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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9월 0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
  7. 6.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취소(폐지) 의견청취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4.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
  7. 6.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취소(폐지) 의견청취안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랜만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 활동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8월 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 의견청취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12년 8월 28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이무종  그러면 경제진흥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레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경제진흥국장 권영훈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29일자로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농업정책과장이 보직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의안번호 제244호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관련 내용을 상위법인 교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2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영업제한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 통지, 의견제출 등의 절차를 명문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의 2 제1항은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로 하던 것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정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영업제한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조문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4항은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이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를 받으려면 해당 업체에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5호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융자추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심의기능을 시장에게 부여하여 신속·정확하게 민원 행정을 처리하는 등 변화된 행정 여건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융자추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는 대상업종별 형태를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로 통합 정리하여 중복된 표현을 삭제했으며, 안 제3조는 업체선정 및 융자금의 결정 적격 여부 판단 등 심의기능을 시장에게 부여하여 민원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안 제6조에서 융자추천 제외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적격 업체의 융자 신청을 미연에 방지하며, 안 제8조는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융자추천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46호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강릉시 지식산업 관련 지원센터는 흡수 통합되었거나 폐지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된 것으로 2007년 강릉시 지식산업분야 재단법인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과 강릉시 정보산업진흥원 법인 해산 이후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사업단과 정보문화사업단으로 흡수 통합되었으며 강릉파인세라믹 창업보육센터는 2006년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으로 흡수 통합되었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강릉원주대 산·학협력단에 설치된 조직으로 국책사업이 종료됨으로서 2012년 6월 27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강릉테크노파크는 개별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 폐지되어 사실상 현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므로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47호가 되겠습니다.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을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신설된 조항에 부합되도록 하고 전문성이 있는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범시민 운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3항은 신설된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특정 단체명을 삭제하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은 업무 위탁 시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친 후 위탁기관을 선정하던 것을 일정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개정하였고, 제5항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요건은 전담인력의 보유현황 및 조직현황이 신설되어 인력부분은 조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강릉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대규모점포 등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행정절차 위반이 중하다는 법인의 원고 승소판결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의무 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고,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명문화하였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따른 법률에 따른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제외 받은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를 촉진시키고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융자추천에 대한 문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소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의 업종별 형태를 통합 정리하였으며, 융자추천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하고 융자추천 및 대상업체 선정, 융자 결정 기능 등을 시장에게 부여하여 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의 융자추천 제외 항목은 지나친 제한으로 중소기업이 재생할 기회가 상실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나 경영 악화로 고의성이 아닐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제6항 및 제7항의 제한범위에 대하여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의 전략산업인 해양생물산업, 파인세라믹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자상거래 등 지식기반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관련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필요로 하는 조례였으나 기존 지원센터 등 폐지 해산되어 다른 기관으로 흡수 통합되고 과학연구단지 육성과 해양, 신소재산업, 정보문화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로 운영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안을 정비하고 식생활교육 등을 식생활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전심의를 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였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인력은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개정되었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시에 지정된 곳이 네 곳이 됩니까?
세 곳이 됩니까?
홈플러스도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지역경제과장 장경원입니다.
홈플러스는 대상이 아니고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성덕점…….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입암동하고 포남점하고…….
조영돈 위원    저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 위법이라고 해서 상위법에서 내려온 게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조례를 먼저 개정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법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임의규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강제규정으로 하다보니까 상위법에서 위배되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조영돈 위원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조영돈 위원    여기서 다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건 없네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 조례안이 도의 조례안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조례가 자치단체에서 제정되면서 상위법에서 해당 업체들이 제소해서 상위법을 다시 정리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무조건 일요일에 한해서 휴업을 하라고 했고 상위법에는 매월 1일 이상, 쉽게 얘기해서 주중에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업체로 봤을 때는 휴일에 안 할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죠.
사후에 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용기 위원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이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제외 받으려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51% 라는 건 뭡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해당 업체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업체에 한해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연간 51% 이상이면 면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런 조항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조례안에 면제받는 내용을 구체화시킨 내용입니다.
