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1월 25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

(10시 1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계사년 새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뜻 깊은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2013년 1월 17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이 기세남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월 3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00번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릉시 상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1년 결산 결과 65.9%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사용료 인상 조정을 통하여 재정 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수돗물 사용에 대한 시민 의식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업종별 1단계 사용료를 가정용은 460원에서 480원, 일반용은 840원에서 880원, 대중탕용은 1,080원에서 1,100원, 산업용은 370원에서 45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며, 평균 5%를 인상한 것으로 단계별 세부 조정내역은 제출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용료 인상 시 상수도 연 급수수익 증가액은 2012년 대비 13억원으로 현실화율은 7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301번 강릉시 하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관련 조문의 삭제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업종 구분에서 산업용의 내용을 상수도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사용료 인상 조정 부분 현재 강릉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2011년 결산결과 15.9%로 생산원가에 턱없이 미달하고 있어 20% 이상의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고 단계적인 사용료 인상을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업종별 1단계 사용료는 가정용은 170원에서 180원, 일반용은 310원에서 330원, 대중탕용은 350원에서 370원, 산업용은 310원에서 38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하며, 2단계 3단계 등 단계별로 세부 조정내용과 조문 정비 부분은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요금 인상에 따른 하수도 연 사용료 수익 증가액은 2011년 대비 12억8,0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2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들은 사용료 인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단계적 사용료 인상안을 목표로 2011년 일부 인상하고 추가적으로 2013년도에 사용료를 각각 인상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으며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공기업 재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사용료 인상안이 주된 공통사항이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비롯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특히 사용료 인상 조정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조정과 관련하여 2011년 11월 상수도사용료의 경우 9.8%, 하수도사용료는 14.5% 인상된바 있으며, 지난 2012년 9월 7일에는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상하수도사용료 인상안에 따른 보고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재원 중 일반회계의 전입금은 2011년 108억원, 2012년 84억원이었으며 홍제정수장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채무상환금으로 2011년 148억원, 2012년 145억원을 상환하였고 이는 상수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살펴보면 상수도 65.99%, 하수도 15.9%로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춘천시의 경우 2011년 3월 상수도 10% 하수도 20%를 인상하였고, 원주시는 2011년 1월 상수도 9% 하수도 17%, 2012년 하반기에 상수도 3.5%를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의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민감할 뿐만 아니라 서민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나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공기업의 재정 안정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도심 외곽 지역의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2018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9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하고 춘천시를 비교해 보면 상수도요금이 거의 배로 비싸단 말이죠.
우리가 춘천시에 비해서 원가가 어떻게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춘천시는 아마 원수대금 지불을 안하고 수자원공사와 쟁점으로 남아있는 그 관계로 저희들보다는 여건이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연간 원수대 나가는 게 얼마죠?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연간 24억 정도가 됩니다.
심종인 위원    24억원 되는데 가정용을 비교해 봐도 1t에서 20t까지가 강릉시는 480원인데 춘천시는 230원이란 말이죠.
배 이상 비싸단 말이죠.
강릉이 모든 물가가 다 비싼데, 특히 상수도요금이 더 비싼 이유가 아까 국장님 보고할 때 보니까 현실화율이 66%밖에 안 된다고 하셨단 말이죠.
그게 2012년 12월 말 현재입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11년 말…….
심종인 위원    올해 결산해 보면 달라지겠네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렇습니다.
심종인 위원    시설을 과잉 투자했다든지 원수대가 24억원 정도 나가서 비싼 요인은 되지만 24억 때문에 춘천시보다 배로 비싸다고 그러면, 춘천시도 아직 재판계류중인데 만약에 재판에서 지게 되면 물어줘야 되는데 춘천시가 그때 가서 배 이상 올리지는 못할 테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춘천시와 강릉시의 차이는 강릉시는 10만t 규모로 홍제정수장 확장 사업에 따른 원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춘천은 아직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우리는 예비 시설 5만t까지 확보해 있는 상태이고…….
심종인 위원    우리 시가 시설을 과다하게 해서 투자가 더 됐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우리 시는 그런 쪽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관로라든지 시설 자체도 강릉시는 면적이 서울시의 1.72배로 해서 관로라든지 길이가 많이 확장되어 있고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심종인 위원    관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연장의 차이가 있겠지만 연초 들어서 전기료라든지 모든 공공요금이 다 인상됐는데 강릉시의 지역경제가 어느  지역보다 더 어려운데 관에서 앞장서서 상하수도요금을 1월부터 당장 인상하겠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을 더 어렵게 하지 않겠느냐 시에서 이걸 단 6개월이라도 늦춰서 앞장서지 마시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원주시를 비교해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 t당 508원이고 강릉시는 460원입니다.
그 정도로…….
