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8월 2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8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장은 2012년8월23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8월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장은 2012년8월23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9월4일부터 9월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4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외 7건을 심의하고,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5일에는 의정자료를 검토하고, 9월6일 10시부터는 상수원보호특위, 군비행장특위, 민외자사업특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14시에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과 정동진 레일바이크설치사업 및 시간체험전시관조성 사업설명회에 따른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9월7일에는 위원회활동으로 10시부터 개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고 상·하수도요금현실화계획안에 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9월8일과 9일 양 일간은 의정자료를 검토하고, 9월1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며, 9월11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9월4일부터 9월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4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외 7건을 심의하고, 11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월5일에는 의정자료를 검토하고, 9월6일 10시부터는 상수원보호특위, 군비행장특위, 민외자사업특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14시에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안과 정동진 레일바이크설치사업 및 시간체험전시관조성 사업설명회에 따른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9월7일에는 위원회활동으로 10시부터 개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고 상·하수도요금현실화계획안에 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9월8일과 9일 양 일간은 의정자료를 검토하고, 9월10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며, 9월11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함으로써 8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지요.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참고적으로 이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고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접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쭉 보고말씀하시기로 하지요.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상수원보호대책, 군비행장주변마을, 민외자사업투자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장님들한테다가 특별위원회 편성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편성이 돼야지만 이번 1차 본회의에 의결을 시키기 때문에 양 간사님께서 좀 협조를 해서 9월4일 날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전반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운영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도 관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까 도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춘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시 구성 운영을 했고, 후반기에는 아직도 안 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시운영하다가 후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봤는데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구성을 해 놓는 것하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하고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 봤더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게 바람직스럽겠다, 도도 그렇고 원주를 제외하고 타 시·군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또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인 서우선박사한테 협의를 받아 봤더니까 상시운영하는 것보다도 사안이 발생됐을 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라는 어떤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성에는 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결론을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깊숙이 논의해야 될 어떤 사안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입법자문박사님하고 협의해 봤더니까 그게 더 바람직스럽다,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그 자문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봤습니다.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음 회기 때 협의해 보도록 하고 이번 회기는 빼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이번 1차 본회의 때 생태자연도수정건의안, 입암지구조기개발촉구결의안 두 개가 있는데 생태환경자연도수정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인식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도하고 환경부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강릉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번에 79% 이상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종각위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산업건설위원장이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문을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입암지구조기개발촉구결의안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선근의원님이 사업이 좀 흐지부지하다 이래서 촉구결의안을 하나 내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발의해 주셔 가지고 두 개가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뭐 여기서 그 사안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해 주는 것도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두 개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우리 일정이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지요.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참고적으로 이번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고자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접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쭉 보고말씀하시기로 하지요.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제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상수원보호대책, 군비행장주변마을, 민외자사업투자에 대해서 이번 임시회에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원장님들한테다가 특별위원회 편성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까지 편성이 돼야지만 이번 1차 본회의에 의결을 시키기 때문에 양 간사님께서 좀 협조를 해서 9월4일 날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전반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운영하는 것으로 구성을 했잖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도 관내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까 도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춘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시 구성 운영을 했고, 후반기에는 아직도 안 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시운영하다가 후반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봤는데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은 구성을 해 놓는 것하고 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것하고는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고 고민을 해 봤더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하는 게 바람직스럽겠다, 도도 그렇고 원주를 제외하고 타 시·군들이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또 이 관계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인 서우선박사한테 협의를 받아 봤더니까 상시운영하는 것보다도 사안이 발생됐을 때 운영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다라는 어떤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성에는 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잠정결론을 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깊숙이 논의해야 될 어떤 사안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다음 회기 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우리 입법자문박사님하고 협의해 봤더니까 그게 더 바람직스럽다, 전국적인 추세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그 자문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봤습니다.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다음 회기 때 협의해 보도록 하고 이번 회기는 빼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하도록 하지요.
그 다음에 이번 1차 본회의 때 생태자연도수정건의안, 입암지구조기개발촉구결의안 두 개가 있는데 생태환경자연도수정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인식을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도하고 환경부하고 다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강릉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번에 79% 이상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종각위원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고 여기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를 해서 산업건설위원장이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건의문을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입암지구조기개발촉구결의안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LH공사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최선근의원님이 사업이 좀 흐지부지하다 이래서 촉구결의안을 하나 내는 게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발의해 주셔 가지고 두 개가 들어갔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뭐 여기서 그 사안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해 주는 것도 맞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두 개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뭐 우리 일정이 그대로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윤리위원회 부분에 있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지난 번에도 보니까 사안이 생겼을 때는 동료의원이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까 상당히 표현하기가 좀 적절치 않더라고요.
윤리위원회 구성 그 자체를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큰 법률적인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윤리위원회가 없어요.
하나 일단 그걸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의정활동을 좀 양질의,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윤리위원회를 계속 정례화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는 구성해 놓는 것이,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리위원회 구성 그 자체를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큰 법률적인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윤리위원회가 없어요.
하나 일단 그걸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의정활동을 좀 양질의,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윤리위원회를 계속 정례화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는 구성해 놓는 것이,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라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부위원장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전반기에 제정할 때 에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놓음으로써 우리스스로 어떤 경각심도 좀 가지고 이러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또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참 힘이 들지요, 다 우리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
그래서 아까 이런 장단점에 대한 얘기는 안했지만 장단점은 있다,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구성을 해 놓으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를 안 하니까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처리 못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
그러면 또 구성을 해 놓고 시민들로부터 우리 자체에서도 이걸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곤욕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또 그런 단점도 좀 있고 부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에 후반기 시작이 됐으니까 3개 위원회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당장 만들어 놔야 지만 활동할 수 있으니까 활동을 하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에 연구해 가지고, 또 전체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이래서 뭐 상시하든지 사안에 하든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2년9월4일부터 9월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전반기에 제정할 때 에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놓음으로써 우리스스로 어떤 경각심도 좀 가지고 이러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또한 사안이 발생됐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참 힘이 들지요, 다 우리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에 ......
그래서 아까 이런 장단점에 대한 얘기는 안했지만 장단점은 있다,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렇지만 또 부정적인 측면에서 구성을 해 놓으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걸 처리를 안 하니까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처리 못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
그러면 또 구성을 해 놓고 시민들로부터 우리 자체에서도 이걸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또 곤욕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또 그런 단점도 좀 있고 부위원장님이 양해를 좀 해 주신다고 하면 이번에 후반기 시작이 됐으니까 3개 위원회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당장 만들어 놔야 지만 활동할 수 있으니까 활동을 하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음 회기에 연구해 가지고, 또 전체의원님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이래서 뭐 상시하든지 사안에 하든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부위원장님 그렇게 양해를 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2년9월4일부터 9월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