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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1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2년도 당초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정책관실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차 질의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해 주시고 더 필요한 내용이 있을 때는 추가 질의시간을 사용했으면 하는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먼저, 정책담당관님!
일반회계가 전체 한 5,140억 되는 예산 중에 주민복지정책관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1,25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24~25% 됩니다.
김화묵 위원    대부분 어려운 계층에 대한 예산지원이고 집행인데 적시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국장님으로서, 또 예산은 대부분 보니까 과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이니만큼, 또 국·도비가 대부분 반영된 예산집행인데 적시에 어렵고 힘든 가정이나 개인들이 복지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와서,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
앞으로 강릉시의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고령화 사회가 될 수 있는 대에 대한 대비를 여러 번 주문한 적도 있어요.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두고 앞으로 강릉시가 가야 할 방향으로 정책을 두자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네별 경로당도 백 몇 개뿐이 되지 않았고, 또 노인인구 자체가 수치상 높지 않았기 때문에 피부에 와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강원도만 보더라도 강원도 중에서도 노인인구가 상당히 증가된 상태이고 또 앞으로도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노인인구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라기보다는 내년도 조직개편을 하고, 또 강릉시 전반적인 행정기구를 올림픽에 맞추어서 개편을 새로 하는데 강릉시 여러 가지의 현안사항 중에서 중요한 업무가 많겠지만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노인정책에 따른 부분이 심사숙고하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행정업무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할 때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노인인구에 관련된 전문부서를 만들든 과를 만들든 이런 부분도 복합된 한 과에서, 한 계로 운영하는 게 벅차다고 판단되면, 본 위원은 앞으로 봤을 때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과가 이런 걸 관리를 해야 앞으로 계획도 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먼저 예산 다루면서 담당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지금 김화묵위원께서 얘기하신, 어차피 예산은 내려왔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통합 2망이 되어 있습니다.
2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 자체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고요.
그런데 예산집행의 적정성, 그러니까 어떻게 적기에 지출하느냐 이런 문제는 복지사들이, 금년에도 9명 뽑지만 전국적으로 7,000명 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체제를 전부 바꾸도록, 사무실 위주가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즉각 사회복지사들이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다음에 노인정책에 대해서 고령화시대 대비한 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작년에 13.7%에서 금년 14.7%, 1년 사이에 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각해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조직개편이 문제가 되는데 원주만 해도 노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서에서 정책파트에 나오기를 저희들은 노인계를 1계, 2계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노인계를 1계, 2계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차후에 저희들이 키워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계를 분류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고요.
다음에 앞으로 노인을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맞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강릉시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분과가 있기 때문에 그 노인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예산은 별도로 세운 것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용역이라든가 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노인분과하고 우리 시하고 필요하다면 의회협조를 받아서 하나의 장기대안을 연구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 데에 대한 예산도, 2012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또 9월에 오셨으니까 노인업무 뿐만 아니라 복지업무에 대해서 처음 접하니까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계획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서 예산도 편성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부서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과는 대부분 저소득층과 관련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예산이고 그렇게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니까 그 적정성을 잘 가려서 적기에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먼저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노인업무뿐만 아니라 복지업무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된 부분으로 조직개편 하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내년도 총 예산이 750억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김화묵 위원    이 예산도 대부분 보면 국·도비가 반영되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저소득층 복지예산이 주가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또 각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지난번 감사 때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었고, 경로당 문제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또 여기에 보면 매년 개·보수를 해주고 운동기구를 넣어주고 연료비를 계속 지원하고 하는데, 그거 지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지원을 받아야 할 데는 못 받을 수도 있고, 다음에 그걸 임대를 주고, 방송 보셨죠?
임대를 주고, 문을 걸어놓고, 관리를 안 하고, 매월 운영비는 지급되고, 연료비 지급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데 쓰시고, 이제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담당과장님에게 지난번 감사 때 여러 동료 위원들도 실태조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300개 되는 경로당을 이제는 냉정하게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개선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공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냥 그렇게 넘어가지, 뭐!’ 하는 이런 차원은 넘었어요.
이런 상태로 두고 나면 지금 300개인데 내년 가면 경로당이 400개 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거의 300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의 인력으로는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동사무소의 협조를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일부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에 경로운영위원회 회의도 거치고 해서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든가 이런 조치를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오랫동안 겪은 경험이고 또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의 현 실태도 정확하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집행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예산 때 아니면 감사 때 얘기 나오는 것으로만 접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동하고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어떤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중에서 보면 경로당이 신축도 되고 증축도 되고 예산이 한 7억8,000 정도 되었어요.
어디어디가 신축이고 증축이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은 신청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축이 여섯 개 들어왔고 증축이 14개소가 들어와서 20개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현지 나가서 신·증축이 가능한지 파악하고 나중에 경로당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의원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민원을 부탁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당부서에다 부탁을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분을 폭넓게 보고, 내년도 신축하는 그런 숫자가 늘어나고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노인들 경로당 만들고 그러면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도 강화하시고, 이런 데에 대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로당에 운동기구의 실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운동기구를 지급을 받고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는 점도 있고, 또 그걸 활용하지도 않고 있는 데가 있는데 또 지급되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정말 인원이 있고 이런 데에서 필요한 부분, 또 그걸로 이용해서 건강에 뒷받침되고 이런 부분을 신청만 받아서 예산집행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현지를 방문해서 경로당의 역할을, 지원하는 부분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동료 위원들도 질의할 시간이 있어야 하니까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328쪽 사회복지 신문 보급이라고 예산요구가 되었는데,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이것은 자원봉사자 660명과 시설 40개소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700개에다 보낸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한부에 얼마씩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보통 한 부에 1,000원씩 계상됩니다.
신재걸 위원    1년 구독료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다음 330쪽 위에 보면 경로당 신·증축 402, 다음에 자본이전 경로당 운영비 지원 307 나오고, 또 밑에 가면 401 경로당 개·보수가 나옵니다.
위에 402에도 경로당 신축보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위에 노후경로당 4억은 도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4억이 섰고요.
밑에 경로당 개·보수는 시비만으로 해서 소규모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하단에 보면 읍·면·동 재배정 차원이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재배정 차원에서 2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요구가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이것은 결론이 안 났고요.
조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걸 위원    예산요구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이것은 100만원에서 500만원 단위까지 소규모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러니까 300개소가 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조금씩…….
신재걸 위원    그러면 작년도 2억 세워서 모자랐습니까,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모자랐습니다.
신재걸 위원    모자란 부분을 금년도에 예산 반영 못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자원 확보가 안 되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됐고요.
그러면 위에 402-01에 경로당 신축 및 보수라 한 부분은 신축이면 신축이고 보수이면 보수이지 신축하고 보수하고 같이 겸용해서 부기를 달아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요.
경비가 많이 드는 그런 보수가 있습니다.
노후가 많이 되었거나 예를 들자면 5,000만원 이상 드는 경로당의 보수비는 이쪽에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도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는 도비 매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매칭 하는데 특정 경로당을 지정한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주문진에 교항5리라든가 월호평 경로당이라든가 연곡 송림경로당에 도비 지원이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작년도 4월1일부터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병행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입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열악한 재원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동네에서도 충분히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민간단체가 조직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런데 새로운 기준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증가된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면서도 여러 군데에 혜택을 못 준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 지침도 그러니까 계약부서하고 한번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계약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신축이나 보수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332쪽에 경로당 노인신문 보급 해서 2,200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경로당에 몇 부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지는 않고요.
2,200부는 산출기초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드리는 곳은 경로당 300개소하고 노인대학 5개소 해서 305개소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가가 1,000원 정도 되는데 5,000원에 맞추다 보니까 2,200부로 산출기초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산출기초가 이렇지 않고요.
305개소에 4회에 12월 해서…….
신재걸 위원    그러면 노인신문이라고 따로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노년시대 신문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경로당에서 노인들의 구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좋습니다.
신재걸 위원    의무적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각 경로당에서 원하는 신문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신문이 두 개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해 보았습니다.
다른 신문을 바꾸어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 다른 신문보다 지금 보는 신문이 훨씬 더 내용이 알차다 해서 그 신문을 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노인회지회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협의를 하셔서, 지금 노인회관에 가보면 노인신문이 그냥 밖에서 뒹굴어요.
그러니 차라리 경로당에서 원하는 신문을, 지방지든 중앙지든 보게끔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노인회장님들이 경로당에 보내려는 것인데 이런 신문은 자기 집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것이 간혹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철저히 구독에 대한 설문을 한번 하셔서 실질적인 구독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잠시 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332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02 민간자본이전 보조에 평안의집 장비 보강이 있거든요?
1,500만원 잡혀있는데 무슨 장비를 보강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작년에 평안의집 3층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인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침대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버티컬, 세탁기나 청소기 이런 비품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저희들이 시설은 해 주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품비는 시설비로 지원이 못 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지원해서 3층을 마저 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심발훈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침실 8개를 리모델링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밑에 노인대학 비디오프로젝터 설치에 500만원 잡혀있는데 프로젝터가 이리 비싼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이건 주문진 노인대학 빔 설치인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원 소요됩니다.
심발훈 위원    거기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없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새로 시설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이게 바람직한가요?
프로젝터는 여러 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차라리 대형TV 같은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대학에서는 이걸 원했는데요.
더 협의를 해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의논해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요즘에 대형TV가 잘 나오니까 쓰기는 더 나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크기에 따라서, 사용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것이고, 사랑의 장기운동 본부 이것은…….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몇 쪽이 됩니까?
심발훈 위원    325쪽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사랑의 장기기증 지원 본부가 있는데요.
현재 소망교회 정길용 목사님이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장기기증 홍보가 되겠습니다.
홍보비용으로 720만원 지원을 하는데요.
지원실적이라고 하면 사후에 각막기증을 한다거나 뇌사 시 장기 기증을 하는 이런 홍보도 하고 이런 기증서도 받고 이런 비용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아닙니다.
운영비는 포함 안 되어 있고 순수한 홍보비입니다.
심발훈 위원    운영비 없이 교회서 하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이것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마 교회 분들이 자원하는 그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321쪽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이 있잖아요.
1식으로 나왔는데 강릉시 전체 부분인데 이게 잡힌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두 개가 있는데요.
318쪽 주거급여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자본이전 주거급여에 15억이 잡혀 있는데요.
이 15억을 같은 맥락으로 주거를 수리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21쪽은 도·시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규모는 가구당 180만원 범위 내에서 생활의 어떤 불편한 것이나 이런 것을 대수선이 필요하지 않고 소규모 수선이 필요한 비용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가지고 180만원이라 하면 몇 가구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여기 가구는 한 14개 가구 그 정도 되고요.
앞에 318쪽 1억5,000에서 지원됩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러니까 소규모 수선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년도도 보니까 양곡 하는 지원사업도 하고,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쌀을 사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할인지원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러니까 정부 양곡단가의 50%를 저희가 지원을 해 가지고…….
