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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9월 1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7.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 9.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 취소(폐지) 의견청취안
  11. 10.  5분 자유발언(조영돈, 김미희, 심발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8. 7.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0. 9.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 취소(폐지) 의견청취안
  11. 10.  5분 자유발언(조영돈, 김미희, 심발훈)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9월 4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9월 7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처리 내역을 보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시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 취소(폐지)의견청취안은 위원회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6일 개의된 특별위원회별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세남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남형의원님,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선근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종각의원님,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영돈의원님, 부위원장에 유현민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기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추진을 위하여 승인 받은 동계올림픽지원단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 추가함과 동시에 사업소 순서를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 직무대행자 선임 방법을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 직무대행과 같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개정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6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리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비임대료 및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강릉시 협의회의 의견 중 하도급계약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또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7.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 
9.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 취소(폐지) 의견청취안 

(10시10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제7항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시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제9항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 취소(폐지)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업종별 형태의 정리와 융자추천 및 대상업체 선정, 융자 결정기능 등 융자추천에 대한 문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센터 등이 폐지 해산되어 다른 기관으로 흡수 통합되고 지식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등에 개별 조례로 운영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문안을 정비하고 식생활 교육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산 162번지 일원에 도로와 화장시설을 추가하고 공설묘지 일부를 감하여 관리계획지역으로 전환하여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솔공원 화장시설의 조기조성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는 장례문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편리한 이용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동면 하시동리 일원에 정제염 생산공장 부지와 평부식 제재염 공장 부지의 국토이용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한주의 부도로 사업대상지 토지 전부가 법원에 경매되어 경매의 낙찰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폐지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결정권자인 강원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시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 취소(폐지)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5분 자유발언(조영돈, 김미희, 심발훈) 

