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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1월 3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를 시작하는 첫 회기에 이렇듯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2년1월17일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제출되었으며, 2012년1월20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2012년1월31일부터 2월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금일에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2월1일부터 2월7일까지 2012년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을 통한 능률적인 조직·인력 배치로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및 10대 희망강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전략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친서민 희망정책 등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4조에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는 부시장 밑에 공보기능 및 기술·감사기능을 위하여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분류하여 설치하였고, 안 제6조는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및 복지분야 업무 증대에 따라 노인복지과를 신설, 업무전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동계올림픽 관련 기구를 설치, 각종 국제행사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업무를 일원화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현재의 경영사업본부를 녹색시범도시 건설 및 환경업무를 포함한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통합운영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1월10일부터 1월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인 관광문화복지국 업무과다에 대한 사항은 일부 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조정 배치하였고, 명칭변경에 대한 부분도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수요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기능보건 및 보건진료직의 일반직렬 조정과 도시보건소 개소에 대비한 인력증원, 사회복지직의 충원 등에 따라 정원의 총수가 증가됨으로써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의 일부를 조정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강릉시 정원 총수를 사회복지직 충원 9명과 도시보건소 개소에 따른 인력 충원 2명 등 총 11명의 인력을 반영하여 기존 1,224명에서 1,23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기능직 정원이 일반직 조정에 따라 별표2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며, 금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별표 3에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도 일부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1월10일부터 1월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10대 희망강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하여 전략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친서민 희망정책 등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분류하고,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과를 비롯하여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를 위한 지원총괄과, 국제행사과, 시설지원과 등을 신설하였으며, 경영사업본부를 녹색시범도시 건설 및 환경업무를 포함한 환경수도사업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본청의 기구는 4국 25과에서 4국 29과로 4개 과가 증가되었고, 사업소는 환경사업소가 폐지되어 환경수도사업본부에 과 단위로 편입됨에 따라 1개 사업소가 감소되어 사업소는 5개 사업소로 축소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어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개정안 제8조 행정과에 두는 과 후단의 여유기구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이 삭제된 만큼 지원총괄과, 국제행사과, 시설지원과를 여유기구로 한다는 조문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수요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기능직 및 보건진료직의 일반직렬 조정과 도시보건지소 개소에 대비한 인력, 사회복지직 충원에 따라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릉시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224명에서 11명이 늘어난 1,23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직종으로는 일반직은 928명에서 57명이 증원된 985명으로, 별정직은 13명에서 10명이 감소한 3명으로, 기능직은 244명에서 36명이 감소한 208명으로 조정되었고, 일반직 직급별 정원은 5급은 64명에서 4명이 늘어난 68명으로, 6급 이하는 856명에서 53명이 늘어난 909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원조정 사유를 살펴보면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기능직 36명과 보건진료직, 별정직 공무원 10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9명을 도시보건소 개소에 대비한 2명 등 12명이 순 증가가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2년도 총액인건비 869억5,300만원과 정원기준 1,236명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의 정원 승인 지침에 따라 개정된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 내용은 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하는 한시적인 조직개편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행정지원과장 홍순석입니다.
예,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시고 또 그간에 불합리한 부분과 복지부분에 많은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쨌든 간에 중심 내용이 동계올림픽지원단이 국 수준으로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인 조직을 정리해 보았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서요.
우선 이번에 깊이 있게 다루어줘야 할 분야가 있었기에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원지적과에 소속되어 있는 지적에 대한 업무가 계 단위로 네 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네 개의 계를 민원과에 소속시킨다는 것은 어떤 업무상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부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 분야를 분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선 각론적으로 내용을 보면 전면 특별법에 의해서 불부합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불부합지는 전국이 평균 15%인데 강원도가 40%입니다.
거기에다 강릉은 그보다 더 상회한 50%의 막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국 평균보다도 엄청난, 무려 35% 이상의 내용들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독립적으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이 없다는 것은 자칫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건 또 전체적으로 추세가 그전에는 과 단위로 있다가 다시 통합되었다가 지금 다시 과 단위로 독립해 나가는 추세에 있어요.
춘천이나 원주는 독립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러한 내용들, 그 지역에서 어떤 갖고 있는 내용은 차치에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강릉이 50%라는 것은 업무특성상 독립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통합증명서라는 전산작업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해야 하잖아요.