심발훈 위원    지원해 주는 것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죠.
본인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50%는 본인이 돈을 내고 저희가 50% 비용을 지원해서 쌀을 한달에 20㎏ 한 포가 배달되면 배달료도 저희가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택배가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그 구입은 회계과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농정과로 저희가 돈을 지출합니다.
배달은 택배로 하고 있고요.
심발훈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건소도 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보통 1년 예산이 집행되면 다달이 지불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일괄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매월 지원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어떤 측면인지는 모르지만 입찰을 전체로 다 띄워서,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무원들이 귀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치가 배달된다고 하면 월별로 따지면 1억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귀찮지만 월별로 1억 미만으로 해서 그때그때 해서, 지역 업체들의 쌀을 사서 구매해서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강원도 입찰로 보내서 원주업체가 입찰이 되고, 납품하기는 강릉시 업체가 납품을 하면 언밸런스가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이건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매월 시청으로…….
심발훈 위원    압니다.
아는데 실과에서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귀찮더라고 월별로 나누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공무원들이 귀찮다고 도 입찰 보내서 1년치 하고, 아주 깔끔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324쪽 긴급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긴급복지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이든 뭐든 갑자기 화재가 났거나 해서 긴급으로 필요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심의를 해 가지고, 일단 먼저 지원을 하고 나중에 심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밑에 희망강릉 365 후원사업이 있잖아요.
연에 후원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연간 3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러면 이걸 제작해서 어디에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일반 시민들도 되고요.
기업체도 되고요.
그러니까 매년 연말에 희망 나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의 목표액이 3억 정도 됩니다.
항상 목표액보다 더 많이 성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알았고요.
다음 335쪽에 보면 경로당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 운영위원회가 대상이 7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7명입니다.
김옥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300개 경로당 다 대상이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경로당의 난방비나 운영비를 균등으로 지원할 것인가, 차등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런 심의도 하고요.
다음에 내년도에 신·개축을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심의를 합니다.
김옥선 위원    7명이 구성되어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명단을 한번 부탁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다음 341쪽에 보면 시니어클럽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고요.
거기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불법광고물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이건 주요 시가지 도로변이나 상가밀집지역에 벽보나 이런 것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래서 여기 불법광고물 정비를 한다고 일거리를 주는데, 시내 중심지에 가면 불법전단지를 많이 하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이라든가 하고, 그랬을 때 그걸 청소년들이 봤을 때 너무 유해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을 하거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떤가요?
그런데 그게 상가에서 그러는 거예요.
빗자루로 쓸어도 잘 안 쓸어지고 수거를 해도 어느 사이에 여러 장을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그림이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또 청소년들이 볼 수 없을 그림 이런 게 많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니어의 일거리 창출로 그것을 수거해 오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어떠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이건 저희가 7명을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요.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불법광고물 이렇게 하니까 그런 전단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
우리 과에서 기금을 몇 가지 관리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세 가지입니다.
최종각 위원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10월말 현재로 해서 기금 규모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산서의 보니까 자활기금 액수가 틀려요.
10월말하고 올 연말하고 해서 금액이 틀리겠지만, 자활기금 한번 봐주세요.
10월말로 27억9,000 정도 있네요?
10월말 현재 얼마 있어요?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자활고용담당 신승이  자활고용담당 신승이입니다.
최종각 위원    10월말 현재 자활기금이 얼마에요?
○자활고용담당 신승이  27억9,99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치금하고 우리가 5억 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서 대출한 금액, 10월말까지 2억3,000 정도 되었거든요.
그 대출 융자해준 금액하고 2011년도10월말까지 운영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치한 금액하고…….
최종각 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는 보면 21년도 말 현재액이 얼마에요?
○자활고용담당 신승이  24억 얼마…….
최종각 위원    24억3,957만1,000원이잖아요.
○자활고용담당 신승이  예.
최종각 위원    그러면 차액이 얼마 됩니까?
○자활고용담당 신승이  일단 24억으로 된 것은 27억 얼마에서 5억을 연말까지 우리가 다 소진한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예측한 것이거든요?
최종각 위원    5억을 쓸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자활고용담당 신승이  예, 그러니까 2억 얼마가 덜 나갔어요.
최종각 위원    2억 얼마가 아니라 차액이 지금 3억5,000 정도 나잖아요.
그런데 2억 맞추었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활고용담당 신승이  그러니까 대출 예상이 2억 얼마밖에 안 나갔으니까 그 나머지를 연말까지 대출을 해서 다 준다고 생각하고 예측을 해서 내년도…….
최종각 위원    예산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자활고용담당 신승이  예, 잡아놓은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기금이니까 계장님이 어차피 답변하셔도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 기금은 또 다른 계장님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어느 계장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계장님은 해외출장 중이고요.
담당직원이…….
최종각 위원    하여튼 과장님!
기금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최종각 위원    정책관님!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최종각 위원    기금 제도가 변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최종각 위원    언제 변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최종각 위원    이 기금에, 보면 제도가 변한 거 몰라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와서는 그런 얘기를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
기금제도 변한 거 알아요, 몰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어떻게 변했다는 말씀인지…….
최종각 위원    이 예산편성 책자 못 봤어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의회보고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 개정상으로 전부 다 개정은 다 들어갔고요.
최종각 위원    이게 지방기금이 6월에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332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공동작업장이라고 되어 있죠?
강릉에 노인공동작업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네 곳입니다.
유현민 위원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곳은 어디죠?
주문진시장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주문진시장 노인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무슨 시설보강 계획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시설보강은 3층 건물인데요.
1층에 명태 할복을 위한 시설을 준비 중에 있어서, 해수 인입관 시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건조시설이나 대형 냉동고 등을 설치하는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기존에는 무슨 사업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아니, 어망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1층 지금 보강하는 곳에는 하지 않았었고요.
3층에 하고 있는 사업은 그물 어망을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경로당이 등록된 게 2009년10월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2층 90㎡만 경로당이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이때는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공부상 경로당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유현민 위원    매입을 언제 했죠?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노인복지담당 최종백입니다.
2009년도에 등록을 했고요.
저희들이 올해 건물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 매입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3억 중에 2억9,000만원 해서 보조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 사업이 일자리 창출사업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아닙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사업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예산 자체가 도비 1억5,000하고 시비 1억5,000이죠?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다른 경우 여러 가지 일자리 하는 것도 좋겠지만 처음에 경로당 자체가 2층이었었는데 1~3층이 다 되어버렸어요.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것도 임대도 아니고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1억5,000이 불용처리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지 않으려고 그런 사업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제가 알기에는 1억5,000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제때 확보가 안 되어서 최종적으로 올해 시비가 전부 확보된 1억5,000 해 가지고 3억 가지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당초부터 1억5,000이라는 도비가 주문진시장 경로당 매입비로 잡았던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시장경로당 공동작업장비로 해서 2009년도에 도비 1억5,000이 내려왔고요.
다음에 2010년도에 시비 5,000만원 확보를 했고, 다음에 2011년도에 시비 1억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으로 해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2009년부터 계획된 사업인데 완료를 2011년도 올해 한 것입니까?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예, 올해 한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경로당이 상당히 많다 이것보다는, 경로당 숫자야 노인인구로 봤을 때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반 특정단체에서 경로당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런 시스템으로 해 줄 수 있어요?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공동작업장은 2009년도에 노인공동작업장으로 해서 도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일반 경로당하고 틀리게 공동작업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1억5,000, 시비 1억5,000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준 것이고, 일반경로당은 시비지원기준이 신축했을 경우 1억2,000이고 증·개축 했을 때는 5,000에서 1억까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면 구성원들 거의가 노인이잖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경로당 노인작업장이 세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사업들을 보면 기존에도 요새 기성 망도 많이 나오는데 그 망을 보망을 한다, 그물을 만들어서 판다, 또 지금 이번에도 예산 올린 것을 보면 명태 할복장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 가면 위탁이나 직영을 한다 해도 향후에 시설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을 할 텐데 해 달라고 하면, 지금 여기 특수 경로당으로 구별되어 있죠?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주의해서 많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노인복지담당 최종백  개인적으로 봐서는 공동작업장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걸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주문진시장 경로당 같은 경우는 회장님도 만나보고 했지만 열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지만 현재는 1층 시설이 전부 완료가 안 돼서 그렇지만 그물작업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시장경로당은 입지적인 여건도 좋고 해서 잘 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어제도 체육관 노후시설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건물 자체가 26년 된 건물입니다.
집합건물이거든요.
그러면 건물 보수비가 만만치 않게 계속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리고 보면 하는 과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기가 그런데, 사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특히 강릉 같은 경우 많이 얘기를 하는데 7,000~8,0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을, 어차피 입찰은 아니지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원주업체가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사전에 챙겨서 지역에 도움이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화장장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은 국비가 70% 사업이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화장장이 강릉에 40년 만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들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약 80% 절감된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왜 굳이 화장로를 4기로 주장하는지…….
그래서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별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4기를 고수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 기본설계할 때 예비로 2개 놓고, 그때도 화장로를 별도로 2개 추가할 때는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때 해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6개 하겠다는 약속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거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화장장을 원스톱으로, 시민들의 접근망을 위해서는 북강릉 IC와 연결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다루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위원회, 주문진시장경로당 설립된 당시부터 계획했던 부분을 운영위원회 거쳤을 것 아닙니까?
아마 경로당운영위원회 거쳤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회의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본 부서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강릉시 일반회계에서 24.32%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이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는 14.6%를 집행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물론 대부분이 국·도비를 대집행하는 사업들인데 여기에는 선정·선발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너무 경직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애매한 선정기준 때문에 그야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혜택을 봐야 하는 자들이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주문을 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사이버스쿨 운영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사교육비 절감이나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인터넷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업체는 푸르넷닷컴인데요.
이 푸르넷닷컴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1년 계약을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이며, 중학생도 가능합니다.
권혁기 위원    초·중학생까지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사이버스쿨에 들어갈 수 있는 초·중 대상자도 선정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선정하지 않고 누구나 가능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사이버교육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오픈된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효율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홍보하는 것은 회사에서도 홍보하고요.
지금 현재 강릉시 홈페이지에서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권혁기 위원    푸르넷닷컴 직접도 들어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직접도 들어가고요.
또는 설문조사를 연 2회를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만족도는 몇몇 대상자를 해서 설문을 해 보면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이용자라든가 이런 것도 회사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기대치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운영하는 회사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매년 합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전년도보다 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줄은 것입니까?