(10시18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이 10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조영돈의원, 김미희의원, 심발훈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조영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22만 강릉시민이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 향상 및 야생동물 밀렵단속 활동 등으로 상위포식자가 없는 멧돼지 및 고라니 등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꾸준히 감소하여 야생동물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과 자원이 공존해야 한다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야생동물이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땀 흘려 정성스럽게 가꾼 농작물이 하루 밤 사이에 야생동물로 피해를 당하여 시름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행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로 귀농 인구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귀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농업경영을 위한 행정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농민들이 피땀 흘러 애써 가꾼 농작물을 하루 밤사이에 폐허로 만들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안타까운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여기 계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동물 침입 방지시설인 전기목책기과 울타리 등 일명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현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대하여 한 농가당 지원금액이 자부담 포함 200만원 내외인 것을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인상 요인과 대단위 농지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의 지원 한도액을 4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2개소 이상 추가 설치도 가능토록 할 것이며 지원 횟수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40%인 농가 자부담 비율도 예산을 확보하여 10% 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지난해 조례개정 등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바 있습니다만 보상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증액편성하고 넷째로 피해 신고 절차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획허가와 관련하여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땀 흘린 만큼 수확의 결실을 가져다주는 산업입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로 농민의 마음이 상하거나 멍들어서도 안 될 것이며 한 해 동안 흘린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농촌 환경과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과 신속한 대응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야생동물 피해로 농촌을 떠나거나 농사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화묵  조영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심정에 올림픽 정신에 맞는 어떤 행정을 기대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하려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국 국민에게 철도나 도로, 항만 그리고 경기장시설과 선수촌, 올림픽타운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분명히 남길 것입니다.
주 개최도시는 올림픽 개최도시라는 브랜드와 함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고 지역민은 국제 행사를 주관한 지역민으로써 올림픽에 참여하고 헌신하며 글로벌시대 세계민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는 정신적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90%가 기대하고 또 강릉시민 2,018명이 올림픽 실사단을 맞아서 ‘I have a dream'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함께 꿈꾸어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없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인 문제는 조직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조직위는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열리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개최지 지역민들의 열망은 무엇인지 개최 이후 자치단체나 지역민에게 어떤 이익을 남기고, 어떤 손해를 가져올 것이고, 어떤 부담을 안고 가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그 조직위의 이익과 강릉시의 이익을 구별하지 못하는 강릉시 행정 책임자의 안일함에도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결정들은 조직위로 떠넘기면서 방치한 채 뒤로는 뭔가 진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에 관한 TV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제안에 IOC와 협의 불가라는 말로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조직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IOC는 그렇게 비합리적인 조직입니까?
조직위원회는 ‘비드파일에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거 정말일까요?
가장 중요한 인천공항에서 평창경기장까지 68분 대에 통과한다는 복선전철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스피드스케이트장과 아이스하키2 경기장을 보십시오.
분명 비드파일에 있던 것을 옮기겠다는 결정을 또 내립니다.
IOC가 올림픽 개최국에 대해 절대권위를 가진 존재이고 개최국의 사정과 형편도 고려될 수 없는, 비드파일에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직위가 임의로 옮기는 그런 협상은 조정이 가능하고 도민이나 시민이 원하는 그런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IOC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조직위가 단지 ‘IOC가 안 된다, 너희들이 희생해라!’고 한다면 과연 평창동계올림픽은 무엇을 위한 올림픽이고, 누구를 위한 올림픽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조직위는 개최하는 강원도와 개최도시에 대한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IOC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입니까?
조직위의 김진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동대의 경기장을 관동대학으로 재배치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런 내용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발표가 나자마자 강릉원주대에서는 바꿀 수 없는데 바꾼 거 보니까 이제는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말 올림픽경기장의 최대 규모인 아이스하기경기장의 최적지는 우리 대학이라고, 강릉원주대 캠퍼스라고 유치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스하키경기장2의 예정지였던 영동대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섭니다.
그러면 관동대학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대학에 재배치하는 것을 조직위원장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 경기장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문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원 북부 발전을 위한다면 주문진에 그 경기장을 배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말 무수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의장 김화묵  김미희의원님 시간이 더 필요합니까?
5분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까?
지역사회의 화해와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분노를 남기는 올림픽이라면 그런 올림픽은 강릉시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대, 관동대, 강릉원주대, 도립대의 갈등을 조직위나 위원장의 의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강릉시민이 올림픽을 치른 후 사후 감당은 책임지고 실제 올림픽을 치르는 것에서는 객체로 전락하고 마는 이런 일은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위는 그저 올림픽지원특별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켰다는 그런 것만 내세우고 무엇이 올림픽 자체 성공 개최를 위한 선택인지, 무엇이 올림픽 이후 도민과 시민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정에 책임을 지고 계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 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동계올림픽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런 일련의 갈등들에 대해서 조직위의 결정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김미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발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의원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심발훈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강동면 안인지역에 사업대상지로 의향서를 제출한 (주)삼성물산과 (주)동부하슬라파워에 대한 강릉시의 명확하고 신속한 입장 전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히 올해는 이상고온현상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력난 문제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전자제품의 사용 증가와 냉·난방 부하가 증대되면서 현대사회의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전력난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고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업자를 오는 1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의향서 제출기간이 지난 7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4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13개소가 강원도내에 신청되었으며, 그 중 한두 개 정도가 강릉시, 강원도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기존의 발전소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이 공동 추진하는 건립안과 동부그룹 계열의 동부하슬라파워에서 추진하는 건설계획안, 이렇게 두 건설 의향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두 가지 건립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자사업이 유치되었을 때 우리 강릉 발전에 어떤 득이 있느냐,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어떻게 유치해야지만 우리 강릉이 전력수급계획서에 선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8월 24일에 발표한 지역희망 평가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 중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지자체 공문에 10점, 지자체가 제출한 주민동의서에 1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 선정되고도 지역주민에 의해 건설사업이 지연, 취소되는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자사업발전이 확정되면 재정수입이 증가되고 연간 수십만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상주인구 증가와 우리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물론 화력발전의 특성상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고효율의 발전소가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력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건설경기 침체 속에 발전사업이 건설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에 신청한 삼성물산에서는 강릉과 삼척에, 동부하슬라파워가 속한 동부그룹에서는 강릉, 동해, 삼척을 대상사업자로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기한이 오늘 10월 25일이 마감입니다.
강릉시에서는 하루빨리 입장 정리를 통해서 인근 시·군보다 사업자 선정에 우위를 점해야 되겠으며 민자발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유치방안을 마련하여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더불어서 2020년 인구 3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심발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께서는 앞서 발언하신 조영돈의원님과 김미희의원님, 심발훈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할 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2년09월11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

