겠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국가에서 제척한 부분은 이해당사자만 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안 옵니다.
그 사람들도 내가 집을 쓰고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고 그러기 때문에 안 오고, 내 땅이 산 쪽에 편중되어 있는 사람들만 오고 다른 사람들은 안 와요.
오늘 하는 건…….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위험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 와라…….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아니, 우리가 제척된 부분 안에만 가지고 하니까, 국가에서 제척했지 않습니까?
연곡주민들은 국립공원 제척을 많이 해 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조금 해 줬거든요.
기세남 위원    그렇게 발상을 하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는 거란 말이죠.
더 발전적으로 가려고 하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대표들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발전적인 문제를 같이, 이런 도시계획이 변경되는데 제척이 되고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오라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관계없는 사람들은…….
기세남 위원    사전환경성검토하고 주민 설명회했던 내용들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국장님, 기세남위원님께서 부탁하신 자료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심종인위원님…….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과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용역발주를 언제 했죠?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2010년8월, 날짜는 여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심종인 위원    국장님, 맞아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심종인 위원    오대산국립공원 변경고시가 된 게 2011년1월10일에 결정됐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저희들이 강동 옥계 그쪽하고 다른 부분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개발용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쓰고 나니까 앞으로 다른 기업이 와도 기업을 받아줄 수 없을 만큼 개발용지가 다 소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미리 발주했습니다.
한 상태에서 제척이 되어서…….
심종인 위원    중간에 계약 변경했습니까?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예.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부의장님 얘기한 대로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있는데…….
심종인 위원    당초 계약할 때는 오대산국립공원 해제부분은 계약이 안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포함됐다는 겁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심종인 위원    준공이 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준공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다나갈 수가 없어서 이건 먼저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급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피해를 입는 사람은 지역주민들이거든요.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아무런 행위를 할 수 없어서 이걸 먼저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시면 경포도립공원이 지구가 일부 해제됐죠?
고시가 언제 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금년 10월에 났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변경…….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기초조사는 다됐습니다.
같이 가는데 이게 먼저 해제됐기 때문에 한 발 앞에 가는 거고 이건 뒤에, 같은 용역 건이라도 순서는 각각 다르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부사장님, 위치도를 봐서는 위원들이 어디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소금강 연곡면에 대해서, 7번 국도입니까?
6번 국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6번 국도…….
심종인 위원    6번 국도를 따라 올라가면서 삼산3거리에서부터 해당되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거의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 일대 기준이 하천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해제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로 부분에…….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도로 주위로 해서 해제됐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물 건너에 보면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해제됐죠.
제척이 되어서 국가에서…….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로하고 하천 사이에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종인 위원    부연동하고, 소금강 입구 매표소지 않습니까?
주택이 있는 곳은 다 해제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100%는 다 안 됐습니다.
골짜기 한두 채 있는 것은 빠졌고 집단시설로 되어 있는 쪽은 거의 다…….
심종인 위원    안인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안인은 발전소에서 돌아가면 안인해수욕장 옆에 보면 고기양식장 거기에서 회처리장 있는 곳까지입니다.
거기가 양식장 및 상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심종인 위원    양식장이 불법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옛날부터 했는데 불법은 아니었겠죠.
단지 지구가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를 맞춰주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옥계 도직은…….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산림법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도직하고 동해시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심종인 위원    마을 있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마을 있는 곳은 아니고 그 옆입니다.
심종인 위원    동해 쪽으로 더 나가서…….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동해하고 경계 쪽입니다.
심종인 위원    현재 지목이 뭡니까?
임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보전산지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리해 주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보시면 토지적성평가를 3등급까지를 관리계획지구로 편입시켰죠.
3등급하고 2등급 경계에 있는 애매한 지역이 많은데…….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대다수 민원이라는 게 이 땅은 3등급이 됐는데 내 땅은 2등급밖에 안 됐단 말이죠.
접경지에 특히 그런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런 민원은 거의 아까 얘기한 대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든지 경지정리 했던 부분은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보전으로 갔습니다.
그 외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갔는데 한 3%만 안 갔죠.
거의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최대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거의 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갔죠.
제척이 된 부분은 주민들하고 주거생활에 관계되니까 국가에서 제척해 줬기 때문에 97% 갔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계획을 용역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결국은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마을마을을 다니면서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한다고요.
어렵지만 도시계획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용도변경 해 달라’ 그거잖아요.
우리 집 마당까지는 무슨 지구로 되었는데 우리 집은 개보수도 못하는 거예요.
집이 있는데 잘못되어서, 지적고시 조서가 안 붙었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조서는 나중에 지적고시하면 나오고, 도면은 갖고 있죠?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예.
