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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11월3일 김형남님으로부터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이 제출되어 2011년12월28일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청원인의 의견청취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강릉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3개월간 심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오늘은 청원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 

(14시09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인 관계로 취지 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지난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청원인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제출하신 김형남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형남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
의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제가 청원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는 청원에 대해서 협의해 주신다는 뜻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청원을 했습니다만 저보다도 상세하게 잘 알고 있는 강릉시민단체 위원으로 계시는 조승진위원님을 초대해서 청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대로 청원인의 요청에 따라서 조승진님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승진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승진  우선 제가 드린 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는 절차도를 첨부했는데요.
토지적성평가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 확인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제안을 하기 이전에 제일 초기에 하는 행정절차 과정에 있는 문서입니다.
그리고 2항에 가면 이쪽에 가면 토지적성평가 절차도라고 있습니다.
제가 컬러로 뽑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절차도 1항에 보면 임상도 우선 등급 분류라고 있습니다.
강릉CC에 문제가 되었던 임상도는 토지적성평가 절차상 제일 초기에 우선분류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개발이 적정하느냐, 보전이 적정하느냐 과정에 세부적으로 점수를 평가하지 않고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임상도가 5영급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항에 가면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점수 산정이라고 있는데 우선분류에서 우선분류가 되지 않고 세부평가로 들어갈 때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에 따라서 점수를 산정해서 그 점수에 의해 개발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설명은 뒤에 붙였고요.
지난번에 강릉시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임상도 조정 적절성에 대해서 최신자료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임상도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나무의 나이에 따라서 10년 단위로 등급화한 도면입니다.
거기에서 5영급 이상이라고 하면 41년에서 50년생인데요.
그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분류대상에서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부 임상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강릉시에서 환경부 임상도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상 환경부에는 임상도가 원래 없습니다.
산림청의 임상도를 갖다가 생태자연도 등급을 작성하기 위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게 산림청의 임상도인데 환경부에서 사용을 하고 거기에다 참고자료로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게시해 놓은 게 환경부 임상도라고 강릉시에서 얘기했던 것이고요.
산림청 3차 임상도는 아까 내용에 보신 것처럼 1986년도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산림청 4차 임상도, 조사 시기가 1997년에 이루어져서 2007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먼저 제가 강릉시에서 주신 자료 그걸 가지고 같이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임상도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 위원님들에게 설명 드리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35쪽에 가면 3-2-6항 적성등급의 검증 및 조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기초 자료의 오류나 지역현황과의 불부합이 있을 때에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입안권자에 강제를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63쪽에 보면 질의회신에 대한 게 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 업무편람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뒤에도 제가 이걸 일부러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업무편람에 의하면, 회신내용에 보면 문의하신 임상도 4영급 이상 주제도의 경우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임상도보다는 생태자연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2005년2월16일에 다른 지역에서 토지적성평가를 위해서 질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강릉시에서 답변하기에는 강릉시에서 직접 질의를 해서 회신한 것처럼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준 것은 토지적성평가 업무편람이 2005년2월16일에 수록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마치 강릉시가 그때 적성평가를 할 때 직접 질의·회신한 것처럼 답변을 하였던 것이고요.
제가 준 자료 7쪽을 보시면 일목요연하게 잘 못 했습니다.
이건 지난 국감에서 강기갑 의원실에서 질의회신 했던 내용입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임상도를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한 질문이 편람에 의해서 그렇게 수록이 되었는지,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밑줄 쳐놓은 데를 보면 질의 당시 지침이나 기초자료 여건에 따라 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실제 수행 시는 관련 지침의 개정 내용이나 기초자료 여건을 반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편람이 수시로 바꾸지는 못 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실제 수행할 때 시기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2005년도에 질의했던 것이 2015년에도 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고요.
LH공사에 제가 직접 받은 것에 의하면 LH공사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2004년도에 질의회신 자료가 2004년도 생태자연도의 자료가 최신자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사실상 업무편람에 그 내용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강릉시는 한사코 직접 질의를 해서 답변을 그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적절성에 대해서 참고자료 첨부로 해서 1, 2, 3, 4라고 적어놓은 것이 있는데요.