이용기 위원    51%는 시 관내에는 3개 업체가 의무 휴업을 면제받으려면 51% 이상 매출이 된다고 그러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이용기 위원    시의 세 개 업체에서도 법적대응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이건 업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체인스토어협회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자기들끼리의 연합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거기에서 소송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건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용기 위원    상위법에서 정비됐으니까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시에서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같은 경우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변화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변화가 있고, 얼마 전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을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하고 매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약 15% 정도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4% 정도가 이익을 봤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얘기를 합니다만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건 상위법에서 의무휴업 대상 기준이 대형마트하고 준대규모 점포로 구분해 놨기 때문에 홈플러스는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홈플러스는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대상에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면적은 대상이 되는데 업종이 쇼핑센터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쇼핑센터는 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세 개 업체가 제한을 받는데 이런 제한을 받음으로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활성화가 과연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고 또한 이런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제한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재래시장에서도 자구책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담당하는 경제과 입장으로서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지금까지 의무휴업을 시행해 오면서 각종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으로 하여금 최소한 의무휴일만큼이라도 고객들을 위한 판매행사, 이벤트행사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무휴업일 시행 이후에 꾸준하게 고객 이벤트행사를 해 왔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장 상인들한테 스스로 전통시장에서 살아날 수 있는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지금까지도 꾸준히 주문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을 보호하자는 측면에서는 이유가 있겠습니까만 더불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구책도 마련되어야 된다, 더불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측면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른 의견들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쇼핑형이 좋고 편리한 대형마트를 선호할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수 소비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섭 위원    심영섭위원입니다.
개정 중간에 보면 영업시간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성수기에는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이런 곳에서 밤 1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하고 있죠.
심영섭 위원    이랬을 때 이분들이 한 달에 2일 정도를 정기휴일로 했을 때 밤 12시까지 영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평일에는 10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성수기에는 12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하죠.
할 수가 있고요.
심영섭 위원    이랬을 때는 큰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성수기 때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연장영업을 하는 부분은 사실상 업체의 이익보다는 관광객 수용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영섭 위원    재래시장이라든지 소규모 상공인들을 위하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광객들 같은 경우도 여름 피서철에 경포해안가에도 작은 점포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12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나 한 달에 두 번 휴일제가 됐을 때, 영업시간을 연장했을 때의 대책은 생각을 안 해 봤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면 조례가 의결되면 그 범위 내에서 업체대표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심영섭 위원    의견조정을, 여름성수기에는 그렇겠지만 평상시에는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잘 알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의무휴업일 지정해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혼동이 되고 헷갈리지 않을까요?
매월 2일이면 2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한 달에 한번 쉬라는 건지 구분이 안 가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이번에 사실 조례 위법 판결을 받은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위법 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은 과거 조례에서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일요일에는 무조건 의무휴업일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위법이라고 판결도 받았는데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이기 때문에 매달 하루가 될 수 있고 이틀이 될 수 있고 그건 자료를 파악해서 업체대표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업체대표들하고 충분히 하나하나 파악을 해 주시고, 쇼핑센터 같은 경우는 의무휴업일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다는데 서울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의무휴일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안 됩니다.
심영섭 위원    한 가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로마트에서는 우리 농산물이 51% 이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건 아니고 하나로마트가 대상이 안 되는 것은 대상이 되려면 판매 면적이 3,000㎡ 이상이 되어야 적용을 받습니다.
심영섭 위원    1,000평 정도…….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관내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1,000이상 되는 마트가 없습니다.
심영섭 위원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하나로마트에서 수입농산물,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것을 가지고 재래시장 중소상인들이 반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은 시에서 별도의 관리, 제한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그런 부분은 규제라기보다도 권장을 해 가지고, 지도나 권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전통시장과 상생이 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    개정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실무진에서 업체들하고 조정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잘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문에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쇼핑센터나 대형체인점들이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황폐화하고 있는데 시에서 할일은 아니지만 교통산업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모이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형마트라든지 준대규모점포보다도 시내에,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체인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현재 추세로 보면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법망을 피해서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가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희들이 상부기관에다가 규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심종인 위원    이런 부분을 타 시·군과 협의해서, 강원도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이 법은 개정해야 된다, 그래야지 재래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경쟁력이 뒤진단 말이죠.
대형체인점들하고, 뒷골목에 가보면 다 대형체인점으로 변해 간단 말이죠.
동네 상점들이 다 대형체인점들로 변해 가니까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이 전혀 안 됩니다.
카드결제, 현금결제 하면 다 서울 본사로 가니까요.
지역에는 경기가 살아날 수 없단 말이죠.
의회에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를 비켜가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인 판단에서 이 부분을 몇몇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도 전체적인 국민이 잘 살기 위해서는 대규모보다는 중소기업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소도시로 내려오면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야지 전체 시민이 잘 산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피부로 느껴지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집이 있고 그 옆에 미장원이 있고 슈퍼가 있고 식당들이 있어요.
근데 미장원 아줌마도 물건은 이마트에서 사요.
콩나물집 아줌마도 거기에서 삽니다.
식당아줌마도 거기에서 사고, 그래 놓고 손님이 안 오느냐고 불평을 해요.
이런 것은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대기업에서는 거의가 돈 버는 게 목적이고 물론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이익창출이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시민의 삶과는 무관하게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업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시에서 하는 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사실 조례에 있는 이 내용,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를 하고 시간을 제한하는 게 조례로 못 박기에는 어긋난다고 했지만 강릉시장이 결국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강릉시장이 물론 조례로 올렸지만 대법원 판결로 법에 어긋난다니까 조례개정은 어차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조례 개정 후에 강릉시가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강릉시의 입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약 3개월 동안 시행해 오면서 업체대표라든지 소비자라든지 많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동향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이 부분은 일단은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가 된다면 관계자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소비자를 위하고 재래시장을 위하고 또 대형마트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인가를 고민하고 모색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부언을 하면 전통시장 상인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는데 소비자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입니다.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먼 장래를 내다보는 것은 강릉시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잘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육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으로 단어를 통일했고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많단 말이죠.
