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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3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시정질문(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6.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시정질문(답변)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처리 현황을 보면 3월12일 개의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또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및 제안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기세남의원님 등 세 분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3월12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으며 접수순서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9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2012강릉ICCN세계무형문화축전 행사장과 강릉CC 조성공사 현장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옥계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12일에는 강릉시의회와 강릉원주대학간 업무협의를 위한 전체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7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 사용이 한정된 용도에 편중되어 활용되고 있는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전문가 포럼과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표준안을 마련하여 배포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기금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공동체의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동계올림픽 지원업무를 전담할 동계올림픽지원단을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추진을 위하여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동계올림픽지원사업단장의 정원을 책정하고 이에 맞게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농악의 전승 발전을 위하여 강릉농악전수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9.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제9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및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영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라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피해 보상 대상 농작물을 확대하고 피해 면적과 보상 산정 범위의 기준 설정 및 보상금 지급 절차를 규정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작물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축소하여 총 피해 보상액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총 피해 면적은 165㎡에서 100㎡로 수정하였으며, 농가당 피해보상금은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강릉시 급수시설에 관한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수도 경영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의 급수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돗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상위법과 관련 기준 규정 등을 검토한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종말처리장 유지 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서 신리천 및 연안해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상업발전법이 일부 개정 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에 있는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에 대하여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이거나 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이의 여부를 묻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정질문(답변) 

(10시22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에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 기세남의원님, 심발훈의원님, 김화묵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강릉시 인사문제와 시장과 관련된 보도 내용과 지난 5년간 갈등하고 있는 구정골프장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분명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강릉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은 미래 강릉 발전을 위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됨에도 철저하게 의회와 시민을 무시하고 시장 혼자서 독선적으로 결정함으로 인해 불신과 대립이 날로 커져가는 강릉 현실에 대해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독점하여 공평해야 할 강릉 사회를 사유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제도화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께서는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죠.
○시장 최명희  강릉시장 최명희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안타깝게도 기세남 부의장님 질문에 볼펜 한 자루 달랑 들고 나왔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워낙 지식이 짧다보니까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들을 소제목으로 줬어요.
거기다 더 이상 상세한 제목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소제목 답변을 챙기려고 하면 강릉시청 서고에 있는 자료를 다 들고 와야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강릉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불만의 소리, 억울한 소리 이런 문제점에 대한 보고나 제보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시장 최명희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없어요?
○시장 최명희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저한테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시장님한테는 제보가 안 됐네요?
○시장 최명희  모르겠습니다.
부의장님한테는 어떤 제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제보가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장이 비호하고 묵인해 주고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이렇게 얘기하는, 회자되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 최명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내용의 어떤 제보가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회자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뒤에 국장, 과장들이 다 앉아있습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의견을 여쭤 보고, 필요하면 그분들이 그게 과연 사실인지 답변도 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2011년4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강릉시는 중병에 걸려있다, 수술을 해야 한다, 경고를 했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 최명희  그 중병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다 다른 겁니다.
기세남 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 드린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필요하면 중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다 마친 다음에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 이전에도 개인적으로 시정 문제에 대한 얘기를 개인적으로 조언을 해 드렸어요.
그런 경고와 조언을 다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있다가 6월8일에 공무원노조 이름으로 해서 각 언론사에 괴문서가 뿌려졌어요.
그해 7월에 시사인 주간지에서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시장 최명희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런 문서들이 기관에 보내지고 또 그런 내용들이 전국 주간지에 보도됐다는 내용들의 원인이 어디라고 봅니까?
○시장 최명희  그 제보를 누가 했는지 제 자신도 알고 있고, 그 제보자가 어떤 의도에 의해서 했는지까지는 제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보한 사람의 의도까지 제가 파악해 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의원    그 핵심은, 그 불만은 인사입니다.
인사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누적되고 쌓였기 때문에 그렇게 표출됐다고 봅니다.
○시장 최명희  그건 의원님 생각이고 인사와 관련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불공정한 거고, 제가 공정하다면 공정한 거고, 인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건 또 다시 다른 길로 해결하는 것이…….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앞의 사례로 강릉시 인사비리로 국장이 구속된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런 인사문제가 또 다시 앞으로 인사문제로 인해서 발생된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전혀 제보 받은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만일 인사문제로 문제가 생겼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이건 시장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비호를 해 줬다는 결과로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최명희  예를 들어서 인사에 관해서 문제가 있고 부의장님 얘기대로 직무유기라고 그러면 굳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의장님 뜻대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를 들어서 시장직에서 내보내야 되겠다면 뜻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걸 괜히 벌써 몇 달을, 상당한 기간을 걸쳐서 의혹만 제기하시는 거지 만일 제가 부의장님 입장이라면 벌써 날렸지 저는 그걸 가지고 의혹만 제기하고 언론에다 제보하고 팩스를 보내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성의라고 그러면 저는 벌써 날렸습니다.
입장을 거꾸로 부의장이 이 자리에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의혹만 제기할, 그렇다고 그러면 부의장님 자체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비리를 알고 시장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한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시장을 현 자리에서 시장직을 유지하게 한다는 것은 부의장 자체가 직무유기죠.
기세남 의원    제보한 사람의 비밀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시장 최명희  비밀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기세남 의원    제가 논쟁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저 보고 직무유기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판단할 겁니다.
강릉시의 인사와 관련해서 불만과 누적되어 있던, 정치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여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알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인사 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시장 최명희  앞으로 밝혀질 때 밝혀지더라도…….
