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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7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원구성과 강원발전의원한마음대제전 등 의정활동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에 더 유념하셔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9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조례 심의에 참석한 관계로 부득이 미참석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평소의 시민의 복지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뜨거운 정성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제134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이용기 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2년5월25일부터 6월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51억559만원이고, 수납액은 6,624억4,25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26억6,308만원으로 수납율은 96.7%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5,830억3,725만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은 9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506억3,424만원으로 이 중 5,622억2,46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5억8,66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08억2,296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723억4,461만원 중 4,964억6,709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82억8,963만원 중 657억5,757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잉여금입니다.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가 865억7,016만원, 특별회계 136억4,766만원으로 총 1,002억1,783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 대비 64.5%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과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49건에 16억4,764만원으로 전년도 68건 16억6,100만원보다 19건이 감소하였으며, 예산이체는 20건에 27억1,0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장 등 17건에 44억5,472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33건에 37억5,472만원보다 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늘어났습니다.
기금 적립 및 운용에 있어 문화예술발전기금 외 10종에 186억3,67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6,37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 주민지원기금이 추가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입니다.
먼저 채권현재액은 당해연도 발생액 14억850만원이고, 소멸액 11억4,876만원으로 당해연도말 채권현재액은 99억4,089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5,9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현황은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1,149억5,14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79억1,800만원이 상환되어 2011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970억3,340만원으로, 채무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227억9,6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 보다 1,003억3,36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확충 노력과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와 시정으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222회 1차 본회의에서 이무종의원님이 검사결과위원으로 의결을 해 주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용기의원이 대표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기의원이 대표위원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고 있어요?
○위원장 신재걸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이건 내가 볼 때 국장님이 해야 할 소관이 아니고 의회의 부분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에는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지정이 되었다고 그러면 대표로 지정된 위원을 다시 본회의에서 의결로 해서 통과시켜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의장이 대표위원을 임명했으면 다음 임시회의 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용기의원을 의결해 줘야 하는데 검사위원을 위촉해 놓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버리면 절차상의 중요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잠시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장 신재걸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관하여 법령상 해석이 필요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3월23일 생활체육센터 준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월 회원에 대한 이용요금을 조정하여 현행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였으며,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체육시설의 적용범위에 신축·준공 된 생활체육센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25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당사자들에 대하여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5조에서는 문화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관련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을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7에서는 국민체육센터(수영장)의 월 회원 이용요금을 강습반과 자유수영으로 차등 적용하여 강습반에만 이용객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별표 8에서는 생활체육센터의 준공으로 인해서 입장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5월24일에 강릉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심의를 완료하고 2012년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체육센터의 준공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시설 운영상 나타나던 이용요금의 조정과 이용료 감면 대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 장애인에게 시설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문화체육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개인까지 확대하였으며, 새로이 준공된 생활체육센터 입장료를 신설하고 국민체육센터 이용료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고, 이용료 징수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재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우선 확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지난 3월23일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3개월 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권혁기 위원    지금까지 무료로 운영을 한 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유료로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센터를 묶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 속에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센터가 함께 포함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따로따로 분류하지 않고 모든 수강료라든가 어떠한 법적 근거를 함께 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에서 국민체육센터는 운영주최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을…….
권혁기 위원    그리고 생활체육센터는 그냥 직영으로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권혁기 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잖아요?
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수강료가 적정을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운영이 되니까요.
그러나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맞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묶어서 한단 말이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묶었지만 사용료는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법적 근거는 같이 가는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국민체육센터는 사용할 때 요금이 별표로 따로 있고…….
권혁기 위원    생활체육센터도 별표로 따로 하고 그런 단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법적 근거는 함께 하기 때문에 차등화 안 시키고 함께 수강료를 책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의 사용료는, 수영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건에 따라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우리의 여건 해서 적정하게 강습료라든지, 강습료는 강사가 있는 것이고 자유수영은 강사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이용요금을 정하고요.
또 금번 새로 짓는 생활체육센터는 배드민턴장이 있고 탁구장이 있으니까 요금을 하루 2시간씩 해서 인근 기관이라든지 시내 다른 업체 감안해서 따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별표 7, 8 등등으로 해서 분리를 한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센터 별표의 내용들이 어느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뒷장에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5쪽에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국민체육센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국민체육센터는 수영장이니까요.
권혁기 위원    그런데 본 조례에서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별표로 하는데, 언제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가격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조례가격 조정에다가 요금은 시설별 별표 7, 8, 9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 같이 조례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법적 근거는 여기에 만들어 온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조정은 이 조례에 의해서 언제라도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주면 별표에 수강료 부분은 자체적으로 조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못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조례에 별표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조례로 봐 주셔야 합니다.
권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과 생활체육센터 운영 주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칫 수강료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3개월 시범운영을 무료로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평가를 했겠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개관을 하고 현재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에 의결되면 그때서부터 인솔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인수인계를 받은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저희들이 3월23일 준공을 해서 그동안에 입법예고라든지 소비자정책심의라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는데요.
그간에는 1일 이용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그 기간에 시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추가로 보완해야 될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또 약 3개월 동안 하면서, 처음 만들면 앞으로 1년 정도라도, 연말까지라도 좀더 시범운영 하면서 보완해야 할 사항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언제 유료화를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할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무료화에 따른 평가와 유료화에 따른 평가가 서로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유료화를 하면서 바로 평가를 해서 문제점을 다시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앞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만약 유료화가 되었을 때 생활체육센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분석해 본 결과가 대충 예측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비용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으며 예상되는 수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어느 정도일 것이다 예측은 해 보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현재 3월23일 준공식 하고 개관해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6월말 기준해서 한 3만명 정도의 입장객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탁구장이나 배드민턴장의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징수를 하는데 수입을 많이 올리는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만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본 위원도 수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35조에 보면 개인에게도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센터하고는 조금 사실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약간의 의문점이 생기는 게, 지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연간 수입이 작년에 7억5,000 정도에요.
그게 아마 예상외의 어떤 그것들이, 물론 수지로 따져서 강사도 운영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비용이 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체육센터 해 본 바로는 어떠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1년간, 작년도에 수입 1억 정도 결손이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단, 개발공사에서 위·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업무를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업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35조에 나와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검토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하겠네요?
이 조례에 이 항목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한다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특정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에 주는 것을 범위를 넘어서 개인까지 확대를 했었고 단, 앞으로는 본격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영업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개인까지도 범위를 넓혀야하지 않나 해서 개인을 포함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지에 관계없이 이것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개인에게 위탁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들은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국민체육센터는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어떤 부분은 직영하고 있는데요.
위탁해서 운영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넘어서 딱 그 금액대로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상으로 두 시간에 5,000원이다 그러면 그건 위탁한다 하더라도 금액을 더 못 받지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요.