심종인 위원    붙여줘야죠.
어느 지구가 어딘지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바운더리 설명해 버리면…….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산림과에서 필지별로 번지가 내려왔기 때문에 번지만 봐서는 잘 모르죠.
지형도 보면 정확하게 아는데 지적만 보면 잘 모릅니다.
지적부분도 별도로 해서…….
심종인 위원    지적고시가 잘못된 부분도, 현재 도시계획 구역 내에도 지적고시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오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결정된 이후에 지적고시…….
심종인 위원    그걸 확인 다해서 고시를 해야 되는데 확인이 덜된 상태에서, 쉽게 얘기해서 집은 10번지인데 그 집은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고 엉뚱한 곳이 주거지역으로 풀려있단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주소가 잘못됐지 실제 토지로 봤을 때는 풀릴 곳 풀리고 규제될 곳은 규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집주소하고 현지 주소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종인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대지는 10번지에 있는데 임야는 풀어주고 대지는 안 풀어줬단 말이죠.
그런 게 있어요.
당장 교동지구에도 있단 말이죠.
제가 몇 군데를 지적했었는데 그런 것이 사전에 다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구역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하나하나 확인을 다 해야 되는데 실제 인력도 부족하다보니까 담당자하고 용역…….
심종인 위원    용역은 하고 가면 그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도시계획심의만 해 주고 가면 그만이라고요.
나머지 민원이 생기는 건 시가 다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끼워 넣기 해서 그 집만 해 주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경계구역 쪽은 사전에 지적고시까지 하려고 그러면 현지답사를 해 달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오늘 처음 회의를 하면서 접하기가 난해하긴 한데 오대산국립공원 변경에 대해서는 제척된 부분에 한해서 관리계획으로 변경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 위원    오대산국립공원은 상위법에서 제척된 부분만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는 제척된 부분에 한해서 규정합니까?
판단을 해서 제척된 부분 외에도 추가로 그 지역에 대해서 같이 관리지역으로 이번에 수립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오대산구역은 해제지역만…….
이용기 위원    제한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 위원    제한되고 난 필지 외에는 추가로 안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해제 이외 지역은 먼저 할 때 되어 있고…….
이용기 위원    세분화되는 게 기 세분화된 거하고 같은 용도지역으로 정리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 위원    거의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거의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제한을 받다가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보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해 달라는 입장일 거고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별법의 적용을 받다가 용도가 맞지 않으니까 풀겠다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되어 있으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용기 위원    도직리 같은 경우에는 산지보전지역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한다, 관리지역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정리를 안 하면 그대로 준농림지역으로 간다든지 이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보호지역으로 그대로 남는 거죠.
이용기 위원    그러면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관리지역을 세분화시키면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의해 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공청회를 하고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에서는 옥계라든지 강동에서는 의견을 안 달았단 말이죠.
연곡의 면적이 크다보니까 일괄로 해서 안 달았죠?
처음 접하니까, 오늘 보고서만 봐서는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점 하나 찍어놓고 저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게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보고 과정에서는 세부적인 지적이 나온다든지 하는 것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들어가는지, 어느 지역이 빠지는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죠.
무슨 지역인지 개략적으로 알지만 세분화되어서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자료들이 제출되어서 ‘어디 구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필요하겠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앞으로 그렇게 자세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주민들은 대다수 제척되고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되어서 소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요구할 것이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번에 이 용역은 국립공원에서 제척된 지역, 산지보전지역으로써 해제된 지역에 국한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이용기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도시기본계획이 5년 주기로 한다고 했죠.
재정비도 필요하다고 했죠.
환경의 여건들이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옥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여건들이 변화가 온단 말이죠.
도시과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몇 년 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변화가 오고, 변화에 맞추자고 한다면 집행부에서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는 자리에서 용도지구,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데는 당위성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회의상에서 주문으로, 답변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집중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사전에 미리 발주한 것은 현재 옥계 마그네슘까지 간신히 쓸 수 있는 개발용지가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들어오는 게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걸 예측해서 용역을 빨리 발주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동계올림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5억 더 요구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여건 변화라는 게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은 국가 차원에서 지정이 되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동계올림픽이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대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구지역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시설은 기본계획이 변하지 않은, 기본계획은 20년 계획입니다.
기존 현재되어 있는 것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인구 28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구가 늘지 않으면 아까 부의장님 얘기대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많이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도시계획과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2030년 기본계획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경포지구가 상업지구인데 상업지구로 다 풀어줘야 되는데 인구가 적기 때문에 풀어줄 비율이 안 나옵니다.
이용기 위원    이렇게 합시다.