기세남 의원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과 관련된 시사인 잡지사 보도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지난 2011년7월23일자로 해서 시사인 보도 내용이 악의적이고 허위보도다, 흑색비방이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했다, 유언비어를 퍼트렸다, 2주 동안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했고 그리고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 불순한 개인이나 집단을 찾아서 책임을 묻겠다고 8월3일에 기자회견을 했어요.
7개월이 지났습니다.
감사를 엄정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감사를 했다고 했는데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이 시장과 국회의원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할 수 있을까요?
○시장 최명희  그래서 뭐가 문제입니까?
기세남 의원    엄정하게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입니다.
○시장 최명희  그래서 문제된 것이 있습니까?
기세남 의원    감사관들을 외부에서 영입하자고 하는데 외부에서 영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감사가 공정하지 못한 그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사형사소송을 했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패소했어요.
민사 패소했어요.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패소한 이유를 보니까 원고에 대한 명령 훼손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상대방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만약 형사소송에서도 패소한다고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본인은 어떤 책임을 질 겁니까?
○시장 최명희  그 부분은 민형사상 책임을 자치단체에게 물을 것이냐 아니면 시장 개인에게 물을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은 고문변호사 의견도 그렇고 자치단체, 강릉시가 입은 명예에 대해서 형사, 민사 고소를 해 놓고 있는 겁니다.
판결문을 부의장님께서도 다보시고 했겠지만 그 부분은 내용이 자치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하기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패소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명예훼손 부분까지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 강릉시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론에서 명예훼손 부분이 사실 조금은 정도를 엄하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최명희 개인에 관한 명예훼손을 한 부분은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시장 최명희  될 수가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단체장은 끊임없이 비판, 감시,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정행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법부의 판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판결을 하면서 원고가 강릉시가 됐단 말이죠.
판결내용은 강릉시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사소송비 440만원하고 상대 소송비용도 강릉시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판결 내용의 요지가 기사내용이 개인비리에 관한 것이고, 강릉시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이 훼손되었거나 침해되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개인비리와 관련된 내용인데 왜 시민의 세금으로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 소송비용과 상대방 소송비용 전액을 시장 개인 사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사 내용이 개인 최명희를 비방한 내용보다도 강릉시에 관한 비방한 내용이 더 크게 타이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느 자치단체가 시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쟁송을, 옳고 그름을 가려보지 않고 ‘당연히 좋다’ 넘어갈 자치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고문변호사의 의견도 100% 그런 의견이고 앞으로 패소에 대한 것은 앞으로 소송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고문변호사와 충분히 의논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인 비리라고…….
○시장 최명희  그것이 개인 비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기세남 부의장님께서도 자료를 언론사에 보낸 팩스를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개인 비리라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또 이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사건이 언제 이루어진 일인데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최명희 개인이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고 진짜 시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기 힘든 정도의 비리의 온상이라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부의장님이 저를 집으로 보내야죠.
왜 못 보냅니까?
기세남 의원    그 결과는 사법부의 판결이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비리라는 그 중심인물이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사가 보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 비리는 지금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두 사람이나 구속됐지 않습니까?
○시장 최명희  그러면 최명희도 보내야죠.
기세남 의원    시장이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그걸 제보를 하고 자료를 준 사람들이 허위제보를 하고 허위내용을 보내고, 제가 부의장님께서도 자료를 보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의장님의 팩스를 봤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내용들이 정확한 자료들이 제보가 안 되니까 허위기사가 실리는 것이지 그 자료가 정확한 자료라면 저는 이미 교도소에 가 있어야죠.
기세남 의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독일 갔을 때 시장한테 인사에 대한 부분, 시에 대한 부분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4월에 강릉이 중병에 걸려있다고 다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의견을 다 무시하다가 공무원노조에서 모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시사인에서 보도를 했는데 본 의원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폐수처리장 문제는 서울 일요신문사에서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 아들이 있다고 저한테 역으로 왔기 때문에…….
○시장 최명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시사인에 보낸 자료가 저한테 거꾸로 내려왔는데 요청하면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언론사에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알려주는 거지 그게 못 보내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떳떳한 행정이죠.
○시장 최명희  정확한 내용이…….
기세남 의원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기자회견하면서 시장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어떻게 했어요.
‘비상한 아침 해가 한참 붉은 기운을 발할 때 아름답다고 손가락을 가리키니  손가락이 삐뚤어졌다고 티격태격하지 말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기자회견한 내용을 보고 웃었어요.
지금 아침 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손가락 얘기를 합니까?
왜 손가락 얘기를 해요?
○시장 최명희  뭐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세남 의원    지금 본말을 전도하지 말고 핵심은 아름다운 햇빛을 보고 얘기하자는 거죠.
손가락을 두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시장 최명희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하고 정확한 내용을 제보하고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오늘이라도 직을 그만 둘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을 자꾸 유포하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기세남 의원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면 시장이 고발하라는 거죠.
본 의원이 요만큼이라도 허위사실을 얘기했거나 적시를 했다면 고발하세요.
○시장 최명희  그걸 거꾸로 계속해서 논쟁만 하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엉뚱한 언론에 올리고 왜 합니까?
바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이틀이면 끝납니다.
이틀에 끝날 걸 2년을 끕니까?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기세남 의원    1,300명 공무원의 수장입니다.
