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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2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4.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4.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33일 간의 정례회도 어느덧 막바지입니다.
남은 기간까지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12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유현민의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2012년12월24일부터 26일까지 심사하도록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5시00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 등으로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아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12월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2억9,400만원이 증액된 6,923억5,1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33억7,500만원이 증액된 6,012억700만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10억 8,100만원이 감액된 911억4,4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29억3,300만원, 세외수입 11억700만원, 지방교부세 34억7,200만원, 재정보전금 7억300만원, 보조금 51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재원사업에 18억4,200만원, 특별교부세사업에 5억3,8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 9,300만원, 국고보조사업 69억8,900만원, 도비보조사업 44억7,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5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억2,5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억2,9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7억1,2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00만원 등 총 110억 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41건에 67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지방세의 수입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에 의한 세입재원으로 필수적 경상경비와 당면 현안사항, 국·도비보조사업 등 세출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용 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강릉인문 중·고등학교 폐교 위기에 따른 지원 사유 발생으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중 사업예산이 1억2,000만원이 증가하고, 예비비 1억2,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강릉시 문화재단지원사업 2억7,800만원이 증가되어 총 142건에 67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수정안의 제안설명서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예결위에서 한번 다룰 텐데, 다루기 전에 실과에서 명시이월 한 게 있어요.
그 명시이월에 대해 부서별로, 이 사업에 대한 최초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형 전통육성사업이다 이러면 이 사업이 몇 년도에, 2008년도에 16억6,600만원이 섰는데 그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해서 포함된 내역들 다 포함하고, 그해 당해사업을 어떻게 했고 명시이월을 어떻게 했고 그 다음해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육하원칙에 대한 자료를 명시이월한 14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 심사를 하여야 하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증감에 따른 예산반영과 추가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 정리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잠깐만요.
아까 말씀했는데 하나 더 추가로 해서 얘기를 드리고 넘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일 모레 26일 오후 2시까지 명시이월된 소관 부서 과별로 준비되는 대로, 제가 오전부터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명시이월에 대한 현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15시17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학교 생활관에 지원하던 후생복지사업을 대학교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대학생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와 별표의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대상을 대학교 생활관에서 대학교 전체의 후생복지사업으로 확대하고 별표의 전입대학생 지원금의 1인당 지급한도액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도11월8일부터 11월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6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지역 출신으로 강릉지역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그간의 노고에 보답하고 격려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시의 명예시민으로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수여 대상자는 총 5명으로 김종관 전 강릉경찰서장님, 류제승 전 육군제8군단장님, 이인태 전 육군제23보병사단장님, 강상우 전 국군제605기무부대장님, 조성준 캐나다 토론토 시의원이십니다.
위 다섯 명의 후보자는 강릉시 명예시민으로서 충분한 자격과 향후의 역할이 기대되는 분들로 자세한 인적사항과 공로내역은 별첨 공로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괄 제안설명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대학생의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교 생활관에 지원하던 후생복지 사업을 대학교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 안 제3조 및 안 제4조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학교 생활관에서 대학교 내로 확대함으로써 대학교의 인구늘리기 시책에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별표 전입대학생 지원금을 연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아래 표와 같이 도 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기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번 명예시민증 수요대상자는 전 강릉경찰서장 김종관님, 전 육군 제8군단장 류제승님 외 군인 두 분과, 캐나다 토론토 시의회 조성준님 등 다섯 분이 되겠으며, 공적요약서와 같이 전 강릉경찰서장 김종관님은 교통환경 개선, 치안질서 확립에 기여 하였으며, 전 육군 제8군단장 류제승님 외 군인 2분은 군 해안선 철조망 철거, 군막사 이전으로 관광여건을 개선하였고, 재해복구 활동에도 기여 하였으며, 캐나다 토론토 시의회 조성준의원님은 강릉GYL 창립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이후 올해까지 캐나다와 강릉GYL간 교류와 금년에 개최된 세계무형문화축전 성공개최에 기여하는 등 강릉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것으로 보여 강릉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기획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 강석호  기획담당 강석호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언제 처음 만들어졌죠?
