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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3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추웠던 겨울도 이제 지나가고 새싹의 계절, 봄이 다가왔습니다.
봄처럼 희망차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2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2년2월29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3월12일 오늘부터 3월1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89호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월29일자로 복지분야 업무가 관광분야 업무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규정에 따라 강릉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자활기금 사용실태 조사 결과 용도가 넓게 설정되어 있음에도 한정된 용도에 편중되어 활용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표준안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적합한 기금조례를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기금의 용도 확대가 되겠습니다.
2011년9월8일 법 개정에 따라 일을 통한 탈수급자 대상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지원 등 13개 항목에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금대여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연체 이자율을 15% 이내로 규정하고, 대여자금 반환청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였으며,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융자 및 상환 업무를 금융기관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은 10명 이내로 하되 민간인은 3분의 1일 이상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지원 결정시 사업의 타당성, 지원적격여부 등 반드시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전문성 제고 및 위원회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1월6일부터 1월2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자활기금 사용이 한정된 용도에 편중되어 활용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의 포럼과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기금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7년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탈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 등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였고, 자금의 대여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보건복지부의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표준안에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강릉시는 10명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입니다.
3분의 1 이상을 민간인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7명으로 하다 보면 비율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기금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면 전문가가 좀더 필요해서 10명으로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전문가를 위촉한다 했는데 여기에 16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호선한다.
위원은 자활업무담당국장과, 그러면 집행부가 한 분 들어가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신재걸 위원    다음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에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이 임명 내지 위촉을 할 때 민간위원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규약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시장이 원하는 위원이 민간인보다 더 많게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에 3분의 1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신재걸 위원    글쎄, 3분의 1 이상이 된다는 것은 3분의 1 이상만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명 중에 몇 분을 위촉하면 3분의 1을 넘는다고 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네 명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4명만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나머지 여섯 분은 집행부 안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10명 이내로 하는 것은 꼭 10명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표준안에는 7명으로 되어 있었고요.
10명 이내로 한다는 것은 좀더 많은 민간인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꼭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꼭 네 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지만 여기 조례상에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실제로 구성할 때 그렇게 해도 하자가 없는 것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제대로 된 심의가 되고 견제가 되겠느냐?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인 위원 전체 3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전문가로 된 사심이 없는 분, 공정성을 띤 이런 인격자가 거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만일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어떤 다수결에 의해서도 표결이 될 것 아닙니까?
다수결 논리에 갔을 때는 집행부 안이 거의 통과되기 쉽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위촉을 할 때도 공평성이 있고 투명한 이런 위원들로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리고 이자가 15% 넘지 않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신재걸 위원    강릉시 표준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강릉시의 실정을 봤을 때 더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건 지금 안이고요.
다시 규칙으로 만들 건데요.
현재 저희가 하고 있던 조례도 이자가 3%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하기 전의 조례는 10%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3%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은 3%였고 연체가 10%였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10%라고 하지 않고 왜 15%라고 광범위하게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표준조례안이 15%로 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규정으로 만들기는 하지만 15% 보다 훨씬 더 낮은 것으로 할 예정이고요.
또 규칙으로 가서 정할 예정입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출납폐쇄일이 언제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2월28일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심사마감일이 언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회계연도는 12월 말일이고요.
폐쇄일은 2월28일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또 전년도에 대해서 결산감사를 하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5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의회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게 12조 얘기입니다.
이 시기는 실무과장님 입장으로 봐서 언제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으려고 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한다고 하면 작년 12월 전에 의회에 내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최선근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내야 하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런 부분이 이 내용에 명시가 없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운영계획에 대해서요?
○위원장 최선근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최선근  그리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이것도 역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80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기본법에 출납폐쇄일 이후 80일 이내에…….
○위원장 최선근  거기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꾸 논란이 되는데 2월 말에 결산 폐쇄하고 3월 한 달, 4월 한 달 해서 60일이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80일 이내이니까 나머지 20일 남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60일 하고요.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결산심사일이 5월 며칠이라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5월 말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것도 날짜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내이니까…….
○위원장 최선근  결산심사일 이전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거죠.
본 위원장이 날짜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분명 5월이거든요.
그러면 기일이 안 맞더라고요.
다른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날짜가 안 맞더라고요.
국장님!
기금운용에 관한 부분 내용 좀 아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연도는 12월 말이 맞습니다.
연도폐쇄기도 2월28일이 맞습니다.