사용료는 저희들이 정한 금액대로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센터도 누가 하든 간에 앞으로라도 이번에 정해진 금액 외에는 절대 변경할 수 없고…….
김미희 위원    금액은 변하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결손나는 부분들이 생길 경우에 개인 입장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어딘가는 부족한 부분이 생길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안 그렇습니다.
위탁이 개인이든지 단체든지 어떤 기관이든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할 경우에는 총 운영하는데 전기료가 얼마 들고 또 인건비 얼마 들고 이런 것으로 해서 처음에 그걸 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대로 내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족하게 정산하고 이건 아니고요.
수입은 모두 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에 본인이 시설을 하는데 사람이 다섯 명이 필요하다, 우리 예산처럼 실제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은 다시 정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현재 강릉시에 이런 시설 중에 개인에게 위탁한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개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운영조례에 지금까지는 개인이 없었는데 혹시 이런 분야에서 개인도 좋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폭은 넓혀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인이라는 말을 넣으면 본인도 열심히 한다든지, 계약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혁기 위원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료시범운영을 한 3개월 하고 유료로 전환을 하는데요.
지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다시 경영 주체를 바꿀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동의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지 검토를 문체소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겠고요.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그때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핵심은 일정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리고 평가를 해서 운영주최를 바꿀 의향도 있는지 등에 대한 질의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지금까지 한 3개월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월 이용료가 얼마 된다든지 운영하면서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은 정확히 얼마만큼 소요되는지, 또 필요한 인원은 얼마 정도 되는지를 정리해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지금은 3개월이지만 그래도 6개월 이상은 해야지만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리가 되면…….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유료로 전환해서 한 사이클, 1년간은 해야지만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한 평가가 될 텐데 이런 평가를 바탕으로 운영주최를 바꿀 의향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센터를 묶어서 조례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다면 이 주최를 지금 관광공사로도 전환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보는 것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이번에 만드는 것은 문체소 여러 시설 중에서 하나로써 사용료를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사용료가 협의되면 저희들이 만일 내년도에 하게 된다면 필요한 비용을 위탁하더라도, 예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비용은 예산은 적어도 의회에 제출하는 시간이 10월이나 11월 정도 되니까 그때 가서 다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고요.
모두 준비가 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한 조례안에 들어있는 두 시설이 하나는 관광개발공사가 운영주최로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는 자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운영주최가 갈라져 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쪽에서 다 하는 게 효율성이 높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운영주최를 바꿀 생각도 갖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설이 있는데 하다못해 운영의 효율성 이런 것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 기술자라든지 보일러 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로따로 있지만 별개로 하잖습니까?
권혁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기능직 같은 경우 시에, 관광공사에 따로따로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군데에 묶어서 했을 때에는 상당한 예산절감이라든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지금 봐서는 3월부터 했으니까 그런 기존데이터가 한 6개월 정도 되면 나오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소장님!
이거 1일 요금 책정을 한 게 어떤 근거가 있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사용료를 정할 적에 타 자치단체를 견학을 해서 운영실태를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연합회가 23개 클럽이 있고 탁구도 여러 개 클럽이 있는데 그쪽 의견을 다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정했기 때문에…….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걸 운영을 하자 그러면 수입과 지출을 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석에 의한 요금표가 나온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저희들이 공익시설 운영하면서 수지·수익분석에 어떤 이익이 난다 이런 부분은 실제 운영하면서…….
최종각 위원    그건 생각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런 사용료는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달로 해서 전기세니 인건비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할 때에 이걸 받아 가지고 나가는 지출이 얼마냐,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시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예 요금을 받지 않고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사실 탁구 이런 경우도…….
최종각 위원    이거 했을 때 유료로 한다고 했을 때 반발이 없습니까?
다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한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한다고…….
최종각 위원    그런 얘기가 다 오고 갔겠지만, 아까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야 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어차피 이런 조례를 묶어서 하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운영하는 부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검토를 잘 하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센터 거기에 가보면 1층에 유도장하고 태권도장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쪽은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거기는 엘리트시설로 태권도가 4개 고등학교에서 50여명, 유도가 3개 중·고등학교 60여명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료는 안 받고 저희들이 앞으로는 전기료는 징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개인에게 위탁하는 이 조례가 꼭 필요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개인에게 위탁해야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사실 생활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 3개월밖에 운영을 안 해 본 입장인데 국민체육센터하고 다르겠지만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통계를 내기도 부족하고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묶여 있어서, 그리고 조례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개인에게 위탁운영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굳이 개인에게까지 이걸 열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차별을 안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인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빼도 무방하나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어디서 운영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간 개념으로 접근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개인에게 위탁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충돌이 되는 게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으면 그걸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이 수영장이 연간 얼마 정도 입장료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금년도 1월서부터 5월까지 2억8,900만원의 입장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총 1년 동안 7억5,400이 들어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7억5,400을 가지고 관광공사에서 인적자원에 대한 비용, 그리고 전기라든지 이런 공과비용들을 비교해 보면 어때요?
수익이 생겨요, 마이너스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에 1억 정도 손실이 발생된 줄 알고 있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수영장 운영하는 팀장을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일반수영장하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입장료 수입이 어때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개인이 운영하는 수영장 말입니까?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을 비교해야 하지 않나요?
조례로, 법으로 만들려면 일반수영장하고 충돌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하잖아요.
담당자 나와 보세요.
○위원장 신재걸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2팀장  고일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2팀장 고일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일반수영장에서는 얼마의 입장료를 받고 있어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2팀장  고일  1일 입장 같은 경우는 대략 전체 40% 수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일 입장객이 2,500원에서 3,000원 사이인데…….
고일  저희가요.
다른 일반수영장 같은 경우는 5,000~6,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50% 정도 싸게 받는데 그걸 인상하게 되면 현재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충족이 돼요?
○강릉관광개발공사 관리2팀장  고일  그래서 저희가 수익과 공익성을 같이 가지고 가는 부분인데 대략 강사 페어는 5만5,000원에서 5,000원이 인상되는 부분이고, 자유수영은 5만5,000원에서 5,000원이 인하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수익과 손실이 또 있는데 그걸 따져보면 수입이 상승되는 부분이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관광공사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도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수익 면에서만 되면 일반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에게 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가미를 해서 이런 요금들이 책정되어야 한다!
한번 조례 만들어지고 나면 금방 금방 바꾸고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관광공사에서 얘기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이걸 면밀하게 검토하고 일반인들에게 사회적인 충격이 없겠는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미희위원님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너무 개방하는 것은 앞으로 체육시설을, 시에서 운영하는 이러이러한 시설들의 모든 부분을 개인에게도 적용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니까 이 부분은 한번, 개인에게까지 개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느 시설들은 개인에게 주고 시에서 어느 시설은 안 주기도 하고 그러면 조례에도 충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수영장을 월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4만5,000에서 5만원 받는데, 관광공사라는 개념에서 우리 같은 공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수입을 창출해서는 안 됩니다.
