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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0월 1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휴회의 건
  6. 5.  5분 자유발언(신재걸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휴회의 건
  6. 5.  5분 자유발언(신재걸의원)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순현 건설교통국장께서 대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지역개발지구 세계대회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2년 10월 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 접수 사항입니다.
기세남의원 소개로 10월 4일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리 270번지 김명래님으로부터 제출된 항운노동조합 건물 이전 반대 청원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신 후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하여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2분)

○의장 김화묵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김화묵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이무종의원님, 김미희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14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5분 자유발언(신재걸의원) 

(10시15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신재걸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재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화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언할 수 있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강릉 신역사 반지하화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는 그런 지면을 보고 시장님을 비롯한 사회단체 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수고로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신재걸의원 입장에서는 20년 전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변경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 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인 산악자전거전용도로 개설과 짚라인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선자령과 대관령 옛길을 등산하면서 산악자전거 동호인이 등산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등산객과의 마찰을 경험하면서 산악자전거 전용도로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한국산악자전거협회 홈페이지에 의하면 전국에 공인된 산악자전거 전용도로가 현재까지는 없고, 본 협회 등록 클럽 현황을 보면 476개 클럽에 협회 추산 동호회 인원은 약 2만 명에 달하고 있답니다.
또한 강릉시는 하나의 등록클럽에 255명이 활동하고 있고 동호회는 7개 클럽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전국적으로 동호인 수는 증가한다고 예상합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임도 구간은 크게 나누어서 14개 구간에 85.03km로 대부분 비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표와 간단한 안내문만 설치한다면 국내에서 좋은 환경의 동호인에게 환상의 코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 자체가 관광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관령 루지사업 시설조성 계획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루지사업에 8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100 분의 1 비용으로 산악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예견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전국에 최초로 공인된 산악자전거도로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부탁드립니다.
또한 백두대간과 관련된 짚라인 시설에 대한 두 번째 제안을 드립니다.
금년 9월에 본 위원회에서 문경에 있는 짚라인을 체험했습니다.
체험한 결과 우리 강릉 대관령의 아흔아홉 구비와 동해안의 이런 시야를 이용한다면 사계절 관광 상품으로 인기 있는 상품으로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오니 시정질문이 아닌 자유발언이라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시장님과 집행부는 심도 있게 분석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5분 자유발언하신 의원님께 성실하게 그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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