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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1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33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11월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 3건의 안건을 2012년11월28일 금일에 심사하도록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감사담당관 민병종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변호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집행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있고, 또한 현행 조례는 1995년에 제정된 이후 17년이 경과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고문변호사 위·해촉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그간 명문화된 보수규정이 없어 변호사협회에서 정한 보수기준과 관행에 따라 지급되던 변호사 수임료를 법무부 훈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이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무죄 또는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 소송 수임료를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현실화시켜서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10월19일부터 11월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 소속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고문변호사의 위촉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해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소송사건 등과 보수근거를 명문화 하였고,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먼저 안 제3조, 안 제6조의 고문변호사의 임기와 수당의 경우 아래 표와 같이 강원도내 타 자치단체의 입법 사례를 비교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 수임료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 소송수임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내 시·군의 경우는 제정된 사례가 없으나 경기도내 여러 시·군에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제5조의 공무원에 대해 소송수임료의 지원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타 자치단체의 입법사례와 관련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기할 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1시에 강릉상담소를 개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10시30분까지 가셔야 할 사정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 안에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17년 동안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1995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기세남 위원    하여튼 오랫동안 변경되지 않은 조례를 심도 있게 다루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계속 연임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1년으로 하고도 계속 연임할 수 있는데 꼭 2년으로 바꿀만한 그런 부분이 있나요?
김미희 위원    1년에 위임할 수 있다.
연임은 다르죠.
기세남 위원    글쎄, 기간을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바꾸었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1년은 유임이고요.
저희가 바꾼 것은 연임으로 바꾸었습니다.
2년 연임으로 해서 2년 동안 그대로 하고 만약에 다시 할 때는 다시 선임을, 직무를 맡게끔 하는 것이고 유임인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래 있었던 직으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기세남 위원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수임료, 시 또는 시장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이렇게 했는데 이 수임료 부분이 사례가 있어요.
시장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수임료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무슨 수임료요?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시장이 개인의 문제로 해서 소송을 하고 소송비용은 우리 시비로 했 단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업무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 비리라고 해서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어떤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변호사들에게 수임료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아니고 공무원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그런 어떤 경우의 수임료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고문변호사 조례는 개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어떤 소송을 제기 당했을 때 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제기했던 것은 개인이 제기한 것이 아니고 강릉시장으로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 부분하고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억울하게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시민의 혈세로 해서 소송료를 지불하고 수임료를 지불해서 구제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장이 공무원을 대표하는 시장으로서의 행정행위를 하면서 발생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개인으로서 행정을 잘못해서, 또 아니면 개인비리문제를 적용해서 발생된 그런 부분까지 수임료를 포함해서 지원해 줘야 하느냐 그 얘기를…….
○감사담당관 민병종  위원님 말씀이 뭔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런 경우라도 무조건 소를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무죄를 받았다거나 어떤 불기소처분을 받았더거나 아니면 법원 쪽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이것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된 후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것도 그냥 무조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정위원회에서 그 금액을 정해서 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보시면 본 위원이 그때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최명희시장께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개인의 명예와 강릉시의 명예가 훼손이 되었다 해서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 소송비용을 시에서 다 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시를 대표한 공무원들이 실추하고 잘못해서 된 것이 아니고 개인문제를 가지고, 소송을 안 해도 되는데 개인의 문제로 명예훼손이 되었다고 소송을 했는데 그게 패소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패소한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재직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시장님이 시장으로 명의를 해서 원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자체는 시 전체에 대한, 내부적으로 보면 명예훼손도 있고 당사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시 공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은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개인특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담당관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부분인데 한번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하셔서 저에게 법률적인 자문도 받고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는 수임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시의 재정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저에게 보내주세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패소된 게 본원 재판에서 패소를 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가, 말하자면 시장으로서 명예훼손에 대한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판례는 개인도 가능하다고 된 것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자문을 받아서 내용들을 질의를 그렇게 하셔서 답변을 받아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제3조3항4호 정원의 조정 및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앞에 있는 조례를 보면 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까지는 고문변호사로 강릉시가 추진했었나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현재 2명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굳이 4항에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거나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민병종  이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봐야 되겠는데요.