민간기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고 서비스를 하는 입장인데, 지금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본 위원이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서, 물론 IMF 맞고 나서 여러 가지 경제사항이 어려워서 우리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이 전체를 주도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4만5,000~5만원 받게 되면, 지금 현재 강릉시에 수영장이 이레수영장하고 민간수영장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레수영장 문 닫고 효산 문 닫고 하나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관이 주도하되 궁극적으로는 전체를 관이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일반 개인에게, 예를 들어서 경쟁입찰을 붙이든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채택을 일반 개인에게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관이 주도를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수입 창출할 수 있는 것은 헬스밖에 없습니다.
많은 인원이 민간기업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지역적으로 멀고 여기는 가까우니까 여기로 몰린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강릉시에서 주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강릉시민을 보호해야 하고 사업자를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아니거든요?
적정 수준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맞추되 75%에서 80% 정도, 갭이 있으면 20% 정도 가지고 민간기업하고 경쟁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강릉시에서 계속적으로 이걸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운영하되 적어도 자유경쟁에 의해서 해야 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체육센터 수영장에 커피숍·매점 운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개인에게 주면 더 잘 합니다.
그 요구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는데 관에서 뭐가 겁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들이 해 달라는데 과감하게 못하고 있어요.
관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한 경쟁입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운영한다 했을 때 나는 2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사업계획서 다 받잖습니까?
평가원들 있잖아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과감하게 서비스를 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단,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수익을 너무 창출하면 안 되고 시민 편의를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70~80% 선은 많다고 보고 한 50~60% 정도의 관리비용만 징수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강릉시에서 관이 다 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교육을 안 시키는 부분이 있나요?
컴퓨터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을 강릉시 주도로 무상으로 다 해 준다고 하면, 컴퓨터 교육시키는 그 업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나요?
관이 주도를 함으로써 민간을 죽이는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각종 운동시설은 수익을 떠나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지 않나…….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측면에서 실무과장님이면 적어도 우리는 강릉시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관이 주도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뺏잖아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에 복안을 가지시고 정책을 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영장 운영에 관한 부분은 한 2~3년 하면서 굉장히 잘 구조된 수익모델이지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은 이용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강사들을 그만큼 충원하고 또 한 가지는 시간조정을 해서 횟수를 늘려야 한다!
그래야 수용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지금 관이 전체를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개인을 삽입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을 포함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무슨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그러니까 제한을 안 두는 것이지요.
개인이나 단체, 법인 누구든지…….
권혁기 위원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권혁기 위원    이게 하나의 이유가 되는가요?
지금 3조2항에 보면 체육시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인기가 있고 뭔가는 운영을 해서 괜찮다, 매력이 있다는 그러한 시설에는 많은 법인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시설에는 법인이나 개인이나 잘 원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권혁기 위원    그러나 한 부분에 개인에게 맡겨서 그 시설이 또는 그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예측이 되면 개인에게 줄 수도 있다!
그러하기 위해서 문호를 열어놓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권혁기 위원    예를 들어서 많은 시설이 있는데 족구장이라든가 야외 롤러경기장 등등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시설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맡아서 활성화해 보겠다 이럴 때는 개인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의미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건이 되면 그렇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권혁기 위원    그런 차원에서 개인을 삽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입장료를 받는데요.
무료로 했을 때 인원하고 월 회원과 1일 입장, 단체로 우리가 요금을 받고 인원을 수용하잖아요?
그리고 무료로 이용했을 때 두 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 그게 되었었잖아요.
그게 다 수용이 되었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현재 사용하는 인원이 탁구는 공간이 넓어서, 그리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배드민턴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로는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에 와서 운동을 하는 인원은 30%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까?
김옥선 위원    그런데 무료였을 때는 시간을 내서 와서 운동을 하고 장소가 협소해서 다 못하고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일 가격을 우리가 징수해서 그 인원이 다 수용이 안 되었을 때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월 회비를 받으면 월 인원이 측정이 되잖아요.
수시로 1일 입장을 하든가 단체로 왔을 때 운동할 수 있는 장소, 그게 거기에 대해서 다 수용을 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를 보면서 주로 보니까 클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10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보면 몰리는 시간이 있고, 직장인들은 새벽에 많이 오고 대게 오후 2시까지는 많고 또 2~3시부터 저녁때까지는 이용객이 적고 퇴근 무렵 되면 10시부터 해서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 인원이 다 많은데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국민체육센터 뿐이 아니고 다른 공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용객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을 보면서 또 보완해야 할 부분은, 지금 보면 배드민턴을 보니 개인보다는 대게 클럽들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시간조정 같은 것도 하고 해서…….
김옥선 위원    그러니까 월 입장료와 1일 입장, 단체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봉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35조 개인이라는 문항을 넣은 것이 적용되는 것이 3조의 체육시설이 전부 대상에 든다고 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체소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시설이 있는데 전부 다 어떤 경우에는 단체라든지 법인, 넓게는 개인까지도…….
○위원장 신재걸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특히 많은 우려와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그 주문사항을 평가해서 행감 시에 그 평가 내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서 개선안을 신년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 주문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개인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요금이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 토론을 거쳐서 가야지만 원안대로 될지, 안 될지의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을 넣을 수 있는지 그런 것에 관해서 토론을 한번 거쳐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께서 35조에 개인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
최종각 위원    반대의견이라기보다는 여기에다 법인 또는 단체, 개인 이런 부분을 넣은 부분은 법률적인 용어라고도 사실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운영상에 개인 해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단체가 해 가지고도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활체육센터만 볼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물에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봤으면 옳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미희위원님께서는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의제를 내셨고, 다음에 최종각위원께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토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잠시 정회해서 여러 형태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부분을 서로 논의를 하고, 저도 대다수 위원님들이 개인도 위탁할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함께 동의를 하면서 보완해서 앞으로 이렇게 논란을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부분들은 사무감사 때 체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기능도 있었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순기능이 더 많아서 동의해 주고 가는데 앞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와 관련 비슷한 그런 부분이 발생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무감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14시10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공보담당관 최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내외 도시 간 협력강화를 통하여 교류가 다양하여지고 시민들의 관심과 교류확대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교류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활성화 강화로 민간교류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류사업의 효율적 수용과 다양한 국·내외 교류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사업의 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민간교류를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와 같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위하여 철저한 사전검토를 수행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는 교류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주민·사회단체·각급 기관의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도농 간의 교류나 국제도시와의 시민교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 간 교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도시 선정 및 체결, 교류사업비의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본문 11개 조와 부칙 2개 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으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제6조에 명시를 했는데요.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보면 교류를 하게 될 때에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호교류는 자매결연하기 이전 단계로써 우리가 실무협의 넣을 때는 행정 집행부에서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차피 우리가 자매결연을 하기 전 단계에 우호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도시나 상대국가에 대해서 좀더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가 바로 우호교류로 보는 것입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우호교류를 하다가 과연 자매결연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자매결연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호교류로 남게 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우호교류단계서부터 의회 쪽에서도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아마 어차피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바람직스러운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매결연 체결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동의를 받도록 법률적인 사항입니다.
