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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1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3. 2.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8. 7.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3. 2.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7.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8. 7.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중 본 위원회에서는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접수되었고,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최선근의원과 권혁기의원으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이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5반 김형남으로부터 청원이 들어와서 현재 본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2.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 147번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금설치의 목적에 따라 조성목표를 달성하였고, 문화예술진흥재단설립 및 운영조례와 목적이 동일하고 두 개의 기금으로 분리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재단기금과 통합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7월26일부터 8월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번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재단의 이미지를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을 강릉문화재단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안 제1, 2조 중에서 재단명칭을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에서 강릉문화재단으로 하고 재단의 임원, 임원의 직무 및 이사회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에서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시에 귀속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7월26일부터 8월1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광문화복지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와 관련된 강릉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부칙으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도록 규정되어 일반회계로 귀속될 기금의 처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재단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 또는 보완 하려는 것으로 제명의 명칭은 재단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강원도로부터 재단명칭 변경과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를 득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으나,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을 득하기에 앞서 본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 재단운영에 필요한 임원구성, 이사회, 직원의 임면, 잔여재산의 귀속, 수익사업의 허용 등은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에는 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의 명칭이 운용지원조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서 운용조례로 되었습니까?
8대 의회 때 분명히 운용지원조례로 수정가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현재는 조성 및 운용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가결 해 줄 아무 그게 없네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조성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제목 자체부터 왜 틀리냐는 거죠?
본 위원장의 기억에는 운용지원조례로 개정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이라는 것은 어디로 없어지고 운용조례로만 되어 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해 주어도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바꾸느냐 이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담당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제가 알기에는 2009년12월25일 제정 당시 그런 사항이 없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게 수정했더라면 법무계에서 정비를 했을 텐데 확인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그런 게 없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선근  제가 의회 속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당시 김종혜위원이 수정제안을 했어요.
우선 “제명이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용조례를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수정안을 가결시켰어요.
그런데 다른 내용은 다 바꾸어놓고, 여기 몇 가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목적이라든가 다 있는데 다른 것은 수정을 해놓고 제목만 그냥 놔뒀네요?
이건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하기로 하고요.
제가 지금 제목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서 수정가결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동의한다고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이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그냥 돌아가서는 슬그머니 이렇게 바꾸어놓으면 안 되죠.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나중에 확인할 사항이 아니라 그래도 위원회에서 자구 하나를 고쳐서 법을 바꾸고 만드는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잘 모르겠는데, 8대 때 우리가 수정가결한 조례명이 틀리다고 하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의결하고 위원회에서 조례를 수정하고 아니면 가결해도,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한다면 집행부 자체에서 이걸 우리가 가결한 대로 조례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 위원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여간 본 위원도 이 부분은 확인 좀 해서,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해 준 것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거죠.
우리 위원들 같이 한번 심사숙고해 봅시다.
○위원장 최선근  잠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내용확인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시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절차 등의 문제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정책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  주민복지정책관 김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6월7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보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관련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변경하고자 하오며, 영유아보육법 제48조에 명시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용어 정의변경에 따라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종사자를 직원으로 각각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 기능에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6항으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8월25일부터 9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주민복지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종사자 명칭을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먼저, 영유아보육법 용어 정의의 변경에 따른 보육시설과 종사자 등을 각각 어린이집과, 직원 등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둘째, 강릉시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이 자구수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 18조1항을 한번 보세요.
개인일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설의 장이 되어 직접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시설의 장이라는 게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재걸 위원    또 19조4항에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시설의 장 이 부분도 어린이집의 원장이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이것도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자구수정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자구수정하고 또 상위법에 따른 명칭변경이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우선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네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네 개입니다.
김화묵 위원    운영 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시설이 조금 미비한 것은 사실인데, 좀 미흡한 면은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감사도 있고 예산도 있고 해서 그때 또 다룰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얼마 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부서에서 공립어린이집 문제가 있어서 시설장 바뀌고 위탁하는 사람 바뀐 내용 알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김화묵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특별감사 내려와서 그 해당되는 사항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김화묵 위원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를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조례가 있고 그 운영규칙에 맞추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데, 특히 강릉시 4개 공립어린이집은 정말 밀집지역 저소득층 영유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거기에서 영리목적으로 해서 어떤 개인적인 사업성을 가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어린이집 운영을 한다면 이건 공립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김화묵 위원    그래서 공립어린이집 관리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거기에 종사하는 원장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교직원들 교육이, 아마 젊은 사람들 사고가 좀 다르고 본인들이 직접 애를 키워 보지 않아서 직업적으로 다루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한다면 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애들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운영하는데 관련된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 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사실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178개소입니다.
그중에 공립을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립이다 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시설관계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선생님 내지는 원장님에 대해서 사기방안 내지는 여러 가지 안을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기·보수관계는 도나 자치단체에서 한계가 있고 시설관계는 저희가 점검을 제대로 해서 미비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공립어린이집 관계는 시설 개선 좀 해 주는 거 우리가 봤을 때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이 준비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 또 강릉시 공립어린이집 4개는 어쩌면 영유아교육의 기본적인 첫 단추입니다.
첫출발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감독도 하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출산율도 적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데에 따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부터, 공립어린이집부터 먼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입법예고가 9월14일까지였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과장님 부임하신 지 며칠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8월3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매번 조례안 올라오는 것을 보면 미리미리 하는 부분이 없고 항상 임박하게 조례안을 올려서 심사를 받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입법예고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8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시설”을 각각“공공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시설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11시11분)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4호에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1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외에 거주하며 강릉축구 발전과 관광홍보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및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시의 관할기관의 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강릉관광 홍보는 물론 인구 늘리기 등 시책추진에 크게 기여한 전직 기관장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영예를 드높일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공로내용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시에 거주하며 재미 대한축구협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강릉시청 실업축구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후원금을 지원하는 등 강릉시 축구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수재의연금 전달 등 강릉사랑전도사로서 강릉을 세계에 알리는 관광홍보대사로 기여한 공이 큰 이철원씨와 23사단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군 장병을 통한 강릉시의 주요관광지 홍보 및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강릉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해안경관개선을 위하여 해안철조망 철거 및 군 초소 이전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함으로써 사천 및 경포지구 해안경관 정비에 많은 기여를 한 현 육군특전사령관 최익봉 소장을 금번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고자 하며, 두 명의 후보자는 강릉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향후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로 인적사항 및 자세한 공로 내용은 제출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2호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옥계 해변 관광지 사유지 매입 건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부지와 도유지와의 교환 건입니다.
우선 옥계 해변 관광지 내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옥계면 금진리 799-12번지 외 2필지와 건물 한 동으로 면적은 건물 포함 1만902㎡이고 재산가액은 22억900만원입니다.
매입목적은 옥계 남부권 개발로 해변관광지 개발 여건 상승과 동계올림픽 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이 절실하고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자유치투자 여건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부지 교환 건입니다.