심종인 위원    원주시는 원수 자체가 횡성댐이 강릉시보다 훨씬 늦게 되어서 원수대가 더 비쌀 겁니다.
원주시는 그런 요인이 있을 겁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원가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공급하는 원가로 봤을 때 수자원공사의 원가가 더 쌉니다.
심종인 위원    원주시가 수자원공사에서 t당 얼마씩 원수대를 납부하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그 차이가…….
심종인 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현재는 자료가 없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걸 비교해 주세요.
연간 t당 단가가 나올 거고 연간 사업량에 따라서 총 지불액이 얼마인지 강릉시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해서…….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약 150억 가까운 지원을 받는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심종인 위원    어느 시·군이나 상하수도요금은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을 받는데, 시민들이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사회간접자본인데 이걸 별도로 생각해서 부담을 시킨단 말이죠.
어느 시·군이나 일반회계에서 다 전출을 받습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사용료라는 게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정하게 원가가 전가되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심종인 위원    시민들의 가계에 충격이 가지 않는 부분에서 인상을 시켜 줘야 되는데 우리는 작년에도 일부 인상을 했잖아요?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2년 됐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서 시민들이 어려울 때 더 어렵게 한다는 거죠.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간단 말이죠.
상하수도요금이 올라가면 우선 요식업협회에도 음식값을 올릴 거란 말이죠.
전기료 올라갔죠.
가스료 올라갔죠.
그 시기를 조금 조정했으면…….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시기를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이번에 인상요인에 보면 가정용 1단계에는 460원에서 480원이지 않습니까?
20원 인상되고, 일반용에는 840원에서 880원 40원 인상되고, 대중탕에는 20원 인상되는데 산업용 있지 않습니까?
산업용에는 370원에서 450원, 80원이 인상됐는데 실질적으로 산업용이라는 건 중소기업 공장에 보급되는 거지 않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산업용에 인상률이 더 커졌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요금표에 보시면 산업용이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에 비해서 t당 요금이 370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타 시·군에 춘천이라든지 원주에도 산업용은 가정용보다도 더 비싸게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불합리한 게 있어서 이번에 조정이 된 겁니다.
심영섭 위원    아니죠.
춘천 같은 경우는 공업용이 410원이지 않습니까?
일반용보다 싸단 말이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춘천시는 가정용보다 공업용이 230원인데 410원이지 않습니까?
산업용을 더 비싸게 받고…….
심영섭 위원    쉽게 말해서 가정용보다 비싼데…….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원주시도 508원에서 530원으로 더 비싸게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460원, 370원 더 싸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산정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그것은 가정용보다 산업용이 상당히 시에서 산업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지금까지는 수혜적 요금을 적용했는데 이것을 현실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다른 업종보다 더 인상폭이 높았습니다.
심영섭 위원    인상폭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해서 가정용이라든지 일반용, 대중탕용은 20원, 30원 정도 올랐는데 80원이라는 것은 거의 배 이상 인상됐을 때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지적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상대적으로 시에서는 기업 쪽에 수혜를 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참고로 산업용에 적용되는 것은 주문진 농공단지 하고 과학산업단지하고 포스코마그네슘 일반산업단지 그 사항만 산업용으로 분리가 되고 나머지 중소기업은 일반용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공업단지는요?
입암 공업단지는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다 일반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심종인위원님…….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연간 얼마 정도 총액이 더 올라갑니까?
○경영사업과장 신철원  약 13억 정도…….
심종인 위원    6개월 정도 늦춘다고 그러면 6~7억 정도가 되는데 위원님들 토론 시간이니까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시에서 앞장서서 인상시키는 부분은 시민의 질타도 있을 것 같고 시기를 조정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당초예산 보고에서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작년에도 3억 정도만 확보됐었고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종인 위원    국장님, 인상요인을 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에 13억을 추경에 다 세우시겠습니까?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일부 해야죠.
심종인 위원    근데 그걸 빙자만 했지 매년 노후관 교체공사를 여러 번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몇 년간 계속 얘기를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국·도비 보조사업도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선순위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노후관 교체공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시장님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윤중기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할 게 있겠어요.
