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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5월 14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2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
  6. 5.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7. 6.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
  6. 5.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7. 6.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2년5월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강릉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조례안 등 9건과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김미희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안 1건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미희의원님 외 17명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제출된 건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휴회 기간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별로 의안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거친 후 오는 5월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3회 강릉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김영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5월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2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권혁기의원님, 신재걸의원님, 김옥선의원님, 심발훈의원님, 최종각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이무종의원님, 심종인의원님, 홍기옥의원님, 기세남의원님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조영돈의원님, 기세남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 

(10시14분)

○의장 김영기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최명희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은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릉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봄철 산불예방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릉시민의 큰 기대와 희망을 안고 출범한 민선 5기와 제9대 강릉시의회가 이제 두 돌을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시정은 강릉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정책에 담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강릉에 정말 많은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큰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로 올림픽특구 지정과 대규모 민자유치사업 등이 현실화되고 있고,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은 금년 6월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개통은 단순히 수도권과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워진다는 것 이상의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호시우보의 정신으로 강릉의 전략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실현해서 새로운 희망 강릉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도심권 철도노선 지하화 구간은 혁신적인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강릉역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심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올해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마무리하고 2016년까지 지역의 녹색문화와 관광자원의 네트워크화를 위한 사업들을 조기에 완공해서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남부권을 중심으로 한 비철금속 소재 특화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1단계 제련공장은 오는 6월 완공 예정이고 인근 지역에 조성되는 옥계 제2일반단지에는 영풍그룹의 아연제련공장이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향후 비철금속과 관련한 수출입 물동량 증가를 대비하여 옥계항을 연간 2,000만t 규모의 하역 능력을 갖춘 국제적 물류수송 어항으로 육성할 기반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께서도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강릉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힘을 보태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6,90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8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737억원이 증가한 5,878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254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하였고 중앙 재원은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288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95억원 등 4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친서민 희망 정책과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73억원, 기초노령연금 10억원 그리고 주민생활 지원 해소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4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15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8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9억원,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용지보상 18억원 등 총 2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광과 문화, 친환경 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녹색도시 선도사업에 64억원, 위촌저류지 조성사업에 27억원, 하천 재해 예방사업 31억원 등 총 2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백합종구 전문 생산단지 육성 10억원, 농?어촌종합개발사업 9억원, 어촌 정주어항 개발 7억원 등 총 6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공공행정 분야 23억원 등 기타 행정 운영경비에 총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시비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 등에 따른 지방비 미부담금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1억원이 증가한 1,022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난해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35억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에서 국?소?본부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준비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다양한 숙원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에 의원님들께서 널리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시고 중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10시21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3일 김미희의원 외 의원 17명 전원 공동 발의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시의회 김미희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시는 지역 중소영세상인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벌 유통기업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무차별적으로 출점시키면서 지역의 상권을 잠식함에 따라서 지역 상권 붕괴가 일어나고 있으며 무너진 상권의 회복은 지역 영세상인들에게는 힘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릉시는 지난 3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 시행하였으나 시행령이 발표된 후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 10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 강릉씨네몰 내 영업 중인 홈플러스 강릉점은 대형마트가 쇼핑센터로 등록됨에 따라 의무휴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제도 정착과 지역경제 상생발전을 위하여 의무휴업 규제대상을 쇼핑센터에 입점한 대명마트까지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님!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육성 및 지식 경제 발전을 위한 장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붕괴되고 있는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지역 상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G20의 의장국으로서 위풍당당한 대한민국 국격의 이면에는 모든 국민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이룩한 경제성과가 큰 몫을 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경제성장과 성과의 바탕에는 지역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 해온  중소영세 상인들도 포함됨은 당연할 것입니다.
대규모 자본과 첨단 마케팅 기법으로 무장한 대형마트의 출현은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필수불가결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문제는 무차별한 대규모 마트의 지역 입점으로 지역상권 붕괴가 너무나도 급속히 일어났고, 한번 무너진 상권의 회복은 지역 영세상인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최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침체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영업 제한 대상 업체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SSM 2곳 등 총 네 곳입니다.
그러나 강릉씨네몰 내에 영업 중인 홈플러스 강릉점은 실질적으로 대형 마트의 형태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으나 강릉씨네몰 건물 전체가 대규모점포 중 하나인 쇼핑센터로 등록돼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쇼핑센터이기 때문에 업태를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하면서 영업제한을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을 대형마트로 한정하면서, 쇼핑센터에 입점한 대형마트들이 제외되는 불균형을 낳았습니다.
홈플러스 강릉점은 강릉 최대 전통시장인 중앙시장과 직선거리 50M 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홈플러스 강릉점의 의무휴업 제외에 따라 제도 허점을 노린 영업 강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당초 법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져버린 대기업의 부도덕한 횡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처사이며,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인근 전통시장 영세상인들과 주민들은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짐에 따라 각종 집회신고 및 1인 시위 등으로 거리로 나서고 있으며 지역 여론과 주변 상인들의 불만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형마트의 일방적인 유통시장 장악은 인구 20만 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강릉시와 같은 중소도시 영세 상인들에게는 핵폭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서 살아가는 중소 영세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일을 장관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의 상권 붕괴를 막는 일은 지역경제의 건강성을 지키는 일이라 판단됩니다.
대형마트가 지역의 기업인으로써 사회적인 역할을 다하고, 지역상권과 공존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결국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은 의무휴업 규제 대상을 쇼핑센터에 입점한 대형마트까지 확대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통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법률 정비 등 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지식경제부장관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12년5월14일 강릉시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영기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관계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  휴회의 건 

(10시29분)

○의장 김영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5월15일부터 5월23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9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본회의는 5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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