우리 시가 교환 처분하는 재산은 주문진 교항리 118-1번지 토지와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건물로 면적은 4,941.3㎡이고 재산가액은 16억6,600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교환 취득하는 재산은 홍제동 101번지의 9 강원도 구 강릉도로관리사업소 부지로 현재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건물면적은 4,876.78 ㎡이고 재산가액은 6억800만원입니다.
또한 포남동은 1,278-41번지 토지와 건물 포함, 면적은 2692.9㎡이고 재산가액은 7억600만원입니다.
현재 강릉과학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환사유는 우리 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향후 계속 활용하기 위함이고, 강원도에서는 향후 환동해출장소의 신·증축 계획에 따른 시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4페이지 지적도와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 본 조례와 관련된 강릉시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부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수여 조례 제2조의 따라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전 재미한국축구협회장을 역임한 재미교포 등 두 분이 되겠으며, 공적요약서과 같이 강릉시청 실업축구단 후원과 수해의연금을 기부, 그리고 해안철조망 철거 및 군 초소이전 등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강릉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됨으로 강릉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옥계해변 관광지 사유지 매입은 옥계면 금진리 799-12번지 외 2필지 토지와 금진리 799-12번지 건물 1동으로 옥계 해변 관광지 내 위치하고 있어 해변개발을 위하여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둘째,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부지 교환은 강릉시 소유의 환동해출장소 부지와 건물, 강원도 소유의 (구)강릉도로관리사업소 부지 및 건물, 강릉과학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 부지와 건물을 교환하려는 것으로 강원도와 강릉시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을 현실에 맞게 교환하려는 것은 향후 공유지 관리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행정지원과장 홍순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두 분으로 압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명예시민증 대상자 되시는 분들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하셔서 대외적으로 강릉시에 기여한 폭이 가장 큰 두 분을 선정해서 오늘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명예시민증 대상자를 선발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명예시민증 대상자를 선발할 때 일단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추천되고 또 기관에서 추천되고 하면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1차 거르고 나서 그리고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부결되었다가 재상정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명예시민증을 부여받은 시민에게는 자긍심이 가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명예시민증 발급에 대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고견 받들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회계과장 한상돈입니다.
김화묵 위원    김화묵위원입니다.
옥계 해수욕장에 있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겠다는 의견이죠?
○회계과장 한상돈  예.
김화묵 위원    8대 때 이거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그렇죠?
내용 아십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그건 검토를 안 해 보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 때문에, 또 시에서 매입하는 거,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지가 바로 해변이고 해수욕장하고 같이 되어 있고 일부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지 매입 이후에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저희가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위원님들도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도 철조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또 전번에도 이미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도 우리가 개인을 만나서 여러 번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분이 도저히 가격이 맞지 않아서 못 팔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을 새로 만듭니다.
지금 건물이 있는 곳이 콘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매입해서 관광과에서 관광지진흥계획을 용역을 줘서 새로 수립해서 콘도도 지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계획으로 가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번에 하지 않으면 다음에 여러 가지 그게 있고, 또 포스코 마그네슘 유치와 관련해서도 전체 옥계주민들이 정형모씨 땅은 시에서 꼭 좀 매입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청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본 위원도 그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가보았고 또 주민들 얘기도 들어봤었습니다.
이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 이후에 계획이 중요하고, 거기가 물론 가격 절충도 안 되어 있었지만 사유지가 중간에 그렇게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동의가 되면 앞으로 옥계가 전반적으로 남부권까지 포함해서 포스코뿐만 아니라 옥계해수욕장은 옥계해수욕장대로 관광지의 어떤 명목을 갖추어야 하니까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홍제동 구 도로관리사업소로 쓰던 부지를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죠?
○회계과장 한상돈  예.
김화묵 위원    공영주차장입니까?
무료로 주차장을 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무료주차장 아스콘 포장하고 했던 것도 시에서 다 했죠?
○회계과장 한상돈  예.
김화묵 위원    그 부지를 매입한 이후에 앞으로 거기에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장으로 쓸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시 소유가 되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거기 지적도를 보면 주변 주민센터하고 그 옆에 부지하고 다 강릉시 소유죠?
○회계과장 한상돈  예.
김화묵 위원    이거까지 하면 부지가 상당히 넓어지네요?
○회계과장 한상돈  예, 파란색이 전부 다 도로 및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화묵 위원    하여간 보면 몇 필지가 모여서 큰 땅의 위치가 되는데 매입만 해서 우리가 강원도 것을, 물론 도 재산을 시에서 받아서 소유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많고 하니까 토지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상돈  예.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옥계 해변 관광지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입대상 토지 위치도에 나타난 부분만 시에서 매입을 하면, 지금 위치도에 보면 파란색 부분이 있잖습니까?
이게 다 국·공유지…….
○회계과장 한상돈  파란색 부분 전체가 시유지입니다.
빨간 선 안에 있는 것은 도 여성수련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 것만 사면…….
김남형 위원    그런데 노란 것이 도 소유이고…….
○회계과장 한상돈  예,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도 수련원도 사실 시부지입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지금 도유지입니다.
저희들이 교환을…….
김남형 위원    그러면 거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건물은 상가로 쓰고 있습니다.
여름에 해수욕장 시즌만 되면 변태로 해서 숙박으로 쓰고 하는데 빨리 사야 합니다.
김남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공공기관끼리 서로 교환했을 때 차액부분은 어떻게 획일적으로 처리하죠?
○회계과장 한상돈  감정가액 차액을 해당되는 시·군에 매각대로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이번에 공시지가 되면 한 3억1,000 정도 차이 납니다.
저희들이 세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 예산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도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거기 주차장소 관계는 도와 협의가 끝나서…….
신재걸 위원    예산을 이번에 세웠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한상돈  저희들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3억 세웠습니다.
신재걸 위원    도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세웠다 이 얘기죠?
○회계과장 한상돈  예.
신재걸 위원    그리고 옥계 해변 관광지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어요?
○회계과장 한상돈  저희들이 사업부서와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 3억을 반영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의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죠?
○회계과장 한상돈  그래서 사실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했어야 됩니다만 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좀 늦게 하게 되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절차상 조금 적합하지 못한데 회계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그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 3억 계상을 당초안에 올렸는데 한 15억 정도,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한꺼번에 돈을 못 준다 그래서 연부상환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이게 동의가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물어물하게 되어서 해수욕장 시즌이 또 오고 또 철조망 치고 걷고 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늦었습니다만 이렇게 동의안을 상정하니까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라든가 모든 행정적 절차를 의회와 항상 서로 상생하는 집행부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옥계 해변 관광지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 후 개발계획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저희가 매입을 하면 관광과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기본계획을 다시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용적이고 장래를 보고 활용될 수 있는 깨끗한 시설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런 안이라든가 조례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급박하게 올라오면 앞으로 심사를 안 합니다.
미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연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을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지금 전체 최종 매입할 때는 감정을 해 봐야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공시지가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최종적인 것은 다시 감정을 해서, 한꺼번에 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연부상환으로 그렇게 해서…….
심발훈 위원    연부상환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 옥계 같은 경우는 시급한, 본 위원도 해변에 세 번 갔다 왔는데요.
철조망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해변 개발에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잖아요.