심영섭 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위원장대리 김남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 

(14시49분)

○위원장대리 김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기세남의원님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관련 사항 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본 청원 소개 의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청원의원으로써 청원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원인의 억울함에 대한 의견을 모두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허가 및 신고수리와 관련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억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민원은 대통령이 와서도 되지 말아야 되고, 되는 민원은 거지가 와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민법 제211조에는 소유자는 법률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 처분 할 권리가 있다는 소유권보장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인이 주장하는 헌법과 민법 그리고 산지관리법, 재선충방지법의  입법취지 등에 대해서 법리적인 오해와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행정의 횡포라고 결론을 짓고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본 의원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청원의원이 되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별도로 산업위원님들께 경과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지전용신고가 적법해서 만일 수리를 했느냐 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산지전용신고수리가 됐는데 이 산지전용수리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취소가 됐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하는 과정상에 충돌과 오해 이런 부분이 많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답답하고 억울한 그런 마음으로 저에게 청원해 주신 홍기복씨가 나와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직  전문위원 김형직입니다.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1월 17일 기세남의원님의 소개로 강릉시 교동 20-16번지 이미옥님으로부터 산지전용신고처리 취소 건으로 신청되었으며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황은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 203번지 2만7,372㎡ 중 1만6,176㎡를 2010년 8월 23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개두릅을 재배코자 산지전용신고된 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산지관리법, 소나무재선충방제특별법, 행정절차법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사항을 일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행정처리 내역은 2010년 8월 23일 산지전용신고수리, 2011년 4월 12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임지 사업철저 공문 발송, 2011년 5월 27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청문 통보, 2011년 6월 1일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2011년 6월 2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및 복구설계서 제출 통보, 2011년 6월 3일 범죄인지보고 및 실황조사, 2012년 3월 6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 제출, 2012년 4월 23일 산지일시사용신고 반려통보, 2012년 10월 23일 산지전용신고임지 복구 준공이 처리되었습니다.
고충민원처리로는 2011년 8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은 2011년 6월 30일 행정심판 청구 2011년 9월 26일 기각,  2011년 8월 10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제기 2012년 1월 31일 각하, 2011년 8월 26일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2011년 8월 31일 기각, 2012년 2월 14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장 제출 2012년 5월 30일 기각처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일정별 처리내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건은 부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의한 처분이 있었고 산지일시전용 사용 변경신고 건에 대하여는 강릉시에서 반려처분된 사항으로 민원서류의 재심의를 통한 강릉시의 처리보다는 사법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회의 청원은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을 때 의결하여 처리하고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성이 결여됐을 때는 채택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충분히 서류를 검토했겠지만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산지전용신고수리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산림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산림과장 김진팔입니다.
강동면 모전리 산 203번지 산지전용신고 처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산 203번지이며 신고면적은 1만6,000㎡ 약 1.6㏊가 되겠습니다.
신고목적으로 특용작물 재배이고 신고자는 강릉시 교동 20-16번지 거주 이미옥님이 되겠습니다.
신고기간은 2010년 8월 23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로 약 1년간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0년 8월 12일 산지전용신고서를 이미옥님이 제출함으로써 2010년 8월 23일 강릉시에서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2011년 3월 21일 청원인이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2011년 3월 31일 311본의 소나무를 생산 확인 검인 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4월 12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임지에 대하여 사업을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내용은 신청서상의 굴취 임목과 현장에서 굴취하려는 임목의 수량이 틀림으로 신청서상의 수량 이외에 생산 확인은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2011년 5월 24일 산지전용신고 부지에 대한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즉 신청서상에 굴취 임목 이외에 굴취작업을 진행 확인하였고 신고조건 17항 나호 위반으로 신고수리 취소사유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 5월 27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청문을 통과하였는데 청문 일자를 2011년 6월 8일자로 해서 문서를 보낸 바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1일 민원이 발생하는데 따른 현장점검이 있었는데 청원인이 소나무 약 40본을 신고조건을 위반하여 외부로 반출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011년 6월 2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와 동시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토록 민원인에게 통보했습니다.
이후 2011년 6월 3일 현장 실황 조사와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7조 3항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리하여 2011년 8월 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 6월 3일자와 6월 7일자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6월 10일 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가 제출되었는데 강릉시에서 6월 30일 복구설계서를 승인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2011년 6월 30일 청원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소나무 64본을 무단 반출했다는 위법행위가 드러나 2011년 9월 26일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2011년 8월 10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역시 산지전용신고는 전용기간 도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내용으로 원고 각하 처분을 했습니다.
2012년 1월 31일자입니다.
2011년 8월 26일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이 있었는데 이 역시 산지신고기간이 불과 며칠 남지 않아 실익이 없으므로 2011년 8월 31일 원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4일 이미옥님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역시 전용기간 도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원고기각이 되었습니다.
2012년 3월 6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이미옥님이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장소 역시 모전리 산 203번지이며 면적 1만6,000㎡ 목적은 개두릅 재배 부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4월 23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 반려통보를 하였는데 사유는 이에 대한 보완사항을 미제출한데 따른 것입니다.
2012년 10월 23일 산지전용신고 임지 복구준공을 하였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 760만원을 예치하고 산지전용신고 임지에 대하여 복구준공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토사 유출 등 하자 발생 시 복구명령 및 예치된 보증보험증권을 청구하여 대집행 복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산림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청원인 쪽에서는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원인을 대신하여 출석한 홍기복님으로부터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복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홍기복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기복입니다.
강릉시 공무원 생활을 30년 동안 했습니다.
