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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1년 12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5.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9. 8.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5.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5.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9. 8.  휴회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탁  의회사무국장 이용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6건의 의안을 의결하시겠으며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보류되어 계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과 강릉CC 구정골프장에 관한 청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기간 연장 등으로 모두 3건이 심사보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실시현황입니다.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채택된 안건은 12월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4.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최종각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최종각  내무복지위원회 간사 최종각입니다.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보육교직원의 위상을 높이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용어의 정의 변경에 따른 적용 누락 부분에 대한 자구를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은 고용직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으로써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지역 발전 기여 및 강릉 관광홍보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와 인구 늘리기 등 시책 추진 기여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서 그간의 공로에 보답, 격려는 물론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써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강릉시청 실업축구단 후원과 수혜의연금을 기부, 그리고 해안철조망 철거 및 군초소 이전 등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강릉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옥계해변 관광지 사유지 매입 등 총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옥계해변 관광지 사유지 매입 건은 침체된 남부권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건의와 관광지내 사유지 매입으로 민자유치 투자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금진리 799-12번지 외 2필지의 토지와 금진리 799-12의 건물 한 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부지 매입 건은 강릉시 소유의 환동해출장소 부지 및 건물과 강원도 소유의 구 강릉도로관리사무소 부지 및 건물, 강릉과학진흥원 정보문화사업단 부지 및 건물을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장과 강릉시의회의원, 위원회 및 시민이 발의한 의안의 시행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을 건실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목적을 보다 포괄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심사보고서를 위원장님이 하여야 하나 간사인 본 의원이 보고하게 된 점 양해를 바라고,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종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기금의 용도, 의무예치비율 조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요소 중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분의 1 이상이 참석토록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5분 자유발언(김미희의원) 

(10시13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올림픽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강릉시가 아트센터에 이어 또 다시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라는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하고 독단적 판단과 기준으로 처리해 가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적인 제약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할 수 없었다면 적어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함께 고민이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밀실행정, 여론몰이식 보도행정으로 처리할 정도로 올림픽특구 지정이 그렇게 간단한 일이었는지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밀실에서 정할 거면 시장님이 밝히신 2018동계올림픽 전단팀 구성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올림픽 개최에 따른 수혜 확대 취지에도 맞지 않은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이번 올림픽특구를 지정하면서 동계올림픽 개최 시·군 전체가 아니라 각 시·군별로 3개 내지 6개로 지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의 올림픽특구는 공간적으로 파급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는 곳, 흑자 올림픽을 만들어내고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되는 원칙을 가지고 당연히 의회와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토론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강원도가 왜 굳이 올림픽 개최 시·군 전체가 아니라 일부 공간을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에 대한 고민도 깊이 했어야 합니다.
물론 올림픽특구가 도시 발전 방향이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강릉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도 생각해야 합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정체되어 있는 강릉시내에 대한 획기적 발전의 계기가 올림픽특구 지정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시장과 몇몇 공무원들, 그리고 몇몇 관련 업체들만의 이익으로 가져가는 건 아닌가 상당히 염려됩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신선한 발상들이 나올 수 있는 의견수렴의 장이 없이 탁상에서 이러한 논의를 하고 발표부터 했다는 것은 올림픽을 열망하며 열정을 쏟았던 강릉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독단적인 처사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늦어진 특별법 때문에 강원도와 강릉시가 겪는 혼란도 있을 겁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고 있는 올림픽특구 지정에 대해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각들과 아이디어로 통 큰 논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서는 집행부와 함께 가는 동반자이며 동지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집행부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의회라는 사실을 왜 모르시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왜 강원발전연구원의 일정에 쫓겨서 미숙하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것 또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 의회 차원의 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설치를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그리고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올림픽특구 지정과 관련해서 국회 파행에 따른 동계올림픽법 제정 때까지 보다 세밀하게 논의할 것을 앞으로 제안합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올림픽특구 지정은 흑자 올림픽 기여와 올림픽 개최 수혜가 강릉시민 전체에게 돌아가고 지역경제가 획기적인 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고 국회와 올림픽조직위 등 관계기관에 건의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창군의회, 정선군의회, 강원도의회가 함께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실질적인 수혜와 이익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주장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강릉에 태를 묻고 지키며 살아온 주민들에게 올림픽은 강릉발전의 명운이 달린 절대 절명의 기회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의 시작인 올림픽특구 지정을 시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밀실에서 처리하지 마시고 폭넓은 의견수렴의 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집행부의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시민이라는 점 또한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휴회의 건 

(10시18분)

○의장 김영기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2012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9일부터 12월20일까지 1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내일부터는 2012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2018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과 재해재난 예방사업 투자에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출과 책임감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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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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