4.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대규모·준대규모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7.강릉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의견청취안

9.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취소(폐지)의견청취안

10.5분자유발언(조영돈,김미희,심발훈)

부의된안건

1.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

4.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대규모·준대규모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7.강릉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의견청취안

9.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취소(폐지)의견청취안

10.5분자유발언(조영돈,김미희,심발훈)

[start]

먼저사무국장으로부터집회에관한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안건처리현황입니다.

9월4일개의된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으며,9월7일내무복지위원회와산업건설위원회를개의하여일반안건을심사하였으며상임위원회별처리내역을보면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모두3건의안건을심사하여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가결,강릉시관급공사임금체불등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2018평창동계올림픽민간활동지원조례안은심사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모두6건의안건을심사하여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4건은원안가결하였으며,강릉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시설,공설묘지)결정변경의견청취안과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취소(폐지)의견청취안은위원회찬성의견으로채택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처리된안건은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9월6일개의된특별위원회별위원장,부위원장선임의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기세남의원님,부위원장에김남형의원님,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최선근의원님,부위원장에최종각의원님,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조영돈의원님,부위원장에유현민의원님이각각선임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능률적이고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28조와제46조에따라서의원님들께서별다른이의가없으시면질의와토론은생략하고상정된안건별로이의유무를묻은절차를거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1.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조례안은2018동계올림픽성공개최추진을위하여승인받은동계올림픽지원단을내무복지위원회소관부서로추가함과동시에사업소순서를직제에맞게정비하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시까지직무대행자선임방법을의장등을선거할의장직무대행과같이연장자에서최다선의원으로개정하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에따른용어를정비하여운영하고자하는내용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본회의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의원님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먼저강릉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정부의사무기능직개편을위한조직인사사무처리지침과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담당공무원확충시행지침에따라기능직인력을일반직으로전환하고사회복지직정원을늘리려는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심사되어조례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강릉시가발주하는일정규모이상의공사와용역사업을수행함에있어장비임대료임금체불등을방지하기위한규정을마련하여근로자하도급업체를보호하기위하여발의된것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입법예고기간에제출된대한전문건설협회강릉시협의회의의견하도급계약체결표준하도급계약서작성의무사항을명시하여의견을반영하였으며일부자구를수정보완하여조례안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강릉시관급공사임금체불방지등에관한조례안을내무복지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4.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대규모·준대규모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7.강릉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의견청취안

9.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취소(폐지)의견청취안

(10시10분)

먼저강릉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등록제한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대규모점포등에관한영업시간제한의무휴업일을상위법에부합되도록개정하고영업제한에대한행정처분행정절차법에따른사전통지의견제출등의절차를규정한내용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타당한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중소기업의활성화와지역경제를촉진하기위하여중소기업의업종별형태의정리와융자추천대상업체선정,융자결정기능융자추천에대한문안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기존지원센터등이폐지해산되어다른기관으로흡수통합되고지식산업관련업무를수행하는강릉과학산업진흥원등에개별조례로운영됨에따라현재의조례를폐지하고자하는내용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의개정에따라문안을정비하고식생활교육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지정받은전문성있는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있도록규정한내용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되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강릉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강릉시사천면석교리162번지일원에도로와화장시설을추가하고공설묘지일부를감하여관리계획지역으로전환하여강릉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을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건입니다.