뒤에 넘어가면 첨부자료가 1, 2, 3, 4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산림청 4쪽에 가면 산림청 임상도를 예를 들어서 사용할 경우 산림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영급적용 시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중간에 답변 내용이랑 글씨 있는 옆에 보면 산림청에서 자료제공 시 법령상에 명시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위에 내용을 보시면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등에 본 도면을 참조하여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료활용자가 임상자료의 조사 및 제작시기, 평가대상지의 구역면적, 현실임상 등을 감안하여 활용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산림청에서는 임상도를 요구할 때 이런 공문을 첨부해서 보냈던 자료였고요.
다음에 뒷장에 첨부 2에 보면, 제가 이것은 직접 아직까지 질의회신을 해서 받지는 못했고요.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내용은 오늘 제가 여기에서 들려드리면 좋은데 준비를 못 했고요.
산림청이나 환경청이나 각종 주제도는 과학원에서 합니다.
환경도도 생태자연들을 환경과학원에서 해서 관리를 하고요.
산림청도 산림과학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 GIS담당 김지연 연구원으로부터 제가 직접 확인을 한 것입니다.
산림청 3차 임상도를 갖다가 환경부 사이트에 올려놓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첨부 4항에 보면 환경부의 환경질의서비스, 정보서비스 여기에 보면 책임의 한계라는 게 인터넷상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강릉시는 2008년에는 이게 안 올라왔다고 하는데 2010년에 평가를 다시 했기 때문에 그거와는 전혀 다르고요.
거기에 보면 밑줄 그어놓은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어떤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GIS에 임상도나 여러 가지 도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는 자료에 대한 신뢰성 여부가 전적으로 귀하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밑에 보면 환경부는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정확성, 저작권 준수, 적법성 또는 도덕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환경부가 임상도를 생산하지 않고 있고 임상도를 직접 관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게시했던 것 같고요.
다음 장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자가 2010년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해서 조사 작성한 임상도입니다.
사업자가 조사하고 사업자가 작성한 거여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가서 조사는 따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자가 조사해서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믿더라도, 거기에 보시면 범례가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색으로 나온 것이 4영급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5영급이고요.
연두색이 6영급, 그리고 원칙적으로 7영, 8영이라는 것은 존재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7영, 8영이라고까지 표시를 해 놓았는데, 지금 대상지역에 저희가 볼 때 왼쪽에 있는 그 지역에 5영급 이하가 얼마나 있는지 위원님들이 직접 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현실임상을, 사업자가 조사한 것을 첨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와 같이 임상도와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렇고 LH공사에서도 그렇고 현실임상을 감안해서 하는 게 정확한 게 맞고 정확하게 검토가 이루어진 게 맞다 이런 입장이었고, 강릉시는 현실임상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지역현황과 불부합하거나 기초자료에 오류가 있을 때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강릉시가 준수하지 않았죠.
일단 임상도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드린 이 자료는 강릉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하고 실제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쪽에 가면 적성평가검증을 위한 평가서 작성 제출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 기초자료 체크리스트 상에 데이터베이스 기준시점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강릉시가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평가서를 검증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문서가 별도로 가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게 기초자료 체크리스트인데, 그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검증기관이 검증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기초자료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담당자가 조사 확인날인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체크리스트는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책이 몇 권이 나와도 안 될 것 같아서 강릉시에서 제출한 자료를 다 참고하도록 해 놓았는데요.
강릉시에서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서 65쪽에 가시면 강릉시에서 제출했던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65쪽 체크리스트에 보면 DB기준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DB기준시점이 일괄적으로 쭉 내려가면서 전체 자료가 강릉시에서 사용한 기초자료가 모두 2010년1월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DB기준시점이 과연 뭐냐?
DB기준시점에 대해서 당시 검증을 담당했던 검증당사자에게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기초자료 작성을 위한 조사시점이다!
명확한 답변을 저희가 받았고요.
기초자료 체크리스트상에 DB기준시점이 뒤에 넘어가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98쪽에 가시면 검증결과표를 보시면 우선보전지역에서 임상도 4영급 이상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업대상지 내에 임상도 4영급 이상 지역이 일부 존재하므로 담당자의 재확인을 권장함.