향후에 재정비해야 할 사항은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용역에 대해서만 얘기를 국한합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잘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것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지구별로 이제는 비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구별로 현황과 지적을 제출해서 사전에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세부조서 이런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강동면 안인리 일원이라고 어디입니까?
발전소 부근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발전소 주변에 회처리장 가는 양식장 있는 그 부근입니다.
홍기옥 위원    고향수산 뒤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고향식당 뒤로 가면서 그게 보전산지로 해제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관리지역 옛날 준농림지역으로 다시 오니까…….
홍기옥 위원    그 부분만 해제하는 겁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이게 보니까 다 산림과에서 10년마다 작업을 산림청에서 하는데 이게 그때 적시가 안 됐던 부분입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이번에 제척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두 필지는 산림과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준농림지역으로 갔으니까 세분화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상정됐죠.
홍기옥 위원    바로 뒤에 양식장 있는 그 양식장까지입니까?
더 지나서까지…….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조금 지납니다.
홍기옥 위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지나서 작은 소나무 심어놓은 곳 있죠.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거기 가기 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소나무 식재 해 놓은 곳은 빠졌습니다.
홍기옥 위원    시부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공유수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공유수면이면 국가 땅인가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공유수면이라고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바닷가 쪽은, 도로까지는 공유수면이고 그 왼쪽 것은 조서를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 도로 자체도 공유수면이라고요.
양어장 쪽은 임야로 되어 있고 그쪽은 어떻게 아직도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죠.
도로 자체도 공유수면에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필지가 공유수면이 있어요?
없어요?
홍기옥 위원    아니, 염전해수욕장 있는 그 도로 자체가 다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다고요.
화장실 건축하느라 옛날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할 때 그 도로 자체가 공유수면 으로 되어 있어서 원상 복구하라고 그랬다고요.
골프장 가는 그쪽 도로가 아직도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로 왼쪽 편은…….
홍기옥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양어장 쪽은 그렇게 했는데 그 지나서 소나무 식재한 곳이 공유수면이라고 그러니까 이상해서, 양어장 하는 곳도 거기는 공유수면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화장실도 공유수면에다 건축했더라고요.
지금 건축한 것도 공유수면에다 건축한 겁니다.
풀 때 그렇게 다 합쳐서 풀어야 되는데 양어장 쪽만 푸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우리는 보전산지에서 제척된 부분만 작업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죠.
○화신엔지니어링 부사장  한성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고, 오늘 의회에서 우려했던 내용들을 도시계획위원회할 때 내용들을 알려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작성해서 지적한 것을 하나 하나 다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설명했던 내용하고 사전환경성검토했던 내용, 심의했던 내용, 지적고시한 내용이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별도로 용역사가 갖고 있고, 고시는 아직 안 했고…….
기세남 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민들 설명회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한테 통보했어요?
안 했어요?
지역주민들한테 한번 설명하다 보니까, 연곡면 의원한테 알려줬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예, 연곡면 의원님한테는 말씀드렸고…….
기세남 위원    강동하고 옥계면 의원한테는 안 알려줬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옥계 쪽은 좋게 만들어 주는 구간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서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지역은 원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제출하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산림과에서 10년마다 한단 말이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산림청에서 직접, 농림부도 직접…….
기세남 위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의해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받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화신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아까 심종인위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 혹여나 그런 것이 제척되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어장을 지나서부터 가면서 아까 국장님 소나무 식재한 곳까지 공유수면이라고 했는데 양어장 지나서 계속 솔밭이잖아요.
거기는 임야가 아닙니까?
양어장 지나서 소나무가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홍기옥 위원    풀려면 다 해야 되는데 임야로 되어 있는 것만 하니까, 도로 자체도 강릉시에서 알아봐야 되겠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도시기본계획하고 재정비할 때 산림청하고 협의합니다.
그런 경계 부분은 강릉시에서 골프장도 그렇고 이쪽 집 사이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협의해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임야로 되어 있는데 양어장이 어떻게 건축행위를 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자세히 모르겠는데…….
홍기옥 위원    공유수면은 수산업이니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공유수면이면 건축을 못하지 않습니까?
홍기옥 위원    공유수면이라도 어업 양식장은 되더라고요.
양식장인데 임야로 됐었는데 어떻게, 저기가 지역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민원 건은…….
홍기옥 위원    지역 사람이라고 해 봐야 고향수산하고 그 옆집 세명수산 거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임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양어장을 짓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공유수면 같으면 수산업을 하니까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소나무 식재해 놓은 곳도 공유수면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풀 수 있으면 풀어야지 한 군데만, 양어장만 완화시키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 일대 용도라든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미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설환경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이나 자료제출 요구사항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 세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용역회사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규학 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다화 팀장  (주)다화 팀장  서규학  안녕하십니까?
서규학입니다.
지금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명)
○위원장대리 김미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좀 전에 설명하실 때 체육청소년과에서 강북운동장 세부조성계획을 같이 수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왜 안하죠.
○하수과장 조영하  하수과장 조영하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세부조성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결정은 지사권한 사항이고 세부조성계획은 시장권한 사항입니다.