제 처 이름으로 강릉시 모전리 산 203번지 개두릅재배 목적으로 1만6,176㎡를 산지전용일시사용신고로 수리를 받았는데 2010년 7월 10일경에 관내에 있는 설계사무소에 설계신청을 할 때는 3,000만원을 주고 전용신청설계는 2,200만원, 임목축적조사 200만원, 교량설계 600만원 그래서 3,000만원을 주고 설계신청을 했습니다.
8월 12일에 강릉민원 69503호로 담당자가 그때는 백훈종씨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기로는 나중에 알았는데 김진팔 과장이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할 때는 임목축적조사를 첨부해서 했는데 산지전용일시신고는 임목축적조사가 첨부서류에 없는 서류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담당자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소나무가 몇 주였느냐 하면 987본이었고 전체 활착까지 포함해서 2,044본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중요하지 그 안에 있는 임목은 중요하지 않다고 담당자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록을 하다보니까 신고서상에는 311본으로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8월 23일에 녹지과 수리통보를 받았는데 신고조건에 보면 산림복구비를 1억9,000, 4만9,000원에 증권 220만원을 끊어서 신고조건에 들어가 있는 그걸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허가를 받으면서 했던 겁니다.
2010년 8월 23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어서 받았는데 소하천점용허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교량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해서, 그건 법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하라고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소하천점용허가를 2010년 교량가설로 해서 2억2,000만원 설계를 했는데 설계비 600만원을 들여서 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계를 했던 겁니다.
그만한 돈을 많이 들여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2011년 3월에 목적사업을 위해서 굴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굴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760주를 신청했습니다.
소나무 생산확인신청서 760주를 신청했더니까 그때 당시 담당자가 권혁하씨가 와서 재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신고서상에는 311본인데 어떻게 해서 소나무 생산확인신청서는 760주를 하느냐 틀리기 때문에 안 된다, 반출이 안 되고 검인을 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311주로 신청을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신청서상하고 생산확인서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재신청을 한다고 해서 311본을 신청했던 겁니다.
3월 30일에 12주를 검인했고 3월 31일에 299주를 해서 311본을 검인을 했는데 저는 사업부지 내에 경제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만 311개를 골라서 찍어달라고 했는데 올라오면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굵든 작든, 팔뚝만하든 한아름이 되든 올라오면서 모두 311개를 타기하고 그 이상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노란페인트를 칠해 놓고 손을 못 대게 했습니다.
2011년 4월 21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임지 사업철저해서 반출불가 11본에 대해서 신청서의 2배 차이가 난다고 이건 계획적이었지 실수로 볼 수 없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임목도축적조사를 해서 첨부를 했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 해서, 첨부서류가 아니라고 해서 그걸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311본으로 기록했던 거고 그래서 나는 311본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수가 많으니까 760주로 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해 주니까 재신청을 또 했습니다.
타기해 달라고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안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남은 부분은 임목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개두릅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음수수종이라고, 그래서 권익위원회에 건의를 하니까 개두릅은 양수수종이기 때문에 음수수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산지에 산림과에 굳이 나무를 그대로 존치하고 개두릅을 심을 땐 왜 허가신청을 하고 돈 3,000만원을 들여서 설계해서 산림과에 신청하겠습니까?
2억2,000들이고 다리를 놓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산지 존치해서 개두릅을 심으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청원을 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11년 5월 27일 산림녹지과 6457호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청문에 원인된 사실은 신고수리 조건위반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신고수리조건위반이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되어 신고수리조건위반이 되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서 신고수리조건위반이라고 하면 제17조 나항에 보면 거짓 또는 허위로, 제가 볼 때 면적을 속이거나 아니면 제가 재배를 하고자 하는 작물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지 이거지 나무 숫자가 틀린다고 그래서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저와 같이 근무했던 분도 여기 계십니다.
속이 타고 답답하고 저는 사실상, 가정적인 얘기입니다만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청원을 하게 된 것은 분하고 원통해서 소송을 하게 됐는데 기간이 도과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각하됐습니다.
다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했습니다.
재판부에서 다시 신청을 해서 산지전용신고를 받고 소송을 하라는 그런 의미 같아서 2012년 3월 15일에 접수번호 17908호로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서류 보완지시가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산지관리법에도 없는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산촌진흥개발촉진법에 의한 임업인이란 가, 임업이 3㏊ 이상 소유한 자, 나,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한 자, 다, 연간 200만원 이상 산림에 소득이 있는 자를 임업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 어느 중에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 어느 것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임업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모든 충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업인으로 안 보고 저희 집사람 앞으로 산림 3㏊이상 되고 강릉산림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가입증서까지 다 붙여서 첨부를 했더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는 서류라고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농지원부를 다시 붙였습니다.