최소한 자금 이체 기간은 3월1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다수 연도폐쇄기가 된 다음에는, 다른 법에 의해서는 40일 이내에 결산을 해야 한다고도 되어 있고 단, 여기에서 나타나는 80일이라 하면 5월20일인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이번에 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제8조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은 출납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정해진 일정이기 때문에 80일 이내로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방조달청의 결산일을 5월20일부터 6월 중순경까지 한 30일 하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있지만 법에 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용을 했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5월20일 이전에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서 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항상 보면 문제점이 있어요.
국장님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심의해서 대표결산위원으로 서명을 해서, 결국은 심사는 7월에 하잖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위원장 최선근  의회에서 결산심의 하는 것은 7월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날짜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금운용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운용조례도 다시 한번 법무계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3.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10시34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등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8조에서는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마을만들기 주체 및 사업담당 부서와의 조정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2조는 마을만들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기능,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2월14일부터 2월21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6호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추진을 위하여 승인 받은 동계올림픽지원단을 별도의 국 단위의 행정기구로 반영하여 동계올림픽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국 단위의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을 2014년12월31일까지 설치하였고, 별표 4의2에서는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대회조직위원회의 지원, 업무협력 및 조정, 동계올림픽 각종 의식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대회 관련 시설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그리고 동계올림픽 관련 접근도로망 확충 등의 업무 분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입법 내용이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7호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원도로부터 승인 받은 한시기구 직급책정 4급에 따라 동계올림픽지원단장 신설을 위한 직급별 조정과 기능직 직급 책정 기준의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정원의 총수는 1,235명으로 현원과 같으며, 4급 정원을 7명에서 8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며, 관련 법규 개정에 따른 기능10급 직렬 소멸에 따른 별표 2에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고자 하며, 금번 행정기구개편 관련하여 별표 3에 강릉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도 일부 조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안건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 입법 내용이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88호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강릉농악 전수관 건립 예정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죽헌동 156-1번지로 강릉 향교 충효교육원과 강릉예술창작인촌 사이입니다.
면적은 2,235㎡이고 재산가액은 7,100만원입니다.
매입 목적은 현재 강릉농악전수관이 문화예술관 지하 1층에 위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로 사용이 불편한 상태이고, 향후 강릉농악의 전승발전을 위해 새로운 전수관 건립이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향후 건립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치는 죽헌동 156-1번지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이고,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연습실, 주차장, 야외무대 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문화재청과 강원도와 협의를 하여야겠지만 약 40억 정도로 예상하고, 사업기간은 2014년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계획으로는 강릉농악 전수관 건립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에 반영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지역공동체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어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8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및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의 협의를 거쳐 동계올림픽 지원업무를 전담할 동계올림픽지원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청에 4국에서 동계올림픽지원단을 신설하여 5국으로 하고, 종전 행정지원국에 있던 지원총괄과, 국제행사과, 시설지원과 등 3개 과를 분리하여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두었으며, 분장사무는 동계올림픽 지원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기구는 한시기구로 2014년12월31일까지 존속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 협의를 거쳐 동계올림픽 지원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의 정원을 책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는 변함없이 4급 정원을 7명에서 1명이 늘어난 8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은 909명에서 1명이 감소한 908명으로 하고, 기능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으며, 4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로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강릉시 2012년 총액인건비 869억5,300만원과 정원기준 1,236명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강원도의 협의를 거쳐 개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강릉농악의 전승 발전을 위해 강릉농악전수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로 강릉시 죽헌동 156-1번지 답 2,235㎡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매입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오늘 본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무슨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그 때에 충분한 설명이 아마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했던 것을 전부 다 실사도 해 보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부락공동체사업으로써 굉장히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지속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법적인 근거를 조례로 만들고,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추경에 일부 예산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개하고자 합니다.
