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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4. 13.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5. 1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4. 13.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5. 1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최선근 위원  용역업체에서 연막?연무 동시에, 표에 같이 넣어놓았네요?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예.
○최선근 위원  연무를 따로 구분 안 했네요?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용역업체는 올해 8개 업체, 주문진에 두 개 업체…….
○최선근 위원  그게 아니라 표상에, 자체자율로 하는 것은, 아 이건 분무구나…….
그러면 이것도 서서히 줄여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종숙  예, 우리가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시내구간을 연무소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를 해서 바꿨는데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도 보면 연막은 점점 줄이고 연무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연막이 안 좋다는 것은 시민들도 인식을 어지간히 다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비용 부분은 어때요?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용부분은 아무래도 연막 쪽으로 하면 희석을 하기 위해서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등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비용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최선근 위원  비용은 더 들어가는데 없애지 왜…….
○보건소장 김종숙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가시적인 효가 때문에 그래요?
○보건소장 김종숙  읍?면지역은 아무래도 도로에서 거리가, 집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분사거리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율적으로 맡겨서 연막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비용이 더 든다고 하니까 한여름에만 하지 말고 가을에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2012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말 기준이잖요.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예.
○김미희 위원  그런데 방역소독 쪽에 보면 두 달 정도가 더 지났는데 사실 방역소독이 주로 이루어지는 계절이 언제죠?
여름이라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6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지금 2012년 10월말까지 인건비로 보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두 달 정도 더 지나서 4,600만원까지 지급이 된 것으로 나옵니다.
가을에 집중적으로 인건비가 들어갈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두 달 동안에…….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방역소독을 6월부터 집중적으로 10월까지 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그 다음해 초에는 우리가 모기유충사업을 합니다.
○김미희 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인건비가 들어가면,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할 때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10월말까지 해서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달 사이에 1,600만원 정도가 더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 때문에 10월 말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인건비가 더 들어갈 만한 무슨 방역소독사업이 있었느냐는 거죠.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위탁해서 하는 것은 10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위탁해서 하는 데는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이 끝나고 나면 자체적으로 방역소독을 하는데 그때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맨홀 등에서 월동하는 모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확보해서 소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늦가을에 월동하는 모기를 잡기 위해서 맨홀이나 정화조 같은 데를 중심으로, 그건 사람이 휴대용 분무기를 갖고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소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증진과에도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한방허브사업이나 다른 사업들,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 중에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장애인들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치료하고 또 목욕도 시켜주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김종숙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어 가지고 약속을 해서 1:1로 전화해서 가는 거죠?
허브사업이요.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예, 가정방문사업은 미리 다 약속시간을 정해서 하고 대부분 방문하는 대상자들이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150회를 간단 말이에요.
동지역은 별 거 아니지만 왕산 같은 데 간다고 그러면, 대기리 고단리에 한번 가면 엄청난 거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사람이 뭘 이용해 가요?
○보건소장 김종숙  개인차를 주로 이용합니다.
○기세남 위원  개인 차인데 시내 가까운 데는 모르지만 그 먼데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가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보건소장 김종숙  예, 그래서 사실 가정방문사업은 한방 쪽에서도 하고 전경임 계장 방문관리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방문 쪽에서 주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글쎄, 여기서 가서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공무원이, 개인이 1:1로 가는데, 자기 차량으로 비용을 들여서, 거리가 가까운 데는 모르지만 그걸 150회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비용은 말을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관리자 입장에서 체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예.
○기세남 위원  이해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방역 철이 되다 보니 방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620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선 ULV에 관해서, 소독 횟수가 140회에요, 그렇죠?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예.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사용량이 140ℓ로 면적은 500만㎡에요, 그렇죠?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예.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그 밑에도 자체용역 이렇게 쭉 면적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러면 140회에 140ℓ라는 것은 1회에 얼마를 썼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숙  1회에 약 1ℓ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2011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소독 횟수가 107번, 약품사용량이 214, 면적이 214만㎡에요.
그러면 점점 약품 희석률이 저조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면적도 107회에 면적이 적은 면적이잖아요.
반 이상이나 적은 면적에 농도를 진하게 한 것으로, 자료에 보면 농도를 진하게 하고 골고루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점점 갈수록 농도도 약하면서 면적은 배로 확 불어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200만㎡에서 500만㎡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면적을 산출한다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 자체자율로 있고 용역업체가 있어요.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에 보면 소독횟수가 용역에서 53회로 했어요.
그리고 약 사용량은 106ℓ래요.
그리고 면적은 100만㎡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자료에는 소독횟수가 76회 약품사용량이 76ℓ로 면적은 270만㎡에요.
이제 제가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답변을 한번해 보세요.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통상적으로 연막소독은…….
○위원장 신재걸  ULV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연막은 보통 약 한 병에, 1ℓ에 6만㎡를 소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무소독 같은 경우는 3만6,000㎡를 소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ULV 같은 경우는 1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ULV 기계를 하나 샀습니다.
800만원 주고 기계를 사서 그 기계로 소독하는 것은 조금 면적이 좀더 넓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계속 분수하는 것이 똑같은 양에서…….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약을 희석해서 사용을 하면…….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그 ㎞ 수를, 적은 면적이라는 게, 어디 공중에서 살포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골목으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랬을 경우에는 면적을 더, 기계의 성능이 좋다고 해서 면적을 더 늘려갈 수 있느냐 이거에요.
공중살포라면 이해가 가요.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횟수는 예를 들어서 하루를 다섯 사람이 나가든 열 사람이 나가든 하루는 1회로 들어가고, 사람은 예를 들어서 더 나갈 수도 있고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니까, 하루에 10명이 나간다고 해서 10회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독횟수는 하루 몇 명이 나가든 간에 1회로 잡고, 다음에 소독약품이 더 많은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 해에 그랬으면 그다음 해에도 그걸 맞춰줘야 하는데 담당계장이 얘기했다시피 전체적으로 희석하는 비율이라든가 살포하는 면적 같은 경우는 소독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연막이냐, 연무냐, ULV냐, 아니면 분무소독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 여기에 나온 수치는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했는데 2011년도에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 그 부분까지 미처 체크를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횟수하고 약품 사용량하고 차이가 나는 문제는, 하루를 1회로 잡았을 때 몇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면적은 어떻게 산출했다고 봅니까?
