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2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1월 25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4.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사년 새해도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 1월 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등 네 건의 안건을 2013년 1월 15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1월 25일 금일부터 1월 30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요청 사항입니다.
2013년 1월 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창조도시조성과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보고를 우리 위원회에 간담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출된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간담회를 갖고 이어서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6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의안번호 297호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고, 조례로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에 따라 낚시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기존 27종에서 182종으로 확대하여 표준금액을 정함에 따라 이와 중복되는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고 안 별표1에서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에 따라 낚시터 허가 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2월 19일 소비자정책심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회의 경우 제척되거나 용역․공사를 금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21조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12월 4일부터 12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9호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안건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 부지 매입 건입니다.
위치는 교동 458-3번지 외 206필지 일대 총 207필지이고 면적은 31만4,050㎡가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가액은 8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예정 금액은 330억원이고, 매입 예정 토지조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입 목적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스피드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아이스하키 건립을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빙상경기장 건립 개요가 되겠습니다.
빙상경기장은 매입한 장소에 3개소를 건립하고 관동대학교에 여자 아이스하키 1개소, 현재 빙상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컬링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되며, 경기장 건립은 강원도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빙상경기장 건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세부조성계획 수립을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또한 10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토지조서이며, 10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지적도와 빙상경기장 건립 위치 도로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안건은 2015년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육상보조경기장과 스쿼시 경기장 신설 건이 되겠습니다.
육상보조경기장 위치는 포남동 산111번지 외 15필지에 시설 예정이며, 부지 면적은 2만6,416㎡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400m 트랙 8레인, 120m 직선주로 6개, 필드, 조명탑, 관람석 등이고 사업비는 10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5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스쿼시경기장 위치는 강릉시 교동 산54-1번지 일대이고 건축면적은 1,000㎡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코트 6면, 관람석, 화장실, 샤워실 등으로 사업비는 30억 정도로 예상되고 2015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스쿼시경기장은 관람석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경기 진행이 어려우며, 경기운영에 관람석 150석 이상과 경기장 6면 신설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은 경기장 건립 위치도와 현장 사진으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5쪽은 시립화장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립화장시설 건립 위치는 사천면 석교리 산162번지 일원이고 부지 면적은 2만6,263㎡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약 3,000㎡이고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화장로 4기, 유택동산, 주차장, 사무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5월에 착공하여 2014년6월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화장시설 건립 위치도와 조감도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16쪽은 굴산사지 지정구역 주변 토지 교환 확보 건입니다.
우리 시가 확보할 사유지는 굴산사지 지정구역 주변인 구정면 학산리 733-3번지로 면적은 1만7,576㎡이고 재산가액은 4억5,870이 되겠습니다.
처분할 시유는 모두 두 필지로 옥계면 낙풍리 산295번지로 면적은 2만1,440㎡이고 재산가액은 2,058만2,000원이며, 사천면 방동리 산163번지 면적은 2182㎡가 되고 재산가액은 2,44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환 확보할 사유는 굴산사지 지정구역 주변이 자연경관 보호를 위한 난개발을 방지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경관적 가치를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굴산사지 종합정비 복원계획에 따른 기반조성사업에 필요하기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환 처분하는 사유지 중 옥계 낙풍리 임야는 토취장으로 사용된 곳이며, 산림으로 가치를 상실하였으며 사천면 방동리 임야는 사천 산불 발생 시 임목이 소실된 이후 활엽자목이 생식하고 있는 맹지로 산림 경영을 장기계획이 없는 산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8쪽까지는 교환으로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지적도의 현장위치 도로로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박물관 주차장 부지, 동부지방산림청으로 매각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매각 대상지는 성산면 어흘리 374번지 외 1필지로 면적은 7,959㎡이고 재산가액은 7,834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상기 토지는 현재 대관령을 찾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로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대관령 치유의 숲 조성계획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안내센터와 주차장 시설을 확충하여 주변 환경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본 부지에 목조건물 2층의 치유의 숲 안내센터 건립과 지하․지상 주차장 4,500㎡를 확충하여 대형․소형 차량 포함 총 1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총 30여억원을 투자하여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상 위치도는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괄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영필  전문위원 주영필입니다.
먼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1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종류를 기존 27종에서 182종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함에 따라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한 징수대상 수수료의 항목을 현행 98건 중에서 이와 중복되는 수수료 항목 67건을 삭제하고 대통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제정에 따라 낚시터 허가, 등록 등에 따른 수수료 4건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징수대상이 현행 98건에서 35건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각각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2년 11월 9일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2장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안 제3장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안 제4장에서는 위원에 대한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등 총 본문 4장 2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8항과 같은 법 제31조제11항에서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입법기간 중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제2항 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원의 위촉이 선행되어야 하는 점, 본 조례안 제13조(구성)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위촉의 경우 지적소관청이 위촉하고 있는 부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4조, 안 제11조, 안 제13조, 안 제18조, 안 제20조에서 지적소관청으로 규정한 부분은 강릉시의 조례임을 감안하고 주민이 알기 쉽게 “강릉시, 강릉시 소속공무원, 강릉시장”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부지 매입은 강릉시 교동 458-3 외 206필지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스피드스케이트, 피겨 및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경기장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세부조성 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두 번째 육상보조경기장 및 스쿼시 경기장 신설은 2015년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부지 내로 올림픽빙상경기장 건립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립화장시설 건립은 사천면 석교리 산 162번지 일원에 화장로, 사무실, 주차장, 유택동산 등 연면적 3,000㎡ 건립하려는 것으로 강릉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되며, 네 번째로 굴산사지 지정구역 주변토지 교환은 개인소유 토지 구정면 학산리 733-3번지와 강릉시 소유 옥계면 낙풍리 산295번지 외 1필지를 교환하여 굴산사지 종합정비복원 계획에 따른 기반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교환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관령박물관 주차장 부지 매각은 성산면 어흘리 374번지의 대관령 박물관 주차장 부지를 동부산림청의 치유의 숲 조성계획에 따른 안내센터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 요청한 토지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매각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민원지적과장 김봉대입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개정에 따른 내용이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후속조치입니다.
권혁기 위원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보면 표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네 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어느 어느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4페이지에 보면 4번 유원시설업 관계 거기 두 건하고 5번 농업관계 두 건 이렇게 네 건이 100분의 50 범위에서 변동이 있는 금액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 변동사유는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이것은 대통령령이 작년 9월에 정해졌습니다만 그전부터 농업관계는 2011년도 도에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될 때 받던 수수료 금액을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해서 내려 보내줘 가지고 그 금액으로 받은 것이고, 유원지 관계도 시․군 다른 데와 맞춰서 이미 우리가 조례로써 받아오던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표준금액하고 100분의 50 차이는 있습니다만 해당 부서에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기존대로 받겠다 이렇게 의견이 와 가지고 그렇게 반영을 시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100분의 50을 조정할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해당 부서의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표준금액하고 똑같은 데는 그대로 하겠다, 다음에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이 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표준금액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는 것은 전국으로 다 통일되니까 표준금액으로 하겠다 부서에서 의견을 줘서 다 표준금액으로 넘기고 네 건만은 표준금액하고 차이가 있지만 이 금액을 계속 받겠다 의견이 와서…….
권혁기 위원  이 부서의 의견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대부분징수액을 표준금액에다 기준해서 개정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거의 90%…….
권혁기 위원  그러면 표준금액보다 많아도 표준금액으로 조정하고 적어도 표준금액으로 조정하려는 의도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정부에서 표준금액이라는 게, 시․군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권혁기 위원  전국적인 통일을 위한 표준금액…….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래서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해놓고, 굳이 시․군 형편에 따라서 표준금액보다 조금 더 받거나 덜 받을 여건이 있다!
때문에 100분의 50 범위에서는 자체 조례로 개정을 해라 이렇게…….