제3조 제4조에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규칙을 검토한 게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입니다.
사전에 조례안이 있고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규칙을 만들죠.
심종인 위원    항상 조례 심의를 하다보면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할 때 규칙으로 정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규칙을 정하게 되면 최소한 심의할 때 규칙의 범위까지는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조례안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규칙이 없다, 그럼 조례안이 개정됐어요.
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이 없으면 시행규칙이 될 때까지 두 달이고 세 달까지 조례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답변이 매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을 적어도 위원들한테 공유시켜 줘야죠.
시장한테 권한을 주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의 안을 의회에 와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검토도 안 해 봤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안은 잡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례가 개정될지, 원안가결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심종인 위원    최소한 원안가결됐을 때는 어떻게 규칙을 정 하겠다는 것을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공유가 안 된다고요.
시장이 마음대로 정하는지 아까도 보니까 답변하실 때는 관련 기관과 충분히 토론해서 정하겠다고 그러는데 꼭 문제점이 생긴단 말이죠.
의회는 전혀 몰라요.
조례를 개정해 줬는데 시행규칙을 마음대로 정해 놓으니까 의회는 전혀 몰라요.
잘 하시겠지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제4조 보세요.
융자금 추천 한도액, 중소기업에 추천하는 융자금의 추천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업종별로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래 놓고 제1항 수출기업, 이전기업 등 1개 업체 5억원 이내, 제2항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등 1개 업체 5,000만원 이내, 다 정해 놨어요.
근데 이걸 왜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됩니까?
제4조 1, 2항에 보면 업종별로 못을 박았는데 제4조에는 규칙으로 따로 정해 놓았단 말이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조례도 있지만 규칙에도 정해 놔야 되니까 같이 조례안 내용을 규칙과 동일하게, 규칙이 조금 더 세세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정해야죠.
심종인 위원    금액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규칙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범위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1, 2항을 나누어서 업종별로 금액을 정했단 말이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규칙에도 제1조에서 조별로 규칙이 있으니까 조례에 개정한 것을 규칙으로…….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심종인위원님께서 규칙 부분은 질문을 하셨는데 조례 질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 담당과장이 말씀드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저희들이 참고사항에 나온 것을 보면 휴게음식점에 제과점 업종 추가라든지 융자추천심의 폐지 및 심의 기능 이전 이런 것이 있고 이제 말씀하신 융자추천 한도액 기준 관련 부분도 여기에는 이렇게 크게 1호, 2호 나와 있는데 규칙으로 하게 된다면 규칙에는 제조업, 벤처기업, 수출기업 이전기업은 5억 이내, 건설업, 공예품, 토산품 생산업체는 3억 이내, 지식정보 관련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현황에서…….
심종인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개정 주 원인이 뭡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빨리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빨리 해 주시기 위해서 시장한테 권한을 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이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개정해 줍니까?
빨리 해 준다는 핑계로 시장이 마음대로 정한다는데 어떻게 해 줍니까?
말이 안 되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중요한 것은 조례상에 해 놓고…….
심종인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셨잖아요.
조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안 만들었다는데…….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바로 융자추천이 되어야 되는데 규칙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른단 말이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규칙은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초안을 만들어서…….
심종인 위원    근거자료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들이 알아야 개정해 줄 거, 시장이 어떻게 마음대로 하는지, 그러면 의회의 기능이 뭐가 필요합니까?
시행규칙을 시장이 어떻게 정하는지 모르고 조례 개정을 어떻게 해 줍니까?
그러면 시장이 조례 개정하죠.
의회기능이 뭡니까?
시장이 하는 일을 감시 감독하는 건데 전혀 모르고 어떻게 감시 감독이 됩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본적으로 기준 조례가 있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심종인 위원    이번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때문에 매번 조례 개정할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한번도 안 이루어져요.
이건 개선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위원들이 개정규칙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통과시켜 줘야지 그것도 모르고 통과시켜 줍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 주든지…….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안은 준비된 게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들이 알아야 통과시켜 줄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조례안이기 때문에 규칙안까지 참고로 해 줄 수는 있지만…….
심종인 위원    규칙이라는 게 조례 아래 있는 거 아닙니까?
권한을 위임해 주는데 어떠한 권한인지 대충 알아야지 해 줄 거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말씀은 맞는데 규칙은 시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심종인 위원    조례도 거기에서 정하지 의회에 왜 올립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규칙은 자체적으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규칙을 어느 정도로 한다는 안 정도는 가지고 와야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조례가 상위 근거가 되는데 규칙을 하게 되면 상위 근거를 이탈하거나 절대 그걸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야 되겠지만 전체 큰 틀에서…….
심종인 위원    업종별로 정 했었잖아요.
이걸 용어정리를 하느라 도소매업으로 포함했는데 업종별로 어떤 업종을 어떻게 한다는 한도액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국장님 자료를 가지고 있던데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런 사항을 규칙에 넣고 조례를 세세하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조례를 이해하는 부분도 상당히 힘들게…….
심종인 위원    시장이 마음대로 도소매 3,000만원 해도 규칙에 정하면 3,000만원밖에 융자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의회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도액이 5,000만원이면 5,000만원이 다 나가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미용업, 세탁업은 소규모 업체라고 3,000만원이라고 정하면 3,000만원밖에 못하잖아요.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업체들은 어떻게 항의하느냐 의회에서는 왜 알지도 못하고 개정해 줬느냐는 거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런 부분은 개정이 안 되고…….
심종인 위원    아니, 시행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시행규칙에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앞으로 의논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준비한 자료는 보고를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운영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의논 절차를 어디서 합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종인 위원    의회는 얼마 해 주는지도 모르잖아요.
조례만 해 주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나중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게…….
심종인 위원    최소한 각 실과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준은 있는데 그건 절차가 있으니까 혹시 변동될지 모르니까…….
심종인 위원    그건 변동될 때 얘기고 변동되기 전에 초안이잖아요.
안을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현재 최대 이전기업에 5억을 지원할 수 있고, 건설업, 공예품 같은 데는 3억, 지식정보 관련에 대해서는 1억원, 자동차, 이건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변동은 없는데 지금 하는 것은 2개 업체가 커피전문점 이게 변동이 되고 나머지는 크게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했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기존에 다 있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두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면서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자료를 냈기 때문에, 조례안에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조례 제3조 3항 이게 이번에 변동되는 겁니다.
심종인 위원    제3조 3항요?
어디 있습니까?
이용기 위원    신·구대조문 제출된 곳에는 없어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3조, 제4조, 제6조, 제3조에 대상자 선정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심종인 위원    제3조 1항 2항이 변경됐고 3항 4항이 또 있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3조 1항 2항…….
심종인 위원    이게 개정되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뒤에 보면 융자금 한도액이 있는데…….
심종인 위원    아까 제3조 4항에 뭐가 있다면서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잘못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4조에 융자금 추천 한도액…….