횟수는 좋다 이것입니다.
같은 약품사용을 했는데 면적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종숙  면적 차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연막으로 하는 거랑…….
○위원장 신재걸  아니, ULV 하나만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께서 기계가 좋다고 했잖습니까, 그렇죠?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예.
○위원장 신재걸  기계가 좋다면, 공중살포라면 기계가 좋아서 넓은 면적을 살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차량으로 골목을 다니잖습니까, 그렇죠?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새 기계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소독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특수한 방법, 가면서 뒤로 뿜지 않고 위로 살포해서 뿜습니까?
여러 혜택을 보게끔…….
○건강관리담당 조순현  그 기계의 살포면적이 좀더 넓게 나가고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분무소독을 저희가 계약직분들이 오셔서…….
○위원장 신재걸  아니, 분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ULV 하나 가지고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우선 과장님도 안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소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감사기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제가 자료상에, 지금 작년도 자료하고 숫자고 뭐고 똑같이 왔어요.
그러면 2012년도는 10월 30일 기준이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올해는 2012년 12월말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작년도 12월 4일에 주요 시책사업 추진결과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자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수업이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소장님께 개별적으로 주문을 해서 앞으로 소장님이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면 업무개선을 시키도록 주문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담당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담당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담당 엄영숙  보건출장소 보건담당 엄영숙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출장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진 보건출장소 주요업무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보건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올 초 업무보고 때 도비보조사업 공모에 응모하였다고 했는데 그거 선정이 되었습니까?
○보건담당 엄영숙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보면 보건출장소나 보건소나 해마다, 물론 하는 일이 한정되어 있고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지금의 프로그램들로 계속 운영되는 듯한 모습이 전체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는 조금 현대에 맞는, 질병이면 질병이라 할까 특화되고 아니면 타깃,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타깃을 정하는 정책들이 이제는 개발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케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전의 것을 봐도 큰 변화 없이, 계속 그것만으로도 많이 바쁘고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렇게 되어 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지금과 같이 이런 공모 같은 거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것에 의해서 보조들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건담당 엄영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공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저희 공사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위원님들 덕분에 조그마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포 일원에 도시관광활성화사업, 연곡해변 캠핑장 시범운영, 모래시계공원 안내소 신축 및 매장 리뉴얼공사 확정시에 하고 있으며, 연말이면 추가 대행사업이 위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저희는 2014년도부터 공사로서의 새로운 사업 진입을 위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지방공기업 부채별 축소에 따라서 지금 사업 확장을 엄격하게 정부가 제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공기업의 무분별한 투자로 정부로부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추가규제가 곧 발표되리라 예정하고 있으며, 8월 이후에는 정부의 규제 정도가 알려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공사의 신규사업 진입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머뭇거릴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맞는 중장기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말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중장기계획을 보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일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만 추진력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절차를 거쳐 외부에 의뢰하여 업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강릉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강릉관광개발공사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 번 질의를 드렸고 사업별로도 질의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발주현황이 네 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지금 중장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많은 지적과, 저희가 매년 수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단계에 와 있어서 마감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계속 발전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혁기 위원  수정보완해서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수정을 해서, 그건 절차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 강릉시와 지방공기업평가원하고 또 의회의 그게 있어야 일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예산이 소요되더라도 필히 외부에 다시 한번 맡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은 현재 기본 수질분석이나 이런 게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저희가 해야 하는 게 사업성 검토를 한다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박근혜정권이 들어온 후에 지방공기업의 모든 사업을 사실 중지시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까지만 기다려라!
모든 정책이 나온 뒤에 해서 그때까지 지금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용역 결과로만 가지고 봤을 때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먹는 샘물에 대해서는 수질분석하고, 수질분석에서는 약 50개 항목 이상이 있는데 완전하게 100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 용량이 나오는 건데 저희가 600톤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부존양은 1,000톤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을 빼는 그걸 몇 번 더 파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그걸 투자하는 과정에서 한 120억 정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SPC를 통해서 민자를 일부 유치하고 강릉시 자금으로 하고 해서 공기업의, 강릉관광개발공사의 부채별 축소하는 계획은 사실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검토 과정에서 어떻게 투자하는 방법이 제일 유리할 것인가는 아마 거기서 거론될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투자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본상태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2섹터, 3섹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한 상태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물을 하고 있는 대기업하고 이미 MOU를 작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라도 봐야겠네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상태인데, 공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1차적으로 사업성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2월에 박근혜정권이 오고 나서 모든 SOC사업 이런 것에 대한 축소를 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요즘 공기업에 대해서 말이 많잖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조금 보류한 상태이고,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한 2~3개월 늦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목표로 하는 2018년 동계올림픽까지는 큰 차질이 없는 그런 겁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 보면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하고 MOU를 체결할 정도의 단계까지 와 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이건 곧 유통까지 검토를 했다 여기까지 봐도 되겠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생산과 유통이 함께 검토가 끝난 상태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는 끝났고 유통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대기업에서 책임을 져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 아까 말씀했지만 자체 자본금이 72억입니다.
만일 120억을 투자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어림잡아서 150%로 늘어납니다.
그런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 안행부에서 가급적이면 공사는 투자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 밀어붙여라,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라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성 검토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를 추가 모집한다거나 이걸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강릉시의 제정에 큰 그걸 한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할 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저런 부분을 망라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집행부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강릉시장 보고할 때 이 부분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것들,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시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합니다.
○권혁기 위원  운영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까지 결심권자가 알고 있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부분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성검토가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자체 사업성검토만 보고를 했고 지금 현재 외부, 지금 전체적으로 공기업에 투자하려면 사업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한 제3섹터를 할 때는 3섹터를 출자할 때 또 사업성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의 어떤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 절차 전에 먼저 절차가 아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선행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나 결정만 되면 일사천리로 진행해 나갈 수 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놓고 있다는 얘기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부분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본 관광공사에서는 사업으로, 공사의 개념으로는 아마 처음 시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처음 시도하는, 공사로서의 기능을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작은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사업성검토 나온 이후에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와 가지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협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투자가 되는 부분이기 그런 때문에 협조가 서로 되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645쪽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 아까 설명 중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빠진다는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의료관광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던 거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작년 6~7월 정도부터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미 우리 강릉시에서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 있는 상황인가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저희가 기억에 4,300만원 썼습니다.