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청솔공원화장시설의조기조성으로매장에서화장으로변하는장례문화에대처하고지역주민의편리한이용과복지향상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찬성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강릉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취소의견청취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강동면하시동리일원에정제염생산공장부지와평부식제재염공장부지의국토이용계획으로결정된사항에대하여사업시행자인(주)한주의부도로사업대상지토지전부가법원에경매되어경매의낙찰자로부터도시관리계획폐지요청이접수됨에따라결정권자인강원도와사전협의를거쳐강릉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취소안을마련하여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에의거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안건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타당한것으로판단되어찬성의견을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상정된안건이위원회에서심사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여러의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강릉시지역경제촉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강릉시지식산업에관한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강릉시식생활교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시설,공설묘지)결정변경의견청취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취소(폐지)의견청취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5분자유발언(조영돈,김미희,심발훈)

(10시18분)

그러면강릉시의회회의규칙제38조제3항에따라조영돈의원,김미희의원,심발훈의원님께서신청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조영돈의원님나오셔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22만강릉시민이모두가사는행복한미래를위하여노심초사하시는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의원은5분자유발언을통하여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농가지원에관한사항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최근자연과환경에대한인식변화와야생동물에대한보호의식향상야생동물밀렵단속활동등으로상위포식자가없는멧돼지고라니등의개체수가급격히늘어나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가나날이증가하고있습니다.

그러나한편으로는인간의활동으로인한자연훼손과환경오염으로야생동물의서식지가꾸준히감소하여야생동물이생존의위협을받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인간과자원이공존해야한다는환경적측면을고려한다면야생동물이마땅히보호를받아야하는것은당연한이치일것입니다.

하지만흘려정성스럽게가꾼농작물이하루사이에야생동물로피해를당하여시름에빠져있는농업인들을생각하면의원은안타까운마음을금할길이없습니다.

우리강릉시는도농복합도시로서농촌행정이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농업에대한인식변화로귀농인구도점차증가추세에있습니다.

그러나최근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가늘어나고있어농업인들의어려움과귀농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생각합니다.

따라서안전한농업경영을위한행정의관심과지원의필요성이더욱중요시되고있습니다.

야생동물은농민들이피땀흘러애써가꾼농작물을하루밤사이에폐허로만들고있는실정으로의원은자리를빌려안타까운농촌의현실을개선하고자여기계신시장님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가지사항을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야생동물로인한농작물피해예방을위한동물침입방지시설인전기목책기과울타리일명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사업을확대하여시행하는방안으로현재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에대하여농가당지원금액이자부담포함200만원내외인것을물가상승에따른재료비인상요인과대단위농지의경우턱없이부족한실정의지원한도액을400만원이상으로상향조정하고아울러2개소이상추가설치도가능토록것이며지원횟수도확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현재40%인농가자부담비율도예산을확보하여10%대로하향조정하는방안도농가에도움이것으로판단됩니다.

셋째로지난해조례개정등으로농작물피해보상에대한예산을증액한바있습니다만보상수요가증가하고있으므로지원예산이부족하지않도록증액편성하고넷째로피해신고절차에대하여도신속하게처리될있도록다시한번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포획허가와관련하여경찰과의유기적인협조로신속한처리가되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은흘린만큼수확의결실을가져다주는산업입니다.

야생동물의피해로농민의마음이상하거나멍들어서도것이며동안흘린농민의땀이헛되지않아야것입니다.

최명희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어려운농촌환경과열악한현실을직시하시고야생동물로인한피해가확산되지않도록강력한대책과신속한대응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또한우리지역농민들이야생동물피해로농촌을떠나거나농사의욕을상실하지않고농사에전념할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내무복지위원회김미희의원입니다.