이게 2008년도에 토지적성평가를 처음 수행했을 때 강릉시에서 임상도 사용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적성평가에서 임상도 관련해서 91쪽에 가면 또 있습니다.
임상도 4영급 이상인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산림청 제작 4차 임상도가 구축되어 있으므로 필요 시 최신자료 이용 권장 이렇게 나와 있죠?
2010년도에 토지적성평가를 다시 수행하는 이유는 검증기관의 검증내용에서 어떤 자료는 오류가 있다거나 다시 재확인을 권장했거나 이런 내용들 때문에 보완을 지시해서 2010년도에 다시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임상도를 사용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고, 산림청 임상도를 강릉시는 지난 시의회 간담회에서 사업자에게 제출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산림청의 임상도가 있고 환경부의 GIS, 인터넷사이트 상에 나와 있는 임상도하고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임상도 도면을 직접 제공했으면 그 도면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최신자료의 여부냐, 아니냐의 여부를 떠나서 강릉시는 임상도는 직접 분명히 제출했다고 공식적인 답변을 했었습니다.
적성평가 검증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증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가서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에 따른 적정값 산출의 적정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자꾸 옮기게 되니까 오히려 헷갈리는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정리한 것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 자료 11쪽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에 따른 적성값 산출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에 따른 적성값을 산출할 때 사용해야 하는 규정들인데요.
여기에는 쟁점화 되어 있는 규정들만 합해 실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주장했던 내용들이 토지적성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를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매번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달라졌었어요.
그래서 강릉시 답변에 대해서 일일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다 수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강릉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에 입각을 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제가 적었습니다.
12쪽에 가면 강릉시에서는 토지적성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 그리니까 문제가 되는 게 사방지였습니다.
그 사방지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죠.
앞에 관련 규정 2-3-1에 보면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제한 사유를 강릉시에서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제가 밑줄 친 부분만 확인을 해 보면, 강릉시는 태풍 루사, 매미, 메기를 거치면서 자연재해로 산림이 훼손되어 산림을 복구한 토지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로 지정되어 있어 각종 개발사업과 기업유치에 어려운 실정임.
이걸 이유로 해서 배제를 했다는 것이고요.
사전 관계법령 및 토지적성평가 공적규제지역에 대한 검토요청대로 토지적성평가 시 공적규제지역으로 적용할 경우 강릉시는 기업유치로 인한 어떤 개발사업도 불가능한 실정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방사업법에 의해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방지는 지정목적이 완료가 되면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릉시 주장처럼 이러한 내용이 있고, 뒤에 가면 재평가시 공적규제지역 적용에 있어 2008년7월 지침 별표 1에 따라 사전검토 받은 지역은 배제하였고, 산림청고시 제2008-166호로 2008년12월26일에 지정된 것입니다.
사업대상지 외곽지역에 위치한 사방지는 입안권자의 강릉시로부터 검토 받은 바 없어서 반영하여 검증을 받았고, 검증의견에서 적정하게 산출되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익용산지 주제도에 가까운 거리 공익용산지를 누락시킨 것이 지침 2-3-1 별표 예외조항에 의해서 적정하게 검토한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별표 1의 예외조항은 제가 관련규정을 앞에다 수록을 해 놓아서 앞장에 보면 있습니다.
2-3-1 관련 별표 1에 보면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최단거리에 있는 시설 등의 기준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만, 장애물 등으로 평가대상 토지의 적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며, 면적이 작아 평가대상토지 적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게 적정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강릉시는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12쪽 밑에 제가 답변한 1항에 화살표 밑에 보면 별표 1에 예외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성평가를 위한 산지이용구분도에 모든 공익용산지를 수록하여야 하며, 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합당한 사유를 평가서에 제시하고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적정성을 지침 4-4에 따라 적용과 배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LH공사 검증담당자가 답변을 했습니다.
제 설명이 조금 서툰 것 같아서요.
사방지가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가까운 지역에 대한 사방지를 강릉시는 검증을 받을 때 도면에 아예 기록을 안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강릉시는 기록을 안 한 이유가 앞에 보신 내용과 똑같이 루사, 매미를 거치면서 사방지가 너무 많아서 뺐다는 의견을 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검증기관의 담당자는 빼려면 도면에는 다 수록을 해서 뺀 사유를 기록하고 검증기관에 거기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것을 검증받았어야 한다는 건데 강릉시는 일관되게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강릉시에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강릉시는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적정성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LH공사 검증담당자로부터 원칙적으로 다 적용을 해서 빼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2항으로 가서 13쪽입니다.