신재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점에 대해 보면 각 부서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참여마을의 요구에 비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전문인력 부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듦으로 인해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특별히 추가로 인건비를 들여서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조례가 없다 보니까 사실 강릉의제21에 하나의 마을지원센터 자체가 부설로 있고, 저희들이 보조금 지급과 정산 관계도 원활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문지원단이라 해서 시민들이 중요부서에 자발적으로 지원역할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집어넣어서 만들고 다음 거기 더 필요하다면 지원단을 둘 수도 있다 이런 규정을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총괄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앞으로 더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가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기능을 강화해서 제도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재걸 위원    그렇다면 제5조에 당연직 위원은 센터소장으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센터소장은 이미 선정되어 있으신 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신재걸 위원    아니라면 센터소장을 채용하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이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것은 민간사무위탁 규정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11조에 넣었는데 지금까지 마을지원센터에 보니까 두 분이, 물론 인건비 조금 지원도 받았지만 50% 이상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임명은 누구를 하든 간에 그건 없는데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것,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그런 지원센터의 역할하고 있는 그쪽에다 민간위탁을 줘서 앞으로 계속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각 읍·면·동에 보면, 사업하는 경우를 보면 지원센터에서 그전에 위원회가 구성된 그런 부분에서 회계까지 마무리를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은 다소 안 되어서 읍·면·동 직원들이 도와주는 꼴이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지원센터가 창설이 되고 지원센터소장이 새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직원들 의뢰 안 받고 마을주민과 센터가 서로 맞추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조례를 만들면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부락에 우리가 2,000만원, 2,500만원 주었던 것은 자본적 보조로써 부락에 주는 것이고, 다음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은 센터가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무경비를 보조해 주면서 이분들이 부락에 자본적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할 때는 관련 부서도 공무원들이 같이 동참하는 게 더 좋겠고, 또 부락에 읍·면·동에서도 담당 사업자들이 센터와 같이 공유를 해 가면서 부락을 지도하고 육성시켜나가는 쪽으로 운영하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좌우지간 새로 지원을 하기 위한 마을만들기에 본 부서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하신다니까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내 동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 역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내 동에도 어떤 가꾸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담장 가꾸기라든가 이런 쪽으로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강릉시민이 전부 부락마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과 면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부락 공동체적으로 해서 신청을 하면서 충분히 같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조례의 근거가 마련되면 저희들이 위원회도 새롭게 구성을 하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작업을 보통 5월에 하잖습니까?
조례의 여건이 된다고 하면 그때 하반기에, 또 하반기는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만 하반기에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일부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부터 알차게 반영을 할까 이렇게 합니다.
하반기 일부 사업을 반영할까 합니다.
나중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1차 연도에서 네 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지금 당초에는 8개 마을로 계획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사업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계속 진행을 이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예산심의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불분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추계 결과를 보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하는 예산이 1차 연도에는 3,000만원이고 2차 연도부터는 다 5,000만원씩이네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게 순수하게 인건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인건비도 있고 일반 자료수집이라든가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출장여비를 일부 계상해 주었고요.
운영위원회나 자문단 운영하는데 이분들 회의를 할 때는 참여수당을 조금 계상했고, 그다음에 1년 운영하다가 나중에 평가를 해서 아주 잘 한 사업은 두 개나 세 개를 선정해서 상사업비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고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결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에 기준조례안 같은 게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이것은 2007년도에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지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현민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귀농귀촌,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웰빙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는 지역의 문제를 관이 주도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그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강릉 같은 도시에서는 더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적 지원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9조 사항에 보면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시장은 마을만들기 주체 및 사업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센터와 관련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러면 여기에 주민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주민이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행정적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지금 행정적 지원에 보면 마을만들기 주체 및 사업담당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센터와 같이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두었는데 이 사업의 주된 것은 각 읍·면·동의 주민입니다.
주민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로 만들었고 다만, 주민들이 조금 부족한 면을 마을진원센터와 운영위원회가 지원단 역할을 해서 도와주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체는 어차피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고, 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한 것이 참살기좋은마을이라는 사업이거든요?
지난번에 예산할 때 얘기가 나왔고, 다음에 농정과도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농촌종합개발사업,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도 전통테마마을, 산림녹지과, 경제과에도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만듦으로써, 그동안 산발적으로 부서 간의 링크가 잘 안 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괄기능을 이왕 조례를 만드는 거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가지고, 항상 이분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마을센터하고 같이 하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 센터의 역할이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문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혜택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부서별 업무 협조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또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동안의 과정을 좀더 체계적으로 잡을 수 있고 심사분석도 해 보았습니다.
좋은 경험이 되었고 앞으로 더 알차게 진행이 되도록…….
유현민 위원    이것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올해 할 사업은 마을당 한 2,500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2,000으로 하는데 올해는 왜 2,500으로, 500 정도 더 하는 사유는 뭐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것은 나중에 예산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2,000만원으로 한다, 2,500만원으로 한다 하는 큰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당초예산에는 2,500씩 해서 8개 마을을 했고요.
2,000만원씩 하면 2억 범위 내에서 10개 마을에 쪼개줄 수도 있고, 이건 공모하는 방법에 따라 다른데 주는 사실 계약법에 의해서 부락에 공동체 할 수 있는 게, 수의계약 여건이나 이런 게 기준이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너무 확대되어도 안 되고, 그런 수준으로 하여튼…….