강릉 행정의 책임이고 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발언한 말, 결심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당연하죠.
기세남 의원    피하지 말고…….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인사문제하고 시사인 문제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릉CC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CC 문제가 지난 5년 동안 강릉의 갈등 원인이 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본 의원 입장에서 의회 의원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골프장이 시작된 동기를 보면 시장과 동해임산 측에서 볼 때는 기업을 유치한다, 이 기업을 유치해서 개발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고용 창출이 되고 세수 확대가 된다, 시장님도 그런 입장에서 유치했을 겁니다.
○시장 최명희  그렇습니다.
기세남 의원    근데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생태환경에 영향을 주고 또 우리 지역에 그동안 끊임없는 큰 틀에서 식수 고갈, 수질오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 핵심적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볼 때 특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기업을 유치해서 강릉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양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동기는 좋은데 과정을 보면 2006년1월17일 삼척탄좌 유 회장을 만났습니까?
○시장 최명희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합니다.
기세남 의원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못하신다, 국회에서 많이 듣던 얘기네요.
이 과정을 보면 골프장 문제로 만났어요.
제가 녹취를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2006년 시장에 당선됐어요.
당선되고 나서 2007년부터 토지 매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2011년1월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토지 32필지가 매입됐더라고요.
동해임산으로 매입이 됐어요.
2008년6월27일 MOU체결했단 말이죠.
시유지가 4만7,000평이 있는데 시유지가 없으면 시장이 기업 유치하는 건 좋은데 절차적으로 그러나 시유지 4만7,000평이 있는데 시의회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MOU체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게 잘 됐을 때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지방자치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반드시 공유재산은 10억 미만 1,500㎡이하는 시장이 독단적으로 매입과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견 없이 MOU체결을 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할 때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체육시설로 변경해 준다는 의견을 의회에다가 의견을 내준 겁니다.
도에 올리는 내용을, 8대 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들어서 그 내용을 동의해 준 거란 말이죠.
거기는 공유재산 계획으로 수립해야 하는 시유지가 있는데 이 시유지를 거기다 살짝 끼워 넣었어요.
문서내용을 보면 작게 기록해 놓고 의원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연히 공유재산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작게 의견청취안에 삽입해서 그걸 공유재산 의결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이건 그렇게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해 준 겁니다.
그 이후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내줄 때 고병식 본부장이 회의록에 보면 90% 매입을 했다고 했어요.
제가 2011년1월 토지대장 152필지를 확인해 보니까 82필지밖에 매입이 안 됐단 말이죠.
법적으로 80% 매입이 안 됐을 때는 관리계획 변경을 할 수 없어요.
저런 것들이 뭐냐?
그리고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토지적성평가, 환경영향평가, 임상도 주장하는 내용들이 맞아요.
본 의원이 저걸 조사하면서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빨리 수습하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그리고 지난 8대, 9대에서 4년간 줄기차게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준 게 민원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고 권고를 끊임없이 해 줬는데, 본 의원이 4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어요.
분명히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시유지를 넘길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12월29일에 시의회의 동의도 없이 시의회에 알려주지도 않고 수의계약으로 어떻게 매각합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4만7,000평의 시민의 재산을 시장이 어떻게 독단적으로, 알려는 줘야죠?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에 알려주는 것이 그게 절차적으로 맞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회계과에다가 시의회에다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그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7조2항 8호, 11호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자료를 준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8대에서부터 회의한 회의록을 전부 다 포함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어요.
질의한 결과가 그건 잘못됐다고 회신이 왔단 말이죠.
그렇게 왔는데 다시 문서로 보내준 그 내용들이 행자부의 내용이 불법,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7조2항4호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적용했다, 공익사업법에 대한 법률로 적용을 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행자부에 다시 질의를 했어요.
오늘 아침 금방 다시 서류가 왔습니다.
도에서 질의한 내용,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정확하지 못하게, 질문한 그 부분만 가지고 유권해석을 하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진행된 전반적인 회의록하고 같이 등기를 보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강원도에서는 질문한 꼭지만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이상하게 왔더라고요.
그건 법적인 시비를 다뤄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아까 처음에 출발할 때 좋은 동기로 출발했다 그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 좋은 측면에서 정말 시장이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한다, 좋단 말이죠.
근데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아요.
그것도 유치하려고 결정해 놓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거까지도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강하게 하지 않고 왔어요.
근데 시유지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얘기도 안 해 주고 그냥 수의계약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최명희  어떤 내용을 변명하라는 겁니까?
기세남 의원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수의계약 매각한 부분…….
○시장 최명희  시의회의 동의를 안 받는 것은 일단은 뭐라고 그럽니까?
○의장 김영기  답변을 받기 위해서 10분 추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이런 질문서를 미리 주면 답변을 잘 할 텐데 빈손으로 볼펜만 들고 나오니까 내용을 모르잖아요.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데,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문을 하고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시장께서 한편으로는 무조건 비판만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골프장을 유치하려는 충정에서 접근이 됐다, 그런 면에서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들이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추진했다 그렇게까지 이해를…….
○시장 최명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자는 지난번 도의 감사도 받았고 중앙감사도 받았고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차는 어떤 경우에도 저희들이 법 적용을 잘못해서 절차가, 절차가 잘못됐다면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고 해서 행자부 질의를 받았고 도에 가서 언론에 발표하신 내용도 다 들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법에 관한 해석은 법을 만든 사람 외에는, 법을 제정한 사람 외에 그 다음에 적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시청 공무원에 대한 실력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릉시청 공무원이 옛날 70년대 공무원하고 틀립니다.