구체적인 경우를 여기에 다 드릴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을 꼭 두 명이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두 명의 고문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명이 있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조정에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삽입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시의 입맛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조항일 수도 있거든요.
가령 시가 곤란에 처할 때거나 법률적인 분쟁 중에, 아니면 시장님 입장에서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속상하거나 기분이 좋지 않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기면 충분히 실제 이유와 상관없이도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조항이 넣어야 할까?
안 넣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왜냐하면 안 넣어도 정원은 한명이나 두 명 이내에 둘 수 있으니까 정원조정문제야 한 명 둘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명 둘 수도 있는 것인데, 2명 이내라는 규정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3항4호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할까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민병종  이런 경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3호에 있는 소송수행에 불성실하여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런 경우는 판결이 끝났을 때를 말하자면 얘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소송이 제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봤을 때 현저하게 저희 의견하고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송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넣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중에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그 조항에 4호가 필요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조례를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법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억울한 공무원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들을 구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한편으로는 담당관님께서 주요한 업무가 공무원들이 일상생활을 했을 때 억울한 부분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행위를 할 때 위법한 행위를 한, 이런 보호를 해 주자고 그런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을 뒷받침 하자는 건데 담당관님께서 업무를 맡은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잘못 한 부분들을 바로 잡는 역할도 해 주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17년 동안 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을 개정하는 그런 정신들은 너무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간 쪽에서 위촉되어서 들어오셨는데 이런 정도의 열정으로 행정행위를 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십시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어차피 이번에 감사받을 테니까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징계위원회 개최한 부분 있죠?
그리고 그걸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미리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제5조2항에 보니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이라고 되어 있는데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별도로 만드실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판단이라는 게 고의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유죄판결이 나니까…….
최선근 위원    고의는 어느 정도 야기가 되겠지만 중대한 과실이라는 기준을…….
○감사담당관 민병종  중과실에 대한 판단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법률상으로 봤을 때 어떤 경우를 중과실로 보느냐?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미리 결과발생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과실 이것을 중과실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을 운영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제처에서 질의회신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1회에 한하여 500만원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우리는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것은 법제처에 질의를 하는 데가 어느 구청에서 있었는데 사례가 있어서 500만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법이냐, 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건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최종각 위원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렇습니다.
이게 위법이나, 아니냐?
조례로 가능하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최종각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1,000만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금액적인 부분이 어디에 기준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기준은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우리 시의 기준은 다른 데 하는 것 전부 비교도 해 보고 해서 2,000만원이면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500만원은 형사사건이고 또 민사사건도 있을 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500만원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판단해서 다른 데 비교를 해서 1,000만원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의 조례에 보면 적극 행정을 하다가 위반된 부분에 대한 벌칙이라든가 배려가 있을 텐데 여기 제5조에 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하면 그것이 포함되는 내용인지,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감사담당관 민병종  당연히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권혁기 위원    적극 행정을 하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권혁기 위원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위법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인지…….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되죠.
결과에 대해서 말하자면 법적행위가 형사적인 소송을 당했으면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법한 행위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실제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하다 보면 다소 법을 어기는, 큰 과오는 아니겠지만 불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랬을 때는 검사에서 유죄판결이 나기 때문에 유죄처분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벌금이 처분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혁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짜로 강릉시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다소 어떤 규칙을 어겼던 그런 부부들에 대한 배려도 담겨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원칙 법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극 행정, 우리 조례에도 적극 행정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습니다.
아시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예.
