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09월 11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4.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7.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9.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 취소(폐지) 의견청취안
- 10. 5분 자유발언(조영돈, 김미희, 심발훈)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 4.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7.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9.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 취소(폐지) 의견청취안
- 10. 5분 자유발언(조영돈, 김미희, 심발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9월 4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9월 7일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상임위원회별 처리 내역을 보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2018평창동계올림픽 민간활동 지원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시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 취소(폐지)의견청취안은 위원회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6일 개의된 특별위원회별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세남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남형의원님,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선근의원님, 부위원장에 최종각의원님, 강릉시민외자사업투자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영돈의원님, 부위원장에 유현민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용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및 추진을 위하여 승인 받은 동계올림픽지원단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 추가함과 동시에 사업소 순서를 현 직제에 맞게 정비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시까지 직무대행자 선임 방법을 의장 등을 선거할 때 의장 직무대행과 같이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개정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회의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기능직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정원을 늘리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비임대료 및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대한전문건설협회 강릉시 협의회의 의견 중 하도급계약체결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사항을 명시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또 일부 자구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등에 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업종별 형태의 정리와 융자추천 및 대상업체 선정, 융자 결정기능 등 융자추천에 대한 문안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지원센터 등이 폐지 해산되어 다른 기관으로 흡수 통합되고 지식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 등에 개별 조례로 운영됨에 따라 현재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문안을 정비하고 식생활 교육 등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산 162번지 일원에 도로와 화장시설을 추가하고 공설묘지 일부를 감하여 관리계획지역으로 전환하여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청솔공원 화장시설의 조기조성으로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하는 장례문화에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편리한 이용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동면 하시동리 일원에 정제염 생산공장 부지와 평부식 제재염 공장 부지의 국토이용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주)한주의 부도로 사업대상지 토지 전부가 법원에 경매되어 경매의 낙찰자로부터 도시관리계획 폐지 요청이 접수됨에 따라 결정권자인 강원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취소안을 마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식산업에 관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식생활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도로,화장시설,공설묘지)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도시관리계획(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결정변경 취소(폐지) 의견청취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유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필요한 경우 의장이 10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제3항에 따라 조영돈의원, 김미희의원, 심발훈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영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그리고 22만 강릉시민이 모두가 잘 사는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와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 향상 및 야생동물 밀렵단속 활동 등으로 상위포식자가 없는 멧돼지 및 고라니 등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꾸준히 감소하여 야생동물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간과 자원이 공존해야 한다는 환경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야생동물이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하지만 땀 흘려 정성스럽게 가꾼 농작물이 하루 밤 사이에 야생동물로 피해를 당하여 시름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촌행정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로 귀농 인구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농업인들의 어려움과 귀농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안전한 농업경영을 위한 행정의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농민들이 피땀 흘러 애써 가꾼 농작물을 하루 밤사이에 폐허로 만들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안타까운 농촌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여기 계신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동물 침입 방지시설인 전기목책기과 울타리 등 일명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안으로 현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에 대하여 한 농가당 지원금액이 자부담 포함 200만원 내외인 것을 물가상승에 따른 재료비 인상 요인과 대단위 농지의 경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의 지원 한도액을 4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2개소 이상 추가 설치도 가능토록 할 것이며 지원 횟수도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40%인 농가 자부담 비율도 예산을 확보하여 10% 대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지난해 조례개정 등으로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을 증액한바 있습니다만 보상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증액편성하고 넷째로 피해 신고 절차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획허가와 관련하여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한 처리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은 땀 흘린 만큼 수확의 결실을 가져다주는 산업입니다.
야생동물의 피해로 농민의 마음이 상하거나 멍들어서도 안 될 것이며 한 해 동안 흘린 농민의 땀이 헛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농촌 환경과 열악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과 신속한 대응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지역 농민들이 야생동물 피해로 농촌을 떠나거나 농사 의욕을 상실하지 않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김미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여러 차례 제안했지만 여전히 안타까운 심정에 올림픽 정신에 맞는 어떤 행정을 기대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하려합니다.
동계올림픽 개최국 국민에게 철도나 도로, 항만 그리고 경기장시설과 선수촌, 올림픽타운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분명히 남길 것입니다.
주 개최도시는 올림픽 개최도시라는 브랜드와 함께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고 지역민은 국제 행사를 주관한 지역민으로써 올림픽에 참여하고 헌신하며 글로벌시대 세계민족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공유하는 정신적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90%가 기대하고 또 강릉시민 2,018명이 올림픽 실사단을 맞아서 ‘I have a dream' 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함께 꿈꾸어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없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1차적인 문제는 조직위원회에 있다고 봅니다.