현행상 함께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일단은 환경기초시설하고 체육시설을 지사권한 사항으로 결정을 하고 나중에 다시 세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권한상의 부분 때문에 함께 결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같이 해야 예산도 절감될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용역을 줄 때 단위시설용역하고 세부조성계획하고 같이 줬습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작업을 같이 하죠.
심종인 위원    같이 하는데 납품기간을 달리해서 하겠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예.
심종인 위원    준공기한이 언제까지죠?
○하수과장 조영하  원래 계획은 2013년까지인데 예산은 국비가 내년도에 전액 103억이 보조가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용역요?
이 기간이 언제까지냐고요?
○하수과장 조영하  기간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여기 제척되는 부지가 원래는 무슨 시설이 들어가 있었죠?
○하수과장 조영하  단순히 세부조성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때, 2002년에 최초 결정할 때 운동장 체육시설로 결정해 놓고  조성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기초시설이 증이 되고 체육시설이 감이 되다보니까 조성계획을 현황에 맞춰서 부합되게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심종인 위원    체육청소년과장 안 왔습니까?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과장은 안 왔습니다.
심종인 위원    자기들이 이런 의견까지 제시해 놓고 거기의 의견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부조성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아닙니다.
세부조성계획 입안도 도시계획 관리부서에서 해야죠.
다만 체육청소년과하고 앞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장래 계획이 어떻게 방향 제시가 되든지 그걸 감안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합니다.
심종인 위원    면적이 더 필요한 건지 이 상태에서 세부조성계획을 하고 말 건지 체육청소년과의 의견이 있어야 되는데…….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그건 다 협의를 했죠.
심종인 위원    추가로 더 지정할 겁니까?
맞춰서 하겠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끝내겠다, 빠져나갈 부분은…….
○하수과장 조영하  지금 별다른 장래 계획이 없는 것으로…….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협의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다 하셨다는데 수산과하고 협의할 이유가 없어요.
방류수 수질기준이 몇 ppm입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2008년1월1일자로 5개 항목이 있는데 BOD가 20에서 10으로 강화됐어요.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 개선을 안 할 수 없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연차별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방류시설도 하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종말처리장 앞에 해수욕장을 안 하고 있죠.
○하수과장 조영하  현재 궁개천이 인근에 흘러가고 있는데, 해안에 접해 있는데…….
홍기옥 위원    바다로 바로 빠지죠.
이 부분은 해수욕장을 안하고 있죠?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안하죠.
홍기옥 위원    여기는 종말처리장 때문에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방류수 수질이 안 좋다든지 그러면 수산과하고 협의해야죠.
수산과하고 협의 안합니까?
다니다 보면 여름에도 해수욕장 운영을 안 하더라고요.
종말처리장 때문에 이쪽으로 방류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안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수산과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회사에서 용역했어요.
○(주)다화 팀장  (주)다화 팀장 서규학  저희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체와 같이 서류를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했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가보시면 해수욕장으로 쓸만한 모래사장이 길지 않습니다.
홍기옥 위원    충분히 해수욕장을 할 수 있는데 종말처리장 때문에 안하는 게 아니냐, 이쪽으로 바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수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수과장 조영하  그 관계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별도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실시설계안으로 별도로 해양수산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오염배출이 안 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여기에 해수욕장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사람이 들어가게 해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 못 들어가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해수욕철에도 사람이 없어요.
○하수과장 조영하  그 구간이 궁개천이 해안과 접해 있기 때문에, 궁개천 하천 사이로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으로…….
홍기옥 위원    하천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고요.
바닷물에 들어갔다 민물에 들어갔다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방류시설이라든지 수질개선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니까 나중에라도 해양수산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조영하  저희들이 방류구 부분에 대해서 하수과장으로 오면서 실시설계 내용을 살펴봤는데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때 검토해서 충분히 혐오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주문진하수처리장을 개량하겠다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수과장 조영하  문제는 앞으로 우수오수 분류지역을 확장해서 오수량을 최대한 감축해서 순수한 오수는 오수로 유입을 받아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방류수질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고도처리시설 사업을 전개 중에 있고, 현재 대다수 합류식으로 되다 보니까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해안을 끼고 있다 보니까 염분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심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정비해서 순수한 오수만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처리비용이라든지 관리비가 적게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기세남 위원    유입되는 부분을 우수는 다른 쪽으로 빼고 오수만 받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하수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사업을, 하수처리장의 규모를 키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입되는, 강릉하수처리장 BTL사업으로 한 것처럼 유입되는 그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하시겠다…….
○하수과장 조영하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강릉은 하수하고 폐수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국비가 와서 적용되는데 말썽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관 사업이라는 거 아닙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국비 103억 내시됐습니까?
○하수과장 조영하  예.
기세남 위원    시비는 얼마, 203억 중에 시비가 얼마…….
○하수과장 조영하  시비가 42억7,400만원…….
기세남 위원    시비가 몇 %…….
○하수과장 조영하  21%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 반납해야 되나요?
○하수과장 조영하  수질기준이 2008년1월1일자로 강화되다 보니까 항상 감시를 하고 하수처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고도처리시설을 안하면 방류수질 기준을 맞추지 못합니다.
기세남 위원    조 과장님이 잘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아무튼 조금 전에 적시한 우려되어서 말도 많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도록 해 주세요.
○하수과장 조영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희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았던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1년12월22일