권혁기 위원  세원 발굴 차원에서 사실은 표준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용의가 있다면 그렇게 조정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금액이 주민들 경제하고도 관계있고 해서, 시 자체적으로 원가계산해서 총 변동하기에는 주변 어려움이 좀 있어서, 강원도나 타 도나 시․군들 맞추고 다음에 비슷한 업무 맞춰서 형평성을 유지해 가지고 금액을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표준금액으로?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표준금액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점검이 되면 더 많이 받아도 되지 않겠는가?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건수로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적인, 그러니까 징수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취지는 잘 들었고요.
하나 확인 좀 합시다.
석유판매업 신고가 표준금액이 1만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1만원입니다.
1만원인데 기존에 시․군에서 500원 받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표준금액으로 가는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500원을 받다가 너무 차이 나서 표준금액으로 하겠다 이 취지에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이건 또 100분의 50 차이가…….
최종각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100분의 50 이상 벌어지면 표준금액으로 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이 넘었기 때문에…….
최종각 위원  그래서 표준금액으로 한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수수료 징수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하자는 취지로 그동안 형평성이 좀 안 맞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조정하자는 취지인데, 전국적인 이 부분들을 그동안 우리 시가 수수료를 이번 기회에 받으면서 또 정리 하면서 많이 받았다, 또 적게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다 체크를 해 보았어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참고로 내드린 페이지대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좀 세밀하게 평가해서 적용한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수수료가 면제는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면제도 있습니다.
면제는 수수료조례에 있고 개별 법령도 있습니다만 그 조례도 한부모가정이나 국가유공자, 참전전우, 통장, 장애인 쭉 해 가지고 감면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혜택을 준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다 드리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수수료를 소액이다 보니까, 카드결제를 한단 말이에요.
카드결제를 하는데 수수료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지금은 카드결제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계속 도나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소액이고, 300원부터 500원, 1,000원이고 하다 보니까 카드사에서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행안부에서 카드회사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제가 올해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올해부터는 하겠다!
전번에 문서가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정해서 전국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시․군은 그렇게 해 주도록, 기계도 보급해 주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카드수수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수수료 부분들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취지를 한다면 그런 수수료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도 해법을 다 만들고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건 지난 연말부터 추진해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행안부서 문서가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낚시법과 관련해서, 우리 시도 지금 이 낚시법 적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작년까지는 낚시어선법이나 연근해어업법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폐지가 되고 개정되면서 이게 새로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그중에서 이 네 건이 우리 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금액은 시․군 형평성이나 해 가지고 다른 업종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금액을 정했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은 낚시어선법 폐지되고 새로운 낚시관리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낚시업을 하는, 또 내수면 쪽에서 낚시를 해야 되는 이런 과거에 있던 법들보다는 새로운 법이 개정되면서 이 법을 몰라서 어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관광도시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손실을 본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좀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이것은 낚시터업 하시는 업자들에 관한 인․허가입니다.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법이 개정되고 그러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도 법이잖아요.
법을 만들 때는 이 법에 저촉을 받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알려줘야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거의 고시공고만 하고 이 내용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행정에서 이런 법을 만들 때는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대상자들에게 홍보도 하고 알려줘서, 공시를 해서, 혹시 그 법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시민들이 없겠는가?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낚시법 때문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들어봤어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못 들어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안 알려주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이건 해양수산과하고 몇 번 미팅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홍보도 했습니다만 해당 단체나 이런 곳에는 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입법취지 이 법을 만드는 부분들은 혜택을 받는 쪽도 있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쪽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을 제정할 때는 알려줘서 그런 법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나중에 알아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접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게 강릉시에서 걷고 있는 수수료 전부 다 표기해 놓은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수렵 관련해서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현재 민원실에서 받는 지적이나 가족관계나 인감이나 이런 개별법에 다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낚시터 허가에 대한 신규로 조례가 포함되는데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낚시터 허가에 관련되어서 수수료만 받을 게 아니라 해양 불법투기, 다음에 환경보존에 따른 계몽운동도 같이 해 다와 주문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가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 강릉시에서 직접 해서 만든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몇 가지 자구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우선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내용을 아시는 부분 아닙니까?
상당히 불일치하는 필지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만드는 것 같은데 우리 강릉시에서 예상하는 필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최종각위원님이 조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324개소 10만3,000필지 25만4,000㎡라는 게 2001년도 보고 된 숫자이고 작년도에 한 100여 필지를 했습니다만 도나 국토부에서 숫자를 통일시키자 해서 그 숫자를 넣었습니다.
전체 324개소 10만3,000필지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기존 시스템에서 변경되는 건 위원회가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밖에 없잖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하려면 서로 땅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선근 위원  기존 인적자원에서, 이걸 심의하는 위원회만 하나 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지금 위원회가 두 개 늘어납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별다른 사항은 없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는 봤을 때 특별하게 필지를 정리하고,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런 부분에는 큰 영항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산이 많이 들어오면 빨리 추진하고…….
최선근 위원  단지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들 수당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역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추진하려면 위원회에서 사업지구도 정하고 다음에 경계가 되면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서로 땅을 늘리나 줄이나 합의가 안 되었을 때 판사가 합의도 해 주고, 그렇게 하려면 꼭 필요한 두 개 기구가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되 그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근거는 어차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지금 있는 그 인원 숫자 가지고, 또 만날 해 봐야 위원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은 시스템 아니에요, 그렇죠?
조례에도 보면 위원 중에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강릉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소속 공무원이라 해 봐야 딱 한정되어 있잖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어차피 과장님 들어가셔야 하고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최선근 위원  지적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담당과장님들 당장 보면 행정직이지 지적전문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틀을 바꿀 생각을 해야지 이런 조례만 만들어서 뭐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래서 하여튼 인원은 그거 합니다만 올해 또 한 명이 도에서 추가로 적지만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배석했기 때문에, 이게 국장님 소관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예.
최선근 위원  전체적인 추세는 위원회를 자꾸 줄여가는데 추세인데 이런 식으로 위원회만 만들어서 뭐하느냐 이거죠.
이 표준안이 언제 내려왔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지난해 내려왔습니다.
사실 재조사가 아직까지도 확실히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작년에 그래서 10월~11월에 지적계장하고 담당자가 일주일 동안 교육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명확히 딱 안 되고, 다음 사업비가 확정되어야만, 왜 그러냐니까 사업지구 지정되어서 주민들 동의 받고 이래서 내려오면 그해 다 써야 하는데 사업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사업비가 얼마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지구를 정해 가지고, 이게 이월되지 않고 그해에 딱 마무리 되어야 하는데, 조정되어서 서로 돈도 주고받고 해야 하는데 이 관계가 아직은 명확히 안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의 생각하기에는 사업비가 내려 올까봐 겁이 나요.
사업비가 내려오면 인력이 있어야 일을 하죠.
안 그래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래서 저희 계획은 올해부터 해서 3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돈도 많이 안 주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할까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부동산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지식이 점점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전문인력도 점점 늘어나야 할 부분이고, 다른 분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부분도 도시계획전문인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직이 없어요.
지적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알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정책수립, 입안 하지만 지적재조사위원회라든가 경계결정위원회를 하자면 전문가들도 있지만 실질적 조사는 공무원보다도 지적공사를 통해서 위탁한다거나 이런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최선근 위원  기본 자료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표준안이 내려오면 표준안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맞게끔, 자구 같은 경우는 좀 그러네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적관련 법들에, 상위법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나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전부 다 지적소관청을 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지적용어로는 그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지적소관청이 사실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로 딱 고치니까 말이 조금 어색한 면이 있어서 했습니다만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최선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하자면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이전에 본 부서에서 뭔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활동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내용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 한 해의 사업이, 양이 얼마 안 된다 이랬을 때는 크게 활동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년 사업의 양이 확보가 되어야겠다!