소유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연차적으로 하면 우선 연부상환으로 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이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심발훈 위원    그러면 다른 계획을 세웠을 때 제약이 없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보니까 대지나 임야나 다 19만1,000원으로 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임야도 실질적으로 대지화 해서 사용을 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걸 확인을 해 보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지면상으로는 토지 임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임으로 되어 있더라도 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대지와 같이 그렇게 사용을…….
김남형 위원    그래서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근래에 높아진 것인지 그 흐름을 몇 년 전하고 확인해 보셨는지…….
○회계과장 한상돈  이게 당초 동해안 개발붐이 일 당시부터 엄청나게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실질적으로 거래가 높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높아졌다 이겁니까?
○회계과장 한상돈  예.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부분에 대하여는, 과장님!
올해 전부터 해서 공시지가 변동사항 그것을 상임위에다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한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1시44분)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권혁기의원입니다.  본 회기 중에 의안번호 제156호로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의 건전을 위해 강릉시장과 강릉시의회 의원과 위원회, 그리고 시민이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적성과 제출철차 등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과 의원 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하였고,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비용추계서에 작성되어야 할 내용 등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의안의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1호를 준용하여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발의하는 모든 의안의 시행 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2011년7월15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제66조의3이 신설되면서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행정지원국장 권혁문입니다.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재정법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근거하고 특히 2011년7월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동법 제66조의3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재정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선심성 등 무분별한 조례 제정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에 내실을 기하라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강릉시 건전재정 운영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조례안을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최선근위원장님과 권혁기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강릉시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권혁기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발의를 한 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목입니다.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라 하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국회법에서도 국회규칙에도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사용 이유는 즉 이 조례안 중에 제5조에 보면 재원조달방안 작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 또 타 부분에 있어서 “등에”를 넣어야지만 나중에 올바른 조례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혁기 의원    비용추계에 대한 것이 세입·세출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입·세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추계이기 때문에 “등”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결과를 명시한다.” 이렇게 조례에 넣었는데 명시한다고 하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혁기 의원    이건 거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걸 위원    의무적으로요?
권혁기 의원    예.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요.
맨 뒷장에 보면 6조3항에 시장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의 규칙심의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위원이 발의하는”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원만 발의하고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부분을 첨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위원하고 위원회를 같이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혁기 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도 발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도 비용추계서를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
신재걸 위원    그다음 밑에 제4항에 보면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할 때 상정안보다도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권혁기 의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이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의견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권혁문  저는 조금 전에 권혁기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신위원님 말씀하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수정가결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기 의원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비용추계서란 강릉시장과 강릉시의회 의원이나 위원회 이하 의원이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조3항에서…….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권혁기의원님!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를 삽입해도 좋겠습니까?
권혁기 의원    세입과 세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등”자를 삽입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구수정을 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 

(14시09분)

○위원장 최선근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소개 의원이신 김미희의원님의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김미희의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골프장 문제가 굉장히 논의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아직 해결이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0월28일 주민문제라고 얘기하고 이걸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주민대표인 김형남 대표님으로부터 사실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른 것이 하자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꼭 의회에서 논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 의견의 주요 요지가 무엇이었느냐면 토지적성평가가 허위조작 되었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요.
다음에 임상도문제나 공익용산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잘못 작성이 되었다는 것들이 대부분의 안건이었고요.
또한 그런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정보자료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살폈을 때 사실 전문성은 없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이것이 강릉시민은 42일째 차가운 바닥에서 60~70대 어르신들이 계속 노숙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이 도에서는 벌써 24일째 그런 노숙이 계속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얘기하듯이 9월9일 시장님의 약속한 사항도 있었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1월3일에도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로부터 곤란을 겪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한 취지는 이 문제를 허가 여부는 차치 하더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상황에서 날도 추워지고, 어떤 누구든지 간에 강릉시민의 한사람이라 한다면 시의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받아들여서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또 주장하는 어떤 측이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옳다고 주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청원 소개하는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에다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집행부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왜 굳이 저렇게까지 애를 쓰며 반대하고 있느냐 하는 주민들에게도 소명기회를 주시고, 또 11월3일 본회의장에 시장님께서 와 계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급하게 모여서 오후에 약속을 한 사항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열 네 분이 함께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말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매듭을 지어주는 역할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민·외자투자유치위원회에 넘기든지 조사위원회를 꾸리든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이 부분을 고심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충실히 논의를 하셔서 시민의 대변자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적성평가 허위조작 사실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검증과 조사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제안하기 위한 기초 조사의 하나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토지적성평가 검증은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4-4 “토지적성평가 결과의 검증”에 따라 검증기관인 국토연구원 또는 한국토지공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증기관은 검증에 필요한 사항과 토지적성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의 신뢰성, 우선분류대상지역 판정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검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토지관리계획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청원인은 평가자료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강릉시는 평가자료가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청원인은 시의회 차원의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증과 조사방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가 가능할 것이나, 본 건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와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강릉시장의 공동검증 약속 이행에 대하여, 본 항은 법률적 판단보다는 상호간의 약속사항이라면 당사자간의 신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릉CC 관련 행정절차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겠으나 목적 외 사용으로 발생되는 문제는 의회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의회에서 자료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는 국민에게 권리가 있으므로 본 법률에 따라 청원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청원에 대하여 강릉시의회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채택여부와 채택한다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지, 의회가 처리함이 타당한지, 기타 기관 또는 단체에 건의함이 타당한 지를 심사하여 그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서 기 배부하여 드린 강릉CC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도시계획과장 최상교입니다.
강릉CC조성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6월 우리 시와 동해임산이 투자양해각서체결 후 관광사업추진단으로부터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산100번지 일원에 체육시설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9월 도시관리계획결정 요청이 있어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공람·공고·지방의회의견청취·강릉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같은 해 12월 강원도에 결정신청 하였으나 2009년1월 주민제안자의 사정으로 철회요청이 있어 강원도와 협의 철회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8년9월 사업구역 변경 없이 동일하게 이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중인 제안신청서가 2009년10월 접수되어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주민설명회·공람·공고·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2010년1월 강원도에 결정신청하여 관련 실과 및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9월 결정변경을 득하였습니다.
이 법 제88조에 따라 2010년10월 사업시행자 지정고시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는 20일간의 열람 공고 및 관계실과 협의를 거쳐 도로는 2010년12월에, 체육시설인 골프장은 2011년11월에 고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 인가일까지 강릉시와 제안자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반대위 측에 공동조사 참여 기회를 수차례 제공하였으며, 사업부지 내 토지적성평가 2회, 식물조사 6회, 동물조사 9회, 소나무조사 3회 등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여 조사를 해 왔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주민설명회·공람·공고·관련 실과 협의 및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협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업대상지 서측지역 일대 양호한 생태계 유지와 식생 또는 식물상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형보존으로 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5만600㎡ 중 57%에 해당하는 60만276㎡를, 원지형 보존녹지지형으로 결정변경하였고, 실시계획 인가 또한 공람·공고 및 관련 실과와 협의하여 고시된 것입니다.