권혁기 위원    그런 만큼 여기에도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본 조례안이 담겨져 있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 개진한 부분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는 숙지를 하셔서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위원회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과다한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조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함에 있으며, 경포도립공원 내 송림지역, 경포해변 백사장, 안목 경포해안길 송림, 경포 순포습지, 강릉솔향수목원, 허균·허난설헌 생가 및 인접 송림구역을 지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시보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 지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표지판인 안내문을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안 제6조에서 9조까지 홍보·계도활동, 세미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2년10월11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과도한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건전한 음주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뜻, 음주청정구역의 지정과 지정방법, 절주교육 및 홍보, 계도활동 등으로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내에서 처음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천구, 인천광역시 동구, 경북 상주시에 입법 사례가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 제정안은 벌칙규정이 없는 만큼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5조제1항 중 “시장은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거나”를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거나”로 변경하는 것이 조문해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지난여름 경포해변지역에 금주행사에 대해서 경포번영회와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주반대시위를 개최한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미진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본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된 후에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저희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국민건강증진법도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내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특별한 벌칙규정 그런 사항이 없고, 선언적 관계에서 주민들의 어떤 이해와 지도·설득을 시키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한 이번에 제정되는 게 저희들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발훈 위원    국장님께서 선언적 의미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선언적 의미를 우리가 무슨 행정을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이지만 주민이 먼저 알고 미리 대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행을 함으로써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대표해변이라 하면 경포해변, 해운대해변, 제주도 이렇게 되는데 유독 갑자기 행하면서 언론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까 경포대는 전 지역이 다 음주를 못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물론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도 보고 있고 주민들과 마찰도 빚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도적인 부분도 문제가 되고, 행정이 그래도 예측 가능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래서 당초 초창기에는 마찰도 있었고 염려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오신 피서객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해 보았고, 또한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 관계자들 또한 주민들 대표들하고 저희들이 의견수렴 겸 공개적 간담회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에 따른 의견이 개진된 사항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다시 우리가 초안해서 받아들여서 보안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지금도 여러 분들이 반대의견을 내고 있고 시행적인 부분을 유보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정비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의견을 많이 내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조3항 같은 경우는 청정구역을 보면 음주 및 음주조장행위를 관리하는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데 음주를 하는 것이 관리하는 것인지 음주를 못하게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고요.
또 5조1항에는 음주청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민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견수렴 없이도 시장님이 마음대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입니다.
청정구역지정방법은 법률이 앞으로 개정이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행정절차법대로 하겠지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5조1항에다 전문가나 관련 기관단체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이걸 하더라도 지정할 때 반드시 관련 기관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고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 조항은 어떻게 보면 안 들어도 된다 이렇게도 하겠지만 저희들은 듣지 않고 지정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런 부분은 통상적인 얘기고요.
법리 부분은 정확해야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조3항, 5조 부분도 미비하고요.
또 주민들께서 아까 보고에 의하면 이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은 어쨌든 건강증진법 등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도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정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7월5일에 박성호 국회의원님이 현재 입법계류 중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비할 것은 정비를 하고 법리적인 부분도 검토를 하고 해서 정비를 완벽하게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심발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의견 개진하는 것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해 주시고 지금은 질의·답변만 해 주세요.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언급하셔야 합니다.
심발훈 위원    예.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라는 법적절차 말고 여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이나 단체와의 간담회 같은 것들을 얼마나 실시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경포, 사천, 초당, 송정 대상되는 주민들하고 9월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결과가 그때 이 조례를 만들어도 되겠다는 판단을 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대부분이 근본적인 취지는 이해를 하지만 지역경기에 악향을 미칠까봐 우려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근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하지 않고 단지 기술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있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어차피 아까 초창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조례를 지금 만든다 해도 내년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임용수  주 적용시기가 그쯤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주 적용시기가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장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법적인 기일만 지나면 시행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주요한 것은 있습니다.
경포해변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는 사실 아니거든요?
경포해변에는 여름에만 관광객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그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적용 시기는 조례상 부칙에 나타났지만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은 보통 법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여름에 경포해변에 일반적으로 해변 이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경포해변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여름에 중점적으로 계도지역이라고, 올해 단속보다도 지도 및 계도 위주로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벌규정이나 단속에 대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다섯 개 지역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되 시행의 주목적은 단속이라는 개념보다도 지도 및 계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지도·계몽, 어떤 상징적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라는 것이 하나의 지방의 법을 만드는 것이잖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상징적 의미이고 지도·계몽이라는 상당히 위법·탈법이라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 부분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법을 제정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질서하고 난잡한 이런 것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오히려 질서를 찾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질서를 찾아도 사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송림 내 같은 경우는 산림법에도 근거규정에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금연 같은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주에 대한 부분은…….
