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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3. 2.  2012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3. 2.  2012년도 당초예산안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실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는 사무국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선서!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2월8일 강릉시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회의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고 정원 외 기타인력으로 청경 1명, 무기계약직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직원별 담당업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1년도 의회운영실적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 전 현재가 되겠습니다.
회의운영은 52일 했고 제2차 정례회 34일간 운영해서 총 86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는 총 82건이 상정되어서 조례안 41건, 예산·결산안 3건, 또 기타 부결 1건 포함해서 8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부결사항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임시회 때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총 9건이 발의 되어서 9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예산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셨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총 2번 했는데 활동계획서 채택, 도암댐관련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1회 있었습니다.
다음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는 사업추진사항 보고 등 2회를 회의 개최했습니다.
다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계획서 채택, 현안사항 보고 청취 등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운영기간은 2010년도9월10일부터 2011년도7월30일까지 운영되었고 활동결과보고는 지난 2011년9월19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를 하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0년11월4일부터 2011년6월30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조사결과보고는 2011년도7월12일 날 제21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되고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11년도10월26일부터 2012년도 6월30일까지 운영 예정으로 지금까지 회의개최 1회 했는데 회의내용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활동내역입니다.
간행물로서는 제일강릉에 매월 1회 25일 날 게재하고 있고, 의정메아리를 1,000부 발간해서 시·군의회 및 각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로서는 언론사 등의 수시 보도자료와 의원동정을 제공하고 있고, 광고게재로 해서 지방신문에 11건, 강원도민연감 책자에 두 건 해서 총 13건의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지방신문에 홍보내용으로는 동계유치 기원에 대해서 했고, 또 동계유치 확정 축하, 그 다음에 창간일 축하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블TV를 이용한 의회 영상광고, 이미지광고를 2개월간 8월부터 9월까지 13개 채널을 통해서 광고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중계방송은 CJ헬로비전을 통해서 7회 했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 있는 의정소식홍보게시판에 수시로 사진을 게시하고 있고, 다음 의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홍보활동 사진을 게시하고 의사일정 및 공지사항, 또 입법예고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11월30일 현재 민원사무처리실적은 총 10건을 접수해서 완료 9건, 처리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리 중 1건은 아시다시피 강릉CC 구정골프장에 대한 청원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11월30일 현재 의원 해외교류현황입니다.
의회 주관 해외방문으로서는 동계특위에서 지난 7월 달에 남아공에 간 것 하고 의정단에서 국제자매 및 우호교류 관계 도시 공동발전협력을 위한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총 2회 했습니다.
집행부 주관과 해외방문은 총 4회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국내 비교견학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4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건해서 총 6회로서 각각 보고서 작성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국내 의정연수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 개인별 교육참가는 국회사무처 주관 해 가지고 총 3회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에 국내 출장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의사운영비, 의정활동비 등 27억,2900만원 예산액에 집행잔액은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사운영비는 이게 11월30일 현재인데 12월 한 달 동안 직원인건비, 여비, 의회운영지원비가 9,0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동영상촬영이나 이런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590만 원, 시설비 5,600만원 남았는데 작년도에 1억을 세웠다가 의원사무실 자동문배치라든지 벽체 방수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대상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정한 법정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4쪽에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현황이 있는데 만일 2차 정례회 전 현재로 하셨는데 제2차 정례회 때 3차에 의원발의현황은 어떻게 언제 어디다 포함시킬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11월30일 현재로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라든지 할 때에는 전년도 실적이 나올 때 추가 해 가지고 의회 운영실적에 나올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혹이나 의회운영실적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비교해서 추가로 요청하신바가 있어 가지고 의원 개인별 출장 교육현황이라든지 해외연수 시에 보고서 작성 현황, 집행부 주관 의회 연수현황 이것도 추가로 3건을 더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 다음에 8쪽에 우리 홍보에 관계돼서 의정메아리 올해 보니까 제5호로 돼 있던데 5호라는 얘기는 9대에 들어와 가지고 다섯 번째 벌써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아닙니다.
의정메아리 처음부터 해 가지고 5호고 금년도 분은 아직 12월 달이 안 가긴 안 갔는데 그건 회의 끝나면 모아가지고 하는 데 의정메아리를 먼저 하반기 분을 의장단에서 결정하면 전반기부분은 작성을 안 했습니다.
2010년도까지입니다.
올해 2011년도 2월 달에 했던 그때 분까지입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5호라는 개념이 그러면 9대에 들어와서 1호부터 나갔느냐 언제가 1호 였느냐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올해 2011년도 2월 달에 된 게 5호거든요.
그러니까 1호가 2008년도에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강릉시의회의 의정메아리다 이런 얘기잖아요?
대수는 관계없이?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신재걸 위원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런 부분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어떻게 돼서 우리 9대에서 벌써 5호까지 나왔느냐, 5호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창간호 해서 강릉시의회 의정메아리라는 것을, 있을 처음 창간할 때 회의라든가 회의록 같은 게 남겨져 있는 게 있습니까?