심종인 위원    제4조에도 1항 2항밖에 없잖아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게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심종인 위원    과장님, 총괄적으로 표기를 했는데 시행규칙에는 건설업 얼마라고 했습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게 조례에 있고 규칙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심종인 위원    규칙에도 두 가지가 변한다면서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그건 의논해 봐야 되는데 이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만…….
심종인 위원    조례안은 포괄적으로 해 놨고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2개 업종에 대해서는 금액 조정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금액 조정은 안 되고 이번에 대상이 되게끔…….
심종인 위원    어떤 업종입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휴게음식점하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당초부터 조례를 제정할 때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중간중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보면 모호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심종인 위원    규칙안 정도는 의회에 조례할 때 첨부자료로 줘서 의견도 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규칙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면…….
심종인 위원    위원들도 규칙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서 규칙을 고쳐야 되는데 문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맞습니다.
앞으로 자료가 있으면 초안을, 바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는 검토할 필요가 없지만 조례를 개정할 때는 꼭 규칙으로 빼가지고 옆으로 넣더라고요.
왜 규칙을 따로 정해서 넣는지 위원님들도 알아야지 조례가 쉽게 말하면 검토되고 개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기존 있던 것을 다 빼놓으니까 위원님들은 의아하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 것은 공유해 주시고 규칙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규칙에 넣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앞으로는 이걸 꼭 과장님 계시니까 규칙이 첨부되어 줘야 된단 말이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규칙이, 그런 자료들이 없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시장님 마음대로, 과장님 생각대로 규칙을 변경해 가는데도 위원들은 질문을 안 하니까 몰라요.
뭐가 잘못되면 시민들은 의원들이 조례를 잘못 해 줘서 피해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예, 알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관광호텔이라고 있잖아요?
관광호텔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조업 위주로 되기 때문에 호텔업은 관광증진법에 따라서 별도로…….
김남형 위원    여기에서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주로 제조업하고 소상공인…….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이용기위원님…….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융자추천 제외하는 제6조를 보시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서 나온 것처럼 개정되기 전에는 융자추천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소위 추천해 준 거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융자심의위원회 규정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서 거의 운영을 안 한…….
이용기 위원    폐지하는 건 좋은데 융자심의위원회, 그때 추천은 어떻게 해 줍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하게 됩니다.
이용기 위원    추천을 해 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검토를 받을 거 아닙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용기 위원    제한을 ??단 말이죠.
그전에는 이런 제한이, 융자금 추천 한도를 초과하는 건 당연히 안 해 줬을 거고, 저쪽에서 통보가 올 거 아닙니까?
A라는 업체가 얼마를 융자해 갔다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이 조항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추천을 해 준단 말이죠.
결국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네의 기준에 의해서 추천서가 10장을 줬든지 간에 안 준단 말이죠.
그렇게 검증하는 자기네 심사기관이 있을 텐데 1항에서부터 7항까지 보면 타당성은 있어요.
이러이러한 업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 규제 중인 업체는 당연히 안 되죠.
물론 걸러내자는 차원은 좋아요.
지방세 채납업체는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큰 차원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자도 보전해 주는 차원인데 지방세를 안 내면 당연히 해 주지 말아야죠.
근데 이 기금을 쓰는 업체는 당연히 어려울 거란 말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 이 돈을 씁니까?
크게 안 씁니다.
도소매업체가 많이 쓸텐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쓰고 금액은 많지 않고 5,000만원 정도해서 신용 범위 내에서 융자가 되기 때문에 보통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용기 위원    사치, 향락 등 소비성 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4조에서 정할 때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등 이렇게 해 놨는데 좀 전에 논쟁이 있었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에서 이런 소위 사치 향락 소비성 업체가 있을 수 있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있을 수 있죠.
이용기 위원    좀 전에 심종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규칙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한다니까 ‘우리 거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규칙들을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이 조례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정립하자면 규칙은 별지로 줘야 되는 게 맞아요.
관례상 그렇게 해 왔다고 하기 때문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결론은 국장님께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최소한 경제국에서는 규칙을 따로 정할 때는 조례가 다 만들고 난 후에 규칙을 만드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사전에 다 준비할 거란 말이죠.
별지로 붙여서 더 효율적으로 검토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6조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정해 놓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이건 전체적으로 규제 할 필요가 있고, 예산문제도 있다고, 연간 이자보전액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20억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빌려주는 건 4년, 시·군에서 그걸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도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고, 시는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고 다른 시·군에도 그런 문제 때문에 2년 정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조례에 따로 정한 것은 규칙에 5,000만원 이내 3,000만원  주고 2,000만원 주는 것은 실무자가 재정 건전 상태를 보고 지원해 줄 수 있지만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이걸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해 달라든지 이런 부분, 어차피 지역에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안면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통제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조례로 정해서 주면 7개 항 이외에 오는 것은 절대 지원해 주지 않는다 그런…….
이용기 위원    정해 놓으면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소상공인이 정말로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상당히 등급이 좋지 않아요.
근데 돈이 정말 필요해요.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경우에 이런 조례를 정해 놓으면 정말로 어려운 업체가 조금만 도와주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런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로 정해 놓는다고 그러면 불이익을 받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지적대로 받을 수는 있는데 현재 상태로 보면 융자금 추천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일부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도 신용도 재산도를 조사해서 하기 때문에, 대출률이 추천에서 20%가 빠집니다.
80% 정도에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자기들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은행에서 결정되면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은행에서 신용도를 조사하고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매출액,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연간 1억 범위 내에서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물론 맞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조례가 정비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큰 차원에서 이런 사항은 정해 놔야 되는 건 맞아요.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문도 열어놨단 말이죠.
개정조례안에서는 이러이러한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못을 박았단 말이죠.
그러한 소상공인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문을 열어둘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시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보증기금이라든지 중소공단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융자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추천해서 기업들이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용기 위원    조금만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면 당위성을 주장하시는데 제6조 같은 경우는 조금 조례상에서도 특별히 인정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7개 조항 외에도, 솔직히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놓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종인 위원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7개 항을 없애자는 거죠?
이용기 위원    전체 다 없앨 필요는 없죠.
심종인 위원    융자추천대상을 추천해 주는 거지 결과는 금융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금융기관들이 자본력을 다 검토해서 회수 가능한 업체에만 융자를 해 주지 회수 불가능한 업체는 안 해 준단 말이죠.
시에서 아무리 추천해 줘도, 이자보전 2% 해 줍니까?
3.5% 해 줍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3% 하고 여성우대해서 0.5%…….