반대위에 의해서 하자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토지적성평가는 2008년과 2010년, 2010년 것은 강원도의 재검증 권장이 있어서 실시했습니다.
2회에 걸쳐 완료하였고, 검증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보완요청 없이 종합적정값 산출과 적성 등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아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입니다.
현재 강릉CC와 관련된 민원은 강릉시민 제안자가 의제를 갖고 이 민원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먼저 골프장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위원님들까지 수고를 끼치게 되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에서는 별도의 어떤 절차를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9월9일 공개간담회를 주관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제기되었던 절차와 사항은 반대에 다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질문이 있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광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만 들어서는 질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 추진해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반대 측의 내용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김미희의원님이 청원하셨는데 청원취지를 설명할 때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토지적성검사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남형 위원    시에다 질문할 것도 있고 또 반대 측 질문은 소개의원에게 하면 됩니까?
그분이 와서 있어야지 거기에도 물어보고 뭐가 잘못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또 반대위 측에서 잘못됐으면 반대위에서 이런 것을 수긍하고 또 시에서 관심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빨리 추진하도록 권장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없이 얘기만 하면…….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집행부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끼리 토론해서 그때 가서 의사진행을 달리 할 방법이 있으면 논의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와서 들었으면 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듣지 못 했으니까 다시 질문을 또 해야 한다는 거죠.
○위원장 최선근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토론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진행이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전부 상반된 얘기거든요.
김남형 위원    그래서 상반되니까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지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계속 원점이란 말이에요.
○위원장 최선근  그래서 자료를 미리 만들어드리고 한번 보시라고 한 건데, 문제가 되는 청원한 내용에 대해서…….
김남형 위원    그러면 묻지 않겠는데 들어와서…….
○위원장 최선근  지금 밖에서 방청 다 하고 있어요.
김남형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뭔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이분들도 나가서 방청을 하시면 되는데 왜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최선근  예, 나가 계십시오.
김남형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단장님의 말씀은 9월9일에 시장님과 반대위원회하고의 어떤 만남만 주선했지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잘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유현민 위원    그 부분만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그날 지난번에 약속이라고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시장님과 주민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동영상이나 녹취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의자료 같은 거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저희들은 그것을 갖고 있었다가 폐기하고 지금은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폐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간담회 성격상 보관 또는 회의록을 비치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한 것으로…….
유현민 위원    그러면 반대위 쪽에서 얘기하는 동영상이나 거기에 대한 회의록 같은 자료가 있다면 그거 한번 보실 수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제가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볼 수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민·외자특위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시장님이 약속한 부분은 아니라고 단장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간담회 성격이 서로 간의 의견을 편하게 개진하는 그런 자리이고, 어떠한 사안을 갖고 약속하고 이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시장님께서 거기에 답을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반대위 측이 갖고 있는 영상에도 있는데 제기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통보해 주겠다.
다음에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조사를 요구했었는데 그건 불가하고 시장님께서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단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25일 민·외자특위를 할 때 썼던 임상도 조사가 86년도 자료가 맞다고 하셨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건 제가 답을 드린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님께서…….
유현민 위원    단장님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건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단장님이 할 수 있는 9월9일자 약속된 그 사항만 말씀드린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9월9일자 약속했던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대책위에다 주시면, 그리고 해결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거기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지난 25일 민·외자특위 할 때는 86년도 자료가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도 판단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건지, 또 그 부분을 보고는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보고는 되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혹시 답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걸 할 적에도, 물론 임상도가 86년도니 96년도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분명히 책자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질의회신 받은 것까지 수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임상도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86년 96년도가 아니라 96년도의 임상도와 2004년도 자연환경도 중 어느 것이 최신이며 어느 것을 쓰는 것이 적당한지, 저희들이 LH 공사 기관에다가 공문으로 물어서 2004년도 자연환경도를 쓰는 것이 가장 신식이고 가장 최신형이니 그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걸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98년도, 96년도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크게 의미를 안 두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단 마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어서 겉으로만 알고 있던 사항을 막상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보니까 몇 가지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확인부터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85쪽에 토지적성평가서 검증결과 제출 이 내용이 조작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8쪽 종합의견이, 맞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합검증의견만 봅시다.
이 내용 자체가 조작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의견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조작해서 올렸다고 하는데 그 자료라는 것은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준에 임상도 4영급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임상도 4영급이라 하면 나무 나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4영급, 5영급이라는 것은 나무 나이, 40살이냐 50살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4영급 5영급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여기 검토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대상지 내에 임상도 4영급 이상 지역이 일부 존재하므로 담당자의 재확인을 권장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확인해야 한다는 검토사항에는 조작되었다는 얘기와 결부가 있는 얘기입니까?
무슨 이유로 검토사항에 재확인을 권장하였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재확인을 검증하라는 것은 이 나무가 좋은 쪽은 원형지  보존하라는 뜻에서 저희들은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상에도 보면 임상도 4영급 이상이면 보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초자료를 시청에서 관여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조작할 수 없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그 표를 보고 토지공사에서 종합검증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결론은 그렇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검증을 해 줄 적에도 기초자료하고 거기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긴지 아닌지는 검증기관에서도 확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답을 보면 자기들도 하나하나 자료를 확인하고 검증을 마친 것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해 보았는데 집행부에서 조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또 청원의원께서 조작이라고 해서 의견을 달리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회의 채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과연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것부터 논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세부적으로 이걸 할 수 있지, 한쪽에는 타당하다, 한쪽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위원장 최선근  청원이 된 동기 자체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이니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청원 내용이 두 가지가 되어 있고 한 가지는 자료요구인데, 그러니 집행부에서 일련의 허가과정을 위원님들이 다 설명을 듣고 난 후에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고 나서 신재걸위원님 제시하신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다시 의논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추진단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세요.
사실 우리는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이나 MOU를 체결할 당시에 일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고, 세부사항은 처음 청문에 의해서 보게 되었는데, 행정에서 도시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절차 자체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하니까, 기준에 의해서 다 했다고 하니까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전체위원들과 협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추진단장님이 세 번째 바뀌어서 이 자리에 왔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제가 네 번째로 왔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후임으로 왔으니까 이 과정을 다시 얘기하면, 사항을 모른다고 하면 그만이지만 처음 추진할 때 주민들도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토지가 매입되면 나중에 강제로라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도면을 보면 청파마을에 대한 것이 딱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가 그거 봐도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토지매입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개입했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사업을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마지막에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 안 되니까 그냥 제척해 놓고 나머지 외부 부지만 매입해서 계획했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절차 이런 걸 떠나서 감정이 앞서 있단 말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사실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민원의 근본적인 뿌리가 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위치나 입장은 아닌데 일단 추진단장으로서 회사 측과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또 그간에 아쉬움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분을 좀더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이제 와서 원천무효 하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얘기 해 봐야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9월9일 시장님과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거기에 대한 의혹을 없애야 서로 고리가 풀려서 대화가 되는데, 아니다 맞다 이러면 말꼬리 무는 것이고 말싸움 하는 것이지, 그리고 행정하고 주민들하고의 관계에서 어디부터 틀어졌는지, 그래서 청원까지 와서, 내무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청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물론 흔하지 않은 청원관계에서, 말 그대로 청원입니다.
