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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2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당초예산안(수정예산 포함)

  1. 심사된 안건
  2. 1.  2013년도 당초예산안(수정예산 포함)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당초예산안(수정예산 포함) 

(10시03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들 인사를 드려야 하나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호 장묘문화담당과 최근숙 노인일자리담당이 교육과 시모상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담당직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348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기본급이 기계관리자들하고 물리치료사들, 영양사들하고 6만5,000원하고 4만5,800원하고 차이가 나는데 정부 품셈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나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인건비 단가를 전부 함께 같이 쓰고 있고요.
기계관리자는 정부품셈 단가에 6만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보건소라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사, 간호사 이렇게 기간제 분이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쓰는 기간제들하고 복지관에서 쓰는 기간제들하고 인건비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 단가는 그러면 품셈 단가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것도 품셈 단가로 나와 있는 단가입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에 349쪽에 사무관리비에서 노래방 반주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12회에, 유지관리비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임대라는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 유지·관리비라는 것은 반주기를 매달 한번씩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매달 업그레이드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매달 신곡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지·관리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밑에 프로그램개발 관리비가 1식으로 나왔는데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 관리라는 것은 노래방뿐만 아니고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37개 하는데 그 전반적인 사항의 프로그램 개발 관리입니다.
심발훈 위원    이 개발 관리는 어디에다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용역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개발관리를 한다는데 주체는 누구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시에서 직접 저희들이…….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 개발 관리라는 것은 1년에 한번씩 매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음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르신들을 상대로 이용하는 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새로 신설한다거나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용도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다음 350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승강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월 계약을 하니까 월별로 나가는 건 이해를 가는데 소방설비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대행수수료가 20만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하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것도 저희들이 매월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도 매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분기별로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병원 같은 데는 분기별로 하던데…….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공공시설은 매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정수기 하나는 임차수수료고 위에는 유지·관리 수수료고, 임차를 하면 유지·관리까지 해 주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임차수수료라는 것은 기계 임차료이고 거기에다 매월 정수기에 대해서 점검이 나오고, 혹시 고장 났다거나 이랬을 때 나와서 해 주는 유지·관리수수료를 그분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과장님!
이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의 개념은 회사에서 유지·관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밑에 보면 청사시설 유지관리비가 1식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1년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청사 준공이 2010년도부터 복지회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소하게 손볼 데 있으면 그런 걸 관리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자산물품취득비가 노인복지관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것은 복지관에 필요한 각종 장비, 그리고 각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입하는 경비입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발훈 위원    그런데 식당이고 뭐고 재료비고 유지·관리비가 품목별로 들어와 있던데, 이건 뭐고 그건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각종 식당 부분은 아니고 복지관과 관련된 각종 편의시설들,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청사 유지·관리비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청사 유지·관리비는 건물이 파손되었다거나 할 때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걸 새로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 354쪽에 보면 민간이전 예산이 사회복지보조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원 증액이 되었나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사실상 5,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과목이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 2013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 부분이 목이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는 증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356쪽에 복지회관 관리가 3억3,000이 올라와 있어요.
성산면이 2억이고 구정이 4,000, 강동이 6,000, 연곡이 4,000, 복지관이 1년에 한번 쓸까말까 한 부분이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복지관을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관리는 읍·면장들이 하는데 성산 같은 경우 저희들이 2억원을 더 확보한 부분은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허균과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서 공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가자면 이제는 복지관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되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지관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해 가지고 면에다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성산면은 그런 다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복지관으로 가고 구정이나 강동·연곡 같은 경우는 일단 활용도가 낮은 부분을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주민자치센터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다른 지역은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 외에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 이 지역은 주민자치센터로 쓴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주민자치센터로 쓴다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터 겸 주민들이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사업비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타 과에서 명주초등학교나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연장이나 여러 가지 쓸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단오문화관도 그런 부분을 용도로 활용하려고 하고, 명주초등학교 같은 경우 단오의 거리 해서 30억이나 집행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용도가 필요하니까 했겠지만 구체적인 부분을 본 위원한테,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 올렸을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구체적인 부분을 명시해서 오늘 중으로 저에게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57쪽에 보면 청솔공원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청솔공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트랙터라든가 그런 장비라든가 다음 청솔공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이것도 훼손이 되었다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도에는 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매년 그걸 저희들이 세우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장비 이 부분은 전년도에 유지·보수비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그리고 재료비가 영생의 집 안치단 안식표 포함해서 5,000만원 1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5,000만원이 들어가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납골당에서 사용하는 안치단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에서는 앞에 인식표라든가, 어차피 그걸 사용하게 되면 성명이라든가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게 만기 규모로 영생의 집이 그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50% 정도 사용을 했고 나머지 5,000기가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표라든가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안치단 이런 걸…….
심발훈 위원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인식표를 하는데 5,000만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안치단이라는 게 납골당에 가보시면 신발장처럼, 표현이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게 되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안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시설에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요.
이 부분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마지막으로 358쪽에 보면 청솔공원 내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5,000만원 1식, 재해방지시설을 1식으로 올렸고요.
안내판 정비 해서 2,000만원 1식으로 올렸는데 그러면 7,000만원이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심발훈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쓴다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묘역 비탈면 재해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묘역을 정비하다 보면 비탈면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겨울에 폭우라든가 이런 게 쏟아지면 법면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대대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고요.
공원 내 각종 안내판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청솔공원이 조성되고 안내판을 거의 정비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 바뀌는 부분 이런 걸 다 새롭게 안내판을 정비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년도에 7,000만원, 올해도 7,000만원 의례적으로 그 정도로 세우는군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요구는 좀더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전년도에 준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년도 부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부분도 본 위원에게 주시고, 화장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중에서 화장시설건립 부대비가 1식으로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부대비는 건립을 위해서 각종 감독관이라든가, 감독관의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음에 감독관에 따른 공사에 필요한 장비 그런 소소하게 들어가는 부분을 부대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중으로 본 위원에게 보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부서는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쳐서 전체 예산의 한 7%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7%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업무를 추진해야 할 양이 많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인 인구가 몇 %나 되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노인인구가 지금 15.3%, 한 3만3,000명…….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로 판단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는 고령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고령사회에서 노인업무를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좀더 확신을 갖고 철학을 갖고 개념을 갖고 수행해야 한다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예산서를 보면 사업명만 보고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명에 대한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사업명만 보면 이게 무슨 사업이다 라고 알 수 있게끔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불필요한, 알아보기 위한 질의를 하지 않게 되거든요.
시간 절약도 되고 답변기술도 좀 절약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358쪽에 보면 청솔공원시설확충 이런 사업명이 있거든요?
뒤에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업을 하는 구나 하고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만 보고는 잘 모르고요.
그게 공교롭게도 페이지가 바뀌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청솔공원 시설을 확충한다니까 이거 묘역을 더 늘리려고 하는구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업명은 확충보다는 청솔공원시설 보완사업 이런 사업명으로 하면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하여간 추경부터라도 이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본 부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본 부서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 모든 부서에서 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명을 정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질의·응답을 하지 않게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다음에 물론 조례에 보면 강릉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라고 있는데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했는지 몰라도 화장장려금이라 해서 이렇게 주는 게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명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장려금 하면 지금 여기에서 의도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이 눈에 띄기 때문에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노인들, 어르신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보면 경로당, 노인대학, 노인종합복지관 등등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개중에는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본 부서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운영을 하고 만족도조사를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타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운영사례를 점검도 하고 받아들여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떠한 프로그램이 어느 장소에서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점검을 못해 봤어요.
다만,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어르신들을 수혜자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의 제안성일 수도 있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데 참고를 해야 할 내용인 것 같아서 주문 겸 지적을 하겠습니다.
고령사회에 살아가는 노인인구들이 상당한 역량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감에 있어서 그분들에게 수혜에 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에게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분들이 다시 재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듣고 보고 함께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소화시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배워서 다른 교육자로서 지도자로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격대교육이라는 거 알죠?
좀 생소한 단어인데 잘 모르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격대교육이라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손녀에게 가르치는 것을 격대교육이라 하잖아요.
격대교육이 오바마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만큼 오바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서 대통령까지 되었다!
그래서 격대교육의 모범적인 사례로 그런 책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사회이니만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령인구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손자손녀에게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런 쪽에서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건 책상머리에 앉아서 대충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심도 있게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다른 업무가 많아서 이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검토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편성이 되어져 있잖아요.
프로그램 개발한다, 경로당 프로그램, 노인대학 프로그램, 노인종합복지회관 프로그램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런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잘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떻게 잘 압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하여간 앞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도 내년부터라도, 지금 저희들이 노인문제는 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방침도 지역의 노인문제는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발전시켜나가는 그런 쪽으로 시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부터라도 크게 벌리는지는 못하지만 소규모로 시범사업으로라도 좀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요지는 이런 노인인구를 사회적 약자로만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재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신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이 담겨지나 안 담겨지나 이것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이것을 지금부터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핵가족이 아닌 시대 때는 밥상머리교육이라 해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구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거기만 쳐다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격대교육이라는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계획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화장장시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질의를 드리지 않겠고, 화장장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선진화장시설 견학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견학을 할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화장시설 견학은 공무원들보다는 지역주민들이 화장시설이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권혁기 위원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런 시설이 초현대식이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여러 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견학이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목적이 거기에 있다면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
지역주민들이 최신화장시설에 대해서 못 본 분들이 많을 테니까, 또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견학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담당하는 분들이 가 볼 필요도 있다!
사실 예산이 그런 쪽에 서 있는가 했는데…….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직원들이 가는 부분은 별도로 여비에서,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들은 저희 여비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지금 선진시설 많이 다녀왔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도 여비를 가지고 출장을 가서 선진화장시설을 견학할 계획이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일단은 최근에 화장시설을 건립한 지역을 거의 돌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화장시설을 하게 되면 각종 분야별로 감독관들이 지정이 됩니다.
감독관들도 거기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건립 들어가기 전에 그런 시설을 확인하면서 어떤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야 할지 이런 부분 쪽에서 각 감독관들과 함께 내년도 연초에 한번 시설을 견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숱하게 가보았을 것입니다.
시설적인 측면 또는 기술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계속 가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나와 있는 시설적인 측면이라든가 기술적인 측면 이런 것은 시설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 수도 있고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 정도는 이제 다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은 그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전체적인 환경여건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장시설 시설물과 어떤 기술적인 측면은 다 비슷해요.
새로 지으면 좀더 낫고요.
그러나 시설의 주변 환경이나 여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꾸며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외국의 우드랜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장시설이 들어앉아 있는 그 공간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이 시점에서는 가서 봐야 하지 않겠느냐?
화장로 4기에서 6기로 만든다?
지금 4기로 계획했다가 2기를 증설하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물론 그런 계획이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지금 4기 중에서 예비로 하나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6기를 하는데 4기를 우선 설치를 하고 2기는 예비로 했다가 나중에 추가 소요가 많아지면 설치 시설하는 것으로…….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쪽에 대한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화장장에 온 사람들이 화장장에 온 느낌을 받지 않게끔, 무슨 공원에 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들을 이 시점에서는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어떤 시설이 그렇게 잘 되어 있느냐?
서울 가보셨다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갔다 왔습니다.
권혁기 위원    거의 다 가보았을 것입니다.
국내에는 안 가본 데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가본 데가 여러 군데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는 바깥 환경 쪽을 중심적으로 검토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래서 저희들도 계획하는 부분들이 현재 각종 조경시설이라든가 공원화하는 쪽으로 시민들이 상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고도 있고요.
앞으로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보완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 이건 그냥 화장장이 아니라 하나의 공원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생각해 내면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그래서 견학이 필요하다!
견학을 가서 시설은 그만 봐도 되니 그런 쪽으로 관심을 두고 그것을 목적으로 견학을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권혁기 위원    참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351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지원 항목이 있네요?
이 항목이 다른 것과 달리 당초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에 지원근거, 지원대상, 지원조건 이런 부분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지원과에 각종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수당을 일괄 계상을 해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이게 하반기 10월부터인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최선근 위원    담당부서가 바뀌다 보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부서별로 관리하는 시설의 종사요원들에게는 각 부서별로 확보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평안의 집이라든가 다음장에 의료복지시설 다사랑, 효도마을 해서 한 30개소가 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인원은…….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전체 거기에 있는 인원이 한 343명입니다.
노인 쪽에서…….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지만 불필요한 질문이 안 되도록 사전에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돌아가셔서 보십시오.
세부사업 설명서에 아무 내용도 없어요.
유독이 이것만 빠졌어요.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다음 352쪽 하단부에 보니까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에 8,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몇 개소에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47개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로당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게 매년 5,0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는 거의 돌아가는 햇수가 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도 기구 없는 데도 많고, 또 기구 보급한 데도 이게 기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해서 거의 사용을 못하는 불편함이 있고 이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단시간 내에 전부 보급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해서 금년도에 한 3,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8,000만원 중에서 요즘에 새롭게 한궁이라고 보급이 되어 가지고 많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궁은 어느 장소에서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양손으로 궁도하고 비슷한 그런 운동기구인데 그런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 50대 정도 보급을 하고 나머지는 한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안마의자라든가 필요한데, 보급이 안 된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라도 한 50개소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제 주민복지지원과 예산심의 하면서 본 위원이 이와 유사한 부분을 지적 한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공기관의 장애인편의시설, 매년 5,000만원씩 해 가지고 한 3년차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방금 과장님 답변하듯이 다 돌아가기도 전에 처음 시작했던 곳은 또 고장 나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거기 또 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서도 해 줬다는 얘기도 못 듣고 제2의 민원, 제3의 민원만 자꾸 발생시킨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은 좀 일시에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은 못하더라도 일시에 똑같이 모든 경로당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준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보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할 때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을 하고요.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일단은…….
최선근 위원    보니까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이거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뜻은 동감합니다만 지금까지, 변명은 아니지만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최선근 위원    물론 예산사정에 어려움이 있죠.
안 할 때는 아예 포기하고 할 때는 동시에 다 하라는 것이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렇게 하도록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게 해야지 제2의 민원도 안 생기고 또 쉽게 얘기해서 해 준 티가 날것 아닙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효과 볼 수 있도록 건의도 드리고 노력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왕 예산 투입하는 거 국장님 말씀대로 효과를 얻어야지 예산 사용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요.
다음 355쪽 하단부에 노인일자리 보수 및 부대경비라고 했는데 노인일자리 보수가 뭐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인건비를 얘기했는데 이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음부터 이런 사업명들 표현을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고쳐나가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단어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해결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356쪽 중간부분에 복지회관 관리 부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건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이 옛날에는 거의 예식장 용도로 다 되어 있어서 농촌 총각들 그런 쪽으로 해서 결혼예식장 쪽으로 건립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웨딩문화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시설은 노후하고 해서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문진이나 옥계지역은 그래도 조금 결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는 거의 이용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활용도를 저희가 새롭게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단체, 그다음 지역 면장을 통해서 단체라든가 의견을 들어봐라 해서 의견이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자기네들 면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되어야 할 부분이 이것이다 이래 가지고 면하고 좀더 협의를 해서 개·보수사업비를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복지회관이 과장님 소관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존에 복지회관 기능이 아니고 이제는 노인 위주로 가겠다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애매합니다.
최선근 위원    전에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주민복지과 소관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주민복지과 내에 노인담당계가 있다 보니까 노인계에서 복지회관 담당을 한 모양입니다.
최선근 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석에서 수차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 네 개의 복지회관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옛날의 기능이 안 되니까, 이제는 더 좋은 시설이 자꾸 생기고 하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없으니 참 애물단지가 되었다.