이제는 어느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이 법에 따라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한 내용을 갖고 중앙부처에 일일이 ‘강릉시가 한 것이 잘못됐다’고 묻는다고 그러면 저는 이건 직원에 대한 신뢰에 관한 문제가, 또 직원들이 이걸 갖고 시장이 강압적으로 ‘해 줘라 말아라’ 이렇게 해서 법 적용이 안 될 것을 해 주고 될 것을 안 해 주고 이럴 직원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100% 행자부가 어떤 질의·답변을 했든지 간에 직원들을 신뢰하고 직원들이 법 적용을 바르게 했으리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들이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을 시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어요.
○시장 최명희  토지적성평가도 도 감사 결과에 의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의원    토지적성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토지적성평가라는 게…….
○시장 최명희  내용은 모르지만 그 감사 결과가 과연 공무원들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는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판단을 못 하잖아요.
제3기관인 도에서 감사를 했는데 강릉시가 문제가 없다는데…….
기세남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한테 붙들려서, 또 공개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면서 했단 말이죠.
5년 동안 진행한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그 내용을 아직 알지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장 최명희  도청에서 감사 나와서 문제가 없다는데…….
기세남 의원    그러니까 그걸 보시라는 거죠.
저는 공기관을 다 믿지는 않지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잘못됐다는 경험을 해 봤어요.
그런 것들을 사례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18억을 도로공사에서 왜 돈을 줬어요.
교통영향평가가 잘못 됐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최명희  환경청이 강릉시 상급기관인데 환경청에서 OK하는데 강릉시장이 ‘나는 못 믿겠다’어떻게 합니까?
기세남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지적성평가라는 것은 골프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이냐 못하는 지역이냐를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란 말이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걸 분석하는데 강릉시에서 제출한, 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공인기관에 의뢰한단 말이죠.
LH공사라든지…….
○시장 최명희  그걸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저쪽에서는 잘 했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못 했다고 그러면 판단을 누가 합니까?
도에서 감사를 했잖아요?
기세남 의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와 발전이 없는 거예요.
본 의원은 의원이 아닌데도 성산 고속도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해서 도로공사에서 18억을 보내 줬어요.
○시장 최명희  행정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 시장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사 비리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A라는 직원을 바로 서기관 달고 국장해라’이건 안 되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시장님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과는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을 확인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고유한 임무입니다.
그걸 덮어주고…….
○시장 최명희  도청에서 하고 국가가 한 겁니다.
기세남 의원    덮어주고 감싸주려고 하니까 반복됩니다.
그게 부패의 하나의 구조화란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골프장을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동기나 과정을 보더라도 지금쯤이면…….
○시장 최명희  골프장…….
기세남 의원    제가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적어도 시장이 아까 말씀했듯이 ‘이거 정말 유치해야 되겠다, 강릉 발전을 위해서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그러면 왜 피해 다닙니까?
만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안 되면 강요라도 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했다’이렇게 해야지 왜 피합니까?
○시장 최명희  저는 그 분들을 처음에 몇 번 만났어요.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만나는 겁니다.
기세남 의원    그런 사고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5년간 끌고 가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그건 제 판단이고, 제 입장이니까 그걸 부의장님이 저한테 이래라저래라 할 이유는 없죠.
기세남 의원    그래서 명석한 두뇌보다는 무딘 연필이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최명희  예.
기세남 의원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독선적으로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민들하고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결정하는 거지…….
○시장 최명희  저는 부의장님 말고 다른 분들하고는 무수한 논의를 합니다.
기세남 의원    논의하는데 5년 동안 이렇게 가느냐는 거죠.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골프장 문제가 부시장님한테 제안을 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을 피하기 때문에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그분들이 생존권 문제를 두고 목소리를 내는데 외면했기 때문에, 내쫓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벼랑 끝에 서 있는 목소리란 말이죠.
시장은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70~80세 어르신들이 그 추운 겨울에 140일씩 단식하고 있는데 다리 펴고 잘 수 있었습니까?
제가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그리고 동해임산 측에 신 사장님 외에 다른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골프장이 사양사업이다 안 된다, 샌드파인이라든지 양양골프장도 다 안 된다, 골프장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회원권 팔아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지역도 있다, 그러면 시장님이 삼척탄좌 회장님을 만났으면 이런 제안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다른 사업으로 바꿔보자, 다른 사업 아이템은 당신들이 선정해 봐라,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니까 돈이 된다고 그러면 움직일 수 있지 않느냐, 주민들이 죽자 살자 반대하는데 해야 되겠느냐, 다른 사업을 제안해서 그걸 강릉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도와줘서 지역 발전도 이룩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기세남 의원    마지막으로 아까 명석한 두뇌보다는 무딘 연필이 낫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갈등의 중심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정말로 혼자 결정해 놓고 따라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고맙습니다.
기세남 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발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복지위원회 심발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환동해를 넘어서 세계 속에 제일강릉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강릉시에서는 2012년 희망강릉 10대 프로젝트 사업을 선언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색시범도시사업 중에 하나인 순포습지 조성사업은 2009년7월 경포지역이 녹색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국내 동해안에서만 남아있는 석호 중에 보존이 양호한 순포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석호의 복원과 함께 생태탐방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생태습지공원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의 기반을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입니다.
