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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1월 13일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 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 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도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1월5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 의회운영기본계획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 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 

(14시03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의회 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의회운영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운영전문위원 이철희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 의회운영기본계획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간담회 개최가 있는데 필요시 수시 개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 필요시 수시 좋은데 사전 예고를 해 줘야 된다, 내일 할 것을 오늘 당장 무슨 연락이라든가 메시지를 보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의장단에 있었던 사항을 가지고 간담회를 항상 제목을 붙여서 개최 일정을 통보해 줘라 이렇게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으시지요?
물론 재해가 있었을 때는 긴급한 상황이니까 뭐 밤사이라도 소집할 수 있겠지요.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맨 뒤쪽에 기본계획에 보면은 5월 달에 단오가 있는데 단오가 며칠부터지요?
○전문위원 이철희  단오가 음력 5월5일  ......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양력으로 우리회기 기간에 안 들어갑니까?
○의정담당 강대원  양력 6월24일이 단오날이 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아니구만, 그러니까 관계없네요.
그렇게 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봤는데 이번 기회에 연중 운영계획안을 내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연중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년 2회로 해서 정례회를 1차 정례회는 시정질문․결산 이렇게 승인하게 돼 있고, 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등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좀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결산 마감이 안 된 상태에서 12월에 감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한 종전에 운영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12월에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의 그 다음에 12월 중에는 또 업무가 과부하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준비가 좀 미흡하고 지원인력도 그때 가서는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심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운영한 현 실정이라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결산 심의기능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결산승인․시정질문 등으로 운영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심의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안에 대해서 뭐 동료위원님들께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그냥 할 것인지 아니면 변경해서 할 것인지를 숙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철희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
신재걸 위원  그렇지요.
그럴 의지만 있다면 조례 개정하면 되지요.
그렇게 하자면 뭐 전체의원간담회도 한번 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사안이 필요하겠지요.
○위원장 이용기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좀 답변도 하면서 협의를 해 봅시다.
통상 우리 운영위원회의 운영방법 내지는 결정권들이 전문위원의 주도 하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위원장 주도 하에서 거의 계획들이 나오고 또 일정이 잡히고 하는 게 현실인데 조금 전에 신재걸위원님 첫 번째 간담회 개최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예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을 충분히 정해 놓고 통상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간담회를 보면 불요불급한 상황에서는 며칠 전에 오기도 해요.
그런 것은 충분히 집행부가 간담회를 요구해 왔고 때로는 우리가 또 간담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있지만 집행부에서 간담회를 요구하는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다가 먼저 요구할 때는 또 불요불급하게 시기가 촉박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런 것은 적의 잘 운영하도록 하고, 뭐 일리 있는 말씀이고 또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간담회를 할 때는 불요불급하게 빨리하게 되지요.
이런 것도 좀 시간을 두고 하면 좋기는 한데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그때그때 상황을 고려해서 사전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에 있어서 연중계획에서는 조금 전에 1차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타 시군에 하는 데도 없잖아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결산승인이라고 하는데 업무적으로 봐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데 결산이 뭐 크게 있겠느냐, 다만 연중사업을 추진하는데 마무리가 때로는 좀 덜된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혹 있는데 사업이 1월 달 되면은 마무리되는 것은 맞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사적으로 의견을 나누었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을 해 보면은 예산심사를 하는 데는 더 효율적이다, 예를 들어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12월 달에 예산심사를 하게 되면은 그 공백 동안에 있는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되고 위원장 경험으로 보면은 예산을 심사, 예산서가 올라 오면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오는 것과 비교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더라, 그래서 굳이 이걸 1차 정례회의 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좀 듣고 또 만약에 우리가 이게 더 효율적이고 한다고 하면은 관계법도 바꾸어야 되는 사항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게 좀 지배적이라고 하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도 하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방식대로 한다고 하면은 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냥 계획을 세워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아까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차 정례회때 예산을 다루잖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사무감사를 하고 나서 2차 정례회 때 지적 된 부분을 예산을 심사할 때 좀 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지 않겠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바로 예산을 하게 되니 행정사무감사인지 예산을 다루는 것인지 어떤 때는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전체의원간담회를 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용기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고 하면은 결국은 그러면은 7월 달에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사업이 통상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2개 년도를 같이 막 해야 되는 이런 혼란성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 그 1년 동안 업무 집행한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되는 데 그러면 전체 예산 중에서 7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면은 사업 시행되는 게 거의 한 6-70% 많게는 한 70% 정도 밖에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혼잡성 때문에 1차, 2차를 가르자는 것은 동의하는데 효율성으로 봐서는 2차 정례회에 하는 게 맞다,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예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 의회 특성상 예산할 때도 감사가 될 수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예산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런 중복성은 있지만 체적인 틀로 봐서는 2차 정례회 때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미희위원 뭐 얘기하실 게 있습니까?
