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5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3. 2.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5. 4.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릉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3. 2.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5. 4.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릉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산불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총 6건의 일반안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5월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2년5월21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11시31분)

○위원장 최선근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 199호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여행업체 및 각급 학교 지원 강화로 경유하는 관광지에서 머무는 관광지로 함에 있으며, 우리 시의 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기 위하여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등에게 인센티브를 실시하여 우리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2018년 동계올림픽의 빙산 종목 개최 등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관광산업발전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으로 하고, 안 제5조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재정지원 제외사항도 명백히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3월28일부터 4월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류형 관광을 실시한 여행업체 등에게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와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제외 대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문 11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 비교,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점을 볼 때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관광과장님!
지금 이 조례 말고 그전에 관광회사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작년…….
김화묵 위원    그게 뭡니까, 조례 없이 주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없이 예산상…….
김화묵 위원    그 기준을 그때 어떻게 뒀었죠?
○관광과장 임용수  그때는 일반 타 시·군의 예라든가 우리 예산에 편성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규정으로 해서, 고시공고를 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걸 시행하다 보니, 뒤에 참고자료에 보니까 지난해에 6,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지난해에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광회사가 강릉을 관광할 수 있는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했겠지만 그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실제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은 작년도 하반기였습니다.
처음부터 지원해서 작년도 하반기에 6,000만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연말에 여행사를 팸투어를 해서 실제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 이 제도는 관광자원이라든가 유치하는데 한계성이 있고 제약성이 많은, 특히 영동지방 같은 경우는 특히 많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는 올해 1/4분기, 1월부터 3월까지 관광객 추이를 보니까 약 41%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증액된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 모객이 작년도보다 지원대상을 집행하면서 보면 한 40% 증가를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조례에 의해서 관광진흥에 따라 강릉시에 하루 와서 묵고 또 그런 역할이 되는 데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맞아요.
지난번과 같이 일시적으로 관광회사를 통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보고, 지금 모든 게 마케팅을 하고 영업을 하잖아요?
우리 강릉시도 앞으로, 특히 여기에 보면 수학여행 같은 어떤 단체관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그중에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그중에서도 무조건 1박을 해야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일관광도 인원이 계상은 돼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됩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 취지는 알겠어요.
또 개인이 한 식당을 운영해도 관광버스기사들에게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 시로서 이런 역할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세부적으로 한 가지를 보면 지금 지원 내용에서, 지원범위야 우리가 재정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고 조건이나 규모나 방법을,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님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하겠다, 이건 세부사항에 없는 거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건 규칙으로…….
김화묵 위원    그 규칙이 지금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11조에 시행규칙을 만드는 근거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규칙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기준안이 나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뒤에 보시면 참고자료로 당시 공고했던 내용을…….
김화묵 위원    몇 조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지원했던 공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숙박관광일 경우에 수학여행단하고 단체관광객인 내국인하고  외국인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관광일 경우 100인 이상일 경우, 수학여행단은 1박을 할 경우 20만원, 다음에 100~200인까지는 2박 할 경우 30만원, 200인 이상은 1박에 30만원, 2박에 40만원, 그다음에 내국인 단체관광객 버스 1대 기준으로 해서 25명 이상입니다.
25명이 1박으로 했을 경우 30만원…….
김화묵 위원    잠깐만요, 그 세부사항이 우리 자료에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자료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 기본 규칙을 줘야지 우리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래서 규칙으로 정하게 된 것은 조례로 규정을 해 놓으면 탄력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 시·군이나 외국 관광객 같은 경우 우리가 당초에는 20명 이상, 25명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추이는 일본관광객 같은 경우 15명 내외가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될 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했고, 그것도 규칙으로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화묵 위원    규칙사항을 안으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물론 관광회사에서도 그렇게 유치하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관광회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관광회사에 기본으로…….
김화묵 위원    관광객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관광회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 기준이 있는 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물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충분히 아는데, 강릉이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관광객이 36만이 더 늘었다는 사항은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이의가 없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광회사들하고 업무를 접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하게 가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래서 여행사의 의견도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연 1억 정도 기본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리고 한 2~3년 후에는 1억5,000 정도 예산으로 해서…….
○관광과장 임용수  예, 추계가…….