그 전 단계에서 한 것은, 제가 업무보고나 여러 사업계획 보고 드릴 때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위원님들 같이 가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이지 그것 자체도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조례에 집어넣기는 좀 무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권혁기 위원    조례에 그런 부분을 삽입해도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안 되는 건 아닌데 법률은 가능하면 최소화시켜야지요.
확대시켜서 할 수는, 좀 지나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 단계에는 의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러니까 전 단계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사무감사나 이런 단계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의회하고 같이 가서 검토를 하고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장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건 우리가 업무 1년 사업계획서를 할 때 그 부분을 삽입하도록 내년부터 업무계획 만들 때 포함시키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까지의 어떤 예로 보면 사실 자매결연 전 단계에서 의회는 소외된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어느 도시와 우호교류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들은 의회 전체에서는 잘 모르거든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사실 지금까지 외국을 시찰하고 다녀올 때도, 지금 현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지르는 말씀입니다만 국제자매도시가 30년이 되었는데, 8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5개 도시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호도시가 한 8개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온 지 1년 다 되어가지만 그 전에도 아마 위원님들과 같이 가면서 협의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만 그건 조례보다도, 업무계획 할 때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 조례에 들어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부분은 사업계획 업무보고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부분을 좀 강화해 주셔야 되겠고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다음에 제9조에 교류업무를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라고 했는데 지금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조례는 지자체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원도에서 한 네 군데에서 합니다.
우리 지자체 한 240개 되는데 한 75개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도 만들면서 다른 지자체 것을 분석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이 되면 이런 부분까지도 위탁을 줘야 하지 않나 해서 포함을 시킨 것이지 지금 당장 나타난 것은…….
권혁기 위원    사례가 없다 이거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여건을 갖춰놓은 개인 또는 단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 시 말고 기관단체들이 지금 현재 교류하고 있는 게 한 20여건 됩니다.
권혁기 위원    파악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파악해 놓았습니다.
20여개 되는데 대학, 예술단체, 체육단체 이런 곳에서 JC나 파트별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것은 행정적인 지원이 되어야만 본격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국제 업무 전체를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파트별로 농업이면 농업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별로 업무를 일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우리 업무 전체를 갖다가 그쪽으로 이관시킨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봉사단체에서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놓는 것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국제적인 봉사활동을 통하여 외국 도시와의 어떤 교류를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놓은 그런 예도 있을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JC같은 경우가 대표적 예가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JC도 있겠고요.
사회봉사협의회라든가, 뭐 국제적인 봉사단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도시와 외국도시와의, 쉽게 우호교류를 할 수 있고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이 바로 민간단체를 통한 국가 간 도시간의 교류가 되겠죠.
좀 쉽게 그리고 좀더 그것을 통해서 상대도시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알고 있는 대학 또는 예술·체육 이런 단체에서 교류하는 것 외에 더 그런 것들 교류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파악해 주시기를 주문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최종각 위원    방금 자매결연 한 도시가 4개 국에 5개 도시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데 6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하는데 7조에 보면 자매결연 및, 그러니까 자매결연하고 우호교류하고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많이 다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데 의회 동의를 할 때는 자매결연을 할 때만 의회 동의를 얻는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최종각 위원    7조에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조인식을 가지고 서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이나 이게 했을 때에는 우호교류도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아닌가?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지금 현재 우호도시는 협정서보다도 의향서 정도가 짙습니다.
그 성격이 더 강하고 자매결연은 그야말로 양 국 간에 협정을 맺습니다.
조인식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무게가 다르고 실제 내용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호도시 오실 때는 쌍방의 비용문제도 자기가 부담하지만 자매도시가 왔을 때는 체류비나 이런 비용은 전적으로 방문해 오는 도시에서 부담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호도시까지 포함시켜 놓는다면 그런 혜택이 가야하고 또 방대해 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보면 자매도시로 해서 넣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최종각 위원    담당관님 말씀대로 하시면 7조에 아예 우호교류는 빼버려야지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전 단계에서도 있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갈 때도 여러 가지 비용적인 문제가 수반됩니다.
꼭 자매도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최종각 위원    이 부분은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합의문이 2부 작성이 다 되어 있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이거 사본 좀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최종각 위원    그리고 업무의 위탁이 있잖습니까?
민간인 단체를 포함한다고 해서 위탁업무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은 없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해 줄 수도 있다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최종각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위탁을 주었을 때도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례 지금 처음 제정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제정하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교류 업무를 83년도부터 해서 한 30년 됩니다.
자매도시가 4개 국가에 5개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행정 주도로 이루어졌었는데 앞으로는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민간인들 교류를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30여개의 자치단체 중에서 75개 조례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5번째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법을 만든 이유가 충분해야 해요.
본 위원은 내무복지로 이번에 왔지만 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매도시가 어디어디에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미국의 차타누가시, 일본의 지치부시, 중국의 가흥·자싱시,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다섯 개 국가, 지치부시가 제일 오래 되었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83년도에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랫동안 자매도시로 진행하면서 한번 분석해 보았어요?
이렇게 법을 만들려면 법을 만들기 이전에 해당 5개 국가하고 교류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본다면 공동관심사항하고 교류계획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상대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뭘 교류할 것이냐?
법만 만들어 놓고, 사실은 법 없어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예산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장이 합법적으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예산 요구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지치부시에는 83년도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교류를 하면서, 양 도시가 교류하면서 결과물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 분석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본의 지치부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만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게 작은 도시이고 또 30년 동안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적을 놓고 파기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조례 근거가 되면 그런 문제를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어차피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마 자연스럽게 그려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이것이 됨으로써 그동안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순기능적인 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하튼 우선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담당 과장님이 듣기 싫어할지 모르지만 이 과가 정말 필요하느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질 정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문제점을 체크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시행 안 해요.
그런데 법을 어떻게 조례로 만들어달라고 해요?
위원이 현장에 가서 보며 느낀 어떤 생각들을 알려줘도 그걸 적용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우선은 이런 조례를 만들기 전에 다섯 개 도시가 실제 유·무형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것이 문제점이 나와야 해요.
담당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이 뭔가 체크가 되어야 해요.