700만원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 이전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지식경제부에서 한 6년 전부터 의료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초기 3년은 우리 강릉 쪽에서는 강릉원주대학교, 관동대학교에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2차 년도에는 그동안 인력양성을 한 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지역에 의료관광을 많이 유치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아산병원, GTV강원민방, 저희 강릉관광개발공사 4개 사가 일단 공동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역할은 의료관광 해외시스템 구축이 하나 들어가 있고, 저희 일부 비용 중에서는 세미나라든가 의료관광에 대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집행하는 단계이고, 실제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런 업무는 저희는 시스템 구축을 하는 데까지 끝냈고 실제 하는 것은 아산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주관부서는 강릉문화재단입니다.
저희는 참여업체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까 사업설명 중에 이번만 하고 빠진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참여업체하고 다음부터는 협력업체로 변경이…….
○김미희 위원  협력업체로 한다고 3년 동안 앞으로 남은, 그러니까 5,000만원 투자한 거도…….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돈은 안 나옵니다.
○김미희 위원  1억 정도를 앞으로 3년 계획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투자가 아니고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왔었습니다.
3억이 나와서 저희에게 5,000만원을 1년에, 아까 말씀드린 의료관광시스템 구축하고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구축 이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라 해서, 항목이 있었습니다.
5,000만원 하는데 저희가 해외출장 한번 안 가 가지고 그 비용을 저희가 반납한 상태에서 4,300 정도 집행을 했는데…….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건 수익사업도 아니네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잘 못한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공사는 비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간접적인 그것도 있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빠진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아예 손을 끊는 건가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돈을 저희한테…….
○김미희 위원  문화재단이나 아산병원이나 강원민방은 같이 그냥 하는 것이고 관광개발공사에서만 이게 빠지는 건가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는 아산병원하고 강릉문화재단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처음으로부터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시작한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참여업체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안을 할 때…….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3년 동안 이렇게 배정받아 가지고 뭔가 시스템구축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빠진다고 하는 것은 뭔가 처음부터 예측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빠지는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아마 일을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에 도시관광활성화사업 이게 관광과하고 해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인가요?
빛과 향, 문화가 흐르는 추억의 강릉만들기 사업…….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문화관광부에서 지역의 도시관광하고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김미희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광개발공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사실 제안을 저희가 했습니다.
시의 이름으로 했지만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주도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안을 올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이걸 관광과가 하게 되나요?
아니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관광과, 그러니까 강릉시가 기자재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어서 강릉시가 신청을 했고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받아서 이게 강릉관광개발공사로 넘어가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위탁대행공사로…….
○김미희 위원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빛과 향, 문화가 흐르면 추억의 강릉 만들기 사업계획서 거기에서 더 추가되거나 변화한 사항은 없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지금 현재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딸 때까지는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강릉시에 좀더 도시활성화를 할 수 없겠느냐 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도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공모사업으로 공모에 응할 때만 그거였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 변동되는 부분을 새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겠다고 목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 말씀을 쭉 들으면 위원인 저희들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먹는 샘물사업도 사업성이 있을 것 같아 시작은 했는데, 용역까지 다 했는데 이게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할 입장이고, 그러면 실제 이 돈은 누가 벌 것이며 이게 만약 실패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소재는 어디에 가 있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의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 하고자 하는 사업인가 아니면 그냥 MOU 맺어서 어느 민간투자 되면 그리로 넘겨주고 우리는 물 값이나 좀 받아먹고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감이 안 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뭔 답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먹는 샘물은 저희가 당초에 한 1~2년 전에 제가 보고할 때부터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급적 독립경영을 할 수 있으려면 자체적인 수입과 이익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선택을 한 게 강릉에 맞게 먹는 샘물사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아까 어떤 정부의 지침도 조금 있고 사업이라는 게 돈이 되어야 하잖습니까?
돈을 빌려서 해야 하는데 빌리는 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참여하는 게 좋겠냐를 사실 저희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지만 사업성 검토과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리겠습니다.
공사 설립이 현재 두 달만 있으면 3년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3년은 설립된 공사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 기능으로 모든 시스템을 정부에서도 맞춰놓고 있고, 2014년부터는 공사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하라는 주문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작년까지는 공사 설립에 따른 시스템 구축과 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단계로 보고 올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는 공사로서의 확장단계를 지금 현재 시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사업이든 한 세 가지 정도 왔고 향후 추가예정도 한 세 가지 사업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49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이 한 100명 정도까지 확대하는 확장단계를 올해로 저는 보고 있고, 2014년도는 아까 신규사업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 다음 단계는 사업을 전개하는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저희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가 하면 3년 동안에, 나머지 앞으로 3년 지난 다음에 공사가 실제 공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게 3년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혼동 같은 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있거든요?
어느 사업을 주 타깃으로 해서, 그게 지금쯤에는 그 3년 동안에 그 사업이 무슨 무슨 사업에 얼마간에 뭐가 있겠다고, 그걸 이제 목표를 향해서 달려 나가야 할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런 쪽에서는 뭐도 이렇게 짚이는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일단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이, 아까 어떤 절차를 사업성검토과정, 무슨 과정, 무슨 과정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중장기사업을 처음, 그것도 강발연이라는 데에서 요청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질타가 있어서 지금 새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중장기계획을 다시 또 용역을 주시는가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새로 주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강발연에서 온 중장기계획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4,500만원 들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4,500만원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제가 말씀 드렸잖요.
일단 최초 그런 작성을 해서 기본토대로 했는데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매년 수정을 합니다.
수정하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정을 하다 보니까, 의회하고 지자체하고 협조가 되어서 나온 상태가 중장기의 완전한 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기업에 대한, 아까 사업성검토를 정부의 허가를 맡아야 한다고 했잖습니까?