심종인 위원    이자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기업이 어려울 때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규제를 해도 상관은 없다, 직접 지원을 1,000만원, 2,000만원 해 주면 이용기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람한테 한번만 해 주면 살릴 수 있는데 부도 나고 폐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직접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추천 의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용기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당연히 할 텐데, 우리가 추천을 10장 해 준들 뭐 합니까?
금융기관에서 대상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보전해 준단 말이죠.
이자를 보전해 주니까 정말 어려운, 문을 열어놓으면 어려운 사람한테는 시에서는 조금만 이자의 도움을 주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도움을 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심종인 위원    1항에서 7항까지 있는데 만약에 제외한다고 그러면 어느 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1, 2, 3항 안 될 것이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이용기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1호에서 7호까지는 살리고 8호에다가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넣어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제가 모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사회가 좁다보니까 어떤 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이용기 위원    그건 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염려죠.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염려인데…….
이용기 위원    우리 돈 주는 게 아니고…….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최대한 도와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용기 위원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제한을 두자고 그러면…….
김남형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제한을 두는 게 맞아요.
시장님마다 다 틀리지만 활발하게 소주 먹는 시장님은 어려운 사람들, 다 알던 사람, 후배 선배들 얘기하면 ‘오세요, 거기 가면 다 해 줍니다.’이래요.
가보면 안 돼요.
되게 하려면 머리가 아파요.
○경제진흥국장 권영훈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학원연합체 같은 곳에서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건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과 틀려서 그런 범위까지는 못 넣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정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하자고 했으니까…….
조영돈 위원    그래야 집행부에서 일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김남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무나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도 있으니까 규정을 7항까지만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조례안은 지식산업지원센터 거기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전에는 산업진흥회에서 새로운 신산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해양생물산업진흥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지식정보산업 이런 게 진흥원이 생기면서 통폐합이 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가 남아있었는데, 2012년 6월 27일에 폐지됐는데 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걸려서 폐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6월 27일자로 폐지됐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해야죠.
조영돈 위원    전자상거래지원센터만 폐지되면…….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6월 27일자로 폐지됐고…….
조영돈 위원    그거 빼고 다시 원 위치시키는 거네요?
○기업육성과장 김남철  없애는 겁니다.
산업진흥원 조례가 별도로 있고, 강원테크노파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폐지하는 것으로…….
조영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임윤승입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 계속 지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요건만 갖추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현재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되기 전에 관련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식생활교육을 받아서 하는 그런 단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건 식생활개선이고 저희들은 식생활개선이 아니고 식생활개선을 위한 교육입니다.
네트워크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조례가 공포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를 했더니까 모순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업체를 지정해 주면 한정된 업체에 해 주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누구나 자격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게끔 열어놓는,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지정받은 게 없고 식생활개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영돈 위원    지금까지는 시장님이 식생활지원교육센터를…….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그건 무상급식 그쪽이고 교육 쪽은 없습니다.
조영돈 위원    조례개정을 처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임윤승  지난번에 해서 공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 모순된 부분이 있어서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37분 회의중지)
○위원장 이무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
6.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취소(폐지) 의견청취안
(13시38분)
○위원장 이무종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도로, 화장시설, 공설묘지)결정 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 취소(폐지)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입니다.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제250호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251호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취소(폐지)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강릉시장이 입안하여 공람 공고한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시민들은 화장이나 납골을 찬성하되 우리 지역에 실천하는 것은 반대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화장 납골의 수요가 부족하고 건립이 절실한 지역에서조차 건립계획이 무산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연환경의 보전 측면에서 장례묘지 수요 증가에 따른 무질서하고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방지하고자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산 162번지 일원 청솔공원 묘지 인근에 화장시설을 설치하여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는 장사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강릉시민의 주민 복지에 기여하고자 금회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미래기술단 이응구씨로부터 자세한 입안 내용에 대하여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251호가 되겠습니다.
1991년 8월 5일 강원도 고시 제93호로 결정된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46-1번지 외 26필지 일원에 정제염 생산공장 조성사업과 1995년 1월 26일 강릉시 고시 제4호로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58-3번지 외 11필지 일원에 평부식 제재염 공장 조성사업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및 시설용지지구로 지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 1일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4조 및 같은 법 부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결정고시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및 시설용도지구는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로 제2종지단위계획 구역 산업형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계획지로 관리되어 있었으나 사업시행자인 (주)한주의 부도로 사업대상지 토지 전부가 2010년 3월 8일경 법원에 경매되었으며 2012년 6월26일 경매 낙찰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폐지요청이 우리 시에 접수됨에 따라 결정권자는 강원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금회 강릉도시관리계획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취소안을 마련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입안내용에 대한 준비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한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먼저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산 162번지 일원이 도시관리계획지역 중 도로3,024m와 화장시설 1만6,123㎡를 추가하고 공설묘지 1,150㎡를 감하여 관리계획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강릉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솔공원 화장시설의 조기조성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는 장례문화에 대처하고 주민의 편리한 이용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결정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주차장을 비롯한 진출입로 등 편의시설 조성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주민 공람공고, 주민설명회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므로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 46-1번지 외 26필지 3만8,250㎡ 일원의 정제염 생산공장 부지와 강릉시 강동면 하시동리 68-3번지 외 11필지 1만8,016㎡일원의 평부식 제재염 공장 부지로 국토이용계획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주)한주의 부도로 토지의 전부가 법원에 경매되어 2010년 3월 30일 (주)메가아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2년 6월 26일 도시관리계획 폐지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결정권자인 강원도 및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미래기술단 이응구 기술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술단 이사  이응구  미래기술단 이응구 이사입니다.
(파워포인트 보고)