이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내용을 봐서도 민원지적에 대한 분야는 독립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권혁기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또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깊이 분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한정된 5급 인원 가지고 세 개의 올림픽조직을 만들다 보니까 충분한 여유기구가 없었다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재 민원분야와 지적분야가 통합되어서 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분과를 했을 경우 어느 한쪽은 다시 업무가 적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지적직이 14명으로서 이 업무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해는 분과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향후에는 검토를 할 것이고, 또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적직에 대한 하부구조의 인원증원배치 등으로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규칙에서 결정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불부합지 전면 재수사 같은 경우는 특별법에 의해서 한시적인 것입니다.
기간이 상당히 오래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하자면 발 빠른 준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물어물하다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이 업무를 다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법에 의해 한시적으로 기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발 빠르게 해야 합니다.
이번 조직은 다시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우선 그렇게 주문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음에 조직개편 내용인데요.
사업소에, 이건 명칭이 되겠나요?
문화예술관·종합경기장 관리사업소, 이 명칭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실무팀에는 이해가 쉽게 않겠나 싶어서 구분을 해서 문화예술관이랑 종합경기장으로 해서 구분을 했는데…….
권혁기 위원    종합경기장이라는 해석이 좀 애매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실무팀이 생각할 때는 종합경기장을 강남축구장, 월드구장, 빙상경기장 이런 것을 모두 총괄해서 종합경기장의 개념으로 해서 작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십시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종합경기장,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종합경기장 교2동에 있고요.
강남축구장 강남동에 있고, 월드구장 둔치에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봐서는 독립성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렇게 종합경기장 한 군데로 묶어놓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칭이 매끄럽지 못한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사실 위원님 전체의원간담회하실 때 제목을 못 만들어서, 그때 지적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리에서라도 좋은 이름이 있으면…….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이 기구개편에 대해서, 과장님!
녹색도시과 말입니다.
생태습지복원이 저번에는 도시과 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정책과로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생태하천복원과 생태습지복원은 자연사업단 소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없어지면서 환경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태습지 같은 부분은 대표적인 사업이 순포사업 같은 그런 부분이 환경 쪽에서 다루어온 업무라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에 배분을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환경정책하고 복원하고는 업무가 전혀 다르거든요.
녹색도시과 같은 경우는 토목·건설직들이 있어서 건설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정책과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공사 감독도 해야 하고 준공도 해야 되고 사후관리도 해야 하고, 생태환경복원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계획 입안할 적에 도하고도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본 위원도 같이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도와줘서 다행인데 도시는 토목직도 있다 보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대화할 수 있어서 보완을 해 왔는데 지금 생태에 관한 부분은, 앞으로 주 업무가 토목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녹색도시과에서 토목직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할 일이기 때문에, 생태정책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생태하천복원과 생태환경습지복원은 하부 계장에게 물어서 이 업무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시설직이 같이 지정이 됩니다.
환경직만 배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이 모두 환경부 쪽이나 이쪽과 연관되어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체결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배려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녹색도시 부분이 녹색정책하고 사업하고 도시하고 전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 강릉시 지금 현재 녹색도시과에서 모든 정책을 현재 입안하고 있고, 여기에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강릉시에서 전체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책은 정책이고 실무는 실무입니다.
실무 면에서는 녹색도시과로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부조직을 만들 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 거기에 가 가지고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부분은 자문해 주는 것이 되지만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자문에서 그칠 부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계장이나 과장님이나 토목직들 앉아서 얘기하고 과장들은 상의하고, 다음 국장들하고 상의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부분을 요하기 때문에 녹색정책과로 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도 주문을 했는데 우선 경제진흥국 지역경제과에 일자리창출계를,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성을 느끼는데도 제일 말단에 넣어놓았다!
이걸 좀 상향해서 일자리창출계에 특수한 임무를 부여해서 맞게끔 배정해 다와 했는데 오늘 올라온 안도 그대로 올라왔네요?
고려해 볼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 때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업무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팀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도 만들 정도로 일자리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조직에서 이루어진 부분, 정책과 추진하는 과정과 이런 것을 연관을 짓다 보니까 계의 우선순위는 사실 업무하고 큰 관계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신재걸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인사도 사실 주무계장이 서열이 빠른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자리 배정을 그렇게 해야지 열심히 하고, ‘아, 내가 차기에 인사 대상이 되는 구나!’ 하고 열심히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만큼 계를 중요시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에 따라서 담당 계원들의 사기에도 영향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님 시책에도 그렇고 전 국민이 일자리창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이왕 이렇게 만들 바에는 제대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동계올림픽지원단 단장 승인이 2월28일 4급으로 나면 3월 말경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다시 한번 의회에 부의해서 현재 있는 3개 과를 독립 국 단위로 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보완을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건설국에 남부권발전기획단이 달랑 두 개 계만 있어요.