김미희 위원  사장님!
강발연 연구용역이 언제 마무리가 되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작년 8월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백지화는 아니겠지만 그거 말고 용역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지금 제가 강발연에서 했던 기존의 12개 사업하고 신규 발굴 미래사업 6개를 강발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제시한 것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뭔가 조금 변화를 줘야겠다는 것은 중장기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저탄소녹색도시 랜드마크 그 운영에 관해서는 녹색도시과하고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기본계획은 녹색도시과에 저희가 제출을 했고 녹색도시과에서 그 후 액션에 대해서 저희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준공 예정이 거의 다 되어 오는데 아직도 강릉관광개발공사하고는 어떤 의견교환이 없습니까?
녹색도시과가 없는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없는 것입니까?
같이 으쌰 해서 가도 모자란데 뭘 하고 계신 거예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저희는 기본안을 연초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연초에 제출하고 한번도 그런 미팅…….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미팅은 여러 번 이루어졌는데 강릉시에서 전체적인 일정하고, 일전에 한번 의회에도 보니까 많은 질타를 그쪽에다 하니까 그쪽에서 약간 전체 흐름을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 또 목표 중에 올림픽 게스트하우스촌에 관해서도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올해 6개월 지났는데 어떤 사업의 방향 같은 게 잡혔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지금 현재 김미희위원님이 꼭 좀 진행해 달라고 연초에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사실 초안을 만들어서 강릉시 담당 부서 세 개 부서하고 1차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올림픽이라는 게 좀 남았고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역할이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지 여건조성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장님!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먹는 샘물에 관한 사업에 관한 자료 처음부터 해 가지고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그린르네상스 랜드마크 그것에 관해서 녹색도시과에다 제안한 사업서, 그거 의회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먹는 샘물은 간단하게 사업성 검토한 것을 보고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린르네상스는 한 적이 없습니다.
책자로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그 두 가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늦게 와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사업추진 하는데 먹는 물 사업추진 했죠?
지난해에 성산…….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권혁기 위원  그 질의하고 답변 끝났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건 현재 그렇습니다.
수질분석 61개 항목은 마무리되어서 모든 게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남은 게 사업성검토입니다.
사업성검토를 하는 과정은 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투자 모델로 가는 게 우리 강릉시에 맞겠는가 이 검토를 나가야 되는데 이번 박근혜정권이 들어와 가지고 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까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에 공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사항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거 나온 뒤에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을 지금 관광공사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나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지자체가 돈을 투자한다는 게 정부지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세남 위원  아니, 국비나 중앙정부의 돈을…….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개발을 하고 하는 거, 지방정부의 사업들을 규제하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해서 그게 된다고 하면 중앙정부와 관계없이 지방정부에서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지 지방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규제를 한다고 해서 그 흐름 때문에 지방의 예산도 투자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면 그게 공기업 사장 대표로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소신 있게 추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시에서 지금 시장이 중요한 정책결심을 추진하고 하는데 그게 시민들하고 대치되게 해서 결정하고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주어진 권한을 갖고 위임을 해 줬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가면 안 되듯이 적어도 그런 어떤 맥락에서 생각한다면 민간 관광공사를 대표를 초빙했으면 간섭하지 말고 민영화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추진을 해야지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줄 수 있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제일 먼저 말씀하신 안행부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어떤 간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그쪽 자체적인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공기업을 통제하는 것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 지방공기업까지 통제를 해서 되겠느냐 이런 데에 대해서 학계라든가 많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소신껏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약 120억 정도의 투자비가 민자가 되든 자체 공사채를 발행해서 되든 해서 자본 규모의 150% 정도가 출자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성검토 과정에서 제3섹터로 개발하는 게 좋을 건지 공사가 자체적으로 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 완전히 넘겨서, 강릉시에서 땅이라든가 이것만 제공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판단을 받겠습니다.
저희는 공사채를 찍어서라도 자체적으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기세남 위원  사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 주세요.
일정하게 관광공사를 만들어놓고 지방정부가 하지 못하는 한 분야를 갖고 그런 형태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른 지방정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런 일정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른 지방정부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꼭 그래야 한다면 최초 관광공사를 만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소신 있게, 본 위원은 관광공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분석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걸 집행부에서 못 밀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체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소신 있게 경쟁력을 키워가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이윤들은 좀 냈지만 썩 많이 이윤창출이 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파격적인, 전년도 대비해서 민간 사장님이 도입되어 가지고 배로 수익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더 탄력 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여튼 경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 더 발전적인 모습은 보이는데 지금 현재 그래도 공사장님으로 오셔서 적어도 몇 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의욕적으로 했다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지 초대 사장으로서 비전만 제시해 놓고, 또 용역주고 실제 검토만 해 놓고 나서 적용을 안 해 버리면 그것도 후일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소신껏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많이 어려우실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만들어지는 최대의 목표는 강릉시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는 일들인데요.
현시점에서 강릉관광개발공사와 연관되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이며, 지금 현재 있는 인원과 모든 걸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은 얼마인지, 현시점에서 3년이 된 그걸 한번 숫자적으로 표시를 해 주신다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수입은 총 얼마고 지출은 총 얼마인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저희 공사의 수입은 대행사업비라 해서 정부로 받는 예산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32억이고 수입도 비용도 32억이 이래서 제로베이스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가 통일공원, 국민체육센터, 임해휴양림 이런 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32억보다 훨씬 적습니다.