○관광과장 임용수  금연은 있지만 금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규정이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없는 것을 가지고 굳이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렇다면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 어떻게 보면 계몽하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관광과장 임용수  올봄에 사례를 드리면 사천해변과 사천송림과 안목 내려가는 송림 속에 여름 5월에 취사행위를 하고 거기서 술을 먹고, 직원들이 가서 일일이 계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근거규정이 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있다”고 하면 명확할 것인데 저희들이 계도를 하면서 무슨 근거로 술을 못 먹게 하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소나무 밑에서 노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런 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재하고 계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최소한 선언적 의미라도 우리는 조례가 있다든지 이런 걸 명확히 하고, 다음에 표지판을 정확히 붙이고 안내를 계도하고 해야 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도를 하더라도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 동기이고, 또 여름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정을 해서 최소한 공무원이 계도활동을 하거나 지도를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기존에 만들어진, 아까 말씀하신 취사행위 등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예를 들어서 금연 같은 것도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철저하게 지도·단속을 할 경우에는 반 이상은 자율적으로 걸러질 수 있다고 봐요.
음주하시는 분들 중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제가 봐도 거의 50%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하다 보면 ‘거기는 담배도 못 피우니까’라고 하면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지도·계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그때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적법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주민들과 여러 가지 간담회가 있었고 취지는 다 이해를 하지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부정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마찰,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법률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선언적이고 계도의 차원이라면 오히려 누구는 봐주고 그런 형평성의 원칙에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에 음주문화에 관한 조례 말고도 앞으로 금연에 관한 것도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례도 제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국민건강증진법에 나타나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금년도 11월21일에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지정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집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종합적으로 해서 금주·금연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조례를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혹시 담당부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 금연과 금주에 대한 법이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 법에 따라서 국민보건, 시민보건증진 차원에서 종합적인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하는 장소를 한 조례에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음주, 그러니까 여름에도 논란이 되었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선언적인 의미로 강릉시가 처음 만든다 이런 의미도 참 중요하겠지만 어차피 만약에 종합적인 조례를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건강증진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함께 묶여서 한 조례에 담길 수 있는 그런, 그때도 그런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시기를 그렇게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따로 하실 생각이신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이 조례 폐지하고 하나로 갈 것인지 이 조례 유효하고 그 조례 또 만들어 낼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나타난다면 추가로 이 조례는 존속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 중에 국민건강증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그게 확정될지 안 될지는 앞으로 국회에서 법률관계를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라든가 또는 필요시에 지도라든가 계도를 할 때 의견이고 충돌이 왔을 때 근거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은 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정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미희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나오기 전까지 어쩌면 한시적인 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그렇다고 봐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게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겠느냐?
그런 것에 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김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올해 여름에 음주를 저희들이 계도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했고 내년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하고 다음에 안 하고 그러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지난해에 조례 없이 계도를 충분히 하셨습니다.
지금 계도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조금 맞지가 않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만들자, 안 만들자의 의미에 앞서서 만약에 국민건강증진법이 되어서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될 조례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시기적으로 계도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올 한해 꼭 한시적으로 밖에, 정말 이게 몇 달 한시적인 조례가 될 수도 있는 조례인데, 내년 한 해 한시가 될 수도 있는 조례이고, 그렇게 조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는가?
또 내년 한 해 이 조례가 없어서 그렇게 곤란하겠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네요?
○관광과장 임용수  제가 복지부에 알아본 결과는 지금 법제처에 법제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회를 통과하자면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 자체도 국회에서 논란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정 시기는 내년도 말이 될지 상반기가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고요.
아까 김미희위원님 말씀대로 한시적으로 조례를 운영할 거면 뭐 필요하냐 하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뭐 필요하냐의 의미는 아니고요.
기왕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또 다른 금연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또 다르게 첨가해야 할 그런 조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어차피 저희에게도 필요합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저희들이 꼭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올해를 해 보고 나니까 내년도에도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어떤 근거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계도하는데도 한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문화관광분야를 다같이 담당하고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예.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볼 때 강릉이 문화도시입니까, 관광도시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건 저희들이 단적으로 표현할 수 없고 문화와 관광을 어우르는 전통적인 도시라고 봐줘야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정의를 내려줘 볼게요.
관광이라는 것은 문화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관광이 산업화될 수 없어요.
문화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이 법 취지는 좋아요.
선언적인 의미도 상징적인 의미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경포는 관광도시잖아요.
관광객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 대상인 관광객에게 문화가 뭐냐는 얘기에요.