김미희 위원  저는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정족수가 모자라서 난리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 저는 12월 저걸 해 보니까 효율성 면에서는 12월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하지만 연말에 있는 그 많은 행사들을 의원님들이 지역구관리하러 나가셔서 본연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거의 못 하고 있어요.
만약에 12월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다른 조치를 좀 의원들 나름대로, 자율이긴 자율이지만 어떤 조치를 해서 12월 달에 있는 정례회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택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건 우리 내부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 내지는 우리가 참여하는 의식의 문제인데 그런 것은 위원회별로 더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참여하고 정족수를 채우고 하는 것은 위원회별로 특단의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두 분 위원님 1차, 2차로 가르자고 했는데 아마 효율성으로 봐서는 2차 정례회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 데도 더 편하고 할 것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은 제 의견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사업을 전년도 것을 가지고 결산이 3월에 끝나잖습니까?
그러니까 3월에 끝난 결산서 그 다음에 예산서 이걸 갔다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올해 7월 달에 한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일어난 일은 감사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한번은 반년을 쉬어야 됩니다.
전년도 것을 감사하는데 전년도 결산검사가 올해 3월에 끝나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갔다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더 보충할게 있으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얻어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2월에 가서 예산심사를 심도 있게 하자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만일 지금 이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올 1월부터 7월까지는 감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12월까지 쉬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는 작년도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그냥 공백을 두고 가고 그 다음에 내년도 7월 달에 가가지고 올 감사를 7월에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용기  맞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체 사업계획을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3월 달에 결산하는 게 뭐냐 이거지 ......
신재걸 위원  전년도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이용기  일반적인 사업이 집행되고 그러면 회계연도 거의 끝나서 거의90% 이상은 사업들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월 달에 결산승인이라는 게 뭐 있나?
신재걸 위원  3월 달에 결산승인을 하잖아요.
결산검사위원도 그때 채택하잖아요.
○위원장 이용기  그건 예산에 있어서는 결산승인을 하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을 3월 달에 한단 말입니다.
그거는 맞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이 예산부분보다도 단위사업별로 했던 사업들을 전반적인 부분에 감사하는 게 대체적으로 비중 있게 한단 말입니다, 결산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하니까 ......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맞추니까 신재걸위원님은 그렇게 하는 게 예산적으로 아주합리적인 것은 맞는데 행정사무감사는 통상적으로 보면은 단위사업 내지는 연간사업에 대해서 회계연도 마무리 전에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예산결산 3월 달에 승인하는 것은 일부분이라는 말입니다.
신재걸 위원  단위사업이 다 들어가지요.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이걸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차 때에 사무감사를 하게 된다 이러면은 반년은 그냥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자꾸 여기에서 논할 필요 없고 간담회를 한번 합시다.
신재걸 위원  이런 안을 가지고 한번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 봅시다.
제가 당장 어떻게 시정하자는 부분이 아니니까 ......
심발훈 위원  신재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 가지고 결산이 12월 연말까지 안 되는 부분이 한 두세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단오장하고 몇 개 됩니다.