김미희 위원  얼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김미희 위원  16억은 어쨌든 보조받아서 운영이 된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가 2013년,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정부로부터 공단의 기능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금년에 공단으로서의 평가가 끝나는 것이고 2014년부터는 공사로서 평가를 받잖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잖아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제1단계 공단의 기능으로 더 보완을 해야 되는 데 랜드마크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공단의 기능을 더 하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 가고 있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제가 제일 고민하는 사항이고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까지, 아까 말씀했지만 세 개의 위?수탁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49명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직원을 빼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7명 해서 차폭 빼면 조리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해까지는 공단의 기능이지만 시설 확장을 좀더 해 달라 그래서 강릉시와 협의를 올 초에 해서 원래 한 6개 정도의 계획입니다만, 아까 랜드마크사업 이런 데까지 다 들어오면 한 6개 정도 해서 조직이 배로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인력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단으로의 기능을 해서 앞으로 공사가 될 수 있는, 뭔가 사람이 일을 하니까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은 거의 진행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 연곡해변 캠핑장을 시범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계절 캠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월에 강릉시가 파라다이스로부터 도로 받은 조성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곡해변을 캠프장으로만 갈 것인가, 약간의 리조트기능을 올릴 것인가를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해서, 리조트를 가미하면 돈이 조금 더 들갑니다.
민자가 들어와야 하고 그걸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빨리 검토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해서 3섹터 식으로, 현재 사장 입장에서는 3섹터 개발을 시장 쪽에 하고 적극 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보고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자본금 72억으로 이 사업, 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먹는 샘물은 중장기로 저희가 계속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업성검토가 나온 뒤에 정리한다 했고, 연곡해변 캠핑장은 계획적으로 내년 하반기가 될지 몰라도 내년 중에는 아마 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 사업을 추가하고, 또 하나 사업은 제가 알기에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만 정관에 특산품개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활성화, 경포지구 활성화에 일부 예산이 국비로 나온 게 있어서 그걸 해 가지고 좋은 관광상품 하나를 개발하면 호텔 1개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제가 육성을 해서 일단 약간의 수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저희가 큰 관광단지를 개발한다거나 주택단지를 개발한다거나 공단의 조성한다거나 기본비용이 100억, 200억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사업 부분이 좀 적은 돈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쪽을 하나 하고, 저희 공사의 정관이 나온 사항은 주택단지개발입니다.
그래서 옥계 미니복합타운, 나중에 포스코라든가 완성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장기사업으로 저희가 5년 정도 보고 법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고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협조가 좀 안 된 사항인데 대관령 어흘리 관광지 조성 건은 관광과에서 조성사업계획, 아마 신청이 들어갔는데 의회에 언제 간담회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것 정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협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을 연락을 해 가지고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관광지 조성도 자체가 한 10만회배 정도 되는데 모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저희 공사가 일부 늦었지만 의견을 주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사실 목적이 이렇습니다.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살기 좋은 강릉건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남부권은 정동진 모래시계 쪽에 저희가 일단 자원해 가지고 시설관리를 하겠다 했고요.
북쪽은 연곡해변관광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서쪽은 대관령 어흘리 쪽을 좀 늦었지만 저희가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같이 맞대자 이런 얘기를 하는 상태고, 기반사업은 먹는 샘물로 끌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공단으로의 기능을 강화시키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요.
다음에 2014년부터는 공사로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로써 첫 번째 샘물사업, 이건 공사로의 기능이고요.
두 번째, 연곡 오토캠핑장을 보완해서 사업으로 정리해 나가겠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권혁기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관광 상품 하나를 개발 하겠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권혁기 위원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이건 장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사실 이것은 2018년 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기사업인데 아까 초에 말씀드렸지만 조직위원회라든가 강릉시의회 담당 부서가 올림픽 숙박 대책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조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혼자 떠들어봐야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는 검토하고 있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 사업은 올림픽조직위와 맞물려서 계획되어지겠다 그런 답변인 것 같네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가 공사로서의 기능을 진행함으로 2014년 공사로의 평가를 받겠다 그런 계획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일단 내년도부터…….
권혁기 위원  그 이 외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계획은 없으니까 이것으로 승부를 내야겠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1차 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진입을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사업을 진입하는 단계에서 수십 개를, 나름대로 20개 항목을 적어놓았지만 이걸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네 개 정도를 저희가 진입하고, 진행상태를 보고 다음 단계는 사업을 더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공사의 발전이, 이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지만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존재감이 생기는 거고 또 정부로부터 공사로의 기능을 인정받는 게 아니겠는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하여튼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권혁기 위원  의회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관광개발공사가 앞서서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시?군하고 의료관광에 대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의료관광 협약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협약을 한 것 같은데…….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두 군데 했는데…….
권혁기 위원  협약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이 강릉의 의료관광과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래서 의료관광의 역할을 아까 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의료시스템, 해외의 어떤 시스템구축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우수리스크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수리스크에는 고려인이 2만명 삽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깃으로 정했는데 올해부터 사실 액션을 들어가려 했는데 의료관광을 저희가 6월말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어떤 실적은 없는데 그쪽 노인회를 제가 일단, 왜냐하면 노인들이 아픈 데가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노인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을 좀 접촉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아르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있는 도시를 감싸고 있는, 우리로는 김포 같은 도시입니다.
아르촘이라는 데 가서는 “한국에 많이 와라, 의료관광 때문에…….”이런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관광이 옛날에 세미나, 기세남위원님도 그때 같이 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의료수준이 러시아에서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에 실제 가 보면 대한민국의 지자체하고 광역도시 사람들은 다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라디보스토크 시내를 공략 안 하고 인근 중소도시, 아르촘이라는 시는 인구가 한 10만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도시를 해 가지고,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그쪽을 접촉한 상태이고, 저희가 아직 실적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적을 유도하고 이런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런 통로를 만들었는데 이런 통로를 6월말로 그 분야에서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그래서 우수리스크라든가 이런 데는 그쪽에도 단오하고 비슷한, 고려인이 많기 때문에 공연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단오행사 때는 그 분들 몇 명을 단오제위원회에서 초청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됐으면 제가 올 여름이든가는 노인회 쪽을 접촉한다거나 이쪽에서 간다거나 해서 좀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국비예산이 5월말이면 끊이고 8월 이후라야 개설이 됩니다.
한 세 달 정도 공백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협조부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협조를 요청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먼저 의견을 줘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의견은 저희가 다 드렸습니다.
저희가 제출하게 되어 있고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어서 사전에 다 드렸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귀한 기회를, 통로를 열었다 이렇게 판단되어져서 이걸 사장시키지 말고 더욱더 긴밀한 연락을 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은 관광공사가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 관광도시로 실적도 내야 되지만 강릉시의 경영, 경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아, 저런 형태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인식들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광공사 사장님으로서 생각할 때 강릉이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인프라가 안 되어 있습니까?