조직위는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열리게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개최지 지역민들의 열망은 무엇인지 개최 이후 자치단체나 지역민에게 어떤 이익을 남기고, 어떤 손해를 가져올 것이고, 어떤 부담을 안고 가야 하나 그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그 조직위의 이익과 강릉시의 이익을 구별하지 못하는 강릉시 행정 책임자의 안일함에도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강릉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결정들은 조직위로 떠넘기면서 방치한 채 뒤로는 뭔가 진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문을 갖게 하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올림픽에 관한 TV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제안에 IOC와 협의 불가라는 말로 논의할 가치도 없다는 조직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IOC는 그렇게 비합리적인 조직입니까?
조직위원회는 ‘비드파일에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거 정말일까요?
가장 중요한 인천공항에서 평창경기장까지 68분 대에 통과한다는 복선전철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스피드스케이트장과 아이스하키2 경기장을 보십시오.
분명 비드파일에 있던 것을 옮기겠다는 결정을 또 내립니다.
IOC가 올림픽 개최국에 대해 절대권위를 가진 존재이고 개최국의 사정과 형편도 고려될 수 없는, 비드파일에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조직위가 임의로 옮기는 그런 협상은 조정이 가능하고 도민이나 시민이 원하는 그런 목소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중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IOC가 안 된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함에도 조직위가 단지 ‘IOC가 안 된다, 너희들이 희생해라!’고 한다면 과연 평창동계올림픽은 무엇을 위한 올림픽이고, 누구를 위한 올림픽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조직위는 개최하는 강원도와 개최도시에 대한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IOC를 대변하기 위한 조직입니까?
조직위의 김진선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동대의 경기장을 관동대학으로 재배치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이런 내용은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발표가 나자마자 강릉원주대에서는 바꿀 수 없는데 바꾼 거 보니까 이제는 변경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말 올림픽경기장의 최대 규모인 아이스하기경기장의 최적지는 우리 대학이라고, 강릉원주대 캠퍼스라고 유치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스하키경기장2의 예정지였던 영동대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섭니다.
그러면 관동대학은 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대학에 재배치하는 것을 조직위원장이 발표했기 때문에 그 경기장은 우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문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원 북부 발전을 위한다면 주문진에 그 경기장을 배치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말 무수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역사회의 화해와 공존이 아니라 갈등과 분노를 남기는 올림픽이라면 그런 올림픽은 강릉시에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대, 관동대, 강릉원주대, 도립대의 갈등을 조직위나 위원장의 의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강릉시민이 올림픽을 치른 후 사후 감당은 책임지고 실제 올림픽을 치르는 것에서는 객체로 전락하고 마는 이런 일은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위는 그저 올림픽지원특별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시켰다는 그런 것만 내세우고 무엇이 올림픽 자체 성공 개최를 위한 선택인지, 무엇이 올림픽 이후 도민과 시민에게 최선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시정에 책임을 지고 계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강력히 제안 드립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동계올림픽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이런 일련의 갈등들에 대해서 조직위의 결정으로 떠넘기지 마시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심발훈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강동면 안인지역에 사업대상지로 의향서를 제출한 (주)삼성물산과 (주)동부하슬라파워에 대한 강릉시의 명확하고 신속한 입장 전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특히 올해는 이상고온현상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전력난 문제는 비단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전자제품의 사용 증가와 냉·난방 부하가 증대되면서 현대사회의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전력난 문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하고자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사업자를 오는 12월에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의향서 제출기간이 지난 7월 25일까지 전국적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4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13개소가 강원도내에 신청되었으며, 그 중 한두 개 정도가 강릉시, 강원도에 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기존의 발전소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삼성물산과 남동발전이 공동 추진하는 건립안과 동부그룹 계열의 동부하슬라파워에서 추진하는 건설계획안, 이렇게 두 건설 의향서가 제출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두 가지 건립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민자사업이 유치되었을 때 우리 강릉 발전에 어떤 득이 있느냐,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어떻게 유치해야지만 우리 강릉이 전력수급계획서에 선정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지난 8월 24일에 발표한 지역희망 평가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 중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은 지자체 공문에 10점, 지자체가 제출한 주민동의서에 15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에 선정되고도 지역주민에 의해 건설사업이 지연, 취소되는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자사업발전이 확정되면 재정수입이 증가되고 연간 수십만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으며 더불어 상주인구 증가와 우리 지역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물론 화력발전의 특성상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저감, 친환경 고효율의 발전소가 건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력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건설경기 침체 속에 발전사업이 건설사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우리 지역에 신청한 삼성물산에서는 강릉과 삼척에, 동부하슬라파워가 속한 동부그룹에서는 강릉, 동해, 삼척을 대상사업자로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기한이 오늘 10월 25일이 마감입니다.
강릉시에서는 하루빨리 입장 정리를 통해서 인근 시·군보다 사업자 선정에 우위를 점해야 되겠으며 민자발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유치방안을 마련하여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더불어서 2020년 인구 3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께서는 앞서 발언하신 조영돈의원님과 김미희의원님, 심발훈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할 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2년09월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