왜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기본절감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계약할 때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기초푸드뱅크가 독거노인이나 재가복지시설이나 노숙인 쉼터 이런 데에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기부식품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갈 데가 너무 많은데 가야 할 인력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을 좀더 증원시켜서 조금 더 활성화되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사업인데 왜 이렇게 50% 이상 증가가 되었는지, 증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푸드사업이 뱅크사업이 있고 마켓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켓사업은 금년도로 종결이 되고요.
작년도에 자원봉사센터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두 군데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실적으로 봤을 때 푸드마켓은 그분들이 와서 가져가는 시스템인데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성 때문에 오기 어렵잖습니까?
그렇다면 푸드뱅크를 더 활성화시키자 해서, 푸드마켓은 아니고 뱅크 쪽에다 해서 이분들에게 배달하는 체계로 바꾸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보충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혁기 위원    정리를 해 보면 마켓은 사업종료를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마켓은 저희가 하지 않았고요.
운영하는 쪽에서 마켓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알아보니까 마켓보다는 푸드뱅크 지원에 활성화를 늘려주면 이 사업이 중소도시에는 더 맞는 것 같아서 푸드뱅크를 조금 더 지원하고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증액요인이 뱅크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달자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2,5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물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수요자를 더 많이 발굴해서 더 많은 계층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그런 게 더 강합니다.
권혁기 위원    대상자가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앞으로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원하는 대를 다 못 갖다 드리니까 인원이나 운영비 이런 부분을 좀, 차량 유류비나 이런 비용을 좀더 지원을 해서 기부자도 더 늘리고 이용하는 사람도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대상자에 대해서 증가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은 이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기동력 확보, 전달자 더 증가시키고 기동력을 확보해 주기 위한 운영비로 증가시켰다?
이 결과로 대상자를 더 많이 발굴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건 민간자본보조로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 보조를 해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노인회지회에다…….
권혁기 위원    지회에다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에서 모든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실질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지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만 지회에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지는 않고요.
신청 받는 것은 지회에서 받고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모든 신청은 지회에서 받고 실질적인 집행은 본 부서에서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신청을 받았으니까 어느 경로당에 어떤 것이 나간다 하는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5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경로당에 몇 개의 기구가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1개씩…….
권혁기 위원    1개씩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권혁기 위원    1개씩 나간다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구에다 보강되는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하거나 이런 거 교체가 되는 부분이고요.
권혁기 위원    전혀 없는 데도 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없는 데는 새로 신설해 주고요.
권혁기 위원    아니, 신청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구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청했다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지원해준 곳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왜 지원을 했는지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5,000만원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 기구가 물론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서로 다르겠는데 평균적으로 하나에 어느 정도 가격인가요?
한 150만원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150 정도…….
권혁기 위원    평균 150 정도 가면 괜찮은 운동기구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120~150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5,000만원으로 120~150만원 정도 나가는 그런 운동기구를 보급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신청하는 수요가 어느 정도입니까?
신청수의 몇 % 정도를 소화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신청은 내년 같은 경우 올해 지원한 경로당은 빼고 나머지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권혁기 위원    매년 한정된 예산이잖아요.
2012년 예산이 5,000만원이면 신청을 받았다면 신청 대비 몇 % 정도 소화시키느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4분의 1 정도…….
권혁기 위원    신청의 한 25% 정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상당히 모자라는 예산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매년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요.
신청하는 데에 대하여 25% 밖에 해결을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무조건 해서는 안 되고, 현장에 가 가지고 확인을 해서 효율성이 있다,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점검이 우선은 먼저 되어야 해요.
그러지 않고 무조건 25% 밖에 소화를 못 한다 이래서 증액을 시키면 예산 낭비가 되거든요.
앞서서 선행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선행과제를 해결한 후에 예산증액에 대해서 검토하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가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고 올해도 5,000만원이었잖습니까?
작년에 주로 운동기구를 사준 게 어떤 것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안마의자가 제일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22개소가 되었고요.
좌식자전거나 노래방기기나 발마사지기계나 그런 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혈압측정기가 지원된 것도 있고요.
김남형 위원    혹시 운동기구 수리 같은 거 해 준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수리실적은 없습니다.
김남형 위원    운동기구 같은 거 실태조사를 해 보면 고장 난 것도 더러 있고 그러지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많이 고장이 난 것은 교체로 하고 있고요.
김남형 위원    조금 고장이 난 것은 교체시기 올 때까지 기다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자체로 수리를 해서 사용을…….
김남형 위원    자체수리하고 이러는 실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김남형 위원    그래서 하여튼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태파악을 잘 하시고, 실질적으로 진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드려야 해요.
그냥 방치되고 이러다 보면, 예산 5,000만원이 부족한 것에 아니라 어쩌면 더 낭비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실태파악 잘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한 거, 생색만 내지 마시고 올해 못 사주더라도, 한해 더 기다리시라고 해서 진짜 필요한 게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철저하게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18쪽 주거급여 현금, 현물 항목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주거급여(현물)로 1억5,000 되어 있어요.
국·도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신재걸 위원    그다음에 321쪽 민간위탁 해 가지고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부기를 이렇게 달아놓았을 경우 소관 부서에서 집행하기 수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이거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었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도비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집행을 하려면, 뒤에 321쪽과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집행을 하면 매년 …….
신재걸 위원    집행하기 수월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훨씬 수월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기를 402에서 307-5로 이전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렇게 하면 내년도 사업시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걸 조치해서 예산안 통과되기 전에 이전하는 방법을 본 부서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307-05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307-05로 이전해 주시기를, 예결위 올라가기 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다음 323쪽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희망키움통장)이렇게 나왔는데 이 어떤 차원입니까?
그리고 수급자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2억5,000을 집행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최저생계비 60% 이상 가구에 있는 사람이 조건부수사급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이 저축을 하면, 저축이 5만원이나 10만원 두 종류가 있는데 5만원을 저금하면 저희가 5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1:1 매칭비로 해서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83명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탈수급을 위한 장려금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5만원을 저금하면 국가에서 5만원을 지원해서 이 사람의 저축액이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어떤 것을 기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3년 기간 동안 저축을 해서 이 사람이 조건부에서 탈수급자로 되려는 자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자활에 목표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다음 339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실버예술단 원안 1,500하고 다음 쪽에 실버예술단 지원해서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339쪽에 있는 307-10은 삭감해도 이의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도비, 시비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은 당초 작년도 시비를 먼저 세웠다가 도비, 시비가 올 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당초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변을 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11억6,8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재걸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지금 4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니어클럽이랑 유경복지재단하고 강릉시노인회하고 강남노인복지센터 해서 네 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다 차별화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습니다.
공익형이냐 복지형이냐 교육형이냐 시장형이냐 분류를 해서…….
신재걸 위원    분류를 해 놓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분류를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업이 벌써 시행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2007년부터 시행을 했고요.
신재걸 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굉장히 치열할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노인일자리에 특히 관심을 가져다와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왜냐?
현재 노인세대가 우리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경제적 발전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애국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을 잘 공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346쪽에 전몰군경 미망인회 위안행사가 있는데 도비만 서고 시비가 안 섰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올해 신규 도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이 왔는데요.
도에서 순회하면서 이분들을 위한 행사를 해 줄 계획으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위안행사를 안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저희는 특별히 위안행사는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또 보훈회관 안에 입주한 단체이기 때문에 공공요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공공이용 부분이야 단체를 운영해 가기 위한 예산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위안행사라 하면,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면 강릉시에서도 의지를 갖고 이분들, 위안이라는 게 다른 게 있겠습니까?
위안행사라면 잘 먹여드리고 구경시켜 주고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신재걸 위원    이분들도 연세들이 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맞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 부분들 한을 풀어줘야 할 거 아니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일단 도비가 섰으니까 강릉시에도 차후에 추경에 반영하든 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맞춤식 위안을 해 주십사 주문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원주를 예를 들었는데요.
노인과 직제개편할 때 두 개의 계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 11% 대 벌써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요.
그건 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아울러서 향후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5년 정도면 강릉이 초고령사회로 갈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그분들 사실은 국·내외 선진복지국가나 그런 곳에 방문을 해서 배움에,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약 한 5~6년 전에 그런 예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없습니다.
그 전에는 도에서도 그런 경비가 있었고요.
한 때 공무원 해외 나가는 것도 자제하고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향후에 그것도…….
유현민 위원    강릉이 빨리 그거 좀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국·내외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노인경로당 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와 현황 파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보니까 338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이건 통상적인 그런 예산 같아요.
무슨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사업의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 빼먹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때는 감사 때문에 미처 예산을 편성 못했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그게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유현민 위원    특히 사회복지협의체 현재 있잖습니까?
거기와 공조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과제를 주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정책관님!
기금부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332쪽 노인공동작업장 시설 보강하고 북부노인대학 시설 보강 했는데 노인공동작업장 시설 어떤 것을 보강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주문진시장 경로당에 공동작업장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1층에 해수인입관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건조시설이나 대형냉동고나 이런 시설을 정비하는 비용이 되겠으며, 북부노인대학시설 보강은 1층 방수와 화장실 보수 및 수도 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북부노인대학은 사천에 있는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공동주택 전기료 납입해 주는 거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최종각 위원    3,000만원 섰는데 올해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월 평균 한 2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계상은 3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종각 위원    모자라지 않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최종각 위원    335쪽 경로당 대부료 납입하는 게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입암하고 성남하고 남문경로당인데요.
토지가 재경부 토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최종각 위원    관리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341쪽,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건 시니어클럽 거기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시니어클럽 남항진에 있는 1층 전시판매장 리모델링 하고요.
다음 구여성회관 지하에 있는 공간을 70평 규모로 해 가지고 탁구장을 개설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모자라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5,000만원으로는 부족한데요.
도비지원을 받들 계획으로 했습니다만 도비가 어떻게 될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도비지원은 김동자위원장님께서 7,000만원 내시해 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약속을 받았어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 지원해 주는데 이건 어디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사랑의 장기기증 강릉지부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게 잘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잘 안 되고 있지는 않고요.
홍보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런 분야는 앞으로도 더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예산을 더 줄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수용비 성격인데요.
부족하면 더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해 줘요?
늘릴 것은 늘려주고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해 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희망강릉 365 후원 이 부분은 잘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지금은 기부문화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기업체나 또 연말이 되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쪽은 잘 되니까 홍보비를 작년보다 더 줄였는데 사랑의 장기기증은 분명히 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도 예산을 줄이고,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최선근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은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렇다면 이분들도 봉급을 받고 다 받을 텐데 유독 여기에 근무하는 요원들만 과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봉급 같은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주고요.
중식비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줍니다.
나머지 경비는 국비로 지원을 본인에게 직접 하고요.
○위원장 최선근  그건 지방자치단체와 상관없이 지원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최선근  그거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에서 지침 그렇게 내린다고 그대로 수용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저희도 중식비까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느냐 하는 것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하니까…….