○위원장 이무종  이응구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공솔묘지의 녹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녹지가 법정비율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우리가 몇 %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여기서는 38%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30%이상이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예.
김남형 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데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녹지로 활용해서 확장을 할 건지 또 아니면 부지를 더 확보할 건지 그런 계획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현재는 그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남형 위원    화장시설 과장님, 도로를 확장 하는데 그 확장에 대한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안에 있는 도로확장…….
김남형 위원    진입로…….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토목공사에 한 50억 정도…….
김남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민들이 반대하다가 약간 선회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그쪽 지역민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체육공원하고 등등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느 정도, 물론 국장님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하고 같이 하시겠지만 대안은 가지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모를 할 때 한 지역의 면 단위나 동단위할 때 그 지역민에게만 인센티브를 줬단 말이죠.
근데 피해는 그 마을 자체란 말이죠.
그랬으면 사천면 전체에도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공모를 할 때는 한마을 단위만 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사천면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봐야 됩니다.
면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시장님한테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이 얘기한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잘 알겠습니다.
조영돈 위원    과장님도 같이 공유를 해서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도로를 하는데 50억 든다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도로뿐만 아니라 화장장하는 전체 토목공사가 50억…….
홍기옥 위원    도로는 얼마 들어갑니까?
화장장 하는데 전체 시설비하고 도로하고 50억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전체 사업비는 124억이고 그 중에서 새로 도로개설, 영생당 앞으로 새로 개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화장장 시설하는 토목공사비가 전부 50억입니다.
홍기옥 위원    토목공사비하고 도로하는데 50억이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건물 짓는 게 아니고 토목공사비만 50억이 들어가는데 도로하는 데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를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접근성이 좋은 다른 쪽으로 할 수 없느냐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현재 진입로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다른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진입로 부분은 도시계획과하고 여러 번 현장을 나가서 보고해서 대안을 찾으려고 했는데 당초 고속도로 북강릉IC로 빠져나오는 진출입로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도로공사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있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했는데 그쪽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도시계획과장 임찬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결정변경 폐지를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파워포인트 보고)
○위원장 이무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산업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게 되면 그냥 계획관리지역으로 남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개발행위를 받으려면 새로운 사업자가 지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개별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개별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안건이 위원회의 찬성 또는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동네주민들을 속이고 본 위원도 속이고 공장을 폐지시키고,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의 협의도 아니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먼저 신청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 문화예술과, 환경과 쭉 있는데 만약에 폐지를 시켜 주고 이 자리에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이라든지 철강공장이라든지 이런 건축자재공장이라든지 악취나 소음 이 동네만 피해 보는 게 아니고 5개 리에서 민원이 들어와 있고 악취 같은 경우는 여러 동네에 피해를 줄 텐데 이런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 입주하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공장을 하려는 사업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시에 하게 되면 그건 저희가 도시계획심의 의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물론 관련부서 관련법 검토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부의를 해 가지고 심의결과에 따라 허가하든지 아니면 불허가처분하든지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다고 그러면 해 줄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근데 사전에 관련 실과, 물론 환경 부분 기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심도 있게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가 될 거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의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무리한 개발사업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동네 중간에 이런, 한주소금이라는 건 특이한 사항입니다.
발전소가 옆에 있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전소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한주소금이라는 여러 가지 허가가 났는데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악취를 유발하는 플라스틱 재생공장은 농공단지로 가야 되고 철강이라든지 열을 가하는 공장은 실제 공단으로 가야 된다고 유도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사실 공장이 들어올, 이런 공장이 들어올, 이런 내용으로 건축과에 허가가 들어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민원도 여러 군데에서 들어와 있으니까 시에서도 이해를 시킨다고 그럴까 유도를 한다고 할까 갈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해야지 땅을 경매 받아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실제 한주소금 있을 때도 산업형 공장인데 그 사람들은 이 공장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인데…….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건축허가 신청 문제는 현재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해문제가 수반되는 공장은 농공단지나 산업입지가 많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공해가 유발되고 지역에 피해를 주는 공장이 입주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개별법으로 하는 허가 자체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것은 판단을 안 하고 건축허가를 먼저 했는데 맞지 않아서 반려됐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하는 것도 도시계획이니까 2개 실과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 과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2개 과만 들어왔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협의는 여러 부서로 했는데 의견이 들어온 곳이 두 군데입니다.
홍기옥 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환경과에서는 의견을 안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공장입지가 아니고 기존 제2종지구단위를 폐지하는 것에 국한 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공장입주가 들어왔으면 공장입주를 놓고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환경 분야라든지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의견을 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기옥 위원    이 사람들이 폐지요청을 한 사유가 자기들이 다른 공장을 하기 위해서 폐지요청을 한 것으로 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거는…….
홍기옥 위원    강릉시로 봤을 때 지구단위로 해서 소금공장이 있었으니까 폐지를 해 줘야 나중에라도 다른 공장이 안 들어오더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그렇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폐플라스틱하고 철강공장은 안 됩니다.
동네 중간에 한주소금이라는 부분은 그때 어쩔 수 없이 발전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뜨거운 물을 받아서 소금을 정제해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공장이 있었지만 폐플라스틱을 재생하는 그런 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민원이 없고 지역주민들이 안 살고 그런 곳으로 가야지 동네 중간에 절대로 안 됩니다.
도시계획심의도 개발행위허가도 다 받겠지만 염려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참고 말씀을 드리면 폐플라스틱공장이 들어오게 되면 원주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건축허가가 안 되니까 그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걸러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를 보고 그런 부분이 들어오면 원주환경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사업자가 로비를 잘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건축과에 몇 번 들어왔는데 사전환경성 검토대상이 되기 때문에 환경청에서…….
홍기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라스틱공장을 한다고 그러면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별도의 지구지정 없이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조순현  그건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 다르고, 면적이 일정 수준 넘으면…….
김남형 위원    3만이 넘으면 지구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임찬희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무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 의견청취안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 의견청취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2년09월07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대규모·준대규모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4.강릉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의견청취안