그러니 이것을 노인복지회관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했더니 당초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도의 감사에 지적이 되니 변화를 하려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도에 일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따른 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면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같이 서로 협의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자세한 것은 별도 자료로…….
최선근 위원    그런데 왜 복지회관마다 예산 규모가 달라요?
비슷한 용도로 다 바꿀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비슷한 용도는 아니고요.
성산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은 세미나실이라든가 각종 연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고 또 공연도 할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는 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갔고 구정이라든가 강동·연곡 같은 경우는, 지금 구정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는 되어 있는데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복지관을 지금 이용이 안 되는데, 지금 복지관 3층에 탁구장을 하나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하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대한 것이고, 지금 강동 같은 경우는 6,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한 부분은 1층에서 매월 부녀회에서 김치를 담급니다.
김치를 담가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누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역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음식체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바꾸어가는 것이고 연곡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면 연곡 면사무소 건물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이 복지관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야겠다 해서 활용도를 그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결국은 노인복지과 업무는 아니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소관 업무가 복합적으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게 왜냐하면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 과로 업무분장이 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저희들이 맡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네요.
담당 과장님 입장으로서는 배정된 업무이니까 수행을 해야 되겠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다시 검토해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검토를 해 보는데 단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노인계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최선근 위원    아니, 노인복지과라서 노인들 업무도 양이 많은데 지금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는 복지회관이 노인복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음식문화 얘기 나오고 탁구장 얘기 나오고, 이건 전혀 아니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옛날에 복지회관이 80년대 건립 당시에는 농촌의 웨딩, 그러니까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련한 것은 맞습니다.
그 후 변천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대다수가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복지라는 게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청소년복지라든가 부녀복지, 노인복지 있는데 청소년과 부녀복지는 대다수 이런 활용시설이 준비가…….
최선근 위원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심의인데 업무분장 얘기를 해서 안 맞습니다만 분명히 업무분장이 노인복지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주민복지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설명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주민복지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건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지요.
그전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 별도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권혁기위원님이 말씀하신 화장장의 화장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일단 화장로는 4기를 하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시설은 4기로 합니다.
유현민 위원    시설은 4기로 하는 것이고 예비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추후에 필요하면 두 개 더 할 수 있는 공간을 놔뒀다가 설치한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358쪽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화장장려금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홍보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준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요.
하여간 가능하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선진 화장시설 견학,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민원해소 차원의 선진지견학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일단은 장묘시설이 원스톱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거기에 장례식장을 함께 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마카오 같은 경우는 보면 주민에 대한 80%가 도박사업에 다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도 그것도 하나의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진지견학을 가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그걸 가지고 산업화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도 있겠지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356쪽 복지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분장에 관한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복지지원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활용에 따른 주민간담회 같은 것을 아까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주민간담회를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해당되는 면의 면장님들에게 문서를 시행해서 이 부분 활용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다와 그래서 그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면을 방문해서 협의한 사항들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은 없네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한 것은 없고 면에서 다 의견수렴을 거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면에서는 주민들과 간담회를 한 게 있네요?
지금 말씀은…….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간담회를 별도로 했는지는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면에서 이장님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의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그 의견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청원을 드리자면, 이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올해 복지회관 사업은 신규사업…….
유현민 위원    그렇습니다.
이 지역들 자체가 거의 초고령사회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의 부분은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산 세워서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좀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성공확률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다음 345쪽이요.
거기에 보시면 100세 이상 장수노인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강릉시 인구로 봤을 때 올해 연도 말에 언론에 보면 100세 인구가 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숫자는 사십 몇 명이라고 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마흔 네 분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보다 예산이 한 4,800만원 줄었잖습니까,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매년 90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에게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1923년12월31일 이전 출생을 한 자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계속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은 없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소진되어서 예산이 소멸되어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유현민 위원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르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어르신들이 더 추가되어서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923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에 한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망을 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예산이 계속 줄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년 올라오시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급이 더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주 없고 1923년 이전출생자에 한해서만 주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 줄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수당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월 2만원 주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350쪽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수라간 운영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하단에 보면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용실태를 보시면 1일 이용하는데 500명이 안 되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의 판단에는 1일 480명 정도…….
유현민 위원    그렇게 되죠?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 봤을 때 추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추가로 건립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제동 한 군데만 있다 보니까 지역적으로나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 쪽에는 굉장히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동서남북 쪽으로 해서 북쪽이나 남쪽 이런 쪽에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은 많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56쪽을 참조하시고요.
아까 얘기 했지만 복지회관 개·보수하는 비용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예전에는 결혼식장 등 이런 것 때문에 주방기구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갖춰져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여기도 보시면 알지만 성산 같은 경우라든가 구정 이쪽은 서쪽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강동면은 남쪽이 되고 연곡은 북쪽이 되잖습니까?
그런 정도의 위치에다가 오히려 이런 복지관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이 초고령사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지역주민의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거기에 첨부를 해서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료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강사료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시간당 2만5,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강사 분들이 매일 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큰 돈은 아닌데 일단은 봉사하는 쪽으로 해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기준은 시급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강사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 조례에…….
유현민 위원    조례에 의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계시네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보면 양질의 서비스가 나오자면 어느 정도는 보수가 보장되어야만 되지 않겠는가?
가뜩이나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만 사명감도 가지고 노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351쪽, 과장님 혹시 올해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차등적용을 하고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빈익빈 부익부라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해서는 빈익빈 부익부보다도 적은 데는 적게 나가고 많은 데는 조금 더 나가는 것은 사실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만 먼저 일률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게 지원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쪽에서는 그만큼 피해를 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부터 금년부터라도 차등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 지원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혹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신규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의가 있죠?
새로운 경로당을 만들 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신규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가 아니고 경로당심의자문위원회…….
유현민 위원    거기에서 신규를 결정하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새로 신축이나 개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해서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신규등록할 때 요건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별다른 요건은 없고요.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현황을 저희들이 자료로 배포해 드리죠.
유현민 위원    신규신청이 들어올 때 기존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읍·면에는 10명  이상, 동에는 20명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회원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한 지역에, 학교 주변에 노인들의 실태라든가 경로당의 실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여기서 신축관계는 별도로 지역에 필요로 해서 신설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의 사용을 못할 정도로 노후한 건물을 새롭게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증축 부분은 2억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로 신축으로 세 개 해서 4억5,000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부분이 새롭게 경로당 등록을 해서 신축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사실 사용을 못할 정도의 건물이기 때문에 헐고 새로 짓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를 보면 약 한 5개월 동안 170 정도 나가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에 도비 지원이 조금 더 되어서 170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도비부분 지원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이 덜 되어 가지고 일단 1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현재 150으로, 줄었네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강릉의 경로당 305개 중에 보면 아파트경로당이 74개가 있어요.
그리고 특수경로당 같은 경우도 27개 중에 보면 난방 자체라든가 이용도가 월례회할 정도이고 상시인원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난방시스템도 방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죠, 똑같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난방비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본 위원이 현재 조례를 준비하는 중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중적 지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조례에도 이중지원 안 되게 되어 있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조례보다도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에서 지원을 하고 한쪽에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유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실 아파트부분에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열악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일단은 다음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야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부서가 연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신설이 되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렇다면 그만큼 노인복지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면 계로 있을 때나 과로 다시 신설해서 할 때나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 단위사업은 계나 과나 똑같은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시겠지만 내년 업무보고할 때는 이만큼 노인복지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껴 가지고 단위사업 하는 부분도 시대에 맞게끔 변화를 줘야 된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최종각 위원    단위사업도 다시 한번 편성을 해 봐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노인복지과가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단위사업을 보면 노인생활보장의 단위사업의 예산이 전체의 한 60% 되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게 기초노령연금…….
최종각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하는 이런 단위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최종각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한 6~7억이 늘었어요.
그런 부분에는 정말 다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노인 분들이 아직도 노인이다 하기에는 껄끄럽고, 노인이라 이러면 기분 나빠해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만 만들어서 창출을 시켜줘야 한다.
따라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할게요.
34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10억이 줄어든 부분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비부담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비부담을 지금 10억이 미부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각 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351쪽에 이번에 내년도 경로당 신축이 3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온 것은 다섯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3개소만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섯 군데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다 저희들이 안건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세 개소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신청은 그러면 1개소의 예산이 5,000 정도…….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1억5,000입니다.
최종각 위원    이 부분은 5개소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예산이 추경 때라도 편성이 안 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은 어렵고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것도 한번 봐서 진짜로 필요로 하다 이럴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복지회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거 어설픈 계획을 세우게 되면 기존의 복지회관으로 제 역할을 못해서 엉망이 되고 방치되는 그 모습을 또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마을주민들의 의견도 참 중요하지만 이런 복지회관들은 마을주민과 함께 강릉시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로 가져간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마을의 의견 플러스 다른 어떤 큰 그림을 그려서 적정하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이 부분은 늦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시급하게 관 위주로 뭔가를 하다 보면 꼭 강릉시가 하나도 집중 못하고 그냥 버려지고 방치되는 그런 사업과 정책들과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을 지금 무조건, 오랫동안 많이 하셨지만 지금이라도 다른 방향전환을 위한 의견수렴들을 다시 폭넓게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꼭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강릉시 전체 경로당이 굉장히 많은데요.
농촌지역으로 가거나 그러면 요즘 경로당 좋은 시설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가 활발하게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최신형 건물로 최근 들어 몇 년 차에 꽤 여러 개의 경로당이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활용상태, 운영은 협조가 잘 될 텐데…….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농촌지역으로 다녀 봐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회원수에 따라 보면 20~30명 정도는 계속 이용을 하기 때문에 활용도는 높다고 봅니다.
김미희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는 경로당·아동 이런 어떤 구분을 지어서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도 경로당 신축 예정이 있어요.
그리고 리모델링 예정도 있고, 그런 것을 할 때 이제는 경로당 방향이 어떻게 이용되어야 하느냐?
경로당이 경로당으로만의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그 경로당이 아동과 함께, 한부모가정과 함께 이런 종합적인 토털 복지시스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는 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예산투자 계속 되는 것 보면 노인 따로 아동 따로 다문화 따로 한부모가정 따로 장애 따로 이런 스타일로 나눠져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로 묶여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민해 보셔서 이런 경로당 신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서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건물만 이렇게 지어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과 또 연계를 할 수 있다면, 지금 보면 강릉에 노인일자리 창출 예산만 해도 한 12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이 12억이라는 비용을 들이는 일자리가 주로 어떤 일자리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일자리를 보면 공익형·복지형·교육형·시장형 해서 구분이 되는데 공익형이라면 청소라든가 이런 환경개선 부분이 되고요.
복지형 같은 경우는 급식도우미라든가 시장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식당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22개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사업 내용을, 어쨌든 그래요.
노인복지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복지부분은 지금 있는 예산이 아무리 많다 해도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지출이 될 때, 사실은 예산을 세웠다 안 세웠다의 개념보다는 이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방법들 그런 연구와 더불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 뭔가 재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일자리와 함께 연계해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사업,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일자리 사업은 네 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유경노인복지센터, 강남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대한노인회 강릉지회 이렇게 네 개 기관에서 담당…….
김미희 위원    이렇게 각 기관이 노인사업에 대해서 하는 일들이 다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르신을 담당하는 이 부서에서만큼은 그것을 엮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김미희 위원    아까 격대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세대간의 소통문제, 그런 것들이 노인일자리가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반드시 뭘 만들고 팔고 이런 일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서 만들어내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이 형편과 시간과 이런 게 되지 않은 사람은 이용 못하는, 어떤 특정한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그런 복지관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함께 사용하는 이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엮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노인복지과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앞으로 생산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이 발굴을 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를 분배하고 노인일자리에서 관장하는 그 단체가 한 네 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어르신들 한 달에 20만원 비용 지불하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보수가 20만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7개월간 일자리를 하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개월이 증가되어서 9개월간 합니다.
김미희 위원    아,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예산이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김미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 늘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늘 모자라니까 그렇지만 관리를 잘 하셔서 한달에 20만원의 보수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보수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들 정말 필요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노인복지과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 엮어가는 큰 틀에서 바라보는 예산들이 책정이 되고 쓰였으면 좋겠다 꼭 말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연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문하는 위원님께서 조손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주문을 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용역을 어떤 데 어떻게 의뢰한다거나 이런 것을 대충 안을 잡아서 업무보고에 꼭 보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할 의지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하여간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국장님!
이 문제가 본 위원회에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다루는 과정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연날리기대회 참가 이래서 100만원 세워놓았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손자와 같이 나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면 본 위원이 산업 쪽에 있다가 내무 쪽에 와서 업무를 파악하느라 했지만 그렇게 깊이 있게 파악은 못 했어요.
그런데 짧게 봤지만 업무들이 복잡하다!
또 의회에서 지적은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 제안된 공무원들 그걸 가지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어르신들을 잘 뒷받침하는 것에 한계는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말 타고, 말을 탄 사람은 지금 말이 잘 달리고 있지만 더 잘 달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채찍질을 하는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우선 총괄 예산이 전년보다 조금 더 섰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조금 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432억인데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해 보면 어르신들이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복지분야 쪽의 예산이 크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 중에서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해 보면 시설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증설하는 그런 분야, 그다음에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는 급식분야, 그리고 프로그램 분야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이 단체들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자본적 보조를 지원해서 또 뒷받침해주는, 큰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과장님도 한번 이렇게 큰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게 본 위원도 세부적으로 한번 보다 보니까 참 공무원들이 어렵구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걸음 물러서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 적어도 정책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맡은 노인복지증진이 여가하고, 이게 중심이 예산이 거의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 이것도 역시 공무원들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총괄적으로 이 분야의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 또 사회복지사들, 현장의 노인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돌보미와 관련된 분들, 또 일선에 있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이런 분들이 총괄적으로 모여서 연찬회·토론회 시간을 만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면 이 예산 가지고 더 좋은 프로그램과 또 우리가 몰랐던 묻혀져 있는 부분을 끄집어낼 수 있겠다는, 세부적인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얘기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하는데 경제논리를 보면 현장의 제일 밑바탕에서 부딪히는 분들에게 뭘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세우는 부서에서는 그 일선에 있는 내용은 모르고 탁탁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중되게 예산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선에서 어르신들과 제일 많이 부딪히는 아픈 부분이 도대체 뭐냐?
이 바탕을 끌어내서 예산과 정책에 반영을 해야지 강릉시 노인복지과가 더 발전적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졌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큰 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담당부서에서 세부 사업계획을 준 것을 한번 다 보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이 세부사업계획을 다시 한번, 이게 정책사업과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에 대한, 지금 적어도 부서에서 단위사업을 한 3~4개를 선정하고 단위사업 속에 우리 부서에서 세부사업계획은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염출해 낼 때 그 염출해 내는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있는 그 부분들에서 세부사업계획이 나와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책상위에서 하면 현장과 동떨어진 세부사업계획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세부사업계획에 예산과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안 맞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해되시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것들을 바탕에 두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노인복지증진사업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를 3,200만원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부사업계획에는 케어링사업이 빠졌어요.
이 세부사업계획의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부서에서 이 증진사업을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어떻게 이 케어링사업을 집어넣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이후에 이 부분이 추가로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을 시켰는데 그때 세부사업계획이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부분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곳곳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했지만 예산을 여기에다 올릴 때는 뭐가 나와요?
이 예산이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데 얼마의 예산에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들은 과학적이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실질적인 통계치를 뽑아서 예산에 반영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을 세워놓고 추후에 무엇 무엇을 확인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쓰면 잘못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세부사업계획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뭘 하겠다는 것을 일선에서는 다 뽑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들, 내가 올 1년 동안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현장의 그걸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니까 여기 예산을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나머지는 추후로 확인을 해서 예산집행을 하겠다!