관광도시로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인프라를 많이 갖고 있다고 보세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인프라라면 교통수단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화재라든가 이런 수단도 있고 숙박시설, 식당시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호텔 쪽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것은 펜션이라든가 이런 쪽은 커버가 됩니다만 숙박은 강릉시가 상대적으로 속초라든가 평창보다는 훨씬 뒤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월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교통은 저희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가 도로가 뚫려 있고, 복선이 2017년까지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뚫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가 서울에서 강릉 오는 것보다 양양으로 돌아오는 게 시간이 더 가깝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 북부권에 대해서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연곡하고 주문진 쪽에 그런 개발은 장기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의 정확한 흐름까지는 예측할 수 없는데 연곡해변을 들어가는 시간이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들어가는 시간보다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강릉으로 빠지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기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인프라 부분은, 본 위원은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바다, 물, 강, 산 그리고 우리가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문화시설 외에도 잠재하고 있는 자원들 이런 것들이 나는 우리나라 어느 도시보다도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하드웨어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를 네트워크하고 활용을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일반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나 그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관광공사에서 좀 물꼬를 터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이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다시 생각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 게 있을 거예요.
공사 사장으로서 일반기업에 있다가 와서 보니까 이게 행정 쪽에서 들어와 보니까 뭐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각 팀장님들은 공무원들인가요?
공무원들은 여기에 몇 분이 계세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다섯 분 중에 두 명은 공무원이고 세 분은 공채로 들어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공무원들 여기 왔다가 관광공사에서 보통 한 1년 있다가 본청에 들어와서 보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아요?
느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봐요.
관광공사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본청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담당 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지역경제과도 있었고 정책기획과도 있었는데 정책을 기획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막상 관광공사에서 민간인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요?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영관리부장 조현능  경영관리부장 조현능입니다.
시는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공적 기능이 수반될 수 있는 분야밖에 없고요.
저도 공사에 온지 6개월 되었는데 사장님 이하 이래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접촉하는 방향이 조금 차이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물론 지방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제3섹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시민들하고 의지가 같이 반영이 되고 예산이 수반된다 이러면 좋은 사업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직 저도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니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반년 정도면 적은 기간이 아닌데 의료관광에 대해서 일정하게 관광공사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느낄 때 이게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적인 파트에서 행정의 과장으로 근무를 해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이라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개념을 갖고 봤을 때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느낀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경영관리부장 조현능  일단 의료관광 쪽은 보건소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에 관내 병원들과 긴밀한 접촉 속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쉽게 느끼는 것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광역경제권 선두사업에 1차 년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러시아, 몽골 이런 쪽으로, 우리가 기반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2차 년도에 들어서 우리가 협력부서로 해서 사업비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같이 접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공사입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도 저희들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개발 쪽하고 의료관광을 연계시키는 이런 역할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담당할 수 있다!
꼭 사업비 반영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더 연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보건소 할 때 바깥에서 들었습니까?
○경영관리부장 조현능  못 들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보건소 의료관광에 대한 정책부분에 대해 많이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의료관광은, 지금 강릉시 의료관광 정책은 좀 잘못됐다!
그동안 의료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추진했지만 결국은 그게 다시 보건소로 다시 와서 추진을 하는데 현장에서 들어보면 다 지금 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관광공사에 가서 근무를 하면 실상을, 어디가 막혀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이라도, 본 위원이 의료 쪽에서 보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극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요.
그러면 행정에서 막혀 있는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데 지금 보면 행정에서 다 움켜쥐고 하려고 거예요.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을 다 불신하게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 위원이 보건소에다 의료관광에 대해서 문제점들을 지적한 게 있어요.
속기록을 한번 보시고, 다시 얘기봐야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들어가세요.
조사장님은 임기가 1년 연장되었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조승현  아닙니다.
아마 다음주 정도에 임원추전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차피 시 산하의 공사로 들어왔지만 소신껏 강릉시 관광도시에 대한 변화를 몇 꼭지만이라도, 정신적인 공무원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그런 역할 하나하고, 다음에 관광이라는 게, 경영이라는 게 이렇다는 상징적인 의미라도 하나 만들어주시고, 또 그걸 단체장이, 결심권자가 시장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no라고 할 것은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추진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쪽에서 브레이크를 걸리고 있고 태클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것도 의회에서 얘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공보담당관 이명복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선 확인 좀 하겠습니다.
13쪽에 경상보조 있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위원장 신재걸  관내 대학생 자매도시 외국어 위탁교육 그 보조액이 1,500에서 집행액이 1,495만7,000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이 자료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이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똑같은 13쪽 거기에는 집행액이 보조액하고 같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2012년도에는 감사자료가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이럴 때는 집행액이 1,500에서 똑같은 1,500이 되었는데 금년도 자료에는 12월 31일 날짜로 정산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는, 1,495만7000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그것은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금액에 차질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2012년도 감사자료가 10월 30일 날짜로 했으면 집행액이 집행 안 했다고 했어야지 다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전년도 감사자료를 담당관님께서 못 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495만7,000원이라는 얘기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한 4만3,000원 차이가 납니다.
그 편차는 최종 정산 보는 과정에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하고요.
21쪽 기타 도시 교류내역이 있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위원장 신재걸  거기 보면 필리핀 아마데오시에 4월 27일부터 28일 행정 이래서 방문단이 시장 외 8명이에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몽골에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최명희시장 외에 8명, 그러면 시장이 28일에 다시 몽골로 가셨나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같은 국제 의료관광 해서 날짜가 필리핀 마치고 몽골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확실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11쪽에 시정홍보 내실화를 위해서 SNS 시정홍보기자단을 활성화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5명에서 인원도 한 20명으로 확대, 이게 지금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금년 6월 25일자로 저희가 20명 새로 재위촉을, 인원을 증원시켰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이번 단오 때 SNS홍보기자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봤는데 혹시 SNS기자단의 구성에 관련해서 외국인이라든가 자매도시 이렇게 해서 기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금년에는 타 시도에 우리 시민 네 사람이 신청을 다시 했거든요.