김화묵 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회사에서 궁극적으로 강릉을 알리고 강릉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이 조례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 수입에 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회사에서 관광객 수가 잘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엉터리 서류가 된다거나 이런 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화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조례안을 검토해 보고 느낀 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랑 목적을 보고 나서 과연 조례를 어떻게 정리해서 이해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과연 관광도시인 강릉에 알맞은 조례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어디 조그마한 군 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대 관광도시인 강릉에다 맞춘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우선 그렇게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경유하는 관광지에서 체류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안이유가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강릉관광에는 좀더 치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안이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면 과연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경유의 관광지로 추락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관광자원의 내용이 부실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숙박의 구조적인 문제도 가장 큰 핵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이 조례가 관광진흥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례인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걸 좀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무슨 목적에도 보면 그래요.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연 5조에 1~4번 내용을 보면 모두 지원내용이 과연 다른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메리트가 되겠는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이런 조례 없이도 기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 하고 있고, 또 6조에 보면 제외되는 내용이에요.
지원을 안 하는 내용인데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관광의 홍보라는 것은 재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
재방문의 기회를 유도하는 것, 지금 제외되는 부분은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홍보를 빼버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봐서는, 나는 이걸 어떻게 정리해서 조례를 심사해야 할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다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시작을 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제정하고 운영하면서 더 필요하거나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세심하게 해서 수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 시작이라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단지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처음 시작한다 생각하시고 널리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아무래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 이 정도로 이해해 달라면 할런가?
세세한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은 할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심사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묵 위원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많이 느꼈는데, 본 위원은 왜 좀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느냐 하면 권혁기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작년에 관광회사를 통한 인센티브제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조례를 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 하면 상당히 조례를 검토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작년뿐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회사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하다 보니까 법적근거 없이 그냥 했잖아요.
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조례를 아까 권혁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부적으로 치밀하게 제정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를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제정한 동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법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근거규정을 우선 만들어놓고 운영하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치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답변하는 관광과장님 입장에서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조례를 다루는 우리 위원들로 봤을 때는 매번 수정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조례 제정의 목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거의 확실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었다가 부족하면, 물론 수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취지나 목적에 의한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따른 첫 번째 조례가 확실하게 준비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좀 전에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답변이 기초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데에서도 이해를 하면서 일단 조례안 심사니까 제4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 2, 3호 실시하는 여행사, 그다음에 2호도 여행사, 또 3호도 여행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4~5호는 어디에다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4호 같은 경우는 회의를 주최하는 단체입니다.
기관이나 단체인데 특히 단체가 대상이 되고, 팸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팸투어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행사에 대행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까지 팸투어는 주로 직접 시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예를 들면 관광지 입장료 같은 경우는 직접 관광지에다 집행을 했고, 음식 같은 것은 식당에다 집행을 했고 숙박을 했을 경우는 숙박업소에 직접 집행한 부분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여행사라고 규정하기는 좀 어려워서 4호하고 5호는 그렇게 규정하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러면 지원대상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문제이니까, 그러면 여행사를 다 없애고 이 밑에도 애매하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2조에 보면 정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행사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수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일률적으로 맨 앞에 지원할 수 있는, 각 호에…….
신재걸 위원    그러니까 앞에 “정의”하고 “지원대상”하고 서로가 맞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좀 일률적이지가 않습니다.
신재걸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을 좀 합시다!
아마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조례이니까 법리적으로 서로 맞아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 최선근  질의하실 것 다 질의하시고 나중에 정리를 해서 의견조정을 합시다!
신재걸 위원    저는 지원대상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강릉시에 호텔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에 대한 이용현황 같은 것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라고 하면서 관광인프라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요내용 나에 내용도 있습니다만 제5조 지원내용에도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실 요새 트래킹코스라 할 수 있는 바우길이라든가 또 우리 강릉이 솔향강릉이라 하지 않습니까?
솔향수목원 관계도 있고 해서 거기에 보면 숲해설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같이 넣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해설사 말씀이십니까?
유현민 위원    예, 숲해설사도 그렇고…….
○관광과장 임용수  해설사는 아시다시피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숲해설사는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 호수 습지 같은 해설사도 양성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건, 공인된 자격증 가진 분은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고, 앞으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를 운영하면서 지원에 관한 근거를 같이 마련하는 방법을 앞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도 저희들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기관이 다를 수도 있고 운영주최가 다를 수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튼 관광자원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과장 임용수  앞으로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현재 강릉시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몇 개이고, 직원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총 관광안내소 운영하는 것은 7개소이고요.