그래야만 지적재조사위원회들이 활동을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어떤 구성에 앞서서 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사업양이 확보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예산과 관계있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올해 지구로 민원이 많고 다음에 주민이 동의를 하는 왕산의 한터지구 824필지를 올해 1차로 할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 사업지구신청을 해 놓았는데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되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돈을 딱 줘야지 사업지구를 정하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주민동의를 먼저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돈 1억짜리 사업을 해야 하고, 2억을 맞춰서 최대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 2억을 요청하고 해 가지고 왕산에 824지구 주민들이 동의를 거의 받았습니다만 해 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바로 저희들이 주민동의 받고 사업지구 지정해서 위원회를 가동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니까 10만3,000필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것을 매년 소화할 수 있는 사업량을 확보해 놔야 한단 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제가 자체계획은 세워놓았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지적재조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사업량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불부합지와 관련된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분들이 중재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라고 보면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원회는 대략 한번,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검토는 안 했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
기세남 위원  생각해 보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간은 얼마나 잡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기간은 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다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이런 부분이 내려왔나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표준안 내려온 것에 맞췄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도시가 시범으로 해서 이런 민원문제가 없이 다 정리된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어떻게 민원문제가 안 생기고 완벽하게 다 처리한, 전산화작업을 다 마친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전남 영암, 충북 진천 이런 도시들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그런 도시들은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잘 조정해서 정리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이 부분은 다 전산처리가 됐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게 강릉시가 70여개인가 되는 위원회들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놓았으면 그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이렇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분쟁의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해 주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 구성이 되어서 진행을 하려고 할 때에는 비용부분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다 사업비가 국책사업비로 해서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만 미리 내시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조정되었을 때, 지역을 지정해서 했을 때 준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현장에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들만 그게 된다면 바로 그걸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불부합지 때문에 못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다 다 정보를 줘서 획일적으로 A지역을 올해는 한다 이렇게 해서, 민원이 생겨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 정부로부터 예산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정보를 줘서 “우리 강릉지역에 불부합지 부분을 정부 돈을 받아서 측량 다 해서 해결해 줄 테니까 서로 신청해라!” 아마 영광군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은 틀림없이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더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스스로 신청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예산도 받지 못하고 분쟁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읍․면․동에다가 빠르게 불부합지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접 땅과 경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청을 하면 정부 돈 갖다가 다 해 준다 이러면 빠르게 해결이 될 거예요.
지역구를 나누지 마시고…….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올해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결국은 지적공사에서 이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적공사에서 보는 것도 이 사업 전체를, 우리나라 전체를 10년을 보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 시가, 이것도 시민들에게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면, 투자하려고 하는데도 불부합지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국책사업의 관계에 대해서 강릉시는 한곳도 시행하는 곳이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국비가 소규모 왔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시비로 해 가지고, 1년에 저희가 예산 2,000만원, 1억, 다음에 몇 천 만원 세워 가지고 민원이 생기거나 도로가 개설되거나 이런 급한 위주로 해서, 재조사를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그전부터 발부되었기 때문에 이중이 안 되게 해서 소규모적으로는 계속 해 왔습니다.
1년에 한 100~200필지는 해 왔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최근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경우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이라도 어떤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한번 측량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있습니다.
지구는 324개 지구지만 후에 더 추가될 수도 있고 가감될 수도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보통 법적으로 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그런 게 없습니까?
지적에 관한 문제점이나 민원에 대해서는 항시라도 제기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예, 너무 개인적인 일이 아니면 포함시키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 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특별법 시행이 되어 가지고 한 18년 동안 시행이 되는데요.
동료 위원님들도 우려한 부분이 과연 사업이 선정되었다 했을 경우 지금 현 행정력을 가지고 소화해 낼 수 있겠는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지금 인원이 한 명이, 국토부에서 행안부 정원 늘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잘 안 되고 일단 1명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있는 인원 가지고, 저희 계획은 처음 시작하고 3년 동안은 대규모로 못하고 해 보고 다음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인데 인원도 그때 되면 좀 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게 도에서 지자체로 분할해 줍니까, 아니면 국토부에서 직접 배정을 받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국토부에서 시․도로 배정해 주면 시․도에서 다시 또 시․군으로 갈라집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우리 강릉시가 빨리 이렇게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다면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 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김봉대  그런데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아마 시․군 형평을 맞춰 가지고, 물론 불부합지 면적이나 필지도 보고 이런 것을 봐 가지고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어느 한 시․군만 특별히 많이 주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바는 기구라든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사업비를 내려줄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고 인원도 충분하고 이랬을 때 사업비를 요청했을 때 선뜻 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지적과 신설 검토에 대해서 한시적이니까 적극 검토를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주문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전에 지적과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민원지적과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지적에 대한 전문적 분야가 조금 결여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거나 진단을 내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부위원장 김옥선위원입니다.
그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적소관청”을 “강릉시”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지적소관청”을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적소관청”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 중 “지적소관청”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지적소관청”을 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과목 중 “지적소관청”을 시로 한다.
안 제18조제13항 중 “지적소관청으로부터”를 “시장으로부터”로 하고 “지적소관청에”를 “시장에게”로 한다.
안 제20조 제2항 중 “지적소관청에”를 “시장에게”로 하고 “지적소관청은”은  “시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적소관청에”를 “시장에게”로, “지적소관청의”를 “시”로 한다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변경안을 각 건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시장출석을 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공유재산계획은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진행하라는 내용을 여러 차례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연초부터 얘기를 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재산만큼은 미리 준비하고, 불가항력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측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예산 세우기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일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것도 예측이 되지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뒤에 나오는 굴산사지라든지 다른 시립화장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세울 수 있었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저희들도 총괄부서가 회계과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 예산편성 전에 각 실과에다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항상 지적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 토지에 대해만 너무 관심을 갖고 건물 신축을 하는 이런 부분에는 사실상 그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관심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여러 번 지적했던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빙상경기장 관련해서 토지조서 내용을 쭉 보면 거의 자연녹지지구예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이 부분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자연녹지지역이면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사유권 재산에 대해서 행사를 하기 좀 불편하고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다 보면 공시지가가 다른 데에 비교해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거 매년 연초에 공시지가 변동을 적용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공시지가가 금년도 것입니까, 지난해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지난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런 기회에 자연녹지에 자기가 개발도 못하니까 편입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자연녹지라 그래도 본인이 내놓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신재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보다도 공청회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기세남 위원  공유재산, 회계과에서 하는데 회계과장이 전반적인 내용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김남호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김남호입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운동장 부지 전체 사유지가 207필지인데 한 반은 운동장 자연녹지 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그분들은 무슨 운동장 그전부터 들어간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필지들이 반 되는데 그분들이 현재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봤을 때 실거래가하고 거의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수용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제수용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예, 그렇게 안 나올 것입니다.
단, 가옥이 한 20동 되는데 그분들이 집단이주라든가 개별이주 이 부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그렇지만 한꺼번에 말씀드릴게요.
대관령박물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관령박물관 문제는 보니까 평당 공시지가는 9~10만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기세남 위원  그건 감정평가로 해서 우리가 매각할 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육상보조경기장이 전국체전 때문에 만들어지잖아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김미희 위원  그게 현재 쓰레기매립장, 궁도장 있는 그 근처로 거의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빙상경기장이 어디에 배치가 될 것이냐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한다고 어제 저희가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잘 모르시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위치는 육상보조경기장은 궁도장을 포함해 가지고 일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스쿼시경기장은 수영장…….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짓게 되는 육상보조경기장의 규모가 400m 트레인이 8레인이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비교했을 때, 저희가 감이 오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그거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감을 잡아야 하죠?
○회계과장 김진태  세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계…….
김미희 위원  예.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국제행사과장 최성일입니다.
김미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필드와 400m  트레인 8레인이 있잖습니까?
그거와 똑같다고 봅니다.