이 결과를 어떻게 내야 하고 또 이게 다 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본 위원 한사람으로서도 고민스러운데, 이 부분도 그렇고요.
다음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보면 잘 안 될 것 같은데, 주민들과 1:1로라도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 절차 가지고 얘기해 봐야 끝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결과가 안 나옵니다.
단장님 늦게 오셔서, 공무원들의 맹점입니다.
자리만 바꾸면 그 다음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수인계할 때 이 상황을 거기에서 근무했던 사람만큼 알겠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물론 전에 근무했던 단장님보다는 부족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간의 과정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을 잘 아우를 수 있도록, 제 능력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나중에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저도 준비를 할 테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단장님!
혹시 다른 지역의 골프장, 현재 사업성 관련해서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기업이라는 게 이익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골프장을 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성이라고 할까?
이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다른 데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제가 별도로 확인은 안 했는데 강동에 설치되어 있는 메이플비치 같은 경우 현재는 양호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요.
전국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사양산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메이플비치 같은 것은 어떠세요?
경포 승산에서 하는 거…….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승산은 사실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고요.
메이플비치는 제가 확인을…….
유현민 위원    김화묵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꾸 주민들 간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것 같아서, 듣기 거북할지 모르겠으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강릉CC 진행과정을 보면 오해할만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다는 얘기 못하고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강릉CC 동해임산 사장님이 오셨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동해임산의 본부장으로 계신 분이 고병식씨라고 최명희 강릉시장님과 강릉고등학교 동기동창이고 2006년도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를 맡았어요, 그렇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분이 민원, 인·허가 등 절차진행을 거의 주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의 직함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원부분은 회사 대표인 신성완 사장이 맡았고, 인·허가 절차에 관한 업무는 고병식 본부장이, 그렇게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골프장 진입로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거기에 있는 소나무가 가야할 위치에 가 있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 사항은 제가 확인도 못 해보았고 제 소관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골이 깊다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다들 책임이 누구에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이 잘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양산업이라고 봤을 때, 분양에 실패한다고 계산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춘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업체가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완전히 마쳤지만 분양이 안 되어서 지역에다 지역발전기금 등 여러 가지 내놓는다고 했던 부분에 왜 지역에서 안 주냐고 하니까 답변이 분양이 안 되어서 못 한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회원권 팔러 다닌다고 합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춘천시 같은 경우 11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강릉시는 현재 한 3개 정도 내외이기 때문에 여타 지역보다는 여건이 좀 다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현민 위원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수도권과 접근망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거기에 10개가 아니라 20개가 있어도 그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단장님 말씀했듯이 사양산업은 분명히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강릉CC가 앞으로 3~4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오픈한다고 했을 때 수익이 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우리 지역은 아시겠지만 2002년 루사·매미를 거치면서 상당히 기상에 취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도 여러 채가 떠밀려간 상당히 피해 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나무가 다 없어지고 훼손되었을 때, 벌거숭이 되었을 때는 거기 감당을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소나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덕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허가도 취소할 수 있는 상황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단장님 모르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 안 하고 말았는데, 실제 그 나무가 5㎞ 반경 내에 있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건 아시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기업의 목적이 골프장이 아니고 다른 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단장님도 나름대로 골프장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들과 갈등의 골입니다.
41일간, 강릉시 역사 이래 처음일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장기화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날 신성완 대표께서도 말씀했지만 주민들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가서 며칠이라도 같이 생활하면서 민원 해결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행정에 얹혀서 여태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정도 진행 절차도 많이 왔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장님으로서의 역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각론적인 얘기보다는 총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책위의 의견과 사업자의 의견, 강릉시의 의견 서로 각각 다른 점들이 있죠?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대책위와 상반된 의견들에 대한 강릉시의 해법은 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절차상의 과정, 토지적성…….
권혁기 위원    아니, 토지적성평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상반된 의견들은 거의 알려져 있고,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강릉시 나름대로의 해법을 갖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우리 시가 해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도 부적절할 것 같고요.
사실 현재 반대위 측에서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취소하는 것을 원하는 상태이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 취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도청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요구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민원해결에 나설 수 있지만 이걸 취소하라 이러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취소를 한다 하면 처분청에서 스스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결국 제3의 어떤 기관에서 판가름이 지어져야 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권혁기 위원    법정까지 가는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만약에 취소를 계속 고수한다면 그 판정은 결국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안 가고 서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선에서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바람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대책위에서는 취소를 요구하고 있고 행정에서는 거기까지 가는 것은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법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대책위와 사업자 그 사이에 중재자적인 역할을 시에서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할 수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어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일단 안이라는 것은 회사가 제시를 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제시하도록 저희 시가 요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아직 회사의 어떤 뚜렷한 방침은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는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회사와 대책위와의 사이에서 중재자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것 아닙니까?
그거와는 방향이 좀 다른가요?
중재자로의 강릉시가 지금까지는 아니었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아닙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권혁기 위원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허가부분 가지고 대책위에서 계속 얘기를 한 것이니까 중재하고 그런 건 거리가 있는 거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권혁기 위원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느냐 이것입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고 판단한다면 거기에 대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공개할 수 있는 안이 있겠고 그러지 못하는 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 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 반대위 측 의견을 먼저 들어봐야 거기에 같이 의견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반대위 측에서는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요구사항이 없을 때는 이쪽에서 제안을 할 수도 있죠.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당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오라고 한 상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정도로 중재역할을 한다면 수동적인 방법이에요.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해법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가져오라고 하면 대책위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는데 그거 이외에 다른 거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공격적인 해법을 모색해서 역할을 해 주기를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 소관 상임위에서도 다루어 왔고, 민자특위에서도 다루어왔고, 오늘 날 이 시점까지는 본 위원회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제쳐놓고라도 지금 주민이 노숙하고 있는 게 41일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생각나는 대로 답변 부탁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운 날씨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거기에 와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주십사 하는 바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몇 번 종용도 하고, 조금 전에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격적인 해결방안도 우리가 가져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장님이 얘기했듯이 시종일관 이것은 취소를 해야 한다는 반대위 측 주장이고, 또 인·허가부서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사업시행자와의 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진다면 되는데 사업시행자하고 저희들하고 그걸 한다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그 지역 주민들, 현재 오시는 분이 서른여섯 분 정도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다 오셨지만 요새는 다는 안 오시더라도 5~6명씩 지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천막에 가서 얘기도 나누지만 하루속히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원하는 사항이 있으면 하라고 하지만 저분들은 근본적인 취소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대화가 조금 곤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자하고 시가 중재적 역할로 해서 언젠가는 타협점을 찾지 않겠는가 생각도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은 얘기를 들어 보건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노숙 41일째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귀가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명분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어떤 명분을 갖고라도 ‘아! 그러면 우리가 구정면 집에 가서 대화하자.’이런 쪽으로 마음이 돌게끔 명분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공무원들이 가서 노인들 추우시니까 가시고 다음에 해결하겠다 이거 가지 고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41일까지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갈 수 있는 명분을 충분히 대안 마련해서, 이제는 결정이 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자에게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이거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내놓고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차선책을 찾아서라도 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게 첫 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농성을 한 후에 여러 사회단체이고 다 개입되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 여기 당사자 거기 사시는 분들도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거기 주거하고 계시는 분, 피해보고 계신 분, 이분들하고 사업자들하고 실질적으로 상생하는 길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보상비를 더 달라면 더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사업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번 대화의 창구로 갑시다.”이렇게 명분을 만들어줘야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MOU 체결해서 과정을 이제는 다 압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업자 측하고 서로가 그거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종합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는 이것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전까지는 인·허가를 단순히 인·허가로만 한다는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결정이 났으니까 시는 앞으로 사업 시행자하고 반대위 측하고 중재적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41일째입니다.