안 맞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복지부서에서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적어도 그런 분석적인 데이터가 여기 세부사업계획에 올라와 줘야지 의회에서 이거 객관성이 있다,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의회에서도 이런 건 낭비성이 있다, 삭감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려면 의회에다 자신 있게 “이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체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공익요원은 33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저희가 관리하는 요원이 33명입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 공익요원 33명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평안의 집이라든가 다사랑, 효도마을 이런 시설에 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노인복지과 안에서 나가 있는 공익근무요원은 총 33명밖에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주민복지과는 주민복지과대로 별도로 가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33명입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노인복지시설이 20개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33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20개소가 여기는 노인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청솔공원 이렇게 세 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설이 20개소는 확실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시설 외에 법인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 다 나가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니까 이런 세부사업계획을 잘 만들어서 예산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중식비 6,000원씩 33명에게 230일 동안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게 52주인데 52주이면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나면 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60일이에요.
그러면 230일에서 30일이 부족한데 국경일을 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국경일 이런 것은 다 빼고…….
기세남 위원    글쎄, 그것이 30일이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일요일 빼고 국경일 다 포함하면 1년에 공휴일이 한 70일 이상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기세남 위원    그래서 230일이라는 기준일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리고 중식대 6,000원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건 개인별로 통장입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매월 10일에 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주문진 작은샘터에 지금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담당계장님!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강대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주문진 작은샘터에 다녀와 봤어요?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다녀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뭐뭐 보수해 줘야 해요?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장판이라든가 시설을 개·보수해 줘야 할 것이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장판?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장판, 다음에 주방시설 상당히 많이 노후해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는데 불편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많이 개·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금년에 예산을 들여서 일부 개·보수를 조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년도에요?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2012년 금년도에…….
기세남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여기 시설 지원한 것은 없는데요?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안마기계와 그다음에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화장실 개·보수, 바닥교체, 식당장판교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담당 계장님이 못 나가면 직원들이 나가서 정말로 시설이 해 줘야 되느냐, 보수를 해 줘야 하느냐 현장 다 확인해 봐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란 말이에요.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예.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05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어느 경로당은 호텔이고 어느 경로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설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각지대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1년 동안 노인복지부서에서 현장을 다 돌면서 체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올해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올해 리스트를 정해서 제일 엉터리 같은, 정말 불이익 받는 노인시설도 현장 중심으로 가 볼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초노령연금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하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규모는 2만5,000명이에요.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 2만5,000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전부 다 기초노령연금을 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선정기준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을 초과하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라면 사업 규모에 강릉시노인회가 65세 이상 노인이 총 몇 명인데 그 속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지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분들은 선정기준을 보면 65세 이상이라 해서 다 타는 게 아니고 소득액이라든가 금융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파악해 가지고 기준액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을 못하고 그 이하가 되면 다 타는데 지금 강릉시 노령인구가 3만3,000명 되는데 실질적으로 노령연금을 타는 분들이 한 2만3,700여명 됩니다.
그래서 타시는 분들이 노령인구의 한 71.3%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담당계장이 누구에요?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강대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시에서 2만5,000명이라고 했다면 이게 전부야.
그런데 이 전부 곱하기 이분들에게 예산을 집행해 주는 금액이 차등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2만원씩 주는 데도 있고 9만4,600원으로 지원해 주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최고로 지원해 주는 게 9만4,600원이란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단독가구일 때…….
기세남 위원    그렇죠, 단독가구일 때, 그러면 전체 2만5,000명을 최고 단독가구라고 다 쳤을 때 9만4600원을 다 준다고 해도 23억5,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산이 얼마 올렸어요?
240억이잖아요.
240억에서 남는 돈이 4억4,000이나 남아요.
100%를 최고금액으로 다 줬을 때, 그러면 예산 잘못 올린 거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국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 내시 기준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고 이게 예산이 남으면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다 정산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쓰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적어도 우리 강릉시에서 총 65세 이상 정말 어려운 노인들이,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뽑아져 있어야 해요.
그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노령 65세가 있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정도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국비는 시민들이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잖아요.
요구를 할 때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요구를 할 때도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라고 하는데도 순세계잉여금 140억씩 남겨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일선에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못 뽑아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데 위원님 계산법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은 기초노령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상률이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수치를 계산기를 두드려서 할 때는 위원이 예산을 보는데 짧은 시간에 보잖아요.
그런데 복지담당부서에서는 이걸 1년 동안 해야 되는,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 갖고 전문으로 하는 분들은 이런 데이터 못 뽑아요?
지금 아까 얘기를 했지만 이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몇 가지만 적시를 했는데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게 체크가 되어야 해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까지도, 왜?
혹시나 2만5,000명 중에 우리가 업무파악을, A를 9만4,000원을 줘야 하는데 3만원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파악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각종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된다거나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이 없으면 다행이죠.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체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거의 국비란 말이에요.
기초노령연금이 국비가 208억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내시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내시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내시되었으면 지금 240억은 이미 돈이 온 거 아니에요?
쓰고 남으면 반납한다는데 이 240억을 내려 보낼 때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내려오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예산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렇게 변명하고 얘기를 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그것은 공짜 돈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조차 하면 이것요.
그게 다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공짜 돈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이 행정마인드,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 것이기 때문에 막 써도 되는 거야.
내 것이면 절대 그렇게 안 써요.
모든 부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내 돈에서 시간마다 100원씩 개울물에 던져 봐요.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하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차감해야 하잖아요.
예산 과감하게 삭감해도 되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어느 것을요?
기세남 위원    노인 기초노령연금, 많이 남았는데, 최고로 줬는데도 4억이 남았으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안 되고요.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물가상승률 인상분도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급되는 부분이 또 인상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끝나고 5만5,000명에 대해서 2만원씩부터 9만4,600원씩 주도록 되어 있는 데이터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거 제출해 줘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여기에 강릉시비 미부담한 거 있거든요?
20억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 때 나오면 우리가 삭감해도 되잖습니까?
기세남 위원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부담조서에 20억이 미부담되어 있으니까 만일 확인된다면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기세남 위원    장수노인수당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이것도 보면 22년12월31일 이전 출생한 분들이 1,600명이에요.
강릉시가 1,600명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노인수당을 타는 분이 금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규모를 볼 때 지금 기준이 22년 이전에 출생한 분들을 뽑아놓고 보았을 때 1,600명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는 9명이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912명이…….
기세남 위원    잘못 봤어요.
그러면 이 912명의 수혜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것은 90세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22년생 그 이전은 다 해당은 되나 거기에서 또 추려서 90세 이상을 뽑아 보니까 912명이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계속 90세가 새로 올라오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기준인 시점을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인원이 매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있죠?
거동이 불편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137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137명이 어디에, 시설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 부분은 시설 쪽이 아니고 재가 쪽입니다.
방문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방문을 누가 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건 복지시설에서, 세 개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지역 자활센터하고 유경노인복지센터, 강남노인복지센터 이 세 개의 기관에서 13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년도도 3억5,700정도를 집행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봐 주세요.
세 개 기관에서 137명을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게 방문요양이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치매라든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등급판정을 받았는데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이 아니고 A, B등급으로 등외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설 업소는 못하고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분들에게 세 개 기관에서 요양사들이 나가서 도와주는데 그 비용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있는 노인들에게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서비스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한 분당, 그건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관에다 주면 그 기관에서 보호사 인건비로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 1인당 한 24만5,000원이 돼요.
이걸 단순하게 계산해서 열두 달로 나누어보면, 지금 4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12개월로 한번 나누어보면 1인당 24만5,000원 정도 되는데 이건 담당하는 계장님 누구에요?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강대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강계장님 보니까 업무가 많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 개 기관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있는데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서비스를 친절하게 해 주는 분이 있고 안 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불만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금액도 제대로 주는가, 서비스를 제대로 해 주는가 파악을 하란 말이에요.
○경로정책담당 강대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내년 감사 때 체크를 할 거예요.
상당히 많은데 거동이 불편한 결식의료노인이 300명으로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시행 주최가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옥계감리교회도 들어갔네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위탁사업소 선정된 급식기관에 대해서 전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거 2억2,000인데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건 나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건 점심시간에 배달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식사를 배달해야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가정에…….
기세남 위원    어떤 식사를 배달하느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도시락으로 배달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락은 어떤 업체에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도시락을 업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주문진 작은샘터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 해 가지고 직접 무료 급식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찬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만들어서 가정에 배달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은 전국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죠?
우리 강릉에도 옛날에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동 쪽에서 한번…….
기세남 위원    도시락급식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노파심에서 작은 쉼터어서 하지만 혹시 하절기 때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식을 3,000원짜리를 갖다가 제때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내년도에는 그래도 급식단가를 저희들이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2,520원인데 내년도에 3,000원으로 해 가지고 질을 좋게 해 가지고…….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전반적으로 이거 하려면 사실은 오후 4~5시까지 해야 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굵직한 것 체크를 할게요.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어느 계입니까?
김계장이 담당하죠?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예.
기세남 위원    이것도 김계장님이 똑부러지게 파악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의 운영실태의 부분을, 올해 한 8억 세웠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는 7억8,000 섰는데 올해 조금 더 섰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급식문제하고 프로그램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 문제를 이게 53개 과목에 82개 반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한 금년도 평가를 해야 해요.
프로그램은 82개 반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강사들이 제대로 진행하는가?
그 프로그램 담당하는 어르신들의 불만이 없는가 이걸 다 체크를 해서 1년 동안 파악을 해야 해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노인들이 별로 반응이 안 좋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지 다른 부서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저희들이 매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면접조사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폐지를 하고 또 새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런 걸 저희들이 새로 발굴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노인종합복지관은 내년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김계장님이 이 안에 종합복지관에 대한 평가를 해 줘야 해요.
재정·행정, 행정적인 문제가 도대체 뭔지, 현 실태가 이런데 문제는 뭐고,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얘기해 보세요.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저희들이 올해 강사님들하고 1년을 지내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젊은 층들에도 어르신들이 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느냐 하면 지금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한문이라든지 글을 잘 못 써요.
그런 것을 어르신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개념에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이 한 8,7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수강을 받으시는 분들은 한 2,600명 그 정도 됩니다.
8,700명이 하루에 요가를 한 시간 정도만 해도 건강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문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걸 다 받은 다음에 결과를 다시 보완해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분들이 1년 동안 공부하고 뭘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일련의 평가를 해요?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21일 저희들이 작품발표회를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을 발표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어 공부하는 분들이 중국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잘 해 가지고 도우미역할을 해서 안내, 무슨 다문화가정들 와서 봉사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출해 가지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예.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했던 예산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평가해서 현 실태의 문제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2만5,000원씩 해서 550시간 곱하기 12개월 했어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 강사료가 얼마에요?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2만5,000원씩 나가는데요.
한 사람이 주 2시간 정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1시간 하는 사람도 있고 2시간 하는 사람도 있죠?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두 시간 하는 사람은 5만원 받을 것이고…….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예.
기세남 위원    그것도 매주 하는 게 아니고 격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거의 매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괄 프로그램 예산이 이걸로 계상을 한다고 그러면 1억6,500 속에, 이 프로그램비 운영비 전체, 강사로 다 쳐봐도 이렇게 1억6,000씩 안 들어가요.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강사료는 이 정도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1억6,000이요?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예.
기세남 위원    다시 파악해 보세요.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지금 말씀하신 게 강사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강사료를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500 정도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자원봉사로 계속 고생한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자원봉사보다는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강사료를 드려야겠다 싶어서…….
기세남 위원    순수하게 9월 말까지 강사료만 나간 비용이 얼마에요?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지금 못 외우는데 그거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사료만 2,400만원 정도 나갔단 말이에요.
다시 확인 하시죠.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게 운영하는 비용이 강사료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강사료 해서 1억6,000을 세웠는데 이 비용이 일반운영비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자료 한번 체크를 할까요?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강사료로 나갑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하라니까요?
○경로시설담당 김용래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별도보고 해요.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 지적도 하고 체크도 했는데 경로당 지금 305개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이 난방비·운영비를 포함했을 때 최고는 620만원 정도로 가고 적은 데는 320만원 정도 간다고 확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수용인원에 따라서 300만원,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90%가 동에 있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면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은 농번기 때 바쁘고, 그러면 농한기 때를 이용해서 이분들에게 뭔가 시내 쪽에서 있는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는 만큼 사천 북부 노인대학 운영하고 주문진도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기타 다른 지역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리도 문제고 교통비용도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똑같이 세금내고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혜택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이나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나 식사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면지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경로당 305개 시설 면적, 인원 다 파악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거 하나 만큼은 정확하게 파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감사 때 분명하게 체크를 할 테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현황하고 담당 공무원이 그것만 갖고 하는 부서에서 그거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면 그건 직무유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난방비하고 운영비,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12억씩 나가는 이 비용이 적절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공정하게 가는가 이 부분들은 분명히 볼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이 부분에 국비가 하나도 없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도에는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일단 도비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도 지금 보니, 보니까 국비가 어떻게 안 되어 있는가?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데 전년도까지만 해도 국비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국비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기세남 위원    아니, 국회의원이 만날 나가서 얘기하는 게 난방비 받아서, 국비 지원해 줬다고 만날 말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에 국비지원이 처음 되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국비지원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연속적으로 줘야지 조금 받아 가지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국비가 내려오면 예산 부분도 조금 변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시설, 그다음에 프로그램 진행하는 여러 가지 총괄적인 부분에, 본 위원이 노인복지과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올해 업무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세요.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전체가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놓은 게 뭐예요?
일자리야,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시장도 연초에 기조연설을 할 때 일자리 창출, 전년도도 일자리 창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이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일선 각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조연설이, 시의 방향의 큰 틀이 그렇게 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하는 비용이 1,120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민간복지 보조하는 게 800만원, 이게 지금 보니까 종합복지관하고 주문진 샘터, 노인 여기에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노인일거리, 일자리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요.
어떻게 하면 그 일자리를 만든 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 갈 수 있도록, 일자리가 더 커갈 수 있을 것인가?
커 가면 점점 일자리 지원해 줘야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폐지 수집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서 그거 좀더 키워 가지고 가듯이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 부분들을 예를 하나들어 볼게요.
이번에 성산에서 짚세기 싣고 대관령옛길을 걸었어요.
그러면 왕산면에서 탑동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짚세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릉시단오장에도 출품해요, 아시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왜 빠졌을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사실 금년까지만 해도 지원을 못해 드렸는데 내년도에 경제과에 그런 일자리 창출로 해서 신바람난 그런 타이틀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금년도에 저희들도 경로당에서 소득 창출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하려고 일부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은 한 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계속 확충을 해서…….
기세남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돼요.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노인 쪽에 어떻게 하면 노인의 일자리라든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부서 과이잖아요.
그러면 노인일자리 이런 부분을 하겠다면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아까 얘기를 했지만 옛길이라는 짚세기 싣고 걸어오는 짚세기 신고 오는 프로그램만 잘 된다면 어른의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노인복지과에서 짚세기를 소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못 만들잖아요.
문화예술과나 관광과에서 짚세기를 신고 옛길을 걸어내려오는 프로그램만 만들어진다면 어른들은 농한기 때 계속 짚으로 만들어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짚세기 신고 걸어내려오기만 하면 안 걸어내려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제공해주란 말이에요.