김미희 위원  관람석은,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은 어때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종합경기장에 있는 스탠드라든가 이런 건 다 제외하고 지금 현재 있는 축구장 필드 플러스 800m 트랙 그것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희 위원  저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조명탑이 있고 관람석이 있고 편의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람석이 몇 석으로 규정이 되어져서, 지금 종합운동장보다 관람석의 규모가 작아는 지겠지만 그런 운동장이 서는 것인지 트랙만 서는 것인지…….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탑은 간의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조명탑보다 매우 작은 규모이고, 다음에 관람석 이런 것들은 현재 저희들이 2018 동계올림픽이 있는 관계로 고정으로 하지 않고 관람석, 편의시설, 창고 이런 것들은 이동식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전국체전이 치러질 때에는 관람석이 어쨌든 층고를 둬서라도 이동식을 하든 고정식이 되든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이동식으로 최소한 해 가지고, 왜냐하면 육상보조경기장은 말 그대로 보조경기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체전이 치러지는 것이 아니고 육상경기장에서 체전을 치르기 전에 워밍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스탠드가 사실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탠드는 사실 없어도 그거한데 그래도 워밍업 할 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가지고…….
김미희 위원  관람석이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100억을 들여서 이 경기장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치르고 난 다음에 경기장은 어떻게 활용이 되나요?
그대로 경기장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나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종합운동장에도 트랙이 있잖아요, 그렇죠?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김미희 위원  제가 거기 운동을 나가보면 특별히 강릉에서 큰 어떤 경기가 치러지기 전에는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만한 보조트랙이 또 생긴다고 이렇게 보여진다면 뭔가의 활용방법은 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저희들이 육상협회의 의견을 들어봐도 전국 단위 육상시합을 하면 선수들이 한 5,000명 가까이 온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강릉은 1종 공인을 받은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관계로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설이 다 갖춰져서 1종 공인이 된다면 우리도 전국대회를 갖다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치를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100억이라는 비용이 들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몇 번의 육상경기를 치르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겠지만 100억이라는 비용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이걸 지어놓고 정말 몇 번의 전국단위의 육상경기를 치르기 위한 그런 것의 희생으로는 너무 많은 비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셨죠?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사실 그것이 육상경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체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저희들은 거의 100억 예산을 잡았는데 일전에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많은 양을 잡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청취불능)아니고, 아무쪼록 그래서 가급적 최소한의 예산을 갖고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알뜰하게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차피 지어져야 하는 경기장이니까 치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한, 다음에 경기 한번 치르기 위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면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셔서 나중에도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만들어지도록 처음부터 기본계획부터 가져가서 그것이 나중까지 활용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리모델링비가 더 들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회계과장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지금 평창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부지 안에 제가 알기로는 미등기가 3필지가 있습니다.
두 필지는 번지가 부여되었고 한 필지는 미등록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적복구를 하고 다음에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최선근 위원  미등기부동산이 있으면 혹시나 처리에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게 되면 의회동의가 되면 이걸 즉시 절차를 밟고…….
최선근 위원  내용을 보니까 시일이 꽤 걸리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좀 걸립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사업에는 차질이 없네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육상보조경기장 및 스쿼시 경기장 신설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육상보조경기장은 다른 목적이 함께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체육공원으로써의 역할에다 비중을 둔다 그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목적은 그것도 있고 전국대회도 치르고 다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여기 사업량 가운데에서 보면 천연잔디로 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트랙을 이용한다는 목적보다는 사실은 전체를 지역공원화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목적도 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육상경기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심이냐, 아니면 체육공원으로써의 역할이 더 중심이냐 이걸 질의하는 것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사실 시급한 것은 전국체전을 유치했기 때문에 1종 경기를 치르기 위한 공인을 받기 위해서 갖춰놓은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시민들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애매한데, 확실하게 어떤 목적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물론 전국체전을 하는데 보조트랙, 시설기준이 법적인 어떤 내용이 되겠죠?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권혁기 위원  그렇게 활용을 한 후에 결론적으로 강릉시에서는 이것을 체육공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최종목적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마지막의 목적이 뭐냐?
이건 우리 강릉시민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화를 하겠다!
육상트랙을 뛰려고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음에 주변의 환경도 활용하는 종합적인 체육공원화가 우리의 목적이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두 분 국장님이 계시니까 업무 소관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합시다.
체육청소년과 업무하고, 지금 전국 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돈국장님 계시니까 어느 분야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걸 확인해 봅시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체육분야 관계는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전국체전만 저희 동계올림픽지원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께 질의도 해도 됩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최선근 위원  전국체전 종목이 45개 종목인가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강릉에 오는 종목은 그렇게 조금입니까?
주 개최지가 강릉이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주 개최지는 강릉입니다만 강원도 내 18개 시․군이 어떻게 보면 몇 종목씩 가져가도록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선근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동료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를 하셨듯이 100억씩 드리면서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서 나중에 활용부분에도 시원찮게 답변을 하는데 다른 종목을 가져와서, 이 정도 예산을 들이면 나중에 충분히 다른 활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몇 개 가져오지도 못하는 종목에 왜 하필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 종목을 가져와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육상은 주 개최지 도시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더 가져오지 왜 이렇게 가느냐 이거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그건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최선근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구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고교야구만 우리 강릉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야구장 같은 경우 건립하는데 이런 돈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갔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 의견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나중에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단장님께, 빙상경기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1월 30일에 한다고 했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최종각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 이런 동계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계획이나 다 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좋은데 결론은 운동장 부지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달라!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최종각 위원  이런 부분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옥에 티가 생겨요.
하여튼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용도지구를 보면 다 자연녹지지역이잖습니까?
이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꿔야 하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종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운동장 부지 모서리로 도로가 또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 인근 부분도 보면 용도지구를 이 참에 할 때에 조사를 해 가지고 풀어줘 봐요.
임은 그렇더라도 전도 그렇고 답도 그렇고 전부 그렇게 묶어 놔 가지고 그런 민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건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봐보세요.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그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김남호과장님!
지금 쓰고 있는 빙상경기장을 리모델링해서 컬링경기장으로 써야 하는데, 사실 저는 사전에 계획을 하면서 이번에 빙상을 하면서 그 앞에 구 도로 건너편에 경포주류인가요?
그 일부를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계획에는 그게 없죠?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심발훈 위원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매입하고, 그쪽 부분의 땅을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넓게 활용을 하고 향후에 우리 강릉시에서 여러 가지 활용할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이 계획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 그럴 계획이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조직위원회에서도 올림픽경기장부지 안에는 차가 전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곽에다 환승센터나 대형 임시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 주장하신 대로 고빙 위쪽으로, 강릉대학-오죽헌 앞쪽으로, 다음에 초당은 아주 밑으로, 경포 시내 쪽은 거의 택지 쪽 이런 쪽에 임시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환승센터가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교통수송계획에도 교통연구원에서도 같이 평창, 강릉 동시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 것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계획에 저희가 다 넣을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동계 끝나고 난 다음을 갖고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릉시에서 활용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과장님께서 단장님하고 협의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쪽에서 내부적인 부분을 조율해서 계획을 갖고 그 부분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빙상장 그 앞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계획 속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또 올립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예, 계획이 나오는 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또 한 가지, 육상경기장, 우리가 스쿼시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스쿼시 경기장은 강원도 내에 스쿼시 경기장이 없습니다.
스쿼시 경기장이 경찰서 뒤에 사실은 있죠.
그런데 그것이 공인규격에 다 미달된 상태라서 안 되고, 저희들이 스쿼시 경기장 짓는데 한 22억 정도 드는데 이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데 우리 시비 더 보태서 하나가 생긴다면, 또 강원도 내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인규격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정식경기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강릉에 협회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지금 협회가 하나 있는데 그 회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000~3,000명 정도, 가서 물어보니까 생각해 보다 많더라고요.