○기획담당 강석호  11년4월27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기획담당 강석호  올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몇 년을 내다보고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 강석호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최선근 위원    시행 한 1년 해 보고 바로 또 이렇게 수정을 하고…….
○기획담당 강석호  2011년 당시에 2만원, 3만원, 4만원까지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4만원으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하다 보니까 한 1만원 정도 인상분이 필요해서 추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렇게 늘리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 특별히 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봐요?
○기획담당 강석호  올해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한 1,300명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200명 제대나 군인 관계라든지 기타 졸업 관계 때문에 빠져서 한 1만원 정도 인상해 주시면, 우리가 마지노선을 한 22만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0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내년도에 한 1,500명 해 가지고 22만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까지 시행한 것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증대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1학기, 2학기 이렇게, 1학기에 있다가 2학기 이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럴 경우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면 교부세가 확정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몇 월 정도에 되는 거죠?
○기획담당 강석호  교부세는 12월에 작업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확정이 12월에 되고요.
유현민 위원    결국은 인구의 증가성에 대한 부분을 책정할 때 반영되는 부분이 적겠네요.
○기획담당 강석호  교부세 산정기준을 할 때 내국세 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보면 인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면적·해안선…….
유현민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3조4호에 보면 대학교 생활관에서 머무는 학생들이 다수잖아요, 그렇죠?
○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굳이 이렇게 대학교 전체로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올해 것도 아직 정산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더 확장이 되어버리면 인구늘리기 정책과는 반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기획담당 강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생활관에 한정되어서 지원해 주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전체로 하면 학교 외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당초 조례에서는 생활관 내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학교 전체로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4,000만원, 4,000만원 했잖습니까, 그렇죠?
○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내년 같은 경우는 6,000, 6,000되는 거예요?
○기획담당 강석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4,000을 요구했는데 편성이 되면 내년도 실적에 따라서 그 금액을 배분합니다.
조례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저희가 평상시에 학생들이 주소를 이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도 아이들이 집을 얻기 위해서 확정일자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주소 이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획담당 강석호  그건 현재 우리가 한 8,000명은 생활관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외에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건물에 들어가는데 그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일자 신고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경미합니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현황을 파악해 보면 한 5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유현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평상시에 안 했을 경우에도 한 50명 정도, 이거 한 후에는 어느 정도 돼요?
○기획담당 강석호  한 후에는, 생활관뿐만 아니라 이쪽에 했을 때는 한 200여명 또 생활관 외에 개인이 하는 민간운영 건에 하나 더, 한 200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한 150명 정도 늘었습니까?
○기획담당 강석호  예.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행정지원과장 최명길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예시민증이 총 몇 분에게 나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83년도부터 쭉 나갔는데 지금 현재 81명에게 나갔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거 하는데 명예시민증 대상자가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특별히 내부에는 시정조정위원회,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거나 다음에 각 실과 부서별로 주요 행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특히 시정에 발전을 기한 분들, 그러다 보면 그걸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 것으로 절차를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특별히 문제가 없고요.
심사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장님들 부대장님들 네 분이고 캐나다에 7선 시의원으로 계신 조성준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예시민증을 수여를 해도 아주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각 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대상자가 기관장이었던 신분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말 그대로 명예시민증일 수 있는데요.