패키지상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짚세기 만원씩 주고 사 가지고 못 내려오니까 적어도 강릉경포대에 오려고 하면 양떼목장 들리고 어디 들리고 어디 들리고 올 때 반드시 짚세기를 신고 오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릉이 가지고 있는 문화 이런 모든 시설들을 패키지화시켜서 해야 하는데 다 따로 논단 말이에요.
국장님!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이거 성산면에다 사실은 제안을 했어요.
지금 성산이나 왕산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있는데 그걸 발굴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그런 쪽에,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자리를 노인부서에서, 과에서만 하려면 그러면 어려워요.
다른 부서의 시스템과 엮어서 가줘야지 이게 정책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강릉시가 초고령사회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제도 노인복지과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를 2011년도11월경에 읍·면·동별 실태조사를 거쳤다고 했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경로당을 한 게 있습니까?
최종백간사님이 “2011년11월경 읍·면·동별로 실태조사를 거쳐서 등록인원을 일제히 받았습니다.”라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경로당운영위원회에서, 못하셨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당시 저희 부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주민복지과…….
유현민 위원    주민복지과는 이 실태조사 한 등록인원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왜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답이 나온 것이 물음에 대한 답이거든요.
어떤 물음이 나왔냐면 경로당에 대한 운영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차등지원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만종 전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요.
“강릉시는 이 안이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경로당 별로 등록인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강릉시지회와 업무협조를 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회장입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보거든요?
왜 했다고 볼 수 있냐면 지회장님께서도 읍·면·동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최종백 간사님께서는 실태조사를 했다고 해요.
확인해 보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확인해 보시면 이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중식 후에 또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 실태조사는 금년에…….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금년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작년에는 아예 없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에 등록회원에 대한 것은 올해…….
유현민 위원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청원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료는 나중에 받을 게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주문진에 가면 시장경로당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거기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 사업 말입니까?
유현민 위원    처음 할 때 그물망 보수·보완하는 것하고, 그리고 올해 사업은 뭐였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도에는 고기를…….
유현민 위원    그렇죠, 할복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올해 잘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 당초 계획한 것들과 올해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350쪽 복지관에 배식 자원봉사자 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배식 자원봉사자 현황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것이 좀 뭐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의 서비스를 제대로 하자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가장 많이 하는 단체가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 외에도 다른 몇 단체가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요새 보면 일손 등 여러 가지 회사에서 자원봉사 점수 관계 때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채널이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몇몇 단체에서, 노인종합복지관에 가서 배식봉사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주5일간 거의 사회복지협의체 협의회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기수별로 하더라고요.
그 분들의 일도 좀 덜어줄 겸, 또 회사의 그런 부분도 고려하는 차원에서 조금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회사에서 이걸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상당히 지정받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봉사활동이 사회복지협의회 이외에 봉사활동단체에서 매일 바뀌어가면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확대할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하여간 일주일 단위로 하든 열흘 단위로 하든 단체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월 한번씩 합니다.
그분들이 많이 하지 못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는데 매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도 안 돼요.
월에 한번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등록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르신들 와서 식사를 하는데 나름대로 서비스를 잘 해 주기 위해서는, 또 회사들의 입장 이런 것들을 봤을 때라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거의 주도하고, 한 네다섯 군데만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시켰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골든벨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아직 검토는 못해 보았고요.
하여간 그건 전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많이 확대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65세 정도 70세면 노인이라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사실 경로당에 가보았을 때는 65세, 70세 이하 부분은 사실 노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습니다.
거의 청년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강릉만의 어떤, 특유의 인력의 어떤, 인구의 어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초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또 실버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제는 농업도 산업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실버산업도 오래 전부터 고령화된 선진국,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게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공무원들이라든가 관계된 지역주민들과 함께 장묘시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버산업 쪽의 그런 어떤 부분도 노인회하고 고민해서 많이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늦었어요.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11~12%만 넘어서도 큰일 났다고 고민을 하는데 우리는 현재 15~16%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6%, 앞으로 한 3년 정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 63세 정도, 62, 63, 64 이렇게 3년 층의 연령분포에 있는 노인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제가 지금…….
유현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적어도 노인복지과에서는 향후에 노인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데이터라든가 이런 건 조금 숙지를 하고 가는 게 맞다고 봐요.
노인건강문제도 그렇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노인복지과에서는, 강릉시내에 보면 흔히 떴다방이라고 하죠?
기획상품같은 거, 약도 팔고 그러잖습니까?
그런 곳이 지금 과에서 체크한 것은 두 곳만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금년에 주문진 쪽인가, 그쪽을 통해서 한번 했다가 가던 도중에 도로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행도 보내주고 이래 가지고…….
유현민 위원    그래서 여행 가는 부분들도…….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한노인회 지회에서도 부녀회장이나 경로당 회장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걸 하더라도 절대 그런 데에 현혹되지 말라고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경로당을 방문한다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노인피해현황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 남다른 관심과 또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라든가 또 경찰서라든가, 아까 얘기했지만 관광과 같은 경우,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했지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도 사실 좋잖습니까?
짚신 만들어서 하는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것들 등 상당히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이 지역에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접근했으면 좋겠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강릉시가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 쭉 보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서라는 게 금년 처음 나왔을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친화도시를 관장하는 데가 우리 여성가족과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부서별로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 쪽에는 예산서 중에 자치단체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친화도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이 부분이 단 1,000원도 없어요?
도리어 다른 부서에서 특화사업 예산이 있어요.
정책추진사업이나 아니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다 같이 가는 건데 우리 시에서만 하는 특화사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시에서 운영하면서 별도 특화된 예산은 편성을 안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약 한 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과에서 전반적인 것은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 전체 사업부서에서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딱 눈에 띄게 하는 사업예산은 우리 과에 현재 없지만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답변은 참 좋으신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성인지예산 총 금액에 우리 강릉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예산이 5.5%뿐이 안 돼요.
그나마 업무를 주관하는 여성가족과에는 하나도 없어요.
친화도시를 표방하면서 진짜로 친화도시를 만들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이 좀 가는 대목입니다.
추경 예산할 때 이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누가 봐도 친화도시로 불러도 손색이 없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죠.
과장님!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 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 중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예산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 부분은 프로그램 자체를 중복되지 않게 서로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개발을…….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리고 362쪽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하는 거 전년도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최종각 위원    이 부분 지원을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것은 여성가족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강릉원주대학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분야를 받고, 그리고 대학교에서 못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학생에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계속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커리어센터에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취업정보 꼭 필요한 교육을 받고 취업하는데 많은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361쪽 여성친화도시 조성하는 대목에 보면 바우길 등산로 먼지털이가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금년도 신규사업을 우리 과에서 제안을 해서,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친화도시가 선정되고 특색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비는 우리가 또 많이 확보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의 바우길이 16개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탐방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가 제5코스입니다.
사천 해변공원에서 남항진까지 한 6㎞ 됩니다.
그쪽에 해안 쪽도 워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먼지 내지는 바람도 부니까 중간쯤 위치에다 에어건, 통상 영어로 에어건입니다.
먼지털이 설치를 해서 활용을 했으면, 또 이것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주문도 많이 하시고 우리도 실질적으로 바우길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좋은 코스를 한번 선정해서, 저희가 자체에서 5코스를 했는데 관광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코스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 밑에 여성친화형 화장실 조성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김미희 위원    여성친화형 화장실은 어떻게 조성할 목적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신규화장실 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개·보수해서, 보면 일부 화장실은 시설 등이 오래 되어서 내부 쪽에 미흡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6개를 3,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김미희 위원    여성친화형 화장실이라 하면 어떻게 보수할 생각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안에 내부적인 면에서…….
김미희 위원    그냥 시설 개·보수인가요, 여성친화형 화장실 시설 개·보수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개·보수 개념이지만 여성한테 근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올리셨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기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실 안에, 화장실에 들어갈 적에 여성분들은 가방도 가져들어가고 여러 가지 소품도 가지고 들어갑니다.
현재는 화장실 안에 선반 이런 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보관하는 공간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1개소에 500만원이 들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죠.
김미희 위원    500만원이 들만큼의 어떤 시설이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여성친화도시의 시설부대비라고 하면 기존에 화장실 개·보수는 다른 데서 하는 것이고 여성친화형 화장실은 여성이 쓰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시설을 거기에다 첨가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1개소에 500만원씩 들어가느냐, 어떤 시설을 하는데 500만원이나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화장실 관리하는 부서에서 물론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쪽은 친화 쪽의 내부적인 면도 하고 또 부수적으로 미흡한 것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6군데를 잡아서 3,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가정복지신문구독 지원에 1,920만원이에요.
딱 배로 예산이 올랐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작년 당초예산에 제가 확보를 못해 가지고 추경에 추가된 예산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작년 1년 통틀어서는 1,920만원이라는 얘기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때 도비가 적게 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김미희 위원    이 신문은 어디에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주로 복지 쪽에 관련된 단체입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 자비원 보육원…….
김미희 위원    총 몇 부 정도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전체 400부가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400부에 1,920만원, 이건 일반 신문하고 가격이 똑같은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한달에 두 번 발행하는데 한 부당 2,000원 됩니다.
한 달에 대금이 4,000원씩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장애인도 나오고 가족관계, 여성 부분 전반적인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도움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36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이것도 좀 줄었습니다.
종사자가 줄어든 건가요, 수당이 줄어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도에서 직제개편하면서 같은 과에서 하던 수당이 갈라지는 바람에 분리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363쪽에 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도 새일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예산이 우리 과로 분리되어서, 기존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과로 들어와서…….
김미희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을 텐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서 신규사업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도 기존에 하던 게 사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기존 하던 사업은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 신규사업이 있으니까 여성인턴 어떻게 운영하는지 내용은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압니다.
전체 우리가 새일센터의 결혼이민자들, 우리가 일반기업체들 인턴제입니다.
한사람에게 기업체에서 소개가 오면 시에서 50만원 부담하고 일반기업에서 50만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결혼이민여성들을 기업체에 취직시키면서 50만원씩을 지원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우리가 주고 나머지 50만원은 기업체에서…….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연간 몇 명 정도, 작년에 인턴제를 하셨으면 몇 명 정도 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작년 8명 정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런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50만원입니다.
인원은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김옥란  올해 40명…….
김미희 위원    올해 40명 예상하시는 거예요?
다음 364쪽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여기 보면 긴급피난처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늘었거든요?
긴급피난처를 작년 1년 봤을 때 얼마나 이용을 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실적은 40~50명, 금년 현재 한 4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긴급피난하는 이분들에 대한 거 1인당 얼마라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46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00으로 거의 배가 뛰는데 특별한 프로그램이 더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더 지원할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피난처하고 또 피해보호자시설에 예산을 전에는 구분시켜놓은 것을 같이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미희 위원    이건 어디에서 운영하는 긴급피난처에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지금 현재 해솔터하고 상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해솔터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긴급피난처는 해솔상담소…….
김미희 위원    그러면 또 보면 366쪽 여기도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이 있고 364쪽도 큰 틀에서 보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요.
이 두 개는 어떤 차이가 있는 프로그램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거기에는 종사원들 운영하는 인건비, 제반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시설은 다른 시설인가요, 같은 시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같은 시설입니다.
김미희 위원    같은 시설인데 364쪽에 있는 피난처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비로 지급하는 것이고 366쪽에 있는 보호시설 운영하는데 드는 8,000만원 정도의 비용은 인건비로 지급한다는 얘기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인건비·운영비이고요.
364쪽은 그분들이 오시면 숙박·식비·부식비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지 왜 별개로, 같은 프로그램 하면서 굳이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인건비하고 분류가 되니까…….
김미희 위원    분류가 되어서 구분하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이것은 예산이 거기에 들어온, 수시로 따라가 쓰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365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지원 이건 또 어디에다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일단 피해자보호시설에 있는 분들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입니다.
외부에서 나가서 체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에 대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면에서 어디에 더 지출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이 좀더 늘어난 것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작년에도 아마 추경 쪽에 금액이 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하고 같이 합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국·도비 올 적에 예산이 추가로 추경에 더 내려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375쪽에 보면 영유아보육료지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예산의 변화가 심하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우리가 당초 시비부담 31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시비부담이 가니까 매년마다 추경 때 나머지 미부담분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줄어든 한 15억 정도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출을 할 그런 예정이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다 확보가 안 되니까, 현재 당초예산은 그때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확보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김미희 위원    373쪽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하는데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이것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민간사회복지보조를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내년에 중앙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매칭펀드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받아들이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처우가 나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처우개선 차원에서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은 교사근무환경개선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국비도비 받아서 사업만 하다 보니 강릉시는 다른 사업 못하잖아요, 개발해야 하지 않나요?
앞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해 지는데 신규사업 하면서 업무보고할 때는 개발 좀 해 주시고요.
361쪽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바우길 등산로 먼지털이 설치 이건 어떤 걸 설치하는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이게 2,000만원씩 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쉽게 얘기하면 에어건이라고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나온 장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5구간 선정한 이유는 바우길이 16개 구간이 있는데 제일 많이 다니는 구간이 5구간 쪽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5구간을 저희들이 다 해 봐서, 그쪽에 경포를 같이 끼고 있으니까, 또 외부에서 사람 많이 오고 그래서 위치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위치 관계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변을 걷다 보면 모래도 묻고 봄 되면 바람 부니까 한번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몸 청소 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심발훈 위원    단일품목을 얘기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단일품목입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장비는 조금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363쪽에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결혼이민여성 인턴을 운영하는데요.
1식으로 잡혀 있네요?
이건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인턴이면 운영자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기업체 인건비입니다.
기업체에 이민자가 가면 우리가 보조해 주고 요구하는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일반 인턴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대상을 이민자로 하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369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민간자본보조 해서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중식, 교통비, 피복비, 복지분야 공익근무요원 여기 봉급으로 책정된 것은 뭐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것은 여성가족부 소관의 공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게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다가…….
심발훈 위원    이해는 하는데 중앙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여성가족부 소관 따로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 따로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공익근무요원이면 대체복무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맞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데 봉급을 주게 되어 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심발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한부모복지시설 기능보강을 1식으로 했는데요.
이건 어떤 걸 보강하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모자원의 보일러를 수리해야 되겠습니다.
24가구가 있는데 보일러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일러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년도에 했던 데가 어디인가요?
자비원하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유산동에 성은모자원이 있습니다.
현재 18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보일러가 오래 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생각보다 싸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기존에 있는 보일러 수리니까, 보일러가 고장이 많이 난 것은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간단한 것은 많이 안 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른 데 자비원이나 할 때는 한 7,000만원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자비원 거기는 70명이 집단으로 있으니까 별도로 해서 보일러실 따로 있고요.
여기는 개별로 보일러실이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371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시설개보수가 2개소 잡혀 있는데 이건 어디 어디 할 생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현재 법인을 제가 두 군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한다는 건 안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건물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년 대비해서 배가 증가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작년에는 3,000만원 확보했는데 금년에 보건복지부에 확보를 3,000만원 더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장애아시설 장비비는 뭐나요?
뭘 빌려 쓰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장애아이들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임대료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위원님 보시면 장애아들 끌고 가는 보조기구가 됩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 별도로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371쪽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도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체교사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도에서, 이건 국비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에서 저희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심발훈 위원    증가한 것을 보니까 이건 예상인원이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146개소에 한 680명 정도 되겠습니다.
민간 쪽입니다.
심발훈 위원    372쪽 어린이집 종사자 격무수당지원은 시간 횟수당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은 명절 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심발훈 위원    372쪽에 보면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비가 1식으로 7,400이 잡혀있는데요.
이건 어디 어린이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우리가 평가인증받은 어린이집이 약 한 150개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난방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평가 어린이집이면 여기 374쪽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에 보면 또 평가인증어린이집 난방비 39인 이하 잡혀있고 40인 이상 잡혀 있고, 그러면 전체 하면 135개소가 잡혀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맞습니다.