젊은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나이든 기성세대 사람들 문화의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이든 사람들의 자로 그걸 바라보면 획일적으로 잘라버려야 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강릉시의 문화관광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질타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공무원의 발상을 갖고 자꾸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삶이 있는데, 지금 허균·허난설헌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정숙하고 술 먹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으나 모래사장 이런 부분은, 쉽게 예를 들어서 주문진이 전국에 있는 횟집들과 똑같은데 왜 좀더 오느냐 하면 난장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획일적으로 좋은 건물을 딱 짓고 나면 주문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건 공무원이 보는 게 아니에요.
일반 고객들이 이곳에 왜 오는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이 생각을 자기 획일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는 거라.
공무원의 발상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볼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말이에요.
자기들 받은 권한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 버리고 말이에요.
단오문화가 왜 발전되었는지, 거기는 난장문화가 있고 놀이문화가 있고 제례문화가 있고 이런 문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오는데 그걸 현대식으로 해 봐요.
그게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 경포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문화적인 바탕이 뭐냐를 다른 도시하고 강릉이 뭐가 다른가?
경쟁력 있는 모래하고 청정바다가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를 즐기면서 갈 것이냐?
그런데 그걸 획일적으로 만들어놓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지금 공공기관에서 담배 피우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담배 안 피웁니까?
법 규제하고 있잖아요.
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안 피웁니까?
담배 막 버리고 피우잖아요.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현재 이 내부에도 그런 게 사실은 있단 말이에요.
서로 인격적인 부분이 있으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법이 있음에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절주교육, 홍보 나와 있어요.
이 절주교육, 홍보교육 누구에게 시켜요?
서울사람들, 관광객들 오면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상정을 하려고 그러면 정말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야! 10명을 살리자, 100명을 살리자, 1명만 죽이자” 자본주의사회에 동의할 수 있어요?
많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작은 자유는 파괴되어야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같이 생각하면서 충돌을 완화시키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접근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과장 정말로 생각을 똑바로 하세요.
두 분이 강릉시 관광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이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는데 나는 등산을 싫어하니까 그건 상정도 하지 말고 말도 못 하게 하는 그런 문화나 환경이 조성이 되면 강릉은 안 돼요.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도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현장의 목소리, ‘아, 이거 이거였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 줘도 마이동풍이야.
그런 얘기를 해 줘도 안 들어요.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조례를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규제하려는 그런 발상은 내가 볼 때는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서류라고 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전에 강릉시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첨부된 서류입니다.
거기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흔히들 조례가 올 때는 뒤에 첨부서류가 있어요.
구비서류 총괄표라든가 관계법령이라든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게 한 틀이죠, 그렇죠?
그런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참고사항이라는 별도의 자기 나름대로 위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붙였어요.
최소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이 없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서 심의하는 위원들도 이것만 보고 하잖아요.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최소한 이 서류에 첨부되는 부분들이 더 있어야 되겠다.
왜냐?
이해당사자들과의 어떤 면담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회의를 했다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고서류로 첨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더 수월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좀 분석이 되어서 첨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경포지역 번영회나 상인연합회나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거기에서 나온 일련의 내용들 이런 것들 분석을 해서 찬성이 몇 % 정도, 반대가 몇 % 정도, 전체적인 내용은 이러이렇게 나왔다 이러한 것들이 되어 있어야지요.
이래야 우리가 참고를 하죠.
이래서 조례안 서류 자체가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내용 가지고 어떻게, 제5조1항2항 이런 걸 따지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문지역은 어떻고 안목지구는 어떻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안목은 이렇다, 강문은 이렇다, 경포는 이렇다 이런 식으로 분석되어 있는 데이터 통계가 나와 있어야지요.
그래야지만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위법이 있으면 그게 사실 필요 없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상위법에 없어요.
법적 법령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상징적 의미다, 규제단속보다는 지도계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더 이해하기 쉽게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동감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첨부해서 올라오는 게 맞다!
또한 시기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계류 중에 있는 거, 이런 것이 음주가 국회에서 내용이 달리 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 모르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안은 예고되어 있는데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한 불확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조금 말씀드리면 비용추계서는…….