그래서 했더니까 가항, 나항, 다항은 충족이 되나 나항에 지침서에 의해서, 산림관리법에 없는 2012년 1월 1일자로 강원도지침에 의해서 나항은 산림경영계획서인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산림계획서인가를 산림기사한테 돈을 50만원을 주고 해 달라고 했습니다.
산림기사가 와서 현장조사를 다해서 산림경영계획서를 강릉시청 산림과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산지자연생태계 보전, 그 전에 허가를 낼 때는 보전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해 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연경관보전이다, 똑같은 위치입니다.
똑같은 면적입니다.
그 전에 허가해 줬던 사람이 잘못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 허가를 낼 때 백훈종이라는 담당자가 20번도 넘게 갔고 제가 알기로는 김진팔 과장님도 그때 당시 10번도 넘게 가서 현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지관리법 자체가 수목이 50년생 이상 되어 있는 수목이 50% 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시해서 20m씩 20m씩 줄을 쳐서 담당자가 와서 구멍을 뚫어가면서 몇 년생인지 다 조사를 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10번도 넘게 와서 다해서 해 준 서류를 나중에 했을 때 자연경관이니, 생태계보전이니, 자연경관보전이니, 산사태 발생 우려니 이런 조건이고, 2011년 6월 2일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지이기 때문에 못해 준다, 이건 형평성에 없는 얘기가 아닙니까?
법하고 관계없이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서민이 마음 편하게 살겠습니까?
저는 정말 억울하고…….
○위원장대리 김남형  잘 알겠습니다.
○청원인 홍기복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홍기복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정회를 해서 의논을 해 봅시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청원인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청원인이 의견을 발표하셨지만 사실 2011년 1차로 산지전용수리를 한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 배치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문서라든지 쭉 참조해서 확인해 본 결과 민원인의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그 이후 담당자도 오셔야 되는데 청원인이 얘기하신대로 처음에는 모든 산지전용신고 절차대로 처리를 해서 청원인이 하는 대로 절차를 밟아서 산지전용을 해 줬지 않습니까?
중간에 오다가 어쨌든지 간에 재선충방제법이든 검인 안 받은 64본인지 무단으로 반출해서 취하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청원인이 권익위원회에 억울한 부분을 신청했고 행정심판도 했고 행정소송도 했단 말이죠.
그 과정에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좀 전에 가, 나, 다, 나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재전용신고를 했는데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다 처리를 해 줬는데 이후에 민원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나 부분을 적용을 시켜서 여러 가지 자연생태, 환경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용을 시켜서 안 해 주는 이유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아까 민원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서류가 신청된 이후에 보완을 요청을 했을 때 보완내용에 보면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시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라고 두 번에 걸쳐서 민원한테 통보를 했는데 민원인이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산지전용신고 신청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옥 위원    청원인은 산림경영계획서를 두 번이나 신청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청원인 홍기복  했습니다.
돈 50만원 들여서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조건 때문에 반려를 한다고 했습니다.
홍기옥 위원    생태환경 이런 부분에…….
○청원인 홍기복  6월 2일자로 허가취소된 지역기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제가 빠졌는데 한 가지만 더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록한 311본은 그걸 장난으로 고의적으로 썼다고 보면 강릉시 산림과에서 저한테 복구설계승인서를 보냈는데 저희 산 전체가 2만7,372㎡입니다.
그런데 사업목적으로 허가난 부분은 1만6,00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복구를 2만7,372㎡를 다 하라고 합니까?
복구 승인 면적이 2만7,372㎡입니다.
공사기간은 설계상에 3개월인데 어떻게 2개월로 단축해서 부실공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2개월로 하라고 했고, 공사금액이 1억9,043만9,000원이라고 해서 다 파지도 않고 남은 부분도 이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라고 그래서 나무를 2m로 복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복구공사에 소나무 2m 이상 복구공사하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공직생활 30년 했지만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2m 이상짜리로 복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옥 위원    면적부분은 지형 상태가 경사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고, 과장님 그러면 진입도로,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서 도로를 임시적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1차적 복구를 계단형식으로 복구를 했지 않습니까?
완전복구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산지전용신고를 다시 와서 처리를 해 준다고 그러면 복구해 놓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 복구는 안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작년 10월 23일자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완료했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김영기 위원    개두릅도 심었나요?
○산림과장 김진팔  아닙니다.
개두릅 식재는 못하고…….
홍기옥 위원    식재를 못했는데 상단부분에 굴취한 부분은 소나무 분을 그대로 떠놓은 것도 있고 고사한 나무도 있을 거고, 올라가는 도로 복구를 다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도로를 다시 해야 되고, 현재 산지전용신고처리가 불허됐으면 거기에는 개두릅을 안 심을 겁니까?
다 복구를 할 겁니까?
소나무를 다 심을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신고수리가 취소됐기 때문에 취소된데 대해서 목적사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두릅 식재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지…….
