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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2년 12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 3.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5.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10.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11.  5분 자유발언(심종인의원, 권혁기의원, 심영섭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4. 3.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6. 5.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10.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11.  5분 자유발언(심종인의원, 권혁기의원, 심영섭의원)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 심사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과 12월 27일 유현민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된 주문진하수관거 정비임대형 민자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7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0분)

○의장 김화묵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유현민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주문진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추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11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923억5,100으로 일반회계는 6,012억7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33억7,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911억4,400만원으로 기정 대비 110억8,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정예산 6,900억5,700만원 대비 22억9,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은 2012년도 세입의 증감 변동,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의 증가분, 기존 경상예산 부분에서의 삭감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되는 필수경비와 현안사업 등 그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정리 편성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5.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 제5항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학생 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대학교 생활관에 지원하던 후생복지사업을 대학교 전체로 확대 운영하고, 전입 대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전 강릉경찰서장 김종관님을 비롯한 총 다섯 분에 대한 공적을 심사한 결과 관광 여건 개선과 교통환경 개선 등 강릉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다고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현민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령차별 금지 등 고령층 인력 활용을 위하여 통장의 위촉요건 중 연령제한을 완화하고 이에 따른 장기간 통장재임을 막기 위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장 위촉 업무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통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것이 연임 제한이 없는 이장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노사정협의회에 주민의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참여케 함으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 증진과 더불어 주민의 대표를 협의회 구성원으로 재구성하고 사무국을 신설하여 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휴양림시설사용료 환불 기준을 정비하고 휴양림의 입실시간과 성수기와 비수기 기간 및 금액 등을 조정한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기존 4만원부터 최대 8만원까지 받던 사용료를 5만원부터 최대 11만원까지 받도록 사용료를 수정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위한 토착미생물연구관의 설치와 운영 유용미생물의 생산과 공급을 비롯하여 판매 대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토착미생물연구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농가의 영농비 절감과 친환경 축산업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3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본회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에 대한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0시24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주문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현민의원 외 5명이 발의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대하여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는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현민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유현민의원입니다.
GS건설 등이 200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879억원을 우선 투자하여 강릉 동지역과 주문진지역에 우수와 하수를 차집하는 일식 하수관을 매설한 강릉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은 주문진의 경우 교항1리, 2리, 3리, 6리와 주문리 일대에 하수관을 매설하고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대형 토목공사입니다.
강릉시와 GS건설, 환경부 자료가 각기 다르긴 하지만 주문진 지역 하수관거 사업 공사 구간 내에 정화조는 대략 800개 정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GS건설측은 환경부에 낸 자료에서 주문진에 총 743개의 정화조 중에 적법한 과정으로 폐쇄 완료한 정화조가 289개이며 정화조가 건물 밑에 있거나 지장물로 인해서 미폐쇄한 정화조가 444개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화조 폐쇄 완료로 보고 처리된 주문진 일대 곳곳에서 매립 과정 흔적이 없는 정화조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다 미폐쇄 정화조의 경우에도 지장물 등의 작업 방해 요소가 없음에도 매립 과정 없이 몇 년째 방치되고 있어 아마도 공사 기간에 쫓겼거나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누락한 조치로 여겨지며 강릉시는 정화조 미폐쇄 부분을 확인 과정 없이 감리단에 준공검사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문제 제기측의 일관된 주장에 따르면 GS건설측이 분뇨수거 과정을 피하기 위해 분뇨가 있는 400여개 정화조 바닥에 구멍을 내고 오물을 땅 밑으로 주저앉힌 후 매립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문진 전역은 현재 400여 개의 정화조에서 흘러나온 오물에 의해 심각한 토양오염이 진행 중일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해 집니다.