앞에 372쪽에 있는 것은 여건이 어려우니까 도비에서 세우는 것이고요.
374쪽은 시 자체에서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너무나 난방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평가인증 된 데는 시비를 추가로 더 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순수한 시비예산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적게 받는 어린이집도 꽤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우리가 인원에 따라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도비사업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안배해서 같은 사업이니까 지급하는 방법은 차등해서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간 공평하게 잘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중으로 가는 어린이집이 있고 또 빠지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건 제가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380쪽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신규사업입니까?
전년도에는 자녀 언어영재교실,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고,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경비가…….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것도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다.
이게 아마 과목이 바뀌면서, 기존에 사업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383쪽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것도 한 가지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기능보강 그것은 강릉보육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스프링클러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다중 아이들이 있는 건물에는 이제 소방시설을, 이제는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금년에 자비원은 되었는데 강릉보육원을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올해 하면 다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내년에 하면 우리 소관은 다 마칩니다.
우리는 대상이 자비원하고 강릉보육원이 됩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368쪽 밑에 보면 아동안전지도제작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 제작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이건 학교 주변에 유해업소 그런 걸 각 초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표시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35개 학교에 저희가 시험을 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청소년들에게 유해시설 그런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표시해서 학교에다 홍보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학교에다 비치를 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김미희 위원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좀 늘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제작을 해서 더 많은 학교에 배분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동안 학교가 강릉시는 전부 초등학교나 아동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 빠져있는 곳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 사업비가 적게 왔는데 그전에는 교육청과 같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좀 요구를 해서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결국은 여성가족과 쪽에 아동, 이쪽 보면 여기도 역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예산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많지 않습니다.
김미희 위원    국비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국비 매칭 빼고 순수한 시비는 9억5,000만원…….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런 얘기들을 노인복지과하고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 예산은 지금 무지 많아요.
여성가족과에 속한 예산도 거의 440억 가까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물론 국비가 많이 들어오곤 하겠지만 시가 예산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것도 128억 정도나 되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실제 관장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9억 정도의 예산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의 목표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 44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은 그냥 내주고 관리가 부족하면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아무것도 모르는 예산들이에요.
다음에 제가 보면 아동시설에 관한 예산이 굉장히 지원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사후관리문제가 철저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실제 우리는 지원을 하고, 우리 바람은 있지만 예상대로 쓰여지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한 해 동안 정말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동시설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건 저희보다 현장에 계신 집행부에서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김미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다 조사하셔서 이 부분들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년 한 해 동안에는 그렇게 살림을 하셨으면 좋겠다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복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주하여 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교육강사 수당이 3억원이 늘 책정이 되네요?
○여성문화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3억원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나요?
늘 똑같은 비용이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강사수당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동일한데 전년도와 대비해서 줄어가고 있는 쪽입니다.
저희들 3억원이면 현재 강사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간당 3만원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원이면 1만 시간입니다.
1만 시간을 32주 연간 일수별로 나누어서 보고 또 강의실이 21개 있습니다.
강의실까지 대비해 보면 한 강의실에 하루에 3시간 정도 배정되는 예산이 됩니다.
조금은 강의실 활용도에 봐서는 한 50~60% 정도의 가동률을 갖고 있는데 조금은 부족한 편입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희 위원    강사료가 모자라서 가동률이 한 60%인가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그만큼 만들어내지 못해서 60인가요?
수강생이 모자라는 건지…….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수강생 수요도 충족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프로그램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된다면 가동률이 한 70% 정도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또 올라간다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동률 100%는 잡을 수 없습니다.
강의실마다 다음 교육을 준비해야 하고…….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여성문화센터의 총 예산이 5억3,00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강사료가 다 차지하죠?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전부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렇다면 전체 예산 중에 이 프로그램하고 강사료가 된다면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을 좀더 수요자에게 맞게끔 개발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느냐?
그 부분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최종각 위원    우리가 지금 행정 하는데 운영경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이 예산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 시설 하는데 가장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건물 보수나 어떤 사업비 그게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사업비가 4,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수강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세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러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692쪽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30만원씩 12개월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원래 안전대행수수료가 30만원씩 들어가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들이 건물이 지금 연건평 1,500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기대행수수료 나가는 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요율에서 아마 그 분들도 청구를 하기 때문에…….
심발훈 위원    복지관보다 이게 더 넓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비교는 못해 봤는데 5,000㎡가 됩니다.
심발훈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심발훈 위원    안전협회비도 건물에 비해서 한다 이거죠?
소장안전협회, 두 가지 좀…….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693쪽 위에 보면 건물청소용역 위탁료가 있잖아요.
이 금액이 전체가 얼마인가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연간 금액이 4,764만원입니다.
심발훈 위원    이게 방식이 뭡니까?
입찰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저희들이 원가계산해서 회계과에다 의뢰해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월에 397만원씩…….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총액입찰을 보게 됩니다.
심발훈 위원    자료 있나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심발훈 위원    그 밑에 보면 정화조펌프유지비 5대에 39만원 이거 설명 좀 해 봐요.
이거 펌프를 유지하는데 연계약을 하는 건가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정화조펌프는 저희들이 매월 일정한, 정화조 퍼가는 업체에다 계약해 가지고 수거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행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정화조를 퍼 가지고 가는데 펌프유지비는 따로 떠준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아닙니다.
정화조 푸는 유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위에 것은 청소용역이고, 이건 정화조…….
그러면 모터펌프 유지비는 뭡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들이 시설을 당초에 할 때 지하실에 종합적으로 개설되어 있고, 거기 지하에 모터펌프가 있습니다.
모터펌프를 항상 가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업체랑 이건…….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그건 소규모로 그때그때 수리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수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건 하여간 693쪽 위탁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화조펌프 유지비하고 지하 모터펌프 유지비하고 보일러청소 및 장비유지비하고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살펴봅시다.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심발훈 위원    694쪽에 유아방 운영에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잡혀 있는데요.
연차수당, 주휴수당하고 기본급이 3만9,000원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심발훈 위원    다른 과에서는 4만2,000원 정도 잡히는 거 아닌가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저희들이 노동부에 고시된 품셈에 의해서, 3만8,880원으로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요?
관광과는 아니던데…….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아마 품셈마다 공사인부임이라든가 아마 품이 좀 다를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목적사업이 다르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심발훈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5만4,000원짜리도 있고 한데…….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그건 아마 공사인부임이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691쪽에 보면 여기도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강사들, 금년 같은 경우도 상반기계획 끝나고 난 다음에 하반기계획 이전에 강사들에게 새로운 교육장소 같은 데 견학해 보고 오도록…….
김미희 위원    어딜 다녀오셨어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삼성 리움박물관 갔다 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여성문화센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수강료를 받고 운영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예산이 한 5억 정도밖에는 측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크게 별 변화 없이 지금껏 계속 유지가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예산을 혹시 더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늘려본다거나 어떤 다른 방법들, 지금 이대로 별 무리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편안함도 있겠지만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봐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여성정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고려는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나가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가장 저희들 본연의 사업인 여성들 복지향상을 위한 이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개발하고 질 좋은 평생교육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본청에서 받아가는 이 예산 말고 수강료로 수입이 되어 가지고 더 여기에다 플러스는 되는 비용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그건 별도로 세입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수강생으로부터 받는 돈은 한 1억원 받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강사수당으로 본다면 한 3억 나가고…….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게 들어와서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여성문화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비는 어쨌든 5억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이 이제 여성친화도시도 되고, 사실 전국적으로 방송타면서 여성친화도시가 되었습니다.
간판도 대단히 박수치면서 걸고, 그런데 여성문화센터에서도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해 줄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여성친화도시의 프로그램이라는 게 여성가족과에만 국한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전 실·과·국에 다 퍼져서 그 예산들이 녹아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여성문화센터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예산 같은 것들을 책정해서, 문화센터 자체가 멋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라든가 특정한 지역여성들이 특화사업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지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 위원    여성친화도시에 관계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려면 참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 초 업무보고 때는 몇 가지 기대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들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추경 때라도 잡아놓으면, 아마 위원님들이 지금 봐도 이 좋은 문화센터를 가지고 조금 더 활발하게 뭔가 움직여주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 초에 업무보고 때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 위원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본 위원이 여성문화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을 3년째 살펴보면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주안점을 두실 부분이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컴퓨터교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운영하면서 그 학원하고 중복되는 부분, 학원에 피해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주도해서는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업체들, 협회들하고 강사를 그렇게 쓴다거나,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꽃 강좌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시민한테, 예를 들어서 강릉시에서 우리는 무료로 강사를 적은 돈을 들이고 강의를 하고 일반 업체에서는 돈을 받아야 수익이 창출되니까 돈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강좌를 개설해 주시고 피해가 안 가도록, 또 각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학원이나, 예를 들면 컴퓨터학원이든 댄스학원이든 간에 그분들에게 우리가 중복되게 해서 피해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쭈어보는데요.
문화센터에서 21개 강의를 하는데 총 활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지금 연간 수강생들이 3,000명, 상·하반기에 수강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은 금년도 같은 경우 67명이 채용되어서…….
김옥선 위원    그러니까 강사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연간 3,000여명의 이용하시는 분들이 젊고 또 여기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여성문화센터 건물 내에 들어와 있는 단체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2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도 사회에 기여하는 단체들이고 또 여성과 관련된 단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예.
김옥선 위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693쪽에 보면 승강기장비 유지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시간도 오래 가고, 또 승강기에 문제점은 없나요?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지금 건물의 연수가 한 15년 되어갑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 가지고 일단 엘리베이터 로프는 교체를 했습니다만 탑승을 해 보시면서 소리가 나면서 조금 불안한 것은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여성문화센터에 꼭 여성만이 아니고 이제 남성분들도 수강을 신청하는데 이 승강기 장비 유지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도 안전성이 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진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들을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하나 확인만 좀 했으면 하는데요.
민간이전에 강릉시문화재단 지원에 이 부분은 인문학교…….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전년도에…….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전년 추경에서는 1억5,800이 섰는데 그게 정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사용을 못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불용이 되어서 다시 세웠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불용처리하려고 했는데 변화가 조금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맡아서 해라, 우리는 돈이 너무 많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교육감이 한 2~3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또 그렇다고 너무 우리가 그러할 수 없고 또 누군가 손을 좀 내밀어야 하기 때문에 한 1억5,000을 구입비로 일단은 문화재단에 남은 예산을 넘기고, 아마 부족한 부분은 모금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의 …….
최종각 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정도를 예상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구체적으로는 아직…….
최종각 위원    그러면 나머지 5,000 정도를 모금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것은 학생회 측에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학생들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최종각 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시에서 하는 부분은 문화재단에다 지원하는 부분은 예산이 이만큼이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건 내년도에 정식으로 활성화가 되면, 또 운영비 쪽에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최종각 위원    만약에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안 되면 그건 못 씁니다.
최종각 위원    확실합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인문학교문제는 강릉시가 적극적으로 하셔서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과의 어떤 관대관의 관계로 껄끄럽거나 먼저 손 내밀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면 의회에 계신 위원님들이라도 그런 사정을 얘기하셔서 같이 손을 잡고 힘을 섞자 이런 얘기들을 서슴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김미희 위원    그리고 698쪽 시립도서관 정책강화사업에 한 7억 정도가 더 많이 계상이 되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세항 간에 변형이 생긴 건데요.
도서관 운영 쪽에 원래 서 있었는데 이게 계획안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책임감도 없고, 예산관리가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세항 간 변형이 되어서 그렇지 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액수가 더 플러스된 것도 없다는 그런 얘기이신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도서관정책운영 이렇게 해서도 한 2억8,000 정도가 서 있습니다.
보면 거의가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 이런 쪽의 내용인데 지금 기존에 독서프로그램이나 외국어프로그램, 북스타트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던 프로그램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 예산변동은 없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김미희 위원    지금 한꺼번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파악할 길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변동이 크게 없고 일부 변동된 것은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뒤에 정책에 가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김미희 위원    몇 페이지에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운영 쪽에 700페이지를 보면 감이 7억5,700이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넘어 오는 게 7억1,000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 근본적인 변동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이 비용을 들여서 한 결과가 보시기에 만족할만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건 저희들이 먼저 프로그램들을 제안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서 독서와 관련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 또 그다음에 잘된 자치단체들의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모집했는데 수강생이 한 70%가 안 넘으면 그건 안 하고요.
70% 이상 되면 하는데 그건 지금 반응이 좋습니다.
김미희 위원    699쪽에 평생정보관 및 명주도서관 도서구입비라고 했는데 이 명주도서관이 명주사랑채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주도서관이 따로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있습니다.
주문진에, 이건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평생교육정보관은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합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에 최근 도서는 우리 시가 구입을 해서 보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분권교부세의 지원항목인데 그건 자치단체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성덕동 작은도서관은 어디다 만들 계획이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지금 성덕동에 복지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웨딩홀로 맞은편에 일부 땅이 있는데 그쪽 성덕동운영위원회에 측에서 땅을 기증한다고 해서 그 땅에다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개인 소유의 땅인가 보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성덕동복지회관운영위원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한 75평으로 약간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6년 동안 이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가 아파트밀집지역이다 보니까 4,000세대가 넘습니다.
계속 민원도 있었고 운영위원들도 요구하고 그래서, 그러면 땅을 기증해 다와 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좋은 현상인 것 같네요.
운영위원회에서 땅을 기증하면서 우리 마을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 달라 하는 것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새로 신축하게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이것은 신축하게 됩니다.
보통 작은도서관을 대부분 리모델링 했는데 이런 경우는 신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선 예산이면 다 신축할 수 있는 비용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땅은 비용이 안 들고 건물로만 하는데 한 50평 정도…….
김미희 위원    단층으로 합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아닙니다.
형상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한 40평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2층에는 열람실 10평 정도 올려 가지고…….
김미희 위원    이럴 때도 제 생각에는 생각을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만들어지면 뭔가 손을 하나 더 증축을 하거나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더 들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청사와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만들어 놓고 증축을 하겠다는 계획보다는 차라리 예산 많이 든다고 뭐라 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적은 예산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는 좀 인색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신축할 경우에 차라리 처음부터 조금 더 예산이 책정될 수 있다면 그래도 예상했던 어느 만큼은 될 수 있는데 작지만 임시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게 예산 신청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예산을 신청해서 가는 게, 물론 새 건물 짓는데 한도 끝도 없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어떤 규모로 볼 때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그런 비용은 오히려 추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 40평이고 2층에 10평, 10평이면 열람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인구도 많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저희가 예산이 많다면 100평 이상도 생각이 드는데…….
김미희 위원    그런데 혹시 계획이 10평 했다가 추가로 더 10평 옆에 더 붙일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그게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욕심 같아서는 예산이 많다면 좀더 짓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지까지는 작은도서관에 거의 많은 돈을 안들이고 리모델링 동사무실이라든가 자산공사 1층을 무료로 받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들이 적게 들었는데 신축을 하다 보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렇더라도 최대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작은도서관으로는 규모가 됩니다.
그렇지만 20평 이하들은 운영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미희 위원    그런 걸 좀 고려하셨으면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만약에 증축하시겠다고 해서 1억 그러면 그때는 예산책정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미리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김미희 위원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해서 한 2억8,500 정도가 서 있어요.
이것은 그동안 어떻게 운영되었는데 얼마나 연장을 하시는 계획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건 문광부 지원사업인데 자료실 수리라든가 야간이용 기준에 따라서 문광부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50:50으로 매칭사업입니다.