차라리 이런 단을 만들 바에는 일자리창출과를 하나 만드는 것이 지금 시대적인 요구다 이렇게 보거든요.
발전기획단 달랑 두 계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올해 당장 예산도 없잖아요.
어떻게 이끌어나갈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남부권발전기획단에는 동해안자유구역 업무를 특별배분 하도록 그렇게 세부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건 세부계획에 되어 있지만 현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이끌어나갈 거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산부분은 도시계획과와 연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입안 중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이 성립이 되면…….
신재걸 위원    부서 운영비도 안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원래 임시기구란 배속된 도시계획과의 예산을 포함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이 단을 배정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단을 어떻게, 당장 운영비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남부권발전계획단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부터 시안이 성립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라든가 사업비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조직개편에 넣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두고 보겠고요.
보건소에 의료관광계를 신설했는데요.
의료관광을 보건소에서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의료관광업무는 동북아를 대비해서 강릉시가 굉장히 중점을 두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기술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해서 이 자료에는 행정의료 관련 수집으로써 업무를 추진해 가도록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의료관광을 처음 업무를 부여받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공식적인 것은 지금 여기에 기록이 첨부되었습니다만 의료관광에 대한 선진교류라든가 이런 건 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관광국에서 하던 기존 의료관광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 업무를 관광과에서 가지고 구체적인 업무의 배정이 관광 및 민·외자유치에 관한 사항에 포괄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의료관광만은 별도로 보건정책과에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여기 전문요원을 기존 하던 분을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건 인사 때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사업소에 문화예술관·종합경기장 이 명칭에 대해서는 재고해 봐야되겠다 이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강릉시가 2010년도에 말에 벌써 노인인구가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고, 지금 보면 노인시설관리 있는데 노인들의 보건·위생적인 문제라든가 건강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추세로 봐서는 3~5년 내에 초고령사회인 20%를 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강릉시 인구의 20% 정도가 노인들이라고 보고 그중에 거의 한 60% 이상이 독거노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그분들이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시설관리도 좋고 다 좋지만 오히려 노인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료관광도 말씀하셨는데 의료관광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시급하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그런 노인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하여튼 유현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 중에는 건강증진과에 방문보건팀을 활용한다거나 해서 업무의 초기단계는 갖추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는데 조례 2조에 보면 강릉시 본청 국장의 직급, 쭉 가서 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이런 것들은 규칙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규칙은 조례 밑으로 법으로 얘기하면 하위법인데, 이걸 왜 규칙으로 정하는지, 이걸 조례로 정해야 하지 않는지 그 사유하고요.
다음에 정원조례에 보면 따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원조례에도 보면 강릉시 기관 직급별 정원표가 조례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정원이겠지만 이건 조례로 이렇게 직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이렇게 직급이 나와 있는 것은 행정기구설치 조례에서 위임된 규칙에서 직급을 정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되어 올라와서 조례에다 적어주는 것인지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2항에 시·군·구 본청의 실국장과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장·담당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법으로 위임을 해 주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일단은 직급도 없이 국하고 과 이런 것을 막 만들어놓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국이 4급인데 국을 한 20개 만듭니다.
우리가 4급은 도의 정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5급은 안 받아도 되잖습니까?
그래서 국에다 5급을 막 갖다놔도 되겠네요, 그렇죠?
규칙으로 정하니까, 규칙은 시에서 하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정원조례에 5급의 비율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러면 5급이 총 정원의 몇 %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기구설치에 20~30만 인구에서는 4국만 둘 수 있도록, 한시기구 1국을 둘 수 있습니다.
1국은 상급부서인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남형 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조금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조례에서 먼저 이렇게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동계올림픽 관련하고 희망 10대 프로젝트 관련하고 또 친서민 정책 쭉 해서 조직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조직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정원도 늘어나는데 조직이 늘어나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직은 많이 늘어나는데 현재 우리 강릉시는 현 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대처해 나갈 방법이 또 있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원을 충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충원하고 있는 충원계획은 금년도에 총 49명입니다.
그래서 복지직 9명은 6월2일 발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은 2월초에 공고를 해서 5월에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최종발표가 7월이라고 전제가 되고요.