6.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취소(폐지)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대규모·준대규모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4.강릉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의견청취안

6.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취소(폐지)의견청취안

[start]

오랜만에뵙게되어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회의에참석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하게진행될있도록많은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번제225회강릉시의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6건의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2년8월22일강릉시장으로부터강릉시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강릉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릉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강릉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취소의견청취안6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2012년8월28일의회의장으로부터오늘심사하도록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대규모·준대규모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4.강릉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경제진흥국장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제안설명에앞서지난8월29일자로강릉시인사발령에따라서새로농업정책과장이보직을받았습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의안번호제244호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규모점포등의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지정관련내용을상위법인교통산업발전법제12조제2에부합되도록개정하고,영업제한등에대해서는행정처분행정절차법에따른사전통지,의견제출등의절차를명문화하는업무추진에적법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내용이되겠습니다.

제14조의2제1항은대규모점포등에대한영업제한강행규정을임의규정으로변경하였고,의무휴업일을매월번째와번째일요일로하던것을매월1일이상2일이내의범위로정하여상위법에위배되지않게개정하였으며같은제3항은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지정구체적인사항을시장이따로정할있게하였으며,영업제한등에대한행정처분행정절차법에따른행정절차이행조문을신설하였고,같은제4항은연간매출액농·수산물의매출액비중이51%이상인대규모점포등이영업시간제한에서제외를받으려면해당업체에서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도록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결과특이사항은없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45호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사실상운영하지않는융자추진심의위원회를폐지하고그에따른심의기능을시장에게부여하여신속·정확하게민원행정을처리하는변화된행정여건에맞게관련조항을정비하여융자추진사업을원활히수행하도록하는것입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1조제2조,제4조는대상업종별형태를중소기업이라는단어로통합정리하여중복된표현을삭제했으며,제3조는업체선정융자금의결정적격여부판단심의기능을시장에게부여하여민원행정을신속하게처리하고,제6조에서융자추천제외대상업체를구체적으로명시하여부적격업체의융자신청을미연에방지하며,제8조는사실상운영하지않는융자추천심의위원회를폐지하여현실에맞게운영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46호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조례에명시된강릉시지식산업관련지원센터는흡수통합되었거나폐지되어사실상유명무실하게것으로2007년강릉시지식산업분야재단법인의통합필요성이제기되어강릉해양생물산업진흥원과강릉시정보산업진흥원법인해산이후재단법인강릉과학산업진흥원해양바이오사업단과정보문화사업단으로흡수통합되었으며강릉파인세라믹창업보육센터는2006년재단법인강원테크노파크신소재클러스터사업단으로흡수통합되었고,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강릉원주대산·학협력단에설치된조직으로국책사업이종료됨으로서2012년6월27일자로폐지되었습니다.