아마도 정식 공인규격이 있고 하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쿼시 경기라는 것은, 탁구라든가 다른 것들은 파트너가 있어야 경기를 할 수 있는데 스쿼시는 혼자 가서도 운동을 하고 올 수 있는 경기로 앞으로 우리 현대사회인들에게 많이 활용될 것으로 수요예측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릉시에서 시 행정을 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민간기업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건강증진을 기여하는 것은 좋은데 민간사업자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같이 상생해서 살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협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기장을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활용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협회와 상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올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동계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테마는 올림픽 체육시설단지입니다.
파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88올림픽 하고 나서 서울에서 파크를 만들었듯이 경기 후에 이 부분을 활용할 방법을 관광유치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그래서 밀접지역으로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테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올리고, 아까 김미희위원께서 말씀하신 육상보조경기장 말입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있는 축구장도 스탠드가 제일 처음에, 옛날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스탠드가 높아요, 그렇죠?
요즘은 경기장 자체가 바닥으로 내려옵니다.
축구를 가까이서 보고 호흡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수를 할까봐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대표적인 게 명고체육관에 있는 황영조체육관입니다.
위에 스탠드에서 경기를 못 봐요.
그걸 설계라고 했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도 앞으로 설계용역을 할 적에 의회하고도 경청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심발훈 위원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국제행사과장 최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김남호과장!
포남동 일부에 동계시설이 들어오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협의를 잘 해야 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종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포남동 일대, 종합경기장 옆에 과거에 수리골에요, 그렇죠?
수리골에 쓰레기매립장이 오면서, 벌써 한 20년이 넘었죠?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그렇죠.
심발훈 위원  거기를 쓰레기매립장 부지로 확정을 하면서 그 일대를 묶어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매립이 끝난 지가 십 몇 년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강동매립장이 생겼단 말이에요.
시민 입장에서 보면 부지 전체에, 강릉시에서 매입도 안 해 주고 십 몇 년간 끌어왔고, 따로 활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다음에 본 위원이 되고 나서 그전에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했지만 매립장부지에 어차피 강릉시에서 할 부분은 강릉시에서 예산 세워서 빨리 매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더 이상 받지 않게끔 해 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강릉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동계 핑계를 대면서 지금까지 6~7년을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강릉시가 해를 많이 끼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그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자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찾아보시고, 보상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을 대민차원에서 강릉시의 넓은 마음으로 원활히 살펴서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하여튼 30일에 설명회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부락별로 주민의견이 뭔지를 적극 수렴해서 보상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일부 민원을 그쪽 분들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해 보면 어차피 매입해 줄 거 어떤 사람은 빨리 좀 매입을 해 다와, 예를 들어서 20년간 강릉시에서 내 땅을 확보하고 있었고 거기에 내가 먹고 살려고 소나무를 심었어요.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소나무를 이식하는데 겨울이 아니면 다 죽는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되면 내년 겨울이 되어야 이식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손해가 온다고 합니다.
어차피 할 것이면 빨리 좀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좀 수고스럽지만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배려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차질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민원이라는 게 한두 사람의 입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집단이 됩니다.
그러면 큰 착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포남동 일부 저쪽에는 예를 들면 집의 반은 빙상경기장 부지로 들어가고 또 걸쳐 있고 그러다 보니 떠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탄력성 있게 임해서 해야지 잡음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예
심발훈 위원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 부지 매입 건과 육상보조경기장 및 스쿼시경기장 신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립화장시설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노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입니다.
유현민 위원  처음에 화장장이 시작될 때는 인센티브를 빼고 70억 정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124억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30억인가 되어 있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별도입니다.
유현민 위원  별도라면 지금 현재 124억에 이 30억 인센티브가 들어 있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건 순수 시설비가 124억이고 인센티브는 별도로…….
유현민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한 54억 정도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이유보다도 당초 70억에서 124억으로 늘어난 부분은 규모를 조금 더 크게 가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화장로 관계가 저희들이 제일 좋은 시설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늘어난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 숫자는 늘지 않았잖아요.
그대로 4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기수는 4기인데 어차피 저희들이 6기 규모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축규모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유현민 위원  면적은 2,000㎡ 이상에서 3,000㎡으로 늘었는데, 그건 자료가 있고요.
지금 현재 북강릉 IC와 인접한 도로망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도로망도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강릉 IC 빠져나오면서 바로 우측으로 마을 농로 비슷하게 길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개설하게 되면 그 부분을 해야 할 부분인데, 왜냐하면 그게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진입로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IC를 빠져나와서 올라가다 보면 그게 그 위에서 다시 진입도로와 겹치는 상황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도로공사 부분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현재 장사시설을 할 경우에 국비 비중이 몇 %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70%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가 37억6,000이고요, 시비가 83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중 자체가, 아닌 경우도 있겠죠.
로만 받거나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편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국비지원은 부분은 건물하고 화장로 그 부분만 지원되고 그 이외에 토목부분, 진입로 새로 개설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부담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금 로가 4기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강릉시에 사망자와 화장률을 봤을 때 약 한 1,000명 정도가 화장을 하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난 1월 1일부터 현재 6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로가 네 개일 경우 앞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강릉시 화장률이 2011년 말 현재 68% 정도입니다.
강원도 전체 평균보다도 한 1% 정도 높은데 저희들이 4기로 가는 게 사실 1기당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 5기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4기 정도면 20기를 처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4기로 운영한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유현민 위원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로가 3회 정도로, 그리고 1개 로는 거의 비상으로 둬야 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한 것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저희가 보면 당초계획도 원스톱 이야기 하지만 최근에 쓰는 용어로 보면 종합장사시설이라 하잖습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면 지금 로 부분도 숫자가 적지만 더더욱 짚고 싶은 것은, 로는 나중에 추가로 두 개 더 할 수 있다고, 여유공간으로 하니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난번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례식장도 보면 다른 타 자치단체, 요즘 신설되는 화장시설에 장례식장 들어가는 설치, 같이 원스톱서비스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이용률을 보면 극히 저조합니다.
거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관내에 화장 장례예식장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도 설치를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되든지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최근에 평창군에서는 장례식장 하나 만든 것 아십니까?
군에서 군립으로 해서 진부에다 장례식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얘기할 거 없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 용역한 자료가 있잖습니까?
화장시설 입지선정 타당성용역 조서에 보면 강릉시민들이 원하는 1순위가 장례식장입니다.
그렇지만 주장하는 이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반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1순위가 장례식장이라고요.
용역결과에 나와 있다고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복지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필수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흔히 표현하는 필수생활비 반값시대를 열어주자 이런 걸 구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실제 예를 들면, 제가 자꾸 부산 영락공원을 비교하는데,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100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일장 기준으로 했을 때 250~3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 똑같은 케이스인데 850~1,000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시민들의 경제현실을 본다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 추세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유현민 위원  조심스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기존에 화장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민간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 직영으로 갔을 때 낮추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사항이기 때문에…….
유현민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일반 시민들이 장사를 치를 때 거의 대다수가 상조회에 의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거기 수입구조를 한번 보셨습니까?
수입구조를 보시면 40% 정도가 본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민을 위한다면 당연히 이걸 해야 하지 않겠는가?
화장장도 마찬가지에요.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40년 만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장 안타까운 것은 내년 같은 경우도 그래요.
2014년도 9월에 아마 윤달일 것입니다.
그때 가면 또 개장묘 부분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도 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윤 9월 전에는 다 마쳐야 하거든요.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서 만들어서 내년에는 개장하는 부분들, 이장하는 부분들이 화장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하여간 기왕 이렇게 된 거 제가 봤을 때는 면적이 좁거나, 자꾸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수익성도 없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달리 보고 있는 게 1년만 딱 지나면 상황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면 강릉시민만 보더라도 1,000분이 화장을 한다고 계산하면 유족 20명씩만 잡아도 2만명입니다.