저는오늘2018동계올림픽에대한여러차례제안했지만여전히안타까운심정에올림픽정신에맞는어떤행정을기대하며가지제안을하려합니다.

동계올림픽개최국국민에게철도나도로,항만그리고경기장시설과선수촌,올림픽타운같은사회간접자본은분명히남길것입니다.

개최도시는올림픽개최도시라는브랜드와함께경제적이익이창출되고지역민은국제행사를주관한지역민으로써올림픽에참여하고헌신하며글로벌시대세계민족과함께아름다운추억을공유하는정신적유산으로남게것입니다.

그러나국민90%가기대하고강릉시민2,018명이올림픽실사단을맞아서‘Ihaveadream'이라는노래를부르며함께꿈꾸어온2018평창동계올림픽은지금이대로아무문제없이꿈이이루어질있을것인가,그렇다면문제는어디에있는가,의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1차적인문제는조직위원회에있다고봅니다.

조직위는올림픽이라는행사가열리게하는것에만관심이있지개최지지역민들의열망은무엇인지개최이후자치단체나지역민에게어떤이익을남기고,어떤손해를가져올것이고,어떤부담을안고가야하나그것에대해서는무관심하다는점입니다.

다음은조직위의이익과강릉시의이익을구별하지못하는강릉시행정책임자의안일함에도있음을의원은지적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열심히하심에도불구하고강릉시에서일어나는중요한결정들은조직위로떠넘기면서방치한뒤로는뭔가진행하고있는듯한모습에많은사람들에게의문을갖게하는그런행정을펼치고있습니다.

얼마올림픽에관한TV토론회에서패널들의제안에IOC와협의불가라는말로논의할가치도없다는조직위원장님의말씀을들었습니다.

그렇다면IOC는그렇게비합리적인조직입니까?

조직위원회는‘비드파일에있으니까그대로해야한다는말’이거정말일까요?

가장중요한인천공항에서평창경기장까지68분대에통과한다는복선전철의계획은어떻게되는겁니까?

스피드스케이트장과아이스하키2경기장을보십시오.

분명비드파일에있던것을옮기겠다는결정을내립니다.

IOC가올림픽개최국에대해절대권위를가진존재이고개최국의사정과형편도고려될없는,비드파일에있는것은원천적으로절대움직일없는것이라고한다면그럼가지사안에대해서조직위가임의로옮기는그런협상은조정이가능하고도민이나시민이원하는그런목소리에는전혀관심이없다?

이렇게이중적인행태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해석을해야합니까!

‘IOC가된다고하니까절대로된다,그렇게알고있어라’이런사실에대해서정말의문을금치못합니다.

그러함에도조직위가단지‘IOC가된다,너희들이희생해라!’고한다면과연평창동계올림픽은무엇을위한올림픽이고,누구를위한올림픽이라고보십니까?

아니면대한민국의조직위는개최하는강원도와개최도시에대한목소리에는관심이없고오로지IOC를대변하기위한조직입니까?

조직위의김진선위원장은기자회견을통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

영동대의경기장을관동대학으로재배치한다고발표를합니다.

이런내용은어떻게이해를해야합니까?

그렇게발표가나자마자강릉원주대에서는바꿀없는데바꾼보니까이제는변경할있다는것으로판단하고정말올림픽경기장의최대규모인아이스하기경기장의최적지는우리대학이라고,강릉원주대캠퍼스라고유치하겠다고나섭니다.

그렇게되면어떻게합니까?

아이스하키경기장2의예정지였던영동대에서는‘절대포기하지못한다,법적대응까지고려하겠다’이렇게하고나섭니다.

그러면관동대학은뭐라고그럽니까?

‘우리대학에재배치하는것을조직위원장이발표했기때문에경기장은우리것이다’이렇게말하고있습니다.

여기에더해서주문진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강원북부발전을위한다면주문진에경기장을배치해야하는아니겠습니까?’