공적규제지역 사방지의 도시관리계획 대상지역에 포함한 입안과 관련 하여 강릉시는 공익용산지 적용에 있어 구정리 산 68-7번지 사방지 지정면적이 200㎡입니다.
입안구역에 위치하여 지침 3-2-5에 따라 불가피하게 입안구역에 포함하여 개발을 최소화하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방지를 도시관리계획상 골프장 계획지에 입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미 사방지가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가 되었죠.
강원도로부터 보완지시를 받아서요.
이 역시나 사실은 토지적성평가를 하는 단계에서 입안구역에 포함이 되지 말았어야 할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침의 규정과 같이 입안구역에는 포함할 수 있으나 거리에 따른 적성 값 산출에 배제할 합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거리에 따른 적정값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적용을 배제하고 검증조차 받지 않았음.
그래서 제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근거들은 대부분이 도면으로 되어 있거나 그런 관계로 PPT가 준비되었으면 PPT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조금 이해를 시키는데 적합치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정리 산68-7번지는 사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면적이 200㎡이고요.
그리고 강릉시에서 실제 사방지를 적용한, 평가에 적용한 제비리에 있는 사방지는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면적으로나 장애물에 의한 어떤 근거로도 68-7번지를 뺄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단인 것이고요.
이 또한 LH공사에서 검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도면에 기록을 안 했으니까 이 사유를 기록했거나 왜 제외를 했는지에 대한 게 당연히 없죠.
그리고 13페이지 3항에 가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면적이 적거나 장애물이 있어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익용산지를 배제했다는 강릉시의 주장은 학산리 산141번지, 사방지입니다.
3,100㎡이고요.
그리고 구정리 130번지 840㎡입니다.
그리고 구정리 산141번지 사방지이고 이것도 1,150㎡입니다.
이것 역시 면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도면에 수록이 안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강릉시에서는 어쨌든 합당한 사유가 있어서 뺐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열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검증은 전혀 안 받은 것이지요.
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적성평가가 수행한 시점을 2008년으로 해명자료를 강릉시에서 제출했습니다.
지금 일전에 강릉시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해명자료를 제출했던 데에도 대부분이 토지적성평가 과정에 문제 있던 부분들을 모두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해명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토지적성평가를 강릉시가 한 내용을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강릉시는 2008년1차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LH공사로부터 1차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1월 사업자가 사업철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2009년8월경 사업을 재입안 했고 2010년1월 강원도로부터 기 제출된 토지적성평가 종합의견에 기초자료의 경우 제출자료와 KLIS자료 등의 비교검토결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됨에 따라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할지라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를 재확인 후 수정이 필요할지 재평가를 권장함!
이것 때문에 강원도에서 다시 하라고 보완을 지시했어요.
재검증을 지시받은 거죠.
그래서 2010년1월에 재평가를 했습니다.
2010년1월에 재평가한 것은 저희가 주민대책위도 2008년에 1차 토지적성평가서 2010년 2차 재평가서 책자를 저희가 정보공개에 의해서 다 받았어요.
그런데 강릉시는 지금도 주장하는 게 2010년1월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수정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강릉시에 제출한 청원자료에도 1차 검증의견, 2차 검증의견을 강릉시에다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각 항목별로 1차 검증의견, 2차 검증의견 검증을 다 다시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재검증을 안 받았다고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토지적성평가와 관련해서는 지침이 굉장히 난해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도 위원님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강릉시에서 토지적성평가와 관련해서 과연 이 자료가 2008년도 자료인지 2010년도 자료인지 조차도 본인들도 모르고 있어요.
토지적성평가를 2010년도에 한 것조차도 부정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86년도 환경부 임상도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1986년 자료가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지역도시과에서 확인을 했죠.
강릉시에서 1986년도라고 인정을 했잖습니까?