직원은 안내원 10명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관광안내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주기적으로 매년 관광공사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체평가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주요 우수지도 견학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보강할 것은 실제 가서 실습할 수 있는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방안을 생각합니다.
김남형 위원    안내를 하는 기술적인 테크닉도 필요하지만 그분들이 강릉관광지에 대해서, 지금 주요관광지 견학도 한다고 하는데 주요관광지뿐만 아니라 강릉에 있는 관광지를 다 다녀보고 그 관광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다 다녀봐야 되고 또 숙박업소도 안내를 하려면 그 숙박업소도 가봐야 해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숙박업소를 방문해서 본다거나 이런 게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렇죠?
그냥 관광호텔 어디어디 몇 개 있다 그러면 실제 가보지도 않고 소개해 주고,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지는 현장을 다 소개할 수 있도록 해서 SOP화된 안내소도 있고 다 할 수는 있는데 숙박지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실제 한번 가서 보고 체험하고 이런 것은 좀 미미했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런데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실제 속속들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조례 내용하고는 약간 동떨어져 있지만 참고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
외부에서 강릉을 관광객이 찾으려면 강릉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숙박업 눌러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하고 거기 나온 내용하고 다른 게 많아서 민원이 많이 야기된단 얘기에요.
실제로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바다 5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걸어서인지 차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외람된 말씀일 수 있는데요.
관광의 도시라 하면서 강원도의 유일한 국보가 어딘지 아시죠?
객사문 국보 51호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임영관 삼문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런데 임영관으로 검색하면 식당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택시기사 분들에게 임영관으로 가자고 했더니 식당으로 데려다주었다는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교통과를 통해서 홍보를, 그런 제기가 없도록 했고요.
지금 문제가 임영관아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임영관아로 하고, 명칭을 공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택시나 접객업소 서비스업계에 있는 분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과 직접 접점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혼동된 사례가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사실 국보급인데 명칭을 임영관 삼문으로 바뀐 게 확정된 것은 아니죠?
어떤 절차가 없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다시 명칭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말입니다.
그전에 “임영관아지”라고 했잖습니까?
이제 “지”자는 뺐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임영관아라고 가칭 짓는데 7~8월에 저희들이 공모 중에 있거든요.
두 가지 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대도호부 관아, 아니면 강릉임영관 이렇게 안이 나왔는데 이것은 7~8월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회심사위에서 결정되는 것이니까 기다려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을 좀 합시다.
다른 부분은 앞에서 다 얘기가 나왔지만, 내국인이 200명 이상, 외국인 30명 이상 이렇게 해서 인원수 제한을 두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최종각 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서…….
○관광과장 임용수  근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통상 타 시·군에서 여태까지 지원한 부분도 참고를 했고, 또 여행사의 팸투어에서 의견도 들었었고, 그래서 기준을 적정선에서 저희들이 설정한 것이지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제안이유도 좋고 한데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하고 이랬을 때200명 이상 이건, 과장님!
단적으로 인원은 조정할 수 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나중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다음에 5쪽에 보면 안내소 운영 있는데 7개소에 10명이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안내소 안내원들이 같이 다니면서 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강릉의 얼굴이에요.
10명이 외국어 구사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 통역 안내원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전문통역 안내원이 있고 일반 안내원이 있습니다.
전문통역 안내원과 관광에 필요한 안내원인데 이게 일반 안내원이란 얘기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전문통역원은 몇 명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전문통역 하는 것은 영어·일어·중국어 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머지 일반 안내원도 어느 정도 외국어 실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통역원이라 지정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다 기간제죠?
○관광과장 임용수  무기계약직이 3명 있고 나머지 기간제입니다.
최종각 위원    계약직 몇 명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무기계약직 3명, 일반 기간제가 7명 이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 부분은 다시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인사부서하고 해서 차기 안내원은 전문안내원으로 외국인 통역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앞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다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뒷받침해 주기 위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긍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조례는 조례인 만큼 조례로써의 성격이나 모든 것을 완비해야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용어라든가 대상 이런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시행을 하면서 착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정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눈 다음에 속개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국장님!