그건 사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품의서를 받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감사할 때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 결산 마무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좀 그런 부분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하고 전년도에 그 부분만 다음 결산 때 집중적으로 해 주면 되지요.
○위원장 이용기  단, 이런 것은 있을 것입니다.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1차냐 2차냐 시기가 중요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왔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제출하면 감사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올해부터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서 통상적인 것 말고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정말 중요하게 감사를 충실히 하자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다 별도로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돼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세부적으로 붙여라 그러면 사업들이 보통 보면은 연말이면 다 끝난다고, 결국은 12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쪽에 보면은 두세건 밖에 안돼, 다 진행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해할 수가 있고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는 건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개별로 요구하지 않고, 뭐 물론 개별 의원들이 관심 있는 데는 또 요구할 수 있는 사안도 나오지, 이런 것은 더 강화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지나면서 시기 절절할 때 한번 협의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합시다.
다시 다른 부분 ......
신재걸 위원  시정질문을 필요시 임시회 시간에도 실시 이걸 삭제합시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 가지고 자꾸만 그거 하는 데 ......
김미희 위원  그거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거의 통상 예로 다른데 보면은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있지만 그걸 굳이 삭제하자 말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어느 저기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그걸 뭐 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삭제한다고 해서 안 되고 뭐 이러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용기  이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본계획에서는 1차 2차 정례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필요시 임시회 기간 중에도 실시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삭제해도 되고 놔둬도 되고 우리가 의회규칙에 보면은 시정질문을 하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자면 재적의원의 총 5분 1의 동의를 받으면 되니까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 의회규칙을 바꾸기 전에는 강릉시의회는 시정질문을 1차 2차 정례회로 한정한다 이렇게 만들 놓기 전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신재걸 위원  그건 그렇지요.
그거가지고 규칙까지 고치기는 좀 부담이 가고 ......
○위원장 이용기  이런 것은 우리가 1년 반 동안 의회를 운영해 오면서 보면은  시정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서로가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한 부분도 경험이 있는데 또 임시회 때마다 시정질문을 계속 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우리가 자제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김미희 위원  작년은 좀 상황이 달랐지요.
○위원장 이용기  그래서 이제는 또 우리가 후반기를 맞이하는 년차가 됐는데 그런 것은 위원회별로 우리가 조정도 좀 하고 해서 한 분 위원님이 한다고 하면은 또 다음 기회로 미루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긴급하게 임시회 때는 시기적절하게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협의가 좀 된다고 하면은 좀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임시회 때마다 시정질문을 하니까 이거 아주 ......
김미희 위원  작년에는 정례회 때 시장님 상을 당했고 정례회 때 못 해서 9월 임시회 때 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출석불출석 이런 거와 또 관계가 돼서 그러다 보니 작년에는 그랬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
○위원장 이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놓는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법적인 권한에 의해서 해 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5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우리 임기가 6월이면 다 끝납니다마는 1차적으로 5분의 1의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지만 최고 먼저 그 법을 떠나서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는 법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있지요?
○전문위원 이철희  예
○위원장 이용기  이걸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또 5분의 1의원의 동의가 있어도 할 수 있다가 있는데 1번은 먼저 배제해 놓고 2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가능하다고 하면은 1항에 있는 부분을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전번 같은 경우에 그런데서 상당한 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꺼내놓을 수는 없어요.
다 꺼내면 또 그거하니까, 다 꺼내도 안 될 일이고, 어차피 지난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위원장하는 임기 중에는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의장이 판단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많은 의견들이 나와서 이게 도저히 정리가 안됐을 때 그 법을 택하게 만들어라, 이 법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1번을 배제해 놓고 2번으로 가는 것은 내가 위원장할 때 결사적으로 머리띠 매겠다, 그게 의장이 됐든지 부의장이 됐든지 어떤 의원님이 됐든지 간에, 이런게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만 혼란이 온단 말입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 그래요.