원래 6시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워낙 도서관을 6시 이후에도 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인건비가 운영비하고 한 7:3 이렇게 지원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냐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야간대출이 400% 증가했습니다.
야간 쪽에 많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6시까지 하던 것을 몇 시까지 연장을 하게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보통 10시까지는 하고요.
열람실 같은 경우는 12시까지 합니다.
우리가 원래 월요일만 쉬는데 이건 민원이 많아서 월요일까지도 합니다.
김미희 위원    이제는 풀로 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풀로는 하지 않고 월요일 휴관시간은 아침 9시부터 6시까지만 합니다.
열람실만…….
예.
김미희 위원    그거 연장하는데 드는 인건비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도움이 많이 되죠.
김미희 위원    지금 당장은 책정을 안 하셨겠지만 시립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좀 줄었어요.
700쪽 한번 보세요.
작년에 한 5억3,000 정도인데 한 8,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이 줄은 거예요, 도서관 숫자가 줄게 되어서 운영비가 이렇게 줄어 있는 것인지…….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바로고 금년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거기에 맞췄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미처 반영이 안 되었을 수가 있지만 도서관에 사서직에 문제가 생겨서 계속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잖아요.
사서직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일반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부분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한다면, 오히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깎아낼 것이 아니라 그런 데에다 책정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예산서 만들 때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기간제하고 정규 사서직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채울 수…….
김미희 위원    TO가 없어서 안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TO는 있는데 저번에도 우리가 계속 얘기해서 올해 하나 채용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등록을 안 해 가지고 결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갑자기 맞출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많이 얘기를 해 가지고…….
김미희 위원    그게 계속 그동안의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인건비가 줄어든 경우에 그렇게라도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겠는가 이걸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인건비 8,000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꽤 많이 준 거거든요?
사람 숫자를 줄인 것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런데 정규직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서 하기가 그렇죠.
김미희 위원    사서직은 계약직으로 지난번에 한 사람이 하려다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입니다.
김미희 위원    정규직이었는데 안 왔다는 얘기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등록을 안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계약직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건비 책정의 기준이 있겠지만 사서직이 만약에 계약직으로 온다고 할 때에는 더 사서직이라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책정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가 딱 한명 있는데 기간제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지는 것이고 해서 별도로 우리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지금 평생학습센터 내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프로그램에다가 성덕동 작은도서관이 좀 플러스가 되어 있고 특별히 별다른 어떤 문제는 없 것 같고요.
대충 가장 큰 사안은 인문학교문제라고 보이는데 그 문제는 정말 함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많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697쪽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에 어울림 한글 한마당하고 찾아가는 한글교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똑같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노인들에게 인기 있는 지원사업이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 부분은 하여간 소장님께서 앞으로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행사운영비에서 올해 많이 줄었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평생학습축제 같은 거하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좀 줄였습니다.
행사성은 좀 줄였는데 성인문해는 좀더 많이 올렸었는데 조금 잘린 면도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이게 노인들 10월에 하는 행사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골든벨도 하고 사생대회도 하고…….
심발훈 위원    굉장히 인기 있는 올림픽한마당이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심발훈 위원    줄일 것은 줄이더라도 차후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면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 김미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지켜보니까 운영비에서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심발훈 위원    8,000만원 정도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그런 부분은…….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건 전국 평생학습축제가 방법을 달리 해 가지고 옛날에는 강릉시 자체로 가서 했는데 도 단위로 묶다 보니까 우리가 비용이 줄어드는 감도 좀 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98쪽에 보니까 특강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이 수당이 5만원 줘 가지고 사람이 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아직은 옵니다.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는 게 강사수당이라는 것도 여성문화센터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고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하고, 지금 모루나 이런 데에 오는 강사님들이 봉사정신이 많습니다.
심발훈 위원    몇 년 지나면 강사가 없겠네요?
이건 현실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초당동 도서관 그 부분은 적어도 3월까지는 부지 확정해서, 더 이상 끌 수 없습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에 마무리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주하여 시기 바랍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입니다.
저희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죽헌·박물관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오죽헌·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715쪽에 보면, 714쪽하고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율곡·신사임당 얼선양 해서 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예술과의 예산 중에 보면 율곡이이연구사업이라 해서 3억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율곡·신사임당 얼선양 그거와 별개로, 율곡제행사 지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이게 별개로 따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저희들은 행사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율곡제행사하고 박물관 유물관리라든가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편성입니다.
김미희 위원    유물관리 쪽에는 필요하다고 봐도 이쪽에 주요 제례행사지원에 2,000만원이 올해 새로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이것은 매년 율곡제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율곡제 제례행사를 지원하는 것 같거든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율곡제 전체 행사입니다.
김미희 위원    전체 행사가 2,000만원이에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그래서 전체 매년 드는 게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김미희 위원    율곡제에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그런데 도비가 1,000만원 당초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응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우고 추경 때 부족예산은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왜냐하면, 이거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에서 율곡이이연구사업에 3억, 어제 설명 받을 때 분명히 이런 행사나 여러 가지가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단순히 학술사업 이런 데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또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했던 율곡이이연구, 신사임당연구는 율곡학회에 지원되는 경상적보조입니다.
운영비입니다.
그건 어떤 연구도 있지만 운영비 쪽으로 나가는 사업비이고…….
김미희 위원    율곡학회에다가…….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율곡학회에다가,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업은 율곡제 제례행사에 수반되는 제례비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 제례행사는 그러면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건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제례는 지금 향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같은 저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관하는 단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율곡에 관해서 더 추가로 보조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추가가 아니고요.
성격상 다릅니다.
이것은 어제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민간경상보조는 율곡이이연구에 대한 것은 율곡학회에서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다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율곡제례를 위한 제례비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표시가 되는데 전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매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매년 유지되는데 이 표시상에는 전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추경 때,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김미희 위원    추경에 플러스가 되어서 율곡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0원이다?
이런 것들은 단일화시켜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드네요?
물론 행사 성격이 다르다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저것 같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저거 하지만 중복된다는 어떤 생각들, 율곡에 관한 어떤 사업 이렇게만 딱 놓고 본다면 성격이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사실 율곡 안에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향교에서 제례를 지내든 뭐든 율곡제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이건 제례이고 말입니다.
이건 학회의 운영비고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도 어떤 주관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율곡에 관해서만도 3,000만원이 들어가고 2,000만원이 또 들어가고 이런 식인 거 아니에요?
율곡이라는 하나의 인물로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된다고 봐야 하지 않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렇죠.
전체적으로 봐서 율곡제를 운영하는 그런 행사비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건 단체가 달라서 하나로 합치기가 어려운 건가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보조 운영하는 단체가 다르고 행사성격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다음 712쪽에 시설비, 전년도에도 6,80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어요.
작년에는 어떤 시설을 주로 6,800만원 가지고 하셨습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작년에는 박물관 CCTV 장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케이블교체공사 추가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에 한 데에다가 추가로…….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작년에는 주요장비만 했고, 케이블은 작년에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케이블 회선 자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김미희 위원    박물관 전체적인 어떤 틀로 놓고 봐도 지금 결국은 건물 유지·보수·신축 이런 것과 관계가 되어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음 오죽헌 주변에 조경 이런 문제가 주로, 내용들을 보면 하드웨어적인 게 대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전체를 딱 놓고 본다면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그런 쪽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자신할 것들이 있는가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산편성안을 보면 오죽헌·박물관 자체기능이 시설물관리가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금년도에 선비문화체험관이 설계를 해서 착공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적인 부분도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그래서 지금과는 차별화된 오죽헌·박물관 운영이 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하셔서 강릉 대부분의 문화라고 하면 시설짓기 그걸 고수하고 유지비 이런 게 대부분의 문화사업비들이에요.
그런데 그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고 보여지고 다른 어떤 쪽의 프로그램 개발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의 예산들이 이제는 요청이 되고 준비가 되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는 않았나?
또 한번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때도 그런 부분 위주로 해서 업무보고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와 함께 논의를 하셔서 추경 이런 데에도 예산책정을 해서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죠.
713쪽 관광객 유치활성화 해서 홍보강화해서 일반운영비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 위원    여기 전체를 보면 인쇄비하고 팸플릿 제작하고 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는 한 푼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오죽헌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대비해서 괜찮은데 앞으로 오죽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신년도 계획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조금만 홍보를 강화하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오죽헌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학교, 그다음에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 여성단체나 전국적으로 강릉에 올 수 있는 많은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각 직업군이나 해서 홍보를 하고 유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업무비가 당연히 필요한데 본 과에서는 예산상에 보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위원님 거기는 홍보물 발송 우편료를 290만원 이렇게, 한 3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한 1만1,000여개 학교에 홍보물을 발송을 해서 협조공문을 내고 전국여행사 1,300개소 정도에 저희들이 홍보물하고 협조공문을 내면…….
심발훈 위원    그건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궁극적으로 동계를 대비하는데 강릉시도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여성단체도 있고 체육단체도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접촉해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할 수 있고 유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책정해서 해 주십시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ICCN 하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문화원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중간단계에서 노력을 해 줘서 서울 쪽 문화원 연계해서 문화원에서도 행사를 많이 유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홍보를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717쪽에 보면 오죽헌 선비문화체험관 건립에 저번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도 말씀드렸어요.
늘 보면 우리가 건물 짓는데 급급해서 안에 담을 것을 나중에 생각하는데요.
이번만큼은 담을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건물을, 충분히 숙의한 끝에 건물 설계에 들어가는 게 맞는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관계 기관들하고 만나서 어떻게 담을 것인지, 잘못하면 100억 들이는 사업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셔서 본 위원회하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단위사업에 보면 총 예산 중에, 하여튼 이게 34억인가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34억입니다.
최종각 위원    아까 김미희위원이 얘기했던 민간행사보조 있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율곡제 행사…….
최종각 위원    현재 2,000만원이 섰잖습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최종각 위원    매년 얼마 예산이 들어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1억 정도의 예산이 듭니다.
최종각 위원    추경 때 다시 이거 할 거예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추경 요구를 합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1년도에 오죽헌·박물관의 관람객수하고 관람료하고 2012도 관람객수하고 관람료하고 보면 많이 늘어났어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한 24% 증가가 되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더 오죽헌·박물관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하고는 그거 하지만 문화예술과의 율곡이이연구 이 부분은 사실 민간경상보조이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가지고 이런 부분은 율곡학회에서 책자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똑바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알고 계셔야지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최종각 위원    그래서 율곡제 하는데 추경 때 예산할 수 있도록 해 봐보세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종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율곡제,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하는데 추경에 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는, 지금 도지사 초헌관 하는 거 아니요, 그렇죠?
도비가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다른 예산은 줄이더라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만일 추경에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면 그때 제사를 못 지내게 되잖습니까?
그런 우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재원이 어떤 식으로 확보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예산에 들어갈 부분, 추경에 들어갈 부분은 본 부서에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주문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전봉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서울 출장관계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사전에 배부해 드린 행정지원국 제안설명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법정대리인 기획담당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기획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454쪽 업무추진비에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400만원 1식이 잡혀 있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강릉시 같은 경우 서울사무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열악한 환경인데 이 금액 가지고, 왜 이것밖에 책정을 안 했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작년부터 우리가 300만원 해 주고 내년에는 100만원 인상을 해서 4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혼자…….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6급 한 분이 나가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6급이 올라가서 지경부하고 국회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
앞으로 6급이 올라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릉시를 대표하고 중앙부처와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6급이 가서 할 일도 아니고 운영을 안 하려면 몰라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부지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말이죠.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인 지원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본 과에서 인색한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사업계획을 갖고 오면 정책적인 선에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앞으로 의회랑 같이 공유하시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립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내용은 계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많이 만났고 계획서도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이건 다른 말씀 안 드릴게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다음에 강릉관광개발공사 전출금이 2억7,000이나 늘었어요.
아까 보고할 때 보니까 인건비 상승요인이라고 하시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늘어납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인건비가 기간제근무자도 상승된 부분이 있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 상승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관광공사 직원들 인건비 상승부분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무기계약직 전환되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보충하자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 시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무기계약들의 통상 임금 범위가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해서 지금까지보다는 임금의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일정부분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범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불가피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무기계약직 지금까지는 하루 일당이 얼마다, 그러면 한달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공무원하고 달리 근로기준법상으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액인상이 법적으로 되어 것이고, 또 플러스 임해자연휴양림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운영비가 반영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주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번에 개발공사는 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요.
과장님 없으니까 정책기획계장께서 앞으로 개발공사가 하는 일 정책과에서 바로바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업무협조를 할 부분은 시간을 끌지 마시고 바로바로 해 주세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예를 들면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용역이나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 있으면 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오라고 해서 자리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심발훈 위원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심발훈 위원    그때 방송보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봤습니다.
심발훈 위원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 459쪽 교육지원 운영경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하고, 다음에 강원학사 지원 이 부분하고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강원학사는 74년도에 건립이 되었는데 수용능력이 2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100여명 증액해서 300명 정도로 증액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기금을 마련하는데 한 3억 정도, 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입니다.
한 26억 정도 출연 규모를 만들어서 저희들 부담하는 게 한 3억 정도 됩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인원이 100명 정도 더  늘어나나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심발훈 위원    전체 출연금 26억이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심발훈 위원    그런데 그 위에 500만원 협력교육업무…….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500만원은 교육협력업무 때문에 여비입니다.
심발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나요, 순수한 여비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에 500만원은 교육협력계의 부서 운영 여비가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년도는 안 잡혀 있잖아요.
전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풀에서 좀 쓴 것 같은데 이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은 올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심발훈 위원    정식항목의 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심발훈 위원    460쪽 정책기획과에서 보전지출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이 있는데 전체적인 구체적인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채무는 각 부서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을 신청서 같은 경우는 다른 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기획과에서는 채무조서에 나와 있지만 지방교부세 감액지원 부분에 대한 그때 금액이 한 150억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정책기획과에서 지방교부세 부분이니까 상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금시기는 아직 안 도래했지만 150억 분에 대한 이자를 내년도에 5억5,000을 상환한다는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얘기입니까?
실과에서 난 이자부분을 다 감당하는데 이게 뭔 얘기나 해서 …….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각 부서별로 채무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교부세 감액 지원금 150억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자를 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이건 예산계장이 설명을…….
김미희 위원    예, 예산계장님이 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중 저희들, 이걸 공자기금이라고 하는데 2009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강릉시에 한 300억이 줄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만 그때 그렇게 줄은 건가요?
강릉시 하나로 볼 때 300억…….
○예산담당 마서하  예, 강릉시 하나로만 볼 때도 한 300억이 줄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부세가 폐지되고 해서 1년에 한 300억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예산편성 이후에 줄었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 당시에 저희들이 예산절감분을 전부 감액편성을 하고 그래도 모자라는 부분 150억원을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한 2억4,300만원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자 2억4,300만원 받아서 갚았고, 2009년 지방채를 발행해서 2010년부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2015년부터 갚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까지 그 지방채, 옛날 지방채비율이 16% 이상 되면 제 2유형이라 해서 순세계잉여금에서 30%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순세계잉여금의 30%…….
○예산담당 마서하  예, 그래서 2012년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120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30%가 36억원, 그래서 금년도에 36억원을 저희들이 원금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150억 원금이 114억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원금은 35억5,600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는 114억원에 대한 원금을 10년 균등해서 갚으면 되겠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부 상환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 남아 있는 것에 대한 이자가 5억5,000을 저희가 물었다 이 얘기로…….
○예산담당 마서하  그러니까 내년에 114억4,000에 대한 이자가 5억5,000입니다.