감사 때 지적받기 전에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적어도 그런 부분은 체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우리가 도대체 뭐가 부족하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데, 재원부분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뭘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많은 사회단체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서 의회에 가서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서 전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계획이 합리적으로 맞다면 갈 수 있는 경비를 최소한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운영·관리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체에 선심성 보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는 분명히 이거 말씀드리지만 민간단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30년 동안 해 오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더 확대해서 시민들을 관 주도로 지속가능하게 교류를 해야 하지 행정이 계속 이럴 때는 위원님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가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례로 해야 되겠다.
마치 조례를, 저는 다른 도시에 조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해 보니까 전국에 75개 도시가 조례를 이렇게 만든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조례가 없어도 내용적으로 얼마든지 지금까지 했는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형주시하고 가흥시하고 차타누가시하고 뭘 교류를 했어요, 없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지금 현재 미국하고는 유학생들이 교류를 하고 예술단체들이 왔다갔다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무리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자매도시를 선정할 때 물론 누군가가 거기에 연결고리가 있어야지 그쪽 지역의 도시에 우리 강릉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개는 되겠죠.
그러나 출발을 할 때 양도시가 자매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실리적으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고민들을 의회하고도 하고 또 시민단체들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해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무슨 단체들이 그리로 가려고 할 때는 그 단체가 왜 가느냐 이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가고 거기에 가서 뭘 얻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회나 공무원들이 가서 거기 단체장들하고 악수하고 뭘 합시다 이러고 와요.
총론적으로는 동의하고 왔는데 각론으로 가려면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만드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조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조례를 통과해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 물어봅시다.
가흥시에서 강릉으로 들어오려면, 양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들어오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강릉원주대하고 관동대학이 가흥시·자싱시 도시 대학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협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지금 저에게까지는 아직까지 애로사항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말쯤에는 그런 부분을 조례가 되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해 보려고 합니다.
기세남 위원    대학교에서 무슨 강좌를 개설한단 말이에요.
개설하는데 학생들이 중국에서 들어와요.
학교하고 협의되어서 20명 정도가 들어와야 학과 개설이 돼요.
그런데 20명을 보내왔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망 갈까봐, 그리고 출입국관리소에서 확인을 해 보면 그런 조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데 들어갈 때 미대사관에서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무를 출입국관리소하고 안 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고 보내는 학교하고 받는 학교하고, 거기 도시하고 합의해서 왔다가, 학교는 학과 개설까지 준비를 해 놓았는데 출입국관리소에서 20명이 되어야 하는데 5명밖에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과 개설을 준비 다 했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대학 측에서 우리에게 정식 요청이 온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폭넓게 찾아가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면서 행정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의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공무원들은 괘씸죄 적용한다고, 공보담당이 너무너무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적하는 내용들 정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뭘 도와줘야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해야 해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 의장단이 가 가지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 안 지키더라고요.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 가지고 행정을 계획하고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들인 의원들이 와서 보고 느낀 사항을 알려주면 그걸 예산반영하고 적용해야지요.
이번에 중국 갈 때 기자들 데리고 갔어요, 안 데리고 갔어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언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세남 위원    저번 시장 중국 갈 때 기자 데리고 갔어요, 안 데려갔어요?
중국 형주시에서 이번에 단오 할 때 기자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중국에서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국에 있는 시장 만나고 인대위 주임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니 공감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 시장 왔다 갔다 폼 잡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형주시에 있는 국영방송 기자들이 강릉을 취재해 가지고 가서 방송을 해 줘야지 중국에 돈 많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도 거기가 필요한 것을 찾아서 교류해야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건데 그 부분에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가서 왔다 갔다 하면 그냥 총론만 동의하고 와 가지고, 다음에 각론에 가면 또 막히고, 막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위원님!
그 부분은 2월에 김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형주시에 방송국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오 때 그분들이 관광객 50명 데리고 기자 두 분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번에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번 12월 감사 때 한번 볼 거예요.
이후에 분명히 봐요.
그리고 하여튼 교류하면서 보면 전부 총론 따로 각론 따로 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하고, 지역경제과는 우리가 형주시가 이거 하면 꼭 되겠다 그러면 그거 하나 거기에서 거점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을 왜 감사 식으로 하느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구체적인 교류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담당공무원들이 다 찾아가 보란 말이에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저번에 이르쿠츠크 자매결연 할 적에 감사하면서 본 위원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JC에서는 이런 부분에 교류를 장기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맥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 그 부분을 만나서 사전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논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공보과에서 만난 적도 없고 그렇던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JC 회장단들이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같이 민간교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매도시 우호도시 체결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전혀 행위를 안 하니…….
○공보담당관 최갑석  러시아 이르쿠츠크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성의를 가지고 해서, 잘 하자는 얘기지 다른 얘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 10월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강릉시에서 단체들 해서 미국 LA에 한인회 초청을 받고 공연단들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미국한인협회에서 이쪽 지역특산물이 어떤 것이 나는지 샘플을 갖고 오라고 해서, 그래서 한 수십 점 샘플을 갖고 갔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한국음식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민간교류 그런 부분까지 속 깊게 한인단체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량을 확보하고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함에 있어서, 시장·군수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간교류 활성화하고 우리가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실질적인 계획을 갖고 공보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국·내외라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도 가능한 것으로…….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동별로 다른 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회 간에 교류하는 이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아닙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하는 것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 자매도시도 여섯 군데 했습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야말로 민간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현민 위원    그러면 다른 국제봉사단체는 가능하고 그런 단체는 안 된다고, 여기 보면 행정·문화·예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읍·면·동 자체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유현민 위원    왜냐하면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의 한 동과 강릉에 있는 동과 자매결연을 해서, 동 간의 관계 때문에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유현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규칙도 만들어질 건가요?
지원을 하는데 어떤 어떤 분야는 지원을 하고 어느 어느 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여비면 여비 이런 식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지을만한 규정을 만듭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만듭니다.
김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말 일관성 있게 지원해 갈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반드시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는 여러 가지 성격도 다르고, 그렇다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국제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게 다섯 개 도시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이르쿠츠크와 자매결연 했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권혁기 위원    지금 다섯 개의 국제도시의 성격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타누가는 무엇 때문에 우리와 자매결연을 한다 이런 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분석은 해 놓았다고 답변은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확실한 그런 것들이 분석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형주, 무엇 때문에 우리하고 자매도시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게 나와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분석들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30년 동안에 자매도시가 다섯 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도시에 이로움이 되어야 하지 어느 시장이나 어느 단체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가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내년 업무보고 할 때는 반드시 그 계획도 반영되고 훌륭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다시 재정비를 할 수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 네 개의 나라에 있는 다섯 개의 도시들과 우리 강릉시와의 관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정립할 필요가 있고, 필요 없다면 파기해야 한다고 하나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자신 없는 말씀인데 다섯 개를 더 분석해서 도시도 또 바꿔보고 또 유럽 쪽으로도 나가보고 미주 차타누가시도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지치부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다른 도시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를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 반영시켜가지고, 중간에라도 한번 의회에 있을 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차타누가시에 대한 것도, 그 나름대로의 성격은 있어요.