최종각 위원  그런 것은 운영위원회 일단 위상부터 먼저 정립을 좀 시켜 놓고 이걸 해 가는 게 타당치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을 그걸 뒤엎고는 이런 것도 될 수 있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운영위원회가 있으나마나지요.
○위원장 이용기  그런 것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같이 6월 달까지 임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나올 때는 최소한의 우리 운영위원회가 양 분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먼저 혹시 위원장이 먼저 알지 못한 게 있다고 그러면 먼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다수가 동의하는 쪽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해야지만 의사진행이 원만하다, 그건 우리가 올해 다시 되새기도록 그렇게 합시다.
신재걸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  지금 여기에 내용은 없지만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저희가 연초에 했던 것 같은데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들이 함께 뭘 논의하는 구조를 갖는 것을 하나 만들자 그런 것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지난 한 해 동안 없었거든요.
이거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용기  그게 그 전에 보면 우리가 도의원들하고 회의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못 했지요.
그래서 이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에 한번 하고 그러니까 분기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3/4분기 같은 때는 중요하지 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안들, 그건 이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별도로 해가지고 시․도․국회의원 이래서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는 필요 없어요.
그것도 한번 우리 일단은 이번 계획에다 삽입시켜 놓읍시다.
그래야지만 챙길 수 있지, 운영계획에다 집어넣읍시다.
김미희 위원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이면 운영위원회가 임기가 끝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강릉시의회도 간사라는 명칭을 좀 바꾸지요.
간사가 이제는 거의 없어요, 다 부위원장이지 ......
○위원장 이용기  그 얘기 참 좋은 얘기입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를 하려고 하고 보니까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얘기인데 요 다음부터 바꾸는 한이 있어도 이번 때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우리가 이걸 개칭하자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전문위원 이철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이거는 다른 얘기 들어볼 필요도 없이 이번 1차 임시회 때 안건으로 넣어가지고 막바로 해요.
그건 뭐 의장단회의도 필요 없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 상정시켜 가지고 결정하면 되니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바꿔가지고 이번 임시회 때 상정해요?
○전문위원 이철희  예
최종각 위원  그리고 아까 간담회 그거 좀 확실하게 앞으로 해 줘요.
저번에도 ......
○위원장 이용기  앞으로는 그런게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하면은 좀 고지를 빨리할 수 있게끔 할게요.
하는 데 그렇게 빨리 할 때의 상황은 오죽했으면 오늘 전화해서 내일 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최종각 위원  저번 같은 그런 경우는 좀 올라와 가지고 얘기를 뭐 아무 것도 모르고 올라와 가지고 얘기를 들어 보니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심발훈 위원  운영전문위원님! 간담회 개최하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한테는 통보도 안하고 상의도 안하고 막 개최하는 거요?
○전문위원 이철희  간담회 다 연락 드렸는데요.
심발훈 위원  상의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사를 뭐 하러 놔뒀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요.
최종각 위원  그런 부분은 할 그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건 뭐 어떤 사실 의장단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가지고 내용도 없이 그렇게 올라오라 이래 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버지가 엄마 몰래 남의 빚보증 도장을 찍어주고는 나중에 갚는 것은 아무 것도 모르는 막내아들 보고 돈 갚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소 그게 ......
○위원장 이용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정도 하고 나중에 또 ......
최종각 위원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위원장 이용기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
김미희 위원  위원장님 또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6월 말에 어차피 특별위원회들이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6월 말에 조직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소리도 듣긴 들었습니다마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
○위원장 이용기  특별위원회 ......
김미희 위원  예, 그거는 6월 말까지 굳이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들을 많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말 뭔가 이야기가 돼서 전체의원 해서 특별위원회가 하나 올림픽에 대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평창이나 이런데 보면은 동네 이장단협의회에서도 동계올림픽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강릉시는 굉장히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조차 뭔가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 지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도 굳이 6월 말까지 가지 말고 빠른 시간에 좀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다시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기  특별위원회 만드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의장단에다가 얘기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다시 구성해야 될 필요성은 있으니까 의장단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의회운영기본계획 협의의 건은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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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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