최근 군산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의 부실 시공사례에서 보듯 주문진 지역에서의 정화조 천공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GS건설 등 사업 시행자들은 향후 천문학적 액수의 복구비용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주문진지역 분뇨수거업체에서 정화조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구역을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굴착작업을 벌인 결과 흙 또는 모래로 매립했어야 했을 정화조에 악취가 진동하는 오수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GS건설측은 굴착작업 직전까지 이 정화조 폐쇄를 위해 분뇨를 수거하고 흙으로 매립하는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고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불법처리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막상 맨홀이 열리고 오수로 가득 찬 정화조가 들어나자 말 바꾸기에 나섰습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불법매립에 대한 책임이 있는 GS건설이 오염된 토양의 원상회복을 완료할 때까지 강릉시가 오는 2030년까지 GS건설에 내는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08년 5월 감사원이 전국의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부실시공과 비리 유착 관계 등을 밝히는 과정에서 강릉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경우에도 액수를 부풀리거나 중복 기재하는 방법으로 운영비를 과다 계산한 사유로 강릉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릉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조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유현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유현민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5분 자유발언(심종인의원, 권혁기의원, 심영섭의원) 

(10시30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심종인의원님과 권혁기의원님, 심영섭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먼저 심종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심종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도시가스공급에 관한 평소 가지고 있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훨씬 춥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많은 양의 폭설과 한파 등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으로 시민들은 매년 혹독한 겨울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탄 한 장 피우기 힘들어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 주변의 저소득층 주민과 어르신들을 대할 때마다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은 획기적인 에너지 공급 정책 변화라 생각합니다.
현재 천연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춘천은 1㎥당 1,053원이 공급받고 있으며 원주시의 1,050원 LPG 플러스 에어를 공급받고 있는 우리 강릉시는 2,003원으로 춘천과 원주에 비해 2배 이상 비쌉니다.
LPG 플러스 에어를 공급받고 있는 아파트 밀집 지역은 2,003원이지만 LPG 집단 공급을 받는 아파트지역은 3,043원에, LPG최적거래를 하고 있는 단독주택은 4,253원에 공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말부터 영동지역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더라도 이 같은 문제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삼척에서 속초까지 주 배관 공사를 마치고 정압시설공사까지 완료하면 2013년 말부터는 강릉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릉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맡고 있는 업체의 입장은 도시가스망을 연결하는 공사를 하려면 100m당 50가구 이상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 이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전액 부담해야만 천연가스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천연가스가 공급되더라도 강릉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의 향후 5개년 계획을 살펴보면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약 110억원을 투자 전체 공급 가능한 가구 8만4,882가구의 16.6%인 1만4,097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르게 수혜를 받지 못하거나 현재의 가격과 비슷한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친서민 생활 공감 시책을 더욱 확대해 외롭지 않고 어렵지 않게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점에서 친서민 정책의 확대는 강릉시의 도시가스 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경제적인 에너지, 천연가스를 널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친서민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천연가스 공급 확대는 우리 시의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추진 과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춘천시의 천연가스 공급 비율은 68.7%이며, 원주시는 61.7%, 강릉시는 27.6%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LPG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고 춘천시 천연가스 공급비율 정도만 올려도 연간 약 700억에서 800억 정도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와 서민들 가게에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녹색시범도시에 걸맞은 대기오염 개선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보다 더 시급한 정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실천하셔야만 합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서민 경제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서민경제를 살린다고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겨울철 난방비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고 또한 서민아파트, 단독주택 밀집지역, 재래시장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상인들도 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급회사의 적극적인 투자는 물론 우리 시에서도 조례제정 등을 통한 강릉시민 모두를 위한 행정을 반드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심종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지난 21일 본 의원의 시정질문 시 세 번째 질문이었던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발전소 유치동의안 건에 대한 질문 중 발생했던 논쟁에 대하여 쟁점의 요지를 설명 드리고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떠한 점을 집행부에 지적하고자 했던 것인지 모든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로 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화력발전소 유치 선정에 대한 평가지표 총 13개 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동의안에 대한 지식경제부 지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평가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이 8월 24일에 시행해서 제시된 평가기준은 총 6개 분야 13개 항목이 지표내용이며, 그 가운데 지자체의 지방의회 부분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은 지자체 공문이라는 내용으로만 시달이 되었고, 지역 희망 정도 평가기준에서의 지방의회 동의 방법은 본회의 의결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방의회로부터 동의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방법에 대한 해석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동의 방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지방의회 동의란 신청 기업의 선호도를 일체 무시하고 우리 강릉지역에다 선호 기업과 관계 없이 화력발전소 유치를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만을 의결하면 된다고 의회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본 의원은 지방의회 동의란 신청기업의 선호도를 내용에 포함하여 동의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의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우리 강릉 지역에 A기업의 유치를 동의한다 또는 우리 강릉 지역에 B기업의 유치를 동의한다, 아니면 우리 강릉지역에 A, B 모든 기업에 대한 유치를 동의한다 이와 같이 본 의원은 동의안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논쟁의 핵심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침해석을 확인하기 위하여 참고로 활용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
이 프로젝트에 관한 사업수행은 지경부 산하 전력거래소에서 관장함으로 전력거래소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첫째 전력거래소 관계자인 안 모씨의 의견은 ‘시의회에서의 유치 동의 결의는 2개 업체 모두 혹은 선호하는 1개 업체에 대해서 모두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시의회에서 하시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두 번째 이 분은 앞서 답변한 자의 상관입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 양 모씨의 의견입니다.