41일째까지 있으면서 그런 방안 하나, 중간에 어떤 이 분이 갈 수 있는 명분을 한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에요.
강릉시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할 일도 많고 하는데, 큰 도시를 구상하는 이런 이미지를 저런 한 건으로 인해서 계속 이끌려가서 행정이 마비되다시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첫째가 제가 봤을 때는 주민 노숙관련 대책에 빨리 책임 있게 집행부가 나서라 주문을 드리는데, 하여튼 주문에 의해서 며칠 내로 대책위하고 협의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날짜를 박아주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랬었고 반대위 측이 협상테이블에 들어온다면…….
왜냐하면 반대위 측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거의 강릉에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지역의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자님들이 춘천으로 대다수 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며칠이라기보다도 속한 시일 내에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노인 분들이 가서 의견 개진을 하면, 답변 안 하고 대책위에다 미룹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건 실질적으로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신재걸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물어보았느냐 이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렇죠.
신재걸 위원    거기 주민들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주민들에게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중재역할을 할 테니 들어가시라고 해 보셨느냐 이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신재걸 위원    해 보니까 답변이 뭐라고 해요?
대책위로 미룹디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미룬다기보다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응답은 없습니다.
이분들의 주는 뭐냐면 인·허가에 잘잘못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은 원천무효다, 취소하라는 것이 시종일관 답변입니다.
신재걸 위원    노인들도 그렇게 답변한다 이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한 내용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우선 여기에 계신 노인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 시가 사업자하고 중재역할을 이렇게 할 테니까 구정에서 타협을 하자는 식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안을 갖고 한 분 한 분 해서 빨리 노숙 관련해서는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동해임산에서 토지매입비에 관련해서 얼마나 투자되었는지 누가 압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현재까지 투자금액이 550억 정도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550억이 토지매입비로 된 것입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무조건 원천적으로 허가 취소해 달라는 상황하고 두 가지 대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국장님!
지금 원천 허가취소 절차상 가능합니까?
공직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상황 분석해 보셔서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통상 사례를 보았을 때 모든 완성된 행정행위를 특별한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철회는 불가능하고, 철회나 취소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소는 제3의 기관, 법의 판결에 의한 상황으로 취소한 사례는 있지만 행정에서 어떤 하자 흠이 있다 한다 해서 취소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정이라는 게 공정력, 확정력, 집행력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집행을 했을 때에는 다른 특별한 관계없는 한 그 사항은 상응 유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3의 기관,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김화묵 위원    어쩌면 우리도 제3자의 입장입니다.
봤을 때 정말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정치력을 발휘하든 아니면 시를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어떤 지휘부에서 이건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어느 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기업 측에서 봤을 때 550억의 돈을 현금 투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물러나겠어요?
그러면 지금쯤은 주민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도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해요.
그래야 그게 지도자이지요.
답을 얻으려면 …….
이런 부분으로 이제는 맞춰가야지 이거 가지고 따져서는 말꼬리 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청원을 가지고 다루었던 이런 부분을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시장님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또 건설국장도 자리를 같이 하셨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개선책을 찾아주셔야 해요.
분명히 서로 간에 여러 가지 자존심도 그렇고 그동안 행해 온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답을 얻지 못하는데 이건 정말 시간 소모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계속 민자를 유치해야 한다고 수년 동안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일부는 쫓아다니면서 계속 기업들하고 상의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려 있어서 이게 함부로 우리 강릉시의 전반적인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풀어줘야지, 물론 과정에서야 얼마든지 꼬이고 난리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쯤 와서는, 이거 누가 풉니까?
우리 위원들이 풉니까?
이거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역구 의원이고 주민대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상황뿐이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님이 앞장서시든 부시장님이 앞장서시든, 우리하고 여기에서 협의체 만들어서 하기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를 엊그제 와서 하시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정치력을 발휘해서 지휘부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백번 여기에서 회의를 해도 결과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한 가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심재시국장님!
지난번에 골프장 진입로 공사하면서 소나무 반출된 것 말입니다.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소나무는 산림과에서 허가는 끝났기 때문에…….
유현민 위원    누가 답을 할 수 있어요?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산림과장이 와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유현민 위원    단장님도 안 돼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내용을 잘 모르는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고요.
거기에 앞서서 관광사업추진단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9월9일 공개간담회를 관광사업추진단에서 주관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을 정리한 사항을 갖다가,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이 정리한 사항을 반대 측에다 전달해 주었다고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맞습니다.
김남형 위원    반대 측에 전달해 준 내용이 뭡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때 제기되었던 토지적성부분, 임상도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신되어온 내용을 그대로 통보해 드렸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LH공사나 국토해양부에다 질의를 해서…….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김남형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간담회에서 했던 약속을 지킨 거네요?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예.
김남형 위원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되었던 게 임상도가 1986년도 것이냐, 2004년인지 2010년인지 하여튼 그걸 확인하면 쉽겠네요.
그런 얘기를 했고, 공적규제대상 이런 거 있었는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임상도였는데 토지적성평가를 하기 위한 임상도가 2004년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2010년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질의해서 답변을 반대 측에 전달을 해 줄 때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게 2004년도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2010년도라고 했는데…….
2004년도 것이 맞다고 반대 측에다 전달을 하셨는지, 그 내용은 빠지고 다른 내용을 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갔었습니까?
○관광사업추진단장 신철원  그 내용은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요.
단장님께서 내용을 전달하였다 하니까 혹시 아시나 해서…….
도시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건 좀 놔두고요.
전달한 내용에 그게 있었나, 없었나를 확인해 보려고 한 것이고요.
그건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책자 80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검증기관 해서 1, 2, 3 있는데 그 1에 중간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검증기관으로부터 토지적성평가를 수행한 시점과 DB기준시점이 2010년1월로 제출한 자료가 최신형임을 확인을 받은 바 있으나, 평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최신자료였는지를 재확인요청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건 뒤에 보면 확인일자별로 도장 찍은 것도 다 있습니다.
이것은 10월1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양식에 보면 65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65쪽 제일 앞에 기초자료에 보면 지적도 있고, 이 동그라미가 지적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뒤에 보면 DB기준 시점 10월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상, 사실상으로 법적 양식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적도라는 거고, 뒤에 DB기준시점 보면 10월1일, 그 다음에 담당부서는 강릉시 지적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당자 도장을 찍힌 것을 보면 신승춘이가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적도를 10월1일 최종 우리가 강릉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적도를 떼어서 신승춘이가 확인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DB자료라는 것은 지적도를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과에서 만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이게 10월1일이라는 거예요, 2010년…….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10월1일자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1월에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2010년1월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2010년1월입니다.