김남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강릉시마을만들기위원회가 있고 밑에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고, 그런데 지원센터는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원센터는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위탁할 때마다 지원센터가 틀려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네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런 단체에 주면 이 단체가 지원센터가 되는 것이고, 또 저 단체에 주면 저 단체가 지원센터가 되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걸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김남형 위원    지원센터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위탁할 수 있으니까, 위탁을 안 하게 되면 그게 지원센터인데 위탁하게 되면 거기 위탁받는 데가 지원센터가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김남형 위원    거기에서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간 해 오면서 경비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 안 해 주었는데, 잘 운영하고 있는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걸 활용해 보고, 그게 적극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취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다른 위탁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위원회가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 2012년도 본예산 심사 때에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한 데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업무도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센터가 따로 만들진 것이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 단체 이런 데에 위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위탁을 했을 경우 거기에 위탁받은 데에서 센터장을 만들어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렇죠.
○위원장 최선근  그렇다면 그 센터장은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당연직위원보다는 위촉위원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직위원은, 여기에 보면 당연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쪽에 근무하실 분들만 해서 한 것 같은데, 센터장은 그런 측면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데 해당 국장님들이 있지만 지원센터소장은 누가 하든, 위탁규정도 저희들이 사전에 법규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센터의 역할을 주는 그 사람은 당연히 이 역할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고 이걸 이끌어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무국 위탁 규정에도 시장이 지정해서 줬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센터를 선정하는데 11조에 보면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은 이따가 듣고, 이 선정하는 방법을 지금 조례상으로 봐서는 특별하게 시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지 자기 자본이 필요한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런 개념은 안 하고요.
시가 할 수 있는 대행사업을 민간 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위원회 구성을 해야 합니다.
위원회구성을 하고 위원회가 이걸 검토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소장을 누구를 임명해서, 어디를 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우리 강릉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내지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잘 해 주면 좋은데 더러는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이게 경쟁체계가 아니고 그냥 한번 계약이 되면 장기간 계속 하다 보니까, 분명히 자기 자본도 출연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물론 여기에 자기 자본 관계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거기에 장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치 큰 벼슬하는 사람들 마냥 압력단체화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하여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저희들이 이 조례에는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해 왔던 것을 체계를 확실하게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부서와 다 링크를 해서, 강릉시에 살기 좋은 마을이 저희 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장 최선근  시작단계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규칙보다도 위원회와, 위원회가 혹시 부족하다고 하면 지원단을 둘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 또 위탁규정에서 센터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운영하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세밀한 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규칙도 하고…….
○위원장 최선근  본 위원장이 염려가 되어서 드린 이야기니까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하여튼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제도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 안 했죠?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생략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생략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생략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4조1항에 입법의 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는 봤고요.
동계올림픽준비단이 만들어진 것은 당초에 전부개정조례안 때 1차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동계올림픽준비단이 생긴다는 것을 입법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리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4조1항에 보면 상위직으로 직급조정 내용을 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그래서 저희가 비용추계 및 첨부사유서를 위원님 책상에 놔드렸는데요.
정원은 변동이 없으면서 정부의 총액인건비로 책정된 예산 자체가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므로 금액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여기에 보면 직급조정 내용이라 했단 말입니다.
총액인건비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직급조정에 대해서는 발생이 되었잖습니까?
발생이 된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이 조항을 봤을 때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해도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행정기구 정원조례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에 그거 하라는 부분인데, 입법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법예고 성질이나 그 밖에 예고를 할 사유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고, 저희 법률지원부서인 법무계와의 협의에서도 통상 총 해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내부의 국 분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다는 유추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신재걸 위원    법무부에 해석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저희가 의회 조례를 보내기 전에 법무계에서 먼저 심사를 받습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할 때 다 나왔던 사항입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4급 정원을 받을 때 입법예고를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동계올림픽지원단을 입법예고 할 때 받았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때 입법예고를 했고요.
다음에 위원회 상위직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정원조례 같은 경우에도 입법예고가 안 된 것은 지난번에 입법예고가 되어서 상위직급으로 늘어났고, 총액인건비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급은 비록 상향되었지만 예산은 더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생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순석  예,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지적도상에 보면 맹지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건축허가 문제에 이상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현재 이상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뒤쪽이 현재 포장이 되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게 없습니다.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권혁기 위원    뒤편인데 어떻게 보면 전면이잖아요.
주차장이…….
○회계과장 김진태  위치상으로 북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
토지를 매입하고 향후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받는 것은 10월 내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우리가 투·융자심사는 1년에 3~4회하고요.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이나 11월에 하게 됩니다.
최종각 위원    어차피 연말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서 제출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10월 내로 한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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