홍기옥 위원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나가고 복구는 복구대로 제대로 안 되고 사업은 사업대로 못하고 과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나무가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선충특별법에 의해서 검인타기 신청을 한 나무와 또 일부 불법으로 반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미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산리관리법상에 주변 경계 침범이라든지 그런 위법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홍기옥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처음부터 허가가 잘못된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전용신고 취하를 시키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좋은 나무들은 다나가고 취하됐다고 그래서 그 사업은 목적대로 못하게 되면 그 사업대로 못하게 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분 떠놓은 나무라도 반출시키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법상에 재판소송계류중이기 때문에 안 된다, 반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결국은 분을 떠놓은 나무는 다 고사했을 겁니다.
청원하신 분은 거기 한번 올라가보셨어요?
그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청원인 홍기복  분 떠놓은 것은 일부는 고사되고 그대로 있는데 나무 2m 이상을 복구를 했습니다.
복구 완료했습니다.
올라가는 길 쪽으로 오리나무를 식재해서 녹화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홍기옥 위원    끝났는데 분 떠놓은 소나무가 몇 본이나 되죠?
○청원인 홍기복  정확하게 세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홍기옥 위원    붉게 된 것은 다 죽은 나무죠?
○청원인 홍기복  그건 죽었습니다.
홍기옥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인도 억울한 부분도 있고 민원인 밑에서 조경업자나 일하신 분들도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주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잘 알겠습니다.
홍기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종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인 위원    심종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원인께서 말씀하셨는데 허가면적은 1만6,176㎡이지 않습니까?
복구를 지시할 때는 2만7,372㎡을 했단 말이죠.
왜 차이가 나죠?
○청원인 홍기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잠깐 계세요.
○산림과장 김진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책자 갖고 계십니까?
21쪽에 보시면 산지전용신고수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적이 2만7,372㎡ 신고내용은 1만6,176㎡ 신고수리 됐단 말이죠.
부속서류에 보시면, 33쪽 면적도 2만7,372㎡입니다.
신고사항은 1만6,176인데 34쪽에 보면 ‘복구승인알림’ 시에서 통보를 해 줬어요.
거기에 보면 복구설계승인면적은 2만7,372㎡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만6,000이 되어야 되는데 2만7,000 전체를 다하라고 했습니까?
허가도 안 났는데 복구하라고 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이 내용을 봤을 때 착오로 오타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종인 위원    행정착오죠.
시에서 잘못됐지 않습니까?
복구금액을 보면 1만6,000 얼마에 대한 복구비용도 산출했어요.
1억9,000이라는 것은 1만6,176㎡에 대한 복구비란 말이죠.
2만7,000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를 내는데 시장직인을 찍어주는데 어떻게 착오가 생겨서 민원인이 헛갈리게 합니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결재과정을 다 거쳤는데 담당자에서 계장, 과장까지 다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이런 거까지 착오가 생긴다고 그러면 시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꾸 불씨가 생기는 겁니다.
빌미를 제공했다니까요.
○산림과장 김진팔  중대한 착오인 것 같습니다.
심종인 위원    행정에서 조금 착오한 것은 문제가 없고 민원인이 조금 착오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 법에 고발하고 행정공무원들이 뭡니까?
시민들이 잘못하면 잘해서 잘되도록, 잘 살게끔 해 줘야 되는데 완전히 시민 위에서 군림한단 말이죠.
소나무 하나 잘못 베어내면 고발하면서 자기들 잘못한 것은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홍기옥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1차 신고할 때는 신고가 됐어요.
같은 산림과에서 2차 허가낼 때는 ‘환경적이라느니’ 이런 핑계를 왜 댑니까?
1차 때는 그런 환경적인 피해가 없었어요?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러면 이해가 될 겁니다.
다른 환경적인 핑계를 뭐 하러 댑니까?
앞뒤가 안 맞죠.
1차 때도 환경적인 검토를 했어야죠.
그때 불허를 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실무 계장님이었습니까?
과장님이 현장확인을 다 하셨다면요?
환경적인 피해가 염려 안 됐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이게 실제로 산지전용신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산지전용신고는 허가와 달리 신청서가 구비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심종인 위원    2차는 왜 전제 조건을 답니까?
김영기 위원    청원인은 밖에 나가 계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겠습니다.
청원대리인께서는 회의 중에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종인 위원    민원인이 오해를 사게끔 했단 말이죠.
1차 들어왔을 때 환경적인 이유로 수리가 안 된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때는 아무런 하자 없이 해 줬단 말이죠.
똑같은 번지에 똑같은 위치에 2차에 다시 들어오니까 왜 안 해 줍니까?
김영기 위원    실무자가 바뀌니까…….
심종인 위원    그런 겁니까?