10월이면 발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 이수자라든가 또는 출산휴가 복귀자, 물론 다시 휴직에 들어가겠지만 그런 인원으로 해서 현재 결원인 50명 충원을 100%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신규 올림픽 쪽이나 이쪽에 계가 많이 생기면서 직원이 결원이 있을 것이지 않느냐고 의심을 하시는 부분, 근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올림픽 같은 경우는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최저인원을 발령해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올림픽조직을 만들면서 가장 근심했던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를 보면 사무분장표 별표 4에 보면 지원총괄과, 국제행사과, 시설지원과는 동계올림픽지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삭제하고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그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것을 삭제하고 정보통신과까지 둔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에 있어서 국제행사과가 현재 되어 있는데 국제행사과의 계를 보면 국제행사팀, 행사지원팀, 전국체전준비팀 이렇게 세 개 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행사과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업무가 과 단위로 독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국제행사과에서는 동계종목 국제대회 유치 사전 대회 전까지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것도 하고, 드림프로그램 운영과 국제스포츠 교류 추진, 동계종목 선수 육성지원, 2013스페셜올림픽 개최지원, 장애인동계올림픽 개최지윈, 그리고 2015 전국체육대회 유치, 전국체전 홍보, 전국체전 개·폐식 이런 부분, 그래서 국제행사과에서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업무와 국제대회 유치와 그리고 2013, 2015, 2017 체육대회를 같이…….
권혁기 위원    국제행사뿐 아니라 국내 행사도 다 함께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부서다?
시설지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18년에 경기를 치르자면 시설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이 시설지원과 한 팀만 가지고 소화해 낼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희가 지금까지 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우선 주는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일반 행정은 올림픽지원위원회라든가 지원단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만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및 지역지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도시계획과와 지적과 같은 지원팀에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강릉시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할 수 있도록…….
권혁기 위원    사실 지원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소속 과·계에 있으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현재 조직에는 시설지원과가 12명으로 그 업무를 총괄하고 나머지 행정지원단이 업무에서…….
권혁기 위원    행정적인 것은 지원과에서 한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정원조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선근  의결하고 나서…….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문화예술관하고 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 이 부분은 어떻게 매끄럽게 명칭을 바꾸어보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저번에 간담회할 때하고 단이나 과가 명칭을 바꾸는 데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래서 시·군·구 기준에 사업소라는 단어를 붙이라는 것이 위에서의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5급 사업소로 단 이름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종각 위원    녹지공원사업단 이 부분은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일몰제로 한다고 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최종각 위원    그 후에 다시 검토를 한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최종각 위원    그 부분하고 우리가 기구 개편을 하면서 보니까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춘 것 같은데, 녹지공원사업단이나 동계올림픽지원본부나 이런 부분들에 전문인력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장 기반조성 시까지는 그런 전문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그렇게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은 기구개편이 어차피 끝나고 나서 인사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체육청소년과가 관광문화복지국에 있다가 업무과다로 인해서 행정지원국으로 갔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행정지원국은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행정지원국도 업무가 적은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복지국의 업무가 너무 많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도의 행정체계도 그렇고 해서 체육청소년과를 행정지원국으로 배속을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지만 체육청소년과의 청소년계 이 부분은, 국장님!
이 부분은 청소년이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잖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청소년계는 앞으로 주5일제를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형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본청에 국 단위는 과들이 명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과의 명칭을 정했는데 직속기관에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보건소하고 기술센터인데 보건소하고 기술센터는 어떤 과를 두는지 여기 조례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는 분장사무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보건소는 보건소가 분장사무가 별표로 되어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건 왜 그러는지 사유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우선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그 업무가 법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4조에 규정된 업무를 소관으로 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생략을 했고요.
기술센터는 별도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두는 과의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술센터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기술센터소장이나 과장이나 다 계급이 지도관입니다.
그래서 소장은 4급상당이라고 부르고 과장은 그냥 지도관이라고 부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과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입니까?
기술센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행정기구설치 조례란 말이에요.
강릉시에서는 최상위법이 조례인데 조례에 과가 나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조례에는 국, 과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직속기관, 사업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직속기관도 과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강릉시 조례에서 직속기관에 무슨 과를 둔다고 했을 때는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김남형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심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과장이라는 직급을 받는 과가 어떤 과가 있는지 의회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몰라도 되는 것인지, 그걸 여기에다 넣으면 상위법에 어긋나서 조례가 하자 있는 조례가 되는 것인지 그걸 좀, 모르겠습니다.
규칙은 의회에 보고 안 하잖습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끝나고…….