○위원장 최선근  자체적으로 논의만 하시면 안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른 지방자치단체랑 함께 해 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본 위원장이 알기에 다른 부서에는 전혀 없어요.
강릉시하고 관련된 데에 와서 근무하시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그냥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 쪽에서 다 지급을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최선근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데는 다른 부서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여기만 그런 부분이 있네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최선근  330쪽 중간부분에 경로당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증가된 부분은 그 전에는 도에서 예산편성을 운영비 따로 하고 난방비 따로 했는데 올해는 일괄로 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이쪽에 포함이 되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도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균등으로 할 경우에 1개소당 68만원인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연간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최선근  이 부분도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해야 할 사항이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함께 얘기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관리를 잘 하셔야지 자꾸 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는데 식대라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오는 월간사용료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돈을 어떻게 받아 운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예산보고할 때 수입에 대한 부분은 한번도 개론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위원장 최선근  제가 못들은 모양인데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사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회원 등록하는데도 굉장히 치열하고, 매일매일 점심시간에도 아주 치열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수강등록을 하는데 수요자가 워낙 많아서 세 번 이상 수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세 번 하면 한 번 쉬고 다시 등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유일하게 강릉시 정책 중에 홍보를 안 해도 잘 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잘 되는데 홍보비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래도 수강신청은 언제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홍보는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선근  그건 안 해도 수강신청은 알아서 다 할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베끼기식 예산은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아까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335쪽 하단부에 경로당 국유재산 대부료부분 이게 언제부터 대부료를 주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확인해 보시고요.
계속 대부료를 줄 것이 아니라 교환을 하거나 매입을 해야 할 단계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안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하여간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십시오.
면적이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의회 동의 받을 것도 없고 그냥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복지관 운영하는데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어떤 조례나 그런 건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운영위원회 수당도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수당은 안 주는데요.
○위원장 최선근  경로당운영위원회 수당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경로당운영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들었고요.
그러면 올라가셔 가지고 복지관 운영회의비 그건 뭐예요?
없던 예산 100만원이 섰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강사들하고 상·하반기에 회의를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연결시켜서 질의를 할게요.
노인회, 경로당에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 이런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쪽에 강사료는 얼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강사료는 특별히 시간당 이렇게는 안 하고요.
경로당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세 명이 있는데 경로당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를 투입해 놓습니다.
그러면 강사료는 한 사람당 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강사가 다섯 개소 경로당에 스포츠댄스면 스포츠댄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그 강사들도 회의하게끔 회의비 줘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것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분들보다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몇 배는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는 강사료가 1억4,000이에요.
그런데 얘기하는 경로당에는 강사료 25만원씩 준다고 하셨는데 너무 차이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강사료를 1년에 1억4,000씩 주면서 회의하라고 회의수당비 또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노인복지관은 워낙 프로그램이 많고 과목 개설 수가 많습니다.
경로당은 앞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게끔 하세요.
예산편성 하는 담당사업부서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338쪽 노인 실버카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올해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만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버카가 뭐냐면 유모차 같이 생긴 것을 노인들이 끌고 다니는 것이 되겠습니다.
1대당 17만원씩 되고, 올해 한 700명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이건 연료는 무엇으로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냥 연료 없이, 차가 아니고요.
유모차처럼 생긴 건데 노인들이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 아프신 분들이 지지대로 끌고 다니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용어 자체는 실버카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제품이 실버카로 되어 있어서 자동차인가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318쪽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지원사업이 있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지원사업이 있고 한데 이게 각자 소득수준이 다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최선근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간상 기초수급자는 그렇게 하고,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차상위계층이 지원에 따라 다른데요.
차상위계층 빈공계층 지원은 최저생계비 160% 미만이 되고요.
건강보험료 지원은 최저생계비 120% 미만이 대상자가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용어가 차상위라는 용어가 따로 있고 거기에 따른 용어가 또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틈새계층이라고 하던가?
차상위라 하면, 지금 우리 강릉시에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해 주는 조례상에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걸로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지원에 장애를 받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에 연결된 부분도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차상위빈곤층이 있고 제일 상단부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고, 차상위계층하고 차상위빈곤층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생계비 기준에 그렇지 차상위라는 개념에 빈곤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체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는 차상위 120%, 어떤 경우는 160%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전국 월 평균 소득에 몇 %가 경우가 있고, 그런 지원기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상위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봅시다.
본 위원장이 알기에는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집행에 혹시나 장애가 있을까봐 얘기를 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352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 해서 예산이 전년도부터 증액이 되었는데, 전년도 추경에 이게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당초예산액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이것은 밑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4,400만원이 감이 되어서 방문교육사업비 일부가 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어디에…….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강릉문화원에서 위탁받고…….
그 안에 지원센터가 있는 거죠?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유류비는 왜, 사무실 안에 뭐…….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방문교육선생님들이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자기 승용차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비 때문에 이번에 300만원을 유류비지원으로 세웠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있잖습니까?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문화원 다문화지원센터에 중국어하고 영어, 다문화가족이 거기에 상주하면서 다문화가족 내지는 외부사람 오면 거기에 따라서 통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번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임시회 때 다문화가족 방문할 적에 그 안에서 근무하면서 다문화가족의 자녀분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분들이…….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결혼이민자들이 오면 자기네들이 생활하면서 활동을 할 때 말이 안 통하니까 요구를 하면 그 사람들이 가서…….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가는 수도 있고 와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도 예산 대부분이 국비, 도비 지원사업 쪽이 많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비율로 따져 봐도 시비부담보다는 국비나 도비, 기타 보조사업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이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보고 때도 늘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자체사업할 수 있는 예산확보가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자체 순수한 시비사업은 2012년도 1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금년 대비 4억6,000만원을 증가해서 국·도비사업에 부족한 사업비에 우리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도는 순수한 시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항목별 내역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아동보호방범용 CCTV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 최선근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금년 예산확보한 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운영비입니다.
금년에 15개소에 46개 설치를 했습니다.
15개소를 설치해서 12월말까지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내년도에 더 설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금년에 저희가 경찰하고 취약지역을 파악했는데 내년도에는 혹시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데가 또 있으면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 정도의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하셔야지 추경까지 가면 됩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351쪽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금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 예산 확보해서 몇 명 정도 보낼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동안 여성가족과에서 다문화가족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모국방문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 5세대 해서, 거의 동남아 쪽이니까 1세대당 400만원씩 계상을 하고 있고, 금액은 저희가 조정해서 300 정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2013년도부터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동남아 쪽에 가면, 물론 다른 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비용이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400만원 정도면 전 식구가 다 가기에 가서 충분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내년도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많은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여성가족과가 주무부서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 과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아니, 이민자가정에 대한 부분에 주무부서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주무부서 아닌 농정과에서 예산이 1,000만원 있어요.
농정과에서 1,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는 2,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이 활동을 잘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세웠고요.
당초에는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올렸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많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올렸으면 끝까지 사수를 하셔야지, 사수를 못했으니까 2,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앞으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사업보다는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48쪽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하셨는데 어떤 목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강릉원주대학에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신청해서 교과부에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시에 매칭부담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선정이 되었을 경우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래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이고 나머지 지방비가 50% 해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매칭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학생들 위주로 프로그램 한 5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IT전기과정도 있고 양성파트너훈련캠프, 주로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올해도 했는데 올해보다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신재걸 위원    결과가 안 좋아서 삭감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이 같이 감이 되니까 원인이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다음에 349쪽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강릉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금년에 생겼습니다.
취업을 하다가 그만둔 여성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다시 재취업하는 측면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인데 어디에다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현재 YWC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YWCA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신재걸 위원    어떤 지원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직업상담원이 두 명이 있고 취업설계사가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보면 단체급식조리사 과정도 있고 초등학교 수학지도사 과정, 그 다음에 전산세무회계과정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2억에 걸친 이 사업비가 다 인건비라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개설과정, 현재 프로그램이 다섯 개 과정에 있습니다.
방과 후 수리과학지도사 과정도 있고요.
신재걸 위원    금년도 처음 하는 단위사업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전년도 예산 얼마 세웠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금년도에는 2억2,900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감되는 바람에 같이 매칭비율이 감이 되어서 2,0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특히 민간이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다음 351쪽 가정폭력상담에 관련해서, 전담기구 비상벨 관리수수료 4개소라 했는데 비상벨을 어디에서 누가 울려서 어떻게 접수하는 것을…….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경찰 쪽에 유산동에 있는 성은모자원하고 해솔터가 있습니다.
다음에 여성폭력긴급피난, 임당동에 있습니다.
다음에 가정폭력여성회관에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상담 중에, 주로 남자들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필요시에 비상벨 누르면 경찰서에서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수수료입니다.
신재걸 위원    아니, 여성폭력전담기관이잖습니까?
그러면 여기 폭력을 가하는 사람을 상담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피해 본 사람이 어떻게 위해를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상담하는 과정에서 주로 가해자가 찾아옵니다.
신재걸 위원    상담할 때 찾아온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네 군데입니다.
신재걸 위원    벨을 관리해서 사용이 얼마나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횟수는 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횟수는 거의 많지 않은데 안전 때문에 구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재걸 위원    관리수수료라는 것은 어느 업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캡스에서…….
신재걸 위원    캡스에서 관리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한번 누르면 막바로 온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본사와 관련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경찰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지구대로 연결된 거예요, 본소에 관련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것은 관할지구대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365쪽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하셨는데, 보건소에도 이 업무가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부서에서 발췌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2012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만5세 아동도 전면 무상교육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면 거기에 대한 보육비가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발췌는 어떤 식으로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발췌는 우리 시에서 아동이 나오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가면 나이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
신재걸 위원    그러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신청은 아닙니다.
보육원에 들어가면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는…….
신재걸 위원    보육원에 안 들어온 사람들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것은 미이동아동에 대해 별도로 나갑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사람은 그리로 지원해 주고, 그리로 안 가고 어머니가 스스로 교육하는 데는 별도로 그쪽 어머니 앞으로 나갑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해당되었을 때 고지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죠.
신재걸 위원    만5세아라고 했는데 만5세아가 되었을 때 무상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만5세가 되었을 때 편지나 연락을 해 주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편지 연락은 안하고요.
어린이집에서 신청계획이 바로 들어옵니다.
다음에 어린집에 안 가고 어머니 가 스스로 애들을 교육하는 경우에는…….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신재걸 위원    그러면 본 부서에서 어린이집 안 가는 어린이들은 다르게 지원하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별도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있다면 만5세 대상자가 된다고 했을 경우 어떤 방법이라도 연락을 해서 “귀하의 자녀가 이렇게 갔을 때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니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야 할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 개별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개인별 주민등록 발급하는 식으로 해당이 되면 그쪽으로 사전에 홍보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직원이 서면으로 합니까, 통·반장을 통해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우편으로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죠.