장소:

의사일정

1.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추가세분)결정변경의견청취안

3.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하수도)결정변경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추가세분)결정변경의견청취안

3.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하수도)결정변경의견청취안

[start]

어느해를마무리하는마지막회의가되었습니다.

한해위원회운영에협조해주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남은한해마무리잘하시고새해에도항상건강과행복이충만하시길바랍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220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3건을심사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12월12일강릉시장으로부터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추가세분)결정변경의견청취안,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하수도)결정변경의견청취안3건이제출되었었으며,의회의장으로부터2011년12월22일부터23일까지심사하도록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32분)

행정지원국장님나오셔서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총괄적인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위원님여러분께사전에배부하여드린유인물에의해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재정법제45조와지방자치법제130조의규정에의하여2011년12월12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다82억3,600만원이증액된6,141억7,600만원이되겠으며,일반회계가78억500만원이증액된5,380억2,200만원이편성되었고특별회계는4억3,100만원이증액된761억5,4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세입에있어서는지방세18억원,세외수입13억원,지방교부세9억3,000만원,재정보전금6억3,200만원,보조금31억4,300만원이각각증액편성되었고,세출예산의기능별부분환경보호분야의주요감소요인은생태하천복원사업의국·도비보조사업변경에따른감액조정분이었고성질별분류에있어서는경상이전과자본지출분야에중점편성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있어서는하수도사업특별회계3억7,800만원,교통사업특별회계2,800만원,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2,500만원각각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강릉솔향수목원조성사업으로2012년도이월액은9,500만원이되겠으며,명시이월사업은134건에531억5,000만원으로지난해307억3,200만원보다224억1,800만원이증액이월되었습니다.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1회추가경정예산안편성이후에지방세수입뿐만아니라지방교부세와국·도비보조금의추가변경내시분에의한세입재원으로필수경비와당면현안사업조정이필요한사업을대상으로가용재원범위내에서정리편성한것이라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5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2.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추가세분)결정변경의견청취안

3.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하수도)결정변경의견청취안

(14시10분)

그러면건설환경국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해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220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에상정된의안번호167번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추가세분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국토계획법제25조에따라서강릉시장이입안하여열람공고한사항입니다.