김미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3쪽에 지역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정책개발책자를 발간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이게 시정백서 발간 부분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밑에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 용역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용역부분은 올해 5,000만원 서 있는데 이건 철도 지상부지에 대한 역사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용역금액이 되고, 이건 풀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 삭감을 해서 3,000만원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 5,000만원 가지고 이게 해결이 다 안 돼서 올해 3,000을 또 추가 책정한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하죠?
작년에는 그렇게 했다 하고 올해 3,000만원은 어떤 용역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으신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올해 3,000만원은 앞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그리고 동계특구 등 시정현안에 대해서 용역줄 부분에 대해서 확보한 금액입니다.
김미희 위원    용역을 주실 때 주로 어디다 주세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용역은 회계과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하니까 특정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김미희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릉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게 강릉 분들이에요.
학교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지역에 있는, 그래서 이런 용역을 줄 때에 어떤 조건 같은 것에다가 강릉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이라도 강릉에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릉용역을 외지에서 하다 보니까 실제 강릉은 잘 몰라요.
그런데 외지가 그 용역의 전문업체인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강릉을 알게 하기 위한 방법에는 강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대학의 교수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든가 이런 식으로 반드시 매칭해서 들어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454쪽에 관내 전입대학생 지원하는데 1억2,000이에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에 8,000만원이었거든요.
일단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저희들이 인구늘리기 조례가 의회를 통과한 이후에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1,000명 기준으로 8,000만원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보면 4개 대학교에 1,134명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한 학기당 4만원입니다.
1년에 8만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전입했다가 4만원 받아요.
그 다음에 다시 가요.
그럴 경우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문서를 보냅니다.
만일 5월에 전입했다가 7월에 다시 나가면 우리가 6월말 기준으로 해서 문서를 학교에 보내서 이 학생이 있는지 확인을 거쳐서 하반기 때 지출이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변화는 없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한 150명 정도, 6~7월까지 할 때 한 1,300명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200명이 다시 전출을 갔습니다.
그 뺀 숫자가 1,134명입니다.
150~160명 정도는 다시 전출을 갑니다.
군대를 간다든지 4학년에 전입했다가 취업이라든지 다시 집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1억2,000으로 예산이 한 4,000만원 는 것은…….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한 500명 더 추가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500명 위주로…….
김미희 위원    다음 456쪽에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기관 공통예산이 작년에도 8억7,000, 올해 8억7,000이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제가 내무복지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이건 각 실과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고도 있고 한데 이게 풀 성격입니다.
예산파트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확보해서 실과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에도 8억7,000만원을 다 집행할 만큼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여비 같은 것은 사실 실과에서 부족한 부분에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풀 해서 실과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457쪽 지역현안건의사업지원, 이것도 매년 5억씩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역현안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론 읍·면·동에서 숙원사업이 있지만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풀 성격으로 5억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것은 시장님이 현장듣기, 이렇게 현장 탐방 이렇게 해서 가시면 그때그때 예산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해 주는 경우의 예산으로 봐도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하여튼 5억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가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건의도 받고 또 지역에서 이런 사업이 특히 긴급하게 필요하다하면 지원되고, 각종 모니터라든지 이렇게 와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오면 적어도 이 범위 내에서 주게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건 지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사업 사안에 따라서 몇 건이 되었든 때에 따라서 25건에 2,000만원씩 5억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1억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네요?
물론 편중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들은 중장기계획서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지출되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이것이 말하자면 갑자기 어떤 재난·재해가 와서 복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어떤 도시환경, 시민들이 갑자기 불편한 게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응급적으로 빨리 하든가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계장님!
이 사업은 해마다 반복되어오는 사업이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이건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년 5억이라는 비용이 책정되어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중장기계획은 우리가 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각 실과에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그 외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하는 국비가 지원되지만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바로 이런 돈에서 쓸 수 있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읍·면·동 순시하면서, 별도로 책정되는 사업비가 몇 억씩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게 또 그렇게 쓰일 수도 있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읍·면·동 별로는 일선에 민원소리 때문에 부족할 부분도 있지만 배려해 놓고 또 그렇게 예정되어 있는데 추가로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더 요청해서 쓸 수도 있고…….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여기서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0년, 11년, 다음에 12년 현재까지 매년 간 집행된 내역이 뭔지 내역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458쪽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 당초에는 2007년에서 2011년 5년 동안 법학전문대학이 강원대학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도에 한 개 대학으로, 그 당시에 한 두 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건은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학비지원…….
김미희 위원    이것은 강원도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각 지자체가 어떤 분담금 비슷하게 나가는 건가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런 성격입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가 법학전문대학원을 활용하고 있는 강릉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지금 두 사람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에 강원인재육성재단, 아까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학원학사에 강릉출신의 학생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강릉출신이 춘천학사에 6명 정도 있고요.
김미희 위원    서울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서울에 42명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혹시 지역인재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만약에 강릉을 대표했다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강원학사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원을, 그러니까 학사에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이건 연초에 저희들이 교육협력계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그 심사의 어떤 기준이 성적, 재산…….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성적, 재산도 있고 예를 들면 영세민이라든지 영세민 자녀 중에 재산 관련해서 따져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역인재라는 저런 걸로 만약에 수시에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강릉시를 대표해서 지자체에서 추천받아서 들어갈 때 강릉시에서 한 명 추천받아 들어갔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혜택 같은 거, 재산 이런 거 상관없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김미희 위원    그런 경우가 좀 안 되는데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강릉 대표해서 특수한 전형으로 학교를 들어갔을 경우에 강원학사를 들어갈 수 있는가 했는데 재산이나 이런 기준 관계로 컷을 당하니까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릉시에서 한 명 지역인재로 중앙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정확히 모르면 알아서…….
김미희 위원    계장님이 계시니까…….
○교육협력담당 김동율  교육협력담당 김동율입니다.
지금 강원학사에 있는 인원 중에서 현재까지는 성적 60%, 재산 30%, 면접 10% 이런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 전체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억을 출연하면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출연하는데 금액만큼 시장·군수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가 되어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같은 경우는 세 명 정도 자체적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게 만약에 되면…….
김미희 위원    그래요?
○교육협력담당 김동율  예, 내년부터는 아마 심사를 할 때 강릉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인재를 세 명 정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 동안은 없었죠?
○교육협력담당 김동율  예, 그 동안은 없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걸 출연해서 함으로 인해서 지자체에다 권한을 준다 그런 것들은 확실히 찾아갔으면 좋겠다!
왜?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학생이 중앙에 갔는데, 강릉시 대표 한 사람 추천받아서 갔는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강원학사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교육협력담당 김동율  거기에 대한 세부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다음에 예비비가, 물론 예비비의 성격도 나름대로 있겠지만 올해는 유난히 예비비가 13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 회장단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조기집행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일단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업들, 해수욕장 인건비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안 하고 예비비에 다 조금 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다시 한번 만요.
○예산담당 마서하  저희들이 예비비를 일반회계의 1% 이상을 법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규모가 5,330억이기 때문에 53~54억 정도면 법정예비비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70억 이상 한 것은 한 20억 정도는 조기집행 때문에 전반기에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집행되는 사업들 있잖습니까?
해수욕장은 7월에 개장되니까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전부 하반기에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당초에 계상을 안 하고 일단 예비비에 넣어놓았다가 1회 추경 때 편성하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택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후반기 지출할 비용을 그때 편성한다?
○예산담당 마서하  예, 저희들이 여유 좀 있게 넣어놓았다가 수정예산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변동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한 14억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14억 정도를 거기에서 충당을 또 했고,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디까지 할 거죠?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과까지 할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알았습니다.
454쪽 인구늘리기 정책에서 대학생 주소 갖기 운동한 부분이 있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작년에 한해 해 봤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올해죠.
유현민 위원    실효성이 있나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지금 1,134명이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당초에는 3만원씩 나갔나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4만원씩…….
유현민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기에 보면, 금액이 똑같나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아닙니다.
올해는 8,000만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래서 1,00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내년에는 1,500명 기준으로 1억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현재 강릉시에 대학생 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아시나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우리 관내 대학교 정원은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릉시 전체에서 대학교 가는 인원은 아마,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주소갖기 운동에 있어서 강릉에서 가는 인원은 늘고 타지에서 오는 부분들이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유현민 위원    지금 현재 강릉시 관내 대학교에다가 4,000만원을 들여서 후생복지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유현민 위원    그러면 이 4,0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정산이 되었나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정산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정산이 되면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정책기획과니까, 오늘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옥계 산계 비소에 대한 부분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죄송합니다.
유현민 위원    모르세요?
옥계 산계 상수도에 비소가 검출된 거 모르세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458쪽, 강릉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위탁 있잖습니까?
현재 전년도 예산액이 27억4,700만원, 이 부분이 경상·인건비 모두 다 포함해서 하는 거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현재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 한해 발생된 부분만 27억4,700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2012년도 한해에 나간 돈이 27억4,700만원이 맞습니다.
유현민 위원    내년 예산은 30억2,000만원 세우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2011년도 혹시 정산한 부분이 있나요?
2011년도 기억하세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정산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까지 추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국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개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개발공사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유현민 위원    세 곳에 시설관리만 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그렇죠, 시설관리를 거의 대부분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개발사업에서도 고민을 하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나름대로 시에서 고민을 했겠지만 2010년도에 설립이 되었거든요?
그 전에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을 거쳤겠지만 설립 후에 거의 3년 가까이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죠, 햇수로 봐서는…….
유현민 위원    그런데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관광개발공사가 지금은 시설공단역할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그전에는 춘천도 그렇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있었고 시설공단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공기업법이 개정되면서 개발공사에서도 공단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고민할 적에 우리 시로 봐서는 늘어나는 공공시설에 어떤 민간차원의 효율성이 필요하다 해서, 공단은 상당히 필요하다, 이유는 많이 있지만 전문성이라든지 공단이 필요한데 이왕 그래도 공사의 역할도 강릉시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공사를 하고 따로 공단만 만들어서 짧게 하지 말고 넓게 공사를 만들어서 역할을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설립할 당시에 강릉시에서 충분한 개발사업, 통영에 케이블카라든가 큰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기왕 만드는 거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들어서 한 70~80%는 공공시설을 전문으로 하되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인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지금은 고민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지역여건에 맞는, 태백처럼 그렇게 실패하지 않는 사업을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가시적인 것은 없지만, 햇수는 3년이지만 어떤 기반을 세워가면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유현민 위원    정책기획과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방공사가 성공한 케이스가 개수를 대충 몇 개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유현민 위원    그런 거기에서 성공한 케이스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제주도의 삼다수 이 정도가 몇 개 있고 나머지 거의 실패…….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통영도…….
유현민 위원    그렇습니다.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면서 큰 고민도 없이, 본 위원이 10년도에 설립하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부분에는 공동책임은 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본 위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 이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정말로 잘못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후회를, 시민에게 양심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올해 2012년도만 해도 27억도, 또 내년 한해 30억, 또 지난해 계산 다 합치면 거의 100억 이상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투자해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했을 때 효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27억, 30억 대부분은 기존에는 공무원이 다 운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운영해 모든 걸 가지고 전문성과 의견 장·단점을 고민해서 공단을 하다 보니까 27억, 30억 중에서 대부분은, 만일 공단이 없다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화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투자비는 아니고요.
운영관리비 차원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사업할 적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력의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강릉 같은 경우 2018동계올림픽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2010년도 당시도 어떤 미래적인 부분을 준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약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유현민 위원    지금 옥계 아연 제련소 같은 경우는 MOU가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근에 동해시에 아연정광 창고 주변에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떤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언론에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그 지역에다 비철금속 단지를 만들고 한다고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주변에 당장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같은 것은 안 하시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소관 부분을 해당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중요하니까 사전 대비는 철저히 하면서 해야 될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만일 다룬다면 담당부서가 환경과가 되나요, 지역경제과가 되나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기업육성과…….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경제진흥국…….
유현민 위원    경제진흥국에서 한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유현민 위원    이 부분을 동해에 사례가 있고, 동해에 사실 황산저장고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곳에 동해시 시설의 어떤 환경단체나 시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료를 한번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다 위원님의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향후 지역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 또 최근에 민·외자에서 갔다 왔습니다만 불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방산기간이 한 20년 걸린다고 해요.
또 황산이나 현재 아연 같은 경우를 보면 생산되는 부분도 그렇고 아황산가스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하고 해당 과에다 전달을 해서…….
유현민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이 부분을 정말로 고심해서 담당 부서에다가 자료를 요구해서 정말 타당한 것인지, 손익을 따져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좋은 건지, 그렇지 않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그네슘 제련소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강릉에서 가져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을 가져왔을까?
나름대로 강릉이 좋아서, 강릉을 위해서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입니다.
시민을 위하고 나름대로 윤리경영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막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당 부서하고 정책기획과에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해당 부서와 고민을 하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유현민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할 동안 잠깐 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매년 우리 시가 이래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결산액보다 과소편성 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2012년도 예산액은 120억 되었죠?
그런데 11년도 결산액은 299억이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위원장 신재걸  또 그렇게 본다면 2013년 시비미부담이 총 182억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위원장 신재걸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 주민복지지원과 생계급여, 노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지원 이것이 한 71억 정도 돼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182억은 부담하지 못하더라도 71억 정도는 반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소 반영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최근 5년간 춘천하고 강릉하고 원주시를 비교해 보면 강릉이 2.2%, 춘천이 3.9%, 원주가 4% 대거든요?
그런데 왜 강릉시는 이렇게 결산액에 비해서 적게 잡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담당 마서하  예산담당 마서하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는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일반회계 5,000억에서 6,000억 사이에 기본적으로 순세계잉여금 나올 수 있는 원인이 한 20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경상비에 대해서 5%에서 10%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배정을 해 주지 않고 그만큼 절감을 해서 써라 해서 그 금액이 한 50억에서 60억 정도 되고, 다음에 우리 시설비가 이월사업까지 하면 거의 2,0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약금액이 팔십칠 점 몇 %에서 88% 그 사이에서 입찰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억에 10%만 계약 잔액이 된다 하더라도 200억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비가 2,000억 안 되고 천 몇 백억이다 그러면 또 백 몇 십억 이 정도 계약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 잔액하고 예산절감분하고 합하면 거의 200억 정도,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200억을 안 잡고 120억, 또 내년 당초예산에는 140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그렇게는 예상이 되지만 또 만에 하나 세입이 결함이 된다거나 그래서 12월에 세입이 결함될 경우에는 돈 쓰고 난 다음에는 보충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잡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소요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도비도 사업이 정부예산도 결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서 결산금액변동분이 다시 떨어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도 저희들이 국세가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매년 몇 % 이상 늘릴 수가 없고,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세입은 추정하고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런 데에 대해서 복지비만큼은 절감해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 마서하  그리고 저희 시비미부담이 182억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노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전부 이 복지예산은 260억, 170억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억, 20억을 저희들이 미부담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집행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당시에 이것은 하여튼 무조건 저희들이 부담하고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현재 1,260만원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를 당초에 작년 9월9일인가 했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그때 조례를 만든 이후에, 표준조례안 1안을 받아서 그냥 했죠?
약간 수정을 했지만 읍·면·동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만 해 놓았습니다, 그렇죠?
1안에다가 그것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기본적인 골격은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나 예산들이 주민의 편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매겨져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견제하라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소정의 효과를 내자면 형식적인 강릉시의 주민참여예산제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올해 처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합리적이고 고민을 좀 해 보고 더 시민들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유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여간 고민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458쪽 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교육지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보면 증가가 많이 되었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예, 증가가 되었습니다.
7%에서 한 10%…….