창간이유라든가 목적이라든가 ......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 동정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아마 2008년도에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의정메아리를 만들기로 했고 그 하는 목적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가 동정을 책을 만들어서 ......
신재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00부 발간하는데 예산이 모두 얼마 들어갔지요?
○자료관리담당 최남희  상반기·하반기해서 상반기 800만원, 하반기 800만원 해서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6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홍보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배부를 각 읍·면·동에다가 하고 의원님들 개인별로 뭐 몇 부씩 나눠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각 읍·면·동별로 기본적으로 나눠주고 또 각 시·군의회에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각 의원님들께서 추가로 요청이 있으면 추가로 좀 더 보내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앞으로 계속 이것을 발간할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금년도는 현재까지는 좀 필요성을 좀 더 검토해 보자 해서 지금 현재는 안 만들고 있고 내년도는 또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는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는 것을 봐서 그때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홍보효과를 어느 정도 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귀동냥이라도 홍보효과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00부를 발간한다면 강릉시 기본적으로 배부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배부처가 각 시·군의회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각 읍·면·동별로도 몇 부씩 보내주고 또 각 기관에도 보내주고 남는 여유분은 또 추가로 각 지역 의원님들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보내주고 이렇게 ......
신재걸 위원    이번에도 의정메아리가 대체로 본 위원의 개인적 의견입니다마는 잘 편집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주민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도 좀 재미있는 만화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더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의정메아리를 다시 간행할 계획이 계신다면 좀 다른 차원의 간행을 편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좋은 말씀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하고 이왕질의를 했으니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민원접수 목록에 보면 연번 9번에 지역 시의원의 잘못된 의혹제기 및 언론보도 정정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그래서 저희들은 답변은 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제기하는 부분은 의회차원이 아니고 의원들 개개인 부분의 문제니까 의회차원의 대책보다는 개인 의원한테 가서 설명하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알았다 해 가지고 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럼 개인 의원님하고 면담한 결과 진정이 완료됐다 이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문서로 보내줬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8쪽에 신문 등 광고 홍보 13건 특별하게 저희가 홍보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기준이 저희 의회 또한 기관이니까 지역의 어떤 축하할 일이라든지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는 기관으로서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1건도 내용이 동계올림픽유치를 기원한다 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시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입장표명할 때 저희도 신문에 하단에다가 광고를 강릉시의회로 해서 우리 “동계올림픽유치를 기원합니다.”이렇게 한번 냈었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유치 확정된 이후에 처음에는 기원이고 그 다음에 확정축하 이렇게 해서 강릉시의회 명의로 양개 신문사에 냈고, 그 다음에 언론사 창간일 기념해 가지고 조그맣게 또 낸 게 있습니다.
그걸 각 기관별 할 때 내고 이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은 지난번 언젠가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단 광고가 시기하고 광고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자료계장님한테 질문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광고를 하시거나 홍보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앞뒤 전후사정을 보고 앞으로 광고를 내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의사운영비에 시설비가 5,6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김미희 위원    작년에 예산이 많이 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되면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어떤 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물론 연말까지 필요사항이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여기 5,600만원이 잔액이 남게된 이유는 의원님들 개인별 칸막이 이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달까지 기한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후반기 원이 구성되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후반기 원이 구성되면 다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청사 축소 추가면적 관련해서 저희들이 1층 회의실, 2층, 3층 회의실도 시민에게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회계과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도 그렇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 회의 이런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설비를 좀 확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때 불편한 부분을 좀 개선하고 그렇게 겸사겸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계획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조금 예민하게 의원님들이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11쪽에 보시면 국내 비교견학에서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사실 몇 번의 견학이나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다녀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서로 의논을 하고 배려를 한다면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함께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보면은 어쨌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위원회별로 좀 잘 의사소통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면 신재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신재걸 위원    예, 여기 의원 분들의 해외교류현황을 보면은 공무 국외출장 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순위가 어떻게 좀 안 맞는 게, 제 개인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의원님이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순서를 