2010년도산지관리법제6조에따라서산림청에서보전산지를해제고시한강동면안인리지구하고옥계면도직리지역2개소와자연공법원에따라서오대산국립공원해제된지역건에대해서오늘상정안건이되겠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이제척되고보전산지가해제된지역에대한지역은경포도립공원처럼지정되기이전용도로다시환원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관리지역으로환원됨으로인한세분이되겠습니다.

그래서환경부에서오대산국립공원제척과관련된관광사업추진단에오대산국립공원제척구역과산림청에서보전산지해제와관련해서저희시에다가요청이왔습니다.

그래서행정절차를밟아서오늘상정하게되었습니다.

관리지역에대한토지이용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관리하고난개발방지지역여건에부합되도록하는강릉도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마련해서같은제28조같은시행령제22조에따라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합니다.

제안사유에대해서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용역을수립중에있는(주)화신엔지니어링한성준부사장으로부터자세한입안내용에대하여준비한파워포인트자료를통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견청취안은2011년12월12일강릉시장이제출하였으며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령에따라강동면,옥계면,연곡면일원의관리지역에대해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세분화하여지역여건에부합되도록계획하였으며사전환경성검토협의후에주민설명회관련부서별협의를마쳤습니다.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의견을듣는의견청취안으로위원회의찬성또는반대,제3의의견을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하수도)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강릉시장으로부터2011년12월12일제출되었으며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의규정에의거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건으로수립된계획을변경하여추진함으로서토지의효율적이용과시설물의개선을통해주민의생활편의와수질보전환경을개선할있을것으로사료되며,위원회의찬성또는반대,제3의의견을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한성준부사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신에서강릉시도시계획부분들을여러번하셨죠?

지역이관리지역으로되어있기때문에지역을세분화하는작업을하는거죠.

그러니까상업지역이있는데도도시계획지역으로묶여있는면적때문에상업지역도요만큼준다는거예요.

적어도도시계획에대한기획을하는부서에서는이런부분에대한고민을반드시줘야지강릉시가포괄적으로발전해간다는거예요.

무슨얘기인지알고계시죠.

얘기를위원도내용을몰라요.

도시계획에전문성이없기때문에공부를하다보면너무중요한건데몰랐었구나,그런많이있어요.

그러면적어도담당하는부서에서는정말강릉시의발전을위해서어떻게해야것인가를용역에만의뢰하는것이아니고현장에있는애로점을가지고과업지시서로우리가이런것을갖고하려고하는데다른지역도검토해봐라이렇게해서요구해줘야지변화가있을있잖아요.

그때때,전체적으로의회에사전조율을해서하고건은어차피용도가,옛날갖고있던용도가준농림지역으로묶여있던것이해제되면다시준농림지역으로갑니다.

시에서관리지역을세분해야의무가있기때문에단일건으로겁니다.

앞으로재정비전체할때는의회에…….

의원도처음알잖아요.

시민의대표인의원도이런것들을모르고있다가오늘이런내용을듣고안단말이죠.

그러니까공람공고라는형식적이라는거죠.

그래서이런부분들은적어도많이알려주고정보공유를해야되고이렇게해야됩니다.

이해관계를직접적으로갖고있는사람은단체장을만나서제척시켜달라,도와달라고하고있단말이죠.

알고있단말이죠.

그러니까만날정보가없는사람은불이익을받고,소외되어있고,그렇게사는거예요.

그런사람들을위해서의회가필요한거예요.

앞으로도계속끊임없이얘기를하지만이런부분들을가지고,이렇게따지지않고이렇게하면그냥그대로진행하는거예요.

막가는거예요.

부사장님지역에있다고생각을하고,물론그렇게주시겠지만위원이조금전에말씀했던그런부분들을정말로참고해서고민을해서접근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을드리고사전환경성검토하고주민의견청취를했죠?

주민설명회를연곡면에서했나요?

정도오셨어요?

환경성검토때는발언한내용들을기록하게되어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