전전년도 결산액의 10% 정도…….
유현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는, 사실 그렇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과유불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릉시의 경비지원에 관한 예산은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조금 접근을 다른 각도로 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죄송합니다.
숫자는 모릅니다.
유현민 위원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가 한 1,700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고등학생 입학생 숫자는 3,500명이 정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 변화 추이,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 신생아의 숫자가 1,600명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1,700명이 5~6년 전에 태어날 때는 얼마냐?
약 한 1,900명 태어났습니다.
자연 감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인구의 변동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고 예산부분도 철저히 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목을 정해서 내려가죠?
○정책기획담당 강석호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지원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유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행정지원과장 최명길입니다.
행정지원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드리며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우리 부서 담당께서 동시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3년 행정지원과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랍니다.
심발훈 위원    46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각 과마다 어떻게 3만9,000원이 잡혀 있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단가는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행정사무보조 같은 경우는 3만9000원 하면 현장노무근로자는 등급이 또 다르고…….
심발훈 위원    보조와 현장노무근로자하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등급이 다릅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구내식당하고 다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464쪽에 보면 여비부분에서 시설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1식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건 뭘 한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산 계상은 5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서가 영구문서하고 준영구, 그리고 30년 이상은 국가기록관으로 이송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생산된 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자료유실도 되고 각종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에 오류가 생기고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기관별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공고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하고 교육청 관할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가 264개소인데 금년까지는 한 100여개가 완료가 되었고 강원도는 5개 시·군이 정리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권고사항이고 해서 이 기회에 저희들이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국비 없네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없습니다.
강원도 5개 시·군을 말씀드리면 강원도 본청하고 원주하고 고성군, 인제하고 철원군은 올해 다 완료를 했고 기한이 내년도까지 하도록 공고가 되었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현재 지하 문서고에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부분 관리체계를 위해서, 또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계획의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신규임용 후보자과정 교육부담금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건 내년에 계획이 이렇게 서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통상적으로 공무원 직무교육이 주무 부처별로 직무교육이 있고 다음에 각 부서별로 소양교육이 있는데 강원도인재개발원, 다음에 각 중앙부처별로 교육을 갈 적에 교육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합니다.
교육비 부담이라는 것은 교재비, 각종 기자재 값 이런 것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한 500여명씩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직무전문과정은 전년도에 했던 것하고 동일하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각 주무부처별로 교육과정의 수수료 변화입니다.
교육과정도 그렇고 한데 어차피 그렇게 순환되어 가지고 현 시대에 맞고 다음에 각 주무부서별로 목적에 부합되는 교육과정이 편성됩니다.
그때 희망자에 의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심발훈 위원    신규는 40명이 잡혀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준공계획도 그렇고 금년도에 임용유예 대기자가 14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심발훈 위원    4개 도시 공무원 친선체육대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4개 도시가 횟수는 내년도에 19회가 됩니다.
충주시하고 경기도 성남시 충남에 공주시, 다음에 강릉시 해서 4개 시·군이 내년도에 19회째 공무원 친선축구대회가 추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행사운영비하고 심판수당 이렇게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469쪽에 보면 6회 동시지방선거비용부담 예산이 있는데 무슨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게 선거관리라 해서 2014년도 6월4일에 지방선거와 동시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7,500만원 돈을 부담하는데 주로 내용이 내년도에는 각종 계도, 홍보 이런 쪽에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년도를 보게 되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한 16억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 다음에 각종 출판물 위주로 하고 내년도 2013년도에 2014년도 예산 할 적에는 10억 이상 부담이 되는, 법정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470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주평통협의회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었고, 읍·면·동 자체행사 보조는 이게 동으로 나가는 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읍·면·동 자체행사 보조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가는데 각 지역별로 통상적으로 하는 8.15 광복절 때 옥계, 사천, 각 지역별로 소규모 단위로 체육행사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강릉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본부는 검찰 강릉지청 안에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오죽헌에 있는 건 뭐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건 보호관찰소…….
심발훈 위원    관찰소는 여기 업무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건 법무부 소관의 직영 사업소 성격의 보조기관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472쪽에 보면 주민센터 리모델링비가 잡혀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리모델링은 21개 읍·면·동에서 4개소가 지금 사실 운영이 미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왕산·강동·옥계리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가지고 같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읍·면·동 청사를 활용했을 적에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천이 거의 되어가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사천은 아직까지 구성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발훈 위원    474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건 한 3,400만원 돈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따질 때 부서 단위의 직원후생복지와 직원 사기진작이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 어떤 불우한 동료가 생길 소지가 있고 불우직원에 대한 격려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46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따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데 사용하는 비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제가 개괄설명할 적에 계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기관운영 판공비라고 하는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다음에 시책추진업무비 두 종이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비는 행안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경비목적에 따라서 편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본전제를 깔고 행안부에서 기준액을 고시했습니다.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전체가 상한액이 3억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용은 각종 사업추진이라든가 각종 행사 그다음에 각종 지방자치단체의 크고 작은 행사비용 그걸 하는데 지출방법은 기관운영비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 행안부의 규칙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목에 맞게끔 각종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김미희 위원    474쪽에 봐도 또 있습니다.
시장·부시장·국장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 비용은 또 뭔가요?
똑같은 형태로 쓰이는 거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 비용도 유사한데 뒤에 부분은 아주 예산편성지침에 시장님의 업무추진비는 7,920만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고…….
김미희 위원    결국은 업무추진비를 많이 줄여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안부에 고지한 내용의 금액은 양쪽 업무추진비에 다 들어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아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시책추진비가 3억5,000만원 돈이 있고 이건 별도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어떤 업무추진비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74쪽에 있는 부분은 기관운영으로 하니까 각 부서별로 직원들, 기관운영에 따르니까 기관의 직원들의 어떤 각오로 회의한다든지 또 부서원들하고 회의를 한다든지 어느 부서에서 회의가 있는데 민간이 있으면…….
김미희 위원    결국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사실 공인된, 어떤 먹어 없애는 비용일 수도 있고, 사실 회의하는데 장소 다 있고 비용 들어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2차 이런 일들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봐야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죠, 식사하고…….
김미희 위원    정말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네요?
강릉시 행사 끝나고 나면 비싼 밥 먹기로 유명한데, 4~5만원짜리 밥도 먹고, ICCN 할 때도 사실 엄청난 비용의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하니까 사실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다는 게 좀 의아해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여기에 서 있는 서 있고 아까처럼 주 용도는 외국에서도 강릉시를 방문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실제 우리 시 같은 경우 이 예산에 대해서도 다 쓰지 않고, 지금도 보면 많이 써야 60% 미만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472쪽 반상회 건의사업을 지원하는 비용이 5억이 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상회 건의사업을 내년도에 한 2억을 증액했는데 증액된 주요사유는 각종 마을 소단위에서 지역별로 가로등이라든가 하수도 맨홀이 파손되었다거나 망실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 소규모적으로 도로를 보수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적에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서 하게 되면 또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월에 한번씩 반상회 때 주민들이 모여서 총회를 거쳐서 이런 건의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서 읍·면·동에서 보고가 올라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기동처리반 정도의 성격을 갖고 지원되는 사업이라 말할 수 있고요.
김미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이건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457쪽에 지역현안건의사업 지원에 5억이 또 있습니다.
이게 정책기획과 예산입니다.
이건 어떻게 구분을 지으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과에 있는, 이건 말 그대로 반상회 건의사업니다.
일선에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는데 그 반상회에 의해서 건의가 되는 사항을 반상회보를 통해서, 그러잖아도 일부에서는 이런 반상회비가 많이 필요하다,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되는 게 아니고 읍·면·동 반상회 할 적에 지역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요구하면 좀  들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작년까지는 한 3억 했는데 이것도 너무 적다, 왜냐하면 21개 읍·면·동으로 나누다 보면 5억 같은 경우도 1개 읍·면·동에 한 이천 몇 백만원밖에 안 됩니다.
작년 3억 같은 경우는 천 몇 백만원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적어도 2,000만원 정도는 넘어야지만 그게 읍·면·동에서 남아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을 하면 좀 들어주는 부분, 돈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더 1개 읍·면·동 2,00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했고요.
김미희 위원    그 읍·면·동에 지원되는 비용들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늘어났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작년까지는 얼마였고 올해 지원하려고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작년까지는 읍·면·동별로 주민숙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인구가 큰 동, 주문진·성덕·경포 이런 큰 지역에는 그전부터도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한 3억 정도, 다음에 그 외에 8개 읍·면 정도 같은 경우는 한 2억 정도, 또 동 단위 같은 경우는 1억2,000정도 이렇게 기준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하게끔 해 왔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전 같은 경우는 시에서 풀 있어서 되지만 아주 현장에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해서 1억 정도씩 더 배분을 해 놓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인구 많은 쪽은 한 4억 정도, 다음에 8개 그 외에는 한 3억 정도, 다음 2억2,000 정도잖아요?
결국은 반상회 5억이나 지역현안건의사업에 5억 따지면 이것도 결국 읍·면·동에 들어가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21개 읍·면·동을 따진다고 하면 한 5,000만원 정도씩 더 얹혀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까지 과다하게 갑자기 읍·면·동에 예산을 지원할만한 근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반상회 같은 경우는…….
김미희 위원    이것도 기존에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있었죠.
김미희 위원    이게 늘린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기존에 한 3억 되니까, 21개 읍·면·동을 하니까 2,000도 안 되더라고요.
김미희 위원    이거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시장님께서, 물론 읍·면·동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늘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 더 자료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책기획과에도 지역현안 건의사업 3년치를 부탁했거든요?
지금 행정지원과에도 반상회 건의사업에 대해서 3년치, 그러니까 2011, 12의 현재까지 지출된 비용 그것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예산심사하기 전에, 마지막 결론 내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472쪽에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잖아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차량 조사도 하고 다 이렇게 하셨다고 했었는데요.
자율방범대 피복구입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러면 이건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자율방범대 전체 인원은 약 한 1,000명이 되는데 우선 야간급식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운영비는 상해보험 문제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가장 현재까지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100% 안 된 부분이 피복비인데요.
피복비의 전체적으로 한 80%가, 1:1로는 안 되고 한 80%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피복비를 약 한 2,10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하면…….
김옥선 위원    이것을 지금 22곳이 있잖아요.
지급을 어떻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각 지역별로 대원수가 있습니다.
그 수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정확하게 487벌을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재 80%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에 이렇게 하게 되면 피복은 방한복하고 목도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100% 지원이 되는데 2013년 이후로는 3년 전에 했던 부분이 옷이, 예를 들면 노후하고 이런 부분은 교체하고 이런 소규모적으로 들어가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되었든지 피복비가 2,100만원이 선다면 하면 대원들의 많은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김옥선 위원    그래서 지급하는 방법을 방범대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분배를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실질적으로 우리 방범대가 21개 대인데요.
연합대가 있어서 22개대라고 통치를 합니다.
김옥선 위원    그래서 피복비는 계속 하는 사업이니까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급하는 방법을 21곳이 있는데 만일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이렇게 지급될 수 있는 방법…….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제가 말씀드리면 17개 읍·면·동 회장들이 조직된 연합회가 있습니다.
주문진과 읍·면·동 따지면, 거기에 연합회의 때 피복비를 어떻게 지급할 것이고 우리 대원이 몇 개가 부족하다 이런 숫자가 다 확인됩니다.
거기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 회의를 통해서 487벌을 지원을 해서…….
김옥선 위원    그래서 여기 차량, ㎞수 이렇게 해서 방범대를 점검하셨을 때 피복비 지급에 대해서 어떻게 들은 얘기는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사실 건의는 많이 받았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데 방범대에서 원하는, 그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 이왕 지급하는 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하여튼 잡다한 민원이 없도록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도 받고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 가지고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편성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사업비 또 행사성사업비가 있는데 투자사업비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될 경우에, 50억까지는 시 자체, 50억 넘으면 도, 행안부 이렇게 중기지방계획을 작성하죠.
행사성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30억인가 3억인가…….
김미희 위원    그것의 전체사업비가 그만큼 이상인 내용에 대해서만 여기에다 사업의 저걸로 표시가 되는 것이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법령 이래서 제외대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빼놓고…….
김미희 위원    기금 같은 것은 안 들어가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안 들어가고…….
김미희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매년 5억씩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도 결국은 매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에서 포함될 이유는 없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없죠.
김미희 위원    규정 자체에…….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투자사업비에다…….
김미희 위원    투자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단위사업 위주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단위사업 위주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63쪽에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가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 자본보조는 어디에다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23사단 32관리대대하고, 군부대 관할이 32관리대대가 되기 때문에 예비군설치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그 하단에 2013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은…….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 부분도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하단에는 경상보조, 위에는 자본보조인데 관리대대에다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저희들이 주로 사업내용을 보면 우선 각 향토방면에 대해서는 작전지원분야, 교육훈련분야, 예비군부대 운영비는 상단에 있는 그 사업비로지원을 해 주고요.
아랫부분은 각종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무전기라든가 모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되기 때문에 우선 통지를 하게 되면 사업성격별로 저희들에게 신청이 옵니다.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적격여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32대대 주문이 왔을 때 각 읍·면·동에 예비군 중대에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대대에서 지원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렇죠.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실적으로 관리대대에서 지급한 예가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그건 향토예비군 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23사단으로 다 지원이 되고 거기에서 32관리대대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463쪽 위에 있는 부분은 자본보조이고 밑에는 경상지원이기 때문에 구분되었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지원한 것을 보면 32관리대대에서 예비군 훈련할 적에 그때 하는 게 거의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중대별로 하는 것은 관리대대에서 따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에게 23사단에서 오는 부분은 전체로 봐서 훈련 이런 데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예비군 중대 동대에 그런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했을 때는 대대에서 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지원과로 건의를 해도 수용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안 되죠.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그런 문제는 예비군 동대는 사무용품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복사기 이런 부분들이 사용하다 보면 노후할 거 아니에요?
32관리대대에서 수리 내지는 교체를 끊임없이 해 주느냐 이거죠.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2관리대대에서 각 읍·면·동 동대에다 사무용품 정도, 사무기기 이런 것은 지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해소책을 본 부서에서 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467쪽에 동호회 지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동호회가 13개 동호회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15개 동호회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15개 동호회가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15개 동호회로 표기를 했습니다.
현재 운영은 13개…….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13개로 하면 13개로 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15개로 올린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내년에 예상하는 동호회 조직이 2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예상하는 동호회가 나타났다 해서 예산 잡는다는 것은…….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 동호회를 발전도 시켜고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15개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미 신청된 동호회가 15개 동호회라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467쪽 하단에서 선택적복지제도 간략하게, 위에 기간제 350명 밑에 시행경비 1,605명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선택적복지제도는 저희들이 전체 가입인원이 시청에 있는 직원들, 그다음에 의회 계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기계약직이 한 250명 되는데, 정확하게는 229명인데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위에 기간제 350명은 산출근거가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기간제가 3,000포인트를 주도록, 그래서 30만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간제가 350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렇죠.
○위원장 신재걸  됐습니다.
김미희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아까 465쪽에 지금까지 공무원 직무교육 훈련은 대략 1년에 500명 정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올해는 660명 정도가 책정이 되었어요?
여기에서도 한 4~5,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게 하셨죠?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그 부분은 각 부처별로 예산하는 연간교육계획을 보게 되면 각 부처별로 인원이 자치단체별로 배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릉시는 내년도에 약 660명 배정된 인원이 있는데 단, 저희들이 배정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다음에 하다 보면 희망자가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시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사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감소인원이 발생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배당받은 인원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만한 비용을 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명길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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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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