재단법인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재단법인강릉테크노파크는개별조례에의해서운영되고전자상거래지원센터는폐지되어사실상조례는유명무실하게되었으므로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따라서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의안번호제247호가되겠습니다.

강릉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을식생활교육지원법에신설된조항에부합되도록하고전문성이있는업무의추진을위하여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지정받은기관또는단체를선정하여범시민운동으로발전시킬있도록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개정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제11조제3항은신설된식생활교육지원법제25조의2같은시행령제14조의2에따라특정단체명을삭제하고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지정받은기관또는단체에업무의일부를위탁할있도록개정하였으며,같은제4항은업무위탁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사전심의를거친위탁기관을선정하던것을일정기준에따라위원회에서선정하도록개정하였고,제5항은식생활교육지원법시행령제14조의2에따라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요건은전담인력의보유현황조직현황이신설되어인력부분은조례에서제외시켰습니다.

참고사항으로입법예고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지금까지설명드린내용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원안대로의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경제진흥국소관일괄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은유통질서확립과근로자의건강권지역경제의상생발전을목적으로시행되어왔으나대규모점포등이지자체를상대로영업시간제한등의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행정절차위반이중하다는법인의원고승소판결에따라유통산업발전법에부합하도록영업시간을오전0시부터오전8시까지범위이내로의무휴업일을매월1일이상2일이내의범위로개정하고,행정처분행정절차법에따른이행조항을신설하였으며,영업시간제한과의무휴업일지정구체적인사항은시장이따로정하도록명문화하였고,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에따른법률에따른매출액비중이51%이상인대규모점포등의영업시간제한등을제외받은경우관련서류를제출토록신설하였습니다.

또한강원도표준조례안에근거하여개정된조례안은타당한것으로판단되었으며입법예고기간별다른의견이없었습니다.

다음은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지역경제를촉진시키고중소기업의활성화를도모하기위하여융자추천에대한문안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으로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시행령,중소기업법,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상위법에근거하여중소기업의업종별형태를통합정리하였으며,융자추천심의위원회에대해서는폐지를하고융자추천대상업체선정,융자결정기능등을시장에게부여하여개정한개정조례안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다만제6조의융자추천제외항목은지나친제한으로중소기업이재생할기회가상실될수도있을뿐만아니라경기침체나경영악화로고의성이아닐경우가상당할것으로예상되어제6항제7항의제한범위에대하여는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강릉시의전략산업인해양생물산업,파인세라믹산업,소프트웨어산업,전자상거래지식기반산업을효율적이고체계적으로육성하기위한관련지원센터의설치운영을필요로하는조례였으나기존지원센터폐지해산되어다른기관으로흡수통합되고과학연구단지육성과해양,신소재산업,정보문화산업을종합적이고체계적으로육성발전할있도록강릉과학산업진흥원설립운영지원등에관한조례,강원도테크노파크설립운영지원조례로운영됨에따라조례를폐지하고자합니다.

다음은강릉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식생활교육지원법이같은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문안을정비하고식생활교육등을식생활지원센터로지정받은전문성이있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있도록하였으며,위탁하고자경우사전심의를위원회에서선정하도록하였고운영에필요한경비인력은지원대상이아니므로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상위법의범위안에서개정되었으며별다른문제점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곳이됩니까?

홈플러스도들어갑니까?

제안사유에대하여는위원님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의안으로갈음하고도시계획과장님으로부터자세한입안내용에대한준비한파워포인트자료를통하여설명을올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건에대한강릉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이조속히결정될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생략하겠습니다.

안건은강릉시사천면석교리162번지일원이도시관리계획지역도로3,024m와화장시설1만6,123㎡를추가하고공설묘지1,150㎡를감하여관리계획지역으로전환하기위한강릉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은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25조에따라입안하고같은제28조의규정에의거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건입니다.

강릉시에서추진하고있는청솔공원화장시설의조기조성으로매장에서화장으로변하는장례문화에대처하고주민의편리한이용과복지향상을위하여필요한결정이라고사료되며향후수요의증가에대비하여주차장을비롯한진출입로편의시설조성에도많은노력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안건은주민공람공고,주민설명회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으므로위원회의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취소의견청취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강릉시강동면하시동46-1번지26필지3만8,250㎡일원의정제염생산공장부지와강릉시강동면하시동리68-3번지11필지1만8,016㎡일원의평부식제재염공장부지로국토이용계획이결정된사항에대해사업시행자인(주)한주의부도로토지의전부가법원에경매되어2010년3월30일(주)메가아크로소유권이이전되었으며2012년6월26일도시관리계획폐지요청이접수됨에따라결정권자인강원도주민공람공고와관련부서와협의를마쳤습니다.

안건은위원회의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사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녹지가법정비율이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