우편으로 가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는가…….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런 점에 홍보를, 이왕 사업비 투자할 바에는 행정에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할 겸 제대로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 관계는 이장님이나 통장님 회의할 적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묵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도 주민복지정책관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어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김화묵 위원    1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495억입니다.
김화묵 위원    보니까 500억 정도 되네요.
예산도 주민생활지원과 때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국·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고, 또 장애인, 다문화, 아동 이런 부분에 예산이 대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예산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예산집행이 적시에 잘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사실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문화센터에서도 그렇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이게 좀더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착도 하고 언어나 취업 부분도 그렇고 생활지원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원부분이 한 3,000만원 더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저희가 다문화 쪽에는 조금 전에 모국방문 도 예산도 세우고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게 얼마 많지 않는 금액인데,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어차피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정착하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게 우리 행정인데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장애인들 버스는 시비만 1억4,000만원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시비를 이번에 1억4,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장애인 버스 구입해 주는 거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개정과목이 못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비로만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국·도비도 가능한데 지원하는 금액이 미미하고, 당장 저희는 금년 4월에 8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차가 오래 됐으니까 안전사고가 혹시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시비를 1억4,000만원 편성해서 내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작년도 대비하면 예산이 거의 100% 이상 증액이 되었어요.
특별한 큰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니까 민간자본보조를 해 주는 게 대부분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김화묵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부분인가, 아니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몇 페이지 되죠?
김화묵 위원    377부터, 377쪽에 보면 총괄예산이 지역아동센터 아동시설 운영에 있어서 11년도 예산 대비해 보면 1억6,000 더 늘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2,100만원 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아니, 전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김화묵 위원    그 부분 중에서 대부분 늘은 부분이 자본이전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밑에 지역아동센터 공동프로그램 운영지원인데 강릉KT 청사에 꿈틀센터를 저희가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 편성하였고요.
378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KT 꿈틀센터에 대한 선생님들 역량강화 기본 내지는 그걸로 해서 600만원 증가를 시켰고요.
다음에 밑에 민간자본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전세자금)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해서 여건을 좋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시설 기능보강사업이 1,500만원 있습니다.
그건 강릉보육원에 가시면, 강릉보육원에 아이들이 있는데 마당에 포장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는 포장을 저희가 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강릉 자비원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대설피해로 지붕이 망가져서 거기에 따른 보수비 7,000만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자비원에 폭설피해로 해서 7,000만원 시비를 댔는데 국비 관계가 확정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국비는 보건복지부 2억을 요청했는데 1,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3,000만원, 그래서 자부담 그거 해서 저희가 보수할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을 언제 했죠?
내년부터 다시 5년간 하는 것입니까?
349쪽에…….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중장기계획 용역은 2007년도에 저희가 해서 내년 12월 말이면 용역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2013년부터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 때문에 다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관계를 하려고 이번에 1,800만원 계상 편성을 했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게 용역을 2007년도 결국은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내년까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이 그때도 여성발전중장기계획의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게 1,800만원 예산 가지고 중장기계획 5년 후에, 그러니까 결국은 13년부터 18년도까지 강릉시의 여성발전중장기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는 건데 용역비가 충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사실은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예산상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용역을 마무리 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것은 다시 용역사업비를 증액을 해서…….
김화묵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당초 기본계획에 의한 것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예산 확보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게 많은 몇 억 금액이 아니고 2,000~3,000만원 관련된 예산인데 처음서부터 예산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에 맞는 이런 용역이 되어야지 이거 짜깁기 식으로 해서 한번 하고 예산 또 확보해서 또 하고 이래서는 용역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김화묵 위원    국장님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처음서부터 예산작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또 이게 중장기계획이라는 게 어쩌면 용역 금액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된 용역을 하려면 기본적인 금액은 책정되어야지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도 2007년도 그때 한 3,000~4,000만원 들어갔어요.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선위원님!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383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지원이 있잖아요.
소년소녀가장 지원하는데 대상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지금 현재 3세대에 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소년소녀가장이 강릉시에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네 세대가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소년소녀가장이 네 세대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매월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아동만 관리를 합니다.
김옥선 위원    강릉시에 소년소녀가장 현황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대밖에 없을 것이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뒤에 배석한 계장님 자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거는 보면 위탁하는 가정이 있고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 있는 것은 3세대, 실제로는 많이 있는데 자비원 쪽에 위탁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통계에서 빠졌습니다.
김옥선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나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전반적인 통계는 다시 한번 내 가지고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예, 그리고 360쪽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12명이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과장님!
자료 좀 챙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옥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350쪽 다문화가정 지원 행사운영비 해서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이 있잖아요.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음식나라조리학원에 위탁 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와서 배우면 좋은데 희망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희망자가 많으면 예산확보는 더 하면 됩니다.
신재걸 위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으니까 만나서 그 사람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확대해 줘야 할 사항 같아서,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심발훈 위원    그다음에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친화도시 해서 계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심발훈 위원    시민들은, 자치단체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강사진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강화를 해서 홍보에 좀, 일단은 의식개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알아야 실천에 옮기니까, 우선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이야 이렇게 되었더라도 실과에서 그건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각 읍·면·동별로 재내에 지속적으로 그쪽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많이 시키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351쪽에 보니까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1식으로 되어 있네요?
민간이전에서 맨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 해서 다문화가족 정서·심리치료 해서 잡혀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심리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다문화 쪽이 국내에 오셔서 시부모하고 주위사람들, 특히 아이들은 학교를 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심리치료 관계를 직접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볼 때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 정책적으로 강릉시에서 분야별로 심리치료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일단은 행사성 행사를 많이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문화원하고 같이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하면서, 일단 어울려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일단 참여를 안 하니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그 문을 여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보니까 시부모들이나 남편이 못나가게 하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런 면도 일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 지역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같이 병합적으로 해야지 이 사람들 안착할 수 있거든요.
본 위원이 위원이라 참석을 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들도 많고, 또 동계부분을 보게 되면 언어적인 부분에서 통역이나 이런 부분에 참여기회를 주는 것도, 예산이야 이쪽 예산으로 주더라도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심리치료도 물론 전문의사가 하겠지만 일단 어울리는 부분에 많이 치중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심리치료도 다각적으로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부분에 강하게 해서 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심발훈 위원    여기에 보면 공익요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몇 쪽이죠?
심발훈 위원    359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서 이게 다 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저희는 성은모자원에 공익요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른 과는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공익근무요원은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세워서 두 명을 현재 성은모자원에 배치를 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저희 과는 성은모자원에 두 명 관리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복지 부분에 보니까 예산부분이 강릉시에서 많이 부담을 주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좀 꺼리나 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보시면 복지파트 시비가 한 32%, 전체 495억 중에서 도비가 21%,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비부담이 사실 부담이 됩니다.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주면 좋은데 국비는 거의 50% 뿐이 안 됩니다.
물론 종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50%, 나머지 지방비로 하다 보니까, 사실 도비도 내려오는 금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재정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복지 쪽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심발훈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여건 신장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겠지만 국가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안착해야 되는 게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장애인 그런 부분이고, 아까 김화묵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부분을 착실히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동해안 시·군 전체가 그러는데, 강릉시도 그렇고 개념을 축제성 예산이라 해서 그 예산을 낭비성 예산으로 자꾸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하고는 그거 하지만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 계장님께서도 축제성 예산이 절대 낭비성 예산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가족과를 이끄시면서 축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너무 인색하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쪽 파트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74쪽에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장애인 중에서 안마사 자격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경로당에 신청을 받아서 순회하면서 하는데 인건비조로 나갑니다.
월 한 100만원 꼴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그 친구들이 와서 봉사한다 이런 식으로 하더래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고생한다고 돈을 몇 푼 주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걸 철저히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어르신들 안마를 해 드린다는 홍보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375쪽에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에 인정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장애인들 등급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들이 우리 시 공무원이 세 명이고 민간단체가 세 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급자 등급관계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60만원 가지고 했는데 심의위원회가 내년만 열립니까?
전에는 60만원 가지고 했잖아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왜 증가폭이 갑자기 늘었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거는 월 한 번씩 하고 있고 이의신청 시기도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회수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부기가 1만원 단위까지 있고, 239만원까지 이렇게 부기를 달은 것을 보면…….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거기 나가는 게 위원회 개최하고 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60만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당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산서를 올릴 때 정확히 파악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죄송합니다.
신재걸 위원    385쪽부터 시작되어서 드림스타트사업이 386쪽으로 넘어갔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시비부담을 7,000만원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가 6,000, 그 다음에 임차료 이건 무슨 임차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것은 위기가정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주문진에 있고 남문센터가 옛날 거기에서 하는데 봉고차 임차해서 위기가정 방문하는 방문사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임차료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국비로써 3억으로 본 사업을 했는데 시비 부담할 특별한 요인이 생긴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주문진 북부 쪽은 주문진읍만 저희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시내 쪽은 남문센터에서 다섯 개 동을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드림스타트사업비가 증가한 이유는 사천·연곡을, 사천진리 쪽하고 연곡 영진 쪽에 위기가정을 대비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시비를 확대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례 관리하는 선생님을 한 사람 더 추가 채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연곡, 주문진, 사천 사업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연곡, 사천 두 개 면에 이만한 예산을 확대함으로 인해서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강릉시내 다섯 개 동을 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7개 동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옥계·강동·구정 그쪽은 혜택을 못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래서 예산문제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사천·연곡을 확대하고 2013년부터는 남부권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남부권 추가할 계획이라면 시비가 추가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강동이나 옥계 또 그쪽 사천…….
신재걸 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홍보는 전액 국비사업이라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시비 부담을 할 경우에는 강릉시가 사업비는 보조하면서 홍보효과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문제는 앞으로 국비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사천·연곡을 확대하다 보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연곡·사천을 확대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확대요청이 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닙니다.
저희가 10월에 시장님에게 업무보고 할 적에 주문진·사천·연곡이 같은 북부권인데 그쪽 영진하고 진리가 있어서 많기 때문에 확대를 하는 것으로 자체에서 계획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 통과시켜 주시고요.
어차피 드림스타트사업은 확대할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재원 가지고 일단은 북부권을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더 세워서 남부권도, 전체 권역에 들어가면 예산 자체가 생길 때마다 그렇게 느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면 예산이 줄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관리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 권역이 넓어지면 국비를 좀더 확보해 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되어야지, 북부권 사람들만 세금 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국장님이 계시니 말씀인데 남북권발전기획단이라는 것도 해 놓으면서 지금 남부권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비행장소음이니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데 북부권부터 먼저 발전시킨다는 그 발상 자체도…….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지금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주문진에 드림스타트가 있고 남문도 있다 보니까 축을 우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향후에 축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전체적으로 관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대상자 인구분포도를 조사해 보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사천하고 연곡에 한 20가구 정도 그렇게 파악되었는데 자세한 것은 신청을 다시 받아야 합니까?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남부권하고 …….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남부권은 아직 파악은 안 하고요.