김남형 위원    어떤 과를 두는지를, 그거만 하나 물어봅시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그걸 여기서 만약 심사를 받게 되면 무슨 과, 무슨 과를 둔다고 했을 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로서는 깊이 검토해 보지 않은 사항이라서 답변 드리기 뭐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과라든가 이런 걸 보고 드리는 절차를 가졌고, 또 상위법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안 한점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회의를 하고 나서 정회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정회시간에 검토를 하셔서 나중에 속개를 하면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제8조 여유기구를 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위원장 최선근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당초안에 대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때에는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부분에 있어서 6과 5개 소로 해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나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안을 보니까 5과 4개소로 줄었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는 행정지원국으로 갔고 단오문화창조도시추진단은 문화예술과로 들어왔습니까?
계로 바꾸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3개의 계 중에서 단오문화 쪽은 관광마인드가 앞으로 접목된다 해서 관광과로, 창조도시는 문화예술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당초 안 보다는 과 단위 사업소가 하나 줄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하나 줄고 체육과가 남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광문화복지국 말고 전체 기구로 봤을 때 과 단위 사업소가 하나 줄었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의견을 서로 주고 받을 때에 시민들이 가장 알기 쉬운 명칭으로 바꾸자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해서 센터가 두 개 더 늘어났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위원장 최선근  센터라는 게 어떤 의미에서 센터로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조직개편에 4급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본부로 쓰지 말라든가 이런 게 있고, 5급 사업소는 사업소로 써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도 단은 쓰지 마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러면 부르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또 그쪽 부서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해당 부서의 의견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사업소가 4개 사업소가 되었는데 공통사항이 뭐냐면 전부 시설이 이용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여성문화센터도 그렇고, 평생학습센터도 그렇고 오죽헌이나 시립박물관도 전부 다 시설, 문화예술회관·종합경기장 전부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같이 센터로 가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렇게 하기에는 학습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추진을 하고…….
○위원장 최선근  오죽헌하고 시립박물관은 센터라는 게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회관하고 종경기장은 센터가 어지간히 어울리지 않을까 싶네요.
종합경기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센터, 종합운동장 부근에 있는 센터 전부하고 아까 권혁기위원님 얘기하신대로 강남구장, 월드구장 전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다 관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걸 본 위원장의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간담회 끝나고 나서 간간히 들려오는 얘기가 주민생활지원과 이러니까 마치 주민들이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것도 주민복지지원과라든가, 순수한 복지만 취급하는 데가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노인복지는 갈라놓았으니까 그 외의 복지부분이란 말입니다.
여성가족은 또 따로 있고요.
그런 쪽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주민생활지원이라는 것이 건축이고 토목이고 이런 민원을 전부 다 여기에다 조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의 의견이니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권고사항 주민생활지원과이거든요.
○위원장 최선근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았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런데 쓰던 단어이니까 이번에 한번 해 주시고, 저희가 수렴을 해서 3월 말에 한번 올라올 게 있고 5월 말이면 기능 10등급이 없어집니다.
그때 다시 의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어차피 강릉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사숙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되잖습니까?
본 위원장의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본 조례 심사하기에 앞서서 전체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고, 또 이후에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추가의견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제시해 준 좋은 의견들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지원과”로,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리사무소”를 “오죽헌박물관”으로, “문화예술관·종합경기장 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고, 민원지적과에 대하여는 다음 직제 전에 개정 시에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다시 한번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지원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리사업소”를 “오죽헌·박물관”으로 하는 부분도 그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관·종합경기장 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하는 것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분리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100% 반영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말씀드렸지만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반영을 하겠고, 민원지적과 분리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문항 수정과 중식을 위해서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간사 최종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지원과”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시설지원과를 두되, 지원총괄과, 국제행사과, 시설지원과를 여유기구로 한다.”를 “시설지원과를 둔다.”로 한다.
안 제17조 중 “본부장 또는 소장”을 “본부장, 관장 또는 소장”으로 한다.
안 별표 7 중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리사업소”를 “오죽헌·박물관”으로, “문화예술관·종합경기장 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한다.
안 별표 8 제4호 중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리사업소”를 “오죽헌·박물관”으로 하고, 제5호 중 “문화예술관·종합경기장 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한다.
안 부칙 제3조제1항 중 “문화예술관·종합경기장 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오죽헌·시립박물관 관리사업소”로 한다.”를 ““오죽헌·박물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7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5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지원과”로 한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는 다음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시 민원과와 지적과로 분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간사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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