권혁기 위원    그런 각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전체적인 주민들의 의견이나 우리가 의견 수렴했던 관련 자료나 이런 것을 첨부하고 했던 이런 것은 제가 100%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것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 위원님 하신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보완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일단 의회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강릉시민들을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은 두 분이 조례 제정해야 될 취지라든가 의미, 사전적 용어라고 할까 행정적 용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우선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체가 국장님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조례가 상징적 의미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과장님 답변은 규제라는 의미라고 답변을 하시고, 본 위원도 헷갈려요.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부터 정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이 내용을 보면 교육홍보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지도계몽이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가 가만히 보니 상위법에 없는 것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우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제22조에 나와 있더군요.
이 조례가 주민의 권리 제한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현재로써는 권리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도나 지도, 계몽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권리제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상징적인 의미라고 봐서는 그렇고 규제라는 의미로 봐서는 제한이 된단 말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 의미가 실질적 규제라는 것은 직접적인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최선근 위원    일단은 거기서 금주를 하게 하니까 제한이 되긴 되겠죠.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 광의적으로 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맞잖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광의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상위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런 절차를 밟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의회라는 데가 특히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없이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는 저희들도 모순이 빠진단 말이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정정하셔야 하고 나중에 법조항 하나하나 따지는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김미희위원님 아까 얘기하셨지만 나중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좀더 이 부분을 연구·검토를 하셔서 한 번 더 우리가 심의를 진지하게 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들려는 게 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다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이랬잖습니까?
이 부분에 따라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중점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이런 부분이 경포해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그것도 그렇고 송림 속에도 있습니다.
봄이 되면 위원님들도 더러 보셨지만 내년 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본 위원도 그래요.
경포 모래사장에서 과다하게 먹고 또 청소하기 힘들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 답변으로 얘기를 하면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또 규제를 못 한다 이런 답변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보다, 아까 과장님 그랬죠?
경포번영회나 상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간담회를 해 보셨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해 봤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올여름처럼 거기에 자율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엄격히 말씀드리면 민간인이 계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간인의 계도로써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최종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일반 상인들 얘기는 안 듣고 공무원 얘기는 듣는다?
○관광과장 임용수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계도를 계속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계도를 하면, 대부분이 경포의 젊은이들입니다.
계도가 실효성이 거의 없다 제가 누차 수년 동안 본…….
최종각 위원    간담회결과가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없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분들은 단속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 계도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번영회나 상인회에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 보겠다는 이런 부분은 얘기가 없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올여름에도 했습니다.
상가들이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건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계도활동도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런 게 꼭 이렇게 해서 법을 따지고 단속하고 규제하는 것보다 거기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갑시다!”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그 방법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면 자율방범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이 지역을 여섯 군데를 해 놓았는데 다른 데는 다 좋은데 남대천 노숙자들 있는 데 가면 거기는 공원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중앙시장 승강장 있는 데요?
거기는 쉼터입니다.
최종각 위원    쉼터와 공원이 다른 건 뭐예요?
○관광과장 임용수  제가 볼 때는 공원은 공원이라고 지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쉼터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은행나무거리 거기도 쉼터에요?
○관광과장 임용수  거기는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한번 가보셨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가보았습니다.
최종각 위원    어때요?
○관광과장 임용수  지저분합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 데를 음주를 단속해야 해요.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려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제가 어떤 광경을 목격했느냐 하면 일곱 명을 원산폭격 시켜놓고 있어요.
불러다가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술을 먹고 군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하면 출근할 때 소주 한 병 안 가지고 오고 담배 안 가지고 오면 원산폭격 시킨대요.
그런 데를 좀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나가서 규제해야 할 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해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 할 부분은 그렇게 안 하고…….
한번 국장님도 나가보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조금 전에 은행나무거리는 우리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쌈지공원으로 지정된 줄로 알고 있고요.
저쪽 쉼터에는 일반 불특정다수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의 공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이걸 해 가지고 하지 말아야지…….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강릉시 일원을 저희들이 다 커버할 수는 없고, 또 국민건강증진법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알기에 보건소에서 지도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면…….
○관광문화복지국장 정의봉  그런데 관련부서에도 저희들이 가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지적이 많으니까 깊이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가 꼭 전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안은 정말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는 건지,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와서 심사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우선 이런 지원조례를 하는 배경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왜?
