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2.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실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는 사무국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 보다 발전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관계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강릉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12월8일 강릉시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히 회의서류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1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정·현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이고 정원 외 기타인력으로 청경 1명, 무기계약직 2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직원별 담당업무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11년도 의회운영실적입니다.
제2차 정례회의 전 현재가 되겠습니다.
회의운영은 52일 했고 제2차 정례회 34일간 운영해서 총 86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처리는 총 82건이 상정되어서 조례안 41건, 예산·결산안 3건, 또 기타 부결 1건 포함해서 8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부결사항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이 임시회 때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총 9건이 발의 되어서 9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예산결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셨고,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심의한바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회의 개최를 총 2번 했는데 활동계획서 채택, 도암댐관련 업무보고 청취, 현장방문 1회 있었습니다.
다음 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는 사업추진사항 보고 등 2회를 회의 개최했습니다.
다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활동계획서 채택, 현안사항 보고 청취 등 총 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운영기간은 2010년도9월10일부터 2011년도7월30일까지 운영되었고 활동결과보고는 지난 2011년9월19일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활동결과보고를 하고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10년11월4일부터 2011년6월30일까지 운영되었습니다.
조사결과보고는 2011년도7월12일 날 제217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 되고 부결되었습니다.
다음 강릉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011년도10월26일부터 2012년도 6월30일까지 운영 예정으로 지금까지 회의개최 1회 했는데 회의내용은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활동내역입니다.
간행물로서는 제일강릉에 매월 1회 25일 날 게재하고 있고, 의정메아리를 1,000부 발간해서 시·군의회 및 각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언론매체로서는 언론사 등의 수시 보도자료와 의원동정을 제공하고 있고, 광고게재로 해서 지방신문에 11건, 강원도민연감 책자에 두 건 해서 총 13건의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지방신문에 홍보내용으로는 동계유치 기원에 대해서 했고, 또 동계유치 확정 축하, 그 다음에 창간일 축하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블TV를 이용한 의회 영상광고, 이미지광고를 2개월간 8월부터 9월까지 13개 채널을 통해서 광고했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중계방송은 CJ헬로비전을 통해서 7회 했습니다.
그리고 정문 앞에 있는 의정소식홍보게시판에 수시로 사진을 게시하고 있고, 다음 의회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정홍보활동 사진을 게시하고 의사일정 및 공지사항, 또 입법예고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11월30일 현재 민원사무처리실적은 총 10건을 접수해서 완료 9건, 처리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리 중 1건은 아시다시피 강릉CC 구정골프장에 대한 청원이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11월30일 현재 의원 해외교류현황입니다.
의회 주관 해외방문으로서는 동계특위에서 지난 7월 달에 남아공에 간 것 하고 의정단에서 국제자매 및 우호교류 관계 도시 공동발전협력을 위한 방문을 한바 있습니다.
총 2회 했습니다.
집행부 주관과 해외방문은 총 4회 참여한바 있습니다.
다음 11쪽 국내 비교견학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4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2건해서 총 6회로서 각각 보고서 작성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국내 의정연수는 전체의원을 대상으로 해서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원 개인별 교육참가는 국회사무처 주관 해 가지고 총 3회 교육이 있었습니다.
다음 12쪽에 국내 출장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의사운영비, 의정활동비 등 27억,2900만원 예산액에 집행잔액은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의사운영비는 이게 11월30일 현재인데 12월 한 달 동안 직원인건비, 여비, 의회운영지원비가 9,000만원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동영상촬영이나 이런게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 590만 원, 시설비 5,600만원 남았는데 작년도에 1억을 세웠다가 의원사무실 자동문배치라든지 벽체 방수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 대상인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정한 법정기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쪽에 의원발의 조례안 처리현황이 있는데 만일 2차 정례회 전 현재로 하셨는데 제2차 정례회 때 3차에 의원발의현황은 어떻게 언제 어디다 포함시킬 것입니까?