우리가 가서 보고 배워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좀더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평가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호교류로 하고 있는 도시는 몇 개나 됩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8개 도시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정말 이거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에서 과연 우리 강릉과 어떠한 관계를 설정해서 자매결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평가를 8개 도시에 대해서 잘 해야 합니다.
8개 도시가 나라별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6개 국가에 8개 도시죠?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우리와의 관계, 체육이면 체육 문화·예술이면 문화·예술, 교육관계면 교육관계 이런 관계를 확실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걸 무턱대고 가보고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이전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서 이 도시하고는 어떤 것을 갖고 우리가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없이는 그냥 우왕좌왕 하다가 이상한 자매결연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 쪽인가요?
의료관광 부분 때문에 접근을 하는 우호도시가 있죠?
이런 것들, 과연 의료관광만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최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김옥선 위원    부연된 설명을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 보면 맺어서 취소하는 조항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부칙으로 다 하시는 거죠?
○공보담당관 최갑석  예.
김옥선 위원    10조에 보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취소될 때 국가 간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보면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안 맺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연을 맺는 것도 중요하게 하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우호해서 MOU를 체결했다가 나중에 자매결연을 하는데 취소하는 조항에 와 가지고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공보담당관 최갑석  저도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느꼈는데 말이죠.
10조에 자매결연 취소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6조에다 할 때 같이 집어넣으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조를 조금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10조에 취소를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는 다고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조례가 처음 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도시 것을 해 보았더니 이 취소하는 것도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부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장이 결연할 때는 동의가 있고 취소할 때는 동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마침 부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제6조에다가 자매결연의 체결 또는 변경·취소 하고자 할 때는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최갑석  변경은 빼고 국외도시와 자매도시 체결 또는 자매결연 취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체결과 취소를 각각 할 때는 동의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중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으로 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8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6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225호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참전명예수당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받을 경우 등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밖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14일부터 3월5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6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제5호에 명기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12일부터 5월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호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노인복지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구성하고 유급 간사 채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직운영의 근거 법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3조의제2에 위원구성 조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분리하고 실무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을 추가구성 하였고, 안 제7조제1항에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유급 간사 채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17일부터 6월12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모든 유공자에게 확대 지원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중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질의응답과 같이 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참전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급하는 수당과는 별개의 수당이라는 회신하고 있는바 모든 유공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으며, 그 외 참전수당의 환수에 관한 조항 신설 및 자구의 수정뿐만 아니라 조례의 시행일을 2013년1월1일로 정하여 예산의 확보와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로 분리하고, 유급 간사를 채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본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고, 협의체에 간사를 둘 수 있도록 조항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아동위원의 임무에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아동위원의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으로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에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라고 해 놓았는데요.
이런 게 생길 것 같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보훈지청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거나 앞으로 될 소지가 있거나 이런 부분 같은데, 상당히 보기에 안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았어요.
이런 부분이 없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대상자 관리는 보훈지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요.
저희가 수당을 주기 전에 보훈지청에다 자료를 받아서 읍·면·동에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5조에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부분을 월별로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참전명예수당이 월 3만원이 있고 금액이 분기로 하면 9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고 보여지지 않았고요.
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상자를 보훈지청에서 자료를 받고 읍·면·동에 또 전·출입사항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달 기간에 하기가,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 시일이 많이 촉박했거든요.
소수의 의견으로 월별로 지급을 해 주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 의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불편하고 업무적인 과정이 있겠지만 월별로 했을 때 지장은 없겠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월별로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관계없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저희가 그런 건 보훈지청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자료도 빨리 주고 읍·면·동 직원들이 조금 더 전출입사항 이런 부분을 정리해 빨리 해 준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환수 부분은, 제가 7조의2항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거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이런 경우라면 만약에 사망을 했거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을 하고 사망신고를 안 하면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요.
나중에라도 제날짜에 사망신고를 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김미희 위원    뉴스에서 이런 걸 봤어요.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년 수당을 받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이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망시점으로 해서 소급해서 전부 다 환수를 한다 그 내용의 조항이 이렇게 써진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김미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구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분기별로 지급하되, 지급결정이 있는 분기의 다음달 10일 이내에”를 “매월 지급하되”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에 대해서도 우선 예우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들도 우선 예우하라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두 단체 간의 어떤 충돌이나 그런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안정장치를 가지고 계신지, 조정기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저희 강릉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장애인우대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애인에 대해 우선으로 지원을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보훈처에서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이렇게 바꿀 것으로 공고하는 문서도 왔고 또 결과보고를 제출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두 개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따로 어떤 것을 만드는 것은 없고요.
내부규정으로 시청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게 있으니까 두 군데서 똑같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데에 부의를 해서 형편이 어디가 더 시급한 단체인지, 개인인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어떤 기관에 권고사항이라서 만들어진 조례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아마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충돌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지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단체들이 부딪히지 않게 할 수 있는 조정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7조 간사 및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협의체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두 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간사가 한 분 계시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예.
최선근 위원    조례대로 한다면 두 명을 줄 수 있나요?
각 협의체마다 두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두명 둘 수는 있습니다.
두 명 둘 수도 있는데 지금은 한 명이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랑 같이 하는 것으로…….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줘야지요.
각 협의체별로 해당 협의체에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명 더 둘 수가 있겠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그건 협의체가 더 많은 활동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시에는 가능한데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충분하지도 않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를 유급 간사 한 분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조례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권기종  지금 현재는 두 분 할 만큼 예산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건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를 유급 간사 한 분이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간사는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하는 안에는 임명권자가 누구인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임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임명해요?
○위원장 신재걸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을 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일단 이번에 아동위원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이번에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 8월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아동위원회하고 아동급식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내지는 유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통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와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보다 보니까 경계선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 조례도 찾아보게 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두 개, 지금 읽다 보면 보세요.
새로 지금 만든 2조 같은 경우, 2조의7항 같은 경우는 아동급식의 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는 게 플러스 들어가요.
이것은 아동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에 들어가야 할 어떤 임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마지막 3페이지에 2항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위원회에다가 급식업체 이런 어떤 단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또 아동급식과는 별개로 아동위원회는 들어갈 수 있는 단체들이 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6조에서는 해촉하는 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없어질 때에는 해촉하는 사항이 들어가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굳이 이걸 그렇게 애매모호한, 비슷하고 유사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엄연히 해야 할 그런 것이나 이해관계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서는 경계선이 너무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앞에 위원과 해촉사항이라든가 할 임무라든가 굉장히 부딪히는 것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놔두고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로 따로 빼서 제정을 하는 것이 임무라든가 위원회 위촉이라든가 해촉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 더 경계선이 분명해 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임무 내지 기능에서는 일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위원회에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요.
