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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2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5분 자유발언(최선근의원, 김미희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5분 자유발언(최선근의원, 김미희의원)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시장께서 중앙부처 업무보고 차 관외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 안건처리 현황을 보면 1월30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이어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1월31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1일부터 2월7일까지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2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월1일 주문진항 집단상가 및 좌판 운영관련 상인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1월31일 개의하여 전국항공기소음피해대책연합회 구성에 참여할 것을 의결한 후 항공소음 자동측정과 관련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26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심발훈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심발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심발훈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인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은 각 위원회에서 실무 중심으로 간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원장 사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위상을 제고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간사의 명칭을 그 직무에 맡게 부위원장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서 본 위원회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심발훈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을 통한 능률적인 조직, 인력 재배치로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및 10대 희망 나눔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전략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친서민 희망 정책 등을 시정 최우선 과제로 하는 현실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부서의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민원지적과에 대하여는 다음 직제개편 시 민원과와 지적과를 분과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지원과로, 오죽헌·시립박물관관리사업소를 오죽헌박물관으로, 문화예술관·종합경기장관리사업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하였으며 명칭 변경에 따라 필요한 부칙을 정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수요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기능직 및 보건진료직의 일반직렬 조정과 도시보건소 개소에 대비한 인력 충원, 사회복지직 충원에 따라 정원의 총수가 증가되고 직급별 정원 측정기준 일부를 조정함으로서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6.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7.  강릉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공간정보 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간정보의 최신성 확보 및 활용률을 높이고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상위 법령인 수도법에 명시된 위원회 명칭과 통일하고 위원회 기능을 추가하여 수돗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 및 보건, 환경, 위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바 적법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5분 자유발언(최선근의원, 김미희의원) 

(10시38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최선근의원님과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먼저 최선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의원입니다.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 또한 시민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해 남아공 더반에서 울려 퍼진 ‘평창, 코리아’라는 한마디로 지난 10년 넘게 그렇게도 염원한 동계올림픽 유치의 꿈이 이루어지던 순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이후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우리 강릉시를 비롯한 평창군 일원 등의 고속철도와 도로 개설 등 주요 SOC사업에 약 24조원이 투자되는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월17일 대통령님과 동계올림픽조직위원장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동계올림픽을 향한 강원도민의 노력과 결실에 축하를 보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뜻 깊은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 강릉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각 분야에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강릉 지역은 어떻습니까?
지난 2000년 동해안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동해안 산불, 2002년, 2003년 많은 인명 피해와 함께 지역을 폐허로 만들었던 태풍 루사와 매미에 이어 2011년 연초에는 구제역 파동과 100년 만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로 불난리, 물난리, 눈난리까지 대형 재해란 재해는 다 겪은 현실을 우리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재난현장에 향상 119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강릉시 재난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강릉소방서의 현실은 너무나도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작년 한해 강릉소방서 통계를 보면 화재가 243건, 구조 및 구급 출동 건수는 각각 2,312건, 1만356건이나 되는 등 많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릉소방서의 현 청사는 건축한지 30년이 넘어 건축물 안전진단에서도 C급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소방장비를 수용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노천 주차 및 인근 센터로 소방장비를 분산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소방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마저도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이 대로변에 주차하여 도로를 혼잡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대원들에게 꼭 필요한 체력단련 공간 확보는 물론 근무환경 개선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강릉소방서에서는 2005년부터 청사 신축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부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번번이 무산되었으며, 자구 노력으로 현 청사 인접지역을 확보하여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였으나 이마저도 일부 부지에 소송이 제기되어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릉시 홍제동 569번지 일대 강원도 식품의약국 소관인 구 종합의료시설 취소 부지를 강릉소방서 신축 부지로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솔올택지와 향후 동계올림픽 선수촌과 미디어촌의 예정지로 개발되고 있는 유천택지에 소방력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소방서를 신축한다면 소방서 이전 문제와 솔올 및 유천지역에 부족한 소방력을 보강하는 두 가지 효과를 함께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옥천동 현 소방서 부지에는 소방서에 버금가는 조직인 옥천119안전센터를 둔다면 이 지역에 생기는 소방력 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릉시에서 구 종합의료시설 부지를 공공청사관리구역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강원도로부터 허가를 득하게 된다면 강원도소방관서인 강릉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장 김영기  5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의원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최명희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전의 확보 없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는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 공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강릉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다면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해서는 이 문제 또한 해결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전국체전, 나아가서는 올림픽을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릉소방서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강릉시가 적극 나서서 강원도와 전향적인 논의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 임용목적제를 왜 충실히 강릉시는 이행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인사에서 임용목표제 틀에 맞도록, 여성공무원들의 고위직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 UNDP 인간개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간개발지수는 177개 중에 26위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여성권한 척도는 조사대상 75개국 중 53위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나라 남미 페루도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39위입니다.
여전히 양성평등에는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양성평등이 비교적 잘 실천되고 열려있는 공무원 사회의 경우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강릉시의 여성공무원은 모두 371명으로 전체 공무원 1,174명에 31.6%입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총액인건비제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성과평가제와 인사풀제, 특별관리제 등으로 낮은 직급에 몰려 있는 여성공무원들의 생존권이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위직도 그 비율이 매우 낮아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우리 강릉시의 경우 중간관리자인 6급 여성공무원은 66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5.6%에 불과합니다.
이동에 한계가 있는 보건직을 제외한다면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 여성 행정직은 45명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원주시가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이 9명이고 춘천시는 7명으로 우리 강릉시보다도 많습니다.
전체 공무원 대비 여성 고위직 비율은 여전히 2개 지역 모두 0.5%에 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강릉시는 5급 이상이 보건직 2명을 포함해서 현재 3명으로 전체 0.2%에 불과합니다.
타 시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고위직이 여성에게 좁은 문이 되고 있는 이유는 많겠습니다만 배치와 보직의 차별이라고 봅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업무는 남성들이 수행하고 지원부서나 민원업무는 여성들에게 맡기려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좋은 보직을 맡아야 승진할 수 있는데 좋은 자리는 보통 남성이 차지하며 인사나 예산파트 등 암묵적으로 여성이 가지 못하는 몇 개의 자리가 있다고 여성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이런 차별은 선출직 시장이 시작된 이래 20여년 동안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단체장들의 모습은 여권운동가처럼 여성들의 권익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모습은 여전히 남여가 평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고민으로 국가에서는 지난 2007년 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까지 지방의 여성 고위직 공무원의 비율을 9.6%까지 확대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9.6%의 목표치가 완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가 전체의 이야기이고 우리 강릉시는 이 목표치에 반이 아니라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만 되어도 11명 내지 12명의 여성 고위공무원이 탄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정기인사를 앞두고 시장이나 집행부의 과감한 사고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인사를 앞두고 인사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고 의무화 해 주실 것과 여성 고위직 승진을 위한 승진목표제 또는 할당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여성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해 여직원 휴게소 설치와 그리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시장 임기 동안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충원과 시청 내 직장 보육시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또 출산휴가 후 복직 시에 희망 부서 우선 배치 등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희 시장의 재임 기간 동안 여성공무원들의 권익이 신장되는 기틀이 꼭 만들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이번 인사에서 임명목표제 틀에 맞도록 여성공무원들의 고위직 승진이…….
○의장 김영기  5분이 경과되어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성실하게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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