83년부터 지금까지 여든 한 분 정도가 명예시민증을 받았으면 특별히 이분들이 지금 한 20여년 동안, 처음부터 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강릉시를 위해서 두드러지게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기관장님들도 있고 군부대장님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행정의 현안사항이 수시로 발생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안변에 군 철책을 철거·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희 위원    명예시민증을 주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왕 명예시민증을 드렸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시에 도움 될만한 일들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작년인가 꽤 여러 분에게 명예시민증을 주겠다고 해서 의회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때 거의 거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명예시민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역할들은, 그다음은 어떻게 그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서로 협조해 나갈 것이냐를 시가 바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59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현민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유현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하여 통장의 위촉요건 중 연령의 제한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장기간 통장 재임을 막기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장위촉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규정을 삭제하고 통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3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제명 등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11월29일부터 12월18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강릉시 이·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이장과의 형평성, 지역별 여건,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요건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통·반 설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한 통장의 위촉 요건 중 연령의 제한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장기간 통장 재임을 막기 위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장 위촉업무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서 위촉요건 중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는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기본방안 2012년7월27일 국가정책회의에서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층 인력활용을 위하여 연령제한 개선을 시·군에 적극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도내에도 연령제한 규정을 두지 않은 자치단체가 있고, 또 우리 시 이장의 경우에도 연령제한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의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6항에서 현행규정상 통장의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것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되, 2회 이상 공고에도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도록 한 내용으로 이는 통장의 위촉의 기회를 주민에게 넓혀주고 장기간 통장 재임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이장의 연임제한이 없는 경우와 달리 제한 규정을 둠으로서 통장과 이장 상호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입법예고기간 중 강릉시이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본 조항에 대하여 이장과의 형평성, 지역별 여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요건 등을 이유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정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통장 위촉 요건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현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내용인 통장 위촉 요건 중 연령규정 삭제와 통장 연임 제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장 나이 제한을 폐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이상한 제한을 폐쇄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통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강릉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연계시켜볼 때의 형평성과 입법예고기간 중 반대의견도 많은 만큼 심도 있게 심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강릉시 통장 위촉 관련 조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유현민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조례안 대표발의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5조6항 통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라고 했는데 굳이 연임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면 왜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유현민 의원    이것은 아시겠지만 8항과 연계할 수 있겠습니다.
8항에 보시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세대주의 3분의 1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반장님의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임을 두 번 하게 되니까 결국은 세 번이잖습니까?
6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는 역시 처음의 절차와 같이 하는 것이지요.
30일 전까지, 8항에 보시면 알지만 통장을 위촉할 때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통장의 자격 임무 및 위촉 절차 등을 해당 기관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2회째 간다 이래서, 처음 시작했다가 그 다음해에 갈 때는 반장의 어떤 동의나 주민들의 동의만 받으면 됐던 부분들인데 세 번을 걸친 이후에는 다시 처음과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이 아닌 두 번을 하라는 그만큼 주민들의 선택을 폭을 넓혀주는 것이고 재신임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장 선하는 게, 그러면 한번 하는 사람은 그런 공고절차를 다 밟고 두 번째 하는 사람은 공고절차를 안 밟는다는 얘기입니까?
유현민 의원    지금 현재 밟는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선근 위원    지금도 똑같은데요?
유현민 의원    처음 할 때는 그렇게 맞습니다.
두 번째 연임할 때는 좀 약하죠.
최선근 위원    어차피 공고를 해야지 되는 건데요?
유현민 의원    아니요, 연임할 때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담당계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유현민 의원    5조2항에 보시면 해당 통의 3분의 1 이상 또는 반장 과반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주민 3분의 1 아니면 반장 과반수 똑같잖아요.
처음이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똑같은데요.
유현민 의원    그렇죠.
그 과정은 그런데 그다음 새로 할 때는 처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달라는…….
최선근 위원    본 위원 얘기는 처음이나 두 번째나 틀리냐는 얘기죠.
유현민 의원    틀리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담당 계장님…….
○주민자치담당 이익녕  주민자치담당 이익녕입니다.
똑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유현민위원님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유현민 의원    그럴 수 있는데요.
최선근 위원    처음 통장이 될 때나 통장 임기 2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될 때나 처음 절차하고 똑같아요.
유현민 의원    그런 제 얘기는 그걸 두 번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과정을 거치라는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건 연임 제한하고 관계없잖아요.
유현민 위원    왜 없습니까?
최선근 위원    두 번째나 세 번째나 네 번째나 한 번 더 하라 이러면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유현민 의원    한 번 더 하라는 거죠.
그만큼 과정을 한 번 더 거치겠다는 거죠.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연임제한을 제가 물은 것이거든요.
왜 굳이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네 번도 제한할 수 있는데 왜 세 번으로 제한되었느냐 이거죠.
유현민 의원    세 번 한 것은 너무나 짧은…….