해서 언제 누가 했느냐 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받아놓았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들을 왜 강릉시에서 86년 자료라는 것을 굳이 부인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적성평가를 두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2008년 기준으로 2008년에 적성평가를 했다고 해서 2008년 기준으로 답변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행정절차 진행과정에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조차도 강릉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주장을 한다 한들 강릉시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에게 청원을 올린 것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제발 확인을 좀 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도 확인이, 본인들이 확인을 했음에도 인정을 하지 않고 혹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다 사업자를 줘서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행정절차진행과정 상에 토지적성평가는 규정상에도 주체가 강릉시로 되어 있고요.
검증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릉시에서 원칙적으로 지침에 입각해서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지요.
검증에 대한 책임도 사실은 강릉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강릉시에서 최소한 토지적성평가 재평가되었다는 정도라도, 사업자를 주었더라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안에 내용은 모르더라도 그 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평가한 사실 조차도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강릉시하고 공무원들하고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밝혀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충분히 확인이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밝혀 주십사 청원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은 다 정리를 해서 오늘 제출을 못했습니다.
쟁점이 되어 있는 임상도 관련 부분하고 공적규제지역과의 거리에 따른 적성값 산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공적규제지역이라는 게 저도 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임상도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 모든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강릉시하고 수차례 했었고요.
참고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에서 제출했던 10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강릉시장 공개간담회 관련사항 이행 여부라고 강릉시에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주민들이 거리에 나앉고 차가운 길바닥에 나간 계기가 위원님들 아시는 대로 여기에 있습니다.
9월9일 시장님 간담회 과정에서 적성평가 시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시장님은 당연히 모릅니다.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어찌어찌 하자고 약속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쉽게 하자!
임상도?
주민대책위 주장처럼 25년 전의 도면을 썼다면 심각한 문제이다!
과연 86년 자료인지 강릉시 주장대로 2010년도 자료인지 확인을 하고, 그걸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절차가 제자리에 와야 한다!
9월9일 간담회에서 그 얘기를 했고요.
9월27일 시장님실에서 저희하고 다시 시장님하고 면담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이 다시 검증방법에 대해서 재차 말씀하신 게 임상도 관련해서 자료가 80년 것인지 2010년 것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느냐?
확인해서 양자간에 한자리 갖다 딱 펼쳐놓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강릉시 해명자료에서 어디에도 임상도가 1986년도 것인지 2010년도 것인지 질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가지 약속한 것이 임상도였어요.
그런데 뒤에 첨부되어 있는 내용에 임상도 관련해서 2010년도 자료입니까, 86년도 자료입니까?
기본적인 질의도 안 했죠.
이걸 가지고 저희들하고 검증을 하자고 했던 것이고요.
검증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잖습니까?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엉뚱한 질의를 해서 장문으로 이렇게 많이 실었어요.
시장님이 약속했던 것은 아주 쉽게 하자고 했던 건데, 이리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환경도 임상도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공적규제지역 거리를 산정할 때 사실대로 도면에 수록해서 제출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강릉시에서 임의적으로 빼서 제출해도 되느냐?
이런 정도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으면 A4용지 한 장에 다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는 시장님하고 간담회 자료를 동영상도 폐기를 했다고 하고 분명히 저희 앞에 보여주었던 속기록도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위원님들에게 저희가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던 녹취록과 동영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믿지 못한다고 할까봐 강릉시 자료를 원했던 것인데 숨길 일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소한 그런 억울한, 시장님이 직접 약속했던 사항들 그런 정도라도 반드시 밝혀서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들을 반드시 지키도록 위원님들이 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민들이 억울한 것은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도 주장하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과정에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들의 노숙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민들 대신해서 나온 입장이긴 한데 저는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농사꾼이 뭘 잘 하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따라서 주민들이 노숙도 풀고 돌아갈 수 있는 사항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조승진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먼저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강릉시에서 낸 자료를 보면 재검증 의뢰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했다고 강릉시가 주장하는 것입니까?
○참고인 조승진  예, 계속 안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강릉시에서 강원도에 지금 기 제출된 강릉CC 토지적성평가 해명자료에 보면 모든 자료가 1986년을 기준으로 해서 답변을 받아서 강원도에 제출이 되었고요.