꼭 지켜서 이행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순서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냥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 가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 밑에 기다리시는 분이 불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에 보도 자료제공하고 언론매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광고 홍보에 도민연감책자 2건 하셨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신재걸 위원    여기에는 어떤 사업비를 가지고 어디다가 연감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저희들이 총액은 곧 알려 드리겠습니다마는 신문 같은 경우에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총 예산액은 1,500만원이고, 올해도 1,500만원이고 내년도 1,500만원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 크기에 따라서 보통 금액이 정해지는데 한 220만원짜리가 있고 컬러로 하면 330만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런데 도민연감책자 2건, 강원연감이 있고 도민연감이 따로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지방신문별로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어디서 하는 것인데, 지원해 준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저희들이 연감 뒤에다가 의원님들 사진이라든지 다 게재해 놓고 책 한 권씩 사는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의회도서관에 보관돼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현재는 도서관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이 언론매체가 12월1일부터 다양화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양화 되는데 꼭 이렇게 틀에 묶인 이런 매체를 이용하는 것보다도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그 어느 매체가 효과적인지 잘 분석하셔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은 운영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것들이 의사결정이 우리 의원님들 내지는 의장단에서 의사결정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전반기부터 내년 6월 달까지인데 20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어진 임기동안에, 올해 1년을 운영해 봤으니까, 더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방문 이런 것은 분과를 갈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가는 것인데 그런 대로 잘 지켜졌지요?
그래서 그건 우리 나름대로의 법을 정해 놨잖습니까?
만약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순번을 밀린다든가 아니면 제외된다든가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우리 김미희위원님 시설비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무실 보완 같은 것을 대비해서 2012년도 예산도 확보를 좀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 소위 집무실을 좀 나름대로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전체의원님들 다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또 한번 내년도에 짚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의정메아리부분은 우리가 그전에 협의하고 논의 했던 그 얘기지?
○자료관리담당 최남희  예
○위원장 이용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란이 의장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과연 적절할까 뭐 이런 의견도 나누어서 올해는 또 대담프로를 마련해서 하는 것도 한번 하고 한번은 못 했지요?
이것도 내년에는 우리 임기가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연초에 여러 가지 부분을 의장단에서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좀 절차상을 한 단계 더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는 12월2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  2012년도 당초예산안
(14시30분)
○위원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년도는 강릉시의회 제9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원 구성이 있는 해이므로 이에 따른 일부 소요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을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문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문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규모는 27억2,312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6억8,126만2,000원과 비교하면 4,186만6,000원인 1.5%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가내역 분석입니다.
2012년도는 강릉시의회 제9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원 구성이 있는 해로 의정연구활성화사업에 의장연설문집과 제9대 하반기 안내책자, 의원조직도 제작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청사 초과면적 해소를 위한 청사유지관리사업에 도서관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과 도서관 물품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의 당초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와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와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세출부문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사서직이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아닙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일단 책장의 책이 현재에 있는 책도 비치를 하고 또 새로 자꾸만 오는데, 이게 홈페이지 운영하자면은 개인별로 라벨도 다붙이고 분류를 해야 되고 그러한 보조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보다도 우리 일반직원이 다 구상하되 그것을 다붙이고 분류하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서관을 만들고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분류작업을 하자면은 사서직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사서직이 우리 현 직원 분들 중에서 없잖아요?
사서직이 처음 이 기초를 잘 닦아놓고 분류라든가 이걸 해 놔야지 그 다음부터는 채우고 하는 부분은 일반 기간제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도서관은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 분류작업을 제대로 해 놔야 된다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우선은 제 생각에는 현재 기초 있는 것은 기간제로 하고 ......
신재걸 위원    그러면은 기간제가 예산에 올라오셨는데 평생학습도시추진단에 사서직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파견을 시켜 가지고 처음에 기초라도 닦아서 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한번 분류를 잘못해 놓으면 계속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맣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쪽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여기에 인원배정 받은 부분을 그쪽에 파견시키고 그쪽에 있는 분을 이쪽으로 파견시키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좌우지간 처음에 할 때 제대로 분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서 전문가가 와서 기초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사서문제는 분류를 사서직을 처음부터 1명을 놓고 한다 하면은 양을 봐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글쎄, 처음에 작업은 그리고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강화에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회 행사비가 들어가 있고 이것이 어디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도민일보에서 하는 것이지요?