심발훈 의원    순포습지에 대해서는 강릉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순포습지의 가치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심발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포습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포호는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에 위치한 석호 습지로서 순포습지 유역 총 면적은 1만2,000㎡로서 습지 및 습원의 면적이 전체 12만8,000㎡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순포습지는 동해안에 산재되어 있는 18개의 석호 중에서 비교적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지역이지만 과거에 산림과 농경지에서 토양 등의 퇴적으로 말미암아 주변 토지가 비가 오면 쉽게 젖어들고 마르면 금방 딱딱해 지는 육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2001년 사천 산불로 인해서 산림에서 토사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보존 가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발훈 의원    현재 습지조성사업으로 복원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사업 조성은 2009년2월10일 대통령께서 강원지역 발전토론회에서 강원도의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표본도시를 조성해서 국제적인 명품도시로 부각시킬 것을 제안하시어 2009년7월15일 강릉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함으로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순포습지 복원사업은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의 2단계 사업인 중기사업으로 투자 사업비는 총 150억원으로 환경부와 강원도 그리고 우리 강릉시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순포 복원사업의 추진 상황은 2011년8월부터 금년 8월까지 습지복원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현재 35%의 설계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면적은 17만㎡이고 사유지는 60필지에 10만7,000㎡, 국공유지는 10필지에 약 7만㎡입니다.
순포습지의 복원 방향은 생태 복원에 따른 가장 중점 사항은 과거 순포호가 명명된 유래가 순체나물이 많아서 왕에게 진상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순포습지 복원사업은 순체를 과거대로 복원해서 과거 생태계 복원과 자연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심발훈 의원    또한 지난 2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동의안을 위원회에서 동의해 줬는데 지금까지 사유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지 매입은 어느 정도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순포습지 복원사업 해당 지역은 17만㎡이고 사유지는 60여 필지에 10만7,000㎡입니다.
국·공유지는 약 10필지에 7만㎡인데 이중에서 2012년 매입계획은 21필지 약 4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차로 13필지 2만5,000㎡를 평가했고 현재 지속적인 토지 보상 추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본 사업의 추진에 있어 사유지의 조속한 매입을 위하여 지난주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수석전문위원 일행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환경부 관계관들에게 국비 교부 증액을 요청했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차적으로 매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심발훈 의원    전년도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습지를 방문했었는데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입구 사유지 부분이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사유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이 말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그런 계획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알겠습니다.
심발훈 의원    이 사업은 석호의 생태계 복원과 경포지역 관광지와 연계해서 또 다른 생태관광 자원화가 목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사업입니다.
강릉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람사르에 등록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람사르 등록 기준에 보면 생물의 다양성이나 보존성,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고 있느냐 없느냐, 고유의 어종이 보존되어 있느냐, 어류가 서식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람사르에 등록하게 되면 강릉시가 이득을 보는 게 뭐고, 이유는 뭔지, 등록은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람사르습지 등록 이유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경포지역이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되면서 강릉시가 명실상부한 국제적인 저탄소 녹색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순포습지를 철새와 습지가 키워드인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등록해서 여타의 사업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천혜의 자연환경과 주변의 습지복원 지역을 벨트화해서 람사르습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람사르습지 지정 기준을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대표적이고 희귀한 독특한 습지여야 된다, 두 번째는 생물의 다양성이 보존되어 있고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서식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유어종, 어류들이 있는가라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순포습지는 대표적인 것은 석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에는 적용이 되고 두 번째 다양성에 있어서는 황조롱이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유어종이나 어류에 대해서는 가시고기가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람사르습지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발훈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복원사업이 강릉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잘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되는데 강릉시민들께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릉시에서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시청 직원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가 부족한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권혁문  강릉시는 여러 가지 호수라든지 산이라든지, 바다, 하천이 잘 보존되어 있는 천혜의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순포습지가 귀한 자원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순포습지 뿐만 아니라 경포습지 복원은 보존과 이용의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생태관광 트렌드가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연계하여 개발시키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경포습지를 비롯한 순포습지 주변에 문화재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복합연계 관광지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랜드마크 사업은 체험형 숙박시설로 학생들의 주5일제 수업과 연계해서 강릉에 가면 자연과 생태학습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홍보해서 강릉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체험관광의 메카지로 조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순포습지 뿐만 아니라 녹색성장 도시의 가장 주안점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는 시가 2011년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2018동계올림픽 도시로 확정된 이후에 지금까지 20년간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밴쿠버라든지 이탈리아 토리노, 미국의 솔트레이크, 일본의 나가노,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 등 다섯 개 도시가 있지만 그중에서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와 미국 솔트레이크 두 개 도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바다라든지 아름다운 자연 또는 호수의 경관을 볼 수 있는 환경 올림픽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저희 시가 2010년부터 20년까지 녹색도시로 지정되어서 10년간 약 1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2018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주변을 활용해서 환경과 문화올림픽의 메카로 조성해 보고자 녹색도시 시범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직자 모두는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후 세계적인 환경문화 명품도시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심발훈 의원    본 의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올림픽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경포습지 복원사업은 생태복원 뿐만 아니라 경포 인근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의 형태거든요.
