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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1월 20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2년11월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 의장은 2012년11월19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제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5시06분)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호철  운영전문위원 정호철입니다.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2년11월26일부터 12월28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6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외 4건을 심의하고, 11월27일은 10시부터 전체의원간담회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추진계획 외 3건의 간담회가 있으며, 11월28일 10시에는 위원회활동을 개의하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으로 3건을 심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으로 6건을 심사한 후, 분뇨청소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차액보전금지원대책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11월29일부터 12월7일까지 9일간은 위원회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2월8일부터 12월9일까지 양일간은 의정자료를 검토하고 12월10일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로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하고, 14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은 위원회활동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18일과 12월20일 양일간은 예산결산특위활동으로 21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21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고 시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14시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12월22일과 12월23일 양일간은 의정자료를 검토하고 12월24일과 26일 양일간은 위원회활동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27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28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서 33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의사일정에 대한 총체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시회 정례회 포함해서 총 90일로 계획하고 있지요?
○전문위원 정호철  예
○위원장 이용기  90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임시회를 사정에 의해서 하루 단축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 때는 정례회를 하루 더 연장해서 33일로 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우리 심사할 안건이 총 9건인데 의안이 9건 다 제출됐지요?
○전문위원 정호철  예
○위원장 이용기  빠진 게 없지요?
○전문위원 정호철  예
○위원장 이용기  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세남의원님께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출장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발의요구권을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 의원님들도 다 충족이 됐고 의장님도 아시는 것처럼 출타 중이기 때문에 부의장이 의장직을 대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한테는 특별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무국에다가 행정사무조사발의요구건 해서 상정을 시켜서 이번 회기 중에 결의를 해 놓고 내년도에 이 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이러한 뜻에서 요구권이 제출이 되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발의요구건도 성립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일정을 잡는 데서 2차 본회의 정도에서는 일정에 잡아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기세남의원이 제출하셨던 건에 대해서 당사자하고 직접 전화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의문이 있고 조금 추가적인 것은 또 우리 입법고문관이신 서박사하고의 협의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당사자가 직접 오시고 의장님도 출장갔다  오시면은 감사가 언제쯤 끝나느냐 하면은 12월7일 날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조사발의요구권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결재가 난 이후에 상정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발의요구권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총체적으로 한번씩 걸렀어요.
그래서 지금 좀 발의해 주신 조사대상, 범위,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분야 전반, 건축, 건설, 해양, 산림, 보건, 지역경제 등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주셔서 그래 가지고 입법고문관이라든가 우리 내부규칙에 있는 법을 가지고 적용을 시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사안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 것으로 명시가 돼있는데 그래서 이게 좀 개괄적이다, 너무 포괄적이다, 이래가지고 출장가시면서도 사무국하고 직접 통화도 했고, 기세남의원은 민원 전반 분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사무국에서 위원장이 파악할 때는 특정사안이라고 규정하기로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뒤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발의에 대한 자료로 연탄공장설립과 관련된 청원접수, 항운노조건물관련 청원접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좀 명시가 됐으면 좋겠다는게 입법고문관의 해석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침에서도 이렇게 좀 일치가 되고 이런게 있어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제2차 본회에에다가 안건을 부치는 것보다도 당사자가 직접 출장에서 돌아오시고 그러면은 12월7일쯤 돼서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번 좀 해 가지고 당사자와 우리 규칙에 정하고 있는 부분이 같이 좀 부합이 되는가를 좀 검토를 해서 의견 없이 협의를 더해 가지고 상정해도 늦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오늘 요구를 해 놓고 출장을 가셨는데 이걸 가지고 안 넣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넣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했던 범위가 좀 너무 개괄적이다, 이거는 돌아오시면 협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한 규칙에 맞느냐, 그 다음에 시간이 또 있으니까 사무국을 통해서 입법고문관한테 문서로, 또 지방자치법을 다루는 행자부 또 국회사무처 이런 데하고 한번 좀 자료를 좀 받아서 서로 이견 없이 해서 모처럼 조사권을 발휘하는 부분에 전체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다는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은 돌아오시면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절차상으로도 이렇게 하는 게 좀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영돈 위원    입법고문관한테는 말씀을 드렸더니까 조금 개괄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용기  구두상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든 의원들이 일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특히 위원장입장에서는 이유 없이 받아들여지고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임무 맞습니다.
하지만 범위설정이 조금 개괄적이고 포괄적이니까 당사자하고 직접 얘기하고 ......
조영돈 의원    저도 거기에 뭐 싸인은 했습니다마는 기세남의원님께서 하면서 조사발의는 내년에 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봤을 때 입법취지나 뭐 문제는 없다고 할지 몰라도 본인이 오시고 또 우리가 이번 정례회에 운영위원회를 해서 안건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요.
○위원장 이용기  유현민위원님 그렇게 합시다?
유현민 위원    저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굳이 오신 다음에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아까 포괄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2010년도 11월 달에 해 봤잖습니까?
발의를 보니까 딱 짚어버리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증인이 됐든 참고인이 됐든 간에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미리 넣을 때 좀 포괄적으로 넣어놨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에 발의이유서 자체가 조금 그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뭐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떤 그런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뭐 당연히 난색을 표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이 도움이 된다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뭐 집행부가 곤욕스럽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 놓은 부분에서 조금 부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좀 서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 말씀드렸고 또 유현민위원님 얘기하는 게 일리는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은 딱 짚어놓으면 조사위원회를 할 때 또 우리 의원으로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회기 중에 나중에 2013년에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니까 시간은 충분하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오시면 협의해서, 또 의회가 규칙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협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좀 합시다.
유현민 위원    위원장님! 혹시 기세남의원님께서 급하게 해 놓고 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
○위원장 이용기  그런데 이럴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어차피 우리가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또 특별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사목적 시기 이런 것도 설정을 해야 되니까 2차 본회의 때 이걸 안건에 부치는 것으로 하고 3차 본회의가 있고 4차 본회의가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하자 그래서 당사자와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정한 규칙을 좀 준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어차피 뭐 제가 듣기로는 내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
조영돈 의원    저도 싸인은 했지만 그렇게 듣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
○위원장 이용기  그리고 특별하게 보면 일정에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회기를 임하면서 또 특별한 사안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회기 일정을 추가로 변경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현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조금 현장감 있게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까도 내무위원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
○위원장 이용기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양 위원장님들한테도 의장님 오시면 의장단에서 협의를 좀 해서, 양 위원회 위원장들의 고유권한사항이니까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유현민 부위원장이 얘기한 부분도 같이 주문을 주면서 그렇게 해 다와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도 같이 주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사무국에서는 아주 일정을 변경을 좀 합시다.
12월7일 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은 거기다가 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아주 일정 자체를 넣어요.
이거는 우리 운영위원회는 회기 중에 긴급하게 사안이 발생되면은 일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이유서에 대해서 아마 이번 에는 일정을 딱 잡아 놓는 것이 발의한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을 변경하도록 그래서 아주 넣어놓읍시다.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7일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협의의건은 2012년11월26일부터 12월28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회의 중에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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