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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01월 31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5.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시장께서 IOC위원장 방문에 따른 스페셜올림픽경기장 및 행정본부 사전 점검차 관내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세환  의회사무국장 김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청원심사 내용입니다.
1월 25일 개의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지전용 신고수리 취소 처분에 관한 청원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현장확인 후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4일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현민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남형의원을 각각 선임하신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의장 김화묵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용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용기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기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중요한 안건들이 연말에 너무 치중되어 있어 과중한 업무부담과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사업 마무리와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매우 바쁘고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용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07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신재걸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재걸의원입니다.
제228회 강릉시의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과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 경우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아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수정하며 본 조례안의 자구 중 지적소관청을 주민이 알기 쉽게 시 관계공무원, 시장, 시 등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먼저 2018평창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건립 부지 매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립을 위한 토지 매입이며, 두 번째 육상보조경기장 및 스쿼시경기장 신설은 2015년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경기장건립을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립화장시설 건립은 사천면 석교리에 화장로, 사무실, 주차장, 유택동산 등 연 건축 3,000㎡로 건립하려는 것이며, 네 번째 굴산사지 지정구역 주변 토지 교환 확보는 굴산사지 종합정비 복원계획에 따른 기반조성을 위한 토지 교환이며, 마지막으로 대관령박물관 주차장 부지 매각은 동부지방산림청의 치유의 숲 조성 계획에 의한 토지 매각 요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신재걸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무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무종의원입니다.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용료 인상안이 주된 공통사항이므로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 적자 해소와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 및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여 공기업의 재정 안정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과 도시 외곽 지역의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2018동계올림픽 준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16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현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주문진하수관거정비임대형민자사업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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