앞으로 학생들도 많이 와서 보게 될 것이고 생태체험도 할 겁니다.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고향의 강에서 느끼는 감성이미지와 하천을 접목해서 풍요로운 편안한 지역명물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강릉시에 선정되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심발훈 의원    사실 고향의 강 사업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강릉시에 지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강릉시에 추진해 주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다 보니까 강릉시에서 관여를 여러 가지로 못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하다보니까 직원들뿐만 아니라 강릉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경포천 일원에 고향의 강 조성사업 내용과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심발훈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고향의 강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 전체가 신청했는데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강원도 강릉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지금까지 한 것은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작년 11월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월23일경에 주민설명회를 경포주민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심발훈 의원    국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초창기부터, 초기 설계단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을 봤는데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은 말은 고향의 강 사업이고 사실은 건교부에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포호수 복원에 고향의 강 사업이 일정 부분 복원사업에, 호수 수질개선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야 된다고, 건교부하고 환경부하고 이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실무자들이 알 겁니다.
치수계장님이나 전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은 압니다.
환경적인 측면을 여기에 접목을 해야 됩니다.
도에서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은 방재기능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부분을 선교장 앞에 여러 가지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방재기능에 집중해서는 안 되고 환경적인 측면에, 녹색시범도시에 걸맞게 고향의 강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고향의 강 사업이 녹색시범도시 사업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고향의 강 사업 성격이 치수계획만이 아니고 이수계획하고 친수공간 확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사업구간은 경포 주민센터 앞 난곡교에서 경포 하구에 교산교까지입니다.
3.14km가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탄소 녹색시범도시와 관련이 되는데 생태환경 쪽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호안이라든지 친수공간 확보 주로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위촌천 저류지하고 경포습지하고 혼합되어서 같이 연관되어서 하겠습니다.
심발훈 의원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교산교까지 내려오는데 종합운동장에서 내려가서 운정교 같은 경우에 새로 했지 않습니까?
교량도 관광상품의 하나인데 인도 부분이나 자문위원단이나 여러 사람들하고 간담회 과정에서 전망대 부분도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간담회를 다시 한번 잘해서 과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똑같은 다리를 놓으면서, 해운정 쪽으로 건너가는 인도가 없습니다.
교량을 놓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장님께서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봐서 그 부분을 챙겨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배다리교를 다시 개량하고, 또 배다리교에서 선교장 가는 쪽으로 부교를 놓습니다.
선교장에서 이쪽 배다리로 해서 고향의 강까지 접목이 되고 밑에서 해운정이나 방해정 쪽에서도 고향의 강으로 와서 고향의 강에서 경포습지 조성한 곳하고 선도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향의 강하고 경포습지하고 위촌 저류지하고 연결해서 탐방로도 만들고 거기다 자전거도로 설치라든지 해서 경포습지에서 넘어가는 위촌저류지하고 경포 고향의 강하고 연결되는 목교를 다섯 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경포습지에서 이쪽 넘어오는 거하고 위촌저류지하고 고향의 강하고 연결되고, 연결되는 목교가 다섯 개 있고 주변의 문화재라든지 탐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심발훈의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됐고 23일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만 그때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의원    선교장 앞에 일정 부분이 포함됐고 라인도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방재기능을 강조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이번에 친수공간도 확보했습니다.
심발훈 의원    50년 빈도하고 100년 빈도하고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녹색시범도시에 맞게 고향의 강을 해야 되거든요.
정책적인 부분은 그렇고 강릉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줄기차게 요구하는 게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기 때문에 중단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업을 해야지 사용자가 필요 없는 부분을 300억이고 400억이고 투자해서 나중에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한 아홉 가지 항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했고 일부분 수정이 되어서 추진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겉치레만 요란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주변에 농토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농부들이 농토를 많이 뺏겼잖아요.
보상만 해 줬다고 그분들한테 다 해 준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그분들이 먹고 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옥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도 있으니까 앞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농민들한테 배려가 필요합니다.
농토만 뺏고 보상해 주고 땅값 줬으니까 됐다는 측면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민을 어버이로 보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그쪽 주변에 학생들 생태학습장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생태학습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많이 담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담아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경포호수가 수질개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정화, 수질개선을 위해서 경포호수에 고향의 강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정화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과연 강릉에서 경포호수에서 자랄 수 있는 생물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시범적으로 해 봤지만 다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 일곱 가지 정도의 생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맞는 생물을 길러서 정화시켜서 경포호수 수질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하천의 여러 가지 빗물정화, 담수기능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끝에 보니까 교산교 옆에 작은 허난설헌교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넓혀서 폭이 30m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하천이 아니고 농업용수…….
심발훈 의원    허난설헌교가 중간에 덩그렇게 남아있어요.
그 교량은 반드시 철거하고 다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교산교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맞췄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은 배수로 넘어가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있는데 이건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5m로 확장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심발훈 의원    그게 안 되면 만약에 루사, 매미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걸 관심 있게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허난설헌교는 철거해서 다시 놓아야 됩니다.
하구 쪽에 폭이 좁아졌습니다.
물론 배수펌프장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십사하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심발훈 의원    허난설헌 솔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그쪽에 제방뚝이 너무 낮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방뚝을 높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발훈 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심발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김화묵의원입니다.
김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릉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평창으로 결정될 때의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스포츠 그랜드슬럼의 영광을 여섯 번째로 이룬 국가라는 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2018동계올림픽은 빙상경기장이 집결된 강릉이 관광 그리고 휴양, 전통문화 인프라와 더불어 세계 속에 우뚝 설 빙상경기 메카로 떠올라 동해안 시대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일 것입니다.