2만명이 북강릉 IC를 통해서 들어간다고 계산하면 그와 같이 더 좋은 종합장사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번 장사시설을 할 때 아예 정말 제대로 된 종합장사시설을 만들어서, 사실 강릉에 노인인구가 많잖습니까?
웰빙도 좋지만 웰다잉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도 하나의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일 수도 있어요.
화장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할 때 종합장사시설도 만들어서 함께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화장시설 부지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다 매입이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사업비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부지매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부지매입비를 다 집행을 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건축비는 얼마를 가지고 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건축비는 44억 정도…….
권혁기 위원  전체 예산에, 부지매입하고 나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44억 남아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돈은 용역비 실시설계, 다음에 도시계획심의 받기 위해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 한 5억 정도가 나가고 나머지는 현재 착공되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권혁기 위원  전체사업비가 124억이잖아요.
그러면 부지 매입비 나가고 용역비 나가고 집행이 되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되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124억이 전체가 확보되었다고 했을 때 지금 잔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다 집행되고, 일부 집행은 안 되었지만 계약이 된 부분은 빼면, 거의 124억에서 한 7~8억 정도 빼면 남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부지매입비 전체 금액이 얼마였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부지매입비가 7필지 정도 매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 매입비는 얼마 안 들었습니다.
거기가 임야지역이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면 거의 한 5만원대 해서,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한 2~3억 나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권혁기 위원  회계과장 그거 모르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저도 부지 매입비 예산에 대해서…….
권혁기 위원  됐습니다.
회계과장님도 모르고 담당 부서장도 모르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건축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의견을 낸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전체 예산액으로 봤을 때 지금 건축하는 예산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건축하는 것 보면 충분합니다.
권혁기 위원  다행입니다.
혹시 모자랄까봐, 구체적인 내용에서 지금 강릉시가 하루에 화장하는 율이 한 70% 조금 못 미치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68%요.
권혁기 위원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그렇게 봤을 때 통계적으로 하루에 20기 정도…….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하루가 20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화장을, 1년에 사망숫자가 한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400명 정도 되면 거기에서 화장률이 한 900기 정도 되면…….
권혁기 위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로가 4기에서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4기를 풀가동했을 때 20기 정도 처리됩니다.
권혁기 위원  아마 4기 다 안 하겠죠.
예비로가 하나 있어야 하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화장률이 높아지면 더 확보하기 위해서 2기 정도 여유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보면 강릉시의 통계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강릉시 통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두 개 내지 세 개의 자치단체가 함께 하잖아요.
공동출현을 해서 화장시설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춘천하고 홍천인가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왕 이렇게 한다면 그런 접근도 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이미 늦었고, 그러나 다만 화장을 소화할 수 있는 통계는 우리 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인근도 함께 해야 합니다.
그 통계로 분석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 강릉시만 가져가지 말고 인근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걸 분석해서 접목을 시켜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법이 개정되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장사법에 이동화장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죠?
이동화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장사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그게 뭐냐면 개장하는 그런 간단한 화장시설은 이동화장시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장사법에 계속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이 내용이 추진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를 모르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원래는 6기 공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시설은 4기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이것이 더 늘어났을 경우 2기를 더 시설하는 데에는 큰 비용의 부담이 없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부담은 있죠?
김미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비용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그게 다른 비용은 아니고 화장로 비용입니다.
김미희 위원  화장로 비용만 들면 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김미희 위원  건물 지어놓고 증축하고 그러면 추가로 막 들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죠?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증축하는 부분은 아니고…….
김미희 위원  제가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화장로 부분만 하면 큰 비용 안 들이고 추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동료 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들으면 시민을 위해서도 시립화장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상조에서 본사로 다 가고 실제 지역에 몇 개 장례식장이 운영되는 그런, 민간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도 관이 중요하긴 하지만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업자보다는 그걸 이용해 가는 많은 강릉시민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장기적도 아닌 것 같아요.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곧 필요한 시설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립화장장 시설 근처에 앞으로 만약에 장례식장을 무수히 말씀하셨다니까 그 장례식장을 염두에 두고, 그 장례식장에 나올 수 있는 시설적인 부지나 이런 것들은 어디쯤에 어떻게 배치하면 되겠다는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아직까지 그런 건, 지금 현재 청솔공원 지역에다 화장시설 들어가는 부분, 위치 쪽에는 사실 장례예식장을 설치할만한 부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그 인근에 다시 부지매입을 통해서 시설을 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왜냐하면 화장시설이 근사하고 주변에 공원도 많고 이런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실제 시민들이 지금 이 용역 자료를 보면 화장장보다 더 급한 게 장례식장이라는 용역이 나와 있는, 조사를 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화장시설을 부지 내에서 어떻게 배치하자는 기본구성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그런 어떤 공간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염두에 두고, 화장장 시설의 배치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중으로 물론 부지매입을 더 해서 하면 좋죠.
돈 많으면 뭐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약간의 어떤 추가시설비용이나 추가 매입비나 이런 걸 들여서 할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장례식장이 들어설 자리나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이것을 배치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걸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동료 위원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중간에 화장장을 놓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귀퉁이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가 시립화장장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시립화장장 지역으로 묶어가야 되겠다 그 그림을 같이 그려주세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아까 권혁기위원께서 통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민들은 속초나 동해로 화장을 하러 가거든요.
그 속초 같은 경우는 시설은 현대화되어 있지만 강릉이 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또 현재 민원이 있기 때문에 속초는 화장장 이전문제가 거의 10년 전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원 등, 아시잖습니까?
속초 화장장 위치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동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해는 시설 자체가 노후합니다.
그리고 첫째, 강릉서 가는 기수가 현재 700~800기 가고 있어요.
2010년도 통계를 보면 정확하게 703기가 갔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가서 50만원씩 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그런 데이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보더라고 어차피 할 것이라면 4기보다는 6기로 하는 것이, 불과2~3년 후를 보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 김미희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추가적인 비용 얘기를 자꾸 했는데,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로의 규모를 봤을 때 그렇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 로에 대한 내용을 대충 좀 압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4기 옆에 2기의 공간을 뒀다가 그 기계를 갖다 집어넣는다?
저는 그보다는 아예 넣어놓고, 아까 권혁기위원님 얘기했지만 예비로 3기를 놓으면 되잖습니까?
그래야 다가 나중에 그 필요가 불과 3년도 안 걸린다고 봐요.
하여간 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왕 할 것이라면 로 숫자는 6기로 일단 갔으면 좋겠다!
장례식장은 추후에 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같이 가면 좋겠지만 일단 화장장부분은 로는 여섯 기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예산부분을 질의하니까, 예산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로 6개를 확보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사용을 다 안 하잖아요.
동료 위원들께서 얘기하고 본 위원도 얘기고 했지만 예비로 놔두면 되니까, 그리고 모든 화장시설에는 반드시 예비로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기의 예비로나 3기의 예비로나 예비로 놔두는 것은 같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정말 예산이 안 된다!
그 1기의 예비로를 만드는 것까지도 우리가 긴축예산으로 집행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조금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다면 여섯 기를 다 해 보세요.
지금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점점 높아가잖아요.
부산 같은 경우는 80~90%에 육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현재 로 설치 예산을 4기 규모로 가는 것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여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시설까지 해서 예비로를 놔두라 이거죠.
공간만 하면 예비로로 하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이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우리의 장례문화와 함께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장례식이라는 것은 유족 중심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인근의 지인들, 아는 사람들이 찾아가야 하는 그런 장례문화란 말이에요.
장례식은 유족중심이지만 장례식 전까지의 절차는 사실 유족중심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편의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장례문화도 함께 검토를 해 봐라!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간단하게 본 위원이, 저번에 윤중기 과장님 계실 때 유현민위원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4기, 공간은 6기, 그런데 내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년도에 몇 번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건물을 지으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실무자들께서 그렇지 않다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위원들은 이걸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위원들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시고 조사를 해 주시고요.