실무자가 바뀌어서 실무자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종인 위원    그러니까 사유를 달려면 허가해 줬을 때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당신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는 허가를 못 내준다’고 부대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아니고 다른 조건을 달아서 무슨 말도 안 되는 환경적인 여건 이런 걸 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을 위반해서 안 된다고 해야죠.
어떤 법 때문에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실무자 판단에 의해서 가보니까 홍수피해가 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뒤에 직원들은 당시 담당자입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당시 담당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당시 담당자 다 어디 갔습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에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같이 중요한 날에 당시에 담당자도 출석을 같이 해서 이해를 돕는 게 맞죠.
김영기 위원    당시 담당자가 과장님이잖아요?
이용기 위원    아니죠.
담당계장께서는 과장으로 가셨고 당시에 담당자, 지금 직원은 현재 담당자인가요?
○산림과장 김진팔  아니요.
계장도 다 바뀌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중요한데 정확한 건 인지되어야 되는데 같이 출석을 시켜서 하는 게 좋죠.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당시에 산림신청서가 들어오면서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어요.
허가되는 과정에, 결국은 청원서에 보면 탄원서도 올라왔지만 다리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민원도 제기됐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할 때 피해가 예상되어서 주민들이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내부적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차치하고 311본에 대해서는 아까도 산업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지만 검인 찍어줄 때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유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전체 면적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굵든 작든 무조건 311본을 찍었다고 주장했는데 통상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은 민원인의 의견을 존중해 줘서…….
이용기 위원    우리는 그 절차를 안 했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사전에 필요한 311본을 표시해서…….
이용기 위원    좋습니다.
그건 인정이 되는 거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판단해 준 것을 보면 잘못됐다고 그렇게 의견을 냈단 말이죠.
청원하는 절차가 틀렸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원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허가취소시켰다고 그랬는데도 권익위원회에서는 ‘아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취소시킨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지적을 합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절차법에 대한 21조의 유권해석하고 행정의 유권해석은 다릅니까?
유권해석에 차이가 있어요.
○산림과장 김진팔  그건 이쪽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당초에 민원인한테 청원일자는 6월 8일로 날짜를 잡아서 통보를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건 다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적용을 안 했다고 잘못됐다고 그랬단 말이죠.
내가 잘못 봤습니까?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당초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탐탁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주장이 됐고 다시 재신청을 하라는 과정에서도 아까 심종인위원님 얘기대로 허가 들어올 때부터 짚어야 될 부분을 짚지 않고 있다고 어떤 괘씸죄가 적용됐는지 아니면 실무자측에서는 계속 나가서 복구한다고 해도 피해가 예상되어서 지역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것을 염두에 뒀는지 하여튼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란 말이죠.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절차상으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죠?
○산림과장 김진팔  일단 행정 자체가 적극적으로 민원인편에 다가가서 처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행정심판에서는 소위말해서 산림과 부분을 인정해 준거죠?
행정소송에서는 절차에 대해서 논하지 못했단 말이죠.
날짜가 도래됐기 때문에, 해봐야 실효가 없다는 것 때문에 각하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1차, 2차로 기각된 내용 똑같이 그런 기간이 도과했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실익이 없다,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체적인 측면을 본다고 그러면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방대하니까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이 들어요.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고 그러면 산림과에서 적극적이지 못했다, 행정편의 위주로 모든 것을 유권해석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청원은 들어왔고 이 상태에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신청인 얘기처럼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요건들이 청원인은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해서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고 했고 산림과에서는 전체가 충족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용기 위원    그건 청원인 얘기가 맞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가, 나, 다, 1항에서 5항까지 있는데 하나만 충족이 되면 경영인으로 본다, 농업인으로 본다, 어업인으로 본다, 산업인으로 본다, 이건 상식적인 거란 말이죠.
그걸 굳이 다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는 뭐냐는 겁니까?
적극성보다는 안 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 담당자가 누굽니까?
심종인 위원    담당자가 결재한 걸 보니까 최원석 계장이네요.
이용기 위원    계장님 맞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심종인 위원    시행령 2조 1항, 2항, 3항을 충족해야 된다고 반려시켰잖아요?
최종적으로 반려시키면서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1호 임업인이 1, 2, 3, 가, 나, 다항을 다 충족해야 한다고 반려시킨 거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서류 72쪽에 보시라고요.
민원서류 보완사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3항 규정에 따르면 개두릅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아래의 조건을’ 이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3개 다 하라고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실제 법률을 보면 임업인이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시의 공문에서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라고 그랬고 실제 법률로 보면 안 그렇단 말이죠.
다 충족하라고 요구를 했죠?
이용기 위원    법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심종인 위원    그 사항을 달아서 반려를 시켰단 말이죠.
이용기 위원    그건 따져볼 필요도 없고 극히 상식적인 겁니다.
심종인 위원    최 계장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용기 위원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뭔가는 많이 잘못 됐어요.