최선근 위원    6년 이상 하면 너무 길고 6년 미만은 짧고 그런 기준에서 한 것입니까?
유현민 의원    예.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그것입니다.
유현민 의원    적정한 선이 6년 같아서…….
최선근 위원    그건 그렇게 되면 되고, 지금 현재 하는 게 처음 하는 거나 두 번째 하는 거나 세 번째 하나 통장 하겠다고 자격요건 서류 제출하는 것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셨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2년째는 거의 잘 모르고 한 4년 하면 좀 아는 것 같고 그래서 경험을 쌓은 인력을 너무 6년으로 제한해 놓으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굳이 연임제한을 두지 않아도 현재 농촌지역은 고령화가 되고 이러니까 인구가 없어 가지고, 강릉시 조례에도 보면 연령제한이 없이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시내 지역은 많은 분들이 서로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차라리 경쟁력이 있게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임명권자가 동장인데 동장이 거기서 같이 생활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가 여기에 제약을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현민 의원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선 동장님이 행동으로 옮기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시내동네는 그렇다고 하는데 도·농 통합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박월동, 죄송합니다만 예전에 어떤 면 단위 그런 농촌 동지역은 사실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풀어놓은 거거든요.
최선근 위원    농촌지역에는, 우리 부촌에도 농촌지역에는 연령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65세 이상 되신 분들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유현민 위원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지금 연임 제한제를 도입하자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연임제한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계속 하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나요?
유현민 의원    능력이라는 기준을 제가 애매해서 뭐라고 답하기가…….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능력이란 기준은 통에서 반장들하고 주민들이 현재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든가 추대를 하든가 하잖습니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 부분은 걸러진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인데 연임제한 부분을 두게 되면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길게 가면 6년 밖에 못한다!
유현민 의원    그렇지 않죠.
여기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6년을 하는데요.
5조6항을 한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6년만 할 수 있는데 단, 공고를 했는데 두 차례를 걸쳐서, 처음 할 때는 한번 하잖습니까?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해서 그래도 없으면 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과정을 한 번 더 만드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일선 동장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이 조건이 동장님들 선택의 폭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요.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에 보면 입법예고하고 요약서 나오면, 지금 현재 다수가 보니까 면·리에서 대표들이 반대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반대의견이 많이 대두되는데, 얼마든지 통이나 반에서 거를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부분 가지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조례의 잘잘못 이런 것보다는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죠,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원님 발의자이니까 이 자리에서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유현민 의원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요.
위원님들 하여간 본 의원의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심발훈 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위원장님!
의견을 개진해 보시고…….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토론시간에 그걸 하도록 하고요.
우선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임기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유현민 의원    임기제한을 두는 것은 사실은 통장을 해 보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이계시기 때문에, 또 조례상에도 제한이 없으니까 얘기할 게 없지만 공고를 하는데 있어서 한 번 더 공고를 하면 거기에 본인의 의사나 통장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임기를 제한한 것이에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드실 때 혹시 강릉시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임기 연임을 제한할 만큼, 그걸 조항에 넣을 만큼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서 무리가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유현민 의원    그런 경우는 없고, 장기적으로 한다고 문제가 된다는 법은 없지만…….
김미희 위원    장기적으로 한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조례 항목에 넣을 만큼 장기로 하는 곳이 있든가 아니면 장기로 하게 되어서 마을 내에서 문제가 되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유현민 의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2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 분이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아니고 20년 이상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통장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사회가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재 연령제한은 별 문제가 없고 임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5조6항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도·농통합지역 같은 경우 보면 굳이 두 번에 대해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을 경우에는 역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폭이 넓고 지역주민들도 한 번 더 재신임을 묻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김미희 위원    나머지는 토론시간에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선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유현민의원님 얘기하시는 게 두 번 이상 공고를 해서 없으면 그대로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결국은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유현민 위원    강제는 아니죠.
선택권이 있는 것이죠.
최선근 위원    두 번 공고해서 대상자가 있으면 기존 하던 사람은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현민 의원    그렇죠.
당연하죠.