아동급식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능은 차이는 많이 납니다.
유사한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제9조입니다.
9조에 보시면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활용해서 거기에 충돌이 되는 사항은 피해서 위원님들에게 심의를 구하면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타 시·군에는 우리처럼 통합조례가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는데 같이 합쳐놓으면 1년에 두 번은 상반기 하반기하고 수시로 소위원회를 하려고 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충돌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전면개정,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부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은 제가 문제를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한 게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나 아니면 아동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이 급식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선정할 수 있는 자격임무가 주어지고 그렇게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누가 봐도 객관적인 입장이 안 될 수도 있다 염려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처음 시작해서 바라보기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해촉을 하면 되겠구나 업무와 관계가 되어서 이해관계에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면 공정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거나 이런 조항을 넣어서 해촉할 수 있는 조항을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 위원회에서도 또 부딪히는 거예요.
급식업체, 그렇다면 굳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문제들을 고민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걸 갖다가 굳이 연결을 시켜서 하나로 통합을 해야 할까?
저는 그쪽에서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 문제는 저희가 지원하는 범위가 아동센터가 20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650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명시를 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급식관계는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급식관계를 하는 게 여섯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노암복지돌보미사업단, 행복마을소규모요양시설, 옥계중앙감리교회, 강릉농협·연곡농협·사천농협 여기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배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있는 업체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큰 염려가 안 되는 것으로…….
김미희 위원    앞으로도 그럴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강릉시가 굳이 이걸 합쳐서 새로운 시도를 해 보겠다고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게 업무상도 그렇게 되면 사실 집중을 하기 힘듭니다.
아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급식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그 기능을 보면 굉장히 여기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동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위원회의 임무를 보면 여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한곳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업무의 집중을 위하고 좀더 효율적인 그런 것을 위해서, 위원회가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보다는 차라리 분리를 시켜서 조례를 따로 만들어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제가 살펴보다 보니까 아동급식으로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노인아동급식을 같이 만들더라고요.
어차피 급식과 관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도 이런 시도보다는 불분명한 것들을 해소하고 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 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고유의 업무에서 문제의 소지가 나올만한 것들을 해소하고 각각의 어떤 임무에 맞는 집중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저는 아동위원운영에 관한 조례와 아동급식에 관한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한 항목씩 집어넣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2조 위원의 임무에서 그 방법을 하나 딱 집어넣고 이런 것보다는 별개의 조례로 만들어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회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업무 추진상 약간의 집중화가 떨어지는 면도 있고, 사실 아동급식위원회 현재 있는 급식위원회 기능이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아동에 대한 급식메뉴, 현재 우리 아동들에게 나가는 단체에서 점검 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시면 위원들도 임무의 상태가,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까지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관계는 크게 염려를 안 해도 우리가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고 말이죠.
혹시나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9조에 소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김미희 위원    그러면 보세요.
위원회 설치·구성하는데 사실 아동급식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임무를 하려고 본다면 여기 위원회는 주로 구성이 될 게 아동들 급식을 체크할 수 있는 학부모·교사 이런 영양사협회·조리협회·시민단체·봉사단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급식단체도 여기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아동위원 만들어주신 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영향사회·급식업체·자원봉사단체 다음에 아동급식관련 업무에 경험이 많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전한 사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분리를 해서 하는 것이 좀더 분명하게 조례로의 역할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겠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 문제는 저희로서는 급식업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동들에게 전반적인 급식관계 내지는 체크리스트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고, 혹시나 조례를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완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제9조에 있는 소위원회를 활용해서 충분하게 이용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지금 몇 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동위원은 28명입니다.
최종각 위원    28명 중에 급식업체나 이런 데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동위원회는 읍·면·동에서 저희가 주로 시민들 위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거기는 보면 각 단체, 새마을단체 다음에 자치위원 내지는 우리 시에서 봉사단체하고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8명이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본 위원도 금방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또 이렇게 중요한 조례를 하는데, 아동복지법이 지금 2011년8월4일에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 다음 시행일은 2012년8월5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조례를 갖다가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이 조례 심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오늘 아동급식위원회 임기가 7월7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면서 저번 임시회 때 시간상 아동복지법에 따른 시행 관계 날짜가 맞지 않아서 올렸습니다.
최종각 위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아동급식위원회는…….
최종각 위원    보면 조례안을 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미리 올라와 가지고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항상 시간이 임박해 가지고 와서 심사를 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금방 이 부분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미희위원이 먼저 질의를 해서 그러는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작년에 아동급식위원회를 하면서 이 문제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년 8월4일 개정이 되면서 시행 일시는 금년 8월5일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요.
또 타 시·군에 있는 조례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도 유사하고 또 통·폐합도 저희 시에서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회에…….
최종각 위원    하여튼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개정조례안 심사를 해 달라고 올렸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이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도 공감을 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은 제9조를 활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행감 때 다루어지겠지만 위원회가 열릴 때 회의를 꼭 챙겨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챙겨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의심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 되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소위원회를 활용해야 할 당위성이 생긴다면 과장님이 전적으로 빨리 구성을 해서 혼란이 오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끝까지 이 조례의 통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아동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도 8조 회의부분에도 마지막에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한다는 내용도 기왕이면 하나 더 넣어서, 8조에 회의부분 있잖습니까?
1항·2항·3항이 있는데 4항 정도에다가, 물론 비치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걸 하나 집어넣어서, 저희가 회의록 요청을 해 보면 이런 사항이 없어서 회의록이 안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회의록은 우리 위원회 할 때마다 비치를 해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조항으로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조금 전에 김미희위원께서 조항 삽입에 관해 얘기했는데, 회의록은 당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맞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회의록을 조례안에 넣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저희 생각은 우리가 모든 위원회를 개최하면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당연하기 때문에 조례안에는 제가 빼버렸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국장님!
모든 위원회를 개최하면 회의록이 당연히 따르는 거 아니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조례가 없어서 못했다?
김미희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의미로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김미희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에 남기면 안 되겠습니까?
김미희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요?
○위원장 신재걸  예, 왜냐하면 당연한 것을 가지고 넣는다는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강릉시 조례가 좀 그런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를 해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김미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8조에 회의에 관한 항에 회의록을 작성하라는 주문을 하셨는데, 조항에는 안 집어넣더라고 회의록을 꼭 작성하시는 것을 약속해 줄 수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국장님도 할 수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소속에 관한 위원회는 모든 위원회가 회의록을 꼭 작성해서 비치해 놓는 것으로 이렇게 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담당 실과에서 이렇게 조례 올라올 때 시간이 임박해서 올리지 말아요.