특히 본 위원은 제일 처음에 이 시설이 사천에 들어가는 부분을, 저는 화장시설을 다른 차원에서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 시설을 잘 하기 때문에 인근에서 굉장히 많이 올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수요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각 지역에서 받을 때, 한 10개 지역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받으면서 최종적으로 가서 사천하고 강동 산성우리 그쪽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이쪽이 합당하다 해서 결정이 되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산성우리가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장님 잘 알다시피 경기도 서울 일원은 화장장이 모자라서 난리가 났었어요.
앞으로도 그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강릉시 화장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요금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저는 서울․경기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요금차별화를 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수요․공급을 맞출 수 있다!
우리가 한꺼번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일원이나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고과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수요가, 만약에 우려지만 맞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모델이 되겠죠, 그렇죠?
유현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동해나 속초가 현실입니다.
그러면 인근에서도 엄청난 수요가 온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릉시민 빼고는 저가정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수요를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고,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렇죠?
조사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임해서 다시 한번 이 단계에서 검토를 해 보자!
이 시점에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례예식장 부분, 장례예식장 부분은 본 위원 지역구에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쪽에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릉시 장례예식장이 밀리고 하면 그쪽에 좀 오는데 그 이유는 시민의 접근성 부분이나 편의성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장례예식장도 우리가 잘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수요공급을, 또 시민들은 어떤 장례예식장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본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착수를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려가 되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위원들 지적사항을 귀담아듣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신재걸  예,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명품화장장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권혁기 위원  장례예식 화장장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스웨덴의 우드랜드 같이 화장장에 관광을 하러 옵니다.
관광상품이거든요.
이왕 이렇게 최근에 만든 화장장이라면 세계적으로 화장장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명품 화장장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 위원  제가 딱 한 가지만, 하여간 명소 말씀도 하셨고 접근성말씀도 하셨는데 아까 김미희위원님에게 한 말씀 중에 장례식장에 대한 면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장례식장들의 시설과 규모를 보면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것은 제가 옳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는 장례식장을 만들게 되면 노인일자리가 생깁니다.
아시죠?
아까 권혁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례나 제례에 대한 부분은 어른들이 사실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지금 상조에 의뢰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절차를 몰라서 의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더라도 강릉시가 앞장서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노인일자리도 함께 창출될 수 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대부분 주문사항이 화장로 증설,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 업무보고가 며칠에 있죠?
업무보고 전에, 시간은 좀 짧습니다만 심각한 고민을 하셔서 가부간의 결정을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30일에 업무보고가 잡혔는데요.
그때 저희가 가부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로하고 장례예식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로 문제는 증설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장례예식장은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업무보고 때 심각하게 고민해서 단 몇 %라고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네 번째, 굴산사지 지정구역 주변 토지 교환 확보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굴산사지 지정구역 주변 토지 교환 확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굴산사지 복원하는데 꼭 필요한 토지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태  향후 굴산사지 복원과 함께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중심부분은 아니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권혁기 위원  이 토지 교환 부분 때문에 토지주와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래 소유주가 요구했던 대상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로 교환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권혁기 위원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문화예술과장 손도규입니다.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땅은 초당동에 있던 땅을 얘기했는데 마땅치 않아서 현재 교환부지로 다시 선정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마땅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경포 해수욕 부분에서 송림이 가득 차 있고 개인이 개발할 수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시로서는 보존해야 할 땅이었다?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옥계와 사천 두 곳과 교환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게 평가…….
○회계과장 김진태  예, 4분의 3 평가에, 마침 마땅한 땅이 나타나서 그랬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토지주하고 합의를 충분히 다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손도규  예, 합의는 다 끝났습니까?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대관령박물관 주차장 부지 동부지방산림청 매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관령박물관 주차장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는 어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응답이 있은 것으로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조도시조성 관련 간담회 보고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 한해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시정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이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 

(16시43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소장으로부터 각 실․국․소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서에 따라 실․과장의 보고를 받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계속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여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 등 주요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단장님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입니다.
보고에 앞서 스페셜올림픽 관계 때문에 나경원위원장님이 오늘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행사과장하고 담당 계장들은 거기에 참석을 한 관계로 자리에 함께 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강릉시의회 228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동계올림픽지원단의 2013 주요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신재걸 위원장님과 김옥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내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는 올림픽 준비에 있어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기장 부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경기장설계를 모두 마치면 연말에는 공격적인 건설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가지 환경정비 및 민자유치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해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보고와 모든 추진사항을 위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동계올림픽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제 저희들이 업무보고의 중요한 사항은 간담회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시설에 관해서, 어제 저희가 충분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은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빙상경기장 시설에 관한 문제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되었다고는 하지만 강릉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른 경기장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끌고 나가고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집행부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들을 수가 있지만 현재 사업단체에 가고자 하는 경기장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그곳에 간다고는 알고 있지만 어떤 계획으로 추후 어떻게 그것이 사용되고 또 얼마나 많은 각오를 가지고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사실 저희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장 시설 계획 이전에 빠른 시일 안에 의회에 와서 그 학교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간담회를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학교 측으로부터 저희가 사후 활용 및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상세히 보고토록 행정부에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지원단장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에서 IT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본 위원장이 IT의 중요성을 알고 자료수집을 하다 보니까 강원도청에 최첨단 스마트강원 2018추진계획안이라는 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의하면 올림픽예산 중에 IT 관련 예산이 전체 24.8%로 나와 있어요.
4,365억으로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올림픽유치 신청 시에 IT올림픽 개최를 IOC와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04년 아테네, 2008년 베이징, 2010년 밴쿠버 올림픽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올림픽 성공에 있어서 IT가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IT융합기술을 접목하는 분야는 단순히 경기장시설, 선수촌, 미디어센터, 정보서비스 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개최도시 전체를 스마트올림픽도시로 구축하고 IT와 융합된 문화콘텐츠 기술을 활용하여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또한 강릉은 관광․홍보․교통․안전․쇼핑 등의 전 분야에 걸쳐서 고품질 스마트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강릉시가 이에 대한 인식과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심과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제가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올림픽에 대해 수동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속의 강릉이라는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로 임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 방향에 맞추어 IT와 강릉의 전통문화를 접목하기 위해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니 적극 요청한다는 식으로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위원장 신재걸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지금부터 보강하고 올림픽에서 IT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를 해야 할 각으로 제안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 제안을 시장님께 보고해서 한 달 내로, 어떻게 시스템으로 강릉시에도 인재를 지금으로 보강해서 준비하겠다는 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한상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행정지원국장 정의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관 과․소장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오늘 행정지원과장은 강릉시민사회단체 연속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주재하느라 참석을 못하셨고요.
또 문화체육관리사무소장은 스페셜올림픽 위원장님이 오셔서 영접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이끌어주신  내무지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시의 시정운영 방향은 새로운 환동해 경제권 시대를 열어가는 해로정하고,  사회복지의 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발전과 전략적 산업단지 구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우리 시 재정 규모는 총 6,280억7,000만원으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한 3.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해 예산 운영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저비용 고효율 사업에 중점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년 한해해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역점사업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정책기획과장 장경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재걸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 상반기 집행할 목표액이 57%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해나 지지난해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한데 작년까지는 목표액의 60%를 갖다가 정부에서 목표액을 주었는데요.
금년도는 53%로 줄었는데 그 대신에 작년도에 들어갔던 항목이 또 빠지는 항목이 있어서 이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통해서 경제활성화가 이루어진다면 과감하게 조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경제활성화라는 목표를 둔다면 사실 조기집행이 우리 시에 맞는 어떤 방법일 수 있겠지만 행여나 정부의 시책에 맞추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고려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에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금 강릉시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굉장히 어려움 속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강릉시에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전국적인 비중이라든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보고회를 받고 간담회를 했지만 걸으면서 즐기는 단오도시 강릉만들기 창조도시 사업추진 이게 556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쩌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라는, 시골 곳곳에 도․농통합도시 마을마을별 저것도 중요하지만 그 마을만들기센터가 해내야 할 역할들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살기 좋은 마을들이 합쳐져서 창조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게 시내 한 곳에 국한된다고 보면 안 되거든요.