참고로 작년도에 비교해서 추가로 요청하신바가 있어 가지고 의원 개인별 출장 교육현황이라든지 해외연수 시에 보고서 작성 현황, 집행부 주관 의회 연수현황 이것도 추가로 3건을 더 집어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메아리 처음부터 해 가지고 5호고 금년도 분은 아직 12월 달이 안 가긴 안 갔는데 그건 회의 끝나면 모아가지고 하는 데 의정메아리를 먼저 하반기 분을 의장단에서 결정하면 전반기부분은 작성을 안 했습니다.
2010년도까지입니다.
올해 2011년도 2월 달에 했던 그때 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호가 2008년도에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어떻게 돼서 우리 9대에서 벌써 5호까지 나왔느냐, 5호까지 안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창간호 해서 강릉시의회 의정메아리라는 것을, 있을 처음 창간할 때 회의라든가 회의록 같은 게 남겨져 있는 게 있습니까?
창간이유라든가 목적이라든가 ......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의회 의원님들 동정이라든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아마 2008년도에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의정메아리를 만들기로 했고 그 하는 목적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이라든가 동정을 책을 만들어서 ......
그래서 1600만 원 지출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홍보효과를 어느 정도 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통계를 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귀동냥이라도 홍보효과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100부를 발간한다면 강릉시 기본적으로 배부처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주민들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도 좀 재미있는 만화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더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 의정메아리를 다시 간행할 계획이 계신다면 좀 다른 차원의 간행을 편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9쪽에 보면 민원접수 목록에 보면 연번 9번에 지역 시의원의 잘못된 의혹제기 및 언론보도 정정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해서 진정이 들어와서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11건도 내용이 동계올림픽유치를 기원한다 해서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시청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도 입장표명할 때 저희도 신문에 하단에다가 광고를 강릉시의회로 해서 우리 “동계올림픽유치를 기원합니다.”이렇게 한번 냈었고,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유치 확정된 이후에 처음에는 기원이고 그 다음에 확정축하 이렇게 해서 강릉시의회 명의로 양개 신문사에 냈고, 그 다음에 언론사 창간일 기념해 가지고 조그맣게 또 낸 게 있습니다.
그걸 각 기관별 할 때 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단 광고가 시기하고 광고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제가 그걸 자료계장님한테 질문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광고를 하시거나 홍보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앞뒤 전후사정을 보고 앞으로 광고를 내시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제안을 드립니다.
아니면 연말까지 어떤 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 5,600만원이 잔액이 남게된 이유는 의원님들 개인별 칸막이 이런 것을 계획해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달까지 기한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후반기 원이 구성되고 또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후반기 원이 구성되면 다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청사 축소 추가면적 관련해서 저희들이 1층 회의실, 2층, 3층 회의실도 시민에게 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회계과에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도 그렇고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의회 회의 이런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설비를 좀 확보를 해서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때 불편한 부분을 좀 개선하고 그렇게 겸사겸사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계획에 하려고 하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서로 의논을 하고 배려를 한다면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함께 좀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보면은 어쨌든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위원회별로 좀 잘 의사소통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순위가 어떻게 좀 안 맞는 게, 제 개인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의원님이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순서를 꼭 지켜서 이행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순서를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잖습니까?
그냥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못 가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 밑에 기다리시는 분이 불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에 보도 자료제공하고 언론매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광고 홍보에 도민연감책자 2건 하셨잖습니까?
신문 같은 경우에 크기에 따라서 보통 금액이 정해지는데 한 220만원짜리가 있고 컬러로 하면 330만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은 운영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것들이 의사결정이 우리 의원님들 내지는 의장단에서 의사결정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전반기부터 내년 6월 달까지인데 201년도를 맞이해서 우리가 주어진 임기동안에, 올해 1년을 운영해 봤으니까, 더 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방문 이런 것은 분과를 갈라서 우리 내부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가는 것인데 그런 대로 잘 지켜졌지요?
그래서 그건 우리 나름대로의 법을 정해 놨잖습니까?
만약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순번을 밀린다든가 아니면 제외된다든가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우리 김미희위원님 시설비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무실 보완 같은 것을 대비해서 2012년도 예산도 확보를 좀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원님들 소위 집무실을 좀 나름대로 공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전체의원님들 다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놔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또 한번 내년도에 짚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의정메아리부분은 우리가 그전에 협의하고 논의 했던 그 얘기지?