그래도 문제없으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위원장 최선근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부위원장 최종각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 중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유치하여 유료숙박 관광을 실시한 경우.
2. 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당면 관광상품으로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을 시에 유치한 경우.
3.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1항제8호에 따라 숙박관광을 실시한 경우.
4. 회의에 참가하는 인원 중 시민을 제외한 내국인 참가자가 1일 200명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30명 이상인 회의로써 제2조제6호에 따른 숙박업소 또는 시설 등에서 1박 이상 숙박을 하는 경우.
5. 관광진흥을 위하여 팸투어를 실시하는 경우.
6. 그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미비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것을 주문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13시49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강릉시인재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릉시인재육성기금과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재원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출신의 많은 우수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3항, 안 제13조제2항제2호의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하여 강원도 강릉교육청교육장을 강원도강릉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균형발전담당을 교육협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국가장학금 제도와 중복되고 재원부족 및 실적 저조로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이 어려움에 따라 유사기금인 인재육성기금과 통합하고자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4월5일부터 4월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1호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공유 임야 교환 건과 오죽헌·박물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우선 공유 임야 교환 건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분할 임야는 옥계면 북동리 산18번지로 면적은 2,479㎡이고 재산가액은 81만3,000원입니다.
취득할 임야는 옥계면 북동리 산99번지로 면적은 6,347㎡이고 재산가액은 99만6,000원입니다.
교환사유는 공유지의 집단화 및 향후 활용을 위한 비축임야 확보이고, 처분하려는 공유지의 묘지가 점유 되는 등 훼손이 우려되기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오죽헌·박물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입니다.
건립 목적은 오죽헌은 신사임당과 율곡이이의 탄생지로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함으로써 한국 유교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립 위치는 오죽헌·박물관 옆에 한옥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면적은 1,320㎡로 교육관, 체험관, 영상관으로 구성되고 총 사업비는 9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5월부터 2014년12월까지 총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당성검토 용역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은 올해 5월에 시작하고 투·융자심사는 7월, 공사착공은 2013년3월로 예정하며, 2014년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선비문화체험관을 건립함으로써 기대효과는 강릉이 강원지역 유교문화 중심지로써 선현들의 전통사상과 생활상을 체험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오죽헌·박물관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도덕성 회복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치도와 지적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근 위원장, 최종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호간 기능이 유사한 강릉시 인재육성기금과 강릉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와 강릉시 행정기구의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재육성기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을 통합하기 위하여 강릉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201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하였고 입법기간 중에도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강릉시 소유 옥계면 북동리 산 18번지 임야와 사유지 옥계면 북동리 산99번지 임야를 교환하려는 것으로 강릉시 소유 토지는 묘지의 점유 등으로 토지로의 가치가 떨어져 처분의 필요성이 있어 인근 지역의 사유지와 교환하여 공유지의 집단화와 비축 토지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두 번째로 오죽헌 박물관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은 신사임당과 율곡이이의 탄생지인 오죽헌 박물관 내에 선비문화체험관을 건립하여 국민의 도덕성 함양과 한국 유교정신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공유 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은 관련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정책기획과장 조현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기획과장님!
장학기금을 통폐합시켰죠?
예, 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벌써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번에 하여튼 관리를 잘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교환사유가 공유지 집단화 비축임야 확보라고 설명하셨는데요.
취득 사유지 주변이 다 강릉시 임야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가 현재 강릉시 시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연접되어 있어요?
그러면 산98, 83 산100 다 연접되어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신재걸 위원    그런데 2쪽에 보면 지적도가 축적이 위에거하고 아래거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축적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걸 위원    본 위원이 도면상으로 봤을 때, 취득하는 토지가 세 배 정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면상에는 더 작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축적이 맞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차액 나는 부분은 지급을 해야 하네요?
○회계과장 김진태  차액이 나게 되면 시유지가 처분하는 것이 취득하고자 하는 것보다 많으면 저희들이 받아야 하고 재산 가격이 적으면 차액을 내줘야 합니다.
신재걸 위원    이미 산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마 토지가 시유지 상에 묘지가 있다 보니까, 관계 과에서 실태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와서 교환하는 것으로…….
신재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오죽헌에 대해서, 건축면적이 1,320㎡인데 이게 지금 몇 층이고 이런 건 안 나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지하 1층 지상 1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그러면 건축면적이 대략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건축면적이 1,320㎡인데 평수는 400평 정도 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지하 200평에 지상 200평 이렇게 되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지하 100평 지상 300평 이렇게 됩니다.