최선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강제조항이죠.
그만큼만 하고 말라는 얘기잖아요.
유현민 의원    그렇죠.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공고했을 때도 지금 현실에 나올 수 있어요.
유현민 의원    하여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현재도…….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천 받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고 봐요.
유현민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주민들이 사실은 자기 반의 반장은 알겠지만 우리 반의, 적어도 기본적인 통에는 4개 반에서 10개 반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반의 반장님들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오해할 수도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임제한한 것은 소급적용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부칙에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유현민 위원    원칙적인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6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번의 공고가 있음에도 마땅한 분이 없고 또 이 분이 워낙 잘 하셨기 때문에 계속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분이 계속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할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는 한 6년 정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또 다시 한 후에 이 사람보다 전에 사람이 더 낫다 이러면 다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그것보다도 최선근위원님 질의…….
최선근 위원    다 됐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6년 이상, 지금 여기서 최장 할 수 있는 게 6년이잖아요.
6년 이상 하고 있는 통장님이 계시던가요?
유현민 의원    제가 알기로는 70%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미희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을…….
김미희 위원    소급적용은 하나도 상관하지 않고 지금 현재…….
유현민 의원    “6년 이상이면”이라는 얘기를 물었을 때는 바뀌는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임기를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에서는 최고 6년이에요.
소급적용 이런 거 상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6년 이상 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더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발의, 이 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유현민 위원    그거와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김미희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그러면 통장의 임기를 현재까지 봤을 때 6년 이상 대부분이 하고 있었는지, 몇 %나 대충 6년 이상을 하고 계셨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전체통장님 320분 중에…….
○주민자치담당 이익녕  한 30%입니다.
김미희 위원    30% 되는 통장님은 지금 현재까지 6년 이상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인가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유현민의원님 발의하신 게 현행에는 나이제한을 뒀어요.
임기제한은 없고, 그러니까 의원님이 하는 것은 이걸 반대로 딱 뒤집었잖아요.
유현민 의원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걸 반대로 뒤집을만한 취지가 있느냐?
유현민 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정책조정회의에서도 연령규제 개선 기본방안이라고 해서 연령차별금지와 고령층 인력 활용을 위한 연령제한 개선을 시·군에다 적극 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강릉시는 65세 인구들이 약16% 넘었습니다.
앞으로 곧 초고령사회, 20%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르신들의 입장은 그분들이 잘 알 수 있는데 그분들이 빠져서 젊은층이 했을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령층에 대한 부분을 해제해야 한다!
그리고 사례는 지금 현재 도내 통장 연령 제한 현황을 보시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강릉시만 30세와 65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거의가 연령제한이 원주·속초 다 없습니다.
그리고 태백시가 70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춘천시도…….
최종각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으로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발의하게 된 동기가 법조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 각 21개 읍·면·동에 걸맞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고, 유현민의원은 혹시 그러면 지역구 동에 통장님들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까?
유현민 의원    제가 통장협의회에 가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지역구는요?
유현민 의원    지역구는 아니고요
최종각 위원    그러면 통장협의회 전체에 이런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화두를 한번 던져놓아 보았다?
유현민 의원    예.
최종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유현민 의원    예.
최종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의견이 많잖습니까?
물론 찬성도 있겠지만 반대도 있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선출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나 연임이나 나이제한 이런 부분에 현행대로 하는 이런 부분이 동 자율적으로 맡겨놓는 부분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유현민 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조례도 만들 수 있고 또 현시대적으로 봤을 때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일선 동장님들이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더 높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 재량권을 더 높인다는 부분이, 어차피 자연스럽게 통장의 임명권은 동장이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 구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하는데 좀더 자율성을 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자꾸만 묶는 것보다 자율성을 더 줘서 하는 부분이 좀더 낫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현민 의원    그래요.
저도 통장님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 있고요.
또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정말로 말초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진취적이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융화도 해야 하고 지역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새로운 틀도 마련해 주는 것도 의회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뜻에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최종각 위원    유현민의원님 답변하는 이 부분의 얘기를 쭉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현행하는 조례로써 하는 게 좀더 옳은 것 같이 얘기를 하니까…….