그래서 이게 과연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과연 적절할까 뭐 이런 의견도 나누어서 올해는 또 대담프로를 마련해서 하는 것도 한번 하고 한번은 못 했지요?
이것도 내년에는 우리 임기가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연초에 여러 가지 부분을 의장단에서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거쳐서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거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좀 절차상을 한 단계 더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은 오는 12월21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1년도는 강릉시의회 제9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원 구성이 있는 해이므로 이에 따른 일부 소요 예산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을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문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안 세출부문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규모는 27억2,312만8,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6억8,126만2,000원과 비교하면 4,186만6,000원인 1.5%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은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가내역 분석입니다.
2012년도는 강릉시의회 제9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 원 구성이 있는 해로 의정연구활성화사업에 의장연설문집과 제9대 하반기 안내책자, 의원조직도 제작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 청사 초과면적 해소를 위한 청사유지관리사업에 도서관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과 도서관 물품 및 도서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의 당초예산안은 2012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와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와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세출부문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들이 일단 책장의 책이 현재에 있는 책도 비치를 하고 또 새로 자꾸만 오는데, 이게 홈페이지 운영하자면은 개인별로 라벨도 다붙이고 분류를 해야 되고 그러한 보조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서직보다도 우리 일반직원이 다 구상하되 그것을 다붙이고 분류하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도서관을 만들고 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서직이 우리 현 직원 분들 중에서 없잖아요?
사서직이 처음 이 기초를 잘 닦아놓고 분류라든가 이걸 해 놔야지 그 다음부터는 채우고 하는 부분은 일반 기간제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도서관은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와서 분류작업을 제대로 해 놔야 된다 이거지요.
거기에 파견을 시켜 가지고 처음에 기초라도 닦아서 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돼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한번 분류를 잘못해 놓으면 계속 혼란이 올 가능성이 맣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쪽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여기에 인원배정 받은 부분을 그쪽에 파견시키고 그쪽에 있는 분을 이쪽으로 파견시키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좌우지간 처음에 할 때 제대로 분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서 전문가가 와서 기초를 닦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강화에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회 행사비가 들어가 있고 이것이 어디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도민일보에서 하는 것이지요?
강원이요?
강원인데 열월에서 했는가요?
시·군의원만 참여해 가지고 한 행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
4,100만원이 작년 예산보다 증액이 됐는데 운영지원에서 7,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가지고 보니까 이것은 1층에 우리 도서관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작년보다 총액 4,100 해 가지고 했는데 한 3,000여만원이 된 것을 보니까 우리 필요 없는 부분도 좀 절약을 하긴 했지만 토탈적으로 보니까 인건비에서 한 3,3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인건비에서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정원이 22명인데 24명이었거든요.
그때 한 분이 육아휴직 가는 바람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정원이 있었고 그래서 현원이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22명이니까 현원이 22명이어야 된다 그래서 ......
그걸 가지고 전부 모아서 지금까지 계속, 역대 의회 전부다 책을 한 권 만듭니다.
그래서 전반기 의장님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모아서, 후반기 의장님 것도 후반기 끝난 다음에 만들어 그래서 연설문집은 지금까지 계속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내판이라도 좀 해 놓으면 여기가 의회다, 그러면 그걸 세울 적에 그러면 좀 더 의미 있게 뭐 열린의회라든지 밑에다 강릉시의회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도 의회가 좀 부드럽게 보이고 이런 의미를 좀 담아서 하든가 하면은 어떤데 가보면 제일강릉 있고 또 아까 안목에도 가니까 있지만 좀 더 부드럽지 않을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이 표지석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운영위원회 자주하잖습니까?
그러면은 좀 이런게 표지석이 필요한지 운영위원회 할 때 좀 그런 부분도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하면은 좀 좋지 않겠나 아마 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진짜 필요성이 있는지, 하면은 어디다가 해야 되는지, 또 문구는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의원들 운영위원회 할 때 얘기를 같이 해 가지고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그러니까예를들어서신문광고홍보에도민연감책자2건하셨잖습니까?
(14시30분)
특히201년도는강릉시의회제9대전반기가끝나고후반기원구성이있는해이므로이에따른일부소요예산도함께편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