서울 수도권에 한 사람, 경기도에 두 사람, 또 강원도에서 영월군, 자매도시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 있는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금년에 우리가 다시 인원을 확충하면서, 아직까지는 6월 25일자로 위촉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세한 활동사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활용을 많이 해서 파급효과를 올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이제는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왔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SNS를 통해서 블로그 작업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전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방법들을 택해야 하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걸 보지 않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을 보니까 캐나다에서 캐나다 관광청에 관계되어 있는 그게 하루에 한번 이상씩 날아온다고 한답니다.
자기네 지역에 뭔가 변화가 있거나 축제가 있거나 관광지가 있거나 그런 안내에 대해서, 국내에서도 그런 블로그를 이용해서, SNS블로그를 이용해서 자기 도시나 자기 단체를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강릉시는 그게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조만간에 안이 나오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적어도 강릉시에 SNS 블로그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그걸 계속 받아보고,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받아보고, “정말 뭐야, 왜 이렇게 보내는 거야?” 한번쯤 열어보고 이번 주말에 가볼 곳이 미처 정해지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서 확인해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의 것들을 이제는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김미희 위원  다음에 혹시 이게 비록 동계올림픽추진단의 일이지만 보면 이번에 예산이 서서 동계올림픽추진단 쪽에서 보면 올림픽의 홍보하기 위한 단체나 이런 데들에게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혹시 공보담당 쪽에서 는 그런 쪽에 연관해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낸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정홍보라는 게 공보담당관실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유관 부서가 있습니다만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활용해서 최대한 극대화를 시키겠습니다.
올림픽하고도 조직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굉장히 강릉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비용들이 많거든요.
강릉시 홍보 영상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그런 콘텐츠 소유권이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강릉시에 관한 모든 자료들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일부는 외부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는 비용을 주고 가져오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보관은 영상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강릉시의 단오면 단오, 그래서 뭘 하나 알아보려거나 강릉시 동해의 일출이면 일출 그런 사진을,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구하려고 강릉시에다 연락을 해 보면 실제 그 기록물은 다른 데 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확인을 해 보세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기록물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그곳에다 연락을 해서 거기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거기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 외부인들이 다운받으려고 보니까 꼭 어느 하나는 강릉시가 아니라 어느 기획사나 그 사진을 주로 담당하는, 다른 데에서 자료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받으려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김미희 위원  이게 앞으로 올림픽을 대비한다고 하면 자주 그런 기록물에 대해서 다운받으려고 하거나 참고로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기록물을 과연 어디서 관리하고 누가 보관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정말 별도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도 그런 수수료를 강릉시가 받아야지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김미희 위원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그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그런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반드시 홍보물을 제작하게 된다거나 이런 데에 따른 한계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강릉시가 이제는 그런 기록물을 관리하는 쪽에다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강릉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특산물에 관련한 쇼핑몰도 열어보게 돼요.
거기에 보면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청정특산품쇼핑몰 이런 것들 열어보면 아직까지 2007년도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은 되어 있는 반면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도 관리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강릉이라 하면 관광객들이 올 때, 물론 주변의 등산로 이렇게 해서 쭉 많은데 바우길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전국적으로 길이 뜨잖아요.
강릉의 바우길 해서 들어가면 그 바우길에 대한 코스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못 찾아내는가 하고 열심히 뒤져보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내 어디 노선 이런 것도 제법 표시가 잘 되어 있고 시간도 표시가 잘 되어 있는데 정말 등산을 하고자 와 가지고 길 종류를 찾아왔을 때 바우길에 대해서는 코스가 어디가 어딘지를 전혀 모르고 몇 코스로 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겠고 특징만 몇 가지 소개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홈페이지 관리에 이제는 철저히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점검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에 베스트강릉 13개 딱 누르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곳에 보면 자수박물관 이런 게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강릉자수가 유명합니다.
우리 강릉에서만 정작 강릉박물관에 대해서 어려움 때문에 모르고 있지 실제 강릉자수를 갖고 외국에서는 논문을 쓰고 책자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작 그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베스트강릉 탁 나오면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면 안타까웠던 게 자수박물관에 대한 안내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도 아무리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도 그런 부분도 이제는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미진한 사항은 홍보효과를 우리가 최대한 하기 위해서 앞으로 개선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게 강릉을 바깥에 알리는 최 일선에 선 담당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서 가야 할 것 같고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부서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해외벤치마킹을 와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보고서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보고서를 다 내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김미희 위원  그 보고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곳이, 홈페이지를 들어가건 아니면 누가 보고자 원한다면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것도 이제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뭘 가서 보고 왔고 어떤 점이 우리 지역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야말로 벤치마킹을 한 그런 내용들이 꼭 집행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참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직접 교류를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민간이 교류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확인을 한 다음에 교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민간이 국제간 교류를 해 놓은 것들 그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이 진정 우리 강릉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교류라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봉사활동으로 필리핀 인당시로 개인이 가 가지고 교류를 맺은 게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 강릉시에 대한 인식이 엄청 높아요.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 자기 도시에다가 강릉거리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도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 보고 우리 시가 할 역할이 있으면, 또 해외에다 우리 강릉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으면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은 연결이 잘 안 되면 본 위원이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권혁기 위원  그리고 SNS기자단을 새로 구성했나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작년에 임기가 끝나서 다시 금년도 6월 25일자 인원을 확충해서 선정을…….
권혁기 위원  원래는 15명이거든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런데 21명으로…….
권혁기 위원  확대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인원으로 확대하는 것까지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다만 몇 가지 꼭 참고를 해서 구성했으면 좋겠다!
첫째, 연령대별로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지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역별은 외국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에 스마트폰 이용하는 자들 연령이 불문입니다.
지금 3,000만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4,000만 되나요?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스마트폰이용자가 젊은 층만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그쪽에다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필요 없다!