강원이요?
강원인데 열월에서 했는가요?
시·군의원만 참여해 가지고 한 행사......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여기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회는 영월에서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올해 연초에 했던 도·시 같이 한 그것을 말합니다.
신재걸 위원    내년에도 그 행사가 또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그렇지요.
신재걸 위원    그런데 영월에서 한 시·군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들어갈 경비는 계상을 안 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여비 가지고 갔고 따로 행사운영을 우리가 직접 주관하거나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우리도 여비가지고 가고 숙박비 우리가 내고 했는데 정액으로 200만원 속초시의회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에다가 부담금으로 납부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
신재걸 위원    이거는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것을 납부한다고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주관을 신문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
신재걸 위원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운영하는거라 이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영월 같은 경우에 내년에 또 있다고 봤을 때는 여비로 충당하겠다 이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그래서 ......
신재걸 위원    만일 내년에 행사가 2회가 실시된다 할 경우에 경비를 의원님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로서 확보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올해도 간 게 의원님들이 1박2일 갔는데 국내여비 1박2일 해도 부담금 한 150만원 해 가지고 밥값 같은 것을 내면은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숙박비하고 여비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큰 부담이 없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기본적으로 한 150만원 부담을 하고 하니까 ......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총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26억이었다가 올해 27억이에요.
그래서 4,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운영지원에서 7,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4,10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운영지원에서 7,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1층에 우리 도서관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운영지원에서요?
최종각 위원    우리 의회 지원에서 금액이 작년도보다 7,500만원이 증액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총액 4,100 해 가지고 했는데 한 3,000여만원이 된 것을 보니까 우리 필요 없는 부분도 좀 절약을 하긴 했지만 토탈적으로 보니까 인건비에서 한 3,3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인건비에서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작년도까지는 초과인원이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22명인데 24명이었거든요.
그때 한 분이 육아휴직 가는 바람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정원이 있었고 그래서 현원이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2명이니까 현원이 22명이어야 된다 그래서 ......
최종각 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니 인원이 줄어들은 것도 정원이 22명에 현원이 22명인데 어떻게 돼서 작년보다 인건비에서 3,300만원이 줄어 들었나 이 얘기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그러니까 올해 예산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고 ......
최종각 위원    작년에는 정원 22명에 24명이었다 그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111쪽에 의정연구 활성화 지원, 그 부분에 보면 의장연설문집 제작이라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이거는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전반기 동안에 의장님의 축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전부 모아서 지금까지 계속, 역대 의회 전부다 책을 한 권 만듭니다.
그래서 전반기 의장님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모아서, 후반기 의장님 것도 후반기 끝난 다음에 만들어 그래서 연설문집은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계속되던 일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예, 뭐 8대, 7대, 6대 ......
김미희 위원    113쪽에 의회 표지석, 3,000만원이나 들여서 표지석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 비용일지?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 들어올 적에 입구에 없으니까 의회를 지나쳤는지 어떤 때는 앞에 버스를 세워 놓고 의회를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안내판이라도 좀 해 놓으면 여기가 의회다, 그러면 그걸 세울 적에 그러면 좀 더 의미 있게 뭐 열린의회라든지 밑에다 강릉시의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의회가 좀 부드럽게 보이고 이런 의미를 좀 담아서 하든가 하면은 어떤데 가보면 제일강릉 있고 또 아까 안목에도 가니까 있지만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김미희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이 표지석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운영위원회 자주하잖습니까?
그러면은 좀 이런게 표지석이 필요한지 운영위원회 할 때 좀 그런 부분도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하면은 좀 좋지 않겠나 아마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 필요성이 있는지, 하면은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또 문구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의원들 운영위원회 할 때 얘기를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아까 우리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신 중에서는 한마음체육대회는 강원도와 강원일보가 공동주관해서 부담금 200만원 내는 것이고, 시·군체육대회가 소위 창설이 됐는데 내년에 우리 부담금 150만원인데 왜 계상이 안 됐느냐 그런 쪽에서 질문이 있었고 나머지 참가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출장비로 충당이 되니까 별 염려가 없는데 시·군체육대회 분담금도 왜 계상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이거 증액하고 이러자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으니까 150만원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예산 없이도 참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표지석은 뭐 예산은 3,000만원 세워 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표지석을 돌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돌 확보가 용이하면은 뭐 예산을 다 쓰지 않아도 되니까 최소의 예산으로 상징적으로 의회 앞에다가 안내간판 내지는 상징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그러니까예를들어서신문광고홍보에도민연감책자2건하셨잖습니까?