신재걸 위원    그러니 하는 얘기입니다.
정책사업을 하고 다음에 단위사업별로 더 투자를 할 계획이 있다면 그런 걸 계획하셔서 하고 안 그러면 국비를 더 보상해 다와 하는 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국비관계는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3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계속 해야 할 사업이니만큼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 보니까 여성, 장애인사업부터 해서 도비부담이 몇 대 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보통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 20%, 시비 80%입니다.
거기에서 시 재정의 압박을 받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무리 찾아보아도 지방재정법에 8:2가 없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통상적으로 지금 도비는 20% 밖에 안 내려옵니다.
지방비 중에서도 20%, 80%가 시비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행자부 재정법에 있잖아요.
규칙이 있는데, 적어도 7:3은…….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도비를 더 많이 주면 저희가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정상 애로사항이 많아서, 또 경기도 같은 경우 도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건상 도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강원도 시·군 다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적으로 일률적으로 정례화 되어가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정례화가 되어 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실과에 들어가서 재정법을 갖다 들이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저희가 그런 요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강릉시만 그렇게 주면 전체 시·군 다 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관계를 도의 해당 과에 가서 건의를 하면 도에서도 강릉시만 30% 해 줄 수도 없고, 다 준다고 하면 도의 재정 가지고는 한계가 오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 양해를 많이 해 달라고 도에서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솔직한 말로 8:2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 도비확보에 인색해요.
이 부분은 실과에 가서 따질 것은 따져야 해요.
정례화가 되어서 내년도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도비를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은 도에서 더 책임 많이 져야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사실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습니다.
심발훈 위원    시·군이 살자고 우리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당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시정 좀 해 주세요.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실과에서도 도의원들 모시고 지금까지의 예를 가지고 간담회를 가지세요.
전년도부터 3년치 가지고 이렇게 왔으니까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이렇게 되었다, 바로 잡아 달라 하면 도의원들도 위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니까 간담회를 한번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몇 가지만, 과장님!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보조받는 기금이 작년보다 한 절반이 줄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어느 기금 말이죠?
총괄예산이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예, 뭐 큰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기금관계는 당초예산에 100% 다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 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내시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국회 관계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추경 때 보충으로 기금 쪽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용역 주는 부분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용역이 끝나면 사업을 해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안 하려면 말고 하려면 추경에라도 더 해 가지고 알찬 용역이 되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게요.
드림스타트 있잖습니까?
지역별 위기아동 현황이 언제까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현재  주문진 권역은 65가구에 100명을 관리하고 있고요.
남문 쪽에는 109가구에 약 200명 정도…….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조사가 언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5개 동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7개 동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어디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성덕, 강남, 포남1·2동, 홍제, 교1·2동 되겠습니다.
북부권은 주문진이 지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래서 연곡하고 사천을 늘리면서 예산이 이만큼 더 늘어난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보니까 인건비로 해서 다 올라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인건비도 일부 있고 프로그램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더 필요하면, 우리가 7개 동을 하고 있는데 국비관계는 자체에서 조정해서 남부권도 더 확대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사례관리자들이 업무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과에 작년 예산보다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약 4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증액이 된 반면에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된 예산을 보면 삭감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삭감되고 하는데,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마음 상하게 금액 얼마 안 되는 부분을 삭감시켜서 예산 절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장애인 쪽에 사업비가 감소된 이유가 다른 쪽으로 같이 해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줄어든 것을 보면 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지원해 가지고 이런 거 600만원 깎고, 괜히 적은 금액 가지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국비가 줄다 보니까, 전부 다 국·도비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런 것은 국·도비관계로 매칭관계 때문에 감액된 원인입니다.
최종각 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붙는 건데 뭐 국·도비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국비가 없는 것은 도비에서 나오는 금액이, 유현민위원님 말씀대로 분담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사실 액수가 많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래요.
그 부분은 잘 해서 용역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201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393쪽에 지적측량기준점을 정비하는데 올해도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했고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내년에도 1,000만원을 세워서 정비를 하는 모양인데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신재걸 위원    완료되는 것입니까?
몇 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측량기준점을 지금은 GPS 도입해서 정확히 하는데 해마다 필요 없는 것은 저희가 폐기를 하고 필요한 것은 다시 신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삼각점 27점하고 도근점 95점을 신설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00만원 가지고 보조삼각점 20점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되면 다 구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남아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건 앞으로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는 보충을 하고,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재걸 위원    한번에 다 할 수 있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일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건 아니고 이것은 올해 특별법이 생겼습니다만 지적불부합지 때문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적재조사 정부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면 전부 변경이 됩니다.
전자도면도 디지털화 되고, 지금 현재 있는 지적도면들 전부 땅을 재조사해서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점 이런 것도 정확하게 정비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로는 측량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가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내년 4월부터 특별법으로 해서 재조사해야 할 계획이 있다면 이 부분을 기준점 정비하는데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내년도 4월부터 하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이 내년부터 시범으로 하는데, 그래서 예산도 다른 것도 못 세웠습니다만 내년 4월부터 한다지만 4월부터 예산이나 인원이나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방 시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야 합니다.
신재걸 위원    알았고요.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어떻습니까?
한편에서는 상향해 달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향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민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합니다.
다음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해서 적정하느냐 해서, 올해도 이의신청을 255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재검증한 결과 상향을 93건 해 달라고 했는데 31건은 상향하고 62건은 이의 없다고 기각되었고, 하향은 162건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47건은 맞다 해서 내려주고 나머지 115건은 이의 없다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사하고 다시 산정하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이 다시 검증하게 됩니다.
신재걸 위원    기준지표가 있죠?
개별공시지가를 부과하는데 기준지점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정부에서 표준지라고 있습니다.
먼저 산정해 가지고…….
신재걸 위원    그런데 표준지는 본 부서에서 임의대로 수정하지 못하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서 감정합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 그게 문제거든요.
표준지가 때문에 인근에 있는 맹지가 거기에 따라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런데 위원님!
물론 그런 필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감정사들이, 전체 22만 필지 되는데 100%는 못하고 한 65%는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맞추려고 하는데 조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지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옆에 분이 이의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에게만 반영되는 것이지 그 옆에 신청 안 한 분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바로 이런 것이 문제점인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런 경우는 올해 신청이 들어왔다면 내년도에 산정할 때, 1년에 한 번씩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의신청 들어와 가지고 변경된 부분은 다시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근접하게…….
신재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요즘 노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자기 필지를 이의신청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노인은 이의신청을 안 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되서 그러는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의신청하세요.” 이렇게 해도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이의신청 들어와 가지고 반영된 필지들은 내년도에 조사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때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이의신청해서 검증한 결과를 반영시켜서 현실에 가깝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오죽하면 이의신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형평성 있게 현지실사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심발훈위원입니다.  393쪽 지적측량 전산화작업을 한다고, 개발비 1식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전산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제가 올해부터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인데 지적 측량하면 측량결과도가 있습니다.
결과도하고 면적측정부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측량도가 한 4만8,000부 정도 되고 면적측정부가 4만장 되는데 이걸 종이로 관리를 안 하고 앞으로는 전산화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해요?
스캔해서 하는 것입니까?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전산화를 일정 양씩 해서 2014년까지 목표로 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결국은 스캔해서 전산화해서 디지털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심발훈 위원    아까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든 표준지, 지금 공시지가부분이, 우리가 책정한 부분이 시가하고 굉장히 많이 안 맞아요.
보통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몇 %…….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퍼센트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지금 강원도 내를 봐서 살 때, 팔 때 지역의 지가나 이런 거 다 반영해서 하는데 작년에는 0.3% 인상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 1.8%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군에 따라서 높고 낮고 하는데 감정사들이 강릉지역의 물가나 여러 가지 봐 가지고 적정하겠다 해서 여기에 맞추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현실하고 맞지 않은 부분이 공시지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세금을 덜 내서 좋을지는 몰라도 시로 봐서는 세금이 덜 걷힌다고 봐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 내는 부분이 소액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땅을 팔거나 했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인데, 보면 미래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감정사들이 많은데 저는 이 기준점을 어떻게 두고 하는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점을 어떻게 매깁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표준지를 해서 미리 선정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감정사를 동원해 가지고 감정을 유사하게 해 놓습니다.
유사한 토지는 표준지에 맞추어서 근래에…….
심발훈 위원    예를 들면 성남동 1번지 이래서 공시지가가 800만원이다 이래놓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유사한 것은 맞추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려워서 공시지가가 생각보다 반영이 덜 된 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군이 공히 예산폭이 낮습니다.
심발훈 위원    특히 해양 쪽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합시다.
394쪽에 개발이익환수제운영에 따라서 개발부담금부과 개발비용 원가계산 확인용역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현재 도시구역 내에는 990㎡ 이상, 다음에 도시구역 외에는 1,650㎡ 이상을 지목변경되는 개발행위를 했을 때는 그 이익에 대해서 25%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측량사나 주변에서 많이 알아서, 면적이 그전에는 1,000도 하고, 1,700되는데 1,650이나 990 넘으면 부과된다고 해서 조금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발하고 난 뒤에 토지 금액에서 개발전의 금액을 빼고 다음 중간에 들어가는 비용들 다 공제하고 남은 비용 가지고 합니다.
남은 비용에 25%를 부과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을 전부 다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양은 1년에 30~40건 부과대상이 되는데 용역을 해 보면 올해도 5건에 1억원 부과했습니다.
실제 비용을 계산하다 보니까 부과하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금액은 줄었고, 다음 용역비가 줄은 이유는 올해 법이 바뀌어져서 11월부터는, 그 전에는 실비정산 했는데 전부 다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거하다 해서 면적이 2,700㎡ 이하는 표준비용방식이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그 금액으로 할 수 있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700㎡ 이하는 용역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표준비용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정액제…….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거 적용해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2,700㎡ 이하는 건당 얼마씩…….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국토해양부에서 정해 놓은 요율표가 있습니다.
책은 안 가지고 왔는데 단가가 표준비용이라 해서 책자가 쭉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예산을 줄였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예산액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관리비에 일반수용비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2,200 해서 1식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을 잘 안 하는데 이쪽 부서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을 것이고, 예산으로 따지면 별 것은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예산 내용은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물론 해당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다 그렇게 요구를 했겠지만 예산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거 보십시오.
그거 한번 체크를 하셨다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에 민원담당공무원 친철교육 외래강사료 했는데 강사료 20만원 가지고, 대상자는 민원지적과에 계신 분들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 그대로 하는데 매일 못하고 일주일에 두 번 해 가지고 한달에 여덟 번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료가 이것을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래서 한번에 한 시간씩 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좀 쌉니다만 일주일에 두 번 아침에 와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주로 체조…….
