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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3월 0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2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 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 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
  6.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6.  휴회의 건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2년2월27일 강릉시장으로부터의 집회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안 등 8건과 김미희의원 외 7명의 동의로 발의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등 모두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작성한 2011년도 결산서 등을 검사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신 후에 기세남의원 3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과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5반 김형남으로부터 접수되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 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의안심사와 사업장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2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3월8일부터 3월1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4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의장이 추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시의원 한 분,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강릉시의회 이무종의원님과 최봉규님, 김성규님, 박재수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5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의거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 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 

(10시16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 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최선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최선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제22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 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토지적성평가 허위조작 사실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검증과 조사, 강릉시장의 공동검증 약속 이행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의견 제시, 강릉CC 관련 행정 절차 자료공개 요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릉CC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강릉시에서는 토지적성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에 검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청원인은 평가자료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강릉시는 평가자료가 적정하다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제반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집행부와 청원인 측의 의견을 각각 청취하였고 그 의견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본 사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겠으나 청원심사 기간 중인 2012년1월16일부터 동년 2월10일까지 상급기관인 강원도에서 강릉CC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감사를 연장하여 추가 감사를 실시할 계획인바 중복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집행부의 감사를 위한 필요한 현장보존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강원도의 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과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협의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CC 건설사업 토지적성검사 적법성 관련 시의회 차원의 조사와 대책마련 요구 청원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0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화묵의원님, 최선근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21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3월9일부터 3월14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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