그걸 강원도에서 어쨌든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있는 이유는 그것을 인정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강원도에서도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고 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적성평가서가 저희에게 2010년1월에 강릉시에서 평가서를 만든 게 저희한테도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시가 그것조차 몰라서 그러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답변 되었습니까?
김남형 위원    예.
○위원장 최선근  참고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쌍방이 이 자리에서 서로 주장을 하다 보면 원만한 회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오늘은 청원인의 의견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단, 지난번에 산림과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집행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주민들이 골프장을 반대하는 주안점이 무엇입니까?
○참고인 조승진  최소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행정진행 과정상 동등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었고요.
물론 저희들이 생존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생존권 문제가 환경상에도 주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안타깝게 없더라고요.
동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저는 바로 집 앞이 골프장입니다.
누가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울음밖에 안 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유현민 위원    사실 위원으로서, 주민들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이런 데까지 오지 않고 슬기롭게 해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사실은 주민들이 51일째 밖에서 노숙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대위 측에서는 언제 정도 철거 가능하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합법적인 절차를 했더라면 골프장도 수용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어느 정도 선까지만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 준다면 철수를 일단 하겠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참고인 조승진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천적인 골프장 반대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면담을 안 해 준다는 과정들도 있었고요.
공무원들조차 그런 얘기를 저희들에게 반복적으로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떤 사업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장님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시민을 위하고, 다만 과정에 소수는 희생이 되어도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에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소수라도 이렇게까지 만들어서 골프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면만 갖다 놓고 보더라도 누구도 납득을 못했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과정에 쌓였고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숙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수단인 것이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항변이 저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희들은 도청이건 시청이건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까지 시장님이 대책위하고 면담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참고인 조승진  2008년 수목원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목원 기공식 때 저희 지역주민들이 기공식 입구를 막았었고요.
그 과정에 시장님이 하는 수 없이 면담을 잡았었죠.
그렇게 면담이 한번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2008년도에 면담이 한 차례인가 있었고요.
그 이후 면담에 대해서는 원천적인 반대이기 때문에 해 줄 말이 없어서 면담을 안 하겠다 계속 그렇게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9월9일 간담회까지 시장님이 본인이 직접 면담을 하자고 했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물리력에 의해서 대부분 만들어졌던 것이고요.
유현민 위원    일부 시민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골프장에 대해서 깊은 내용은 모르시고, 구정에 있는 주민들, 2개리, 구정리하고 여찬리 주민들이 보상가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소수가 되든 다수가 되든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 홍보를 누가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이것이 어떤 주민들의 보상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홍보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까?
○참고인 조승진  그동안 시청, 시 거리에서 홍보전단도 많이 뿌렸었고요.
그런 과정들 여러 차례 겪었고, 구정초등학교 체육대회나 이런 데에 가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서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어서 그런 소문들이 양상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주민들에 대한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혹시라도 보상가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저희들 너무 힘듭니다.
외부에서 보는 것 이상으로 주민들이 지쳤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면 노숙장에 매일 나오시던 어르신 한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희들이 정치집단이라면 그걸 가지고 뭔가 이용을 했겠죠.
저희 주민들 순수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하는 부분이, 더구나 저희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이 싸움을, 골프장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 주민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청원인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승진님은 청원인 김형남님께서 본 청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승진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해 볼게요.
본 건하고 관련해서 사법적인 판단이나 감사원 감사청구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참고인 조승진  사법판단하고 감사원 감사가 외부에서 비춰지기에 사실은 제일 합리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그래왔듯이 행정 과정의 어떤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과정의 오류나 실수가 모든 것들이 감사나 사법기관에 간다면 공무원들이 자그마한 실수나 잘못들이 사법기관에서 다 처리가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관점은 적어도 저는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절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이 적어도 시의 최고 수장으로서 강릉시 행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시장님이 그걸 밝혀내려고, 해결하려고 적극적인 노력이 있은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원인은 자리에 하시고, 집행부 산림과 쪽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은 청원인께서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강원도에서 감사를 시행하기로 결정된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내용과 함께 청원인의 요청에 의해 조승진님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강릉시 담당부서의 의견이나 자료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조승진님은 추가로 본 위원회에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으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본 청원과 관련된 심사일정은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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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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