전 연령대에 그게 다 통한다 이렇게 봤을 때 기자단도 연령에 맞게 그런 분포가 필요하다, 그런 구성이 필요하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지금 현재 저희가 30대가 한 사람이 있고 40대가 6명, 50~60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젊은 측이 오히려 적네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적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것이 더 효율적인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쪽 연령대에 너무 치우쳐 분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젊은 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또 더 확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권혁기 위원  그거 좀 검토해 보세요.
연령분포가 고루고루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젊은 층, 20~30대층 거의 없는데…….
○공보담당관 이명복  지금 현재 20대는 없고 30대가 한 명이고, 앞으로 이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 인원확충은 추가로 가능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예산이 어떻게 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 그러면 인원을 더 확충해서 연령대를 맞춰주는게, 분포도를 맞춰주는 게 좋겠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까지 강릉시가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권과 관리주체라든가 보관방법 그 기록물을 우리가 바깥에서라도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다음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어떻게 다운 받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해서 강릉시가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금요특강 운영 개선을 위해서 월별로 하던 것을 분기별로 바꿨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당초에는 저희가 매월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1회씩 하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마 아실 것입니까?
직원들 외에는 외부인들이 거의 오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어 직원들의 참석률이 부족해서 설문서를 작년에 해 가지고, 하여튼 금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김옥선 위원  강사 선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서울에 인력개발원에다 우리가 필요한 강사를 요구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선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지역정보지, 희망신문을 이?통장 있는 데에다 적절하게 균형분배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지금 정보지는 서울신문,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지금 강원도민하고 강원일보는 거의 편차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배를 주기 위해서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이?통?반장님들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체계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렇게 고르게 되고 있다고 봅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에 언론기관 시정홍보비 매체별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영상광고에 강릉 KBS가 아니고 춘천 KBS에 한 건이 있거든요.
강릉 KBS를 제치고 춘천 KBS에 한 사유가 뭔지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그건 춘천 총국에서 같이 강릉, 우리 지역방송하고 다 같이 거기서 주관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는 춘천 KBS 총국 산하에 지역 KBS 방송국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춘천에 송출도 한다 이거죠?
강릉 KBS는 권한이 없어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있는데 이번 사업은 춘천에서, 총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저희가 지급한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발생한거죠?
몇 월에 발생한 거죠?
담당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되니까 주무담당께서, 춘천 KBS가 언제 날짜에 발생한 거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춘천은 작년에 했고요.
○위원장 신재걸  작년 몇 월에 발생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날짜를 제가 정확히…….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주무담당님 계시면 답변해 보세요.
○전문위원 주영필  오늘 출장 갔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임상술 공보담당이 출장 중에 있으므로 그건 날짜를 확인해서…….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장이 질의한 이유는 작년도 감사자료에는 없어요.
그러면 10월 30일 이후에 발생했다고 보이든요.
그래서 확인차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거기 발생한 G1도 있어요.
자료를 주고요.
다음에 지면광고에 보면 매년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요.
76건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은 10월 30일 이후에 두 달 만에 열 몇 건씩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쭉 관리하는 게 아니라 두 달 만에 갑자기 이렇게 지급을 합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타가, 이 기타는 인터넷 통신사를 말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기타에는 강원일보, 강원신문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인터넷도 있고 또 자세한 내역은…….
○위원장 신재걸  자, 그러면 작년도 감사도 18건이었거든요.
그래서 10월 30일, 11월, 12월, 60일 간에 18건이 29건으로 증가되었어요.
그렇게 11~12월에 중점적으로 지급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그건 별도로 보고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하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공정하고 또 강릉시에 유익한 이런 홍보가 되어야지 어떤 힘의 논리라든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질의한, 21쪽에 시장님이 필리핀하고 몽골하고 갔다 오셨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위원장 신재걸  몽골이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죠?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몽골이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29쪽을 봐주세요.
공무원 해외출장 개인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시장님이 5월 4일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일은 어디를 출장 가셨어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그 내용도 내역을 다시 보고 별도로 보고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요즘 고위공직자들 해외출장이라는 제목 하에 언론에서 많이 거론됩니다.
특히 시장님, 의장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외출장에 대해서 이 날짜라든가 수치가 명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감사기간인데 공부를 좀 하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나갔을 때, 또 시민 누가 보더라도 당연하게 정확하다는 명확성을 기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실수가 없도록…….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실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5월 4일까지 출장 끊고 여기 앞에 보다시피 이렇게 하고 이틀은 어디 출장 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확인해서 자료를 주세요.
○공보담당관 이명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중지)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계류된 세 건 등 모두 13건의 의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22일부터 12월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26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 및 관련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수당규정, 심사기준 근거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목적금액을 달성하였기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 전액을 재단으로 출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의 이미지를 선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재단명칭을 변경하여 강원도로부터 재단명칭 변경과 관련한 정관변경 허가를 받고 재단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점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명을 수정하였고, 재단의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도록 명시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반환에 대한 내용이 불분명하고 반환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개선요구가 있어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반환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과 정책기획과의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정책기획과의 2011 기금관리조례 재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중앙도서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관련 법규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관련 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최근 개관된 모루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효율화를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가 추진 할 각종 사업에 대하여 현재 있는 수권자본금으로는 수익사업의 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자본조달의 기동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권자본금의 규모와 주식의 총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공사에서 구상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공평과세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징수 촉탁 표준매뉴얼 시달에 의하여 징수 촉탁으로 세입 증대 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포상금 지급대상과 기준을 추가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표준 조례안에 따라 포괄적으로 명시된 자구를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 청사를 기준면적으로 축소 운영하고 강릉시의회 시설물을 초청강연회 및 문화강좌 등 각종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문화예술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립중앙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청사시설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3.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시17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제1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언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입니다.
제22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강동면, 옥계면, 연곡면 일원의 관리지역에 대하여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시설물의 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편의와 수질보전 및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추가세분)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도시관리계획(시설:운동장, 하수도)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재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41억7,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380억2,200만원으로 기정 대비 78억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761억5,400만원으로 기정 대비 4억3,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6,059억4,000만원 대비 82억3,6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2011년도 세입의 증감, 변동,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분, 기정 경상예산 부분에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되는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등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일 동안 긴 일정 속에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최명희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 하시고, 새해 에는 더욱 커다란 기쁨들이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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