이러한 2018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기장의 건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과 6년이라는 장시간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착공시기 5월이 2개월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 걱정과 우려스러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앙일간지에 정부가 사업성이 없어서 인천공항에서 평창구간을 68분에 주파하는 고속철도건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10공구와 11공구에 대해서는 노선과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시장 최명희입니다.
김화묵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지난 3월12일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강릉CC 시유지 매각과 관련한 회의 결과에 대해서 제 입장을 전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김화묵 의원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십시오.
○시장 최명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12일에 강릉CC 매각과 관련해서 전체의원 간담회 회의 결과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사실 시유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앞서 기세남 부의장님께서 매각 절차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매각절차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적합하게 처리하였다고 확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차가 법적으로 적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게 생각하며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서 기세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시의회와 좀더 긴밀히 적극적으로 협조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3월12일 전체의원 간담회 회의 결과에 대한 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화묵 의원    시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주~강릉복선전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곡절도 많았고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에 시민들이 올라가서 그 눈밭에서 궐기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성과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천공항에서 평창 그리고 강릉까지에 대한 노선과 거리에 따른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원주~강릉복선전철이 11개 공구인데 이번 5월까지 6개 공구가 착공하고 나머지 5개 공구는 10월이나 11월 이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오는 철도노선을 언제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안은 인천공항~평창~강릉까지 오는 노선을 기존 중앙선을 경유해서 강릉으로 연결되는 노선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대략 223km가 되고 인천공항에서 강릉까지 107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11개 공구가 원주에서부터 강릉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대관령터널 구간이 7, 8, 9공구입니다.
거기는 공사기간이 약 4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 5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나머지 8개 구간, 1에서 6공구, 강릉관내인 10에서 11공구는 일단 강릉 도심구간 설계가 늦어지고 있고 또 강릉도심 구간을 지하로 하다보니까 총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나머지 8개 구간에 대해서는 11월에 착공하게 되는데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8개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한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초에는 전부 완공할 수 있겠다 시에서도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기간 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의원    시장님 답변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원주와 강릉간에는 고속전철로 하고 나머지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올림픽이 끝난 후에 서울 수도권의 인구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량리로 돌아서 용문으로 해서 중앙선을 이용하게 되면 강릉~원주 구간만 고속전철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일반국철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당초  IOC위원한테 얘기할 때도 동서고속전철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천에서 월곡이나 판교를 통해서 여주를 통해서 원주로 내려오는 구간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철이 시장님의 답변은 인천에서 들어오는 시간도 107분 정도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시간도 더 걸린다고 봅니다.
사실 준비단계이고 착공단계니까 강릉시에서만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강원도가 다함께, 또 강릉시가 주관이 되어서 원주하고 맞물려있는 사항이니까 평창하고도 그렇고 동계올림픽대회 전에 최소한 원주에서 여주까지만이라도 고속전철이 되면 전라도 쪽에 있는 전라선, KTX하고 환승으로 연결될 수 있는 노선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선이 연결되어야지 수도권 남부지역하고도 접근이 되고 원주~강릉복선전철 건설의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 부분은 원주 복선전철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만 그 외에 구간이 접하는 구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력이나 정치력을 다 동원해서 수도권하고의 연결될 수 있는 고속철을 전국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시장 최명희  김화묵의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오는 건 전철이고 그 다음이 고속철도이기 때문에 수서에서 여주를 거쳐서 원주 오는 노선 그 부분이 고속철도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하고 원주시장님하고 지난번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을 원주에서 놔달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약한다, 강릉에서 같이 힘을 보태서 올림픽 때 원활한 선수나 관광객 수송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총선이 끝나게 되면 도지사, 원주시장, 강릉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준비를 해 놨습니다.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의원    사실 국가가 IOC위원한테 약속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인 철도망을 보면 인천공항에서 동서고속철도가 연결되면 전국적인 망이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이 2018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작하게 됐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원주에서 여주 구간만이라도 할 수 있는 주문을 강력하게 행정력을 쏟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11개 공구 중에서 공기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충분하다는 얘기죠.
○시장 최명희  예, 대관령구간은 5월에 착공하고 나머지 공구는 금년 안에 착공을 하게 되면…….
김화묵 의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터널을 빠져나와서 바로 구정역까지가 10공구고 거기서부터 신석을 통해서 기존 강릉역까지 들어오는 게 11공구입니다.