○위원장 최선근  형식적인 교육을 하지 말고 현실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다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 물론 강사료가 비싸다고 해서 좋은 교육이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비례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 확보하실 때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셔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측량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 감해졌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올해 사업을 마치면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정리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불부합지가 우리 시로 봐도 개별적으로 있는 거 빼놓고도 단체로 있는 게 한 10만 필지가 넘습니다.
전체에 한 반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금액이 좀 줄은 이유는 그전까지는 해마다 예산을 세워서 급한 거 조금씩 하고 했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있어서,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그 전부터 이걸 재조사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그러지 말고 부분적으로 불부합지만 정리하라고 해서 됐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올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나 예산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부 재조사하는데 재조사하는 기간 동안 혹시 민원이 있으면, 집 짓는 사람이 있어서 걸리고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을 조금 세워 가지고 그동안 해결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올해 전체적인 전수조사 하기 전까지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다음 해에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국가사업으로 해결이…….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예산하고 인력이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비율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대대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입니다.
교육담당은 내일 수강과 수료식 준비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확인 좀 합시다.
강사 3,000만원 줄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수강생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수강생은 늘어나는 편입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강사료도, 교육비 부분도 같이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들도 그렇게 희망했었고 예산요구를 했는데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반영이 되도록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    청사 방수공사를 하는데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인데…….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금년에 일부 틈새에 누수되는 부분들을 일부 했습니다.
마치고 내년도에 지붕 방수공사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할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전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건물이 한 1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점점 진행되면서 틈이 갈라지고 해서 비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가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 꽤 오래 되었죠?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건물 짓도 한번도 교체를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점검을 해야지 로프만 교체해서 엘리베이터가 제 기능을 하겠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매달 한번씩 엘리베이터하고 장애자리프트는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심발훈 위원    항상 가보면 엘리베이터 불안해서 안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안 탑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매달 안전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너무 노후했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갈 계획에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입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645쪽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서버보안 OS구입, 접근제어감시, 지금까지 없었던 부분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9월30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서버보안 OS는 권한 없는 자의 서버접근을 막는 기계이고, 접근제어 감시 소프트웨어는 개인정보처리현황을 관리하고 접속한 정보를 기록하는, 로고기록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설치 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일단 이런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1년 정도는 무상 A/S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A/S가 되고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물품구입에 정수책정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그 부분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자산취득 할 때는 정수책정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 1억4,300인가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은 교육기관 교육청에다 이전해 주는가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11개 초등학교 인건비로 학교에 직접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학교마다 예산을 이전해 주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도서구입에 있어서 권당 평균적으로 1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거든요.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모루도서관도 그렇고 작은도서관도 그렇고 권당 1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평균가격이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다보면 예상 권수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책 구입을 해보면, 일반소비자들이 책방이나 서점에 가서 구입해 보면 1만원에 못 사거든요.
비싼 것은 2만원 가까이 줘야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도서를 구입하면 가격을 저렴하게 살 수 있나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대량구매를 하면 몇 % 할인을 해서 사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모루도서관에서 금년에 1만권을 구입한다고 했을 경우 양질의 책을 구입하다 보면 상당히 권수가 떨어질 거예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어떤 도서를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권수는 제한될 텐데 가급적이면 양질의 도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650쪽 시립도서관 야외독서공원 보수공사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거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시립도서관 앞에 독서공원이라고 파고라도 있고 정자도 있고 독서 벤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2년 정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약 한 10년 정도 지나면서 비나 눈을 많이 맞아서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고 또 시민들이 독서공원에서 약간의 운동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운동기구도 보완할 생각입니다.
심발훈 위원    자재가 뭐로 되어 있는데요?
데크로 되어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데크 부분도 작년에 계단 했죠?
공사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이번에 하면서 자재 선택을 잘 하세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알았습니다.
심발훈 위원    문화작은도서관 천정 보완공사라는 게 있는데 문화작은도서관이면 어디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문화작은도서관이 홍제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진단 결과 천정은 외관상도 양호했고 진단결과도 양호 했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보니까 석고 판넬로 되어 있는데 습기가 찰 경우 무거워지기 때문에 혹시라도 습기가 찼을 때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천정을 보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석고에 물차면 당연히 주저앉죠.
그 밑에는 또 뭐예요?
강의실 보수에요?
거기는 다 고치네요?
강의실 보수공사도 하잖아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문화작은도서관 리모델링할 때 강의실 하나 전산실 하나 열람실 두 개로 2층을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전자실과 강의실이 좁아서 그걸 터 가지고 전자실로 이용하고, 열람실을 두 개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강의실로 이용하려고, 내부를 손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남산 작은 도서관 출입구는 왜서 보수를 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출입구가 별도의 문도 없고 바로 도로랑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분들이 문을 그냥 지나쳐서 바로 도로로 접근하다 보니까 차가 지나갈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셔터문도 달고, 또 안쪽에 문과 연결되는 부분에 천정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 지하휴게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없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게 지은 지가 언제인데, 설계에 스프링클러가 없을 수 없는데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처음 그때 새로 리모델링할 때는 지하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직원휴게실로 간단하게 사용하다가 최근에 일반 외부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됨에 따라서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글쎄요, 설계도면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시설이 있을 수 있나요?
이거 설계도면을 한인 한 번 해 봐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651쪽 보면 시립도서관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구입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포남동에 시립중앙도서관 1층 전자실하고 3층 열람실이 스텐드형 냉·난방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정형 냉·난방기 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심발훈 위원    스텐드형에서 천정형으로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3,000만원 들어가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이게 기계를 사는데 3,000만원이 들고 기계 설치하는데, 배선이나 배관하는데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심발훈 위원    그게 한 대에 250만원 밖에 더 합니까?
배관공사하고 실외기 설치하는데 4,000만원 들어요?
견적 받아봤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업체의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심발훈 위원    냉·난방기 그냥 그대로 쓰면 책 읽는데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아무래도 이용자 분이 불편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 한쪽 구석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덥고 멀리 있는 분들은 춥고 한 부분이 있는데 천정형으로 달다 보면 아무래도 골고루 퍼지기 때문에 이용자분들이 좀…….
심발훈 위원    3층에 사람도 그렇게 안 가는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3층 열람실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654쪽 401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나왔는데, 야외계단 및 데크 오일스텐 공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야외계단 데크를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담당 정호남  평생학습담당 정호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했었는데요.
데크는 계속 매년마다 칠해 줘야 부식이 안 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매년마다 칠해요?
○평생학습담당 정호남  예, 칠하는 거 해서 녹이 슬지 않게, 나무인데 거기에다 계속 칠해줘야지만 부식이 안 되고 해서…….
심발훈 위원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작년에 그쪽에 오일휀스를 칠한 게 아니고 계단부터 전체 페인트를 칠하던데요?
○평생학습담당 정호남  페인트칠하고 나서 나중에 칠하는 거 있잖아요.
심발훈 위원    페인트칠하면 됐지 오일휀스가 왜 들어가요?
페인트를 안 칠했을 때 오일휀스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평생학습담당 정호남  페인트를 칠하고 매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건 잘 모르시는 얘기고요.
페인트를 안 칠할 때 오일휀스를 쳐서 부식을 방지하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페인트를 칠하고 오일휀스를 친다는 것은 어폐에 맞지도 않는 얘기이고요.
페인트칠하는데 그 위에 오일을 붓습니까?
먹지도 않죠.
하여간 이건 단장님께서 챙겨보십시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다시 한번 챙겨서 내일에 당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년도에 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다시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같이 챙겨보겠지만…….
656쪽 문화기반시설비 작은도서관 해서 이건 토지 및 건물매입 해서 건축공사 이 부분은 초당 얘기입니까?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초당동입니다.
심발훈 위원    땅이 없으면 건축물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꼭 지으라는 법이 없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맞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나 토지나 건축물 등을 다방면도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냥 매입해도 되니까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꼭 지으려고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653쪽 하단에 보면 구 명주초교 관리비가 나오는데요.
그 관리를 이쪽 부서에서 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아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단오문화창조추진단이 거기 ICCN 하고 나서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는데 관리비나 이런 명목은 저희 쪽에서 나가고 건물 실제로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게 되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643쪽 보면 행복한 모루 상표권등록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행복한 모루라는 BI를 쓰고 있는데, 행복한 모루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상표로 등록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했을 경우 저희가 쓸 수 없는 법적인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상표를 등록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한번 제출하면 제출 안 해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그게 한번 하면 10년 후에 다시 갱신할 수 있는데 그때 갱신수수료는 별도로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I가 이 마크입니다.
김옥선 위원    알았고요.
650쪽에 보면 시설비에 신봉승자료관 보수공사라고 있는데요.
신봉승자료관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3층에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행복한 모루 3층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시립중앙도서관입니다.
김옥선 위원    여기를 보수 공사하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거기 부분에 가구가 있는데 가구가 벽으로 닿은 면에 약간 부식되거나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들어내고 제대로 다시 한번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옥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옥선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도서구입 예산이 본 위원이 보니까 3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서구입 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도서는 일단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중심으로 순번대로 주고 있습니다.
지역에 서점이 서른 군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에게 도서를 납품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업체가 7~8군데 정도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회계과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희망도서로 적게 살 때는 저희가 직접 골고루 서점에 돌아가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구입방법이 두 가지가 있네요?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하는 방법, 그건 대규모겠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랬을 때 구입도서 목록은 어떻게 작성을 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도서구입의 순서가 수서라고 해서 어떤 책을 살 것인지 사서직 직원분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수서를 한 다음에 구입계약을 맺고 검수를 하고 전산화작업을 하고 다음에 각 자료실에 배가를 합니다.
그래서 추천도서라든가 베스트셀러라든가 갖가지 그런 정보를 취합해서 책을 선정하고 책을 살 수 있는 목록을 주면 회계과에서 서점에 연락을 해서 계약을 합니다.
권혁기 위원    선정은 어디에서 하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저희가 직접 합니다.
수서작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책 구입도서 선정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겠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서점에 오는 추천도서라든가 베스트셀러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취합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하는 양과 본 부서에서 직접 하는 양이 비율로 몇 대 몇이 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그건 따로 파악을 해 보아야 할 텐데, 저희가 직접 구입하는 것은 희망도서 해서 한달에 두 번 정도 소량 구매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직접 구매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한 2:8이나 3:7 이런 정도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국장님!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심발훈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냉·난방기 구입이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그거하고 지하실 스프링클러…….
심발훈 위원    예, 그거하고, 냉방기 설치공사비가 4,000만원 따로 잡혀 있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3,000만원이 기계를 사는 비용이고 설치공사는 그 기계를 설치하는 배관·배선 그런 부분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대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제가 몇 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단 1층 전자정보실과 3층 열람실에 설치를…….