‘복수사업자의 경우 지자체 유치 동의는 개별로도 할 수 있고 복수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지자체 판단 사항입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세 번째 법률가의 법률의견서도 받았습니다.
법률가의 의견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세히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하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권혁기의원님 5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의원    첫째, 집행부에서 지침의 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심의를 하는 의회 의원님들이 정확한 자료 제공을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정확한 내용이 아닌 지침을 적용하여 의원님들이 심의하고 동의안을 의결해 줬다는 점입니다.
넷째, 이러한 일련의 문제점이 의회에서 현안을 심의하는데 있어 방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결과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민자로 유치하자는 것이므로 반드시 유치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님들에게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각종 자료를 제공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거나 또는 집행부 편의적이나 아니면 의회 무시적 해석을 한 내용을 제공했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 의견과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결과에 따라 본 의원의 의견이 잘못되어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에게 부담을 줬다면 본 의원은 의원직 사퇴를 포함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도 이번에 발생된 논란에 대한 문제와 답변자 답변자세에 대한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 공식화 논의해 주길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문제 제기는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회 자료제공 진의에 대한 사실이 주요 핵심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영섭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심영섭의원입니다.
올해 최대 화두였던 18대 대선 등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은 대변혁을 시작했던 아주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유치, 포스코 마그네슘제련공장 준공 등 또한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기공식, 강릉의 미래 10년을 좌우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현안사업들을 서로 연계하여 추진할 때 최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그 연장선에서 강릉 공항의 재취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물밑에서만 논의되었던 강릉공항의 재취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릉공항은 영동지역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2년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함께 폐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동해안권 허브공항으로 기대를 모았던 양양국제공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2년 3,600억원으로 문을 열었지만 정작 정기노선 하나 없이 개항과 동시에 2009년까지 개점휴업 상태가 되었습니다.
최근 주 2 내지 3회 김포, 부산, 광주 국내선 운행과 주 2회 대련 간 국제선 전세기 취항을 하는 정도이고 이 마저도 탑승률 미달로 우리 강릉시에서는 손실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강릉공항에 대한 재취항에 내지 활성화 방안도 없으면서 우리 강릉시에서는 타 공항에 대하여 손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는 2018동계올림픽이라는 최대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성공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무엇보다도 교통망입니다.
선수단은 물론 관광객에게 편리한 교통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영동 고속도로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릉~원주간의 고속철도도 2017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내년부터 국내외 수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이징올림픽 이후 여행문화의 급격한 성장으로 중국 수학여행단 등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지정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완료되면 동북아시대의 선점효과와 외국인 투자유치 거점 조성 등 우리 지역은 국가 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와 맞물려 강릉 공항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모든 주위의 여건이 강릉공항의 재취항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과 시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강릉공항의 재취항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그동안 수면 아래 잠겨있던 강릉공항의 부활에 대하여 하루빨리 논의하고 검토되어서 무엇이 우리 강릉의 발전을 위한 것인지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강릉공항의 재개문제는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우리 강릉의 과제이자 숙명입니다.
시기를 일실하지 마시고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우리 강릉시의 의지가 새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옛 말씀에 내일을 생각하는 자는 매일매일 급급하고, 10년 뒤를 개척하는 자는 마침내 성공한다고 하였습니다.
높이, 더 멀리 바라보는 열정과 추진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거듭 우리 강릉공항이 재취항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혜를 모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심영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5분 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성실하게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 직후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회의장에서 ‘강릉시의회 사망’이라는 피켓을 들고 의회 전체를 모욕한 행위에 대해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써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듯이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과 품위유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에서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개인 의원의 생각과 판단으로 ‘강릉시의회 사망’이라고 하는 피켓을 든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두 차례 긴급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일 동안의 긴 의사일정 속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이르기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며칠 남지 않은 연말 연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커다란 기쁜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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