거기 기초자료를 보면 세 번째 것은 생태자연도 1등급입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지 강릉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자료상으로 2010년도10월1일에 최신 자료를 우리가 그거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확인을 해 준 것이지 다른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10년1월이라는 것은 확인 날짜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지금 이 내용이 검증기관으로서 답변입니까?
우리 강릉시에서 질의한 사항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게 질의회신사항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래서 10월1일 제출한 자료가 최신형임을 확인한 바 있으나, 평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최신자료였는지 재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재확인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다 했더니 임상부가 몇 년도 것이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상도 개념에서 한 것이 아니고 2004년도 최신형 자료인, 2004년도에 업그레이드된 자연환경도를 쓰라고 LH공사에서부터 받아서 저희들은 그 자료를 썼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 자료를 썼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렇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가 가족사진을 쭉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가족사진의 최근 것이다!
그런데 그 가족의 나이를 보면 그때 찍은 것이 아니고 2004년도에 가족사진을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젊은 전 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사진 정리는 2004년도에 한번 했고 이후에는 정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최신 것인데 그 사람 얼굴은 2004년도 얼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2004년도 것을 썼는데 임상도는 2004년도 것인지 그 전에 86년도 것인지 그건 확인이 안 됩니까?
반대 측에서 얘기하는 제일 중요한 것도 그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러니 LH공사에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96년도 임상도하고 2004년도 자연환경도가 있는데 어느 것이 최신자료이며 어느 것을 썼으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검증기관인 LH공사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2004년도 것이, 자연환경도하고 임상도하고는 부분적으로…….
김남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이해를 못하시고 시장님도 지금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2004년도에 가족사진을 한번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우리 누나가 정리한 사진에 보면 우리 애는 다섯 살이에요.
나는 2004년도 더 전에 했는데도 10살이나 먹었고, 그러니까 2010년도에 누나가 정리한 자료가 최신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료는 최근에 만들었으니 최신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애 사진은 엉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최신자료집은 맞는데 거기 들어있는 내용은 옛날 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확인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적성평가를 할 때 임상도를 좀 보여줄 수 없느냐 봤더니 없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임상도라 하면…….
김남형 위원    산림청이라든가 어디를 찾아가 보면 86년도 것인지 2004년도 것인지, DB구축이 된 게 2004년에 구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진이 실질적으로 몇 년도 것인지 그게 저도 참으로 의문스러워요.
저 사람들은 자꾸 86년도라 하고 여기에서는 몇 년도라고는 얘기 안 하고 자꾸 최신 것이라고만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 알아야지 청원을 가지고 연구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러니 검증도 모든 게 강릉시에서 할 수만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설이라든가 교육 그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검증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 제안을 받아 가지고, 검증의뢰를 할 적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던 게 그겁니다.
의뢰하기 이전에 먼저 LH공사에다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써서 입안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2004년도 것을 썼으면 좋겠다고 회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입안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반대위 측에서 자꾸 우리는 2004년도 환경도를 쓴 것이고 저쪽에서는 2004년도 환경도가 아니라, 환경도라는 것은 임상도에다 업그레이드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96년도 임상도가 아닌 86년도 임상도를 가지고 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출하면 검증기관인 LH공사에서도 하나하나 다 합니다.
지금 여기도 나왔지만 최신자료였던지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해 준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내용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86년도 것을 가지고 2004년도 것이라고 시에서 적어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내준 그걸로 봤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하자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이 와요.
내가 봤을 때는 86년도인데 당신들이 이걸 2004년도이라고 적어왔기 때문에 2004년도이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계속 와요.
앞에 것은 많은 생략이 되었지만 그렇게 답변이 계속 되어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러니 지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원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임상도를 보고 그걸 했던 게 아니고 2004년도에 고시된, 고시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자료를 LH공사에 띄워놓은 2004년 자연환경도를 보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생각을 그렇게, 여기서는 자연환경도를 보고 했구나 하시면 별다른 그건 없을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리고 2010년도 3월에 LH공사에도 답변한 것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상 각 주제도에 대한 기준시점이 일괄적으로 2010년1월로 작성되어 정확한 주제도별 기준시일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이거 봐요.
의심이 가나 시에서는 2010년1월 것이라 하니까 최선 것을 썼다 이렇게는 믿어지지만 의심은 간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간다 이렇게 답변을 계속 해 와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부 하나하나 보면, 지적도라면 지적도를 우리 도시과에서는 안 만들지 않습니까?
지적도는 관리부서가 지적과이고, 지금에 자연생태환경도 같은 것은 생태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지만 만드는 것은 환경부에서 만들어냅니다.
그 환경부에서 만들어 낸 자료를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환경과에다 의뢰를 해서 이게 최신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해 다와 그래서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천천히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 보면 이게 최신형 자료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법적인 용어를 하다 보니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 온지 2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오면서 도시과라는 게 인·허가부서이다 보니 우리 직원들을 모아놓고 처음부터 한 얘기가 이것입니다.
모든 일을 민원인 편에 서서 해석을 해라!
법이라는 것은 좋게 생각하면 한없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한 없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다.
하여튼 민원해결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라고 지금까지 수차 그렇게 얘기는 해오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 환경부가 갖고 있는 환경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자연환경도요.
권혁기 위원    2004년도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권혁기 위원    이게 환경부 자료로는 최신의 자료가 있는데 이 환경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인용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인용한 자료가 현 사업 대상지에 1986년도에 통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그 당시에도 확인을 못했고 지금도 저희들이 그걸 하는 것은 아까도 계속 누차 이런 얘기만 합니다만 LH공사에 최신형 둘 중에 어느 것을 쓰는 것이 맞느냐 질의를 해서 이것을 쓰는 것이 맞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4년도 자연환경도를…….
권혁기 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004년도 통계자료를 만들어내기 위한 인용자료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럴 수도 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임상도라는 것은 토지적성평가에 직접적인 그게 없기 때문에, 임상도가 조금 그거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적정값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얘기를 해 나가야…….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건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건 좀 인정을 하든지 확인을 해 보든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해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토지적성평가에 임상도가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김남형 위원    그러면 86년도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최종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자료를 보니 나와 있는데, 그게 계속 논쟁의 중점인데 임상도가 토지적성평가에 별 영향을 못 미친다는 것은,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다시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리고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게 공적규제지역인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전체 임야 필지 수로 따지면 4만3,329필지입니다.
이 중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공적규제지역으로 받고 있는 것이 사방지입니다.
사방지가 6,521필지로써 전체에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법대로라면 강릉시에서는 사방지하고 규제거리가 벗어나자면 1.5㎞ 이상 떨어져야지만 적정값에 거기에 대한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100% 다 그걸 한다면 강릉시는 임야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무 것도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조항 상으로도 지침상으로도 제한을 할 수 있고,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배제를 할 수 있게끔 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위원장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임상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9년도에 사전환경성 검토서 부실 집중문제를 제기하니까 2009년1월29일 주민 및 환경단체의 문제제기로 사업철회를 발표합니다.