심발훈 위원    이게 90억이나 들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심발훈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계 부서장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국장님!
오늘 같은 날 의사일정이 있으면 박물관장이 나와야 하잖아요.
박물관관장이 참석을 못했으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했으니 위원님들 양해를 바란다고 얘기를 사전에 해 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죄송합니다.
회계과장하고 산림과장하고 오죽헌·박물관장인데, 관장님은 현재 공무원 신규자 임용교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담당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학예연구담당 원제훈입니다.
저희들이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기본계획이 발주가 되어 있는데 현재 지하 100평에서 지상 300평 규모로 해서 그 건물 한 동 안에 체험·영상·교육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고…….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건축비는 지금 내부 시설까지 다 해서 90억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전통한옥 건축으로 하다 보면 건축비가 한 50~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부 디지털 시설로 하는 내부 콘텐츠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물론 한옥으로 짓다 보면 건축비가 올라가서 그럴 수 있는데, 늘 보면 저번에 지은 것도 꼭 돌을 붙이고 바닥에 타일 비싼 것을 깔고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오죽헌 쪽에 좀 과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저희들이 이번 체험관 건립하는 것은 아마 내부 콘텐츠가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설 단가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 외관은 해야 되겠지만 내부 디지털 시설 콘텐츠를 갖다가 충실하게 하려면 아무래도 기존의 건물보다는 내부 쪽에 치중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가용인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가용인원은 전산분야 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산·전기·영상까지 해서 한 세 명, 적어도 전문인력만 4~5명 붙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국비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국비는 10억이 내려와 있고 2013년에 22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에 13억 내려올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략 마치는 거네요?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예.
심발훈 위원    본 위원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건축에 너무 많은 재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저번에 전시관 하면서도 솔직히 가보면 그게 좀 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예연구담당 원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 주시고요.
회계과장님!
공유 재산 이걸 토지교환 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축토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교환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취득·교환하는 부분이 기존에 시유지가 연접해 있다 보니까 같이 그 부분을 교환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좋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인근에 우리 시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있어서 그걸 해야 되겠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존에 교환을 해 주자는 토지는 지금까지 보면 개인들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고 훼손될 염려가 있고, 또 막상 묘지를 이전시키고자 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현재까지 주민들이 조상묘지가 있다 보니까 옮기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래서 아까 신재걸위원님도 질의를 했듯이 지주하고 얘기가 다 되었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지금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산림과에서 추진을 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일반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협의 다 되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산림녹지과장 최명길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를 드린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유 임야를 저희들이 1,700여 필지 관리를 하는데 교환이라든가 매각 이런 게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서로 의사를, 동의관계를 우선 나름대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과장님!
이 부분이 시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지주가 요구를 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이 부분은 시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땅은 묘지가 산재되어 있는 땅이고 해서 저희들이 시유지 관리를, 특별히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관리를 산림보호 측면도 있지만 근간에는 소나무재선충방지 해서 저간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에 나무를 숲 가꾸기 하면서 산물을 팔아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연간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환을 받고자 하는 땅은 바로 옆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현재 시유지가 면적이 소면적이기 때문이 집단화시키면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용의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이걸 하면 감정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렇죠.
모든 절차는 최종적으로 감정한 이후에 정산절차를 시행해 나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저희들은 보상은 차이나면 조금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왜서 그러냐면…….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아니, 이 땅을 어차피 교환하는데 지금 세 배 정도 면적이 차이가 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그런데 산이라는 게 위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유지가 묘지가 일단은 땅은 도로변에서 1㎞ 안쪽에 있고 이 땅은 1.2㎞ 조금 먼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유지가 있는 데는 나무는 좋은 데 묘지가 있다 보니까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시 땅이 가격이 조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시 땅이 더 전체적인 가격이, 그러면 저쪽에서도 시에다가 돈을 내고 교환을 할 수 있다?
○산림녹지과장 최명길  예, 그런 기본적인 조건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 가지고 서로 교환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가 되지만 정식으로 해 준다, 안 해 준다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서로 입장은 알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시에서 조금 세입을 조치는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토지교환 부분을 챙기는 부분은 이렇게 했다가, 일이라는 게 하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들어가세요.