(14시30분)

특히201년도는강릉시의회제9대전반기가끝나고후반기구성이있는해이므로이에따른일부소요예산도함께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예산을참고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12년도당초예산안세출부문의의회사무국소관예산규모는27억2,312만8,000원으로전년도당초예산액26억8,126만2,000원과비교하면4,186만6,000원인1.5%가증액된예산으로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예산은검토보고서의유인물을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예산증가내역분석입니다.

2012년도는강릉시의회제9대전반기가끝나고후반기구성이있는해로의정연구활성화사업에의장연설문집과제9대하반기안내책자,의원조직도제작에1,400만원을계상하였고,의회청사초과면적해소를위한청사유지관리사업에도서관운영을위한기간제근로자인건비1,000만원과도서관물품도서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의회사무국의당초예산안은2012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기준에따라기준경비와필수경비를편성하였으므로의원님의의정활동보좌와원활한의정운영을위한예산으로적정하게편성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12년도예산안세출부문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래서사서직보다도우리일반직원이구상하되그것을다붙이고분류하고하는부분,다음에도서관을만들고하니까찾아오는사람들에대해서사무실에앉아있어야되고그래서그런정도가되겠습니다.

사서직이처음기초를닦아놓고분류라든가이걸놔야지다음부터는채우고하는부분은일반기간제가있다이겁니다.

그렇지만지금우리도서관은처음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전문가가와서분류작업을제대로놔야된다이거지요.

그래서문제는그쪽부서하고협조를해서여기에인원배정받은부분을그쪽에파견시키고그쪽에있는분을이쪽으로파견시키고하는방법도있을것입니다.

그러니까그런쪽으로해서좌우지간처음에제대로분류작업을해야되기때문에사서전문가가와서기초를닦아야된다이렇게요구를합니다.

강원이요?

강원인데열월에서했는가요?

시·군의원만참여해가지고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