앞으로 구정역을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구정역에 대한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 11공구 구간이 도심지로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지상으로 들어오는 철도노선 때문에 강릉시의 도시계획 전체도 그렇고 도시 중심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던 것도 사실이고 시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11공구가 지하로 건설되면서 지상에 있는 노점상들, 음식점들, 먹거리촌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하거나 이전시켜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11공구가 들어온 후에 지상에 있는 철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종착역이 강릉역으로 결정되면서 기존 계획되었던 구정역 부지 일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국토해양부에 확인한 바로는 가급적이면 많은 토지를 확보하겠다, 앞으로 남북철도 연결에 대비해서 상당한 토지를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단 화물역으로 쓰다가 종국에 가서는 남북철도를 연결한다고 그러면 구정 쪽에도 역을 2개 달라고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올림픽이 열리는 시점이든지 어느 시점이 되면 저는 구정에도 역이 생길 기대가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구정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로 들어오는 철도부지를 지하로 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김화묵의원님 말씀하셨던 기존 철도부지를 지하로 하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원을 원하는 주민들한테는 공원을 만들어 드리고 주차장을 원하면 주차장으로 해 드리고 지금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문제는 중앙시장, 남대천 제방에서부터 구 한전 뒤 철교까지 여기가 남대천에 있던 노점상들이 이쪽으로 이전해서 먹거리촌으로 형성하고 있는데 제방을 지하로 하면서 약 60여 개 상가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이전을 해 줘야 됩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디로 그분들을 이전해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다 생계형 업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안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이전해 줘야 되고 그것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홈플러스하고 그 앞쪽이 하나의 광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 광장에다가 다시 이분들을 이전시켜서 강릉의 새로운 먹거리타운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분들이 이전동의를 해 주셔야 사업이 되고 그분들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어디로 옮길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대안은 나중에 의논을 드리겠습니다만 남산교를 넘어가기 전에 있는 택시부광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시가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에다 이전해서 2~3년 동안 영업을 하게 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구 터미널 부지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터미널부지 쪽으로 옮겨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몇 군데를 놓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 그분들이 거기 가서 영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대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의원    사실 구정하고 또 종착역 부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동해안철도가 연결되어서 멀지 않는 시간 내에 시베리아횡단철도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국토해양부에서 구정에 매입부지를 많이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역할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각별하게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역할로 봤을 때, 앞으로 역이 2개가 될 수 있다면 강릉으로 봤을 때는 좋죠.
도심지도 있고 외곽에도 있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서울을 보더라도 청량리에 있고 용산에도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에 역이 두 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서 역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고 나머지 재래시장 부분과 연계되기 때문에 올림픽이 열릴 때도 그렇고 열린 이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은 관광상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서 먹거리촌을 들렸다 가는 것도 하나의 상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비를 하면서 부지를 확보해서 그런 타운을 만들어 주면 좋은 상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착역으로 기존 역사가 결정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강릉역이 60년대 초반에 들어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고 그 역으로 인해서 사실 그 지역이 어쩌면 상당히 침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구 터미널이 옮겨지고 나서 그 지역의 상권이 완전히 붕괴됐고 도심지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서 시장님도 하루에 한번 지나면서 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행정구역상으로는 교동, 옥천동, 포남동하고 연결되어 있고 강릉 전체 도심지로 봤을 때는 중심지입니다.
이번 종착역에 대한, 역세권에 대한 개발을 아무런 계획 없이 국토해양부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지하로 역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역부지가 6만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시에서 의견을 주셔야 될 것 같고, 종착역으로 됐기 때문에 반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강일여고에서부터  내려오는 도로망도 확충해야 되고 그 주변 정비도 다 해야 되는데, 특히 구 터미널부분도 그렇고 여인숙 단지로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역세권과 관련된 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국토해양부하고 강릉역에 관한 설계를 하면서 사실은 완전 지하로 들어가게 요청을 했는데 시내구간을 지하로 하는데 따른 비용만 해도 약 1,500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강릉역을 완전한 지하역으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반지하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지하역만 되어도 말씀하신대로 그 일대 국토해양부라든지 철도공단이 갖고 있는 부지를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강릉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강릉여고 용지각 앞에서 나오는 도로하고 강릉여고에서 향교 쪽으로 오는 도로하고 단절되어 있는데 그 도로는 지금 설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릉역을 다시 건축할 때 그 도로 자체가 연결되도록 설계 속에 포함시켜 놓고 있고 그러면서 강릉역 주변이 이제는 상당히 노후화되고 상권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동부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강릉역을 준비하면서 그 일대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을 강릉시 나름대로 새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과연 역세권을 통해서 힘들어지는 구도심을 새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구 터미널부지와 여인숙 밀집지역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역세권이 개발되고 올림픽과 관련되면 거기가 주 종착역이 되고 거기서부터 경기장으로 왔다갔다하게 되는데 동부에다가 적극적인 의향을 내고 있습니다.
구 터미널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에 새로운 재개발을 시하고 같이 추진해 볼 수 있는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데 가능한 답변이 나오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의원    사실 역이란 개념이 이제는 승객이 타고 내리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복합적인 문화타운이 되어야 되는 그런 역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남북으로 연결되는 부분에도 도로가 있지만 MBC앞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게 기본계획에 들어가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에 맞춰서 그 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됐고 또 지상권에 대한, 반지하가 된다고 그러는데 면적이 어떻게 차지 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공간에다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쇼핑몰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형상가를 만든다든지 해서 서울에서 내려와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영동권에서도 종착역인 강릉역이 상업적인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시장 최명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화묵 의원    오랜 시간 동안 역 앞에 있던 여러 가지 주택이나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번에 종합개발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여러 가지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역세권이 수도권 역세권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수도권은 상권이 바로 살아나지만 지방의 역세권은 서울 역세권하고 다르지만 주변 환경 정비라도, 국비가 투입되어서 역사를 만들고 주변 정리를 할 때 시비가 부담되지 않고 국비가 투입되어서 할 때 좀더 많은 면적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공해 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시장 최명희  지하로 들어오면서 국토해양부하고 중앙시장 제방을 연결하고 들어오는 철교는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 철교를 인도로 쓴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철교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화묵 의원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 드린 내용들이 시장님의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해서 중앙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시민의 중지가 필요한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든 것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원주~강릉복선전철 사업은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교통인프라라고 하기 이전에 강릉시민이 갈망했던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필수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최소한 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정책에 대한 질문은 서면질문하고 서면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김화묵의원님, 최명희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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