유현민 의원    그러면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⑤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해당 통장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통장의 자격, 임무, 위촉절차 등을 해당 기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통 설치 및 임기 중 해촉 사유 발생시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12분 산회)

정말이렇게해서명예시민이되었을있는역할들은,그다음은어떻게그분들에게도움을받고서로협조해나갈것이냐를시가바로하는일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부분들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검토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항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2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2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4분회의중지)

(15시58분계속개의)

4.강릉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59분)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연령차별금지와고령층인력활용을위하여통장의위촉요건연령의제한을완화하고이에따른장기간통장재임을막기위하여연임제한규정을신설하는통장위촉업무에원활을기하고자함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어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서는통장의위촉요건연령규정을삭제하고통장의연임을2회로제한하였고,마지막으로제3조제6조제7조에서는제명불합리한일부자구를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2012년11월29일부터12월18일까지20일간의입법예고기간강릉시이·통장협의회를중심으로하여이장과의형평성,지역별여건,통장자녀장학금지급요건등을이유로개정에반대하는의견이접수된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조례안이원안대로가결될있도록위원님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리면서강릉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개정안은연령차별금지와고령층인력활용을위한통장의위촉요건연령의제한을완화하고,이에따른장기간통장재임을막기위하여연임제한규정을신설하는통장위촉업무에원활을기하려는것으로주요개정내용은제5조제2항에서위촉요건연령제한규정을삭제하는내용으로이는공공부문연령규제개선기본방안2012년7월27일국가정책회의에서연령차별금지와고령층인력활용을위하여연령제한개선을시·군에적극협조요청한있으며,아래표와같이도내에도연령제한규정을두지않은자치단체가있고,우리이장의경우에도연령제한규정이없는점을고려할조항의개정에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제5조제6항에서현행규정상통장의연임제한규정이없는것을차례만연임할있도록하되,2회이상공고에도대상자가없는경우에는연임을제한하지않도록내용으로이는통장의위촉의기회를주민에게넓혀주고장기간통장재임으로인한문제점을사전에예방하기위하여필요하다고있으나집행부의의견과같이이장의연임제한이없는경우와달리제한규정을둠으로서통장과이장상호간형평성의문제가있다는의견이있었고,입법예고기간강릉시이통장협의회를중심으로조항에대하여이장과의형평성,지역별여건,통장자녀장학금지급요건등을이유로개정에반대하는의견이있었던점을고려하여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나오셔서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요내용인통장위촉요건연령규정삭제와통장연임제한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통장나이제한을폐쇄하는내용에대해서는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도나이상한제한을폐쇄하는등의조례개정이있으므로바람직하다고사료됩니다.

그리고통장연임을2회로제한하는내용에대해서는강릉시이장임명에관한규칙과연계시켜볼때의형평성과입법예고기간반대의견도많은만큼심도있게심의되어야것으로사료됩니다.

다시한번강릉시통장위촉관련조례에대하여관심을가져주시는의원님께감사드리면서검토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강릉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조6항통장은차례만연임할있으며라고했는데굳이연임제도를시행하려고한다면번만연임할있다고했는지부분에대해서설명을주십시오.

그런과정에서좁은지역이다보니까그런것에대해서,연임을하게되니까결국은번이잖습니까?

6년하게되는데이후에는역시처음의절차와같이하는것이지요.

30일전까지,8항에보시면알지만통장을위촉할때는해당통장의임기만료30일전까지통장의자격임무위촉절차등을해당기관게시판에,홈페이지에공고해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게뭐냐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냥2회째간다이래서,처음시작했다가다음해에때는반장의어떤동의나주민들의동의만받으면됐던부분들인데번을걸친이후에는다시처음과같은이런과정을거치라는거예요.

그런데이것도한번이아닌번을하라는그만큼주민들의선택을폭을넓혀주는것이고재신임의절차를밟기위해서이런과정을만드는것입니다.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강릉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심사를위해노력해주신위원님여러분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27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17시12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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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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