청원인이 개인적으로는 같은 고향출신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몇 번 사적으로 얘기는 했어요.
산림과에서 법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별주문은 안 드렸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어차피 청원인도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원만히 되길 희망하고 있단 말이죠.
산림과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행령 2번 여기에 충족이 안 된다고 반려했는데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지나 왔던 과정에서 뭔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정을 가지고 안 했겠지만 모든 유권해석을 행정위주로 했다, 가장 생각이 드는 것은 당해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민원관계가 얽혀있었기 때문에 너무 의식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봤다, 만약에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피해가 있을 때를 의식하고 염려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일부 그런 부분은 인정이 될 겁니다.
그렇죠?
계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어떠냐고요?
전체적인 흐름의 얘기는 어떠냐고요?
동의가 됩니까?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있네요.
좋아요.
문제는 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세하게 짚어보고 알려고 한다고 그러면 더 숙지를 해야 되겠지만 개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서없이 얘기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가 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연구를 해 주시고 특히나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주민들하고도 상당히 얽힌 것이 내부적으로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정리가 되도록 하고, 행정절차를 다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복구비를 예치하잖아요.
복구비가 시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1억9,000만원을 예치를 했다가 지난 10월 23일자로 원인자가 민원인이 복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심영섭 위원    완료를 했을 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라든지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준공검사 후에 나중에 하자보증금으로 76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하자보증서로 예치되어 있는 거죠.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습니다.
심영섭 위원    거기에 보면 소하천 사용허가증을 받았잖아요.
교각다리를 놓은 거죠.
소하천에 교각다리를 놓으면서 1억 몇 천을 주면서 다리를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사용기간을 보면 2013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목적 자체도 개두릅재배 진출입을 하기 위한 허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랬을 때 과장님이 담당으로 계셨을 때, 보충질문입니다.
계장으로 계실 때는 정상적으로 허가가 되어 있고 이게 정말 형평성이 없지 않았나, 계장, 과장이 바뀌면 허가조건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로 봤을 때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계장으로 계실 때 수십 번을 현지에 가서 확인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확인을 잘못했다고 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구 의원님 계십니다만 지역구 의원님은 거기가 상당히 급경사고 토사 유출도 많고 여러 가지 경관에 대한 훼손 우려도 많기 때문에 허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 당시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으로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산림과장 김진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했습니다만 측량설계사무소 측에서…….
심영섭 위원    측량설계사무소는 돈만 받아서 측량하는 곳이지 허가조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산지 경사도 부분에 대해서 평균경사도를 채택하기 때문에 25도 미만으로 적정한 산지로 나왔기 때문에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 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이나 국장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반려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허가신청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여건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동료 위원님들도 현지에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부서에서도 세밀하게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심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옥 위원    홍기옥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산지전용신고 임지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산지전용신고가 들어와서 시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신고를 접수해서 그 자리에 또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했을 때 복구해서 준공을 다해 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또 해 준다고 했을 때 진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복구해 놓은 부분은 거기를 다시 훼손해서 그 교량을 다시 쓸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물론 신청인이 산지전용 재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지만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설계하는 데에 따라서…….
홍기옥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시에서 얘기하는 경사도면이나 환경적 피해,  사태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도 있고, 경관상 안 좋다고 해서 반려했는데 그 길을 다시 쓴다고 했을 때 과연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비 오고 그러면 교량으로 안 내려오지만 석탄이 섞인 토사가 계속 하천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에서 처음 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못했다는 게 그 길도 그렇게 급경사로 올라가지 않게 하고 옆으로 대관령으로 돌아가듯이 한번만 돌아서 가면 그렇게 토사유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민원도 없었을 거란 말이죠.
허가는 해 주고 사후관리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급경사의 길을 만들다 보니까 토사가 주택으로 들어오고 도로도 해서 민원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산림과장 김진팔  신고수리처분하고 나서 담당직원들이 인허가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한두 명 담당자가 수십 군데나 되는 곳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홍기옥 위원    우려를 했지만 어차피 사업을 시작하면 현장을 가서 급경사로 길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도를 해서 피해가 없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런 부분에 경관이 안 좋고 또 환경적으로 주민의 피해를 보고 이건 안 된다 그것도 맞지 않고 그리고 민원이 일어난 부분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탄원서 낸 동네 이장이나 주민들은 그 내용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허가취소가 됐기 때문에 분 떠놓은 나무가 고사될까 그 나무를 반출을 시켜 달라, 사업자는 조경사업자 여러 사람들 많은 손실이 온다해서 그걸 고사된 나무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걸 반출을 해서 나무를 살리자고 탄원서를 낸 겁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허가를 다시 내라는 건 아닙니다.
이건 꼭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김진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남형  홍기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용기 위원    전체적인 흐름은 다 알았으니까 정회를 하고…….
○위원장대리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청원처리방법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지전용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