이런내용들을정말무수히쏟아내고있습니다.

도대체…….

그리고영동대,관동대,강릉원주대,도립대의갈등을조직위나위원장의의지로변경할있는것이라고한다면그것이말이나되는소리입니까?

강릉시민이올림픽을치른사후감당은책임지고실제올림픽을치르는것에서는객체로전락하고마는이런일은생겨서는절대된다는것을의원은말씀드리고싶습니다.

조직위는그저올림픽지원특별법을통해서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부담을최소화시켰다는그런것만내세우고무엇이올림픽자체성공개최를위한선택인지,무엇이올림픽이후도민과시민에게최선의이익을가져올있는것인지말하지않고있습니다.

자리를빌려서시정에책임을지고계신시장님께다시한번강력히제안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무엇을위한,누구를위한동계올림픽입니까?

그것에대해서시스템적인사고와비판적인사고를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리며이런일련의갈등들에대해서조직위의결정으로떠넘기지마시고시장님이직접나서서합리적이고투명하게시민들누가봐도공감할있는그런방법으로적극해결해주실것을강력히요구드립니다.

장시간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심발훈의원입니다.

오늘의원은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관련해서강동면안인지역에사업대상지로의향서를제출한(주)삼성물산과(주)동부하슬라파워에대한강릉시의명확하고신속한입장전달을촉구하고자합니다.

여러분들도아시다시피특히올해는이상고온현상으로심각한전력난을겪고있습니다.

전력난문제는비단올해만의문제가아닙니다.

앞으로더욱더다양한전자제품의사용증가와냉·난방부하가증대되면서현대사회의화두가것입니다.

정부에서는이런전력난문제를거시적관점에서안정적으로전력을수급하고자제6차전력수급기본계획사업자를오는12월에확정발표할예정으로있습니다.

건설의향서제출기간이지난7월25일까지전국적으로의원이알기로는42개소에서신청이들어왔습니다.

그중13개소가강원도내에신청되었으며,한두정도가강릉시,강원도에배정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

그동안우리지역에서는기존의발전소인근부지를활용하여삼성물산과남동발전이공동추진하는건립안과동부그룹계열의동부하슬라파워에서추진하는건설계획안,이렇게건설의향서가제출된상황입니다.

지금자리에서가지건립안에대해서장단점을논의하자는것이아닙니다.

민자사업이유치되었을우리강릉발전에어떤득이있느냐,어떻게유치할것이냐,어떻게유치해야지만우리강릉이전력수급계획서에선정될있느냐가관건인것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지난8월24일에발표한지역희망평가기준을보면100점만점중에서지방의회의동의를받은지자체공문에10점,지자체가제출한주민동의서에15점이배정되어있습니다.

이는사업자에선정되고도지역주민에의해건설사업이지연,취소되는사태를최소화하기위한것으로풀이됩니다.

민자사업발전이확정되면재정수입이증가되고연간수십만의고용유발효과가있으며더불어상주인구증가와우리지역의경제적파급효과도상당할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물론화력발전의특성상대기오염과온실가스저감,친환경고효율의발전소가건설되어야것입니다.

앞으로전력사용은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전망이고건설경기침체속에발전사업이건설사의신성장동력으로부각될전망입니다.

우리지역에신청한삼성물산에서는강릉과삼척에,동부하슬라파워가속한동부그룹에서는강릉,동해,삼척을대상사업자로의향서를제출했습니다.

제출기한이오늘10월25일이마감입니다.

강릉시에서는하루빨리입장정리를통해서인근시·군보다사업자선정에우위를점해야되겠으며민자발전사업에선정될있도록집행부에서는다각적인유치방안을마련하여2018동계올림픽성공개최와더불어서2020년인구30만의자족도시건설을해야것입니다.

이상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늘회의도원만할마칠있도록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감사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225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37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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