미리미리 검토할 시간도 많이 주고 해야지 임박해 가지고 조례 올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재걸  조금 전에 최종각위원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지금 이 아동급식조례가 8월5일까지 갖춰져야 하는 조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아동복지법 시행이 8월5일부터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건 아무 때나 조례는 만들어져도 관계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관계는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건 8월5일이라고 시급을 따지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시급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시행일을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조례 하나 안 하나 관계는 없지만 상위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을 왜 이제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제 말씀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조례를 반드시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느끼기에 이 자리 회의에서는 이 조례가 급해서 이번에 안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건 아니고 상위법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시간이 임박하다는 거죠.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정회를 한다면 최종각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작년 8월4일에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1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왜 좀 일찍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안 해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위원 운영 조례하고 아동급식조례 별개로 해서 다시 제정해 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제2호 중 “급식업체(단체)”를 “재가복지사업과 관련된 급식업체(단체)”로 한다.
안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정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16시58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현민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로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의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여 화장을 장려하고 타 시·군의 화장장을 사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행려사망자 등 취약계층의 장례비용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사망일 1년 이전부터 강릉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와 강릉시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화장시설 외에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화장장 소재지 지역 주민의 사용료보다 추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급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6월11일부터 6월18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는 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으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의 장묘문화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현민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화장시설의 이용급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2009년부터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계획보다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소요됨에 따라 강릉시 화장장 장려금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화장장려금의 사용의 지원금액을 전액보다 축소하여 지원하는 방법과 향후 화장장 건립 시까지 한시적 기간을 적용하고 또한 금년도에는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시행시기를 2013년1월 이후로 검토해 주시면 재원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장장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인 불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에서 제안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추계 부분도 그렇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2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릉시는 화장장이 없어진 것이 40년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누구에게 여쭈어봐야 할지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때는 준공시점도 현재 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12로 되어 있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2014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강릉에 1,500명 정도 사망자 중에 1,000명 정도가 화장을 하십니다.
예전에는 거의 5~6% 정도 되었지만 요새는 증가하는 부분이 62% 넘었기 때문에, 증가하는 부분도 적지만 거의가 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화장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지역에 화장시설이 없기 때문에 동해나 속초로 가야 하는데 동해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주민들은 5만원을 내고 타 지역은 50만원을 냅니다.
우리 시민들은 45만원을 더 내는 거죠.
속초 같은 경우는 10에 50입니다.
그런 견해이기 때문에 실제 그거 외에도 운송비라든가 영구차량 등 거기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따지면 한 200만원 이상 소요됩니다.
100% 못 해 주더라도 거기에 차등, 현재 제안했던 내용처럼 그 지역의 주민이 내는 비용을 뺀 나머지 차액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수치적으로 보면 예산 범위가 연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저희들이 작년도에 통계 숫자로 보면, 강릉시 사천에 납골당에 들어가는 것이 88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분들이 타지에 가서 화장을 해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추계로 본다면 한 5억 정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심재헌입니다.
당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 가지고 비용추계가 의회에서 넘어왔을 때, 사실은 저희들에게 5억 범위 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비용추계를 인원으로 해 가지고 한 게 사실 2012년도에 저희들이 전액으로 했을 때는 한4억8,0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5년 동안 누계로 해서 한 게 연간 25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부터 화장장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2년간 한시적으로 화장장이 운영되었을 때는 조례를 폐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2년 동안 추계로 했을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장려금을 전국에서 지원을 해 주는 자치단체가 33군데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를 저희들이 전부 조사를 한 결과 100% 지원되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금액적으로 했을 때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지금 50만원을 화장할 때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료의 한 50% 정도를 했으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안에 보면 전액이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액이고, 지금 현재 부칙에 보면 2012년8월5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이 이렇게 되었을 때는 재원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도에는 재원이 없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조례안 부칙을 수정해야 하나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부칙을, 8월5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예산이 없어 못 하면 안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보통 50만원 잡으면 45만원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러니까 속초 같은 경우 자체시민들에게 10만원 일반 타 자치는 50만 해서 40만원 저희 시에서 더 부담하고요.
심발훈 위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2년 동안 빠른 시간 안에 한다고 봤을 때에 향후 10억 정도, 좋네요.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각위원님!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신 유현민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하여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가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지난7월3일 사천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8~9월 쯤 의회 의견청취를 하면서 각 관련 실과의 협의를 걸쳐서 금년 거치는 게 12월까지 하고 내년 1월에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올려서 심의를 받고, 3월 쯤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게 되면 내년 5월쯤 저희들이 착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착공계획이 있는데 기간을 어느 정도로…….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착공을 해서 2014년도6월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당초계획보다는 2년 정도 기간이 늘어났는데 그 부분이 도시계획 시설결정 문제 때문에…….
최종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늦어질…….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내년 5월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난 후에 모든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동시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 5월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14년6월에 준공을 하겠다!
어차피 이 부분은 화장장이 건립되면 이 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지원금액의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는 우리가 차이가 얼마 나나요?
7만원하고 5만원 차이가 납니까?
유현민의원님이 하는 것은 100%를 다 하자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 중에서도 기초생활자하고 그런 부분은…….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자 사망자는 전액을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차액 되는 부분을 다 지급하는 거 이렇게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인하고 한다면 그 차이가, 지금 속초 같은 경우는 얼마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속초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원입니다.
최종각 위원    동해는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동해는 5만원입니다.
최종각 위원    개인적으로 유현민의원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을 좀더 차등을 줘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부분이 적절치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일반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차등을 둬야 하지 않겠나?
유현민 의원    차등이 다 되어 있어요.
최종각 위원    차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적으니까…….
심발훈 위원    최종각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지급을 해 주는데 일반인 부분에서 차액 전액에서 프로테지 부분을 하는 좀 해야 되는 의견이 어떻느냐 이런 의견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50%를 하든 40%를 하든 80%를 하든 일반인 부분은 차액 전체가 아니라…….
유현민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지역에 없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거 말고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2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 해 줘야 좋겠지만 우리 시의 살림살이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도 나오니까…….
유현민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강릉시 지역에 화장장이 없음으로 인해서 타지에 가서 화장을 함으로 인해서 지원한 부분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시에서 개인적으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옛날에 화장장 이용을 했을 때 그 자치단체에다 부담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의원    그러니까 그 시점은 상당히 오래 전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부담금이 없어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 부분들을 의견조정을 해야 하거든요?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 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무연고사망자는 사용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안 제6조제2항 중 “구비서류, 지급요건 및 적격여부를 조사하여”를 “구비서류를 갖추어”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 화장장 사용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읍면동 담당공무원 확인란 중 “연고자, 타 보상금 유무”를 “연고자”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강릉시 화장장이 운영된 후 3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원대상에 대한 특례)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의 지원대상을 강릉시 화장장이 운영되는 전날까지 화장한 경우로 한정한다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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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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