그다음 토지적성평가가 지침상 4영급 이상의 원형보전지와 원주지방환경청의 원형보전지 확대에 따라 개발지 면적이 부적합하여 철회, 당시 환경청 담당자에 의하면 반려의 뜻을 표한다고 해요.
그리고 7월에 가면 토지적성평가 지침이 개정됩니다.
국토해양부에서 보전지역의 판단기준이 임상도 4영급 이상에서 5영급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재입안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4영급 이상이었으면, 지금 임상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아주 미미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9년1월29일 사업 철회합니다.
그다음에 2009년4월1일 지침이 개정됩니다.
그리고 2009년10월에 재평가를 해서 2009년10월24일 재입안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임상도 조사는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원주청이나 이런 쪽에서 그걸 할 적에 저희들이 나무에 관한 것은 다 그걸 받았습니다.
채점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54쪽에 한번 보시면 보전대상지역 판정기준 이래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 같은 경우 별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임상도도 4영급 이상이면 별도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만 뒤에 점수란을 보면 0점입니다.
없습니다.
그건 개발가능지역 판정 기준에는 임상도라는 것이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게 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개발가능지역 판정기준에 경사도, 표고, 생태자연도 뒤에 보면 각 조항별로 경사도 15도 미만이면 100점, 15도에서 20도가 60점 이 프로테이지로써 적정평가의 기준 답이 되는 것이지 그 위에 것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뒤에 비고란에 보면 해당 지역 안에 있는 평가대상토지는 A등급 부여, 표시가 되어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점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현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5영급이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보전을 하면 됩니다.
유현민 위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가능합니다.
입안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5영급이라 하더라도 일부 품목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최대한 개발을 억제하고, 원주환경청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얘기한대로 4영급 이상의 나무들은 다 원형지보전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전체 57%가 원형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31만평 중에 30만평이 5영급입니다.
사업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렇다면 그게 안 되겠죠.
전체가 30만평 조금 넘으니까…….
유현민 위원    20만평은 가능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30만평에 20만평을 빼고 나면 10만평에 골프장 18홀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유현민 위원    그러면 왜 4영급만 자꾸 얘기를, 5영급일 경우를 말씀…….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4영급, 5영급 다 그래서 원지형보전지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건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하기 전에도 원주지방환경청이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닙니다.
강릉시에서 뭘 하겠다고 해서 해주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쪽에서도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나무조사도 직접 했고 자연동식물 조사를 몇 번씩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보존해라, 이 지역은 보존해라, 모든 것을 저희들이 그대로 다 따라서 입안이 되었기 때문에 원주환경청에서도 승인을 해 준 것이지 절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법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김남형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임상도 영급은 점수가 없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1㎞ 내에 집수구역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도 점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봉댐 옆에다 골프장을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건 어디까지나…….
김남형 위원    그게 아니라 점수가 없는 게 여기는 못 하는 거예요.
못 하니까 점수 값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그게 원칙적으로는 하지 마라.
그렇지만 단, 어떻게는 할 수 있다.
저희들은 단서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런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오래 끌고 오세요?
점수도 없는 거 그냥 86년도 것이 아니라 일제시대 거라고 얘기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아직도 답변을 안 한 저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86년도라고 주장하는 이게 2004년도 것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에게도 확인을 시켜줘야 우리도 일을 하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얘기했을 때 당시 임상도를 어떤 것인지 보여주세요.
쉬운 것을 왜 안 해요?
시장님도 굉장히 쉬운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점수가 미미하다!
우리도 그런 걸 알아야 누구를 설득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토지적성평가를 했을 때 임상도를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이게 원천적인 답입니다만 저희들이 적용을 한 것이 임상도가 아니고 2004년도 자연환경도를 적용했는데…….
김남형 위원    자연환경도라도 좀 보여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최상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의심을 갖고 계신 내용이니까 담당 계장님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계장 김영남입니다.
자연환경도에 대해서 제가 두 차례나 환경부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 결과 담당 사이트 직원을 만났는데 2004년도부터 홈페이지를 게시했습니다.
2008년도11월에 1차 변경개정을 했습니다.
2011년3월에 2차 사이트를 적용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2004년도에 홈페이지를 개시하고 나서 1차 변경 때에 홈페이지 활용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와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했고, 그다음에 2011년3월에 홈페이지 2차 변경 시에서,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홈페이지로 변경이 되는데 홈페이지 화면에 보면 토지 이용에 대한, 지도에 대한 책임한계를 법적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지도라든가 이걸 우측 하단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 2004년도에는 이런 홈페이지가 게시가 안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그러니까 2008년7월 토지적성평가 시에 자연임상도를 쓸 때는 그냥 최신자료로 활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렇다면 당시 것을 복구해서 볼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업데이트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출력시켜 놓은 자료 이런 것이라도 없어요?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그건 없습니다만 현재의 화면을 출력시켜 놓은 것은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현재 화면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그때 당시의 화면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환경부에서 백업 받아 놓고 이런 것도 안 했나요?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그런 것은 업데이트 시켰기 때문에 없다고 담당자하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것은 하나도 없네요?
○도시계획담당 김영남  예, 그러니까 그때에 쓴 것은 현재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자료 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계속 집행부 쪽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청원한 쪽에도 궁금한 게 있으니까 그것도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청원한 쪽의 민원인을 데리고…….
○위원장 최선근  민원인 초청하는 부분은 한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중에 위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회의를 나중에 연기해서 그때 가서 또 한쪽 얘기를 들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얘기를 듣다보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됩니다.
김남형 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기술을 가진 검사들도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대질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니까 이쪽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한쪽 또 불러서 얘기를 듣고, 그러고 나서 김미희의원님 얘기한 대로 대질로 가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지금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청원인 의견을 듣기 위해 심사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심사를 보류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은 심사를 보류하고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집행부 국장님들과 간부 공무원님들께 질타를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이 다 간부님들인데 상당히 지식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고요.
여기에 오실 때는 어느 정도 마음의 자세라든가 적어도 생각은 있이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회의 진행 중에 전화벨이 울리고 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정신이 해이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자꾸 이런 민원이 발생되고 발생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자구노력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민원인들이 장기간 농성을 하고 이럴수록 마음가짐을 다잡아서 매사에 충실하게 임해야 할 것 아닙니까?
꼭 회의 중간에 벨소리 듣고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회의를 중단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다음부터 시정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습니까?
서로 인격을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임무를 완수해야지요.
두 분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절대 오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봉국장님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저도 여기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한쪽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질타도 했습니다만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저 자신부터라도 명심하고 참여하는 모든 집행부 직원들이 그런 소소한 일에서부터 크게 받아들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재시 건설국장님!
○건설환경국장 심재시  오늘 청원 관련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3개월 연장했습니다만 그 사이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민원 관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기본자세부터 바로 하는 모범적인 공무원이 되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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