회계과장님!
조금 외람된 부분인데 이런 토지 교환부분이 9대 의회 처음 해서 월정사하고 토지교환이 있었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그런 부분이 자꾸 말썽의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검토를 잘 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을 심사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25분까지 정회를 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5.  강릉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보건소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상  보건소장 이금상입니다.
보건소에서 상정한 조례안은 세 건입니다.
관련 조례안이 상호 관련된 사항이므로 먼저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조례 본 내용별로 각각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정안 관련 조례는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현재 보건소는 오지, 원거리 주민의 보건서비스를 위해 보건진료소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강릉시에 위탁을 받아 독립적 회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현재 보건지소 운영과 같이 시 직영으로 운영토록 보건복지부 지침 및 시달된 준칙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및 폐지하고자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02호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건진료소 운영 근거인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3월24일부터 4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호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를 폐지코자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에 보건진료소를 삽입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의 세입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보건출장소 및 보건지소”를 “보건출장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3월23일부터 4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4호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조례 제정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과 임원 수 등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기능에서는 운영협의회의 기능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 기구에서 현실에 부적합한 총회를 없애고 운영위원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수당 등은 회의에 참석하는 운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재정에서의 협의회 자체운용 재정방식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3월23일부터 4월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제8조의 수당 등에 예산지급 가능 조항에 따른 비용발생은 강릉시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평균 1회 미만이 되므로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보건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운영근거가 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12월20일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보건소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운영근거가 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12월20일에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보건소의 진료수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보건진료소 운영근거가 되었던 보건복지부 훈령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12월20일에 폐지됨에 따라 협의회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설치 근거와 현실에 부적합한 총회를 폐지하고 독립회계로 운영되던 예산운영 방식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 등으로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한 만큼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개정안 중 제5조(기구)와 제6조(임원) 상호간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조문 검토와 제7조(운영위원의 해촉)를 신설한다면, 위촉에 관한 조항의 신설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    신재걸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표준조례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표준조례안에는 기구와 임원이 여기는 “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사유는 통상적으로 준칙안이 미흡한 것 같아서 현행에 맞게, “명”이 맞다고 법무계에서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법무계에서 “명”으로 한 것이 맞다?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시에서 “명”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교정을 했습니다.
신재걸 위원    그래서 표준안이라는 게 상위 기관에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이문철  예. 실질적으로 한글화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미흡한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정정한 부분입니다.
신재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신재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최종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안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구성 및 운영에서는 1항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협의회의 위원은 각 리에 추천한 사람 중에서 강릉시장이 위촉하며 회장·부회장·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서로 위촉된 위원의 임시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1항 회장은 협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항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협의회의 소집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안 제7조 제목 중 운영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임원을 위원으로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선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5시11분)

○위원장 최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들은 후에 실·국·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문 환경수도사업본부장은 주요인사의 방문에 대비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위원 여러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시정 발전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최선근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으로는 201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을 정리하였으며, 당초예산편성 이후 세외수입 증감사항 및 지방교부세 확정분,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 지원에 따른 재원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 현안사업 마무리 및 보조사업 시비부담금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선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900억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8%가 증가한 838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37억4,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80억9,600만원, 기타특별회계 20억7,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보면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78억9,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억6,800만원 등 254억6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통교부세 254억2,900만원, 특별교부세 15억1,500만원, 분권교부세 11억1,700만원 등 지방교부세는 280억6,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7억9,00만원과 국고보조금 152억9,200만원, 도비보조금 41억9,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예산에 59억9,100만원,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 410억1,900만원, 자체사업에 243억1,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24억1,9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중 가용재원 부족에 따른 시비 미부담액은 5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국·도비보조금, 융자금 등의 증가로 101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의 증가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분을 비롯하여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가분 등의 가용재원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안사업 마무리와 서민일자리 창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시비미부담 부분을 부분적으로 편성을 해 놓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18억 정도 시비미부담액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그 이전에 금년에 사업 종료되는 것들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권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린 르네상스 랜드마크 조성사업 금년에 끝나는 것입니까?
금년에 종료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금년에 종료는…….
권혁기 위원    종료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8개의 사업이 미부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사업이 종료되는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그걸 감안해 가지고 미부담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이 끝난다 그러면 부담을 많이 해야지요.