심발훈 위원    그게 몇 평이네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1층 전자정보실에 약 30평 정도 되고 3층이 한 40~5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거 두 개 합하면 7,000만원이네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심발훈 위원    3층 전체 사고도 남겠는데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봐도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왜 이리 세워졌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게 1층까지 내려오지 말고 옥상에 설치하면 몇 푼 들지 않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얘기하신 세부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도서관 입구에 운동기구한다고 했는데요.
요 근래에는 의자가 기능성으로 여러 가지, 똑같은 재질을 갖고 하더라도 비가 그치자마자 앉아도 젖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서 제품 고를 때도 세심하게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 645쪽 서버보안 OS하고 접근제어감시 구입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본 위원회에 자세하게 제출해 주실래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장님!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 있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저희가 총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중에 이용객 숫자가 많은 순으로 한 5군데만 꼽는다면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시립중앙도서관하고 행복한 모루가 일단…….
○위원장 최선근  시립중앙도서관이면 여기가 연간 이용객 얼마 정도 돼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지금 저희가…….
○위원장 최선근  숫자를 다 기억 못하실 테니까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이용객 수가 많은 순으로 다섯 군데만 좀…….
○도서관운영담당 박남수  운영담당 박남수입니다.
다섯 개의 도서관, 이용률을 뽑아놓은 통계가 별도로 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지금은 기억이 안 돼요?
○도서관운영담당 박남수  지금 자료가 있는데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도서관운영담당 박남수  시립도서관이랑 행복한 모루, 성덕 반딧불, 문화도서관, 포남동 어울림도서관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됐습니다.
단장님 나오시고요.
문화도서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홍제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복한 모루?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그건 교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시립도서관은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포남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성덕 반딧물은 성덕동에 있는 것이고, 본 위원장이 왜 이걸 확인했느냐 하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총 예산내용에 보니 도서관 종사자, 기간제근로자 다 해서 인건비가 한 7억6,000나가요.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했는지 도서관별로 종사자 숫자가 다르거든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총 도서관에 필요한 인원이 52명입니다.
그중에 15명 정도는 개관시간 연장, 국비지원사업으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 근무인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되는 쪽이 있고 시비로 편성되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기준에 국비든 시비든 편성된 인원은 도서관 규모와 이용료 등을 고려해서 하는데 시립중앙도서관과 행복한 모루는 각 실별로, 어린이실, 자료실, 전자문서실 다 구분되어 있고, 그 외 나머지 작은도서관 중에 큰 네 개의 도서관은 세 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명씩 배치한 도서관이 성덕 반딧불, 남산, 어울림, 문화도서관 네 곳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도서관은 규모가 너무 작고 한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이 질의할 때 작은도서관 중에 이용객 숫자가 많은 다섯 군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하고 답변하고 거하고 다르잖아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시립중앙도서관과 모루도서관은 복합센터로 큰 건물로 되어 있고…….
○위원장 최선근  그건 작은도서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공공도서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도서관에 보니까 근무하는 사람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용객이 많은 데는 많은 인원을 배치해 줘야 할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적게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세 명 있는 데 하고, 한 명 있는 데, 두 명 있는 데도 있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로하스 작은도서관은 두 명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어울림, 성덕, 문화, 남산, 그리고 두 명이 있는 데가 있고, 영어 작은도서관도 있네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모루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시립중앙도서관과 행복한 모루도서관 두 개는 큰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자료실별로 인원을 배치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열 곳 중 네 곳인 성덕, 남산, 어울림, 문화는 2층에서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복층으로 자료실도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대출반납하시는 분 세 분과 청사관리 한 분 해서 네 분씩 배정을 했고요.
그 외에 관아나 안땔이나 솔올, 성남시장 여기는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처음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던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니까 추가얘기를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내용을 얘기 안 했을 텐데…….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문화의 집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얘기를 해 보시지요.
우선, 단잔님!
공모사업 현지견학이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보세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657쪽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이요.
공모사업 현지견학 해서 6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데 추후 보고해서 되는가?
이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공모사업한 우수문화의 집 현지 견학 가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님!
해당 부서에다 예산요구 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 정호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지난해 예산서도 보니까 똑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문화의 집 사업 내용도 똑같고, 변화가 생긴 것은 인건비만 늘어나네요?
현지견학을 갔다 왔으면 사업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현지 견학이라면 뭐하러 갑니까?
그냥 출장 갔다 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담당 정호남  문화의 집에서 현지 견학을 갔다 와서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죠.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딱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평생학습담당 정호남  예.
○위원장 최선근  찾아가는 생활문화서비스, 지역연계네트워크사업, 그 외에 두 가지 사업이 더 있어요.
예산 내용도 지난해와 똑같고…….
이 중에는 잘 안 되는 것은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잘 되는 것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결국은 지난해 예산편성했던 것 그대로 옮겨 기술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평생학습담당 정호남  그것은 문화의 집 특화사업이니까 계속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해도 수요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좀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뜻은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변화가 있어야지 어떻게 계속 같은 방법대로 이렇게 가느냐 이거죠.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금년도 결산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서, 그냥 부기로 되었다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금년 결산만 보지 마시고 작년 것도 보세요.
작년 것도 똑같은 방법입니다.
권혁기 위원    같은 사업명이라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담당 정호남  그렇습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 부분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현지견학만 갔다 오면 뭐합니까?
계속 그것만 되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지금 얘기하신대로 양적보다는 질적인 개념으로…….
권혁기 위원    답변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확대가 되었으니까 질적 개념으로 옮기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작년에는 분권세도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것마저도 삭감되었네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분권사업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그나마 또 삭감되었네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건물을 짓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 왔잖아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리모델링으로 다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금년 예산에 보니까 토지매입이 있고 건축공사가 있는데 이건 정책을 바꾸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초당동지역에 대상사업입니다.
초당동지역에는 일단은 신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축과 리모델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초당동 같은 경우 지역의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는 복층건물로 리모델링을 할 만한 건물이 많지 않는 관계로 일단 신축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데 시 소유 재산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게 없는 지역은 초당동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다 마찬가지 여건이지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가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돈국의원님께서 먼저 선 2억을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관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을 사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유지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가 하는데 저희들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한 60평 정도는 가져가야 하거든요.
현재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최돈국의원님 전번에 만났을 때 도비를 추가로 도와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시도 좀 부담을 해서 한 5억 정도 확보를 해야지만 저희들이 6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추가적으로 계속 주변환경이라든가 조사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앞으로도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보되면 시비를 부담해서 신축해서도 작은도서관을 할 그런 계획이시겠네요?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앞으로 정책은 그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이번 초당동 같은 경우만큼은 특별하게, 그만한 리모델링 할 건물을 찾아야 하는데 최대한 찾아보고 없을 때는 새로 신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정책기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동료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을 확실히 못 잡았거든요.
그 사업비를 어떻게 할지는, 급하게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이 먼저 내려왔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먼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도비가 오니까 시비를 2억 같이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예, 그래서 예산 부기상만 올려놓았을 뿐이지 새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릉대 총장 사택 있잖아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신재걸 위원    사택을 새 총장이 취임하면서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환원되면 거기에다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그렇게 되면 그게 입지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지역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가능성도 열어놓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장님!
650쪽 상단부에 보면 자치단체등이전이라고 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마을도서관 운영해서 1억4,300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읍·면지역에는 작은도서관 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에는 별도 작은도서관 조성하지 않고 읍·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를 학교마을도서관, 즉 학교도서관뿐만 아니라 마을도서관까지 겸하게 하는 인프라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조건으로 대신 그 학교마을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1억4,000이 전부 인건비입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몇 개소나 돼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지금 11개소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작은도서관 운영하면서 들어간 인건비가 한 9억 되네요, 그렇죠?
작은도서관에 한 7억6,000 정도 되고 이거 1억4,000 하면 9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네요, 그렇죠?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운영하는 인건비가 7억6,000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국비지원사업이 포함되면…….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국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그러면 9억6,000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이 1억4,3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으로 가는 교육경비 거기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그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이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왜 포함이 안 되죠?
한번 총액에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지역주민과 같이 쓰게끔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평생학습도시추진단장 김주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학교운동장도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해 주고 같이 쓰거든요?
운동장에다 뭘 해 줘도, 아니면 체육관 시설 보수해 줘도 전부 다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그쪽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해 주세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포함이 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답변대로 나오세요.
○도서관정책담당 한이정  도서관정책담당 한이정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에 서 있는 학교마을도서관 운영에 대한 보증금은 교육경비에 포함이 안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에는 교육경비에 포함이 되려면 교육청으로 직접 교부가 되어야만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똑같은 용도로 하더라도 교부방법을 변경하면 교육경비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교육청으로 안 줘도, 학교로 바로 줘도 교육경비에 포함 되고, 그 방법으로 안 해도 교육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국장님이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정책과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단장님이 예산부분은 금년 처음이죠?
○도서관정책담당 한이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처음 해 보셔서 내용부분을 완전히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예산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고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도서관정책담당 한이정  예,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만 남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정책기획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계기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21개 읍·면·동 중에서 면장님이나 동장님들이 청사가 잘 되게끔 기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기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기원제 제물구입 해서 온 부분은 집행부에서 커트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기원제 지내는 것은 분석은 안 해 보았는데…….
신재걸 위원    692쪽인데, 읍정보고서도 있고 한데 일반수용비에서 쓰면 되지 이런 것을 꼭 부기를 달아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건 아마 주문진읍이 농촌, 어촌 다 있고 규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부기를 달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쓰는 것으로 하지 꼭 부기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모양새가 그래요.
경상비 줄이자고 한마음으로 하는 시기에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국장님!
읍·면·동에 보면 동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업무를 분장하잖습니까?
보면 계장님들이 업무를 잘 안 맡으려고 해요.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계장들이 업무를 뭘 맡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업무를 얼마만큼 수행하는지 평가도 좀 해 보시고요.
계장들이 직접 솔선수범을 해 줘야 계원들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밑에 직원들만 계속 닦달하면 읍·면·동 조직이 안 돌아가는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서 통장 자치위원회에 영향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업무분장표, 업무를 얼마만큼 하는지 한달에 한번씩 불러서 읍·면·동별로 회의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불시에 점검을 계획해서 샘플이라도 하게 되면, 점검을 한 거하고 안 한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읍·면·동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고, 농정업무도 보고 있고 산불감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따금씩 보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동장이 나와서 자기 차 세워놓고 차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차를 이용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 차가 없잖아요.
직원들 차를 가지고 하고, 기름 값도 자기 돈 대야 하는 것이고, 그렇죠?
비효율적이잖아요.
작은 일이지만 이걸 안 챙김으로써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고 챙기셔서, 필요하면 차량일지를 만드시거나, 얼마든지 감시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사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각 읍·면·동장님들께서 다 그런 거 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과장님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12월16일 금요일에는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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