이것이 늘어나서 강릉시 전체로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들을 아끼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걸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가 기준이 되어서 이 사업들이 강릉에서 벤치마킹해서 간 그 마을들이 심지어는 예산을 300억도 투자하는, 군 단위에요.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이 되면 그 군이 모두 살아나겠다는 지자체장의 마인드가 딱 결정되는 순간 정말 획기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유독 이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원하시고 이 사업이 이거와 연관될 수 있게 연결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이게 바탕이 되어야 새농건설사업 있잖아요.
농촌건설사업, 그다음에 농촌권역개발사업, 실패했다고 보는 대표적인 그 몇 백억짜리 사업들이 이제는, 아무리 시설이 지어져서 실패를 했다고 하지만 2차 단계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마을만들기사업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실패한 그 사업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말 이 사업에 예산을 더 올려서 실력자들이 활동해 갈 수 있는데, 또 도시를 떠나지 않게 그런 역할들을 정책지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혹시 각종 위원회 정비한다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었는데 위원회 전체적으로 유사위원회나 최근에 미 개최 회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셨는데 혹시 위원에 중복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 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위원들이 중복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니까 위원회마다의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A위원회, B위원회에 한 사람이 양쪽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분산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기능이 유사한 어떤 위원회에 대해서는 다르긴 다르지만 그 한 사람이 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통계를 내셔서 그 부분도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최근에, 국장님!
강릉원주대학이 대학이전 문제로 다시 한번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봉  근간에 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확인해 보세요.
강릉원주대학이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교과부의 약속에 의해서 구조개혁의 한 일환으로 대학학과 이전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빨리 확인하셔서, 그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월 말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교수님들도 만나고 어떻게 이게 진행되는가도 어제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확인하시고 우리 지차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님께 빨리 보고하셔서 이 문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는 전같이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나고 시에 있는 번영회가 일어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기간이 잠시 늦춰졌을 뿐이지 대학이 대학을 위해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는 얘기에 본 위원도 사실 별 할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들을 강릉시가 빨리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기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보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강릉 만들기, 그런데 도시환경개선사업에 보면 교통섬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교통섬이, 여기 보면 금액이 1억원 내외 이렇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전식교차로도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회전식교차로도 대상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회전식교차로사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 작지만 강한 도시 만들고 청정도시 이런데, 사실은 우리가 환경올림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회전식교차로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외 부분들을 쭉 봤을 때 정말 주민이 중심 되는 이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있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유현민 위원  그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을 함께, 지역의 어떤 현안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사실 자생단체들이 많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유현민 위원  이․통․반장도 있지만 주민자치위원도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위원들도 각 동별로 계시기 때문에 그건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지금 인구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생 주소갖기 운동 있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그렇죠.
유현민 위원  그런데 인구늘리기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좋겠지만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적인 시책으로 상당히 많은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는 현안인데 그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지역에 살기 좋은, 다음에 인구늘리기정책의 일환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튼 제가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조기집행을 해야 하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목표액이 얼마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금년도 목표액이 2,066억입니다.
최종각 위원  거기에 57%를 상반기에 집행을…….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아니, 57%가 2,066입니다.
그래서 2,000억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합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총 할 수 있는 것은 한 6,000억 되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최종각 위원  거기에서 57%가 2,000억이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최종각 위원  상반기에 집행을 하는데 우리가 57%를 집행해야 한다는 이런 사업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침․점심․저녁을 먹는데 아침에 점심까지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업이 없어서 또 허둥대요.
이렇게 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한다면 부실이 생기지 않게끔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상반기에 막 집행해서 나중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건설업 하시는 분들 일이 없어서 죽겠다, 죽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상반기에 집행을 하더라도 이게 진짜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의 경기활성화가 되는데 얼마만큼 미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다음에 대학생 주소 갖기 운동 하는데 올해 목표가 500명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금년에 전입목표가 500명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전입지원금은 1억2,000이잖습니까?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전반기에 1,143명이고 후반기에 196명이, 이게 전년도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작년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졸업하고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으니까, 금년도에 빠져나가면 남는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전입인원 한 500명 잡으면 1,500명 정도는 금년에 확보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적극적으로 좀, 조례도 바꿨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작지만 강한 도시 강릉 만들기라고 했는데, 강릉이 작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산투자액에 비해서 사업규모는 커질 수 있다는, 저비용 고효율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종합실행계획 수립이, 1월까지 다 수립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최종각 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각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나중에 수립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위원회 정비를,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언제까지 정비를 하실 계획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이것은 저희들이 해당 위원회를 발취해서, 또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령이라든가 조례에 정해져 있는 필수위원회라면 또 해당 부서와 이것을 갖다가 의견을 나누어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 중에 시간을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거 정비를 다 해서, 올해부터는 감사를 1차 정례회 때 하니까 그때 전에까지는 한번 만들어봐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17쪽에 예산편성 관련해서 맨 아래 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의 수혜도하고 시급성, 효과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사실 안 좋다 보니까 국․도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세수 확보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국․도비보조사업을 갖다가 책정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여기 국․도비를 하는데 국회의원과 도의원과도, 예산을 우리가 책정하기 전에 그런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그건 저희들이 도의회 의원님들이라거나 국회의원님들에게 수시로 사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거쳐서 수시로 의견교환을 나누어야지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도비라든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분들과 항상 의견을 교환하다 나중에 운영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획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그걸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사실은 세계 경제불황에 우리나라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노인인구도 16% 정도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서 노인들의 빈곤율을 보면, OECD 평균 보면 15%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한 45%, 한 3배가 난다고 해요.
전국적으로 강릉시가 빈곤율이 하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강릉시가 아마 거의 70%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필수생활비 반값시대, 아까도 서민들의 친서민생활공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서민들의 그런 정책적인 사각지대 이런 것을 잘 보살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강릉은 여성친화도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노인친화도시의 어떤 일환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지금 아시겠지만 강릉시에 경로당 숫자가 305개 정도 되는데 각 경로당 별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데는 통장이 서너 개씩 가지고 있어요.
1차적으로 시에서 나오는 돈 받고 또 이중장부 하느라고 제2의 통장, 제3의 통장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별로, 서로 그분들이 회계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정책적으로라도 접근을 해서 노인들의 거주시설에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 사전 예방적 차원이라도 지도․감독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이 터지고 나서 자꾸 문제가 되니까 사회적 문제가 되고, 또 지난번에 노인종합복지관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강릉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읍․면에 쓰고 있는 복지회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듯이 하여튼 어르신들이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정신적인 부분이라도 다소 해결될 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기본적인 방향에다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이 예비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전국적으로 경제자유청구역의 사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성공한 케이스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제적인 경제불황 때문에 산단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통계나 그런 사례들을 한번 가보시든지, 현황을 보면 어려움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이 사실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여는 상황에서 2006년도 이탈리아 토리노 같은 경우 보면 기존에 그 도시가 산업도시였었어요.
그런데 관광도시로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과연 어느 것이 미래산업으로 적당한가, 시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가?
아까도 저비용 고비율 차원에서 강한 강릉을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사실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행정적 전문가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자주 가보시고 그런 정책방향을 제시할 때 많은 자료를 썼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예산편성 관련해서, 17쪽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의 부담률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개인이 로비를 해서 도비를 확보했다고 해서, 특히 민간자본보조 그거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장경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특히 해양수산과 쪽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개인이 로비활동을 해서 받아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본연의 목적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특히 민간자본보조에 관해서 염두에 두십사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