경포해변의 무질서함 때문에, 그렇지만 그 무질서함을 방지하기 위한 음주문화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부분은, 술도 음식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안 빼놓고, 조례안이 제정되었을 때 요즘 언론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입니다.
“강릉은 술 못 먹게 하는 도시란다.” 이렇게 소문이 났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소화시키고 또 관광객에게 아니라는 것을 홍보할 계획이 있는지요?
○관광과장 임용수  이미 올해 여름에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고요.
술을 못 먹게 한다는 오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다 밝혀지게 되었고요.
저희들이 해명을 다 했고요.
내년에도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올해와 같이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일시적인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는 없을 것이라고 예견이 됩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본 위원은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경포 상인조합들 다음에 펜션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각 상인회 상가조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강문 쪽으로 어촌계하고 횟집단지 또 하나 되어 있고 남항진 견소동 쪽도 그렇게 두 개의 부류로 상인조합하고 번영회하고 이분화 되어 있는데 관계법령이 미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급히 할 부분이 아니고 건강증진법이 박성호의원 외 열 명의 의원들께서 2012년7월5일자로 여러 가지 법리적인 부분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니까, 행정부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더 가다듬고 해서 이 부분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본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본 위원은 반대의견을 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조금 전에 심발훈위원님 반대의견 나왔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은 지난여름에 현장을 몇 번 갔었는데 술병 등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을 했던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거기에 어떤 담배연기, 또 폭죽에 대한 연기와 매연, 소음 이런 매캐한 것들이 해변을 걷는데 역겨울 정도이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우선 완급조절하는 부분이 다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최종각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자원은 풍부한데 요원들 관광요원화를 시켜서 지도하고 또 계도도 해 주는 이런 역할들도 필요하고, 기세남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떤 관습적 법률도 있지 않겠는가?
하나의 어떤 음주문화도 문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더 고민해서 보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유현민위원님!
그러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유현민 위원    반대죠.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사실 상위법이 없어도 법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공청회나 간담회나 이런 것을 거쳤다면 좀더 성실하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거쳤고 의견이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정확한 통계로써 설득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첨부가 되는 것들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뭘 하고자 한 법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보완을 해서, 그리고 이다음 번에 만약에 이 법이 국민건강증진법이 의회에서 되든 안 되든 또 진행되게 될 때에는 실제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의 어떤 의견교환 내용들, 회의록들 그런 것들, 하다못해 통계라도 내서 정확히 위원들에게 통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함께 자료로 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여름에 설문조사하는 현장도 가보았고 시의 번영회나 상인연합회에서 나서서 설문조사 하는 내용도 보면서 제안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이제 규제만을 위한 것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경포를 여름에 즐겁게 와서 함께 사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소비자 관광객들이 경포에서 뭘 하면 좋겠느냐?
당신들 진정으로 경포에서 뭘 하고 싶느냐?
그런 내용의 설문들이 이곳에 함께 포함되어서 그런 조사에 의해서 경포관광의 문화들을 갖다가 관광객과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된 설문조사도 계속 이루어져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주문을 드리면서 근본적으로 오늘 이번 정례회 때는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합시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협의되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7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용탁  행정지원국장 이용탁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세율이 개정되어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인용되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5단계로 적용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세율을 3단계로 축소하고, 1,000cc 이하와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 cc당 세입을 20원씩 각각 인하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10월26일부터 11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세율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5단계로 적용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세율을 3단계로 축소하고 1,000cc 이하와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 cc당 세액을 20원씩 각각 인하하고 조례에 인용되는 관계법령의 조문을 개정 법률에 맞게 정비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개정안의 시행일이 2012년3월15일부터 적용한 것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로 소급적용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봅시다.
소급하게 되면 차액분은 환불해 줍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차액분에 대해서는 전부환불이 됩니다.
최선근 위원    그것도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세정과장 김성태  이건 저희들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사전에, 여기 개정이 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효가 되면서 환불을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환불하는 것보다도 정산해 주는 식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늦었어요?
○세정과장 김성태  법령을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조례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지방세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죠?
○세정과장 김성태  11년도 말에 개정이 되면서 바로 FTA서명날짜가 3월15일이니까 그걸 대비해서 작년 연말에 개정을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종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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