권혁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종료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현능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주로 미부담액은 잘 아시겠지만 몇 년도에 걸쳐서 이루어는 사업, 약간 계속사업 같은 거 해서 내년도라든지 후년도라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부담금은 그때 가서 들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시비를 이렇게 미부담 함으로써 사업 진행에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부담하는 사업 내용은 주로 다년도, 3~4년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전 단계는 우선 국·도비만 가지고도 사업추진에는 문제없고 해서, 한 3차년도라든지 4차년도 되면 시비부담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행여 시비부담이 늦어짐으로써 사업 자체가 자꾸 지연되고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것이 염려되어서, 특히 재해 부분이라든지 소하천 정비사업 등은 장기계획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 이게 장기계획이 되어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것들이 시비부담이 늦어짐으로써 이런 사업들 진행이 자체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권혁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사업 자체가 늦어지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각 사업별로 철저히 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이번 추경에 100억 정도, 당초예산 159억 정도로 미부담 되었는데 100억 정도 더 부담을 하고 추경에 5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묵 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해 봅시다.
결산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서 재원으로 얼마를 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178억 정도 됩니다.
김화묵 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 얼마나 개상을 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당초예산에는 120억이 되었습니다.
김화묵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을 수 있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순세계잉여금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후로는 세입이 당초보다 많이 늘었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보면 예산절감을 했다거나 또는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특별히 예년에 비하면 지금처럼 비슷하지만 당초예산보다는 좀 많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김화묵 위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해서 당초예산부터 세워야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추경예산에서 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 중에 대부분이 자체 재원 중에서는 잉여금으로 대부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우리가 예산을 결산하지는 않았지만 12월로 모든 업무를 종결하고 다음 본예산 편성할 그때의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를 해서도 그렇고 예측이 가능한 금액으로 본예산을 편성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회 추경 때 100% 넘는 자원을 다시 만들어서, 순수하게 그것도 잉여금에서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절감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유독 올해는 이번 추경예산을 보니까 잉여금이 훨씬 더 많이 재원 조달이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원인 중에 하나로는 작년도에 지방교부세가 하반기에 예년에 비해 많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부세가 좀 많이 왔고, 또 작년도에 예산절감 부분도 한 50~60억 됩니다.
김화묵 위원    알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의 기본 원칙이나 기준이 사실은 당초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재원이나 아니면 사업이나, 사업별에 따라 당초예산의 확실한 편성이 효율적이고 원칙이 아닙니까?
꼭 이렇게 추경에서 많은 예산이 재원으로 들어온 거 편성하는 게 어려운 거 없겠지만 그 정도로 전반적으로 예산의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측을 좀 해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기본계획을 딱 세워서 1년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하지 자꾸 추경에서 재원 만들어서 하면 일관성도 없고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본 위원의 취지는 당초예산부터 재원 자체를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위원님 말씀에 종합적으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묵 위원    예.
○위원장 최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보조금으로 해서 194억8,700만원 증액이 되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세입이요?
김남형 위원    본 위원의 요점은 뭐냐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백칠십 몇 억 증액이 되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178억…….
김남형 위원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시비 부담이 또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김남형 위원    시비부담액을 보니까 한 200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예측을 해서 다 안 쓰는 게, 이게 예측가능하단 말이에요.
국비를 받아보면 집행잔액 이런 것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다 안 쓰고 이렇게 남겨놓았다고 추경에 하고 이러는 게 이런 것하고 혹시 연관이 있나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런 것은 없고요.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에 의하면 생기게 되는데 아까 김화묵위원님께서도 적절하게 맞춰서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예년보다 많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이 좀더 늘었거나 집행잔액이 있었거나 또 예산 절감했거나 이런 부분이 원인입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서 교부세 같은 경우는 매년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작년도에는 변동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미부담 관계는 해당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선근  김남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시의 일반 재정이 썩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편의시설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특히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 부분 같은 경우 매년 보면 특별회계 수입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양은 자꾸 늘어나고 시민의 욕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일반회계에서 재정지원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도 실현이 잘 안 돼요.
이번에도 역시 추경예산에 보면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하여튼 공기업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추경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30~40억 해서  했는데, 하여튼…….
○위원장 최선근  추경재원은 한정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할 때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선근  이쪽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와요.
하수도도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사업비는 모자라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잉여금도 나와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